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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71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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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전기풍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전기풍의원, 조선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면 바랍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비정규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김성갑, 송미량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 도모 및 근로의욕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상을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해당합니다. 시 관내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센터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 해당됩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해당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부터 9조까지 해당됩니다. 타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조례 총수는 19곳입니다. 이 중 광역이 6곳이고 기초자치단체가 13곳입니다. 경남은 경상남도와 사천시, 함안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하였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시 관내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제3조(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시 관내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운영사무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별지서식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와 계약서 견본입니다. 그리고 3호서식은 위탁운영을 연장할 때 신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도모 및 근로의욕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우리 시 관내에도 양대 조선소를 포함 다양한 직종에 많은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동이 잦은 직업의 특성상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및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의견에서와 같이 현재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 6월부터 경상남도 예산으로 진주, 거제권역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우리 시 고현동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사무실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하며, 조례 제정 운영으로 기 운영 중인 경남도 지원센터와 우리 시 지원센터가 중복될 시 경남도 지원센터의 폐지 또는 타 지역 이전의 경우 또한 배제할 수 없는데다 우리 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는 비용추계서상 1차 년도에 사무실 임대료 등 1억2백만 원과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시 기존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와 사업 중복 및 우리 시 예산낭비 요인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현재 전국 227개 시군구 중에서 17개 시군구에서만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그 중 6개 시군구만이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경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경남도가 민주노총 경남도지회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경상남도 진주, 거제권역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민원상담, 비정규직 관련 홍보물 배부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서 센터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의 예산지원을 통한 센터 역할 강화를 위해서 경남도와 우리 시간의 매칭사업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경남도와 협의한 결과 위ㆍ수탁 운영에 따른 계약기간이 서로 상이한 경우라든지 수탁기관이 상이한 경우, 위ㆍ수탁기간 종료에 따른 재수탁 변경 등의 문제점을 들어서 매칭사업에는 경남도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별개로 운영하는 사례도 없습니다만 우리 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보호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먼저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도 조례안이 올라왔지요? 6대 때. 과장님.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제 163회 제2차 임시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리 공무 쪽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조례안에 대한 답변과 지금하고 차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6대 때 한 거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차이점은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를 발의했으면 처음 절차상이라든지 처음 내역들을 상세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체계를 잡았을 텐데 의원조례다보니까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간이 좀 짧아서 지금 현재 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하고 매칭사업, 당시도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협의가 많이 있어서 그 건을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본 결과 민주노총 경남도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민주노총에서 도지회에서 우리 민주노총 거제시지부에다가 사무실에다가 임시로 한 분을 배치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도 그렇고 상담실적이라든지 2013년도에도 상담실적이 176건밖에 안 되는 아주 자리만 지키는 정도의 실적이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으니까 민주노총회원들 말고는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참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토론이 되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에서 한다면 이런 방법들을 재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16,000에서 한 2만여명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 조금 시각이 조금 바뀐 차이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6대 때 그러니까 2013년도 11월 1일날 조례안 발의한 것 하고 지금 현재 검토보고하고 차이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에 우리가 도에서 주는 그 매칭과 그것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형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례 내용은.

윤부원위원

똑같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정규직이 16,000명에서 2만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제시에 16,000명에서 2만명이라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통계청이 작성한 통계 인구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한 인원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통계청 자료가 어떤 자료가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삼성에 협력업체도 비정규직을 넣어서 16,000명에서 2만명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주로 대우나 삼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도 많이 포함이 되겠고, 그 외에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시간제 근로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상당수 포함될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 외에 인자 우리 시간제나 이런 분들이 포함돼서 비정규직이라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비정규직이 삼성 협력업체나 대우 협력업체가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 협력업체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정부에서 볼 때는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노사관계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숫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정 숫자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추정 숫자도 통계청이 작성한 인구통계를 추정해서 우리가 잡은 숫자밖에 안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들 좋은데, 죄송합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면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입니다. 110명이라는 인원을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업원들이 제가 봐서는 정규직이거든요. 왜? 노동법규나 모든 부분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부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 A라는 회사가 비정규직이 되는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기들만의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노동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삼성이나 대우 협력업체에, 그러니까 삼성 안에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전부 다 개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정규직이라 쿠기도 좀 힘듭니다. 그것은 덮어놓더라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주목적이 고충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취업알선도 있고 이렇거든요, 내용 안에.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고충상담은 제가 봤을 때도 아까 민주노총에서 해서 부분도 있고, 우리 또 고용센터 노동부 가도 또 고충상담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알선에 대한 목적도 있더라고예.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취업알선 세미나를 연 1회 내지 하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취업알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청에 취업센터에서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고 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또 기술을 연수하기 위한 훈련원도 이용을 하고 있지요? 용접기술을 가르킨다든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일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일부분 있지요? 그 단순히 우리가 기술을 연마시키고 나면 그분에 대한 취업알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고충상담에서 벗어난 취업알선을 위한 목적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가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런 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취업알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짐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안에다가 내부에 사무실에다가 고충상담소라는 자체를 운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건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상담원을 두고 하는 거에 시에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효과적일 것이냐가,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해도 인건비가 다 들어갈 것이고 이제.

윤부원위원

잠깐만예, 별도로 채용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전문성을 조금 가리켜 하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고충상담은 노동부나 법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도 우리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한다면 자기가 지식적으로 조금 부족하면 어차피 고용 아, 노동부로 가야 됩니다. 그걸 고충상담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산재든 뭐든 다 그런 고충을 어차피 노동부나 법적으로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한 사람 선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임금체불이라든지 산업안전재해라든지 퇴직금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기는 상당히 이쪽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고, 이 부분을 상담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사람을 고용을 하지 않으면 이 업무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다시 과장님한테 반문하겠습니다. 우리 요 통계를 보면 민주노총에서 연 통계를 내놨지 않습니까? 고충상담을 하고 간 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 한 14명꼴 되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월 14명꼴인데 지금 인자 월 14명꼴 이상은 거의가 없다는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2년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4명꼴 중에 아니면 20명 중에 4명도 우리 시에서 고충처리상담이 안 되었다는 이런 뜻인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거기에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이제 시에서 하거나 만약에 시에서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센터를 활용한다면 이런 상담건수로 이렇게 할라하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지요.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틀에 한 명 정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한다면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0건 이상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쯤하고 우리 한번 의원님께 전기풍의원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깨와 똑같이 우리 2013년도 11월 1일날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현재와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아까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그런데 그때 심의보류됐던 이유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 예산만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취지를 알아본 결과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것은 안 된다라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취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하면 심사보류했던 내용들이 이미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더 늦추지 말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227개 지자체가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저희가 세 번째인데 그때 당시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했던 당시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됐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가슴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대우와 삼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임직원이 9만여명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우에 4만 한 7천명, 삼성에 4만 한 사오천명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비정규직은 아닙니다만 협력업체에 근로조건계약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정규직입니다. 그 외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고 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급 이런 근로자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취업뿐만이 아니라 근로조건 또는 노동시간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거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져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인자 시간제근로자, 계약직근로자 아마 이걸 보고 비정규직이라고 아마 전기풍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삼성이나 대우를 봤을 때 시간제나 아니면 기간제근로를 하는 그 사람들은요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건비가 세고 하니까 그걸 선호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이나 취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업주들이 이분들에 불이익을 줄까봐 그래서 기간제 아, 비정규직 고충상담소를 운영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대우조선을 가면 이미 노동자 노동조합에서 고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협력업체협의회에서도 고충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번 2014년도에는 뭐를 했는가 하면 고충상담기금이라는 걸 조성해서 한 4억 정도 기금 조성을 해 놨읍디다. 그게 인자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고충상담을 하러 온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까봐 그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고충상담기금을 협력업체협의회 2억, 그다음에 직영에서 협력업체지원팀이라 하지요, 거도? 대우도?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전문 팀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서 약 2억 정도 이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고 또 삼성에 또 보니까 거도 보니까 노동자협의회에서 고충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삼성지원팀에서 노무사와 한 사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라고 그다음에 또 아깨 이야기하는 우리 시간제근로자 중에 특히 우리 바깥에 보면은 삼성이나 대우를 벗어난 바깥에 파트타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자 문제가 조금 생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일당을 하러 다니는 건축업 종사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우리 가까운 통영 노동부산하 고충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윤부원위원님께서 실제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하시고 또 현재도 사업을 체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구요 그리고 이제 대우나 삼성 직영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무팀이나 고충상담소 또는 협력회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고충상담소는 당연히 그들이 속해 있는 그분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그 외에 우리 이제 지역사회에 보면 공단들이 많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 관련된 노동자들, 또 서비스계통에 근무하시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고충상담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어떤 실태조사연구, 법률지원, 상담 그리고 취업정보 제공,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취업교육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마쳤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우리 지금 거제시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이게 과장님 민주노총 산하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예? 민주노총 산하에 그 사무실에 있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 예.

박명옥위원

맞습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제가 말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지금 이게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고예,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에서 이제 위탁자를 공모를 했는데.

박명옥위원

민노총에.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이걸 이제 위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남도 내에 4군데에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권역별로 운영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문젠가 하면 그 민주노총이 사실은 특정 정당에 속해져가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폭넓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하청노동자인권위원회인가요, 하노위? 그네들이 전혀 이쪽으로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런 게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2013년도 11월달에 했던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정회시간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아마 기록에는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에다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거제시에 있는.

박명옥위원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던데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고예 위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상남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어떤 별도의 수탁자를, 위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위ㆍ수탁계약을 맺을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청노동자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당에 뭐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거하고는 틀리지.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그게 아니지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민주노총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운영 중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그건 문제점이 많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예. 그게 뭐꼬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또 여성회관 내에 또 새로일하기센터도 있고 우리 지역에 각종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센터를 별도로 하나 둬가지고 통합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 시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다 해 주면 좋죠. 좋은데 그 말고라도 충분히 지금 여러 곳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신중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센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달리 이렇게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전기풍의원님 말씀은 참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는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자꾸 전기풍의원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똑같은 일을 또 하나 더 벌려서 하자 쿠느냐 이 목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노총에서 하든 어쨌든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성실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성실히 하는 데도 14명밖에 월 통계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고충상담소를 만들었다 봤을 때 2개소를.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위원님, 고충상담소가 아닙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센터 자체가. 잠시만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고충상담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4조 사업에 이렇게 명시를 해 뒀듯이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금 10조에 보면 아시겠지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 놨고, 또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의 명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하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하고는 엄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통영, 고성까지 다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내용에 대해서도 이해하셨다시피 굉장히 소규모, 이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하는 그 내용 가지고는 우리 거제시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센터 자체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전기풍의원이 한 그게 맞습니다. 반드시 행정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하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단지 지원센터 안에 보면 크게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 목적이 결국 뭔고 하면 근로자들의 어떤 편익과 취업 알선과 고충을 위한 하나의 그런 지원센터란 말입니다. 말은 지원센터지만 안에 내용은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세부적으로 제가 구분 안 했을 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도 조례에다가 도에서 하는 운영하는 저걸 조금 더 가미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잠시만예. 지금 우리가 요 보면 어떤 현상을 해 놨는가 하면 추계결과해 갖고 첫째는 약 1억 얼마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추계예산. 우리 저 집행부에서 검토보고 76페이지 보면 1억27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

윤부원위원

아니 답하기 이전에 이거는 별도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우리 전기풍의원한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예산이 수반됩니다. 누가 무료로서 봉사정신으로서 한다면 백번 만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이 수반되는 데는 반드시 어떤 공무원들이나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11월 1일날 우리 조례 제정한, 조례 제정 발의한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하고 글자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풍의원한테다가 과연 그러면 2013년도 11월 1일날 조례 제정한 부분과 지금과 차이점이 뭐 있느냐 물어봤거든요. 글자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우리 집행부에 물어봤고 그다음에 우리 전기풍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와 지금 관계가 차이점은 단순히 아깨 이야기한 도 보조금 그 관계 때문에 그때 심사보류시켜 놨다라고 내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속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25만 시민들한테 뭔가 복지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다 줘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좀 아직까지 좀 이르지 않느냐?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걸 그대로 좀 더 보완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전기풍의원한테 제가 질의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전기풍의원이 핸 걸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또 도와 또 협의를 해서 도가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 된다면 어차피 도비나 우리 시비나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 에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윤부원위원님도 2013년 11월달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있었습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리고 법률근거에 대한 부분은 경상남도 조례를 보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근거에 맞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고,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과장님도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심의 보류를 했지만 검토결과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이 나왔고 그리고 경상남도 조례를 해서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이게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2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만 더 지원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법 조례에 보면 옮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윤부원위원

잠시만예, 전의원님. 우리 집행부에서 뭐가 타당하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71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캤는데 뭐가 타당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상남도 지금 비정규직 근로지원센터 있잖아예, 지원센터?

윤부원위원

예.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가 않다 이걸 검토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비용추계 문제는 지금 1억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 운영비 이런 부분을 보면, 물품구입비 이런 걸 빼면 실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 지원금액입니다.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보면 다 3천만원 이 근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실제 이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지 사무실 임대비용이라든지 물품비용 이런 것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 부분은 강영호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임차비용이, 임차비용이면 어떤 겁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일단 이게 전세비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전세고 월세는 하나도 안 주는 비용이지요? 월세는 하나도 없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임차비용을 전세, 월세를 포함해서인데 행정이 월세를 주게 되면 또 비용부담이 크니까 일단 전세를 계약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몇 개소가 있느냐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새로일하기, 여성일하기센터라든지 여성일하기센터는 좀 난감을 표명하고 왜냐 하면 여자들만 하는데 남자들이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우리도 민주노총이 있고 있는데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적의판단을 해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문제는 어느 이런 단체가 사무실을 가진 단체가 이걸 채택이 되면 계약을,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임대료는 삭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단체가 된다면 사무실이 필요로 별도로 하다면 이 사무실 비용은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 평소 때 여기서 3천만원에서 3,1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특별히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별도 또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5년도에는 1억2백을 책정해 놓고 2차년도 2016년에는 3,164만원2천원 해 놨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운영빈데 운영비가 월 그러면 2백 한 인건비 조가 2백 한 50만원꼴 치이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지요? 3,100만원쯤 될라면.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3천만원 되면은 250에서 약 관리운영비 빼고 또 기타운영비 빼고 나면 인건비가 책정이 될 것인데 문제는 사업계획을 보고 인건비 책정도 너무 또 과다한 책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윤부원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요즘 인건비 자체가 2백만원 이리 받아갖고는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라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요즘 우리 거제시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깜짝 놀랜 기 어차피 다른 어떤 단체에서 이걸 사무실을 가진 단체에서 이걸 할라쿠면은 임대비가 싸다 임대비가 아마 절약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밖에야 말라 하나 더 하느냐? 우리 도 조례에 의한 그대로 해도 되지. 안 그렇습니까? 거다가 차라리 더 보완을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여기 주고 할 밖에야 뭐하러 이런 걸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당초에 2012년도, 2011년도 당시에는 경남도가 아, 2012년도 당시에는 진주, 거제권역에 각 4개 권역별로 5천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우리 권역에도 진주 2,500, 우리 2,500해 가지고 2,500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3,750만원을 가지고 2개 권역에서 나누어 하니까 거제권역에서 1,875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 한 달에 약 15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사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만나서 면담을 몇 번 하면서 이런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사업을 벌려보면 당신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 그런 건 생각도 안 해 봤습니다. 하면서 영 이 상태로서 의욕 자체를 상실한 단체에 있어서 아, 이 상태로는 어려움이 많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시가 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다시 한 번 제 자리에 왔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 도에서 하는 저 부분은 뭐 아예 제로시키삐고 우리 단독으로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한다면은 예, 도하고 매칭도 안 된다고 하니까 또 6월 내년 7월 1일 되면 또 이 사업자가 어느 사업자하고 또 계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달라집니다. 사업자 달리지면 우리도 또 바까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는 도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는 기, 한다면 그리 하는 게 낫고 안 한다면 도 이 상태로 놔두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인자 계속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아깨 잠깐 내는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 사업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도가 좀 축소를 하거나 그리 안 하면 사천시하고 함안군도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시군이 별도로 만들어야 될 끼라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봤을 때는 있는 걸 없앤다는 말도 맞지도 않고 차라리 도와 협의를 해서 있는 산하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여기에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갑위원님.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금 뭐 도에서도 운영하고 기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조례에 올라왔는데 무조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다만,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현재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는 상담실적이 연간 77건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작년에는 상담실적이 176건입니다. 아까 윤부원위원님 말씀대로 이틀에 한 명 정도 상담했다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저는 이런 또 조례안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저는 저 민주노총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기 한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홍보도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비정규직의 규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저런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비정규직의 우리 거제시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비정규직.

김성갑위원

비정규직이라 하면 아까 전에 윤부원위원님께서도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사내 하청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도 약간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이나 대우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는 일당이라고 그러지요? 일당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간제근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안에. 생산에 직접 투입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이드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비단 지금 삼성이나 대우 양대 대기업에 우리가 국한돼서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 있는 협력사, 사외협력사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요?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성내공단, 한내공단, 뭐 임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전혀 이렇게 어떤 지원의 손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대우에서는 거대 조합에서, 노동단체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하나 또 덧붙이자면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거제에 얼마 정도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한 4천여명 됩니다.

김성갑위원

통계적으로 나온 게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우리 외국인 등록현황에는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물론 정상적으로 이렇게 입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삼성이나 대우에 이렇게 안에 사내 하청노동자들이나 분포를 보면 외국인들 분포가 떨어지지만 사실적으로 바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비정규직도 좋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그다음에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권익도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일정 부분 챙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우리 시에서는 물론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과 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보호를 해 주는 역할은 해야 되겠지만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는 저희도 난감한 문제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인근 통영이나 고성에 보면 더 분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지금 항간에 이리 보면 성내공단이라든가 그 일대 사등 성내 일원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한내 이런 데 가보면 저녁에 굉장하지요? 그 외국인들이 여름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집단행동을 하기도 하고 술도 같이 한 잔씩하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우범지역으로도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고성 같은 경우는 살인사건도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고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외국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상호 패싸움해 가지고 살인사건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안도 같이 이렇게 지원센터에 조례에 같이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외국인 근로자까지 넣으려고 하면 법적 검토가 다시 또 필요합니다. 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인지 조례에, 조례는 또.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그걸 갖다가 첨부를 안 하더라도 향후에 거제시에서도 그런 어떤 방안을 갖다가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거는 차후에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거,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가보면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 문제는 또 우리가 시에 자체적으로 부서하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민주노총에서 지원하는 게 매칭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경남도에서 입장이 좀 난처하다. 왜냐 하면 내년 6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공모를 하면 위탁기관이 어디에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틀린다. 그리고 또 시가 같이 주면 저쪽에서 민주노총이라든지 위탁받은 데서 결산이라든지 정산을 또 따로 도로해 주고 시로 해 주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해 집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조례 내용하고 그걸 갖다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한 명가지고는 사실은 상담 말고는 불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상담은 혼자서 하고 그다음에 인자 다른 위탁사업이나 하면 사업비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또 거거서도 별도 용역을 줘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하는 게 한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다른 단체가 있으면 이와 관련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거잖아요?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사안들이 있는데 한 명이 과연 그 일을 갖다가 전담을 다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조례가 제정돼서 만약 설립을 한다면 진행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또 인원을 늘리든지 그거는 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예, 저는 심사보류안을 요청합니다.

김경진위원장직무대리

심사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심사보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심사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음으로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풍의원이 발의한, 먼저 윤부원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다음 윤부원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득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위원장 사회교대)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