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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0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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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옥미연, 예산담당 김태근, 광특정책담당 김환규, 경영평가담당 김성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시면 방금 소개해 드린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4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우리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5,310억원이고 특별회계 706억원으로 총 6,016억원입니다. 채무는 총 10건에 780억이며 밑에 무역수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1인당 기금조성도 현재 우리시는 거제시장학기금 외 10건으로서 246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인당 시민소득 변동 추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민선5기 제7대 공약사업은 총 9개 분야 20건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완료가 8건이고 추진 중이 11건이고 보류가 1건이 있습니다. 보류 1건은 거제 일본 간 국제여객항로개설인데 이 부분은 비행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타산성이 없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민선6기 제8대 공약사업은 총10개 분야에 총 66건으로서 지난 7월 15일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 1일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공약사업 목록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신뢰와 믿음의 만족 시정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약 및 현안사업 등 82개 사업의 추진현황 실시간 공개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관리, 주민대표간담회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주요현안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사업 점검을 위한 보고회 개최와 시정주요사업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소통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과 지시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시책 27건을 발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6기 제8대 거제시장 공약사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10개 분야 66건을 7월 2일날 하였고 향후에는 시정을 빛낸 우수 신규시책 발굴과 정책 워크숍 개최 및 과제 발굴 등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의회와의 소통기능 강화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의회와의 소통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신규정책 현안 사업을 사전에 설명과 주요시책 사업추진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월별로 시정의 주요현안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e-메일을 개인 발송하고 있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기적인 화합행사 추진으로 소통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사항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회를 통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동반자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 시의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요사업장 현장설명으로 현안 문제에 공동 해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개입니다. 공개대상은 우리시 현재 9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개내용은 위원회 현황과 위원 수, 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고 공개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3월에 홈페이지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자료 등록을 완료하였고 지난 4월에 위원회 현황 및 활동사항 전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와 위원회 개최 독려 등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비 예산 확보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난 3월에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확보해서 5개 부처 21개 사업의 정책 사업을 발굴하여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의 사전 심사 및 확보대책 보고회와 그동안 5월말 현재 36회에 걸쳐서 경남도와 중앙부처 출장 등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금년 대비 24건에 247억이 증액된 351건 2,084억원을 현재 신청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보조금 축소 계획으로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비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7월, 8월에는 기재부하고 국회를 방문해서 노력을 하고 여기서도 안 될 경우에는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경상경비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10억원을 절감하고 지방채를 현재 61억원을 상환해서 699억원 잔액이 남았으며 채무비율은 11,09%가 되겠습니다. 효율성 확보 및 증대에 대해서는 민간보조금의 성과평가 및 정산검사를 완료해서 22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당초예산보다도 17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입은 한 68억원이 증가되는데 반해서 수요가 238억원입니다. 대책으로서 이월예산사업 및 집행 잔액을 160억원을 감액하고 경상경비 절감 10억원을 통하여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방채 채무추가 상환은 89억원을 통해서 채무비율을 최대한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천가능한 중장기 정책과제 연구 개발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예고전문가 27명과 공무원 3명을 하여 총 3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운영은 연 4회하고 임기는 2년이 되겠으며 주요기능은 새로운 정책 및 시책사업 연구개발과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위원회 운영을 2회 했고 향후계획으로서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을 9월중에도 받아가도록 하겠으며 자체 워크숍을 개최해서 새로운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발굴과 정책 연구과제 발표회를 연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3.0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부터 우리시 홈페이지에 정책 토론망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대상은 토론과제 선정위원회에서 토론 과제로 선정되는 정책이나 시장이 판단하고 토론 권고 과제로 선정한 정책이나 시민이나 네티즌 등이 지속적으로 토론을 신청할 경우에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정책 토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에 통보하고 부서별 담당자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온라인 정책 토론은 지금 현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되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할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범실시결과를 공개하고 온라인 정책토론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안제도의 사전심사제 실시입니다. 국민신문고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제안이 각종 남발되고 있어서 실무부서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고 반복적인 제안에 대한 사전심사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제도로서 매년 300-400건의 제안이 접수됨에 따라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제안제도 사전심사팀을 7개부서 9명으로 구성했고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전 심사제 운영은 2회에 8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문분야가 아닌 제안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심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법규 및 업무연찬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에는 월 2회 주기적으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운영 성과와 분석 평가도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책추진의 평가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상급기관평가대비 분야별 사전 점검과 높은 성과달성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상급평가 수상 실적은 총 2건입니다. 중앙에 1건이고 외부가 1건이고 참고로 지난해는 총 31건에 상사업비가 30억6,100만원이 나왔고 내년도 평가대비를 위해서 지난 3월 달에 추진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51개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 10월중에도 추진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대비 추진사항은 부서별 점검을 통해서 지난해 수준 이상 수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평사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최고 부서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평가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지자체의 자체 평가 업무를 매년 BSC성과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평가 시기는 중간 평가가 7월이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2월에 합니다. 평가 대상은 의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총 33개소이고 평가방법은 BSC성과 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중심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는 평가 결과 5급 공무원의 목표관리제를 활용하고 4급 공무원은 연봉제가 이 제도에서 책정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2월에 지표평가단을 구성해서 2013년도 업무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월에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우수부서는 10개 부서에서 월 100만원하고 상위 부서 10개부서 담당자에게 개인 시상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8월-10월에 내년도 지표고도화 및 성과예산서와 연계하는 지표를 개발해서 2014년도 업무평가를 내년 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2012년 1월1일 설립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자체사업이 1개소이고 대행사업이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2본부 8개팀 20개 담당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은 179명인데 현재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대행사업비를 15개소에 126억7,4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서 경영진단 중에 있습니다. 공사 규정에서 미비점을 보완코자 규정 개정을 10회 했으면 시설의 운영실태 지도 점검 및 미비사항을 개선토록 2회에 70건을 개선했고 지방공기업도 주민설명회를 지난 6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공사시설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정기와 수시로 필요시마다 점검하고 각종 법령 재ㆍ개정에 따른 정관 및 규정 미비점을 수시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위해서 용역실시와 지난번 행자부하고 도감사에서 지적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권을 연말까지 전환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우리시의 당초예산이 사상 초고의 6천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선업의 경기위축도 예상되고 또 그에 따른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도에 당초예산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올해가 최초로 6천억원을 돌파했습니다만 방금 김복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경기가 특히 수입재원의 삼성, 대우의 소득세가 상당히 크게 차지합니다. 850억원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조금 위축될 걸로 보는데 그 대신에 사실 그동안의 우리 중앙으로 지원받는 교부세가 그동안 지방세가 많이 올라 그동안에 많이 받아가지고 매년 우리가 그 금액을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다 갚았거든요, 그 감액된 것을.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지방교부세가 일정금액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오늘 신문에 보셨으면 알건데 발표되었는데 주민세를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현재 평균 4,500원-5,000원하는 거를 내년 에 만원 정도까지 올리려고 입법예고한다고 권고가 되었거든요. 그래되면 그 부분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교부세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올 수준 이상은 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희망적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8명인데 계약, 휴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감이 3명이 부족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원이 18명인데 휴가 1명은 출산휴가를 말하는 것이고 대신 가고 지금 받았기 때문에 출산휴가 간 거 남아 있었는데 실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1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실시 안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1년에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현재 24개정도 됩니다.

옥삼수위원

그 위원회 존재여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도 위원회를 24개 위원회인데 왜냐하면 사안이 발생 안 해서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지명위원회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구성은 해놓았는데 사안이 발생 안 되어서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회 정비를 해마다 해나가는데요 98개에서 현재 90개까지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하는데 미개최에 대한 것은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또 그걸 해야 되니깐요.

옥삼수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안 나갑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안 나가는데요.

옥삼수위원

17페이지. 발전위원회 정책에 반영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년 전에도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 정책제안을 그분들이 발굴해서 우리시의 지금 대표한 게 시 전체의 색채 관련하고 또 도장포 쪽에 정비하는 거 하고 몇 가지 나름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22페이지에 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지원에서 지금 보니까 공사시설 운영실태 지도 점검이 2회 70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회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회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보통 보면 3월 달하고 6월 달되면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회 70건을 지적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개선된 거를 다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보통 보면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시설에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포로수용소도 있고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대행사업의 우리 현장에 가서 보고 시설이 미비한 걸 특히 이형철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경미한 것은 즉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즉시 개선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미량위원

그러면 이 2회 70건에 대해서 세부사항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규정도 개정 10회 했는데 이제 거의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법령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에 따라가지고 운영하면서 중앙법령이라든지 도 단위에서 공기업은 중앙에서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도하고 그때마다 바로 바로 지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송미량위원

이거는 주로 인제 상위법령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사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저희들 제일 처음에 나누어준 자료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죠? 총사위 주요업무보고 163회 임시회 자료를 저희들 처음에 받았는데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이형철위원장

제170회가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처음에 받았던 자료에는요.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작년 11월 달에 업무보고한 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업무보고한 거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지난해 것이 아니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였어요, 제목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작년에 보고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내용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달라진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뭐가 있었느냐하면 거제발전종합계획실무기획단 구성 및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자료는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시장공약사업도 기획예산팀에서 담당을 하시나 본데 7대 때 공약과 8대 때 공약이 거의 3배가 많아졌는데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비예산도 있을 수가 있고 국가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7대 때 것은 제가 있을 때 만든 게 아니고 앞전의 분들이 공약사업을 확정을 하면서 시장님이 공약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그 당시 실행 가능한 것만 조정위원회에서 20건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제 이것보다 더 많았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매니페스트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선거공보 낸 내용하고 공약사업한 게 전체다 관리해야만 되는데 실제 가능한 것만 하다보니까 평가가 안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장님이 낸 거를 전체 다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천가능한 공약이 정리된 거죠, 이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간에 일단 시장님이 내 건거는 전부다 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향후계획에 시정백서는 기간을 언제 말하는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시정백서는 매년 발간하는데 연말에 11월 정도되면 발간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90개 되는 위원회를 다 공개를 홈페이지에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공개가 다된 것도 있고 사실 위원회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제가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한번 위원회 들어가 봤었는데 주요 내용이 없어서 지금 하나 여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전부다 대부분 다하는데 그중에서 위원회가 사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지난번에 회의 내용이 미개최된 것은 안 되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이 위원회 공개자료 공개기간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인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보고드린대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시홈페이지를 3월 달에 구성을 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후로 개최되는 위원회만 자료가 올라가져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2013년도 것도 올라져 있는 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거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료되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도 있고 설문조사서를 2천매 만들어가지고 면ㆍ동의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전부 다 뿌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 홈페이지 제일 메인 화면에 보면 왼쪽에 주민참여 예산설문조사서가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도의 것이더라고요. 경상남도.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경상남도는 얼마 전에 시작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제가 오늘까지 확인해서 들어간 게 그거고 그 다음에 거제시 것을 찾았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여론조사. 여론조사 방에 들어가면 거제시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가 있는데 6월2일부터 7월2일까지 마무리 되었습디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향후 계획을 보면 7월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까 지금 하고 계신다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7월말까지 완료 계획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참여하려니까 완료되어서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조사 2천명의 응답률하고 그런 주민참여 예산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시의 예산에 반영하는지 그 반영비율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매년 작년에도 조사한 내용이 있고 그중에서 주민 면ㆍ동 단위로 주민참여 위원들이 요구한 예산서는 거의 반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래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2014년 제1회 추경재원분석 결과 세입부족에 170억원인데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금액을 맞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그런데 세입이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위원님께서 나중에 추경할 때 되면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이게 당초예산을 짤 때는 보면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가내시도 있고 우리가 내시가 안 내려 와가지고 전년도 수준을 맞추어서 예산을 다 짭니다. 짜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매년 내려오는 게 800억 잡았는데 실제는 600억 밖에 안내려올 수도 있고요. 세입도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액이 다 징수가 되지는 않고 더 올라올 수도 있고 더 적게 올라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올해 추경이 사실은 의원 선거만 없었으면 보통 5월에 해야 하는데 9월에 하다보니까 정리가 지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가 몇 개가 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시정평가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조정위원회 다 합쳐서 5개-6개 되는 걸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는 면ㆍ동 단위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90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90개 위원회는 주민참여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면ㆍ동 단위는 되지 시 단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제정이 2013년 1월1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전기풍의원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발의하셔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상에 문제가 생겨서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왜냐하면 참여위원들이 선발 기준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하려고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2013년 1월 10일날 조례가 제정되고 다시 개정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씀이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자료 없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 여기 작년에 보면 여성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발전위원회를 비롯해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맞지가 않은 거 같아요, 거제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거제발전기획위원회죠, 정확하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제발전기획위원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1년도는 33%였는데요. 2012년 2013년도에는 왜 13%로 훅 떨어졌는지 그거는 인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것보다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풀이 여성분들이 부족하고 매년 보면 한분이 심지어 13군데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하여 여성가족과에다가 여성인재 풀제를 만들어라, 그러면 풀제를 만들면 우리가 선택해서 하겠다, 여성활동위원들 숫자가 적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작아졌는데 안 그러면 여성비율로 하면 한분이 한 20개 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성과에서도 비율을 맞추려고 계속 조례상 명시를 하고 있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예산이 조금 전에 최양희위원도 지적했지만 세입을 봐가면서 세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170억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시키고 내년도 이월예산을 삭감시켜서 추경에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 권민호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계속 예산이 이렇게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더라면 한두 번 이런 게 발생하면 다음에 이런 거를 갔다가 어떤 형식으로 라도 맞추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보면 전보다 당초에 68억원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현재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세출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 사회복지비에 복지보조사업 부담비율이 계속 증가되니까.

한기수위원

그 비율이 높아지면 다른 사업비를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갔다가 계속 올려놓고 확대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인데 예? 세입이 안 들어올 줄 알면서도 거기에 맞추지 않고 계속 세출만 많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이 안 들어오는 건 세입은 세입대로 충분히 세입도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68억원이 증가되고 170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만들어가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느냐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측이 우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예측이 한두 번 틀리면 그걸 갔다가 예측을 맞추어놓고 하셔야지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데 워낙 생각도 못한 복지수요라든지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급적이면 그래도 저도 그럽니다. 신규사업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자는 차원으로 계속 건의를 합니다.

한기수위원

이론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예산 없다 해가지고 의원들 관심예산 편성 요구를 하면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예산서 받아보면 시장 관심 사업은 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의원님들 관심사업도 가급적이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산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계속 범위 내에서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관심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올 추경에 의원 소규모 관심사항 예산은 얼마나 반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계시는 분들 몫은 다해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1억5천씩을 편성해줬으면 6개월 임기를 채우고 나가면 당초예산에서 그것을 절반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어주셔야 되는데 그때 그냥 1억5천을 다 편성하도록 그대로 권유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뭐를 갔다가 관심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새로 오신 분은 가급적이면 그걸 좀.

한기수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기준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6개월분은 반은 안해야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걸 물어보는데 조금 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아주대로 3-3호같은 경우에 지금 채무부담행위가 그때 20몇 억 되어 있었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1억1,300만원이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 6월 달에 준공하려면 추가로 잔여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야 합니까?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10억 정도네요.

한기수위원

내년에 준공하려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3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21억1,300만원이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의무적경비로 내년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요.

한기수위원

그거는 반영해야죠. 그건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당연히 갚아줘야 되고요. 마무리를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30억원이 한꺼번에 편성이 되느냐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채무부담은 의무적으로 제켜놓고 그거는 의무적인 것이니 내려놓고 추가로.

한기수위원

어쨌든 돈 아닙니까? 돈. 돈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30억이 가능하냐 이 얘기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채무부담을 와가지고 처음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이런 사업은 왜냐하면 너무 오래 끄니까.

한기수위원

채무부담 이거는 우리가 한꺼번에 갚아줘야 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갚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바로 갚아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다음에 바로 갚아야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해야 되네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해야 되고 잔여예산 편성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잔여예산은 나머지 부분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군데 벌리는 거보다도 마무리 지을 건 빨리 빨리 마무리 짓자는 차원이거든요.

한기수위원

이번 추경에는 편성할 예산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은 무리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추경에는 사업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극히 사업비는 별로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시면서 의원님들 소규모개발사업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대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 아까 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면서 작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원회 보고를 보니까요 거제시투자심사위원회가 있네요. 조례는 거제시민간투자사업심사위원회 운영조례하고 맞습니까, 근거조례가? 여기는 민간이 빠져서 제가 혼돈스러워서 그리고 명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제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행하면서 굳이 위원회를 이렇게 2개 두면서 위원은 양쪽 위원회를 다 이렇게 대행한다는 말씀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거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하는 거는 우리시의 투융자심사도 거기서 다 대행을 하는데요, 문제는 민간 투자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을 적에 심의한다는 것인데 극히 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우리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 민간이 어떤 도로를 내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 들어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최소한도로 도단위이고 시ㆍ군에 잘 안 오는데도 그런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서 별로 활용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행하는 걸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이름은 정확하게 거제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양희

최양희위원

2013년도 자료에는 거제시투자심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거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같다는 말씀이세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질의가 없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관리공단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바뀌었는데 관리공단하고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에 보면 공단하고 공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업에는 공단은 순수하게 이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시가 관리해야할 어떤 시설을 대행관리해야 할 그런 것이고 공사는 우리시의 공사는 공단하고 공사의 혼합형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위탁시설도 하고 거기에 개발팀이 있어가지고 해양관광개발공사라 하여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하든지 관광시설을 하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에서도 그거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2012년도 설립을 안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여태까지 관광개발공사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올해도 태양열사업도 하고 포로수용소 아바타 시설하고 1952년 시설이라고 해서 공사가 발주되어서 중간에 일을 진행하다가 공사 사장이 계속 공석이기 때문에 큰 사업은 없어도 조그만 사업 몇 가지는 해가지고 그래도 연간 수지 실적을 보면 결산할 때 보면 조금 몇 억 정도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태양열사업이라든지 아바타 사업이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위탁을 해줘도 되는데 굳이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사업은 자기네들이 각종 학교나 관공서에 이걸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지금 현재는 돈이 좀 투자가 되지만 몇 년 후에는 계속 회수되는.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태양열을 아바타나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일단 공사해서 만들 것인데 거제시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시설을.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다합니다. 우리시가 공사 대행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발주하고 다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포로수용소 아바타 시설물 안했습니까? 할 때 이 아바타 시설을 할 때 예산은 그러면 해양관광개발공사 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를 설립하면서 매년 20억씩 5년간 지금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시에서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출자를 현금으로 100억 정도 될 것이고 현물은 포로수용소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담보대출을 하든지 공사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체기업으로서 자기들이 구상을 해서 사업을 다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 보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영평가를 했는데 평가실적은 3월 달에 실적보고서가 있네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실적보고서 되어 있고 7월말이나 8월초에 결과가 통보가 올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경영평가를 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행자부의 공기업과에서 지정을 하여 매년 공기업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공사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렀는데 경남도내는 한 개 기업은 행자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체다 경남도에서 대행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우리도 경남도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시설물 하려고 하면 즉 말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계셔야 하는데 다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개발팀장이 제가 알기로는 쌍용건설에서 근무하다가 모집되어 와가지고 그분이 토목 전문직이고 우리 건축직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경영실적 보고서는 7-8월 달에 나오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나오고 나중에 공사에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 들어올 때 그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약사업에 있는 전통시장 안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말씀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전통시장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22페이지를 보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권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도 궁금하고 그에 따른 직원들 반발이라든지 거치문제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지도 점검을 나가가지고 권고사항이고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와가지고 해양관광공사 내에서 사회복지관 업무는 공사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제희망복지재단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연계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감사지적 사항으로 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옥포사회종합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고용승계가 되는 조건으로 어느정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할 때 자세히 물어보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유통센터 관포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어디에 있는 부분입니까? 장승포에 있는 부분입니까? 8페이지에 공약사항에 보면 2012년도 5월 30일날 준공이 되어 있는 거를 보니까 관포를 얘기하는 건지, 외포를 얘기하는 건지, 성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장승포에 새로 수산물센터를 새로 짓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해당이 되는지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서에서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왔기 때문에 우리부서에서 종합관리하다 보니까 그렀는데 이거는 나중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시 총 재정을 담당하고 예산을 추진하는 담당관이 대충도 모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왜냐하면 소관부서에서 완료라고 왔기 때문에 완료되었는데 한번 챙겨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관이 좀 알고는 계셔야죠. 그 밑에 보면 도시 거점별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도 2012년도 9월 30일 준공을 했는데 이것도 어디입니까? 고현항 밑에 국민은행 마주보는 그것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도로주변 한 부분 신세계사우나 맞은편 시외버스주차장 차선 넓혀서 한 거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중간 중간에 공영주차장 만든 거를 말씀하는 거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점별인데요? 공영주차장이.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거점별이라면 지역별 아니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말씀한데는 도로를 새로 낸 거지 주차장은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수협 맞은편하고.

이형철위원장

시민건강공원 조성해 놓은데 2013년 2월 준공 성창기업 추진. 준공입니까? 추진은 뭐고 준공은 뭡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장승포망산공원 그걸 지금 현재 한다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준공은 무슨 말입니까? 2013년도 2월 준공 선창기업 추진 이것이라면 선창기업 추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에 준공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공약사업이 다 된 걸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가지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공약사업에 대해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유치는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그때 선거가 돌아오니까 하다가 그냥 한번 해본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시민들이 대게 궁금해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되었는지 어디로 보내야 될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일단 유치를 해가지고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해양대학교하고 협약하는데 거기서 땅을 현재 30만평을 달라하는데 지금 우리시가 30만평 하면 땅값만 250, 300억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해양플랜트 연구센터 안 있습니까? 그 땅을 5만평 사는 거 중에서 당장 만평 정도에서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만 되지 않느냐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왜 묻는가 하면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시민들은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답도 못하겠고 업무보고에 제가 물어보고 답을 해주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계속 진행은 되고 있고 자세한 것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동아대학교 의료원 거제병원 유치 이것도 하게 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전부다 제 소관이 아닌 것만 묻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시민들이 워낙 궁금해가지고 언론보도에 해 놔놓고 유치한다하고 그 이후는 아무것도.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절차 갖추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분들도 위치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하고 이런 게 발표되면 부동산 때문에 좀 발표 못하고 있는데 현재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해양미술관 건립은 뭡니까? 지금 해양조선박물관하고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사실은 중앙에서 거제가 바다니까 해양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미술관하여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되는 부지 위에다가 건축비 한 40억원 들고 총 60억 가지고 하는데 국가에서 이거는 어느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미술하는 사람들을 위해 문학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땅을 별도로 사가지고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옆에다가 해가지고 문화예술관하고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해양미술관건립해가지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나중에 심사라든지.

이형철위원장

제가 볼 적에는 해양조선박물관하고는 또 어찌 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미술관은 순수하게 미술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미술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필 해양미술관 조금은 생소하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많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미술관들이 갤러리들하고 미술관은 안 많습니까? 전국적으로.

이형철위원장

해양미술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해양은 우리 거제가 해양도시니까.

이형철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여수하고 저쪽 바깥쪽에는 있을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여수에 있다. “있을 겁니다”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문화공보과 업무보고할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풍력단지 조성은 물론 기획담당관실의 부서는 아닌데 담당관님은 우리 거제시 전체 예산이라든지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과장이 알기 전에 기획담당관님은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담당관님은 모르고 해양조선과장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풍력단지는 우리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전혀 협의를 안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기획을 누가 합니까?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시 전체적인 기획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있는데 그런 사업은 우리시가 시행하는 사업같으면 당연히 우리하고 협의되는데 저거는 민간사업이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돈이 1,700억의 거대한 규모의 공사를 갔다가 담당 기획관이.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1,700억이라도 단돈 십 원도 우리가 안 써는데요.

이형철위원장

그런 거 대규모 사업을 기획을 추진하시는 담당관님이 좀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것이 단지 조성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 승인이라든지 의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지 아무리 민간투자사업이라도 그냥 거제시가 한다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저런 부분은 우리 시하고 시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저기 우리가 행정절차상으로 의회의 승인받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도 중심부에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의회가 주민의 대표인데 승인없이 시작한다는 이거는 저는 도저히 안 맞 다고 보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의회에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제시는 의회에 보고만 하고 아무 것도 준비없이 도에 올라가면 빠꾸되어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거제시는. 이런 게 결국은 거제시를 욕 듣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우리 거제시가 좋다, 안 좋다 검토해갖고 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시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고 도에 올라가갖고 도에서는 이거는 안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 하나 짓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에서도 얼쭈 그거는 도시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은 거치잖아요. 그 정도는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풍력발전.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 사업에.

이형철위원장

기획을 하시는 담당관으로서 생각이 어떠냐 이 말이지요. 담당관님 미남크루즈 팔렸다는데 정말 팔린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팔렸다는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런 내용은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형철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금 사장 공모심사 중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1차 서류심사는 끝났고 29일 내일 2차 해가지고 아마 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두 사람이 시장한테 추천이 올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언제 임명장을 받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두 사람 추천해오면 시장님이 보고 결정해가지고 주면 신원조회하고 해서 예정은 8월말 안에 임명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전의 사장께서 좀 불명예스럽게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하고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고 그분이 옛날에 현대에 근무할 때 4대강 사업을 할 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분이 하필이면 개발공사 사장으로 계셔가지고 아마 신중하게 이렇게 뽑기는 하겠지만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추가로 부탁을 드릴께 있는데 업무보고하실 때도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으니까 90개 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각 부서에서 다하는데 우리는 총괄부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취합해서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위원회 위원하고 근거조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설치근거부터해가 유형하고 구성형태하고 존속기간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원들하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위원 명단까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위원 명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 명단이 많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한 개 위원회 보통 20-30명이고 90개 같으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름만. 예를 들면 행정업무감사자료에도 보니까 거제시발전기획위원회하면 이름만 이렇게 되어.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명단하고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저희들은 총사위다 보니까 산건위 문제를 물어볼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은 산건위나 총사위나 전체적인 업무를 다 관장하는데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독봉산 웰빙공원에 가보면 개장한지가 제가 알기로 한 3년 되었나! 독봉산 개장한지가.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3년 개장한 이후로 어린이 공원 안 있습니까? 웰빙공원에. 어린이놀이터 하나 있는데 완전히 드러내 버렸더라고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5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억인가? 그래 거기 개장한지 3년도 안되었는데 완전히 그냥 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지금 물놀이시설 그거 아닙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그 부분. 그래서 어제같이 개장을 해놓고 그래도 다만 5년 이상 투자를 한 것을 좀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3년도 조금 넘었는데 새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병원 도로를 하나 내는데 “이거 어째되노, 어째되노?” 돈이 없어서 못한데요. 예산이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올해 세수가 제대로 안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린 마음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니까 더 이상 재촉을 못하고 있는데 공원같은 경우엔 예산이 쓸게 있는데 주민을 위한 도로내는 그런데는 돈이 없다하고 이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도로는 돈이 드는 건 사실인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보상 문제가.

이형철위원장

아닙니다, 거의 다되었습니다. 중앙병원도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다된데도 있고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되면 되는데.

이형철위원장

보상은 끝났다하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보상 딱 하려고 들어가면 작다고 몇 년 이월 이월되어서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도로사업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필요하면 먼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제가 그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개장되어 사실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진작해야 될 거는 자꾸 미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거 예산부서에서 잘 조정하셔갖고 진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예산을 다루는 담당관님으로서 앞으로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의회를 통한 민원사항 신속처리 탄원 진정 건의사항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의회 의원생활을 해보지만 이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면 특히 조금 전에 도로문제 긴박하게 얘기를 하면 빨리 빨리 제때 제때 안 이루어져요. 그래도 이런 일이 물론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주민들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고 실제 업무에 들어가 보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가급적이면 의회와의 창구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전 실과에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잘 조절을 안 해주시면 진짜 의원생활 힘듭니다. 특히 예산부서에서 잘 조정을 해주셔야 의원도 일할 맛도 나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예산부서에서 차단되고 이라니까 도저히 일할 기분이 안 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세상사는 것도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 안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돈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형철위원장

해주십시오. 아니면 업무보고를 빼버리든지. 담당관님 시간이 너무 간 줄 아는데 한 가지만 할께요.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담당관님 지원만 하고 업무보고 이런 거는 받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업무보고는 여기와서 직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창구니까 기본적인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원만 해주고 특별하게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안하시네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형철위원장

혹시 담당관님 아바타포 사고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은 거는 없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는 동향보고는 받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동향만 받고 특별한 거는 없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 감사담당 신채근ㆍ법무담당 박미순ㆍ 조사계장 박종균ㆍ계약심사 김천식 ) 감사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저희 담당관은 4개 담당으로 현재 1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1명이 부족한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예산 및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항 열린 행정 구현과 시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감동 행정 실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행정감사는 2년 주기로 도래 기관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주요정책과 계약 예산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일상감사는 213건을 하였고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 점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장평동 외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행정상이 196건이고 시정이 55건, 주의가 141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은 2,241만6천원을 회수 추진하였습니다. 자체 종합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10회에 걸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자체종합감사는 거제면 외 2개 기관이 하반기에 있고 시 보조단에 및 출자단체 특정감사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깨끗한 시정 구현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과 부패 제로화를 통한 청렴지수 향상을 위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직내부 청렴문화 확산에 대하여 청렴교육과 부서별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비리 고발신고시스템 및 청렴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공직내부 청렴문화 확산교육을 2회를 실시하였고 이중에서 거제시 전공무원의 청렴교육은 3월25일날 9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은 경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4월 3일날 실시하였으며 약 2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부서별 청렴의 날 운영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53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렴실천과제 토론 및 청렴사례공유,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백 e-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 지방재정 e-호조, 세외수입, 새올행정, 인사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명성 고발신고시스템에 상반기에 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청렴모니터링 확대 운영을 4월부터 면ㆍ동에도 확대 시행하면서 500만원 이상 공사, 보조금 업무, 공유재산 사용 대부 외 11개 인ㆍ허가 민원에서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은 7월부터 11월까지 11월말 경에 하고 상반기 청렴모니터링 결과 점수가 낮은 직원은 집합교육을 7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청렴교육 이수제 운영입니다.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청렴소양 강화 및 반부패 인식 확산과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2월까지 전공무원 5급 이하 97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경남도인재개발원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수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리는 부서별 참여 실적에 따라 청렴마일리지 부여 및 우수부서 연말 표창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 제로미(ZEROMI)에 청렴교육 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렴교육 이수 직원 마일리지 부여는 2월에 하였고 15시간 이상 4점, 15시간 미만은 3점으로 점수를 하고 있으며 부서별 청렴교육 이수제 운영 실적 공개는 6월말집계해서 7월부터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청렴교육 이수제 평가 및 부서 공직윤리마일리지 부여는 10월말에 최종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 과정 소명으로 투명성 제고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165명이고 이중에서 정무직 1명 시장이 되겠고 시의원 15명으로 이거는 6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6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명은 공사 공단이 되겠고 자체 내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시장, 시의원을 비롯해서 16명이 되겠고 공직윤리위원회 심사 관할은 정부에서는 시장과 3급 이상, 경남도에서는 시의원 공무원 4급 이상, 시에서는 5급 이하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시행입니다. 시행령이 7월 1일부로 시기를 댕겼습니다. 이번에 회계관계공무원 101명에 대해서도 전체 재산을 등록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주로 회계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재산등록 대상은 266명으로 기존에 165명하고 이번에 101명이 늘어났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정기 재산변동 신고는 112명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해서 지금 하고 있고 수시 재산등록 신고는 53명이 발생하여 변동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시행은 7월 1일부로 되었고 공직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는 7월 말경 8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에는 12월중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로 자치법규의 선진화 추진과 소송업무의 적극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상위법률 개정 시 자치법규 즉, 조례와 규칙을 신속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사항 인터넷 신속 게재로 시민이용의 편리화를 기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즉 국가와 민사 행정 소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정비현황은 조례 자치법규나 조례규칙을 포함해서 제정이 7건, 개정이 31건, 폐지가 3건으로 총 41건입니다. 행정심판 현황은 전체 18건 중 저희시가 승고가 8건, 일부인용이 6,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추진현황으로서 국가 민사 행정을 포함해서 전체 48건에 승소가 8건, 패소 1건, 조정 4건, 취하 1건, 현재 진행중이 3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입법 3.0 및 직무운용 능력향상을 위한 법률교육을 300명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으로서 신속한 영조물 하자 배상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작년까지는 연 1회 했지만 올해부터는 월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자는 시 고문변호사와 관내 변호사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가사ㆍ형사사건 등 계속해서 상담을 할 것입니다.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 실시로서 배상범위는 시 관리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금 1천만원 이하이고 배상절차는 손해발생하면 영조물 관리부서 또는 배상심의회에서 결정해서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있고 영조물 피해배상은 소송절차 없이 조례에 의거 신속 배상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신뢰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무료법률상담실은 현재까지 12회 78건이 되겠으며 영조물 관리하자 배상은 13건이 접수되어 1,200만3천원인데 13건을 271만원에 처리하였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약 22%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지속 추진으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영조물 피해 신속 배상 및 관리 책임의식 강화로 재발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사ㆍ감찰 활동 전개입니다. 중점감찰 유형 설정 관행적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고질 반복민원 근원적 문제 해결 및 진정민원 최소화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관행적ㆍ구조적 비위행위는 특혜성 인허가 고질적 금품 향응수수 등이 되겠고 선심성 행정은 특정사회단체에 보조금 편법 지원 소모성 예산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복무기강해이 부분은 무단이석, 근무시간 태만행위, 음주운전 등이고 안전대책에서는 재해 취약지 및 대형공사장 관리 소홀과 인ㆍ허가 민원업무로 건축 환경 산림 농지 등 조사 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특별감찰은 4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고충ㆍ진정민원은 총 52건에 자체가 4건, 안행부, 검ㆍ경찰에서 7건이 처리가 되었고 고충민원은 3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현장중심 감찰을 실시하고 관행 업무 떠넘기기 등 시민안전 위협하는 업무 행태에 대해서 기획 감찰을 실시할 것이며 장기 진정민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철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합리적이고 명쾌한 계약심사 업무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낭비 요인 사전제고와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적정 원가 심사로 품질을 도모하며 계약심사 발주 부서 및 용역사간 소통을 통한 설계기준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 2억에서 5억 미만, 용역 5천만원에서 2억 미만, 물품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이 해당이 되겠으며 이 이상되는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저희들이 계약심사사례집을 올해 100부 발행해서 부서별로 배부한 바 있고 2013년 계약심사사례집 및 2014년 계약심사 업무편람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실적은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해서 140건 중에 설계금액 314억1,728만1천원중 심사가 되어서 절감액이 12억5,8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절감율은 4%에 해당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단순 적산위주의 계약심사 방법을 지양하고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공법 및 시행방법 심사를 통항 예산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통을 통한 합리적이고 예방주의적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를 위한 헬프데스크 시범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

7페이지에 공무원청렴교육은 어디서 몇 시간 합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청렴교육은 저희들이 집합교육으로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서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교육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교육시간은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3시간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찾아가는 맘춤형 청렴교육은 공무원 자신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는가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이버교육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경남도 인재개발원, 감사원사이트 많습니다. 전국의 공공기관에 직접 본인이 사이버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는 청렴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삼수위원

11페이지. 공공시설물 피해금이 한 건당 1천만원 이하다 이 말씀입니까? 전체?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한 건에 그렇습니다.

옥삼수위원

한건에 1천만원 이하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 이상은 주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고 소규모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이나 시설물 피해는 저희들이 직접 대상을 심사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6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서 거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감사 총 대상기관이 25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하기관으로 주로 9면, 10동, 공사, 재단 또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총 25개 기관 중에 거의 반반씩 나누어서 2년 주기로 그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도 직속기관으로서 포함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기관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상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집행을 할 적에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기 전에 저희 부서에 적정한가, 안 한가 부서별 판단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오면 검토를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최종 결정을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쭈어볼 거는 어쨌든 정기 감사를 하고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거제시 집행부와 시 관련부서 등등을 감사를 하시는데요, 거제시에서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감사에 또 감사에 걸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다, 우리시 본청 안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영역은 면ㆍ동과 직속기관 이런 부분이고 시전체적인 거는 도에서 주기적으로 2년마다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역 밖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비리고발 신고시스템 및 청렴모니터링 운영 그 결과와 결과에 따른 조처나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주로 저희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고발시스템은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한 건은 측량관계이고 두 번다 측량관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점이 지나서 당시에 토지분할하면서 자기 소유의 사람이 도장이 분할신청을 안했는데 왜 분할이 되었느냐? 그런데 그 서류를 찾아 들어가면 누구 도장이든 간에 본인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처리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2건이 처리가 되었고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각종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도 가고 담당부서의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사나 감사를 거쳐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청렴모니터링은 저희들이 각종 계약이나 지금은 공사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감사부서에서 전 부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루고 사전예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고발신고시스템이나 청렴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이나 직원 분들이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된다 해야 되나요? 안건으로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공직윤리위원회는 주로 그 업무의 기능이 재산등록의 부분입니다. 윤리위원회는 그렇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징계에 해당한다, 또는 근무태만이라든지 훈계성 이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라인에서 징계결정 수위를 결정하고 또 5급 이상 되는 부분은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청렴교육 이수제 운영에서 청렴교육을 이수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데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됩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인사고과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전부다 가점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부서에서 가점부분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2페이지에 특별감찰 실시에서 설 명절 아까 네 차례 하셨다고 하셨는데 세월호 관련은 뭡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주로 안전진단에 관해가지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가지고 관내에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또 점검을 소홀히 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담당공무원과 현장에도 가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향후계획에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현장 중심 감찰실시, 기동감찰반은 법무팀에서 이렇게 따로 구성합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렀습니다. 저희 조사담당에서 4명이 평상시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공무원 복무단속이라든지 감시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10페이지에 소송추진 현황에 패소가 1건 있는데 이유를 알고 싶고요, 11페이지에 영조물관리 하자배상 1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듣고 싶고 12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고충민원은 다 합해서 35건인데 민원 받는 절차나 해결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에?

김복희위원

10페이지에 소송추진 현황에 패소가 1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다음 11페이지에 영조물관리 하자가 13건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설명도 듣고 싶고 12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진정하는 고충민원이 35건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절차 과정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패소 1건은 지방세 부분입니다. 과점주주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소송에서 이거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해가지고 세금은 한 34만원 정도 됩니다. 관내 모 업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영조물에 대해서는 영조물이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은 주로 맨홀 뚜껑이 또는 스틸해놓은 구조물 이런 부분이 비가오고 나면 이게 솟아올라 가지고 또 밤에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바치고 또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바쳐서 사고가 나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차량이 펑크가 났다든지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 건이 12건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충민원은 저희들이 35건이 되어 있는데 주로 경상남도에 12건이 우리 시민이 직접 진정을 했거나 고충민원을 넣었던 부분이고 또는 새올 전자민원을 해서 올린 부분은 시나 유관기관의 다른 단체에서 해가지고 저희들 했는데 이 처리는 일단 그거를 받으면 저희들이 소관 부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그동안에 진행한 과정을 일단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관계법하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현장에 가야될 부분은 현장에 가서 담당공무원을 수행하여 민원인한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답을 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의뢰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예를 들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죠, 1건이라도?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주로 건축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이 대지경계선하고 인근에 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데 행정에서 왜 관여를 안 하고 건축을 방치를 하느냐? 그런 부분 하여튼 생활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그런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성명을 익명처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한 부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가 이렇다는 것.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12페이지에 세월호 관련해서 안전시설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주 업무가 안전총괄과이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여하튼 부서가 많습니다. 각 맡은 시설물이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는데 그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또 안전사고 일어날 수 있느냐 일체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 부서에 직원도 함께 현장에 가고 이런 부분이 점검을 같이 하고.

송미량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안전총괄과 감사할 때 자료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를 따로.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있을 겁니다. 거기에 혹시 업무보고에 안전시설물 전체 점검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싶습니다.

송미량위원

나오지 싶다는 건 추정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아마 있을 겁니다, 안전총괄과가 그런 업무를 하니까.

송미량위원

자료가 없으면 따로 하고요. 9페이지는 현재 우리시 재산등록대상자가 267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267명입니다. 한명이 의원님이 이번에 신설되는 바람에 7월 1일부로 해당이 됩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 고문변호사 두 분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는 4명입니다. 전체 4명인데 도 단위에도 있고 지역별 좀 안배로 되어 있고 우리 시 자체는 2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고문변호사비는 1년 예산을 지급합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비는 저희들이 월 25만원 1인당해서 4명이니까 100만원해서 12월로 주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승소를 했을 때 얼마 또 주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건 다르죠. 이건 고문변호사로서 평상시에 저희 업무를 자문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네 분한테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월 25만원을 변호사비를.
수환

임수환위원

소송할 때 고문변호사한테 선임을 안 맡깁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고문변호사한테 주로 맡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맡길 때 선임비를 줍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착수금도 주고 승소사례금도 줍니다. 그건 여하튼 별개의 소송 안이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3년 정도 되었는데 사등의 지석레미콘이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할 때 우리 거제시에서 1심, 2심 패소했었거든요. 그때 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가 우리 고문만 받고 하니까 자기들이 적극성이 없고 허무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 지역의 반대추진위원장이 되어서 참석을 하고 했는데 자기들 준비한 것도 없이 계속 변호만 하러 갔다가 1심, 2심 패하고 저도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아무 자료도 안가지고 하는데 그럼 그때 고문변호사비만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임비도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줬네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소송이 진행되면 착수금하고 다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착수금하고 또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비까지 드리고 그거는 어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서 소송해가지고 하는 그 예산 들어간 게 자료가 있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올해 것만 드릴까요?
수환

임수환위원

3년 전부터. 우리 몇 건 안 된다 아닙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건수로는 가능하겠습니다. 한 3년 전 것. 2012년도부터 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볼 때 야, 참 거제시에서 행정소송에 대처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대추진위원장하면서 저희 지역에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3심까지 가려고 하다가 제가 모 처에 있는 신풍레미콘 회장하고 모든 부분의 지금 모 처인 신풍레미콘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시설을 제가 발견하고 만들어가지고 해서 그분이 취하를 시킨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원 분들도 그렇고 변호사 분들도 엄청 소극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해서 변호사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사실은 인제 우리 청렴도 공무원들 감사하고 조사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면ㆍ동만 하신다 아닙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건 종합감사부분이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 청렴도 이런 거 할 때에 면의 대표자 분들 면담도 좀 하시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리해야 우리 공직이 바로 섭니다. 저도 5대 의원을 하고 4년 동안 있으면서 일운면이라든지 남부면, 동부면, 거제면, 둔덕, 사등 동네를 많이 다니는데 참 여러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몇 분들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도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발전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하고 한 번씩 만나서 거제시 직원 분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직원들도 많이 변해가고 공무원들도 칭찬도 많이 받고 하는데 몇 사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으니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계약부분이 있는데 저도 건설쪽을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해 놔놓고 설계를 하라 해가지고 용역이 잘못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잘 해서 특허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들 책임질 수 있는 특허부분을 가져와가지고 거제시에 계약을 하고 나중에는 책임없이 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실제로 저희들은 사전 단계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계약부서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다음에 회계과에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계약심사를 하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계약심사는 사전에 설계서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는 거고 일단 공사업자가 정해지면 전체적으로 발주부서라든지 그쪽에서 공사감독이 있고 그런 분들 위주로. 저는 사전에 이 예산이 적정한가, 원가가 제대로 되었는가, 노임이 제대로 조정이 되었는가 그런 공사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심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철저히 좀 잘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13페이지에 계약심사대상이 공사 2억에서 5억 미만 이 내용만 감사부서에서 심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상되는 금액은?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 이상은 경상남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회계과에 있는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추진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계법과 전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원가가 맞는가를 심사를 해가지고 1부는 회계과로 보내고 1부는 저희들한테 요청한 부서에 2부를 보내면 회계과장이 앞으로 계약할 적에 그 부분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는 회계과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법무담당에서는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 거제시영조물대상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영조물배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배상이 되는 겁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주로 영조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과정이 담당부서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이 금액이 적정한가, 또는 종전에 다른 영조물의 배상과 또 서로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영조물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배상되는 범위는 항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배상이 되는 겁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경미한 거는 또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건수에는 심의를 통과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심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영조물배상심의위원회가 2011년도는 2건이 있었어요, 2회 개최되고요. 그런데 2012년도는 1건도 없고 2013년도는 아예 구성이 안 된 건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리현황 12건으로 올라왔고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위원회를 통과해서 배상을 하신다하는지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영조물배상심의에 대해서 저희 조례가 일단은 피해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로 영조물을 관리하는 부서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영조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민원도 신청인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조물에 대해서 어느정도 피해가 있는가? 그에 따라서 저희가 40%가 될 수도 있고 민원이 60% 우리가 영조물 관리부주의 책임이 한 20%에서 40%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정해집니다. 그럼 이 결정된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동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배상을 주고 영조물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너무나 난해한 사건으로 이 도저히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못하겠다, 배상액을. 이럴 경우에 저희부서로 배상이 결정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는 1건도 없었고 해당부서에서 보통 현장 확인하고 다 배상결정해서 민원에게 통보를 하면 다 동의가 되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1건은 저희가 자료 뽑다보니까 6월 30일 기준인데 이 또한 7월 17일날에 다 배상결정을 해서 민원인에개 통보가 간 사항이고 동의만 들어오면 지급할 계획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예,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변호사님하고 손해사정인, 법무사 총 7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규제개혁위원회도 2012년, 2013년 1건도 지금 그러니까 회의가 개최가 안 되었는데 그거는 왜 그렀는지?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T/F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다음에 보고가 들어올 것이고 올해 7월18일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그 작년은 위원회가 있지만 그 사안이 해당이 될 때 이럴 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규제개혁단인가요?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예, T/F팀.
양희

최양희위원

단이 꾸려졌는데 이 위원회하고는 어떤?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에 규제개혁 추진단이 생기면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난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상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예, 조례. 말씀하십시오.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래가지고 제7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크나 적으나 우리 조례대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미하거나 이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당부서 간에 합의하에 배상해줘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조래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저희 조례가 구성은 위원장님 7조 맞습니다. 10조에 보시면 저희가 배상액이 5조에 따른 배상액을 결정하되 배상액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심의회를 신속하게 저희가 배상을 해주는 게 시민들한테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최대한 현장 확인하고 과실상계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13건 중에 심의를 두 번만 하고 2건만 해결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그게 13건 중에 심의회를 개최한 건은 1건도 없어가 해당부서에서.

이형철위원장

그럼 13건 중에 심의회 안 해도 되는 건수입니까?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그전에 저희가 배상 과실비율해서 사전에 민원한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래 이렇게 동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배상하도록.

이형철위원장

그걸 떠나가지고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지급하라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럼 그 조례대로 해야죠.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규칙 2조를 보면 배상업무 총괄하여 배상심의회운영 배상지급이라도 이렇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규칙과 조례를 같이 해석을 해야 되어서.

이형철위원장

별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개최 안 하고 배상을 해줬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규칙도 한번 봐주십시오. 4조에 배상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심의회 한다고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거는 행정부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편할려고 신속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조례가 만들었으면 조례를 최대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최양희위원님 질의 중에 사전계약심의를 심의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법무감사팀에서 계약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는 법무팀에서 먼저 계약심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했는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계약 공사설계서가 만들어지고 예산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만들 거 아닙니까? 설계서를 만들면 그 자체를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부서하고 회계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적정하다면 그 금액대로 하고 저희들이 절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넘기지 아니하고 회계부서에서 계약 처리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좀 논리가 안 맞는 기 말 그대로 감사법무인데 이 계약에 대한 계약이 맞다, 안 맞다 해 놔놓고 감사를 하는 게 법무감사지 어떻게 법무감사에서 먼저 계약심의를 해 놔놓고 이거를 갔다가 회계과에 갔다 주는 이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건 전국적으로 사전.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담당

담당계약심사

김천식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심사는 저희들이 발주부서에서 회계과로 넘어가기 전에 원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100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120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심사를 해서 실부서와 회계과를 통보를 해드리는 것이고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심의회는 특별한 케이스 대형공사라든지 할 경우에 입찰의 방법,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입찰자 선정할 때 방법에 대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회를 갔다가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 취지하고 계약심의회 운영취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원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앞 단계에서 저희들에게 원가심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넘기는 그런 체제를 갔다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법무감사에서 이 원가가 안 된다면 회계과하고 계약이 안 됩니까?
담당

담당계약심사

김천식 저희들이 원가 심사한 금액대로 회계과와 실무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그 금액대로 기초금액을 갔다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통보한 가격이 실무부서에서 아, 이거는 심사부서에서 부적격하다, 하면 다시 저희들에게 재심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보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계에서는 그대로 그걸 기초로 해서 기초금액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회계과에서도 그런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면밀하게 검토. 담당부서는 더 잘 알거 아닙니까? 감사법무보다 더 잘 알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계약심사

김천식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최초로 어느정도 기초금액이 산정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원가를 갔다가 심사를 한 후 계약부서로 금액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규제개혁추진T/F담당 김성현 )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기본현황, 규제개혁 과제 발굴 현황, 규제개혁 관련 보고회 개최사항,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조직은 규제개혁 T/F팀으로 현원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급 1명, 6급 1명, 7월10일 인사이동으로 7급 1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규제개혁관련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규제개혁과제 발굴현황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시 공무원과 시민이 제안한 과제 발굴 사항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명 1과제 발굴을 지시하여 740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시민공모를 통해서 20건의 과제를 접수받아 총 760건의 과제를 발굴 하였습니다. 분야별 발굴 현황으로 중소기업지원 분야에 5건,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에 6건, 기업투자여건 개선 34건, 소상공인 육성 94건, 서민생활안정이 237건, 기타 384건으로 6개 분야 760건입니다. 처리실적은 시 자체 처리대상 68건으로 조례와 규칙 제ㆍ개정대상 60건과 행정제도 개선사항 8건을 행정과에 통보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 66건을 지출하였습니다. 규제개혁발굴과제 제출로서 62건과 도 조례 개정추진대상으로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제출대상은 626건으로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의 120건을 등록하였고 미처리된 506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규제개혁과 관련된 보고회 개최사항입니다. 규제개혁 핵심과제 보고회를 개최하여 24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21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3건은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면ㆍ동 보고회를 개최하여 19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16건은 중앙부처에 3건은 자체 처리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ㆍ군 규제개혁 점검보고회에서 우리시는 국유지의 도시가스관 매설 허용이라는 과제를 발굴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도내 언론사에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 건의대상 과제 486건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건의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으로 8월 이후부터는 9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창원에서부터 기업투자여건 개선, 소상공인 육성 등 기업재원 부분에 걸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직원교육 실시계획으로 8월말 경에 안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실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실무위원들은 각 부서별 소속 담당주사나 담당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의 직접처리하고 있는 직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실무위원회가 실제 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들로만 구성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시민이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합니다. 그럼 우리가 접수받아가지고 이 안건이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 해당되면 행정과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부서에 오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수용가능하나 규제가 맞나, 안 맞나 그걸 검토해가지고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사항 같으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처리해야 될 거 같으면 자체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거 같습니다.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이 당초에는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가지고 고용을 창출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뒤에 이후에는 주민이 시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은 모든 사항은 전부다 접수 받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이것이 규제개혁이 가능한지, 이걸 불가해야 될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담당공무원만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판단한다 말입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안건을 접수받으면 이 안건이 규제가 맞나,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규제라는 것은 법령에 주민의 권리나 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면 실무부서에서 이거를 시행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한다 말입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로서 대상에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규제인지 아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말입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우리 담당부서에서 1차 거릅니다.

송미량위원

1차 한번 걸러서.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규제개혁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중앙에서 처리해야할 사항 같으면 중앙으로 건의를 하고.

송미량위원

부산에서 먼저 1차적으로 거른 후에 심의위원회로 이송이 된다 말입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송미량위원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최종업무를 주관하는 그거란 말입니까? 위원회란 말입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실무위원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명칭을. 별도로 법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닙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여기 6페이지를 보면 시민공모접수가 20건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이 공모한 접수라서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20건은 서민생활과 관련되는 사항들입니다.

김복희위원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20건 중에서 13건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사항인가 하면 상문동 삼거림마을에서 소동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중간지점에 보면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토지주들 13명이 집단적으로 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건축부서에서 불수리 처리를 하였습니다. 작년 9월 달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가 올해 1월 달에 행정심판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3가지 안건을 가지고 불수리 처분하였는데 그 3가지 안건이 시에서 불가 처분한 사유가 주변경관하고 조화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상수원수질오염이 우려된다 그래 되었는데 심판위원회에서는 주변경관과 기반시설 부족은 이거는 이유없다, 단 수질 오염은 우려된다 그래갖고 기각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오ㆍ폐수 처리문제만 원활하게 처리된다면 저희들이 안 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해라 민원에게 통지를 해줬습니다. 아직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규제개혁단은 일시적인 것입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한시적인 기구로서 1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입니까? 올 1년.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니 말고 내년 6월말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6월말까지 딱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조직이에요?

이형철위원장

개혁규제 안건이 접수가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왜 되는지, 안되는지 전부 집행부 나름의 부서에서 쫙 올라옵니다. 오면 실무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안 되노? 우리가 볼 적에 위원회에서 볼 적에 가능한데 왜 안 하노?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상위법에 주로 많이 걸려가지고 위에 법이 안 고쳐지니까 밑에서 못한다는 공무원이 당연히 그렇게 규제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실무위원들은 그래도 규제개혁이라는 게 그런 걸 다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한 20건 되죠, 그때. 그래서 대 여섯 건은 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하거나 일부 규제를 푸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정도 했는데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추진단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실무진도 아직까지 규제개혁이라는 접수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