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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1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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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5페이지,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약자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의해 구성하는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정참여(안 제 4조)에 명시했고, 주민참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6조)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참여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안 제7조~안 제9조)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그 밖의 사항은 3번에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보유하고 있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중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제시된 내용이 그 3항의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건의가 있어서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밑에 내용은 조항변경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5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해서 해촉 사항을 명시해 놨습니다. “위원회 스스로 사태를 희망하는 경우”와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해 놨습니다. 7항은 그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제9조에 명시하고 삽질하고 7조가 신설됐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고, 제8조를 신설해서 회의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해놨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신설했습니다. 또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으로 결정된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고 했고, 6항은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와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수당은 앞부분에 있는 걸 땡겨 가지고 다시 조항을 바꿨습니다. “위원회 또는 그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 8조, 주민제안하고, 제9조 예산편성의 참여가 옛날에 1, 2항으로 구분되어있는 걸 묶어서 제11조 주민제안은 “시장은 시장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받아 채택된 제안에 대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은 「거제시 제안제도운영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했고, 주민참여와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해놨습니다. 42, 43페이지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10조가 13조가 되고, 11조가 14조가 되고, 14조가 17조로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일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유서하고, 45페이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 검토의견에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도록 해서 그걸 조항을 받아들여서 명시됐다는 것으로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3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제7조와 8조를 각각 신설하여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규정을 두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제11조와 12조는 현행조례 제8조와 9조의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4조에 신설로 3항에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에도 좀 안 담겨 있거든요. 선언적인 의미로 보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참여를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 청소년이 그 어떤 방식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분들의 의견도 꼭 들어야 하기는 하지만은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보면 성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문맥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통로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사실 올 연초에 전기풍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심도있는 분석평가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사회적 약자를 참여시키도록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항을 명시했는데 이 사람들을 참여하는 통로는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걸 우리가 홈페이지 등에 해가지고 공개모집하든지 하고 아니면 이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와 관련된 인사를 추첨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제가 볼 때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참여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소년을 전담하는 어떤 그 기구나 그런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가 기획예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라는 게 올 연초에 1월 10께 그때 전기풍위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도내에는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는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거창하고 우리시만 지금 우리시가 세 번째 인데요. 아직까지 활성화된 상태는 아닌데 그 당시에 위원발의하신 내용이 시정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조금지적을 했었는데 그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면·동 별로 운영하고 있는걸 보면 거의 행정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을 하실 적에 좀 관이 주도해서 실제적으로 민 주도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도내에서 세 번째 하다보니까 약간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는 보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라 해서, 주민참여 조례라 해서 과장님. 정말 바람직한 조례인 것 같은데 퍼뜩 와 닿지가 않는데요. 주민참여 위원회에서 이걸 정책제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요. 이게 당초에 그 전기풍위원님께서 조례 참여할 때 기본 의무에 보시면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와 창조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시가 협동하여 주민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의무로 삼는다.” 고 기본의무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 최근에 계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회의를 하다보면 거기에 우리시가 주민의견을 듣고 싶은 내용을 상정을 시켜가지고 어떤 의견을 결집시키고 그 당시에 전기풍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은 한 예를 들면 명시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내었을때 주민들 의견도 여기서 한 번 물어보자. 물론 그게 조례에 의한 참여위원회이지만은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진 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은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시민의 의견을 그냥 수렴하는 자리, 정책제안을 하는 자리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이게 도내 거창에도 만들었고 실제 활성화가 안되었더라고요. 이게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하서 정말 성공적일 수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위원회에서처럼 그냥 회의만 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아주 그냥 관행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그냥.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당초는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다 보니까 취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이고 한 번 해보자는 시도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뭐 전 시민이 대표성이 있는 분이 다 모여가지고 뭐 시의 정책을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점차점차 회의를 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겠나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하나 조례에 보면 어떤 위원회는 “수당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어떤 위원회는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조례도 이게 지금 개정되는 겁니까?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 참석수당은. 그런데 9조의 수당에는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실제도 예산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은 어차피 위원회는 현재 관내에 계시는 분은 기준이 7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그거하고 물론 외부의 사시는 분은 외부에 여비를 줄 수 있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말을 표현을 이래해놔도 똑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같습니까? 저는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도 거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당이 정해져 있나?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실비변상 조례에.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
수환

임수환위원

실비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집행할 때.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이 그럼 1억 범위 안에서 해가지고 갈라주는 건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무슨 참석위원회수당해가지고 무슨 예산요구할 때 운영수당을 올린다,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준다, 이 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뭐. 좀.

이형철위원장

그 통일을 시키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관계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쪼그라 졌다가 올려졌다가 이 범위라는 범위를.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에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 설치근거를 마련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 주요내용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신설(안 제4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 존속기한(안 부칙 제2조)에 명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제3항에 따라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는 경우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제출이 1건 있어서 반영을 했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회는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2조, 4조에 보면은 전부다 담당관을 넣었기 때문에 담당관의 명칭만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기존에 있던 항이기 때문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구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페이지, 의안번호 523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설치를 위해 정원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공무원 총수 조정은 1,042명에서 5명을 증원한 1,047명(안 제2조)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은 1,023명에서 역시 5명을 증원에서 1,028명(안 제2조제1호)을 반영했습니다. 별표3의 직급별 정원 규정은 총계는 1,047명으로 일반계직에는 1,009명에서 5명이 증원된 1,014명으로 6급 이하의 계는 947명에서 4명이 증원된 951명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관리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그 예산 조치사항은 2014년 추경예산에 편성대상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는 의견제출이 1건 있었고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0412명을 5명을 증원한 1,047명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간의 정원은 1,023명에서 1,028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제2조에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89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참고하여 주시고 9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90페이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042명을 1,04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23명에서 1,028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구 직급별정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의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제2조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의 단장을 직급을 추가하고, 제4조에서 부시장 밑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추가했습니다.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업무량과 존속기간 3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을 1,009명에서 1,014명으로 5명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042명에서 1,04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시적인 기구 행정기구 설치에서 우리 정원이 5명 아닙니까? 5명은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한시기구 설치하는 규제개혁추진단 정원은 7명인데 2명은 기존 우리정원에서 활용을 하고 정원 추가로 하는 것은 5명만 해가지고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2015년까지 한시적이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1년 동안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시적인 기구가 나중에 완료가 되고 나면 정원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한시기구가 종료되고 나면 그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가서 정원이 필요 없으면 전원 삭감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다른 분야의 행정기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당시에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충원한 공무원을 갖다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정원이 1,042명인데 결원 상태를 가지고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게 아니고, 결원 상태를 가지고 많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 하신 거는 그 당시에 정원을 초과해도 쫒아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 규제개혁단이 나중에 2015년 다시 연장을 해 나갈 수 있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또 연장을 하고. 연장이 가능하고.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추진단은 기존에 있는 시청직원들이 모여 있는 거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두 분을 합류를 시키고 다섯 분이 각 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7명은 7명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7명중에 2명만 규제개혁추진단에 같이 합류를 하고 5명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7명을 규제개혁추진단에 다 합류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2명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이제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들 기초시설TF하고 규제개혁추진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재 구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추진단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니. 지금 임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두 분이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규제개혁 전담 부서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규제개혁 전담부서가 박근혜정부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정부에 역점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리 사회에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또 행정주민 일상생활에서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도록 행정이 과다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면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해소를 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측면에서 박근혜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안행부에서 전 시·군에다가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없는 규제를 해소하자 이런 측면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수환

임수환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이런 부분에 잘 활용을 할 건데 우리시에서도 규제개혁을 한다, 해놓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지금 우리가 규제개혁을 건수를 갖다가 사례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700건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벌써 지금.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700건 정도 수집을 하였고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이 수집을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해소했고, 중앙부처에서 해소했고, 우리 조례로 해소한 것도 있지만 도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해소되어야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도나 중앙으로 지금 해가지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감사법무팀 한번 조금 같은 맥락을 가지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전 부서가 관련 다 되어있습니다. 위생, 환경.
수환

임수환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은 부서에서도 사회 시민들한테 어떤 민원도 받고, 신고도 받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리해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상공회의소에 가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분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줘라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부터 설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건 지금 조례안 아닙니까? 정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제 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조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그럼 정원조례죠, 그럼 최종 규제개혁단 5명하고, 6급 이하 4명, 총9명.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총 7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직계가 5명이고, 6급 이하가 4명 아닌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일반직이 총 7명인데 제일 뒤에 88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 88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칙 제2조에 한시정원 해가지고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해가지고 총 7명으로 그래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총 7명에 6급 이하 다 포함해서 총 7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전부 다 포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올해 사실 저희 시의회에 사실 이런 사무국 일하시는 분들이 19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사실 올해 속기를 담당하시는 두 분이 올해 채용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올해 속기사를 신규 모집을 했었는데 불행히도 속기사가 합격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합격자가 없어가지고 공채는 못했는데 내년도 계획에 다시 또 반영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시구나. 아마 그러면 그 속기사분들은 경남지역에 주소를 둔 분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경남지역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응시자가 있었는데 성적이 나빠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당연히 부족하니까 연말에 내년도 인원을 갖다가 몇 명을 채용해 달라고 도에다가 냅니다. 시·군별로 채용을 안 하고 도전체로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산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올해 그 계획을 마련하시고 내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저희들 의원들이 봐도 꼭 필요한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3명에서 1명이 사직을 해가지고 2명이서 상당히 바로 돌아가니까 상임위원회에서 2명이 계속해야 하니까 힘들 텐데, 그래서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합격자가 없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의회에 어쨌든 정원도 그렇고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자료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료 99페이지 의안번호 524호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7조제1항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3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법인은 학교법인 세영학원으로서 거제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당초에 세영 우리 거제대학교하고 2009년에 개원해가지고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1차로 했었고 또 재위탁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3년 동안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소재지에는 시청소재가 되겠으며 종사자는 총 7명으로 원장 1명, 교사 5명, 조리사 1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14년 예산액의 기준으로 1억8,3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물현황입니다. 시설물은 거제시 계룡로 125번지 거제시(시청 별관동 1층)이 되겠으며 규모는 389.54㎡가 됩니다. 수용인원은 39명으로 총 5개반입니다. 1세반 2개반, 2·3세반 2개반, 5세반 1개반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보육실, 교재실, 원장실 및 교사실, 주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탁동의 시의회동의를 받아내서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를 하고 11월달에 위탁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2월 28일 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사무에 대하여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시설은 거제시 계룡로 125(시청 별관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389.54㎡으로 2014년도 민간위탁금은 183,395천원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105페이지. 시에서 분석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직영보다는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청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 위원님.

옥삼수위원

지난 3년간 위탁을 해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영학원 위탁기관이 일반 세영학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문제될만한 건 하나도 없었고 상당히 학부모들의 보육의 질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옥삼수위원

지금 계수 상으로 보면 2011년부터 수입자 소위 어린이 학부형들이 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보육료 수입 및 수익자부담은 사실상 돈은 116,018천원, 151,427천원 이거는 학부모가 내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이사랑보육카드로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옥삼수위원

학부형들 부담은 없나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없습니다.

옥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이번에도 3년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5년으로 바뀌어서 5년으로 되었습니다.

옥삼수위원

거기 위탁기간이 15년 2월 28일으로 되어있는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건 이제 앞에 위탁기관이 한 게 지금 현재 15년 2월 28일으로 되어있고 90일전에 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형철위원장

지금 세영학원이라는 게 자기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있는 걸 저번에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거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자부담도 없고 아이사랑보육료하고 우리 시지원금하고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세영학원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없습니다.

옥삼수위원

희망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올해 어제까지 내년도에 입학할 사람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받아보니까 우리 현재 정원이 39명입니다. 1세반이 2개반, 2·3세반이 2개반, 5세반이 1개반 39명인데 어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72명이 지원했습니다. 33명이 초과지원 됐는데 약 50% 정도가 초과지원 된 상태인데 가장 만족한 거는 하게 보육시설을 더 늘려가지고 72명을 다 수용해야 하는 데 여러 가지 청사규모라든지 제반여건 상으로.

옥삼수위원

그런 경우에 당락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한부모가정, 조례를 정해 놨습니다. 한부모가정이 1순위.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 양부모가정. 이런 식으로 순서에 따라서 정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은 따로 뭐 그 부칙이나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거제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명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0조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쭉 하니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서 합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그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재위탁을, 이 사람들 기준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70점 미만이 나오면 공모를 해야 되고 7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을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재공모 해가지고 기간만 신청하면 한 기간 갖고 만약에 세영을 예를 든다면 만약에 70점 이하가 됐다. 그럼 다시 재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한 기간만 신청하면 한 기간만 심사해 갖고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재공모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경쟁입찰은 2개 이상 기관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마 그런 사항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규모가 큰데 당장 세영에서 거제대학교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민간이, 개인이 하는 이런 시설하고 틀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송미량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보건과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을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있습니다만, 가. 지역사회현황분석 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라.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고, 주요 포함내용은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체, 인력조직 재정 등 보건 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통계 수집 및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것만. 2014년 5월 19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을 구성하고 5월 20일날은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재구성했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 28일에는 제6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 4일에는 의회의원간담회에 보고 했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간략한 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책자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대하고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우리시가 2015년∼2018년까지 향후 4년간 보건의료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중기기본 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지역주민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사업과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36계의 개별세부사업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보건기관 조직 및 체계정비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점과 제5기 보건의료계획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제6기 개선과제로 반영하여 향후 4년 동안 보건의료사업의 목표와 자체평가지표를 설정함으로써 미래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합한 계획안으로 검토되었으나 지역내 의료기관증가와 교통수단의 편리,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진 부족으로 보건지소는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망치와 명동보건진료소는 2016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두 곳은 구조라와 덕곡보건진료소와 겸직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건물신축보다 폐지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계획수립에 전문기관용역과 자체계획수립에 따른 업무소홀 등 장·단점과 통계기법 도입문제등을 비교하여 차기 계획수립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거 제6기인데 이게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이제 1기, 2기, 3기, 6기. 몇 년마다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4년마다.
수환

임수환위원

4년마다. 20년 전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게 지금 6회째다 이 말씀인데 지금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지역 내 의료기관 증가와 교통수단 편리,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진 부족으로 보건지소는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망치하고 명동은 2016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명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불어납니까? 그래 안하면 줄어듭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정체되어 있죠.
수환

임수환위원

정체되어 있고.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소장님 어디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동지역하고 아파트 신축지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 있냐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 지역이 지금 일단 제일 많이 늘어난 데는 일단 고현하고 수월이고 다음에 사등면에 사곡삼거리 쪽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등면도 많이 늘어나고.
수환

임수환위원

청포 같은 데도.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원룸하고 많이.
수환

임수환위원

사등 덕호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가 이제 창호리 가조도에 나누어지고 성포 쪽에 면소재지 쪽에 하나 있는데 우리 중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곡리 쪽에 그 쪽으로 불어나는데 여기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소는 그 지역의료법에 의한 면단위마다 하나씩 하게 되어 있고 그 면이 크다고 해서 지소를 2개 만들 수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등면이니까 사등면 보건지소에.
수환

임수환위원

연초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연초요? 연초면 보건지소 하나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명동은 어디 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건 진료소입니다. 진료소는 이제.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보건진료소를 하나 더 둘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건지소는 사등면에 거기 하나 안 있습니까? 면에 우리 보건지소는 하나 둘 수 있고 진료소는 우리가 즉 말해서 거리가 멀다든지 교통이 열악한 데는 진료소로 하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소장님 검토한번 해보시라고. 보건진료소 사등 쪽에, 저 덕호리 쪽이라든지 덕호리에 인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거기 진료소를 한번 해봤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거기 덕곡 보건진료소는 새로 신축한 거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덕호 사등.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덕호리에!
수환

임수환위원

둔덕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둔덕에 탁산 술역에도 만약에 사등 덕호리 쪽에 하나 진료소를 하면, 대개 진료소 오는 그런 분들이 병원에는 안가고 보건소로 옵니다.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이 진료소로 갈 수도 있고 하는 확률이 안 많습니까? 그쪽에 사등면, 사등리 쪽에 보건진료소를 할 계획안을 한번 잡아봤느냐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직 안은 안 잡아봤지만 계획이 있으면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누가 만든 거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만든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자체에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소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전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거 저희가 만든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산은 인쇄비만 들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 이게 용역회사가 이런 걸 하면 진짜 3-4억은 다 주더라고요. 용역회사하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인쇄비 밖에 안 들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건 참 수고하셨고 칭찬받을 일이신데. 이걸 하실 때에는 방금 그 안을 안잡았다는 게 빠졌네요. 이런 부분은 모든 의료혜택을 받는 데는요, 다 받아야 됩니다,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안을 신중히 또 누가 부탁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등쪽에도 진료소를 연구를 해봐주시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의료 수요변화에 따라서 저희들 대응을 잘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쪽에는 서부쪽에는 대개가 둔덕하고 사등 서부 쪽에는 같이 병행토록 주시면 좀 좋은 안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에 업무보고 그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1년에 30건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건 진료소 신축하겠다고 16년도 같으면 불과해서 14년이니 내일 모레인데 좀 이런 것도 앞에 좀 신중하게 한 번.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이게 순차별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하는 그 계획도 따로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 데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소장님 한 번 더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어차피 또 이건 도에 보고하는 거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건 바로 복지부에 바로.

이형철위원장

시대적 사항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215페이지. 220페이지 향후 조직하고 현행 조직하고 뭐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 의견이고 이게 되면 이게 행정과하고 어차피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사회 현황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제를 이걸 보니까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점점 0세에서 14세 아이들의 숫자가 2009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거제관내에 자살로 이렇게 자살 사망자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국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두 번째가 심뇌혈관질환입니다. 세 번째가 사고입니다. 사고 중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합친 걸 사고라 하는데 그 사고 중에서 1위가 자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교통사고의 딱 2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꼭 만약에 전광판에 오늘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 이러면 4명이 자살했다고 봅니다. 이 통계수치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자살을 내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경찰서에서 내기 때문에 딱 대비해 보면 자살이 딱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에는 몇 분이나 되는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건 저희도 찾아 봐가지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황파악이 되어야 자살예방 프로그램준비하실 때 참고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교통사고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 교통사고사망자를 보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 이 1세대라는 게 맞습니까? 거제 한 가구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 의료취약계층 현지 현황. 한 가구 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뭔가 좀 그러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한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100세대 아닙니까? 0이 두개 빠진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이게 현실이라면 최고의 도시.

이형철위원장

조금 전에 최양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1위의 10년째 자살 1위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형철위원장

10년째 1위더라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거제시 기본 의료계획에도 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자살에 대한 것도 안에 보시면 조금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것도 구체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올리면 도에서도 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사적인 질환이라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지, 꼭 보건이나 상관되는 그런 질환도 아니거든요.

이형철위원장

우리가 볼 때 전체적인 보건계획이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보건에 대해서 해야 할 출산장려금은 조금 내용이 제 생각이 빈약한 것 같은데 그것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어차피 이게 의료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걸 종합해서 지역보건으로 확정지어서 보건복지부에 보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충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엄청나게 심합니다. 방역이 계획 추진된 것을 보면.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 인구현황을 볼 때 인구현황에 대비를 해서 병의원에서나 의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부족하죠, 턱도 없이.

송미량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의사 1인당 전담하는 예를 들면 인구의 수가 의미가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건 처음에 우리가 아주 개발도상국일 때, 의사 1명당 보는 인구 숫자 이래서 그게 선진국 수준하고 안 맞아가지고 의원을 막 늘렸거든요 막 늘려서 의사 숫자가 많아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모든 경제활동은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창출되잖아요. 그런데 의료는 거꾸로 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요. 왜냐하면 의사가 많아지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자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이거 검사받으셔야 됩니다, 저거 검사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대 의사숫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송미량위원

인구현황으로 볼 때 병·의원 수는 조금 부족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보건지소가 신설이 가능합니까, 정책상으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송미량위원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주민건강지원센터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우리시에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계획은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어느 쪽에 계획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그걸 해가지고 여러 그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어디에 해야 할지.

송미량위원

거기에 대한 혹시 이렇게 조사나 이런 걸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건.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내년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형철위원장

저번에 의원발의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이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책에 있기는 있는데.

송미량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주민건강지원센터하고 동일한 경우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보니까 이 보건지소하고 조금 대등한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진료를 안 합니다.

송미량위원

진료는 안하고 접종이나 금연클리닉이나 예를 들면 뭐 산모 영양보급에 관한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의 기능 중에서 진료를 빼서 그걸 나머지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나 이런 조사를 해서 사실은 동지역에는 지금 아주동에 보건지소가 있고요. 고현쪽에 보건소가 있고 하니까 사실은 동에는 보건지소가 없잖아요. 대비 인구수는 많은데 그런 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사항도 있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원래는 동에 지소를 못 두게 되어있는데 그때 장승포시하고 거제시가 있어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아주 특별한 그걸로 인해서 아주 보건지소가 있어요.

송미량위원

특이하더라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국에 2곳인가 있을 겁니다. 저희하고 다른 시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시·군통합에 의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옥포에 산모나 노인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예를 들면 산모한테 철분이나 엽산을 제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보건소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걸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를 파악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015년 방역소독, 2016년 방역소독하고, 2017년 계획을 잡았는데.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144페이지. 제가 데이터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선

김정선보건과장

인력투입 말하시죠?
수환

임수환위원

예. 자본투입계획서인데. 지금 우리 거제시가 조금 낮아졌잖습니까? 이 계획을 갖다가 안일하게 2015년 하고 2016년 하고 방역소독원 24명, 공무직 1명, 공무직 1명은 계속 2018년까지 두겠다고 하는데 공무직 이 우리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1명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 인력을 24명 인원, 면·동 단위 다 포함한 상태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원가지고 합니까? 2016년, 2017년을 해도 그 인원을 해서 계속 갖겠다고 하는데 예산도 투입하는 게 2015년, 2016년하고 2천만원 차이 나가지고 그게 방역이 되겠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게 행정과하고 기획실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직원 수를 늘려준다던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금 근무를 지금 우리 소장님 몇 년째 하십니까? 한 20년 넘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필요한 보건의료계획서를 세울 때에 요구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생활이 의정활동을 좀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와 닿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거제 태어나서 계속 안 있습니까? 저도 촌지역에 있습니다. 저도 동물을 많이 키우고 큰 농장은 아니지만 제가 즐기는 농장도 두 군데 있고 계속합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고 제가 지역을, 둔덕에 동부, 거제, 일운이고 면 지역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또 여러 사람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는 게 맞습니다. 많고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찾아와가지고 이런 업무 봐가지고 어떤 주사맞고 예방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초적인 우리 예방해주는 부분이, 유충이라든지 유충에서 나오는 곤충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 하는 우리 소장님이 고생을 해가지고 참 좋은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 휴대용 분무 연막소독에 대하여 실내외의 살충소독을 강화하고 친환경정비 및 약품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시다. 이래해놓았는데 예산을 조금 조금씩 올려져 있는데 어떻게 살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야기해서 행정과하고 기획실에 해가지고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인원을 좀 많이 좀 보충시켜야 됩니다. 쓸데없는 인원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방역장비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소위 말씀드린 연막, 휴대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표 나도록 연기 나고, 표 나게 하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빌려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이런 걸 실지로 할 수 있는 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소장님, 마치면서 우리 임수환위원님이 지역 방역관계 많이 쓰시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주민의 목소리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방역 철이 여름 한 계절 아닙니까? 그때만 쓰는 인력을 좀 충원해 가지고,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11월달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의료계획은예.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건가요, 준비한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 늘 하고 있는 업무지만 이걸 위해서 직원들 전부 모여서 테스크포스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4월부터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올 4월부터 시작해서. 왜냐 하면 어쨌든 남는 시간을 쪼개어갖고 준비하시는 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통계가 보니까 이제 2015년에서 2018년 같으면 이제 최소한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제일 최근에 그거는 2012년도, 2011년도께 제일 최근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2011년도께 있고 어떤 건 2013년도, 어떤 거는 2014년도 것까지 통계자료가 올라와있어서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통계는 최근 걸 하지만 그게 없는 건 전국적으로 하는 통계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가 통계포털 보통 2012년도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맞습니다. 제일 최근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4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매년 또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순차별 계획도 매년 세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일시 제4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