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비정규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김성갑, 송미량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 도모 및 근로의욕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상을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해당합니다. 시 관내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센터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 해당됩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해당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부터 9조까지 해당됩니다. 타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조례 총수는 19곳입니다. 이 중 광역이 6곳이고 기초자치단체가 13곳입니다. 경남은 경상남도와 사천시, 함안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하였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시 관내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제3조(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시 관내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운영사무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별지서식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와 계약서 견본입니다. 그리고 3호서식은 위탁운영을 연장할 때 신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