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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17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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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추경예산 서 7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2,300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으로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포함해서 의원 한 분 증원에 따른 6개월분 예산이 반영되어 1,21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지원에 국내여비에 76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35만원이 삭감되었고 76페이지. 의회 일반행사추진에 행사운영비하여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계획할 때 의회 7대 개원식을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관련하여 개최하지 않는 바람에 그 비용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홍보물제작에 의회활동홍보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도 신문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방문 기념물품 제작은 715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는 의회에 방문하는 내빈객을 위해서 저희들이 커피잔 세트를 지급했지만 7대에 와서 관광손수건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보수에 의회청사 현황판 정비입니다. 현관입구에 보면 현황판하고 입구 좌우에 그 부분을 정비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운영비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마이크시스템 추가설치 1천만원. 이 부분은 지금 의원 한 분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장 마이크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기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본회의장 입체조명 교체입니다. 이거는 본회의장 위쪽에 보면 스치라이트가 있는데 그게 전부 고장이 나서 지금 불이 안 들어 왔는데 그 부분을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대 의회개원 사무집기로 3,0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본회의장 의자와 본회의장 주변하고 의장실 주변 정비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의원실 운영해서 의원실에 복사용지 등 수용비가 추가로 발생해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개최해서 밑에 보면 예산절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 시ㆍ군 체육대회 행사가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비라해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인 1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인건비 인상 1층, 2층 부속실 직원 인건비 인상분 10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회 사진촬영 업무 보조원으로 625만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도 전문촬영기사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7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해서 의회에 속기사가 3명인데 한명이 결원되어서 두 사람이 하반기에 업무가 집중되다보니까 속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여 계상한 내용으로 497만8천원입니다. 기본경비로 관서수용비로 의회사무국 복사기 프린트 등 수용비 추가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록작성 보조기구라 하여 속기사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보이스레코드, 이어폰등하여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이라 하여 60만원 삭감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구입하고 남은 잔액 4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6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보시면 기정액이 지금 3,500인데 예산이 3천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액 2013년 결산서에 2013년도는 홍보물 제작비가 얼마가 결산이 되었나하고 찾아보니까 거의 1,800만원 정도더라고요. 1,8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2014년 예산액이 3,500이면 거의 두 배로 증액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또 다시 예산액 추경에서 거의 2,700만원 증액을 하는데 이렇게 홍보물 제작비를 아니면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홍보물비가 갑자기 증액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우리 작년 대비해 증액된 이유는 제6대 의회 의정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한 대가 끝나고 나면 한 대 동안 일어난 백서를 제작하는데 그 부분이 책자를 발간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서 그만큼 늘어났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닙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아니, 아니 당초예산은 그렇고 그 다음 이번에 추가로 되는 이 부분은 의회활동홍보비라 해서 신문이나 방송 이런데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올해 홍보비가 갑자기 늘어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언론에 홍보비를 지급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7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의회도 언론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2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청사유지보수도 지금 기정액에 대해서 두 배로 지금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몇 페이지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바로 밑에요. 청사유지보수 5,400만원에서 1억800만원으로 지금 추경에 5,300만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76페이지 바로 홍보물 제작 밑에 이것도 당초예산에 잘못 예측하신 겁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당초예산을 잘못했다기보다 7대 의회가 개원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새롭게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이 부분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마이크시스템 추가 이 부분 의원 한분이 증원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 당초예산할 때 예측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입체조명 교체 이것도 당초에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그게 전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했고 77페이지 위쪽에 보면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장 의원님들의 의자 교체 16개, 의장석에 탁자교체 그 다음에 의장실에 원형탁자를 넣어야 되겠다하여 이 부분이 3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하반기에 집행이 되겠네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산이 통과되면.

한기수위원

외상공사 다 했데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아니, 사무실 집기 77페이지 이거는 안하고 그 위에 76페이지에 그 1천만원 그 부분만 개원을 해야 되니까 외상공사를 했고 그 외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장실, 부의장실 수리한 거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그거는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까 의회 사진촬영업무보조는 우리 의회에 계십니까? 이 분 못 본 거 같은데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아직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이란 말입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무기계약도 전체 정원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 한 명 우리도 무기계약직 지금 부속실에 있는 두 명이 무기계약직인데 그래서 한 명 증원을 해 달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채용되면 집행해야 될 거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동안은 사진촬영 업무보조가 없었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나요?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거의 사진을 찍던데.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했는데 그게 뭐 의원님 한 대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한 사진을 개인별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사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전문가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 세부내역을 보시면 한명 채용하는데 3개월은 뭡니까? 하반기.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하반기.
양희

최양희위원

2013년 하반기에 잡은 거예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지금 3개월하고 그 다음 내년에는 예산에.
양희

최양희위원

다시 예산에 편성하시는 걸로.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청사유지보수에 405 자산취득비 거기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지 않았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뒤페이지에 보면 78페이지를 보면 감액이 또 되었거든요.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집행잔액. 이거는 따로 별도로.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이거는 별도이고 이 예산 밑의 78페이지에 있는 거는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라 해서 저희들 복사기 한 대사고 집행잔액 삭감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님.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언론에 홍보비를 지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홍보비를 뭐 당장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홍보비를 계상해서 언론에 홍보해야할 사항이 발생하면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천만원 언론에 홍보비를 갔다가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무슨 이유도 없고 사례도 없을 건데 말씀하시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광고를 낸다는 거는 거제시의회 광고를 낸다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신문사가 자기들 창립기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그런 광고를 내어줘서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하는데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는 의회에서 의원 일동 명의로 창립 몇 주년 축하 광고를 내어주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주자 그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신문까지 합쳐서 20개가 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전에 덧없이.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막무가내로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신문의 반면 광고라든가 전면광고 그런 거를 통해서.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배너광고라든지 인터넷 그렇게 주고 신문은 창립 몇 주년해서 거제시의회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거제시의원일동 이렇게 광고를 낸다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거제시의회를 홍보하자는 것으로.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거제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리고 또 뭐 우리 언론과 잘 지내자는 그런 뜻으로 했고.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놓쳤는데 77페이지 의원실운영 수용비 추가분 이게 뭡니까? 960만원.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이 부분은 수용비를 보면 의원 부분하고 우리 사무국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복사기 사용, 프린트기 사용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원래 900만원이었는데 960만원이 부족하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한기수위원

지난해는 얼마나 됐죠? 처음에 이거 당초예산 할 적에 900만원을 계획 세울 적에 2013년도에 비교해서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수용비 들어가는 내용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하니까 수용비 들어가는 내역을 한번 쭉 불러보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원이 한명 추가됨으로 해서.

한기수위원

한 명 추가되어서 960만원 더 필요합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2층 의원실에 해당되는 제반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나 그 다음에.

한기수위원

96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했으면 960만원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한기수위원

그게 뭡니까? 커피 사는데 100만원, 복사용지 사는데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거를 잘 준비를 안했습니까? 답변이 영.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이게 7대 의회의원님들이 새로 오시고 나면 물품들을 전부 다시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물품들이 주로 많고.

한기수위원

어떤 물품 말입니까?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복사기도 드럼 갈아야 되고 다른 잡동사니 다 일괄적으로 구입하다보니까 늘어났는데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지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77페이지 맨 위에 있는 3,060만원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을 내어주시고요. 사진기사 전문사진 촬영기사를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625만원 그 다음에 3개월분이니까 곱하기 4를 해보니까 2,500만원인데 2,500만원가지고 전문사진기사가 채용이 되어지겠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전문기사는 아니더라도 사진에 조회가 있는 분으로 해서 저희들은 단순노무원 ‘가’직원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냥 하던 공무원들이 계속 해오던걸 그냥 하면 되는데 꼭 이걸 잘라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 한 두 사람이 내 사진이 어떻고 저떻고 한다 해가지고 또 우리 시민 세금을 갔다가 1년에 2,500만원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실제 공무원이 와서 그 사진을 전담하기에는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한기수위원

공무원 정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원 아니라도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별로.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체제로 가되 되는데 홍보기능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그러면 사진의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정원 T/O를 하나 늘려야 됩니다. 의회가 19명인데.

한기수위원

정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정원이 더 비싸게 치이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서.

한기수위원

지금하고 있는 시스템도 큰 문제없이 가고 있는데 왜 돈을 더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기능을 강화하려다보면 지금하시는 분이 사진을 일일이 다 찍으러 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잘하고 있던데요. 상임위에서 상임위 담당직원들이 아주 잘하고 있고 저는 8년 동안 해오면서 보니까 큰 문제가 없던데 누가 이 문제제기를 합디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돈을 자꾸 쓰려고 덤벼들면 한정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렇게 자꾸 분업화시켜서 하면 일자리도 생기기도 하고 일도 편해지고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의회가 먼저 아껴 쓰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집행부보고 아껴 쓰라고 얘기를 해야지 의회는 의회할거 다하고 집행부 돈 아껴 쓰라고 맨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집행부에 할 얘기도 할 수가 있지요.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있습니다. (계수조정 시작 11시19분)
수환

임수환위원장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계수조정 할 부분 지적을 해주십시오.

한기수위원

76페이지 의회활동홍보비 신문광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한 번 하면 매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시의회가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액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 부분은 아예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가 일 잘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잘하면 신문이 아무리 잘 안 써줄라 하더라도 잘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의원실 운영 수용비 추가분 이것도 전체 삭감을 해놓고 일단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요. 그 밑에 사진촬영업무보조원 이것도 전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회활동홍보비 2천만원이 하반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만약 내년 예산 1년 치를 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한기수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냥 하반기에 2천만원 언론사들에게 갈라주고 내년에 2천만원 해서 갈라주고 하는 것입니다. 명분이야 많으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저희들 좀 나가 있을까요?

한기수위원

괜찮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양희

최양희위원

의회활동홍보비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갑자기 하반기 7대 들어와서 이걸 편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진촬영기사 부분도 저는 사실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지 몇 분 불편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반기 몇 개월 할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고용을 하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그 위에 76페이지 하단에 의회청사현황판 정비 500만원이 있는데 현관 업구에 한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진양민위원

집행한 거 아닙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집행 안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거 뭐한다는 겁니까? 현관 입구에.
수환

임수환위원장

저번에 하더마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들어오는 입구에 좌측에 점자판 있습니다. 그 부분 이거는.

한기수위원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나중에 살려도 되니까. 현황판정비 이거는 안 해도 안 됩니까? 더 멋지게 해야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반동식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반동식 현황판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개원되고 난 뒤 연혁같은 경우는 수정을 하고 수시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오고 하면 계속 바꾸어서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직접 사진 현상이 안 되고 하니까 전문적으로 하는데 의뢰를 해서 수시로 바꿔 썼는데 글자같은 거 바꿔야 될게 있고 해서 이 돈이 500만원까지 안 들더라도 계속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바꿔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거는 이렇게 사업비로 따로 구분 안하고 운영비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반동식 사실 운영비도 따지고 보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삭감도 되고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현황판 부분은 대게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계수조정을 하는데 한기수위원님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의회활동홍보비 2천만원, 의원실 운영하는데 960만원, 사진촬영보조원이 6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수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님.

진양민위원

저도 한기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의회활동홍보비의 경우는 아마 우리 의장님 복안 같고 또 기자들한테 뭐 집어주자는 그런 건데 아예 처음부터 없애서 7대 때는 아예 4년 동안 없애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될 거 같아서 이 예산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진촬영업무보조원의 경우도 그 뭐 부족한 부분은 의원들 자신들이 다 보강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도 삭감을 하고 이 2개만 저는 삭감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방금 진양민위원님도 사진촬영보조원과 의회활동홍보비를 삭감하자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수조정조서에 적어주십시오. 제가 보고 취합해서 수정가결하든지 일부 원안가결하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사진업무보조원을 하면 할 사람은 있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공고를 해서 채용합니다.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모여가 있는데 사진사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같이 찍더라도 집행부 사진사 찍은 사진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사진촬영홍보 보조금 의회할동보비 3개.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우리 직원들을 가지고는.
수환

임수환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예.
수환

임수환위원장

계수조정조서에 좀 계수조정 할 것 좀 써서 내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수환

임수환위원장

조 위원님. 계수조정조서에 좀 계수조정 할 것 좀 써서 내주십시오.

조호현위원

예.
수환

임수환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이거 좀 내주십시오. 빨리 시간이 가니까. 계수조정 조서에 계수 조정 할 것 써서 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다른 업무는 안하고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간단한 업무는.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기수위원님 3개를 삭감시켜놓고 나가버렸네요.

김성갑위원

다른 시군구에도 사진 보조원이 따로 있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통영에.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창원, 양산, 김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통영에도 있습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무기계약근로직인데도 그런데 창원의 경우는 시가 통합 돼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있던 사람이 의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최위원님 다 했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사진전담기사가 있다면 홍보비를 하는 게 맞고 같이 가는 맥락이고 다른 시군에는 신문사들이 창간되면.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달 해 줘라. 조 위원.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의회 의원들에게 통보를 하는데 우리시만 너무 없어도 조금 비교가 안 되겠나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원간담회 때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번 추경에는 안 해도 안 됩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일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일반 예산절감은 한 10%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경상경비만 10%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수조정종료 11시32분)
수환

임수환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의회홍보물제작하고 의회사진촬영업무보조원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수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김성갑발의의원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저장 이용 등의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어투 등의 법령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별지서식 기재사항 중에서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어식어투 등의 법령용어 등을 정비함. 뒤에 참고사항하고 사무국에서 조정한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저자, 이용 등의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어투 등 법령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별지서식 기재사항 중에서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어식어투 등의 법령용어 등을 정비함. 뒤에 별지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저장, 이용 등의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어투 등 법령용어 및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별지서식 기재사항 중에서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 쓰기 일본어식어투 등의 법령용어 등을 정비함. 뒤에 별지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저장, 이용 등의 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어투 등 법령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별지서식 기재사항 중에서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어식어투 등의 법령용어 등을 정비함. 뒤에 별지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수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4건의 조례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주민등록증을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것입니까? 생년월일하고 성별하고 기재하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뭡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게 있고 생년월일하고 성별로 수령하는 게 있는데 성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그 차이는 뭐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거는 제가 답변을. 성별 들어가는 것은 다음에 총계 낼 때 구분이 필요한 것은 성별이 들어가고.

조호현위원

굳이 사진 같은 게 첨부가 되면 들어갈 필요가 없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구분이 필요 없는 것은 안 들어갑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의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 위원장님.
수환

임수환위원장

예,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6월 이내가 6개월 이내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9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발언

발언의원

김성갑 19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예. 6월 이내를 띄어쓰기만 해놓으셨는데 제가 또 봤을 때는 6월하고 6개월 이내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발언

발언의원

김성갑 6월 이내를 6월에서 이내로 띄어쓰기.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이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서 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딱 기준에 맞춰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구나.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전 조례를 검토해서 거기에 안 맞는 거는 맞추어주는 그런 식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개월이라고 쓰지 않고 6월 이내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히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한기수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의안에 대한 표결 방법을 전자장치에 의한 기명투표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의원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제고하며 현행제도 하에서는 의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긴급히 발생한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긴급히 발생한 현안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결방법을 전자장치에 의한 기명투표로 하고 의장의 제의 등으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기명 또는 무기명 투료로 표결하도록 하며 기면전자투표에 따른 사항을 회의록 기재사항에 추가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5조, 49조입니다.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된 중요 특정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문할 것을 의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긴급현안 질문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71조의3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국회법 제112조, 지방자치법 제76조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입니다. 타 지자체운영현황은 표결시 기명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도내에는 사천시, 그 외 지자체는 서울 은평구, 부산 사하구, 전남 여수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제주 등이며 긴급 현안 질문 운영한 지자체는 도내 지자체는 경상남도이고 그 외의 지자체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광구광역시, 경기도등입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신·구조문표를 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6페이지 개정안 제45 표결방법에 있어서 표결할 때는 전자장치에 의한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ㆍ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사일정 2항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49조 회의록의 작성으로 1항 11호에 표결수, 기명투표와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71조의3 긴급현안질문으로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71조의 2에 따른 시정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긴급히 발생된 주요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에게 질문을 할 것으로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의사일정 2항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의사일정 3항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의사일정 4항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시장등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의사일정 5항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면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이 가능하되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의사일정 6항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조에서 정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71조의 2를 준용한다. 이상과 같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규칙안은 본회의 안건 표결방법을 전자장치에 의한 기명투표로 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5조는 본회의 안건 표결시 전자투표란 기록표로 가부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자장치에 의한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안건에 대한 의원의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찬반의원의 성명 노출로 인해 정치적 부담감과 이해관계자나 방청객 등을 의식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현행 45조2항에 따라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으로 기명투표를 전제로 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신설코자 하는 안 제71조3 긴급현안질문제도는 국회나 일부 광역단체 등 의원수가 많은 의회는 시정질문의 기회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으나 기초의회는 시정질문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됨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광역단체인 경남도가 운영하고 기초단체에서는 채택한 곳이 없으므로 이 조문 또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긴급현안 질문을 그동안 이런 필요성을 얼마만큼 갖고 계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기수발의의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시장의 지휘를 받는 계통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입지가 좀 좁아지고 시장이 불편해하는 것은 아무리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하신 것이 틀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정례회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때는 반드시 시정 질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 1차 추경 보통 3-4월달 정도 선거가 없는 해는 그런 때나 2차 추경 이런 9-10월 달에 들어갑니다만 보통 우리가 임시회를 포함해서 1년에 여섯 번 내지 여덟 번 정도의 전체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3-4개월 현재의 방식에 있어서는 3-4개월에 한 번 정도 3내지 4개월의 한번 정도의 시정 질문 기회만 있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중간에 임시회 때 시정 질문 없을 적에는 의원이 시장에게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5분 발언밖에 없습니다. 5분 발언이라는 것이 어떤 요구성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거기에 답변해야할 특별한 의무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회가 특히 현 제도가 가면 갈수록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다변화되면서 각종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제시의 어떤 일들이 의원은 모르고 그냥 집행되는 결정되고 가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단지조성이라든지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의회는 그냥 놓아두고 집행부에서는 그냥가고 민원은 발생되고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최소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이런 중간에 임시회를 여는 기간 이를 적에 정례회와 사이에 있는 그런 회기 중에 특별한 이런 사항들을 시장에게 긴급하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좀 따지는 이런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8년 동안 의원활동을 해오면서 당연히 필요하다는 제도로 느꼈었고 그것이 시급성이라는 것이 그 현안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2-3개월 흘러서 가고나면 시정 질문을 통했을 적에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것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금자위원님.

신금자위원

우리 한기수의원님 좋은 발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님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시장의 눈치를 본다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사람인지라 간혹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전문위원은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타 도시와 비교를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둘째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보통 결정할 때 우리가 정말 오늘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된다 할 때 민원이 이해관계 민원이 거의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의원이 반대를 하고 어떤 의원이 찬성을 하고 이렇게 될 때 보면 그게 아주 오래도록 그분의 마음에 남고 민원인으로 서의 타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가면 이익을 있을 거고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의회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둔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감금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져서 저번에 오픈식을 했지만 두 번째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의회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운영위원회도 토론을 할 때 갑론을박이 벌어지지만 최종적으로 표결을 해서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그런 좋은 결정과정이 있고 또 우리가 이걸 숨기지 않으려고 해도 진양민의원이 찬성을 했고 신금자가 반대를 했고 이런 과정도 속기록에 예를 들어서 다 자기들이 원하면 빼서 누가 찬성을 했구나, 어느 의원이 반대를 했구나 자기들이 꼭 알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기표를 하든 안하든 간에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의회에 있기 때문에 꼭 구태여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대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데 점차 더 투명해지고 의회가 더 발전을 해서 한기수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말씀대로 이런 법이 꼭 있어야되겠다 할 때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오는 시대가 안 오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는 전문위원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발의의원

답변을 할까요?

신금자위원

답변은 꼭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진양민위원

저도 이 부분은 우리 한기수위원께서 의원발의를 했을 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결론은 이렇습니다. 의정활동을 8년을 하셨다고 강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5조 표결방법과 49조 회의록작성 이런 부분은 아마 그동안에 해오시면서 큰 불편없이 아마 하신 걸로 알고요. 어떻게 보면 표현을 좀 강하게 하자면 의원들끼리 반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표 자체가 비밀투표로 하는 게 보장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의원들이지만 자기들 색깔을 뚜렷이 다들 내고 있기 때문에 꼭 기명투표보다는 현행 하는 쪽으로 45조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을 거 같고예. 49조 회의록작성도 새로운 개정안보다는 현행으로 하는 게 상당히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 75조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하나 수정할 부분은 76조5항에 보면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10분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10분보다는 보충질문을 5분으로 수정제의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발의의원

답변을 할까요?

진양민위원

예.

한기수발의의원

일단 45조 표결방법에 대한 개정안을 낸 것은 의회민주주의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회의 회의결과가 비공개되고 있거든요. 꼭 비공개되어야할 인명에 관한 문제 또 의장의 제의나 의원과반수의 제의로 해서 인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 부분은 공개되었을 적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파장이 크다하는 것은 의결을 통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같이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을 하셨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느꼈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의원이 어떤 의결의 자신이 참여해서 한 의결의 내용에 밖으로 시민들에게 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했다, 반대했다라고 표시하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많이 물어봅니다. 그 중요한 안건 처리할 때 누가 반대했느냐, 누가 찬성했느냐 우리가 지금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 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선거를 새로 할 사람도 있고 안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갈 길로 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 시민들이 당신을 나의 대표로 나의 목소리를 의회에 가서 내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올바로 냈느냐, 올바로 내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픈됨으로 인해서 불편해질 것도 사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그런 불편해지는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민주주의 발전은 그렇게 빨리 발전해나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결과에 내가 참여해서 표결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했을 적에 누구든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의사결정과정을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픈시키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정 질문이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20분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제도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쳐서 30분입니까? 40분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따로 따로 20분 20분이죠.

한기수발의의원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한기수발의의원

합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나 긴급현안질문이나 질문의 형태는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시간이 짧아져버리면 혹시 나중에 시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시장이나 실ㆍ국장에게 내가 바라던 답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처음에 우리 거제시의회에 시정 질문도 10분, 10분 이렇게 하다가 15분, 15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점점 시간이 길어져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은 허용해서는 본회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만 보충질문도 한 10분 정도는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의회민주주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현재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확정을 짓는 그런 부분이었고.

한기수발의의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래서 45조2항을 보면 의장이 제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원의 동의 등으로 해가지고 기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5조도 그렇고 이거는 굳이 이 조항에 맞게 이 취지를 살려가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또 다시 듭니다. 우리 한기수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실 때처럼 또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조호현위원

저 역시도 이 취지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부분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합니다.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메워서 앞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게 너무 저희들 지금 당장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 일단은 의원들 본연의 의무,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눈치를 본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눈치를 결국 보다보면 가부간의 결정은 안하고 기권을 하는 수가 많이 생길 경우에 안건처리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현안질문제도는 이게 거의 시정 질문하고 같은 취지죠. 시장님이 출동하셔야 되지요?

한기수발의의원

그렇죠.

조호현위원

시장님은 그래도 시의 수장이기 때문에.

한기수발의의원

시 의회의 수장이죠.

조호현위원

시 의회에 수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부분 시간이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차라리 시장님보다는 각 국의 국장님이나 소장님들 정도해서 답변을 받는 제도로 제안이 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발의의원

긴급현안질문은 우리가 본회의할 때마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다 100% 참석을 합니다. 해외로 나간다거나 상부기관에 특별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는 경우 회의를 하면서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못하시는 경우는 없고 거의 다 하고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할 적에도 답변자가 아마 이번 정례회 때 시정 질문서를 내면 바로 공무원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장이 답변하게 하지 말고 부시장이, 국장이 답변 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자꾸 처음에는 부시장이 하면 안 됩니까하고 국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하고 자꾸 자꾸 허용하다보면 과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시정 질문은 사실 시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일에 국장이나 부시장에게 답변을 받았다 시장이 노하면 100% 답변 받은 것도 그거는 없었던 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론 시정 질문하실 적에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정도는 국장에서 받아도 되겠다하는 것은 국장에게 그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시정 질문을 시장에게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공무원들이 안 찾아옵니다. 시장말고 다른 사람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예 안 된다는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상당히 시정 질문을 하실 적에 많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 맞고 긴급 현안질문하는 의원의 판단이 부시장이나 국장이 해도 되겠다 라고 한다 라면 여기 가로수 하나 세워주세요 라고 질문을 할 거 같으면 과장이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질문자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김성갑위원님.

김성갑위원

진양민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45조2항에 보면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걸 굳이 못을 박아야 됩니까?

한기수발의의원

가능한데 제가 몇 번 제안을 했는데 가능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몇 번 제안을 했는데 그 찬반에서 저버립니다. 항상 져요, 그 찬반에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제가 개정안을 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차라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의원들이 양심이나 눈치나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안을 내어서 다수결이나 의회는, 그죠? 다수결이니까 의회는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공개로 하자라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렇게 하면 바꾸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요.

한기수발의의원

예?

조호현위원

바꾼 효과. 중요한 거는 기명으로 가자 그러고.

한기수발의의원

기명으로 이제 그러니까.

조호현위원

중요한 부분을 오픈하자는 것인데.

한기수발의의원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시민들이 보는 눈입니다. 시민이나 언론이 보는 눈. 중요한 부분은 숨기고 가자라고 결정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야, 저거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데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겠죠.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기수의원님 계속 설명을 잘하시는데 김성갑위원님.

김성갑위원

긴급현안질문 제도에서 저는 이게 옳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기초단체에서 이게 채택을 안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한기수발의의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도는 한 군데서부터 만들어 가면 또 다른 데 만들고 다른 데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제 기초단체 중에서 저도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거제시의회가 참 시정 질문도 많이 하고 발언도 많이 하고 조례개정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야, 무소속, 젊은 사람 많이 섞여있다 보니까 이 앞에 공무원연수원에 교육 갔을 적에 보니까 포항시의회가 40몇 명이 되는데 다 왔더라 아닙니까? 왔는데 나는 내가 3선을 오래하나 했더만 거기는 3선은 절반이 3선이고 4선, 5선이 의장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어느 한쪽 색깔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질의가 시정 질문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45조는 현행대로 하고 제71조3의 5항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진양민위원님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럼 진양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예.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진양민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진양민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제45조와 49조는 현행대로 하고 71조의 제3 제5항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의 없으면.

신금자위원

45조는 뭐라고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45조 49조는 현행대로 하고 71조에서.

신금자위원

71조만 5분으로.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께서 수정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조호현위원

저는 긴급현안질문 이 부분은 반대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찬반을 물어야죠.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의를 제기하신 조호현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라는 것은 진양민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긴급현안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10분에서 5분으로 하느냐 지금 우리가 긴급현안질문을 할 거냐, 말거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기수위원

하는데 정확한 안은 5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제71조3의 5항을 할 거냐, 말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하고 10분 되어 있는 것을 5분으로 수정 가결하는 이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잠깐 원안에 대한 71조 가ㆍ부를 묻는 것입니까? 진양민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긴급현안질문을 갔다가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진양민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수정안이 아니고 원안에 대한.
수환

임수환위원장

질문을 아니 진양민위원님이 이 부분을 긴급현안질문 71조3의 5항을 할거냐 말거냐 해놔놓고 한다 이라면 수정안을 내어야 하는데 그걸 갔다가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0표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