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실시간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무더운 8월의 한여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태풍피해는 없으신지요? 총무사회위원회 의원 최양희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거제시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거제시의 조례와 90개 위원회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거제시가 사람의 몸이라면 조례와 위원회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혈관과 에너지로써 거제시를 명품도시로 만들 것인지 흉물스런 도시로 만들 것인지를 좌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석결과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대한민국 국정 과제인 정부 3.0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거제시 90개 위원회를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90개 위원회 중 자료가 공개된 위원회는 절반도 안 되는 34개 위원회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최근 1년의 자료라도 탑재하는 성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광고물관리위원회, 거제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 거제시시민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클릭하면 해당위원회 자료만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 십 개의 타 위원회 자료가 탑재되어 있어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민원조정위원회는 거제시시정조정위원회 자료가 탑재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법령 ․ 조례를 확인할 수 없는 위원회는 안전문화운동추진 거제시협의회, 거제시 문화예술창작촌 입주자선정위원회,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제시 아동급식위원회방 위원회 활동란을 클릭하면 거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활동이라고 뜹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운영위원회를 들어가면 실명로그인 메시지가 떠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성의 없는 자료공개는 하나마나한 것이며 거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제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8조(시정참여 확대) 제①항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40%는 커녕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13개나 됩니다. 그리고 거제시에 수 십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 대표가 무려 16개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6개의 위원회는 특정단체 사람들이 두 세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무려 2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영어마을의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해야 하는 거제시 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는 2012년 미개최, 2013년 한 차례 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특히, 24명으로 구성되고,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최소한 한 두명 정도의 시민단체 대표들 특히, 환경단체 대표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거제시의 난개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데 대부분 타 지역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안건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민망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69조 회의운영 3항에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제시와 동일한 곳도 있지만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는 지자체도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과 차별되는 위원장에 특권을 부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조례 제11조 안건제출 제2항 시장은 다음 각호 즉, 환경정책의 계획수립, 환경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2009년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도 않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 있는 위원회와 조례는 한번쯤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온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안전, 청렴, 소통, 거제미래 100년 기반을 구축하고 거제시를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살펴야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송미량의원
주제 : 거제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거제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원고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일류 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풍력발전 붐이 일어나면서 양산, 울산, 영양 등지에서의 육상풍력, 서남해, 제주일대에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역시 ‘거제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2013년 5월 8일 김한표국회의원, 권민호거제시장, 한국남동발전 권순영전무, ㈜거제풍력 박기철사장 등이 ‘거제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본격 추진되어,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11월 준공, 상업발전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훼손과 주변 생태계 파괴 및 상수원 오염, 시설가동에 따른 소음과 전자파 피해 등이 우려되고, 또한 지난 7월 1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 허가규모 초과심의'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하고 사업 추진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검토하고서 조건부 가결 판단을 내렸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11일 의원 간담회에서 사업자측이 제출한 자료가 허술하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단 한 권 밖에 없어, 다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한 권을 가지고 돌려봐야 하는 실정이고, 풍황 자원 측정 분석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는 소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자사업이라 사업주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어 줄 수 밖에 없다”며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기에 소장이유도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진동 예측치는 2013년 8월 8일에서 9일까지, 동식물에 대한 현지조사는 20일에서 23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사업대상 부지 약 3만평에 대한 조사가 이틀, 나흘 만에 이행된 것은 부실이고 졸속입니다. 언론 보도된 내용들을 비교하면 거제풍력은 옥녀봉 일원은 풍속이 7.7㎧로 사업성이 좋은 지역으로 분석된다 일색으로 기본적인 조사기간과 기관조차 언급하지 않은 반면, 타 지역 사업은 1년 이상의 조사기관과 두 곳 이상의 조사기관, 투자 원리금 상환에 걸리는 기간까지 예측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 제시가 아닌 좋다, 양호하다 등의 두루뭉술하고 회피하는 태도는 사업성이 나쁘다. 상당히 높아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뜻으로 짐작케 합니다.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금액이 연간 200억이고 20년간의 사업기간이 보장되며 RPS 이행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RPS 달성과 관련하여 한국남동발전은 건설기간이 짧고 인허가가 용이한 육상풍력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와 절차로 옥녀봉 일원으로 사업대상지가 정해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6대 거제시의회 회의록에서 풍력으로 검색 결과 대강의 사업개요였고 적극적인 논의와 토론과정은 부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히려 유영수전의원은 MOU는 체결했다고 언론에는 보도되고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사업 자료들이 간담회석상에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본의원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실한 자료제시와 절차상 모순, 사업지역 인근 주민과의 불통과 거제시의 뒷짐 행정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대한에너지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을 저하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자의 필요성에 의해 산과 하천에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 토목공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제풍력발전단지 조성은 거제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득과 실에 대해 거제시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거제 풍력단지 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해 사업자, 거제시행정, 의회,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거제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전 거제시민의 관심을 촉구하며 공론의 장이 형성되어 친환경에너지 정책사업이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전락하지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기수의원
주제 : 아주동 화물자동차 차고지 대책 세워야 한다. 나는 11시에 회의인 줄 알고 있다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5만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주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대책”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양정동 산109번지 일원에 252,258㎡의 부지에 화물자동차터미널을 조성하여 물류수송 화물차와 덤프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를 제공하여서 도심의 불법주차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불가 통보, 사토처리를 위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조에 따르면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거제시에는 연초면 오비리 206-6번지 일대 해양수산부 소유의 부지에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차고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거제시 관내에는 대략 2,000여 대의 화물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나머지는 차량들은 적당히 알아서 주택가와 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사고위험과 소음, 매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인 아주동은 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인한 공터가 발생하여 몇 년 동안 대우조선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추레라, 대형트럭 등이 대동다숲아파트 주변도로, 덕산 1,2,3차 아파트 주변도로, 아주교다리 구(舊), 도로부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왔으나 이제는 도심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아주동 대로3-3호 주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추레라와 대형트럭 등 불법 주차된 챠량들로 인한 아주 덕산아파트, 해와루아파트, 대동다숲아파트와 인근의 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무단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과 새벽마다 에어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공회전하는 소음에 시달리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교통행정과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대답은 “내용은 잘 알고는 있으나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교 다리에 주차하는 차량 역시 푸르지오가 입주하는 내년 1월이면 민원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사업자들 또한 현행 법률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 시 모든 피해를 차주가 변상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안을 거제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거제시와 대우조선 관계자 및 화물지회장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아주동 임시차고지 시설 설치”를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있으나 현재까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대우조선, 화물자동차 사업주 등과 적극 협의하여 거제시 공영화물자동차터미널이 조성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임시차고지를 설치하는데 행정력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수환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본 위원회에 부의된「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하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4년 9월15일부터 9월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거제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그리고 필요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항목은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식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등 회의형태로 하되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8월29일까지로 하였고, 8월6일부터 9월 4일까지 시민의 제보를 접수하여 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 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3건은 원안가결 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201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은 관련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천인원은 총 3명으로 삼성중공업 2명, 대우조선해양에서 1명입니다. 세(3)분은 선박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부터 개정조례 중 개정사유가 비슷한 내용은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페이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페이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페이지, 거제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서식내용을 각각 수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2페이지,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페이지,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페이지,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페이지,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서식내용을 각각 수정하고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2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준공예정인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위치와 명칭을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시 검토의견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경감대상자를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등 7개의 개별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므로 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7페이지,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결핵예방법」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4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열 다섯(15)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5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은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부결 처리하였으며 구사등소각장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공감하나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자발적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위한 교통감축활동으로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무법정휴업일 신설과 교통량 감축을 위한 시차 출근 등에 대한 부담금 경감률 상향조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나아가 교통량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밖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9페이지 거제시 주차위반 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맞게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수정하고 그 밖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2014년 1월 21일부로 일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관내 다량배출사업자의 편의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밖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3페이지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맞게 국제결혼 신청서 등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수정하고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5페이지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수리계의 등록신청서 등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수정하고 그 밖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7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조례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규정한 개정안 제15조 단서조항은 개발행위 업무 부서 간 사무분장에 속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규정한 개정안 제18조제3항 규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능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경우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평균 경사도 20도 초과의 경우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기준완화 수단으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제4항의 규정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입목축적도, 평균경사도, 도시생태계보전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개정안 제18조 규정은 경사도 문제를 두고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점과 기존 조례만으로도 행정행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6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규정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상향조정안은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우리 지역 여건상 일반공업지역 대부분이 양대 조선소 및 조선관련 산업단지로 용적률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또한,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상향에 대해서는 당위성 검토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여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67조제6항 규정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층적 전문적 토론을 위하여 위원 중 시의회 의원 및 행정기관 공무원을 1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서는 안 제6항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위원의 참여율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위원 10퍼센트를 30퍼센트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64페이지에서 66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7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6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등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사업대상 지역이 기존 촌락과는 떨어져 있고, 구 국도를 이용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입지조건이며 시설 입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도 주민 대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고 있어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