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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71회 제3본회의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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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 최양희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7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연휴동안 진도 팽목항에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열 분이 차가운 바다 속에 계셔서 그 가족분들은 실종자 가족분들은 유가족이 되는 게 꿈이다, 소원이다 이런 말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애쓰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에 거제시 행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과 기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1일 개장한 평화파크와 2009년 ㈜헤럴드에 위탁한 거제시영어마을, 그리고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5월 8일 제10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 ‘거제시포로수용소 테마파크조성 계획안’이 올라 왔습니다. 주차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부결되고 11월, 제113회 임시회 문화체육과에서 총사위 안건으로 심사했습니다. 이 때 심사 자료를 보면, 유적공원을 찾는 관광객 수를 130만 명으로 예측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테마파크가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수요파악을 못했음이 개관 1년 만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업비 330억 원을 최저 이자율 2%를 적용하면 6억6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했던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당초예산 195억 원의 사업비가 235억 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2008년부터 2013년 8월, 총 공사비 330억 원(국비 117억, 도비 36억, 시비 82억, 토지보상비 95억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체험시설 이용률은 2013년 10월 2일 개장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유적공원 입장객(313,224명) 기준 평균 1%인 9,180명으로 수입이 월 평균 494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3년 공사의 경영수지가 실제로 7억1,928만 원 흑자이나 평화파크 감가상각비 3억3,122만 원이 수익을 잠식함으로써 3억8,806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4년은 평화파크 감가상각비만 13억2,500여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적자를 만회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100억 원이 넘는 대형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조사와 함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운영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받는 절차를 포함하여 정책의 실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매년 거제시 예산 7억 원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영어마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속기록은 2014년 2월 20일 제165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거제시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내용 뿐 2009년 영어마을 최초 위탁 및 2011년 재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속기록에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8년 7월 15일부터 2011년 7월 31일 3년간 첫 위탁기간 중 실제 운영기간이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 2년으로 위탁기간과 운영기간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8년 5월에 제정된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2011년 첫 거제시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1차, 2차 위탁업체 선정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인 ㈜헤럴드에서 위탁사업 제안 시 2년에 걸쳐 실시하기로 한 장학사업, 우리시 청소년의 서울풍납 캠프참여 지원을 현재까지 불이행 했음에도 이행 촉구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헤럴드에서 신청한 보조금은 3억3천만 원인데 거제시가 집행한 보조금은 6억6천3백만 원이며, 모든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로부터 1인당 1일 기준입니다. 1만 원을 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4년 6월 11일‘거제시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거제시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자로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결정하고 7월 1일부터 3년 간 사무를 위탁했습니다.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3년 전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으로 무리를 일으킨 단체인데 다시 위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또한 위탁결정과 함께 협의회 사무실을 자원봉사센터 1층으로 옮겨 센터업무와 협의회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여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공모는 7월 8일 위탁운영기관인 협의회 회장의 명의로 공모한 결과 협의회 회장이 센터장으로 위촉되는, 자신이 자신을 임명하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라는 아름다운 가치와 정반대인 불법, 비리를 저지른 단체가 거제시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것이 상식과 이치에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단체에 위탁운영 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비리 관련 기관의 응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개정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해도 아동보호시설의 원장으로 직을 유지하고 거제시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청렴을 주장해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장수입니다. 최양희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영어마을 운영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영어마을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체험을 통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7월 1일 개원하였으며 연간 11,00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영어마을 최초 위탁과 2011년 재 위탁 시 의회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속기록이 없는 이유는,「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영어마을 운영 조례 제정 시 사전적 조치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동의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2011년 재 위탁 시에도 기 위탁해 오고 있는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의하여 재 위탁하게 되어 의회 속기록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협약서 상의 위탁기간과 실제 운영기간이 다른 이유는 2008년 7월 체결한 협약서 상의 위탁기간은 영어마을의 개원에 따른 개원 준비기간 1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 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를 2011년에 처음 개최하게 된 것은 2008년 5월에 제정된 「거제시영어마을설치및운영조례」에 “거제시 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과 2010년은 개원 초창기로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치 못하다가 2011년에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동안 1차, 2차 민간 위탁업체의 선정 과정은 2008년 5월 1차 선정 시에는 위탁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4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영어마을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헤럴드미디어가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차 선정 시에는「거제시영어마을관리운영위·수탁 협약서」제3조에 따라, 2011년 4월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 심의위원회” 의 재 위탁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기존에 운영 중인 헤럴드미디어에 재 위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차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 모집을 하지 않았으며,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해서는 “거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규정에 반하여「거제시 영어마을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3조의 근거로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2013년 2월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실무담당자가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08년 헤럴드미디어에서 위탁사업 제안 시 제시한 장학사업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1차 위탁운영기간 중 캠프장 인사교체와 시 실무자의 잦은 인사교체로 업무연찬 부족 등의 이유로 제안내용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의 수탁업체가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록 많은 기간이 지났지만, 제시한 장학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헤럴드에서 신청한 보조금액과 집행한 보조금액이 다른 이유는 2009년 개원 당시, 시에서 집행한 보조금은 총 6억6,300만 원으로, 이는 2009년 3/4분기, 4/4분기 운영비 3억3,100만원을 신청하여 3억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 4월 개원준비에 따른 준비요원 인건비 2,700만 원, 홈페이지 개설 5천만 원, 교육 프로그램개발비 3천만 원, 사무용 가구구입 4,600만 원 등 개원 준비비로 3억3,900만 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비를 받는 이유는 영어마을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하고 부족분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비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1인 1일 1만원의 참가비는 참가 학생의 식사비, 차량임대료, 교재비 등에 일부 소요되는 경비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운영상 문제점 및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영어마을 운영을 목표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영어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중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은 2014년 2월 12일 개최한 ‘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친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기간을 거쳐 2014년 6월 11일 ‘거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일 때와 2011년 12월 12일 등록된 사단법인 간 상호 연관성 여부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사회단체와 사단법인은 법률적 관점에서 양자를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김종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종철입니다. 최양희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중「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 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위탁은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검토해야 하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비위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응모를 제한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동 조례에 응모 제한 규정을 명시할 수는 없으나 심사와 평가기준을 강화해서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비리·비위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파크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해양조선관광국장 옥순룡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먼저 그전에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첫 번째로 평화파크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내용은 330억원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35억원으로 올라왔고 행정사무감사 당시 공사 사장님이 실제 사업비는 332억원 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나도 되는 건가요?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한 사업비는 330억 원이 맞습니다. 맞고 그 이후에 해양관광개발공사로 본 자산이 사업비와 현물 출자 부분이 출자되면서 우리 사업비는 330억 원이 그대로 출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현물 출자를 받고 난 그 이후에 감정평가 기관에 재산 재평가 감정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래해 가지고 한내용이 토지가 112억2,800만 원, 시설물이 220억 이래 가지고 332억2,900만 원 이렇게 잡혀졌고 그 다음에 토지가 17억이 지가 상승으로 증가하고 시설물이 15억이 감가상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2,900만원이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마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사업비는 330억이고. 그러면 자산평가 332억원이다 라고 보면 됩니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렇게.
양희

최양희의원

실제 사업비가 332억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액으로 잡혀졌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보고를 용역을 주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참고로 하시지요?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포로수용소 평화파크도 마찬가지인데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확장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007년에 하셨네요?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를 얼마나 참고하십니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 BC값을 참고합니다. 참고하는데 포로수용소 테마파크를 시행할 그 당시에는 BC값이 0.86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0.14가 부족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관광적인 어떤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체험 전쟁의 아픔을 모르는 우리 차세대 부분에 체험 어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본 사업을 시행하여도 0. 14 모자라는 부분이 상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본 업무를 사실상 과감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게 되었고 또 우리 포로수용소 테마파크가 사실상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광입장객 등 전쟁의 상흔을 표현한 그 부분보다도 평화의 어떤 그런 부분도 모티브를 해서 전시공간을 마련하면은 어떤 그런 관광객 동원에 더 활성화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또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이 무척 많이 중앙이나 도로 뛰어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사업이 완료가 되어 졌습니다. 제159회 임시회에도 이형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도 본 사업을 빨리 안하신다고 그래서 촉구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본 평화파크가 되어 가지고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관광객 동원이 작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입장료조정 등 통합형 입장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저는 용역보고서 시에서 아마 용역보고서를 어마어마한 예산을 아마 지출하고 계실 텐데요, 이 용역보고서를 이렇게 별로 참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는지 사실 좀 의문이 들고.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할인율 6.5%를 적용했을 때 1이하면 조금 타당성이 낮다 라고 사업의 타당성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고서예.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만회하실지 충분히 고심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엄청난 적자로 지금 개장한지 1년 만에 결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이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평화파크의 기본 원래기능이 네 가지였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관람 위주의 시설이기 때문에 체험이나 그 다음에 교육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평화파크를 해서 관광객들을 좀 더 많이 불러 모으자 라는 취지로 아마 그 사업을 실시하셨는데 그 용역보고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기능은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전시체험, 교육홍보, 자료수집, 보존 그리고 연구학술 기능입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참 많이 참고하셨으면 참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평화파크가 되었을 텐데 라는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개인적으로 거제평화파크는 전시와 체험 위주의 놀이동산 비슷한 평화파크가 되어 버렸고 실제로 교육홍보나 자료수집, 보존, 연구학술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쟁과 평화관련 연구 교류하는 장소, 그다음에 평화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국전쟁포로 관련 정보의 세계 거점으로 마련해라 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제포로수용소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전 세계 유일한 곳입니다. 한국사 전쟁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제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전시 체험장으로 만들어 버려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9월 초에 총사위원들이 평화파크를 둘러보러 갔을 때 엄청난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 비속에 외국대학생과 우리나라 대학생들 수십 명이 그 평화파크를 단체 관람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고갈 수 있겠습니까? 4D 영상보고 그 다음에 평화체험관 아마 둘러보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라는 참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찾는 곳이 아니고 전쟁이라는 아픔 아픈 역사를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재미보다는 의미를 찾는 곳으로서 더 역할을 강조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거제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곳으로 전 세계 평화의 중심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술·용역 그 부분에도 저희 집행부에서 빨리 검토해서 의원님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 저지른 사람 따로 있는데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지요, 개발공사가. 그러나 지난 9월 28일 날 제가 평화파크를 가봤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더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 입구 에스컬레이터가 점검 중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28일은. 그리고 평화파크평화수호대도 점검 중이었습니다. 평화파크 4D영상관에서 평화체험관으로 가는 길에 캐노피 공사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공사안내판에는요, 공사안내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가 갔을 때가 9월 28일었거든요. 한참 지난 안내판을 두 군데나 붙여놓고 관광객이 많은 휴일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심을 한다, 라고는 하시지만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점검과 공사는 평일에 하셔야지요, 왜 휴일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먼저 좀 의견을 하나주시지요.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이 부분은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답변을 해야 정상인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관람객들이 실질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시간에 고장이 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실시간을 점검을 잘해서 시설을 가동시켜 가지고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본 업무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최양희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초선으로서 7월 1일날 제7대 거제시의회 들어오면서 드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등이 아주 형식적이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장수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네.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 몇 가지 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22일 날 영어마을 위탁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를 위한 거제시영어마을운영심의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계획 자료에 보시면 담당부서의 의견에 위탁사업제안 시 헤럴드가 위탁할 때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 시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2년간에 걸쳐 장학사업을 실시하겠다, 우리시에 청소년들, 성적이 우수한 청소년들을 서울풍락캠프에 참여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왜 그거를 이행을 하지 않았냐 라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 수탁기관이 계속 그 수탁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행을 촉구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한테 주가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보면은 어떤 자료가 있냐 하면요. 교육체육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 중에 2013년 7월 22일에서 23일까지 실시한 2012년 거제시영어마을위탁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요. 2012년 거제시영어마을위탁사무감사자료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장학사업 아직 이행 안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감사 결과 잘된 점, 우수 학생 서울풍락캠프연수캠프실시 참가 학생 중 영어 테스트 결과 우수한 학생 45명을 서울풍락캠프에 무료로 일주일간 연수실시로 영어능력 성취도 향상에 기여했다라고 잘된 점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저희 답변 준비하기 위해서 관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 이렇게 운영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저는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시한 자료가 있으면 찾아봐라 이리 했는데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행이 안됐으면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 보내 준 2012년 감사결과보고는 만든 거예요? 문서번호도 없는데 문서번호가 없는 자료, 가능합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제가 본적이 없어서 바로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챙겨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나중에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제가 수탁기관에서는 3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6억 원을 보조금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준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 거라고 되어 있는데 거제시영어마을위탁운영기관 공모제안 안내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조건에 운영사업비지원 범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제시영어마을에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 후 운영 개시까지 소요 되는 각종 초기 투자비용, 인건비, 강사섭외, 항공료, 비자 발급경비, 소모품비, 마케팅비용 등에 대해서 수탁기관에서 전액 부담한다, 라고 위탁조건과 달리 거제시에는 거의 준비하는 비용까지 다 이렇게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셨거든요. 보통 위탁기관이 위탁전입금까지 내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영어마을은 어떻게 이렇게 관대합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아, 이거는 비영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년간의 준비기간 중에 사업비는 시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계약조건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예.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2009년도 3/4분기, 4/4분기 운영비가 3억3,100만 원이 신청됐는데 시에서 집행된 것은 3억2,400만 원이라고 한 거는 이 차이는 보조금을 줬는데 집행잔액이 800만 원정도 남아가지고 반납을 함으로 해서 나갔던 것하고 결산하고 다른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2009년도에 저희 보조금을 총 집행한 금액 6억이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6억6,300만원.
양희

최양희의원

그 6억중에 3억 원은 아까 초기 비용을 들어갔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예, 3억3,900만원.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참여 학생들이 1만 원씩 회비를 내고 참가비를 내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이 부분도 저희와 비슷한 목포같은 경우에는 1인당 5천 원의 참가비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비용이 어떻게 왜 1만 원을 내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급식비와 교통비, 교재비 이렇게 말씀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사실은 교통비하고 급식비 전부 저희 보조금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그 위탁할 때 위ㆍ수탁계약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 외에는 자체수입으로 하겠다, 그 자체수입이 참가비입니다. 참가비고 아까 목포시를 말씀하는데 그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참가비가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목포시는 전체 면적은 50.2㎢ 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402㎢ 이리 넓은 범위를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운행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당초 개설할 때부터 1만 원씩 받는 거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부분에 좀 저는 아직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수탁사업자는 위탁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수탁사업자는 원거리 통학수강생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수탁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거제시보조금 그동안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보조금 5억을 집행했습니다. 차량임차료 뭐 등등으로 5억 집행하다가 갑자기 2014년부터 전액 차량 임차료 뭐 유지 비 이런 걸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5억원을 우리가 보조금을 냈어요, 아이들한테 참가비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동차계약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대형버스 3대와 25인승 3대, 9인승 1대로 총 7대로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산서에 보니까 대형버스가 3대고요, 25인승이 9대입니다. 그리고 9인승 카니발이 1대로 총 13대로 계약서가 차이가 나고요. 이 물론 이 차량의 차량임차료 이런 거는 저희들 보조금으로 그동안 집행이 다 되었는데 어쨌든 14년부터는 자부담으로 일단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차량계약서는 7대이고, 정산서에 차량 지출비는 13대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깊이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거제시영어마을운영과 관련해서 개발한 영어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위탁 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마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라이센스비로 매년 500만 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사용할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학생들 참가비로 아까 교통비하고 식대, 그 다음에 교재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식대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억8,500만원 전액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아이들한테 참가비를 받아왔다 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그 사업비 중에는 식대 명목으로 집행이 안 되었을 뿐이지, 2009년도부터 계속 보면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결국에 급여를 주든지 뭐를 주든지 간에 그거는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이거를 집행을 할 때 시에서 주는 돈하고 참가비로서 나오는 자체부담 부분을 집행을 할 때 보조금하고 일반 우리 참가비를 같이 겸해서 집행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향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올해 계약한데도 70.7%가 시가 지원을 하고 39.3%는 자체사업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참가비는 계속 뭡니까? 이렇게 받는 것이 이 운영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참가비에 대한 내역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건비로 쓰이든 어떤 항목으로 쓰이든 거기에 대한 내역은 분명히 나와야 되고 요, 인건비도 우리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예, 2014년도.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어마을에 2014년 영어마을 사업계획안에 보면 요. 이게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 받은 건데 우수학생선발 서울풍락캠프에 1,4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2013년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을 보고 우리 거제시는 보조금을 한 7-8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 안 하십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어마을에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거의 35억 원을 세금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35개 거제관내 초등학교 한 학교당 2,8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요, 중학교 29개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한 학교당 1,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원하면요, 거제의 영어마을에 한 6년 동안 네다섯 번 갈 수 있는 그것보다 각 학교에서 엄청난 영어 아마 집중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돈을 지금까지 우리가 35억 원을 거제영어마을에 집행을 해 왔고 향후 매년 8억씩 3년 동안 더 위탁한 상태입니다. 저는 영어마을에 신뢰가 안갑니다.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전혀 신뢰가 안가고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의 접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아마 거제와 한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학생 1인당 영어마을 체험 기회는 초등학교 6년 동안 겨우 3회에서 5회 정도 됩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서도 각 학교에 원어민 교사, 영어전담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각 학교 예산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 수십억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어마을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하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거는 보충질문보다는 그냥 저의 의견을 말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순간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한기수의원

내용은 최양희의원 질의한 내용 안에 거기에 있습니다. 최양희의원님 시정 질문서 맨 말미에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해도 아동보호시설의 원장으로 직을 유지하고 거제시위탁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청렴을 주장해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정리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성지원 이미숙원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최양희의원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100만 원 벌금이 안돼서 직을 유지한다, 라고 담당과에서 답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하십시오.

한기수의원

예, 그러면.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답변 할 거 아니지요?

한기수의원

예.
담당과장님 주양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양운입니다.

한기수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최양희의원 질문에 벌금 100만 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을 유지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은 우리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70만 원 받은 이후에 이사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시말서를 징구하고 그 직은 유지하고 앞으로도 좀 더 운영 방법을 강화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래, 그 100만원을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 관련법까지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기수의원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거제타임즈에 여성신문 허원영기자가 법인카드는 내 돈, 사회복지시설 성지원 원장 벌금70만원에 시말서 한 장으로 끝. 해 가지고 기사가 났었는데 거기에 리플이 62개 달린 것 보셨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 기사내용은 봤습니다만 리플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아마 거제타임즈를 제가 의원 8년 동안 하면서 그만큼 리플 많이 달린 거 처음 봤습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 법 관련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성지원에 운영내규 그리고 취업규칙을 다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다 해고 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확인한 바로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한기수의원

성지원의 취업규칙 제7항 해고조항에 7항 7조 본 원의 물품을 허가없이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할 때, 해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 관련 조항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한기수의원

그리고 취업규칙 제20조 22조 해고 여기에도 보면 성지원 운영내규 제38조7항 해 가지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뭘 보시고 해석을 하십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한기수의원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는 글은 안보시고 모르는 법을 왜 100만 원, 70만 원 법을 갖다 댑니까? 공무원이 그런 기준을 두니까 이사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그런 기준을 둔다는 것보다는 그 이사장의 어떤 직위의 유지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은 그 법 관계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아니, 그러면 이사회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보고 받았으면 100만 원의 기준이 어디인가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런 리액션은 없었습니다. 벌금 70만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한기수의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100만 원 이상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못시킨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 회의록 내용까지는 제가 끝까지 다 못했습니다만 70만 원 선고됐기 때문에 일단은.

한기수의원

아니 과장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되고 그걸 갖다가 행정사무감사조사 특위를 1년 동안에 가동해서 의원 이름으로 법원에 고발까지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결정 난 사실을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까지 검토 못하고 그대로 결정하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결정은 저희들에게 있는 건 아니지요.

한기수의원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이 오면 법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100만 원 이상이 안 되면.

한기수의원

그래, 그 법이 어디 있냐고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돼서.

한기수의원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100만 원 이상이 안 되면 해고 시킬 수 없다고. 그 보고받은 사람 지금 나와 보라고 하세요. 보고한 사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야기기 때문에.

한기수의원

과장님께 보고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6급이 했든, 7급이 했든, 9급이 했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한기수의원

누굽니까? 분명히 취업규칙이나 운영내규에 다 해고라고 다 되어 있는데 원장은 직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원장은 직원이지요.

한기수의원

직원이지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의원

취업규칙 안에 원장의 정년 원장 임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직원입니다. 직원을 왜 공무원의 기준에 갖다 대냐고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 관련된 기준을 저희들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적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그 잘못된 절차라 하면 저희들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우리 거제시 의원 중에도 2명이나 성지원 이사가 있는데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진짜. 담당 관련 과에서도 똑바로 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25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시민,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중곡동 덕산2차아파트 및 일성아리채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일부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만,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 일부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입주를 시작한 중곡동 덕산2차 아파트 및 인근 일성아리채 아파트에는 약 1,866세대 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이처럼 대단위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아파트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강을 건너둔 덕산2차 및 일성아리채 아파트에는 도시가스가 12년 넘게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인접한 지역에 삼성주택조합 13차 아파트가 오는 12월 15일경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주택조합 13차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지관을 연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경남에너지 담당자와 본 의원은 수차례 면담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덕산2차 및 일성아리채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해양조선관광국장 옥순룡입니다. 신금자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덕산 2차 아파트와 일성아리채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남에너지(주)에서 2005년부터 탱크로리 공급방식으로 사곡마을에 위치한 위성기지로부터 구 신현읍 일부지역 약 23,000여 세대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 용량의 한계로 배관공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통영~거제 주 배관 건설공사를 2009년 6월 착공하여 2015년 중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주 배관 완공과 함께 구 신현읍 지역은 2015년 즉시 공급이 가능한 1,800여 세대, 2016년 1,700여세대 등 연차적 공급을 확대하고, 옥포~아주지역 등으로도 조기공급을 병행 추진하여 35,000세대 50%보급률을 목표로 경남에너지(주)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 배관 완공시기와 맞추어 거제2차 덕산베스트타운 및 일성수월아리채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사전 경남에너지(주)에서 수월천을 통과하는 방식과 삼성주택조합 13차 아파트 도시가스 관로를 연결하는 방식 등의 공급 방안을 다각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수월천에 설치된 양정교는 통신 선로 등 타 시설물이 기 설치되어 있어 공급관로를 교량에 매달기가 불가하여, 다리 밑 압입공사를 위해서는 지하로 굴착하여 가스관로를 설치할 수 있는 추진구 및 도달구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공사위치가 학교주변 및 하천변으로 안전사고 우려 등 기술적인 배관시공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양정교 인근에 설치된 인도교를 통한 공급은 중앙중학교 등 주변에 설치된 공급관경이 작아 지역아파트 공급물량을 충족할 수 없는 문제와 배관시공도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최근 인접 지역에 위치한 삼성 주택조합 13차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중로 2-11호선에 매설중인 공급관로와 연결하여 공급하는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중로 2-11호선의 시 개설구간 및 중로1-16호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만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60억 원의 막대한 도로개설 소요 사업비 확보 애로가 있고, 사업비 투입대비 효과저조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경남에너지(주)와 적극적으로 공급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금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원

예.
시장님.
시장님 지중화사업을 포기하게 된 충분한 이유는 답변서를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중화사업의 가장 큰 이유는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입니다. 매년 이상 기후로 인해 강풍의 동반한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제안된 도시경관과 조선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짧은 시간에 도시개발을 이룩한 신흥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이룩하지 못하여 도심 곳곳에 전봇대와 전선 및 케이블선이 서로 엉켜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와 화재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6대 의회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을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총 예산 38억 원 시비 19억 원, 한전 14억 원, 통신사 5억 원에 이번 1회 추경 전액 삭감된 것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당초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에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무슨 사업이든 지중화사업이 우리시에 시범사업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김한표국회의원님과 권민호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결재를 다 받아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지중화사업 선정기준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선정기준이 무척 까다로워서 쉽지 않은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우 54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4년 1월에 한전에서 사업대상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공사 시작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시민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2014년 10월입니다. 모든 신규 사업들에는 물론 무리가 따르고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신도시 성격의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계획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앞서 사전에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도시를 기획해야 훨씬 절감된 예산과 더불어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모두 이룰 수 있는데 시장님 이대로 둘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신시가지에 대한 지중화에 대한 계획을 무슨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지금 시장님 작은 거 아주 좁은 구간에도 이런 시비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사전에 하지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상동이나 모든 곳에 아주나 신시가지가 형성이 될 텐데 이대로 매년 우리가 마냥 우리가 새로운 구상을 하지 않으면 또 이런 많은 예산이 소모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님 특히 이거는 아주 힘들다고 보더라도 해도 신시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중화에 대한 생각이 계시면 계신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님 신시가지 새로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신축되고 8월 달에만 4천 가구가 승인이 났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미리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시가지에 대한 새로 신축되는 주변을 통해서 할 때는 시장님이 지금 생각은 어떻는지 한번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지중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것은 제가 13년 전쯤에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체류를 하다가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인천공항에 오니까 제가 일주일 있다가 왔는데 공항이 어, 이게 어느 나라고, 저가 일주일 체류하다가 왔는데 이게 어느 나라고, 한국이다. 15년, 13년 전입니다. 야, 그때 내가 조금 어린 마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이 싱가포르를 내보다 훨씬 빨리 많이 다녀왔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러는가. 그냥 내가 우리 한국 안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서부터 아, 제가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마침 제가 의회에 입문을 하게 돼서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상문동의 경우에 송전탑 때문에 개발이 많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문동에 많은 지구단위계획을 풀었습니다, 작년에. 선진국에서는 송전탑에서 흐르는 초고압전선의 인체 유해성 문제로 고압전선로를 아래에는 건축을 제한하고 주거지역내에는 지중화사업을 통해 피해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 시내를 보면 어떻습니까? 불과 2-3층 높이에서 고압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창문만 열면 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한 구간은 추진했던 구간은 한전하고 2년 이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구간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접구간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으로 도심공간에 단계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민원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새로운 신시가지나 또 신규 아파트 무조건 공동구를 설치하여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광거제에 걸 맞는 시가지 형성을 할 것을 시장님께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타 기관과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전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만 서로 간의 신뢰도 중요하고 이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는 시간낭비도 혈세낭비라는 점을 유념하여서 면밀히 검토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답변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