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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171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4-09-26

김경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김재식입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소득세법 시행령만 있던 것을 추가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것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것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요건을 현행에서 2배로 상향하는 일부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등 보조금 지원확대에서 추가로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관내로 국내로의 복귀기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구대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14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상시 고용원은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는 것이 개정안에는 3개월이 없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외에 국민연금법 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69조에 따른 보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조2항에 보게 되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가 첨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항부터 6항까지는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되는 부분에 3항에 보게 되면 3항 1, 2, 3호는 같습니다, 금액이. 4, 5, 6항이 투자금액이 현행에서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총 지원금액 중에 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11조 금융지원은 정확한 뜻 전달을 위하여 문맥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는 3항 제2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항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바뀌고 “제출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 “보조금을 정산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로 5년을 낮추었습니다. 20조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에 관한 특례는 이전,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 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전 등”이라는 말이 포함됐습니다. 21조입니다. 3항은 제1항에 따라서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24조는 법률용어 순화로 해서 “500억원”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5백억원”을 한글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입니다. 당초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제7조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고 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규칙에 이런 조항이 세부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65페이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규정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우리 시 조례 제7조 (투자유치진흥기금)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기금지원을 요청, 상호 협의 후 우리 시 기금출연을 조건으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및 경상남도 조례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조례 제정 후에 현재까지 기업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 부분을 조례를 이렇게 할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게 이제 이번에 저번 법률에는 신ㆍ증설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게 되면 신ㆍ증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나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 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금 가고 있는 사곡산단이 산단을 대비해서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확정지우는 거 아닌가 하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어떻게 보면 산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본점이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조호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미리 대비하는 해 놓는 거네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29호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위탁 보상비 운영 등을 위하여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상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보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하며, 그밖의 경비란 보상절차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고 안 제2호에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상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세입은 위탁수탁 협약에 따른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보상비의 선수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1조, 관광진흥법 제6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제15,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는 175페이지부터 1716페이지에 붙임 예산추계서와 같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는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177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8월 22일날 제482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의 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상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보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그 밖의 경비”란 소유권이전 등기 및 위탁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보상 공고료, 측량비, 임시적 인건비 등 보상절차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수지 독립의 원칙)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위탁ㆍ수탁협약에 따른 관광지조성에 필요한 보상비의 선수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적으로 지난 제2대 제21회 제1차 산건위 회의에 보면 과거 97년 5월 4일을 우리 시에서 거제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문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175페이지 있지요? 비용추계서하고 첨부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17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입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내 토지 및 지장물, 수목, 석물 등의 보상금액 및 기타 보상절차에 필요한 부대비용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습니다. 2. 비용추계의 결과는 가. 추계의 전제 세출은 관련법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수목, 석물 등의 감정가 관련법에 따른 보상에 관한 위탁수수료 등입니다. 세입은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추계결과입니다. 총 소계는 1차년도는 내년도에는 33억5,918만원, 2차년도는 13억1,470만8천원, 총 합계가 46억7,3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보상협의 장기화 시에는 재평가에 따른 감정가의 상승으로 추계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추계비용에는 국공유지는 추계비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협의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입니다. 분담은 민자에서 1차년도는 33억5,918만원, 2차년도에는 13억1,470만8천원으로서 총 46억7,388만8천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사업자의 전체 재원조달입니다.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협의사항도 기획예산담당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분석내용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위탁 보상비 운용 등을 위하여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면서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결과는 해당사항 없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4년 6월 16일날 거제시 분석평가담당관으로부터 통보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의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46억원의 재원을 조달받아 사업부지 내 미보상토지 등의 보상목적에 맞게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거제시에서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0년 2월 17일 체결된 투자협약에 따라 2014년 5월까지 48억4,7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 등 106필지의 부지를 선 매입하였으며, 이후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 내 미보상 토지 등 430여건에 대한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로부터 약 46억여원의 위탁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에서 보상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세입세출 예산의 범위 등을 명시한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상호 협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위탁의 내용 및 조건, 위탁 수수료율 등을 명시한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례가 주목적이 어디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어찌보면 상위법에도 있습니다만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서 운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지난 2대 의회 때도 장목관광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돈을 우리가 민간에 받았을 때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세입에 편성해서 그게 정당하게 세출에 계상되어서 집행되어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회계 설치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거가대교관광지 이래 놔놓으니까 지금 요 우리가 지금 농소에 한화 이 주목적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윤부원위원

조례 설치를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어떤 법리에 의해서 했다고 정당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한화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화 쪽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난 7월에 행정 업무보고하면서 저희들이 49억 가지고 토지 산 게 48억4,700만원치 토지를 샀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토지를 사주고 그다음에 인자 조례까지 만들다 보니까 문득 걱정이 돼가 하는 소린데 그러면 우리가 정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정산은 지금 우리 48억4,700만원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사놓은 거 2010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거만 넘겨줄 때 감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가로 넘겨줄 겁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전체 금액이 들어간 게 약 50억 들어갔다. 48억7천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인자 자기들이 착수할 때 그러면 그걸 감정을 해서 현시가대로 받겠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게 한화에 넘겨줄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우리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 해야 된다 그리 되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아 깨설명 한바에 의하면 어차피 민간인이 들어오는 기금을 그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하겠다 그 뜻이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보면 실시협약서가 지금 체결되어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지금 조건 및 위탁수수료에 대한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 실시협약서를 주된 골자가 어떤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땅값은 한화에서 제공하는 걸로 하고 사업은 우리가 거제시가 대행해 준다 그런 게 주 골자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탁수수료를 다 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진위원

실시협약서가 되어 있는 거는 전체가 아니고 앞에 있는 부분만 되어 있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이 조례가 규정되면.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탁수수료는 관련법에 위탁수수료를 총금액에 얼마 나오면 1,000분의 20까지 받을 수 있고 30% 초과하는 어떻게 하는 산식이 관련법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탁수수료를 징수해서 받을 겁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출장하고 모든 제경비를 우리 행정경비로 했지만 이제는 한화에서 모든 걸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숨겨져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일을 하면서 이 예산의 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이만큼 한화에 자금가지고 하면서 예산을 규모가,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기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실시협약은 이걸 하고 나서 할 겁니다.

김경진위원

그렇겠지요. 제가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하고 실시협약을 했다는 거는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실시협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잘못.

김경진위원

예. 과업 등 해서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투자협의서는 되어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죠? 그에 대한 모두는 어쨌든 민간에는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그 남는 비용은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해 주고 그 46억에 만큼 하고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렇게 보상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저희들이 이제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들이 보상특별회계를 해 준 예가 그동안 거제시에서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장목관광지 보상특별회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인 걸로 저희 소관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거제시가 보상특별회계를.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마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공무원 초임시절에 장평 죽도 공단 들어올 때도 우리 그때 거제군 시절에서 대응을 했고 여러 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상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김경진위원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산한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타 지자체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상태 조례를 놓고 투자협약서가 맞니 안 맞니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물어 여쭤봤던 것은 그동안 보상특별회계가 한두 건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어찌 보면 행정이 민간의 땅을 대행으로 사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없었지 그 외의 경우는.

김경진위원

그러니까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많이 있겠지요. 과거에 삼성 후문 들어가는 토지 매입도 우리 시가 대행해서 해 주면서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다만 저희들은 이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몇 년을 고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행정 경비만 지출되는 것도 첫째 하나 숨겨져 있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몇 십억을 집행하면서 이게 예산에 특별회계를 편성하지 않고 하면 예산 파이가 그만큼 우리가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숨겨져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죄송합니다.(기침) 투자협약서에 이거는 기간을 보니까 2016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안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 준 그런 비용들까지도 이렇게 청구가 되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청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할 겁니다, 이제는.

김경진위원

어쨌든 실시협약서 있을 때 어쨌든 공무원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실제 출장비도 나가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그것도 저희들 시비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시빈데 민간투자 서비스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뭐 위원님 서비스보다는 우리 지역에 그런 걸 유치하고자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또 어찌 보면 몸으로도 뛰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민간보다는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더 적극적으로 한다 하면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숨겨져 안 있겠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러한 것이 우리 거제시에서 세수 확충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빈틈없이 해 주기를 바라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면 한화호텔 리조튼데 지금 보면 이제까지는 저희가 기채까지 발행해가면서 추진을 안 해 줬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쭉 해 줬는데 이제 뒤늦게 지금 이걸 마련한단 말이지요. 지금 보면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총 74건 중에서 48건만 지금 보상실적이 그렇고 물건이라는 게 뭡니까? 물건 78건 되어 있네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물건은 거기에 수목이라든지 또 아니면 묘지에 있는 석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그런 걸 다 물건이라고 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 물건도 78건 중에서 57건만 지금 해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분묘 있지요, 분묘?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분묘가 지금 391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겨우 지금 8기만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듯이 2015년 5월달에 지금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토지보상이 지금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고 물건과 분묘가 이렇게 있는데 가능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장님, 지난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수치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금 현재 국공유지 포함해서 76.7% 보상이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에 저희들이 10% 이상의 이런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오늘 아니면 다음 월요일에도 한 천 몇 백평을 저희들이 근 4천㎡ 이상을 매입하려고 협상을 거의 다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한 80 몇 % 되고 최대한 토지 보상이라든지 분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음 달이 윤달이기 때문에 윤달에 아마 집중적으로 좀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묘에 대해서는 그런 달에 하는 시기기 때문에 윤 9월에. 그래서 최대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러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해 가지고 10% 이상 증액을 시켰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토지보상이 70% 이상이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수용은 몇 %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80% 이상 되면 수용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절차를 밟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진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단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특히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한 이유가 관광인프라 구축, 또 머무는 관광 이걸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적절차를 강구해서라도 내년 5월달 우리가 상세계획을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보상이 안 되어 있고 하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 5월달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 주시고 또 한화호텔리조트가 너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난 9월 16일날 한화 팀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 생각은 10월 중에 아마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참여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리라 봅니다. 일설에 보면 김승연 회장님도 이제는 경영일선에 복귀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발 더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부동산과 직결되어 있고, 또 지역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