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송미량 의원 발언
10페이지에 주차단속 도우미 일자리 사업에 주차단속도우미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포함이 되는 가요? 그럼 예산이 계획서보다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까?
사업비가. 총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이분들 올해.
여덟 분이라고 하셨죠. 이 여덟 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십니까? 두 분씩 1조로 근무를 하십니까?
고현지구하고 옥포지구하고 있다, 그죠? 보시면. 그러면 이 분들이 한곳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옯겨 다니시죠? 5시간요?
그런데 여덟 분 근무하시면 예산이 3,385만8천원이면 시간당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기록에 6명이 나왔는데 똑같은 예산이었거든요. 예산이 똑같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에서 증액이 되어서 이게 전년 대비 인상되어서 도우미 분들에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늘어나고 그러면 시간당 임금액도 늘어났습니까, 전년대비?
그러면 주차단속도우미 현원하고 수당 지급되는 부분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배터리 충전기가 다섯 대 올해 설치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올해도 150만원 책정되어 있으면 5대, 5대하면 10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고요, 지금 야간 안전등 설치는 어찌되었습니까? 10만원씩 10명이라도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집행되었습니까?
저는 수요도 파악을 안 하고 10명 임의로 잡아가지고 이 10명도 턱없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못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명 잡아놓고 신청 받으면 아마 수요는 이 범위를 훨씬 넘어설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 아직 시행안하시고요? 노인복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사업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 맞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는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예산서에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있는데 독거노인 저기는 홀로사는 어르신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독거노인이라고 했네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사업요? 전년도에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설치한 홀로사는 어르신 가구는 몇 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계획에는 경로당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사업이 10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을 하실 때 10곳을 순위를 두어서 정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온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3개소 1,7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은 이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거는 7개소는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천만원씩 15곳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에서 몇 군데 잡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서 잡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리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본 천만원씩 15곳 잡혀있는 곳 중에서는 이 사업이 시행이 된 곳이 있습니까?
개ㆍ보수사업 이 부분은 계획이 15곳이었는데 17곳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따로 주민참여예산제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서 하는 거는 따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운영관리자는 어떻게 채용을 했고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사업실적이랄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시행을 안 하시는 거네요, 발굴이나 조사만 하시고?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서면자료 좀 몇 군데 몇 회 실시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건강진단에 죄송합니다. 제가 분야별로 나눠서 해야 하는데 노인복지입니다.
건강진단에 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서 예산서.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노인가장세대의 어르신 건강진단 200만원을 이렇게 뭉텅 거려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 이게 1인 기준 얼마 몇 명 이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이걸 신청하신 분계십니까? 그럼 이게 진단금이 1인당 수혜받는 금액이 1인당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20분 하셨고 올해 상반기에 10분 정도 하셨다 말씀이십니까? 14페이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서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에서 지원하시는 사업을 하시지요? 지금 현재 제가 표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총 9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되게 되면 수요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보게 됩니까? 공공형 어린이 집에 영ㆍ유아를 맡기게 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 97개소 중에 3개소가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수가 극히 적은 거 같습니다, 이 비율 대비했을 때. 아이들을 키우고 맡기는 부모입장에서는 공공용 어린이집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시간연장제 어린이집도 그 수요에 비해서 극기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년간의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부모들이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는 부분이 미약한 거 같은데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양육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이 총 거제시에 영ㆍ유아수 대비 몇 %됩니까, 양육수당을 받는 영ㆍ유아가?
잠시만요, 어린이집 업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 양육수당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요? 이거는 총원 대비가 아니고 어린이집 이용해서 보육료를 받아가 인제 어린이집으로 지급이 되겠죠? 그 수가 8,841명이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면서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아가는 그게 7,473명.
순수하게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면서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수가. 제가 하나만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여성가족과로 많이 전화가 오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부모들로부터 현물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현물 수납이 용인이 됩니까? 이게 거제시만의 문제는 아니구요, 원체 보육수당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한액이 정해져 있다 해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특건비도 많이 받고 사실은 현물수납 문제도 지도를 하셔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A4지나 색종이나 심지어 쓰레기봉투 휴지까지 물티슈까지 현물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부모들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이게 당연한 갑다 라고 현물수납이 사실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지되었다는 모르는 부모들은 그냥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청소년자치위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질문을 위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시장이 의장이 되고 그게 아마 청소년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행복원이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정률을 좀 알고 싶고 진행상황? 그럼 책정되었던 예산으로 이 사항을 맡은 기관에서 무리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설계 허가단계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제고 및 건강한 성장 지원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회가 6개소를 세 번을 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3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몇 개소로 1,2개소를 나누어서 갔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시단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요?
활동을 월 1회를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해서 적발을 했다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환경감시가 아니고 그냥 낮 시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환경감시라기 보다는 조금 그 역할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보면 단체들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또 다른 활동에 또 소속을 시키고 이렀는데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신경을 써가지고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혹시 체육회에 지원을 하고 관리하시는 사업을 교육체육과에서 하십니까?
그럼 기사 인건비는 따로 200만원씩 12개월 나가고 있고요, 4대 보험료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그러면 9,669만원 맞습니까, 연간? 이분들의 지휘나 신분은 법령이나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산은 원래 당초예산 세울 때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전액 농협 거제시지부에서 지원을 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류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다시 정했습니까? 70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70만원하고 그 유지비하고 10만원 이렇게.
알겠습니다. 옥포에 작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관리부서가 교육체육과 맞습니까? 아니면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포2동에 조라매립지 쪽에 명승아트빌라인가요 자그마한 게 농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