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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1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4-09-25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정선입니다.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존 29억7,294만5천원에서 6억1,633만6천원이 증액된 36억3,928만1천원의 추경예산안이 되었습니다. 설명은 세안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에서 검사 및 제증명 수입수수료 300만원 증액, 징수교부금수입에서 2013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3만4천원증액, 임시적세외수입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4억3,994만원이 증액됐고 시·도비 보조금등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2억1,996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사항 편성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7억1,241만6천원이 증액된 59억4,050만2천원의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건소 건물개보수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신축 덕곡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고압전선으로 바닷가로 이동하면서 지상전주이설에 따른 부대비용 부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경형승용차 교체에 따른 1,1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67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의약업소 지도단속 관내출장에서 70만원이 증액이고 일반보상금에서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이 1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7,9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아폐렴에 따른 약값 인상한 겁니다. 369페이지,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 예방접종(성립전)예산으로 전액 도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231만원이 증액됐고 에이즈환자 치료비 자체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0페이지에 맨 밑에 의료및구료비에서 시약대 추가분이 2,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일반건강진단 체형검사에 따른 증가로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비순응결핵환자 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에 64만원이 증액되었고 37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구내식당 조리원에 그에 따른 48만6천원이 소급분입니다. 방역소독인부도 56만3천원이 소급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367페이지를 보면 아마 의료 및 구료비 거기가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같은데 5억4천여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무려 1억여 원이 삭감하셨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예. 안 그래도 물어볼 거라고 저도 준비를 했는데 금액이 원체 커서 저도 알아보니까 뭐 비급여약품에서 급여약품으로 대체하는 게 약이 비급여가 있고 급여가 있는데 급여약품 대처하는 과정에 의약품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1억여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복희위원

예산절감으로 도로 반납하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예. 돈을 이제 비급여항목을 더 사야할 걸 안사고 돈이 남는 거니까 시에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김복희위원

이 기금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예. 약품은 매년.

김복희위원

그렇죠?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올해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약을 안사도 된다고 그래해서.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봅시다. 368페이지 보면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부담사업비 1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이게 12세 미만 그 영유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5천원을 우리가 돈을 부담했답니다, 5천원을 1인당. 그러니까 500명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당초예산을 500명에 5천원을 주면 그게 2억5천이 안됩니까? 2억5천에서 이제 그게 감염병 법 개정에 의해가지고 5천원을 안주니까 그 돈으로 남아가지고 이 반납하는 겁니다. 자꾸 할수록 복지분야가 갈수록.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그게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매년 주던 건데 그게 전액 국가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비를 우리가 해놨던 걸 국가에서 거기 전체 필수예방접종을 국비로 내려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자연적으로 1억이 남게 되어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김복희위원

저는 예방접종이라서 그런 혜택은 줄 수도 좋겠다고 싶은데 삭감되어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367페이지에 중간쯤에 의약물관리인가요?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이게 지금은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건데 보상금 공익신고. 이 무자격자가 약품을 약을 팔음으로서 파파라치에 걸려가지고 이 연초 어떤 행복프라스 약국에서 600만원 과태료 낸 거에 대한 114만원 과태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태료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여기가 600만원을 과태료를 받았는데 600만원의 20%인 114만원을 이제 그 사람한테 신고포상금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매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밑에 맨 아래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우리 보건소 자체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예. 자체 예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기금 아니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자체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그러면 에이즈환자진료비를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진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진료비가 지금 모자라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에이즈 환자진료를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환자가 가서 병원에 가서 지정 의사선생님한테 받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군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에이즈 항체양성자는 전액.
양희

최양희위원

지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거제지역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전체 전부 다 시군에서 총괄해가지고 복지부에서 전체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해서 몇 명 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고 그러면 저기 370쪽에 하고 369쪽 비교해서 보면은 370쪽에 거기 23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이걸 여기로 옮기신 겁니까? 성병검진비 치료비로요?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조금 이전하신건지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구신숙 성매매감염병 진단 시약비는 저희들 국·도비 예산사업에 따른 예산인데 국·도비 예산이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좀 앞에 보시면 성병검진 및 치료비로 231만8천원이 이전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름을 잘 해주셔서, 진짜 이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설명할 적에 설명에 잠깐 언급해주셔야지 송미량의원님.

송미량위원

지금 보니까 366페이지에 경형승용차 교체가 나와 있거든요.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예. 이 차가 지금 농어촌개발 다음 페이지보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돈이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도비, 시비 이래가지고 한 천만원 정도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아, 국도시비 해가지고요.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국비 받아가지고요.

송미량위원

원래 있던 13대 맞습니까? 보건과 소관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모자라니까 한 대 더 사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그럼 그게 교체가 아니고 하나를 추가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추가로 사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기존에 보건과 차량이 13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14대가 되는 겁니까?
아, 이제 사는 것은 보통 그러면 차량구입시기가 비슷할 건데 10년 이상 됐다는 얘기죠. 비슷할 건데 그럼 차를 바꿔야 하는 시기가 된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차 한대 교체하는 것도 국도비가 이렇게 차 사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로 내려오면 필요에 따라 차를 교체하고 싶으면 그때 교체하는 겁니까? 사라고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농어촌 개선사업에서는 이제 건물이 노후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어있으면 신축, 신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차 량 부분이라든지 의료장비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노후되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올리면 거의 한 3분의2는 지원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방역소독 임부는 몇 명입니까?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한 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다 기간제네요? 몇 명입니까, 방역 소독하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총 세 분인데 두 분은 일용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일용직입니까?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예.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 말고 근무하시는 일꾼 한 분하고요. 일용직이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 어째 방역을 다 한다고 그래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까? 무기계약직 2명 정도, 3명 정도해야 거제 전체 면적이.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차로 움직이니까 차가 2대밖에 안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무기계약직 1명에, 일용직 2명에, 맞습니까?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담당직원 4명이서 2명이서 한조로 이루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4명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무기계약직 1명, 일용직 2명.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실무자 한 분은 총 실무자 합해서 4명이 이제.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정직원 한 분.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예. 그래서 두 분이서 한조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욕을 보더라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하니까 그때 제가 보건소에서 소독방역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엊그제 우리 집 시범 방역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걸.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민원을 그 전화민원을 하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인원을 뽑아가 무기계약직도 제가 볼 때는 한 두 명정도 더 뽑아야 되겠구만. 차도 한 대 더 사고 방역이 참 중요합니다. 질병의 기초입니다. 기초.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보건소에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우리 주차장이 엄청 복잡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보건소 주차장예? 뒤에는 많이 너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뒤에는 많이 너릅니까? 앞에는 제가 봐도 몇 번 차 돌리고 불법주차 비슷하게 해가지고 놔둬버리고 오게 되는데. 직원 차량은 안 급하면 보건소직원들 뒤에 너른데 대면 되는데 제가 몇 번 가니까 우리 보건소 차량 3대, 4대가 앞에 대어있더라고요. 판단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0페이지에 급만성감염병 예방. 여기에 민간이전에 370페이지 맨 아래쪽에.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시약대 추가분 말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아, 그거 제가 설명을 잠시 언급했는데 이 돈이 증액된 게 일반구입, 민원인들 전에 일반건강진단서를 떼러 보건소로 많이 오고 회사가 공무원시험 걸리면 체형검사, 검진민원증가하고 그 외에도 또 보건소 시약약품을 구입하는 그에 따른 돈이 모자라서 2,600만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에 하시는 거예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내원은 민원이 너무 많아 져가지고 시약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감안해서 해야겠네요.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소장님, 365페이지 보면 보건소 건물 개보수 해가지고 뒤에 100만원씩 11곳에 해갖고 1,100만원을 올라왔는데 보건소가 11명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11개 맞습니다. 보건소 지소.

이형철위원장

그럼 지소가 빠졌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지소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소장님 저희도 한 번 둘러봤는데 100만원씩을 가져와가지고 어디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관사에 전력계라 합니까? 그게 합쳐져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관사별로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걸 전압계를 해서 이게 11곳 해서 1,100만원이죠.

이형철위원장

그럼 위에 2층에 숙소하고 밑에 사무실하고 분리한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니 관사가 3개거든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방이 3개 있는 데 옛날에 지었던 거는 그게 전기가 한 개로 되어 가지고 복합이 되어서 전기세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한전에 이야기해서 따로 따로 설치해 가지고.

이형철위원장

의사 숙소마다 따로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게 거의 같은 건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처음에 지을 때는 선생님세 분이 다 오시니까 합쳐서 하면 훨씬 누진세가 적용되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따로해서 한 시설비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사람 셋이 사는데 그래봐야 각 한 개씩 아닙니까? 그래도 누진세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셋이서 쓰면 공동으로 쓰니까 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자기 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있게끔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건 한전에서 이래 무료로 안 해줍니까?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무료로 안 해줍니다.

이형철위원장

계량기가 30몇 만원 밖에 안하거든요. 100만원 견적 빼가지고 했습니까?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예, 저희들 다 해봤습니다. 했는데 770만원 정도 나왔고 다른 개보수 부분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에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 증진과 예산에 세입으로서 21억 7,600만원으로 1억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38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체 37억7,900만원으로 1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382페이지 넘어가시면 의료 및 구료비로서 콜레스테롤 검사비 등 소모품인데 혈색소나 혈당, 미세 담백류를 검사할 수 있는 소모품이 되겠는데 천만원입니다.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민건강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뒷 페이지 386페이지, 여기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420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안에 출산장려금 전체 8,200만원이 증액되어 2억3,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387페이지, 중간 부분에 모자보건증진에서 건강이전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해서 대상자가 증가하여 1,200만원 상정을 했고 태아기형아검사비지원 이거는 2만원씩 1,000명해서 신규사업인데 10월달부터 시작해서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임여성 풍진항체 검사비가 2만9천원씩 100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 389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를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8명분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1페이지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사업으로 이건 도비사업으로 건강 증진 홍보비와 위ㆍ대장 내시경, 유방 초음파 검진비 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료선회 진료부분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이건 구강보건센터 멸균소독기 부분 보건소에 멸균소독기가 기간이 다 되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393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구강보건센터 멸균소독기 이 부분은 연초 초등학교에 있는 멸균기가 고장이 나서 대체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중간부분에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에 기간제보수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97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 보조금사업으로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의원님.

김복희위원

398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 보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거기 처음 시작하신 거죠?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아, 삭감된 부분을 말씀이시죠?

김복희위원

예. 이런 금연서비스사업은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 참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9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마는 지금 추경때 삭감된 이유는 이게 지금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지금 재정이 안 되었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이렇게 다루었는데 그 논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후에 지금 올해 7월 29일날 시행령이 이렇게 공표가 됐는데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재정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도로 아마 예산에 편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김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
양희

최양희위원

392페이지 하고, 393쪽에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392페이지에 무료순회진료, 무료순회진료비가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는 걸 보니까 무료순회진료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무료순회진료가 없다라고 봤는데.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 보시면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에 사업이 이제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게 된 이유는 그게 의약분업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보건지소만 있다가 거기는 병의원이 없는 바람에 저희들이 무료 순회 진료를 했는데 병의원이 들어가 가지고 제외되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안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올해 제외됐습니까? 올해 제외됐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모르셨나보네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작년에 하던 사업이 작년기준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그 500만원을 여기를 구강보건센터 멸균소독기 사는 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393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구강보건센터멸균소독기 550만원인데.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는 400만원이고 밑에는 550만원으로 되었는데 위에 부분은 보건소에 멸균소독기가 있습니다. 그게 용량이 조금 작은 거고 20리터인데 400만원이고 그게 뒷 페이지에 있는 거는 연초초등학교는 이건 50리터 좀 큰 건데 이건 2009년도에 구강보건센터를 설립하면서 이렇게 구입한 걸로 상당히 10몇 년 되어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저희들이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연초 초에 초등학교양호실 거기에도 지원을 합니까?
사업으로 시행하신 거네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업무보고때 했는데 애광원에 특수아동에 거기하고 세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외에는 따로 저희들이 학교양호실에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학교 맞습니다. 거기는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양호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0페이지를 보면 기간제별 코디네이터 인건비 해가지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380페이지. 이건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8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단가가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단가가 올랐다고요? 무슨 단가?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인건비.
수환

임수환위원

인건비가 단가가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인건비 계상금액이 단가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 줍니까?
두 군데 아닙니까?
이게 조례가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조례가 아니고. 이건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도 특수사업인데 이게 김두환 경남도지사할 때는, 그런데 이게 부분이 기준이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도비사업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의 인구 수준을 갖다가 계산을 해봤습니까? 그래합니까?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무슨 수준 말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수명.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수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저희 이제 9개 시군에서 40개 지역에 수명이 낮은 지역이 통계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환

임수환위원

1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업은 당초에.
수환

임수환위원

그게 아니고 수명조사.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수명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5년 단위로 이 정도 그렇게.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건강위원회가 몇 년도 발족 시작됐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지금으로 6년차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위탁되어있는 경상대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이걸 아마 평가를 내년쯤에는 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처음에 5대 의원 때 보고 받기로는 2년인가 3년인가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만약에 사등이다, 사등에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되어 수명이 올라갔다. 언론에 보니까 사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수명이. 그게 건강위원회에서 커버를 해가지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영진이고 저런데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수명이 늘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이터를 내어 가지고 모르지만 건강위원회가 잘해 가지고 했다든지 언론을 제가 봤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 거제시에 제일 낮은 데를 갖다가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제 사등이 벌써 4년, 5년차고 만약에 평가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신문 언론 안 봤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다른 시군도 취약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시군이 아니고 읍면동.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면단위부터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이 사업을 잘해가 수명이 연장되었다. 제일 연장, 수명이 제일 낮은 데 사업이 시키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의미하고.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기존에 도 사업이 이제 두 곳으로 지정된 이 부분은 도에서 뒤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저희들 사업을 하고 안하고는 가부 결정을 아마.
수환

임수환위원

5년마다 한다는데 지금 6년째 아직 안 남았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게 내년쯤에는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올해도 나와 있는데.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게 도에서 하는 거는.
수환

임수환위원

건강증진과에 바로 안내려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은 어떤 자료로 봤는가 모르지만 도내에서 전체로 우리가 이 사업에 관한 40개 시군에 지정이 대해서 아마 전문기관에 어디가 가지고 평가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건강위원회를 갖다가 수명 평가입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 본 사업이 건강수명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3대 사망 원인인 이 사업을 줄임으로 해서 나타났는데 건강수명은 단기간에 나타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기간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고재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고재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35억9,400만원에 비해서 11억 1,400만원이 증가된 14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8.6%가 증감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수입예산 총괄은 금회 추경 12억1,400만원에 대한 수입은 시로부터 수탁받은 시설에 대행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출예산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퇴직충당금, 자원순환시설위탁운영비등 4개 항목에 11억3,600만원의 증액과 여비 및 전산 개발비등 5개 항목에 2,200만원에 감액을 반영하는 총 11억1,400만원이 금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팀별로 추경예산 편성 요구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1억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증액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로 육아휴직과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3,000만원, 통상임금개정에 따른 퇴직충당금 8,200만원 전산소프트웨어 구입 600만원, 민사소송결과 추심액 1,700만원 등 총 1억3,500만원의 증액과 여비, 전산개발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경비 4개 항목 1,400만원의 감액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자원 순환시설은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2014년도에 시에 당초예산편성 시 예비비가 1% 미만으로 편성되어서 예결특위에 조정 의견에 따라서 자원순환시설 위탁관리비를 감액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경에서 확보한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은 사무관리 등 4개 항목, 1,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포복지관은 6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무료급식소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가스비와 강의실 리모델링비, 소방시설비 증설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의원님.

김복희위원

31페이지 일반운영비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공공 운영비로 1,7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재석

고재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건 저희 그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직원이 저희 공사를 상대로 복직소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송 결과 저희들이 패소해서 그 당시에 미지급한 부분이 3개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개월에 대한 추심액을 미지급 계상한 일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패소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분은 복직이 됐습니까?
재석

고재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지난 7월 11일자로 복직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이형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27페이지에 위탁관리비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죠?
재석

고재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7페이지 맨 위쪽에.
재석

고재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위탁관리비?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재석

고재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이건 9억9,700만원입니다. 이건 그 내용입니다. 당초 시에서 당초예산을, 2014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아마 예비비를, 그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설명하신 거요?
재석

고재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예. 그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 기정 38억2,476만9천원보다 9%, 3억4,582만5천원이증가한 41억7,0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장수입, 대관수입, 이자수입, 수영장수입, 기타수입은 2014년 기정세입과 동일하며 임대수입은 9월 재계약에 따른 임대수입증가 예상으로 12.5%, 1,671만2천원이 증가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013년 결산에 따른 차기 이월금액이 3억7,652만7,452원에서 기정 잉여금 7천만원을 뺀 3억652만7천원이 증가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시 출연금은 2014년 기정 25억2,820만1천원보다 0.9%, 2,258만6천원이 증가한 25억5,07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2014년 기정 9억6,188만4천원보다 7.5%, 7,168만2천원이 증가한 10억3,3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금년 신규직원 충원과 공무원보수인상에 따른 호봉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4년 기정 6억7,082만6천원보다 11.2%, 7,491만원이 증가한 7억4,5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금년 호텔재계약에 따른 호텔임대 감정평가수수료부분과 건축시설유지관리비, 공공요금인상, 전기요금 및 LPG 요금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행사업비는 기정 2억4,120만원보다. 20.8% 5,028만원이 증가한 2억9,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기존 수영장 청소, 기계실 관련인원 본관청소용역으로 대체해서 용역비가 증가하였으며 수용영장 관련 인건비 및 제수당은 추경예산서에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여비는 2014년 기정 4,37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 2014년 기정 4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연금부담금 또한 기정 8,726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기정 2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공연사업비는 2014년 기정 9억9,730만원보다 3%, 3천만원이 증가한 10억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사업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기획공연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홍보물제작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규정 2,500만원보다 200%, 5천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호텔건물 내 설비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 6,775만원보다 32.8%, 2,220만원이 증가한 8,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회원카드발급비 내구연한이 다하여 회원카드발급비 구입과 문화예술회관 예산 운영능력 향상과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전산 프로그램구입비, 호텔 대중연회장 및 별관동 유아보육실 냉ㆍ난방 구입을 위해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영장운영은 2014년 기정 6억9,574만5천원보다 6.7%, 4,675만3천원이 증가한 7억4,2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예산을 앞서 말씀드린 수영장 청소 및 기술직 인원을 본관 청소용역대행으로 대체하여 인건비 및 제수당 예산 6,304만3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그 외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공공요금부분 상하수도 LPG등 인상과 수영장 남탕화장실 증설공사로 인한 시설비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은 수영장 이용객 증가 원인과 문화예술회관 지하수 고갈에 따른 상하수도이용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014년 1천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5페이지, 2014년 세입예산요구서입니다. 2014년 문화예술재단 추경 41억7,56만4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정 38억2,476만9천원보다 3억4,592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재단 자체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결산에 따른 차기이월금이 3억7,652만7,452원에 기정잉여금 7천만원을 뺀 3억652만7천원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연입장료 수입, 대관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수영장수입은 기정수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임대수입입니다. 임대수입은 2014년 기정 1억3,328만8천원으로 12.5%, 1,672만2천원이 증가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입은 공연호텔 재계약에 따른 4/4분기 임대수입이 예상되어 계산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호텔 재계약으로 인해 호텔수입률 제고와 방문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건물노후시설보완과 설비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예산집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출연금입니다. 시 출연금은 2014년 기정 25억2,820만1천원보다 0.9%, 2,258만6천원이 증가한 25억5,078만7천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시 출연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재단 자체 노력을 하였으며 추경예산안 대부분을 문화예술회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재정자립을 목표로 예산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추경세출예산 41억7,059만4천원으로 인건비는 2014년 기정 9억6,188만4천원보다 7.5%, 7,168만2천원이 증가한 10억3,3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금년 재단직원 채용으로 인해서 급여부분이 상승하였으며 결원, 사직 직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공무원 보수위주 및 호봉부분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수당입니다. 제수당은 기정 3억5,163만4천원보다 4,207만원이 증가한 3억9,1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용임부는 기존매표소 수영장에 근무하는 2명과 경영지원부 내방손님 안내 등 서무담당을 위해서 올해 1명을 충원하였으며 이는 기존업무 기획공연매표 기획공연 및 전시장공연장 관리업무와 함께 병행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정 4,974만원 보다 2,671만원이 증가한 7,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14년 기정 10억6,709만원보다 13.7%, 1억2,519만원이 증가한 11억9,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14년 기정 6억7,082만6천원보다 11.2%, 7,491만원이 증가한 7억4,5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일반수용비에서 기정 1억696만원보다 3,545만원이 증가한 1억4,2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부문 및 제세입니다. 2014년 기정 2억9,118만원보다 2,160만원 증가한 3억1,3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에서 전기요금부분이 삭감 조치되어 금년 전기 요금인상 등으로 인해 삭감대상 부분과 추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정 1억6,174만3천원보다 450만원이 증가한 1억6,6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문화집회시설에 대한 건축물유지관리 전기점검 검사료 때문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LPG사용량은 전년도 대비 3천만원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기정예산 3천만원에서 1,2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기정 920만원보다 136만원이 증가한 1,0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위탁대행사업비는 2014년 기정예산 2억4,120만원 보다 5,028만원 증가한 2억9,248만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수영장 청소 및 기술직 인원을 본관청소용역대행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014년 기정 10억9,505만원보다 9.1%, 1억202만원이 증가한 11억9,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홍보물제작비입니다. 홍보물제작비는 지정 9,630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1억2,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기획,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교육, 현판, 육교현판제작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2,500만원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호텔내부 객실노후화에 따른 카페트 공사를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매년 건물 및 기계 등 노후화로 장기유지비와 보수 비용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예산 6,775만원보다 2,220만원이 증가한 8,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원카드발급비 교체와 회계전산프로그램 도입, 호텔 및 별관 등 유아교육실 냉ㆍ난방비 설치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영장 운영비입니다. 수영장 운영비는 2014년 기정예산 6억9,574만5천원보다 6.7%, 4,675만3천원 증가한 7억4,249만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의 3억9,546만7천원보다 6,304만7천원이 감소한 3억3,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청소관리인원을 본관 청소용역대행으로 대체하여 운영을 했기에 청소 기술직을 관련 급여 제수당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급여는 기정예산 2억578만8천원보다 5,760만원이 감소한 1억4,81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제수당입니다. 제수당은 지원예산 1억8,567만6천원보다 544만7천원이 감소한 1억8,4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3억27만8천원보다 1억980만원이 증가한 4억1,0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 2억6,012만원보다 8,540만원이 증가한 3억4,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일반수용비에서 기정예산 3,962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 4,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014년 기정예산 7,4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가한 1억2,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상하수도 요금 부분이며 당초 예산대비 삭감조치 부분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반영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LPG사용량은 기정예산1억4,400만원에서 2,400만원 증가한 1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LPG사용량 또한 요금인상부분을 반영하여 수영장 이용객을 증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정예산 250만원에서 640만원 증가한 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수도요금 절약을 위해서 수영장내 샤워기를 절수샤워기로 교체하고 수영장내부 노후화로 탈·보수공사를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예산 199만원보다 440만원 증가한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번 추경예산에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수영장 남탕화장실 변기부족 및 시설노후화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금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편의시설 제공과 민원에 적극 대응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한기수위원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전에 제휴카드 한다고 해가지고 수입이 생길 거라고 그랬는데 언론에 내시고 하더만 안 생기게 됐습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언젠가 따로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만 2011년부터 추진을 해서 매년 약 300만원 정도, 200에서 3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쉬움이 남겨져 있는데 우리 시민들보다는 전국에 있는 다른 몇몇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이 일부 작은 부분이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들어오고 있는데 당초예산서에도 수익부분에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잡수입에 잡혀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금액적으로 말씀하신 카드사랑 수입은 수입총괄 부분에 보시면 기타수입에 지금 포함되어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얼마나 되어있죠?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작년기준으로 150만원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기타 지금 당초예산 세입총괄과를 보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아닙니다. 추경입니다. 3페이지.

한기수위원

당초예산하고 똑같네. 6,420만원. 이 기타수입이 뭐, 뭐 되어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기타수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카드수입이라든지.

한기수위원

카드 수입이 얼마라고요?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15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50만원. 다른 거는요?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그리고 수영장, 주차료 수입 같은 것도 있고요.

한기수위원

주차료?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예. 주차료 수입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원카드 수입도 있습니다.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기타 수입목록에 대한 걸 하나 보내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고 7페이지에 있는 육교 현수막 제작 부착을 하시겠다는. 육교 현수막 예술회관에서 늘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광고물에 관한 법률이 위반되는 걸을 알고 계십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각 부서의 해당부서에 허가를 받아서.

한기수위원

어느 부서 해줍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건축부서에서.

한기수위원

건축부서가 아니라 도시과에서 하지.
봉철

정봉철거제시예술기획부장

도시과에 협의를 해서 육교현수막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육교 현판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현판이든, 현수막이든 그놈이 그놈이지, 교통에 방해되지 말라고 붙여놓은 건데. 안 그래요? 그걸 육교 현수막을 왜 못 붙이라고 하냐면 현수막이라 해서 현판이라든지 그건 편법이고, 그걸 보느라고 교통사고가 날까 싶어서 법률을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현수막은 안 되고, 현판은 된다는 그 해석이 너무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서울, 경기지역도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특히 미디어가 약해서.

한기수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법이 위반되는 걸 우리 기관에서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다른 안으로는 사실은 LED 전광판이라도 반듯하게 몇 군데 있다거나 사실은 LED 전광판이 없는 거의 유일한 도시다시피 하거든요. 마산이나, 김해나, 창원이나, 부산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우리 이제 몇 군데 도로에서 보면 만들어놨는데.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건 LED가, 요즈음 나오는 LED 선명도가 아니라 글씨 정도만 하고가 아니라 이런 정도라서 그건 광고물로서 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에 어느 터널, 대덕터널 지나가다 보면 앞에 큰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광고물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지역에도 서너 군데 지역조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좋은 지역에 서너 군데 한 200인치 이상의 20피트 짜리 정도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서야 되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는 많은 공연들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로등 배너 80개, 육교에 현판 4개. 이런 정도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달리는 아트박스 홍보차량, 그 다음에 전단지, 포스터 이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 알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수단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좀 더 다른 방식으로라도 활발하게 더 많이 있어야 하는데.

한기수위원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고려를 해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행정에서 법을 어겨가지고 다른 사업자들도 육교에 달고 싶죠. 저거는 달면서 남은 달지 마라하고.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우리가 공공적인 업무가 있고 민간사업자들 측면에서.

한기수위원

공공이라고 불법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잣대는 똑같아요.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실정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밑에 있는 호텔 카페트 공사는 7,500만원으로 카페트를 새로 교체하겠다는?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5천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

네?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5천만원.

한기수위원

그럼 2,500만원이 있네,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2,500만원은 뭡니까?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2,500만원 책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대기계 노후부속 교체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대기계 와이어교체 2천만원이 당초에 측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카페트 공사로서는.

한기수위원

그럼 목을 따로 따로 잡아야지, 같이 잡아놓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5천만원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5천만원으로 그 4개층, 그 다음에 연회장 합쳐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건물주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냐, 들어온 세입자가 해야 하는 부분이냐에 대한 논란에 충분히 협의를 좀 했습니다. 사실상 그 바닥 소재는 오랫동안 활용하게 되면 이것이 소모품 상태가 되는데 그 외에 전기 볼브라든지, 다른 어떤 잡자재같은 거는 사업 세입자가 하는 거지만 이 건물 자체에 벽지라든가, 커튼이라든가, 바닥재라든가, 안에 있는 소재라든가 이건 건물 자체가 꾸며져 있는 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1,860만원으로 임대료 상한을 최대한 올리고 이런 과정에서 세입자 부분에, 건물주가 해줘야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5천만원으로 카페트 교체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문화공보과에 있는 2,258만6천원 이건 뭡니까? 문화공보과에서 2,258만6천원을 갖고 카페트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고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지원금 추가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 이게 전체 5천만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그 세금으로 달라고 요청한건 2,200만원 이 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5천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추경이 3억4,582만5천원이 증감되었지만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2,258만6천원만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수입부분에서 할애해서 사용을 하고 실제로 요청하는 금액은 2,258만6천원입니다.

한기수위원

자체비용도 나머지 자체.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자체 해결하는 그런 계산을.

한기수위원

바로 자체 재원으로 하시죠.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니요. 그게 수익을 증대하고 시설비같은 유지비부분에서 절약하고 운영비를 절약하고 이런 부분을 커버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2,2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되는 금액이2,258만6천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저쪽에 인건비를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을 용역으로 바꾸었지 아닙니까? 바꾸어가지고 인건비 삭감 6,300만원이네요.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우리가 직접 내보내던 거를 변경시켜서 용역사한테 이렇게 편성시킴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몇 명을?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 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4명이 맞습니다. 수영장 관리하는 직원 청소관리직이 2명이고요, 기술직, 관리직 2명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급여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게 1년 치입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1년 치 기준입니다.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1년 치 기준입니다.

한기수위원

1년 치가 4명이 6,300만원밖에 안됩니까?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교대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관리 계약직들이다 보니까 계약직 직원이다 보니까 기본 급여가 좀 작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지만 그 돈이 조금 아까워가지고 용역을 바꿨다.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관리부분에서 사실 인력 관리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고요.

한기수위원

자꾸 밑에 직원들을 갖다가 내보내면 위에 관리하는 사람들을 줄이세요.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 늘리고 밑에 사람 자꾸 줄이고 나중에 뭐먹고 살려고 합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게.

한기수위원

안 그래요? 조직이라는 게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밑에 인원은 자꾸 없애버리고.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건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의 그건 능력의 효율극대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지금 사실은 새로운 인력들의 대기자 인력들은 많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일하는 인력들은 100%, 200% 자기능력을 발휘하느냐 이런 부분이 관리자로서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정년 때까지 계속한다, 이런 것도 국가가 보장하는 근무기간이겠지마는 우리 시민 입장이나 우리 재단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일 잘하고 효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기수위원

상임이사님 똑같은 사람이 청소를 갖다가 용역을 준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내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하면서 관리자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관리주체가 바뀌는 건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죠. 관리주체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업무를 사람, 인적자원도 활용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다음 7페이지, 8페이지에서인건비가 2,304만7천원이 줄어들고 그 대신, 7페이지에 위탁대행비가 5,028만원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네, 맞습니다. 올 초에 작년 연말에 추석 용역 대행한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청소하시는 분들도 인건비를 배상하는 게 총 2억9,14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5,02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

많이 그러면은 지금 용역으로 위탁함으로 인해가지고 절감이 많이 됐네요?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수치상으로 절감이 된 부분은 많이 됐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면. 인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의 손실은 없느냐.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사실은 시민들을 대행해서 돕는 조력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이나 그 업무하는 방식이나 이 내부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과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 상당에 내는 금액적인 수치상 당장에 어떤 삭감 요인을 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냉철하게, 냉정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일은 아닙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그 부대시설물에 대한 관리용역체계를 아끼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적하실 부분은 지적하시겠지만 그 현장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국가의 지침이 기간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지는 건 다 바꿔라.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우리 행정과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뽑는, 사람 개인을 두고 그 사람을 아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포지션에 필요한 인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있게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한기수위원

그렇죠. 사회보장적인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라고 하는 건데, 용역을 자꾸 변환시켜 버리면 어쩌냐는 말입니다.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하여튼 거기에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말씀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 관리자로서 정말로 합당하고 베스트맨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기수위원

다 100% 마음에 들게 일하는 사람이.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현장을 저희가 24시간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입장도 아니고 다른 사고들이 안 생겨야 하는데, 상당한 심각한.

한기수위원

그것이 내가 통제권을 안 들어오니까 용역사에 맡겨버리고 나는 어떤 거기 사고를 일어나는 걸 책임을 안지겠다는 거.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런 측면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의 후보자들이 있을 때 정말 좋은 사장님이 존재하는데도 그럼 그 사람한테 충분히 충족을 주고 좋은 일을 하도록 하고 충분히 100% 효율성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복지나 또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도 완전히 100% 소비이지 생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소비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

한기수위원

직접 생산은 아닙니다. 소비입니다.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의 일종이죠.

한기수위원

꼭 효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정부가 가는 길을 갖다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일자리를 갖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라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것조차도, 기간제조차도 용역으로 전환시켜버린다,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우리 재단이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기간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코드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어느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빼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효율성, 가치와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도 있음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원래 목적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도 불만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일용인부임 매표소, 이런 것도 전부다 용역 다줘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다 줘도 다 돌아갑니다.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우리가 개장 시간이 나이트 파이브식으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이런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업무의 특성도 좀 감안해주시면 좋겠네요.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요금 있잖습니까? 공공요금이 크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LPG사용료 이렇게 구분을 하니깐 어떤 거는 제가 여기 추경 자료를 봐서 그런지 LPG사용료는 수영장운영비에서도 지출이 되고 그 일반 경상적경비에서도 일반수용비에서도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은 어떻게, 상하수도요금은 수영장.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상하수도 본관도 다 해당이 되고요. 본관에도 상하수도는 다 해당이 되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추경에는 그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추경에는 상하수도 전반적으로 펼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포지션이 큰 부분은 수영장에서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니까 상하수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술회관운영에 있어서도 상하수도요금은 이번에 추경에 안 올랐다고 보면 됩니까?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공요금 중에서 상하수도 요금 부분은 수영장이 따로 나오고요. 본관 요금도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LPG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LPG사용료도 본관 사용료와 따로 나오고, 그리고 수영장 요금도 따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전기요금은 전체 본관 사용료하고 수영장 사용료 구분하고 그리고 호텔사용분이 합산되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전기요금을 굳이 합산되면 아까 이제 앞전에 우리 보고 받을 때도요, 그게 있었냐면 다 개별화한다, 왜냐하면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합산요금을 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를 보통 그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예, 그에 대한 작년 시의회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는데요. 전기요금을 처음 문화예술회관 개장할 때 본관 수영장 그리고 호텔 쪽으로 전기를 같이 쓰는 걸로 라인을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분리하게 되면 분리공사비용이 1억 가까이 들고요. 분리 공사하는 시기에 한 한 달가량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리하기에는 조금 힘든.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때 포함됐는데 건물의 특수성이 이게 처음부터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것도 한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하다가 변경되고 설계변경이 있고 또 호텔도 호텔하고 수영장하고가 원래 위치가 수영장 쪽이 주차장 쪽으로 와야 되고, 방이 바다면을 보고 있는 뷰포인트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마지막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건축물에 실행 단계에서 결함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부대시설 건물하고 번지수도 나누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한 지번으로 되어있고 이런 부분을 되짚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매월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본관하고.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문화예술회관 매월 전기요금은 지금 현재 8월달 기준에 2천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천만원요?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거기서 담당자가 본관담당자 예술회관 전기담당자가 계량기를, 본관에 있는 계량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수영장 사용하는 부분하고 특히 호텔 사용하는 부분을 계산한 다음에 호텔 쪽에다가 전기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통으로는 전체적으로는 2천만원 가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8월은 조금 더 시즌이니까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지금 전기요금 월별지출표를 가지고 있는데.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월별 전기요금 발생되는 표도 다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월 하겠네요?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이제 에어컨 가동이 가장 큰 기준이 되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출예산 이 상세내역에 있는 부분. 제가 한번, 7페이지에 보시면 그 기계실운영 있잖습니까? 7페이지 기계실운영. 일반수용비에서 소금 구입.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소금 보일러에는 첨관재라고 해서 소금이 사용되는데 거의 월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소금 구입이요?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설비시설 에 들어가는 것.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소금 구입 외 첨관재라고 보일러실에 운영을 하는데 각종 약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을 할 때 대략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마지막에 시설비를 보시면 이게 그 남자 수영장 화장실을 증설을 하는 겁니까? 수리하는 게 아니고 증설을 하는 겁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남자수영장의 공간이 있고 원래는 이제 요번에 장애인을 위해서 화장실 시설 하나를 대변기를 장애인시설로 변환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는 서서 소변기만 활용이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공간을 하나 찾아서 장애인들이 쓰는 부분은 100%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봐야 하고 그래서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화장실 이런 거는 2천만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당초예산이 열린 게 원칙 아닙니까? 꼭 추경에 할 것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거제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급하다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3억 몇천 3억 한 4천 필요하고 발생되는 걸 다 자체해결하고 사실 지금 한기수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2,200만원조차도 추가로 요청하지 않고 안에서 포함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냐. 제 생각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안에 들여다보고 조사해보니까 그 정도 부분이 그러니까 카페트 부분이 새로 간다고 생각하면 2,200만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화장실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그 절약한 부분 합쳐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웬만하면 당초예산을 좀 넣도록 해주시죠. 그 아까 홍보하는 거 참고로 저희들 주민자치대학에서는 전부다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재석

고재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저희들도 5천통씩하고 하고 SNS는 점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송미량위원

6페이지에요.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임부임이 인상됐거든요?
재석

고재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송미량위원

왜 인상 됐습니까?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임부임이 인상된 거는 한 명이 충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기존이 두 분 있던 거에 대한 기본급도 인상이 됐거든요, 당초예산보다?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예. 그거는 저희가 지방자치, 지방공무원에 호봉표에, 계약직 관련 호봉표 기준으로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기본급은 인상됐는데 연차수당이나 수당은 또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지금기정예산액이 49740인데 지금 옆에 있는 칸에 기정을 하면 49740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퇴직충당금이 빠져있는데 그러면 기본급이 인상되었으니까 충당금도 인상되는 부분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한 명이 지금 충원이 된 부분은 아직 1년 연차기간 발생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충당금이 빠졌고요. 연차수당 부분도 변동이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충원된 직원이 1년이 지나고 연차 발생된 부분이 되면 2015년 당초예산 부분에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송미량위원

기존에 있던 부분은 기본급이 인상된 부분이 있잖아요?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이거는 기본 급여 쪽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기본급 인상이 되면 수당이나 퇴직금의 변화가 없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연차수당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연차수당도 똑같고요. 근무수당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급식보조비는 왜 인상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연차수당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연차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급식보조비는 이제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근무하고 상관없이 한 명이 충원됐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입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비는 10만원*3명인데 2명에서 3명인데 급식보조비는 왜 7만원*2명에서 9만원*3명으로 바뀌었냐고요.
진홍

김진홍거제시문화회관예산회계직원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상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부서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로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회계과장 여영공입니다. 먼저, 제17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2일 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124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215억원, 지출액은 5,802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413억원으로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3억원, 사고이월 99억원, 계속비 이월 577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066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97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6,134억원이며, 지출액은 5,080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54억원으로서 잉여금은 201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3억원, 사고이월 83억원, 계속비이월 333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027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080억원이며, 지출액은 722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58억원으로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억원, 사고이월 15억원, 계속비이월 244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0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1억원이며, 지출액은 18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억원이며, 이 중에는 국ㆍ도비 보조금집행잔액 5,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1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각 관별, 부서별 조서이며, 97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부문별, 사업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직능개발교육비등 15건의 사업에 3억6,800만원이 전용되었고, 행정조직개편으로 251건에 760억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를, 예산의 이체사용 세부내용은 470페이지부터 48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총 34개 사업에서 445억원을 집행하고 33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완료된 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39억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93페이지부터 5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541페이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화도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188건에 828억원이며, 이월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98건에 413억원, 사고이월 38건에 83억원, 계속비이월이 52건에 333억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결산서 544페이지부터 5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앞에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기타특별회계 상세 내역은 571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3종이었으며, 2012년도말 263억3,600만원에서 2013년도에 51억8천만원을 조성하고 62억5,800만원을 사용함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52억5,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자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으로 이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입니다. 기금종류별 총괄내역과 기금운용명세 및 수입,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592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2년도 말 44억7,500만원에서 2013년도에 1억6,200만원이 발생하고 100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권 총괄과 세부내역은 635페이지부터 6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2년도 말 845억4,700만원에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비 부족액 9억7,4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 등 126억8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2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종류별 채무내역은 644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651페이지 표지 부분에 토지내역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 내역을 보면 토지는 23,284필지, 1,193만8천㎡로 5,116억원이며, 2012년도와 대비하여 635필지 39만9천㎡ 4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302동, 18만9천㎡에 2,390억원으로 2012년도와 대비하여 20동, 1,885㎡가 증가하였으며, 가격은 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등이 147,075건에 3,410억원이며, 공유재산 총 현재액은 1조 918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652페이지와 6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85억5,600만원에서 구매 등 신규취득이 59건 8억3,500만원, 매각ㆍ폐기 등 처분이 65건 3억3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업무용 정수물품은 31종 936건에 9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와 거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시 재정상태를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거제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창원시 소재 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회계법인 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재무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자산은 2조9,013억6,700만원이며, 총부채는 1,031억2,2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7,98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재정운영상태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 우리 시의 사업 순원가는 1,493억7,6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678억4,400만원, 비배분비용 224억7,400만원, 비배분수익 132억1,1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264억8,3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149억400만원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거제시의 재정운영결과는 884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정운영 상태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798억원100만원, 운영비가 1,220억9,2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116억2,2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1,576억4천만원, 기타비용 385억4,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184억3,5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2,743억7,500만원, 기타수익 53억1,3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55.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 등 세부적인 내용은 18페이지부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방채가 지금 얼마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729억인가, 지금 현재 채무가 지금.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아니, 지방채. 지방채 발행하는 게 얼마입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라는 게 채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채무가 지금 현재 2013년 12월 말 현재, 729억1,200만원.
수환

임수환위원

지방채 발행으로 받는 거 안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우리가 지방채를 내는 거.
수환

임수환위원

지방채는 우리가 빚을 내는 거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우리가 빚을 다른 데서 빚을 낸 게 올해 빚을 낸 거는 9억7,400만원이고요. 전체 지금 현재 2013년말 현재 채무액이 729억1,200만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 많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데 이중에서 사실은 242억5,800만원 정도는 지방채 729억1,200만원 중에서 순수 우리 지방비 우리 시비로 와서 갚아야 할 채무 486억5,4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2,242억5,800만원 정도는 장승포·옥포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거든요. 이건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지원해줘야 할 그런 예산인데 그때 정부 돈이 없어가지고 지방채를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이 채무에 대해서는 매년 환경부에서 우리시에 원금하고 이자를 내어줍니다. 국비를 그럼 그걸 가지고 상환하면 되니까 그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아닌 것 같고 순수 지방채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한 486억5,400만원입니다. 이게 우리시가 시비로 갚아야 할 돈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것도 빚 아닙니까? 갚아 나가야 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올해도 상당히 많이 갚아졌습니다. 올해도 한 126억800만원 정도갚고 실제 채무를 낸 거는 9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20억 정도 갚았습니다. 115억 정도는 갚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일반회계는 2013년도 것이 41억4,600만6천원이 채권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히 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한 거는 지금 청사정비기금이라든지 때 지난번에 우리 거가대교건설하면서 거가대교사업하면서 든 경비, 쓰레기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반회계에서 한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채권관리 소홀이라 되어 있던데. 소홀 안하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 관련해서 세입에 미수액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징수된 것하고 미수된 거 있잖아요. 미수내역에 그게 대부분이 이월되어 있기도 하죠? 미수금이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월 내역에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요. 뭐 지방세 세외수입, 이래 있는데 국유재산임대료. 그러니까 거둬들이지 못한 것 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데 납세태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세금을 안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어떻게 우리 시의 재산이나 국가의 재산을 이래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세금을 안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걸 다 이월시키고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글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 좀 그런데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같은 경우 자기가 사용을 하면서 간혹 정확한 내용을 제가, 확실히 취합을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결산서 부속서류를 같이 보니까 제가 있어서 제가. 이게 뭐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자가 아니고 납세태만으로 이랬다, 회계과 관할이 아니시라 그러신가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아니, 이게 일반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악성적으로 좀 고질적으로 안 내는 그런 사항도 간혹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계신 걸 퇴거조치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낸다 하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주로 보증금이 주로 과오납 환급으로 처리된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보조금을요?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보니까요, 과오납해서 우리가 환급을 다시 받는 게 있잖아요. 그게 주로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시·국비나 도비를 보조받는 게 보조금이 왜 이렇게 과오납으로 이렇게 많이 잡히는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 지적사항. 어디?
양희

최양희위원

아, 결산검사의견서에 25페이지. 이거 보시면 24페이지부터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보조금 과오납 반환 현황에 보시면 대부분 보조금이 그 내용이거든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일반회계 과오납 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 밑에 24페이지 밑에 부분하고, 25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에 보시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일반회계 과오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잘 못해 가지고 착오 부과하는 이런.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입같은 경우에는 또 세입 그 일반민들이 이중으로 수납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세금을 냈는데 또 한 번 더 낸다든지 이런 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발생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그 담당부서가 세무과인데 그쪽에서는 이 조치 계획을 갖다가 결과를 해놓은 게 자동차세나 재산세, 주민세 등 전기분 지방세 부과 잘못에 의한 착오부과 및 과오납 등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죠, 이 자료에 대해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 자료가 해도 되는데. 지적한 이 담당부서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총괄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확실한 답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저는 32페이지에 선급금 미정산 이 부분도 설명이 좀 어려우시겠네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선급금 미정산, 이거는 저희과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계약금을 줬는데 그만큼 쓰지 못하고 남는 금액을 돌려주면서 이자까지 반납을 해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거는 이제 선급금을 주는 게 아니고 공사 계약을 하고 나면은.
양희

최양희위원

돈을 미리 준다는 말인가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일부 자기 선급금을 신청해 가지고 받아갔는데 그게 연도가 넘어갔을 때 연도폐쇄기, 이렇게 되면 그 선급금이 연도내에 지출할 수 있는 건 하고 넘어가는 거는 그만치 받아들여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저희 과에서 이 사항을 인정을 하고 향후 이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된 후에 연장되어가지고 다음에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결산검사 무려 22일간인데 준비하고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산검사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매년 올라오는 내용이 좀 다 비슷하게 올라오거든요. 앞으로는 결산 연차라는 게 올해 이런 걸 지금 좀 문제점을 다음 연도는 좀 개선해달라는 그런 의견서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저희가 들어보면 다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올해 개선된 게 별로 없네요. 자기들 종합 의견서에도 자꾸 좀 나아져야 될 건데,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결산준비 한다고 뭐 고생하셨고 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항인데 그래도 뭐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걸로 의견서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분과 위원들이 열심히 검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결산검사의견서에 저희들 조정토록 하고 이상 저희 위원들은 질의 없음으로 해서 저희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부서를 선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부서를 얘기해주시면 직접 대기하고 있으니까 직접 불러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질의할 부서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토록 하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계수조정조서를 나누어드리겠습니다. 7건 6,258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삭감해서 얼마요? 삭감해서 얼마를 승인해준다는 그게 있어야지.

이형철위원장

삭감하고.

한기수위원

시나리오도 똑바로 해줘라. 얼마를 삭감하고 총 몇 백억을 해준다, 이렇게 나와야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위원회에서는 안 나오고 예결위는 나오고.

이형철위원장

6,258만6천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