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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2014회 제총무사회위원회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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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선인요양 관계자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사회복지법인 선인요양 신축과 관련해서 이사장 윤성수씨를 대상으로 증인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수이사장님 들어오셨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감사장에 출석하여 주신 윤성수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2013년도 1월에 20억원의 예산으로 선인노인요양원 신축사업에 대하여 입찰을 하였으며 1차로 낙찰된 업체와 계약과정에서 계약을 갑인 선인의 사유로 파기하였고 이후 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의계약된 업체에서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설계변경하여 공사금액을 5억원 정도 증액한 사실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부득이 출석요구를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수이사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증인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23일 사회복지법인 선인복지재단이사장 윤성수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사회복지법인 윤성수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2013년도에 선인노인요양원 건립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의문이 많아 가지고 증인으로 오셔서 물어보고자 이렇게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건립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국고조보사업이 확정된 후에 설계를 입찰을 해서 창원의 범건축이라는 설계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른 타 도시를 모니터링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물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돌아다녔고 같이. 그렇게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도중에 거의 끝날 즈음에 원가계산서를 다 작성을 하고 연락이 왔는데 총 42억원이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이 사업은 좀 힘든 사업이다,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법인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테니까 단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라는 요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계, 설비, 토목, 그다음에 전기, 통신소방 4건으로 입찰을 G2B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부치게 되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항의가 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체들이 G2B를 통해가지고 입찰을 올리다보니까 이걸 시에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여러 번 항의를 받고 난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사업이고 영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는 호소를 계속 업체들에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그렇지만 단가가 물량 규모가 큰 건축 기계 설비토목 업체는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포기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42억에서 22억으로 줄인 귀책사유를 제가 인정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빨리 지어내는 게 목적이고 잘 지어서 어르신들을 빨리 돌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보증금액이 15% 계약금액이 15%니까 2억2천의 보증금을 이행을 하겠다고 하면 포기를 어차피 못할 업체 같았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업체인데 포기를 안 하고 그대로 공사 착공해놓고 없어가지고 분쟁으로 단가가 안 맞다는 분쟁으로 시간만 끌게 된다면 저는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예산을 만들어낸 능력이 없는데 도저히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분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그리고 확실하게 저도 42억 원가에서 단가를 조정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업체를 낙찰이 되어가지고 기분좋게 왔는데 계약을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대응을 견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법인귀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포기를 받아주고 그 이후에 다른 업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알아봐가지고 계약을 해서 준공을 2014년 1월 13일날 준공을 하고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이 21억6,836만8천원 맞습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그 이후에 2개년 계획으로 넘어왔습니다. 2012년 사업과 2013년 사업으로 2개년 사업으로 넘어왔는데 2012년 사업은 그대로 보조금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 기준이 보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그러니까 사업비의 절반이죠, 절반에서 10%가 그 목적에서 올려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총액이 21억?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2168368000입니다.

한기수위원

예, 맞고 처음에 새벽건설하고 2012년 12월 5일날 입찰방식에 의해가지고 계약을 했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계약을 12월 5일날 계약을 했다가 그다음에 12월 27일날 새벽건설하고 계약해지에 합의를 합니다, 그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한기수위원

합의한 사유가 뭡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단가를 예산에 맞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실제로 단가를 조정을 절반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법인의 귀책사유가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계약을 새벽건설하고 선인복지재단하고 계약을 한 입찰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건설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입찰 서류를 넣을 적에 이 법률의 기준을 맞추어서 모든 이 입찰과 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할 적에는 자기 회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하자보증보험서를 같이 제출하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자기들이 그것이 20억짜리 공사든 10억짜리 공사든 14억 정도의 우리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한기수위원

계약을 했는데 왜 그것이 복지재단측의 귀책사유가 됩니까? 계약을 해달라고 매달리고 그랬습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G2B를 통해서 입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제 많은 관에서 입찰을 올릴 때에는 이렇게까지 조정해가지고 올릴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량을 많이 조정 단가를 많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고 싶지만 못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단가를 조정하고 안하고를 떠나가지고 새벽건설은 을의 입장에서 자기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 사업을 해서 이윤이 얼마나 남을 것이며 하는 그런 타당성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입찰에 가가지고 클릭해가지고 OK, OK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G2B에 올라온 입찰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산성이 있다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타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올리는 거로.

한기수위원

그거는 윤성수이사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고요.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모든 귀책사유는 이렇든 저렇든 10원의 계약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입찰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10원에 입찰하겠다, 20억 짜리 공사를 해서 자기가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계약당사자인 을의 귀책사유입니다. 맞잖아요? 이것이 이 돈이 윤성수 개인의 돈을 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개인의 돈을 썼다 라면 ‘아, 내가 그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정한다.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좀 손해보지 뭐.’ 하고 계약을 파기시켜 주고 아니 그렇게 했으면 파기시킬 필요도 없죠, 개인의 돈 같으면. 새벽건설에다가 몇 억 더 줘가지고 당신들이 처음부터 계약당사자니까 이 사업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당신들 그냥 하시오 하면 되죠. 맞지 않습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지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복지인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편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를 하는 것이고 영리사업이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에 뛰어 들었습니다 하는 것이 호소가 되고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업체를 2억2천이라는 그 거금을 물려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것도 저 복지인 마인드로는 생각할 수가 없었고요. 또 다음 업체가 시공을 맡으면서도 그 일을 성실하게 완료시킬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신의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대했고 그분들에게 이 일이 어떤 사업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고 완료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떤 이윤을 가지고 어떤 이득을 가지고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영리를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그 일들은 지금 분쟁으로 연속이 있고 지금도 완료가 되지 않고 그 손해는 저희 법인뿐만 아니라 거제시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게 이득인가를 판단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복지라는 명분만 있으면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겁니까? 예?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낸 세금을 윤성수이사장님께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써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보증서 이행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제가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여유롭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복지하는 사람들은 복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무렇게나 쓰고 또 다른 걸 하는 분들은 새마을하는 분은 새마을이라는 명분으로 쓰고 또 다른 거 하는 분은 또 다른 명분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무렇게나 쓰면 법률은 왜 존재합니까? 이런 계약법이라든지 각종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예고라든지 이런 게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어서 써라.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국민들이 볼 적에 답답한 점이 많아요. 다리 공사하다가 회사가 부도났다 해가지고 그냥 절반하다고 놓아놓고 그냥 몇 년 동안 가고 그런 것들이 법률에 맞추어서 가다보니까 그래되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5천만 인구가 살려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적에는 귀책사유가 그 입찰에 응한 새벽건설이라는 을의 귀책사유라고 봐지는데 갑이 결정을 해서 갑의 귀책사유로 오히려 그 귀책사유를 저지른 건설회사를 어쨌든 이 계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국가는 이 회사가 입찰보증금으로 보증보험 끊어 넣은 거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원칙대로 간다라면 새벽건설은 2억2천 보증보험을 끊어 넣은 거를 국가에 귀속해야 됩니다, 맞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윤성수이사장님께서 갑의 귀책사유로 결정 판단을 해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 도장을 찍기까지의 과정 내부적인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당시는 민원문제로 부지를 다시 구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이동을 하는 복잡한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민원문제로 어르신들께 불려 다니고 저 혼자 사실은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절이어서 어떻게 하던 이 사업을 해내지 않으면.

한기수위원

아니요. 전체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도장을 새벽건설에게 갑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파기에 동의한다. 동의가 아니고 오히려 갑이 계약파기를 요구한 거죠, 새벽건설에게. 결과는 그래 되지 않습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내부적인 논의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내부적인 이사회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그렇죠, 조직이잖아요? 복지재단이잖아요?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이 일을 위해서 이사님들도 뛰어다니고 같이 공유를 하고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공유만 하셨습니까? 이사회 결정사항은 없었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없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봐도 없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일을 이사회 결정도 없이 결국은 공유를 했을지 모르지만 근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윤성수 이사장 본인 혼자서 결정한 겁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개인의 돈도 아니고 이사들이 낸 이사들이 낸 어떤 복지재단의 선인복지재단의 돈이다 하더라도 그건 법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 일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법을 맞게 절차에 맞게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나니 또 그런 주변 상황들도 복잡하고 경황이 없고 눈치 채는 상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

앞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문제들은 같이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거 같고요.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인제 새벽건설하고 갑의 선린복지재단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새벽건설하고 계약을 파기를 합니다, 그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한기수위원

그게 2012년 12월 5일날 계약을 했다가 12월 27일날 계약해지에 합의를 합니다. 합의하고 2013년 1월 16일날 삼호건설하고 공사에 대한 계약을 이거 입찰을 했습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해제를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만 해도 이게 단가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계약 파기된 부분들을 다른데 얘기를 해봐도 그때부터는 왜 계약을 입찰을 낙찰이 되었는데 파기를 하냐를 보고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비관적이었고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다시 올리게 되었고 2013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인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반복이 되고 문제들이 발생할 거고요. 기간만 늘어나는 사업기간만 늘어난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는 추천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지를 도와달라는 호소를 하면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호건설이 7천만원 가지고라도 한번 해보겠다, 도와 주겠다는 의사타진을 해왔고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1월 16일날 하셨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2013년 1월 16일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전제조건이 있었습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전혀 그런 거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전제조건 없이 14억7,985만1,940원에 이 공사를 해주겠다. 전혀 없었죠, 그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한기수위원

전혀 없었는데 왜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돌아서가지고 공사변경에 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계약을 검토 당시에 이 단가가 1번 낙찰자가 왜 포기를 했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단가가 안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당시에는 2013년 4월이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물가도 그 당시에 올랐고 보조금 단가 지원기준단가 자체가 10년 전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정황을 볼 때 물가도 오르는 거의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설계당시에 원가계산 작성할 때보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도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단가가 10년 전 보조금에 맞췄으니 얼마나 어렵겠나를 1번 낙찰자가 포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이 사업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붙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호소를 하면서 변경계약을 해주게 된 겁니다.

한기수위원

변경계약을 언제 해줬는데요?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1월 26일입니다.

한기수위원

변경계약을 할 적에는 어디 상부기관에 거제시나 경상남도나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변경계약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절차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바로 변경계약 승인 신청을 넣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게 문제에요, 지금. 그냥 국민들이 낸 세금을 윤성수이사장은 내가 자의적으로 그냥 써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제가 배워가면서 했지만 정말 주위 상황들이 너무 복잡하게 사실 민원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민원 문제가 너무 컸고 거기에 불려 다니면서 어쨌든 공사 입찰을 진행을 하면서 한 업체를 찾아내야 하는 과제들이 저에게 안겨진 과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자기 돈이 아니고 국가의 돈인데 국가 돈을 쓰면서.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

예?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실수가.

한기수위원

국가의 돈을 쓰면서 자기의 상부기관인 거제시 담당자하고 논의도 한번 안 해보고 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제가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는 걸로 판단했으나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바로 시행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 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자료는 전부다 뒤에 만든 겁니까?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동법시행규칙 제72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 404호 6절8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3에 의해가지고 계약변경을 해줬다라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공부를 하고 있었으나 일단 찾지 못한 법령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당시 누가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령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73조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것을 보고 제가 그렇게 법령 해석을 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안에 제가 아무리 뒤벼봐도 여기에 근거라고 해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동법시행규칙 제72조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6절의8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의3 여기는 아무리 뒤벼봐도 이런 식으로 계약변경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딱딱 나와 있어요. 기간은 6개월 이내에는 할 수 없다. 물가인상이 몇% 이하일 때는 할 수 없다. 특별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 다 나와 있습니다.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90일 이내에 조정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당시가 제가 판단할 때는.

한기수위원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그리고 지수조정율이 100분의3이상 저감내역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1월 16일날 계약을 해서 1월 23일날 삼호건설에서 선인복지재단 노인요양원 신축공사 선급금 지급의 선급금 신청의 건을 선급금을 요구하면서 여기 서류에 보면 18억원이 나옵니다. 14억 계약한 거에. 14억에 계약한 게 1월 23일날 선급금을 요청할 적에 벌써 18억이라는 계약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서류를 내인데 주셨다가 그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한기수위원

며칠 전에 서류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한기수위원

그리고 어제 다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 라면 윤성수이사장님께서 사전에 삼호건설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거는 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만 계약을 해주면 우리 계약잔금이 남아 있으니까 입찰잔금이 남아 있으니까 이 정도 업을 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 라면 선급금 지급 신청서에.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아닙니다. G2B를 통해가지고 주고받고.

한기수위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검토를 요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한기수위원

아까 전에 조금 전에 10분전에 말씀하실 적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하셨는데 10분 지나고 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한기수위원

지금 계속 지금 하시는 말씀이 속기가 되고 있고 아까 전에 선서를 하셨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이전에 위원님께 서류를 갔다드리러 찾아뵈었을 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혹시 안 나십니까? 그렇게 말씀 드렸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고요. 선인복지재단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들이.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아까는 약간 오해를 해가지고 거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 같아가지고 절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기수위원

어쨌든 이게 최종 연월일 계약이 2013년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이고 그 다음에 1월 23일날 어디서 나온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서류가 다 미미해가지고 중간에 다시 그러면 이거를 계약금액을 올려주겠다고 한 서류는 한참 뒤에 나와요. 한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삼호건설에서는 18억7,119만2천원 계약금입니다 하고 여기 계약금 신청서, 선급금사용계획서, 선급금사용각서, 선급금신청사유서, 선급금보증서까지 붙여가지고 선급금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1월 26일날 공사변경 계약체결을 또 합니다. 하고 대영전기, 대창산업설비, 부광정보통신 이 회사들도 전부다 공사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2012년 12월달에 소정의 금액으로 다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이 업체들도 다 계약금을 다 올려줍니다. 맞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한기수위원

이 업체들이 업체 변경없이 전기 소방 통신 이 회사들도 올려서 1월 26일날, 또 1월 28일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인제 계약금을 인상을 시켜주기로 하는 내부적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이사님들도 이 금액으로는 이 낙찰 금액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주변 상황을 통해서 확인을 한 상태였고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한기수위원

이사회의 회의록이 있습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정식 회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없죠? 없으면 혼자 결정한 겁니다.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회의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하고 그때 경황이 없었으니까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차수별 회의록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거기에 안 나오는데 회의록 지금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회의를 하면 녹취를 합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녹취를 하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회의를 다하고 적었다가 회의의 결과만 그냥 정리를 나중에 합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회의록을 끝나자마자 바로 작성을 해서 라인을 긋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논의 과정도 없었고 어쨌든 윤성수이사장님께서 독단적으로 14억에서 18억으로 하여튼 총 규모를 총 사업 규모를 20억 정도로 다른 전기 소방 통신 이 다 합쳐서 한 4억 정도를 끌어올렸죠, 그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3억6천입니다.

한기수위원

3억6천에 끌어올렸다. 그렇죠? 그래서 한 20억 짜리 사업이 된 거죠, 그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예.

한기수위원

3억6천은 허공에 떠버린 거죠, 지금?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그만큼 단가가 열악했습니다. 50%를 못 갔으니까요.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나 이런 법률들 내용을 쭉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이게 윤성수이사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것처럼 어거지로 사업을 하라고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를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 단추가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사장님께서는 본인 가슴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사회에 이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일반 국민들이 판단할 적에는 내가 낸 세금이 다 저런 식으로 허비되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관에서 입찰이 올라왔다는 건 심히 불가능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가능·불가능을 따지는 건 압니다.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2011년도에 거제시 경남에서 거제시 한 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2011년 수요조사서를 보면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130명이 시설이 없어서 타시도로 가거나 병원에서 병원군으로 대비를 하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치매 린 어르신 한분이 가정이 있을 때 가정이 파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작은 예산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정상화시키고 안정된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도 정상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고 만약에 2011년도 거제시가 한 데 선정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 요양시설이 없는 채로 고령화는 진행이 되고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고 타 시도로 가야 되고 병원에서 고병원으로 되어야 되고 병원은 그대로 지금 단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설이 부족하면 금액을 더 올리게 됩니다. 그래되면 고스란히 시민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그 현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리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제 무지로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허비를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 생각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복지를 위해서 수고한 거는 수고한 거고 그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복지를 위해서 고생한 거는 인정한다 말입니다.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법률에 맞지 않게 돈을 썼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생은 하시지만 내가 아니면 대한민국 복지 안 된다는 생각은 좀 지워야 됩니다. 복지를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국민들 세금을 써도 된다는 생각도 지워야 되고요.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그때 상황은 제가 만약에 사업을 수행을 못하고 이 사업비가 반납이 되어버리면 시에는 요양시설이 추가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왜 없습니까? 왜 안 됩니까?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면 거제시 복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는 계속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가는데 어떤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30년 전에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할 적에 제가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못해내면 앞으로 큰 일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미비한 부분들은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 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바꾸셔야 되고 돈을 국가 돈을 20억원이나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모르면 물어야 되고.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결과물을 보시면 압니다. 10년 전 단가로 지금 저희 시설은 전체 95%가 2인실입니다. 그리고 큰 로비상이 있고 전부 베란다가 다 있습니다. 화장실이 달려있고 어느 시설에도 10년전 시설이든 지금 시설이든 95%가 2인실로 되어 있고 이런 쾌적한 환경을 가진 시설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사장님 제가 그 시설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시설을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데 기준에 맞추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인복지재단 뿐만 아니고 제가 판단할 적엔 그래요. 몇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수년 내에 일어났던 각종 복지재단 시설들의 기능보강사업이 과장님, 국장님 가면 하나도 돈이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10억 주면 10억 그대로 싹없어져 버려요. 5억 주면 5억 그대로 싹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입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님들 다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그 시설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계약법없이 10억 주면 너거가 알아서 써라. 멋진 부분 만들어놓아라. 이런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주든지. 윤성수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은 복지사업만 하는 그냥 일개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 시민에게 법률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니가 알아서 법에 맞춰서 써라.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감사하겠다. 이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돈을 주면서 이런 이런 법률에 맞춰서 써라, 이래 쓰면 안 된다, 저래 쓰면 안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감시감독하고 리더해주는 게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될 자세 아닙니까? 출장을 잘 갑니다. 가가지고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벌써 1월달에 공사를 착공도 하기 전에 공사계약금 변경 계약을 다해버리고 거제시에는 한참 뒤에 보고를 합니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거제시에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제시에 8월달에 보고합니다, 선인복지재단에서. 선인복지재단노인요양원 신축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신청해서 돈 다 써버리고 보고를 합니다, 거제시로. 거제시장 괄호열고 사회복지과장 괄호 닫고 수신자.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상계 집행이 다 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계약을 했으면 이사장님. 변경계약을 해줬잖아요, 예? 돈을 다 주고 안주고 떠나가지고 도장을 찍어줬으면 도장 찍어주고 도장 받고 하는 거를 왜 그래 허투로 생각하십니까? 새벽건설하고 그냥 자의적인 판단으로 도장 푹 찍어 줘버리고 분명히 을이 귀책사유인데 내가 잘못했다 해서 도장찍어주고 삼호건설하고도 계약금 올려줄게, 도장찍어주고 찍어줬으면 끝이지 뭐 집행되고 안 되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 돈 안주면 그 건설회사는 다 소송해서 받아갈 건데. 그렇게 해서 당초에 토목건축에 14억, 소방 설비에 7,700, 전기공사에 1억5천, 통신에 4,700 해서 17억5천이든 사업을 3억6천800을 증액시켜가지고 21억2천짜리 사업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 변경시켜놓고 8월달에 인제 보고를 하는 거죠, 시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시에는 그 보고서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경상남도에다가 8월달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 뒤에 승인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서류가 없는데 이게 거제시 사회복지과에서 산하시설들을 관리하는 방식입니까? 아마 이 시설 기능 보강 사업하는데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출장 여러 수 십 번 갔을 겁니다. 가가지고 잘 지어지고 있는가 뚝딱뚝딱 목수 망치소리 듣고 레미콘 타설하는 거 보고 왔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챙겨야할 국민세금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없어지고 있는 거를 왜 안 챙겼습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어서가지고.
시설에 출장 많이 갑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 어저께 우리 동료의원님이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디다. 내 그 시설에 가가지고 시설에 살고 계시는 분들 상대로 의회에서 한번 모니터링해 볼까요, 아무 문제없는가? 출장가서 정작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사무실에 가서 그냥 차나 마시고 그래 와가지고는 아무 문제없다고 보고서 내고. 적어도 우리가 국가 세금을 돈에 관한 거는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 서류를 뒤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하여튼 저는 맨 처음에 선인복지재단에서 새벽건설하고 계약을 했다가 파기한 것, 위법입니다. 그래서 국고 2억2천정도가 그냥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삼호건설하고 대영전기, 대창산업설비, 부광정보통신 이런 회사들하고 설계 변경시켜준 3억6,800 이것도 위법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을 시켜준 사유가 근거가 변경사유가 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결과 당초설계 금액이 낮아 토목비 등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었다. 최초 설계금액이 42억7,996만6천원인데 사업량 대비 예산 부족 때문에 4차에 걸친 금액 조정으로 20억2천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제6절의8 공사계약기간조건 제7조의3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변경사유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변경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법률에 의한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근거를 아무리 열 번씩 읽어봤어요. 읽어봐도 이 법률로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해서 분명히 선린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위법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국장님께 권고를 하고 싶은데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의 기능 보강사업들에 대해서 윤성수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지 법률가도 아니고 건축행정에 밝은 분들도 아닙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거제시 회계과에서 사업을 계약을 하고 계약법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내가 회계과 실무담당자하고 또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일이 힘들어서 하기 어렵다, 라고 위탁을 하면 자기들 해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러한 형식에 몰라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수이사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았고요 제가 증인 심문 과정이니까 때때로 언성이 높은 그런 것이나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자르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아서 질문 과정이 그래 되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윤성수선인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 선인요양원에 대한 증인의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수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별도로 다른 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