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수환
임수환의원
주제 : 명확한 업무 구분, 119안전센터 유치, 대형공사 철저 일운, 동부, 거제, 둔덕, 사등 출신 새누리당 소속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등면과 둔덕면 119안전센터 유치, 대형공사 철저입니다. 면과 동은 대민행정의 최일선이자 현장행정의 최일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찾은 면과 동에서는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고 상담해 주는 종합 민원 창구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제12호 태풍 나크리 영향으로 배수로 없는 농로가 일부 유실되어 관리부서를 찾았지만 안내받지 못했고, 시에서는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아 떠넘기기식 책임 부재 행정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전에는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였지만, 조직개편으로 지역개발담당이 건설 방재과로 이관되면서 이후 동(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면 면·동과 시(市)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여 민원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조직 개편된 안전총괄과와 건설방재과도 자연․사회재난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일부혼선과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현 부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농로 등 개설을 위해 어렵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락서와 인감증명서가 붙은 기부채납서를 받아 사업신청을 했는데 담당직원의 부주의로 분실하여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부채납 받아 준공한 도로를 등기이전 하지 않았거나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조직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 16,000여명인 사등면과 둔덕면은 재난으로부터 취약지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거제시 전역을 관할하는 거제구조대, 그리고, 동부·거제·연초·장승포·옥포·신현 6개의 119안전센터, 하청 119지역대가 있습니다. 사등·둔덕면 주변, 신현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구역이 사등면, 고현동, 상문동, 장평동이고, 거제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구역이 둔덕면, 거제면입니다. 그리고 인근 통영 무전 119안전센터에서도 재난발생시 출동은 합니다만, 관할구역이 무전동, 북신동, 정량동입니다. 이 세 곳 다 1일 근무인원은 5~8명 내외로 센터마다 관할구역이 넓고 이곳까지 거리가 멀어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출동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둔덕 거림의 주택화재 사건이 있었고, 과거에도 주택화재, 산불 등 많은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초동진압 실패로 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최근 사등 덕호리 교통사고시 본 의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지 25분이 넘어서야 119구급차량이 도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둔덕면민과 사등면민도 거제시민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재난취약지역인 사등면과 둔덕면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조속히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11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총사업비 40억3천만원으로 2014년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1월, 겨울철 강한 바람으로부터 시설물 보호와 생활체육공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방풍차단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설계 변경하여 서쪽 해안 및 북쪽 하천인근에 방풍림을 조성하였으나, 본 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발주한 공사로 가족생활체육공원에 맞게끔 검토하여 설계용역을 하면서 보고회(중간, 최종)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방풍림을 조성하여 1억7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본 공원이 가족생활체육공원으로서 추운 겨울철에는 가족단위 야외활동을 꺼리므로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이나 한쪽에만 배수로를 만들어 도로횡단경사로로 인하여 미설치구간은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테니스장도 현지 확인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하나 교육체육과의 경우 900억원의 사업비로 시설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술직 공무원은 담당자 단 1명뿐,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량의원
주제 : 거제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며, 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 마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를 늘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송미량입니다. 5분 발언 본내용에 앞서 지난 10월 3일 칠천도 연륙교 사고로 목숨을 잃은 화물노동자 고(故) 진정상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교통정체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화물노동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고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져 시민과 화물노동자들이 일상의 평온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 대화를 하자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기업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파업참가자들이 자진해산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일 10월 8일에는 대규모 전국 집회가 거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솔직히 이 파업이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운송료가 터무니가 있는지 없는지 원청에서 운송사로 지급하는 운송료 금액 중 얼마만큼이 화물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진실을 요구합니다. 원청은 배에서 여론몰이 하시지 마시고 대화에 나서서 화물노동자들을 설득을 하던 요구를 수용하던 절충안을 찾든 문제해결에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생활·음식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와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확대 통로가 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조선, 건설업이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해 정규직과의 차별이 발생하는데, 특히 원청과 하청업체 간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청업체가 도산하면 체불임금은 물론 재고용 여부가 불투명해 고용불안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인 고용형태고시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전체 근로자 4만3,874명 중 간접 고용 근로자가 3만 666명으로 69.9%로 국내기업 중 가장 높았고, 삼성중공업 역시 2만4,377명 62.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 조선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하였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시작하여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숫자가 양대 조선소에만 7만 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구,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보호법과 경상남도 비정규직 지원 조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간접 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종 공공, 민간 부문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거제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노동자의 실질적 권익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폐기물 수거업체의 비위(非違)와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실태 등은 여러 지자체에서, 최근까지 계속되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업무에 관해 직영 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거제시의 경우 비용절감, 관리 효율성문제로 민간업체가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수립 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 원가가 산정되어 있으나 구역별 수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낙찰률도 99.161%에서 용역 낙찰 최저한도(87.745%)에 근접한 87.756%까지 제 각각인 실정으로, 동일 시간 동일 노동을 하고도, 소속 업체에 따른 임금이 차이 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과 임금실태 등은 차치(且置)하고, 폐기물 수거 대행계약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업체의 담당구역과 직원이 변경됨으로써 지리 파악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적시에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아 민원 발생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행계약 기간을 2~3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에는 구역별 수익률이 달라 특정 업체에게 특혜가 될 수 있고, 계약심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구역과 노동자는 고정되고 관리업체만 바뀌는 것도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매한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 할 수 없어, 행정에서 심사숙고하여 매년 말이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심사숙고하여 매년 말이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폐기물 수거노동자들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환
임수환의원
주제 : 명확한 업무 구분, 119안전센터 유치, 대형공사 철저 일운, 동부, 거제, 둔덕, 사등 출신 새누리당 소속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등면과 둔덕면 119안전센터 유치, 대형공사 철저입니다. 면과 동은 대민행정의 최일선이자 현장행정의 최일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찾은 면과 동에서는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고 상담해 주는 종합 민원 창구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제12호 태풍 나크리 영향으로 배수로 없는 농로가 일부 유실되어 관리부서를 찾았지만 안내받지 못했고, 시에서는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아 떠넘기기식 책임 부재 행정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전에는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였지만, 조직개편으로 지역개발담당이 건설 방재과로 이관되면서 이후 동(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면 면·동과 시(市)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여 민원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조직 개편된 안전총괄과와 건설방재과도 자연․사회재난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일부혼선과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현 부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농로 등 개설을 위해 어렵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락서와 인감증명서가 붙은 기부채납서를 받아 사업신청을 했는데 담당직원의 부주의로 분실하여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부채납 받아 준공한 도로를 등기이전 하지 않았거나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조직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 16,000여명인 사등면과 둔덕면은 재난으로부터 취약지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거제시 전역을 관할하는 거제구조대, 그리고, 동부·거제·연초·장승포·옥포·신현 6개의 119안전센터, 하청 119지역대가 있습니다. 사등·둔덕면 주변, 신현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구역이 사등면, 고현동, 상문동, 장평동이고, 거제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구역이 둔덕면, 거제면입니다. 그리고 인근 통영 무전 119안전센터에서도 재난발생시 출동은 합니다만, 관할구역이 무전동, 북신동, 정량동입니다. 이 세 곳 다 1일 근무인원은 5~8명 내외로 센터마다 관할구역이 넓고 이곳까지 거리가 멀어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출동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둔덕 거림의 주택화재 사건이 있었고, 과거에도 주택화재, 산불 등 많은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초동진압 실패로 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최근 사등 덕호리 교통사고시 본 의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지 25분이 넘어서야 119구급차량이 도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둔덕면민과 사등면민도 거제시민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재난취약지역인 사등면과 둔덕면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조속히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11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총사업비 40억3천만원으로 2014년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1월, 겨울철 강한 바람으로부터 시설물 보호와 생활체육공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방풍차단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설계 변경하여 서쪽 해안 및 북쪽 하천인근에 방풍림을 조성하였으나, 본 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발주한 공사로 가족생활체육공원에 맞게끔 검토하여 설계용역을 하면서 보고회(중간, 최종)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방풍림을 조성하여 1억7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본 공원이 가족생활체육공원으로서 추운 겨울철에는 가족단위 야외활동을 꺼리므로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이나 한쪽에만 배수로를 만들어 도로횡단경사로로 인하여 미설치구간은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테니스장도 현지 확인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하나 교육체육과의 경우 900억원의 사업비로 시설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술직 공무원은 담당자 단 1명뿐,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량의원
주제 : 거제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며, 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 마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를 늘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송미량입니다. 5분 발언 본내용에 앞서 지난 10월 3일 칠천도 연륙교 사고로 목숨을 잃은 화물노동자 고(故) 진정상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교통정체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화물노동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고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져 시민과 화물노동자들이 일상의 평온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 대화를 하자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기업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파업참가자들이 자진해산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일 10월 8일에는 대규모 전국 집회가 거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솔직히 이 파업이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운송료가 터무니가 있는지 없는지 원청에서 운송사로 지급하는 운송료 금액 중 얼마만큼이 화물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진실을 요구합니다. 원청은 배에서 여론몰이 하시지 마시고 대화에 나서서 화물노동자들을 설득을 하던 요구를 수용하던 절충안을 찾든 문제해결에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생활·음식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와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확대 통로가 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조선, 건설업이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해 정규직과의 차별이 발생하는데, 특히 원청과 하청업체 간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청업체가 도산하면 체불임금은 물론 재고용 여부가 불투명해 고용불안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인 고용형태고시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전체 근로자 4만3,874명 중 간접 고용 근로자가 3만 666명으로 69.9%로 국내기업 중 가장 높았고, 삼성중공업 역시 2만4,377명 62.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 조선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하였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시작하여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숫자가 양대 조선소에만 7만 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구,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보호법과 경상남도 비정규직 지원 조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간접 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종 공공, 민간 부문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거제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노동자의 실질적 권익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폐기물 수거업체의 비위(非違)와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실태 등은 여러 지자체에서, 최근까지 계속되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업무에 관해 직영 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거제시의 경우 비용절감, 관리 효율성문제로 민간업체가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수립 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 원가가 산정되어 있으나 구역별 수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낙찰률도 99.161%에서 용역 낙찰 최저한도(87.745%)에 근접한 87.756%까지 제 각각인 실정으로, 동일 시간 동일 노동을 하고도, 소속 업체에 따른 임금이 차이 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과 임금실태 등은 차치(且置)하고, 폐기물 수거 대행계약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업체의 담당구역과 직원이 변경됨으로써 지리 파악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적시에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아 민원 발생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행계약 기간을 2~3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에는 구역별 수익률이 달라 특정 업체에게 특혜가 될 수 있고, 계약심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구역과 노동자는 고정되고 관리업체만 바뀌는 것도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매한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 할 수 없어, 행정에서 심사숙고하여 매년 말이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심사숙고하여 매년 말이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폐기물 수거노동자들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환
임수환의원
주제 : 명확한 업무 구분, 119안전센터 유치, 대형공사 철저 일운, 동부, 거제, 둔덕, 사등 출신 새누리당 소속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등면과 둔덕면 119안전센터 유치, 대형공사 철저입니다. 면과 동은 대민행정의 최일선이자 현장행정의 최일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찾은 면과 동에서는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고 상담해 주는 종합 민원 창구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제12호 태풍 나크리 영향으로 배수로 없는 농로가 일부 유실되어 관리부서를 찾았지만 안내받지 못했고, 시에서는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아 떠넘기기식 책임 부재 행정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전에는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였지만, 조직개편으로 지역개발담당이 건설 방재과로 이관되면서 이후 동(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면 면·동과 시(市)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여 민원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조직 개편된 안전총괄과와 건설방재과도 자연․사회재난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일부혼선과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현 부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농로 등 개설을 위해 어렵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락서와 인감증명서가 붙은 기부채납서를 받아 사업신청을 했는데 담당직원의 부주의로 분실하여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부채납 받아 준공한 도로를 등기이전 하지 않았거나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조직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 16,000여명인 사등면과 둔덕면은 재난으로부터 취약지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거제시 전역을 관할하는 거제구조대, 그리고, 동부·거제·연초·장승포·옥포·신현 6개의 119안전센터, 하청 119지역대가 있습니다. 사등·둔덕면 주변, 신현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구역이 사등면, 고현동, 상문동, 장평동이고, 거제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구역이 둔덕면, 거제면입니다. 그리고 인근 통영 무전 119안전센터에서도 재난발생시 출동은 합니다만, 관할구역이 무전동, 북신동, 정량동입니다. 이 세 곳 다 1일 근무인원은 5~8명 내외로 센터마다 관할구역이 넓고 이곳까지 거리가 멀어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출동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둔덕 거림의 주택화재 사건이 있었고, 과거에도 주택화재, 산불 등 많은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초동진압 실패로 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최근 사등 덕호리 교통사고시 본 의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지 25분이 넘어서야 119구급차량이 도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둔덕면민과 사등면민도 거제시민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재난취약지역인 사등면과 둔덕면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조속히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11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총사업비 40억3천만원으로 2014년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1월, 겨울철 강한 바람으로부터 시설물 보호와 생활체육공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방풍차단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설계 변경하여 서쪽 해안 및 북쪽 하천인근에 방풍림을 조성하였으나, 본 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발주한 공사로 가족생활체육공원에 맞게끔 검토하여 설계용역을 하면서 보고회(중간, 최종)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방풍림을 조성하여 1억7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본 공원이 가족생활체육공원으로서 추운 겨울철에는 가족단위 야외활동을 꺼리므로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이나 한쪽에만 배수로를 만들어 도로횡단경사로로 인하여 미설치구간은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테니스장도 현지 확인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하나 교육체육과의 경우 900억원의 사업비로 시설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술직 공무원은 담당자 단 1명뿐,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량의원
주제 : 거제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며, 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 마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를 늘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송미량입니다. 5분 발언 본내용에 앞서 지난 10월 3일 칠천도 연륙교 사고로 목숨을 잃은 화물노동자 고(故) 진정상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교통정체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화물노동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고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져 시민과 화물노동자들이 일상의 평온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 대화를 하자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기업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파업참가자들이 자진해산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일 10월 8일에는 대규모 전국 집회가 거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솔직히 이 파업이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운송료가 터무니가 있는지 없는지 원청에서 운송사로 지급하는 운송료 금액 중 얼마만큼이 화물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진실을 요구합니다. 원청은 배에서 여론몰이 하시지 마시고 대화에 나서서 화물노동자들을 설득을 하던 요구를 수용하던 절충안을 찾든 문제해결에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생활·음식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와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확대 통로가 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조선, 건설업이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해 정규직과의 차별이 발생하는데, 특히 원청과 하청업체 간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청업체가 도산하면 체불임금은 물론 재고용 여부가 불투명해 고용불안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인 고용형태고시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전체 근로자 4만3,874명 중 간접 고용 근로자가 3만 666명으로 69.9%로 국내기업 중 가장 높았고, 삼성중공업 역시 2만4,377명 62.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 조선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하였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시작하여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숫자가 양대 조선소에만 7만 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구,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보호법과 경상남도 비정규직 지원 조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간접 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종 공공, 민간 부문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거제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노동자의 실질적 권익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폐기물 수거업체의 비위(非違)와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실태 등은 여러 지자체에서, 최근까지 계속되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업무에 관해 직영 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거제시의 경우 비용절감, 관리 효율성문제로 민간업체가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수립 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 원가가 산정되어 있으나 구역별 수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낙찰률도 99.161%에서 용역 낙찰 최저한도(87.745%)에 근접한 87.756%까지 제 각각인 실정으로, 동일 시간 동일 노동을 하고도, 소속 업체에 따른 임금이 차이 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과 임금실태 등은 차치(且置)하고, 폐기물 수거 대행계약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업체의 담당구역과 직원이 변경됨으로써 지리 파악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적시에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아 민원 발생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행계약 기간을 2~3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에는 구역별 수익률이 달라 특정 업체에게 특혜가 될 수 있고, 계약심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구역과 노동자는 고정되고 관리업체만 바뀌는 것도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매한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 할 수 없어, 행정에서 심사숙고하여 매년 말이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심사숙고하여 매년 말이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폐기물 수거노동자들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를
본회의를
일찍 개의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 시 동료의원 몇 분의 부적절한 발언이 최근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적인 표현의 문제에 대하여 의회는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더 이상 이러한 내용으로 보도를 계속하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저희 의회는 앞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임수환의원ㆍ송미량의원)
09시31분
수환
임수환의원
주제 : 명확한 업무 구분, 119안전센터 유치, 대형공사 철저 일운, 동부, 거제, 둔덕, 사등 출신 새누리당 소속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등면과 둔덕면 119안전센터 유치, 대형공사 철저입니다. 면과 동은 대민행정의 최일선이자 현장행정의 최일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찾은 면과 동에서는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고 상담해 주는 종합 민원 창구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제12호 태풍 나크리 영향으로 배수로 없는 농로가 일부 유실되어 관리부서를 찾았지만 안내받지 못했고, 시에서는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아 떠넘기기식 책임 부재 행정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전에는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였지만, 조직개편으로 지역개발담당이 건설 방재과로 이관되면서 이후 동(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면 면·동과 시(市)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여 민원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조직 개편된 안전총괄과와 건설방재과도 자연․사회재난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일부혼선과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현 부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농로 등 개설을 위해 어렵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락서와 인감증명서가 붙은 기부채납서를 받아 사업신청을 했는데 담당직원의 부주의로 분실하여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부채납 받아 준공한 도로를 등기이전 하지 않았거나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조직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 16,000여명인 사등면과 둔덕면은 재난으로부터 취약지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거제시 전역을 관할하는 거제구조대, 그리고, 동부·거제·연초·장승포·옥포·신현 6개의 119안전센터, 하청 119지역대가 있습니다. 사등·둔덕면 주변, 신현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구역이 사등면, 고현동, 상문동, 장평동이고, 거제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구역이 둔덕면, 거제면입니다. 그리고 인근 통영 무전 119안전센터에서도 재난발생시 출동은 합니다만, 관할구역이 무전동, 북신동, 정량동입니다. 이 세 곳 다 1일 근무인원은 5~8명 내외로 센터마다 관할구역이 넓고 이곳까지 거리가 멀어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출동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둔덕 거림의 주택화재 사건이 있었고, 과거에도 주택화재, 산불 등 많은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초동진압 실패로 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최근 사등 덕호리 교통사고시 본 의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지 25분이 넘어서야 119구급차량이 도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둔덕면민과 사등면민도 거제시민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재난취약지역인 사등면과 둔덕면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조속히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11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총사업비 40억3천만원으로 2014년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1월, 겨울철 강한 바람으로부터 시설물 보호와 생활체육공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방풍차단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설계 변경하여 서쪽 해안 및 북쪽 하천인근에 방풍림을 조성하였으나, 본 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발주한 공사로 가족생활체육공원에 맞게끔 검토하여 설계용역을 하면서 보고회(중간, 최종)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방풍림을 조성하여 1억7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본 공원이 가족생활체육공원으로서 추운 겨울철에는 가족단위 야외활동을 꺼리므로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이나 한쪽에만 배수로를 만들어 도로횡단경사로로 인하여 미설치구간은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테니스장도 현지 확인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하나 교육체육과의 경우 900억원의 사업비로 시설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술직 공무원은 담당자 단 1명뿐,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량의원
주제 : 거제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며, 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 마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를 늘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송미량입니다. 5분 발언 본내용에 앞서 지난 10월 3일 칠천도 연륙교 사고로 목숨을 잃은 화물노동자 고(故) 진정상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교통정체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화물노동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고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져 시민과 화물노동자들이 일상의 평온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 대화를 하자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기업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파업참가자들이 자진해산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일 10월 8일에는 대규모 전국 집회가 거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솔직히 이 파업이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운송료가 터무니가 있는지 없는지 원청에서 운송사로 지급하는 운송료 금액 중 얼마만큼이 화물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진실을 요구합니다. 원청은 배에서 여론몰이 하시지 마시고 대화에 나서서 화물노동자들을 설득을 하던 요구를 수용하던 절충안을 찾든 문제해결에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생활·음식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와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확대 통로가 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조선, 건설업이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해 정규직과의 차별이 발생하는데, 특히 원청과 하청업체 간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청업체가 도산하면 체불임금은 물론 재고용 여부가 불투명해 고용불안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인 고용형태고시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전체 근로자 4만3,874명 중 간접 고용 근로자가 3만 666명으로 69.9%로 국내기업 중 가장 높았고, 삼성중공업 역시 2만4,377명 62.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 조선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하였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시작하여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숫자가 양대 조선소에만 7만 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구,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보호법과 경상남도 비정규직 지원 조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간접 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종 공공, 민간 부문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거제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노동자의 실질적 권익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폐기물 수거업체의 비위(非違)와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실태 등은 여러 지자체에서, 최근까지 계속되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업무에 관해 직영 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거제시의 경우 비용절감, 관리 효율성문제로 민간업체가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수립 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 원가가 산정되어 있으나 구역별 수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낙찰률도 99.161%에서 용역 낙찰 최저한도(87.745%)에 근접한 87.756%까지 제 각각인 실정으로, 동일 시간 동일 노동을 하고도, 소속 업체에 따른 임금이 차이 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과 임금실태 등은 차치(且置)하고, 폐기물 수거 대행계약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업체의 담당구역과 직원이 변경됨으로써 지리 파악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적시에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아 민원 발생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행계약 기간을 2~3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에는 구역별 수익률이 달라 특정 업체에게 특혜가 될 수 있고, 계약심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구역과 노동자는 고정되고 관리업체만 바뀌는 것도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매한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 할 수 없어, 행정에서 심사숙고하여 매년 말이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심사숙고하여 매년 말이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폐기물 수거노동자들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환
임수환의원
주제 : 명확한 업무 구분, 119안전센터 유치, 대형공사 철저 일운, 동부, 거제, 둔덕, 사등 출신 새누리당 소속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등면과 둔덕면 119안전센터 유치, 대형공사 철저입니다. 면과 동은 대민행정의 최일선이자 현장행정의 최일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게 찾은 면과 동에서는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고 상담해 주는 종합 민원 창구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제12호 태풍 나크리 영향으로 배수로 없는 농로가 일부 유실되어 관리부서를 찾았지만 안내받지 못했고, 시에서는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아 떠넘기기식 책임 부재 행정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전에는 건설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였지만, 조직개편으로 지역개발담당이 건설 방재과로 이관되면서 이후 동(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면 면·동과 시(市)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여 민원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조직 개편된 안전총괄과와 건설방재과도 자연․사회재난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일부혼선과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현 부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농로 등 개설을 위해 어렵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락서와 인감증명서가 붙은 기부채납서를 받아 사업신청을 했는데 담당직원의 부주의로 분실하여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부채납 받아 준공한 도로를 등기이전 하지 않았거나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조직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 16,000여명인 사등면과 둔덕면은 재난으로부터 취약지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거제시 전역을 관할하는 거제구조대, 그리고, 동부·거제·연초·장승포·옥포·신현 6개의 119안전센터, 하청 119지역대가 있습니다. 사등·둔덕면 주변, 신현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구역이 사등면, 고현동, 상문동, 장평동이고, 거제 119안전센터에서는 관할구역이 둔덕면, 거제면입니다. 그리고 인근 통영 무전 119안전센터에서도 재난발생시 출동은 합니다만, 관할구역이 무전동, 북신동, 정량동입니다. 이 세 곳 다 1일 근무인원은 5~8명 내외로 센터마다 관할구역이 넓고 이곳까지 거리가 멀어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출동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둔덕 거림의 주택화재 사건이 있었고, 과거에도 주택화재, 산불 등 많은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초동진압 실패로 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최근 사등 덕호리 교통사고시 본 의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지 25분이 넘어서야 119구급차량이 도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둔덕면민과 사등면민도 거제시민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재난취약지역인 사등면과 둔덕면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조속히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11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총사업비 40억3천만원으로 2014년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1월, 겨울철 강한 바람으로부터 시설물 보호와 생활체육공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방풍차단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설계 변경하여 서쪽 해안 및 북쪽 하천인근에 방풍림을 조성하였으나, 본 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발주한 공사로 가족생활체육공원에 맞게끔 검토하여 설계용역을 하면서 보고회(중간, 최종)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방풍림을 조성하여 1억7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본 공원이 가족생활체육공원으로서 추운 겨울철에는 가족단위 야외활동을 꺼리므로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이나 한쪽에만 배수로를 만들어 도로횡단경사로로 인하여 미설치구간은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테니스장도 현지 확인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하나 교육체육과의 경우 900억원의 사업비로 시설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술직 공무원은 담당자 단 1명뿐,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량의원
주제 : 거제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며, 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 마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를 늘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송미량입니다. 5분 발언 본내용에 앞서 지난 10월 3일 칠천도 연륙교 사고로 목숨을 잃은 화물노동자 고(故) 진정상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교통정체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화물노동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고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져 시민과 화물노동자들이 일상의 평온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 대화를 하자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기업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파업참가자들이 자진해산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일 10월 8일에는 대규모 전국 집회가 거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솔직히 이 파업이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운송료가 터무니가 있는지 없는지 원청에서 운송사로 지급하는 운송료 금액 중 얼마만큼이 화물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진실을 요구합니다. 원청은 배에서 여론몰이 하시지 마시고 대화에 나서서 화물노동자들을 설득을 하던 요구를 수용하던 절충안을 찾든 문제해결에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과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생활·음식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와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확대 통로가 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조선, 건설업이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해 정규직과의 차별이 발생하는데, 특히 원청과 하청업체 간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청업체가 도산하면 체불임금은 물론 재고용 여부가 불투명해 고용불안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인 고용형태고시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전체 근로자 4만3,874명 중 간접 고용 근로자가 3만 666명으로 69.9%로 국내기업 중 가장 높았고, 삼성중공업 역시 2만4,377명 62.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 조선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하였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시작하여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숫자가 양대 조선소에만 7만 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구,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보호법과 경상남도 비정규직 지원 조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간접 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종 공공, 민간 부문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거제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노동자의 실질적 권익 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폐기물 수거업체의 비위(非違)와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실태 등은 여러 지자체에서, 최근까지 계속되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업무에 관해 직영 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거제시의 경우 비용절감, 관리 효율성문제로 민간업체가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수립 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 원가가 산정되어 있으나 구역별 수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낙찰률도 99.161%에서 용역 낙찰 최저한도(87.745%)에 근접한 87.756%까지 제 각각인 실정으로, 동일 시간 동일 노동을 하고도, 소속 업체에 따른 임금이 차이 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과 임금실태 등은 차치(且置)하고, 폐기물 수거 대행계약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업체의 담당구역과 직원이 변경됨으로써 지리 파악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적시에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아 민원 발생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행계약 기간을 2~3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에는 구역별 수익률이 달라 특정 업체에게 특혜가 될 수 있고, 계약심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구역과 노동자는 고정되고 관리업체만 바뀌는 것도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매한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 할 수 없어, 행정에서 심사숙고하여 매년 말이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심사숙고하여 매년 말이 다가오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폐기물 수거노동자들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임수환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다섯(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네(4)건은 원안가결로 한(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평가부터 당토론 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페이지 거제시의회위원회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지급 관한 조례 기구 개정조례안, 9페이지 거제시의회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페이지 거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네(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은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접촉 등 결과는 문제가 없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본 회의안건표결방법을 전자장치에 의한 기명투표로 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는 것과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현황문제에 대해 시정 질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안 제45조 및 49조는 본 회의안건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해 기록표로 가ㆍ부만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전자장치에 의한 기명투표로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할 경우, 안건에 대한 의원의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찬반의견의 성명 노출로 인해 정치적 부담감과 이해관계자 등을 의식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표결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행 조문만으로도 의장의 제의나 위원의 동의가 있으면 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현행대로 실행하는 개정안을 삭제하였으며 신설한 제72조3의 긴급 현안질문 제도는 국회나 일부 관련단체 등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기초의회는 채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신설조문 중 회의 중 발생되는 긴급 현안사항에 대해 회의시간 장기간 방치 및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보충질문을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5가지 안건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삼수의원
(의석에서) 예, 질의 있습니다.
예.
71조3의 긴급 현안 질문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 질문이 현행 24시간 전까지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자료를 보니까 2009년 7월에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어지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긴급히 발생된 중요 특정 현안 문제 또는 사건의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부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앞서 거명이 되었습니다만 전국 기초단체에서는 이러한 곳이 하나도 없으므로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옥삼수의원
예.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옥삼수의원
예.

한기수의원
시작한다고 얘기해줘야죠.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8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페이지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의 단장을 직급에 추가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을 추가하였습니다. 한시기구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업무량과 존속기간 3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1,042명에서 1,047명으로 5명을 증원하여 한시정원을 두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2월 28일 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사무에 대하여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직영 보다는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국가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 명예수당으로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밖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추가되는 대상자는 약 833명으로, 연간 5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어 총 1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복지위원의 구성 및 정수, 임기를 규정하고, 면·동 복지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정수를 기존 법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38명이었으나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 해 불편사항과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위원을 113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 31일 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2012년 1월 1일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 오던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이 2013년 9월 안전행정부의 지방공사 경영컨설팅 결과 공기업 경영원칙과 부합되지 않다는 이유로 관리운영권 전환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3년 10월 경상남도 특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직영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여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만, 다만, 위탁기간 “5년”을 시에서 실제 위탁 운영할 기간인 “3년”으로 하고, 운영방식은 2개 복지관의 경영효율화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비교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1개 법인이 2개의 복지관을 통합 운영”하는 계획을 “2개 복지관을 각각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아래 동의 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사무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우리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년간 보건의료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중기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은 중장기 추진과제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사업과 지역보건 의료 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역점을 두었으며, 36개의 개별 세부사업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보건기관 조직 및 체계정비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점과 제5기 보건의료 계획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제6기 개선과제로 반영하여 향후 4년 동안 보건의료 사업과 목표와 자체 평가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미래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적합한 계획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예, 질의 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적에 해당과에 안은 5년간을 동의를 해달라라고 아니, 여성회관이 아니고. 거제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할 적에 5년간의 동의를 위탁동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3년으로 동의 조건을 고쳤습니다. 그죠?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한기수의원
고쳤는데 그 앞에 보면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해당 실과에서 위탁동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5년이었습니다.

한기수의원
5년 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29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이고 동의는 5년으로 해달라고 한 것이죠, 그죠?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한기수의원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가 거제시 옥포사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동의안과 같이 맞추어서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도 같이 3년으로 동의 조건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라고 하면서 일단 질문을 마칩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한기수의원
아니요. 5년이라는 그것이 답변이고.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지금까지는 통상 3년을 해왔는데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 올 적에는 5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길지 않느냐, 3년하고 잘하면 또 줄 수 있는데 굳이 5년을 꼭 정해가지고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시청 어린이집은 위탁하는 방법이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그게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주는 과정이 그래서 거기서 채점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탈락되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다보면 5년을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겠다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결정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한기수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수정안을 내려고 그럽니다.
표결을 하면 가부를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 되잖아요? 가부를 물어서 바로 가버리면 수정안을 내는 취지가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수정안이 부결될 적에는 이게 지금 현재 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예.
이게 제가 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려고 그러냐하면 아까 위원장한테 질문한 것처럼 거제시 옥포사회종합복지관 위탁동의안은 우리가 동의조건을 붙여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우리 거제시의 행정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서 한쪽은 5년을 동의를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5년은 한꺼번에 해주는 게 안 맞다고 해가지고 3년으로 제안을 해주면서 또 한쪽에 시청어린이집 위탁동의안은 그냥 5년으로 지금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시하고 통영시하고 다른 데 같다 라면 그렇게 의결해도 문제는 없지만 같은 시안에 같은 각각 다른 실과에서 들어온 거를 다른 잣대를 대어서 의회에서 의결해준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 이걸 좀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놓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부결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한쪽은 3년을 해줬으면 이것도 5년 해 줘야 합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71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3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우리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및 경상남도 조례,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5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한화호텔&리조트로부터 약 46억여 원의 재원을 조달받아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내 미보상 토지 등의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세입세출 예산의 범위 등을 명시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1페이지 ○○대대 이전 미 양여부지 개발사업 동의안입니다. 5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소재 39사단 117연대 3대대(거제대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과 변제 방법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월 지역의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인한 군부대 외곽으로의 이전 필요성과 우리시의 재정 여건 상 사업 추진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민간투자사업 공모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
사장해양관광개발공사
고재석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고재석입니다. 2013년도 우리공사의 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36조에 따라서 매년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와 동법시행령 36조 제5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사업 예산 및 결산, 재무제표의 순으로 하며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 총괄표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사업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2012년 1월 지방공기업법에 제49조와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자체사업 1개와 대행사업 1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처리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등 의결사항은 2012년도 회계결산안을 포함해서 총 35건을 하였습니다. ‘다’항의 행정관청 인가 사항은 2012년도 결산을 포함한 27건이 되겠습니다. ‘라’항에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원은 179명이고 현재 인원은 154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입니다. 시설관리 현황으로 유적공원의 평화파크 현물출자와 자원순환시설, 송정체육공원, 칠천량해전공원에 추가 수탁으로 15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산액은 188억7,300만 원이며 영업수익은 148억7천만 원, 영업외수익은 6,100만 원, 부가세 수입이 9,900만 원, 자본적수입 38억4,2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167억7,1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수익이 비용으로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쇄를 잘못했습니다. 영업비용은 145억2,600만 원, 법인세 등 1,500만 원, 자본적지출이 22억2,6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 성과 부분입니다. 수익실적은 자체사업 26억1,900만 원으로 목표대비 84%이며 대행사업은 87억7,400만 원으로서 목표대비 105%로서 초과 달성했습니다. ‘라’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지원사업은 시와 경상남도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에서 총 34건에 14억3,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해서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수익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에서 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53억9,500만 원, 결산 150억3천만 원, 자본예산 38억5천만 원, 결산38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194억2,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은 190억5,500만 원으로서 수납은 저희들이 190억2,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제2항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4억900만 원, 결산은 145억4,500만 원, 자본예산은 39억8,900만 원, 결산은 22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194억2,800만 원으로서 채무확정은 198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62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이 수입총액에 지출총액을 감안 27억4,200만 원이 차기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외의 결산액은 영업수익이 148억7천만 원, 영업외수익 6,100만 원, 부가세수입9,900만원으로서 150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부분은 영업비용이 145억2천만 원, 법인세 1,500만 원, 부가세 250만 원 합해서 145억4,500만 원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액 부분을 차감한 4억8,500만 원이 세전에 단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부서별 상세 내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고 77페이지 재무상세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607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7억5,900만 원, 자본은 6백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35억1,700만 원으로서 단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3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572억5,200만 원으로 기간 중에 테마파크 332억2,900만 원이 현물 출자해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7억5,900만 원으로서 매입채무가 335만 원, 미지급금이 4억4,300만 원으로서 이는 시에 반환할 반환 예정금액과 자체사업 공사미지급금 4억4,3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수수입 3,100만 원은 유적공원의 시설임대료수입금 중에서 임대기간이 미경과한 부분에 대한 기간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1억1,200만 원은 4대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과 카드결제대금 일시 보관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는 7억1,400만 원으로서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임직원의 일시 퇴직을 가정해서 퇴직금을 추가해서 표시한 것으로 정기예금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평화파크 현물출자에 따른 332억2,900만 원의 증가와 2016년도까지 매년 20억씩 유상 증자되는 현금 출자자본금의 증가와 단기 순이익으로 인한 잉여금 4억200만 원을 합쳐서 자본 총계는 총 600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은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47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출 총 이익은 21억2,600만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전 순이익은 4억100만 원이고 세후 순이익은 3억3,800만 원으로서 이 부분이 공사의 단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자본변동표가 되겠습니다. 정기 말 총액은 244억4,300만원입니다. 단기에 현물출자 332억2,900만원과 현금출자 20억, 이익잉여금 3억3,800만원을 합쳐서 단기 말에 자본총액은 600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에는 이월된 결손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에 순이익 6,400만 원과 2013년도에 순이익 3억3,800만 원을 합한 이익잉여금 4억2,800만 원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 현금분류표가 되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8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지출은 16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21억9,400만 원이고 단기말 현재 현금은 33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89페이지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는 앞에서 설명한 재무제표의 주석과 그 부기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재무제표에 부속명세서 또한 동일한 내용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예산안과 결산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 2013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7,124억6,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15억300만 원, 지출액은 5,802억4,7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12억5,7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이월금이 1,11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9,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5,800만 원이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서, 명시이월에 대한 총괄적 규정 없음 등 총 2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 수납액 7,215억300만 원은 예산현액 7,124억6,400만 원의 101.3%, 징수결정액 7,457억6,100만 원의 96.8%로서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전년도 대비 96.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7,124억6,400만 원 중 5,802억4,700만 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119억 원을 제외한 203억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55억5,800만 원으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계 시 세출결산금액이 아닌 세입결산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6,134억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097억900만 원에 대비하여 37억3천만 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수입금 초과 내역을 분석해보면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추계분석 시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을 보면 232억2,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366억6,700만 원의 3.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매년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이월되고 있으므로 체납사유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현액 6,097억900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5,079억9,500만 원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하게 판단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의 계획변경, 여건 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집행이 저조할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으로 삭감 조치하고 주민숙원사업 또는 대형사업의 부족한 재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여야 하나 회계연도 내내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1,090억9, 500만 원 중 수납액이 1,080억6,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 10억3천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으로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과 행불 500만원, 납세태만 2억3,700만 원, 기타 7억8,800만 원으로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27억5,600만 원 중 722억5,200만 원을 집행하여 70.3%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집행실적을 좀 더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 290억2,400만 원은 예산현액 1,027억5,500만 원의 28.2%에 달하고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있어서 거제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2조9,013억6,7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031억2,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7,982억4,500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을 보면 유동자산이 1,674억2,7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이 2조7,339억3천만 원입니다. 부채의 구성을 보면 유동부채가 217억3,800만 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579억7천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234억1,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332억1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316억4,5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낭비성 경비 편성 여부, 신규사업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6,722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비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 삭감 조치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의 경우 초소에는 현역군인이 근무하고 있으나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어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의 및 시정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본 예산안 규모는 340억 1,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억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공사비, 시설물 확장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본 예산안 규모는 416억 5,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억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추경예산 중에 고현항 재개발사업홍보비 100만원 삭감한 것을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심사 보류된 상태입니다. 삭감된 홍보비 100만원을 원안대로 되살려 주기를 바라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임수환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감사 결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66건이 도출 되었으며, 이 중 시정 10건, 처리사항 127건, 건의사항은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9월 15일 1일간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한(1)건, 건의 한(1)건과 한(1)건의 처리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의회에 신청 접수된 포상대상자는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 포상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토록 하였으며 입법지원담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현재 제정되어 있는 우리시의 모든 조례에 대해 개․폐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의원 겸직이 금지되는 공공단체에 시의원이 이사 등으로 등록된 경우 사직토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근원적으로는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공공단체의 정관 등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외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신 모든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본위원회 소속 대상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집중 감사하였으며, 폐회 중 3일, 회기 중 1일, 총 4일간 현지 확인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118건이며, 이중 시정 8건, 처리 102건, 건의 8건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외수입 확충 대책 마련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는 약 42억 원 가량 증액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며, 복지예산이 증가하면 우리시의 가용예산은 감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예산을 적게 확보했다는 것이며, 반대로 국비 보조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세수증대 노력과 체납세 일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에도 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시의 자체 점검 시 보조사업자의 잘못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페널티를 부여하고, 반납액 발생 시 그 사유를 따져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되어 삭감처리 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부서에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사업 재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일부 발견되고 있으므로 단체 고유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지도하여 예산의 중복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본청 및 면·동간 업무 처리방법 개선 검토입니다. 현재 도로 일시점용사용료 부과·징수의 경우 시에서 인·허가를 해 주면서 면·동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있어, 건축주의 신고나 면·동 직원이 현지 확인하여 인지했을 경우에만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적극적인 행정행위 부재로 점사용료 누락 등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착공계를 받을 때에 도로 일시점용사용료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며, 누락되어 징수를 못하는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시스템이 맞는지 검토하여 세외수입이 누락되어 징수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사회복지직 직원의 충원 및 면·동 균형 배치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중 복지예산이 1,360억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직인 사회복지직 직원이 우리시 전체 직원 1,077명의 공무원 중 70명으로 6.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을 늘려나가기 바라며, 면·동에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징수업무 전담부서 신설 검토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 교통행정과의 징수담당 등 체납세 징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방세와 해당 실과에서 부과·징수하는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의 지방세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사 지연 등 업체 강력 제재입니다. 각종 공사 지체상금 부과 건수가 45건으로 우리시에서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및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입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미수액이 5억 7천만 원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개발부담금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2013년도에 1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나 2개 마을 운영 수입금이 연 1,150만 원으로 실적은 저조하며, 마을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부실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안 되면 존폐여부 결정권이 있는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연간 8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조직인데 그 성과가 미비할 뿐 아니라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복지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빈틈없는 복지지원을 하겠다는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선인요양원은 2013년 1월에 21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선인노인요양원 신축사업에 대한 입찰을 하였으며, 1차로 낙찰된 업체와 계약과정에서 “갑”(선인)의 사유로 파기한 후 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의 계약된 업체에서 착공계 제출과 동시 설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5억 원 정도 증액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시에 협의나 보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증인 증언청취과정에서 국․도비 사업비 집행시 지방계약법, 안행부지침, 예규 등을 준수해야 함에도 시설준공에만 급급하여 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번 선인노인요양원 건과 관련해서는 시 감사부서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반드시 예산집행에 따른 관련법과 집행절차를 보조사업자에게 숙지시키고 수시 확인하여 법과 지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추모의 집 관리 철저입니다. 현장 확인 시 추모의 집 인근 비료(퇴비)공장 협의하겠습니다. 악취로 방문객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민간위탁 영어마을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거제시 영어마을의 집행 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시 집행 잔액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산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안서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 위반여부를 분명히 하여 그 책임을 묻고,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불법 포장마차 및 불법 노점상 단속 철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불법 포장마차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형 고착포장마차가 많이 있으나 조치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야간에 장사를 하고 낮에는 방치하여 보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계절음식 등의 경우 장기간 방치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므로 도로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보건과 소관 보건소 등 행정기관 환경정비 철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청사 환경정비가 미흡하므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출장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책임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무태도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안전사고는 2012년 1건, 2013년 4건, 2014년 6월 현재 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4년 4월 4일에는 전시탱크 위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과 6월에 아바다포에서의 두 차례 사고로 이슈가 되고 있고, 공사 과정에 있어서도 자재에 대한 부실한 검사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며, 아바타포 시설 운영 시부터 사고 시까지 중간 중간 사고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고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점검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78·79페이지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평화파크 적자 대책 및 거제스포츠파크 수익률 제고 및 관리 철저입니다. 설립당시 시민과의 약속대로 수익이 창출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5건을 지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시정 1건, 처리 24건, 건의사항이 20건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추진계획 관련 건입니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의 거점 확보를 위하여 장목면 장목리 산 4-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한국 환경정책평가원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재해위험에 따른 사업부지 변경 보완 요청으로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대상 부지 변경에 따른 기존부지 매입의 예산낭비 여부 및 증액된 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조선경제과 소관 도시가스 주 배관 설치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1,020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가스정압장 등 관련 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아주, 옥포, 장승포 등 대단위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관광과 소관 바다로세계로 축제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바다로세계로” 축제가 반복되는 내용과 불편한 교통체계, 관광객의 참여 저조로 축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며, 시민으로부터도 외면 받는 축제라는 여론이 있으므로 행사주관사인 MBC측과 재협의를 통해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 시는 축제를 폐지한다는 각오로 축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주시고 당사자들만의 변화가 아닌 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 진정 시민이 원하는 우리시의 여름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 해수욕장 차별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17개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차별화되지 못한 시설로 해수욕장 이용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관내 해수욕장 중 하나 정도는 특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타 지역에 운영 중인 애완견 해수욕장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만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된 해수욕장 개발을 위한 용역포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 대구축제 개최 관련입니다. 2005년부터 실시된 대구축제는 외포지역 외에도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지역 협회 간 분쟁으로 대구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여 수협 추산 약 80억 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올해는 대구축제를 반드시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대구축제가 꼭 개최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재선충 예방 관련입니다. 시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등 예방을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나무 주사 및 피해목 벌목을 통해 재선충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소나무 재선충병 근절을 위한 벌목도 중요하지만 남부 등 청정지역에 대하여는 재선충병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방제작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도시과 소관 사곡~거제간 신설도로 좌회전 신호대 설치 관련입니다. 시도 2호선과 최근 개통된 사곡∼거제 간 신설도로에 신호등 설치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곡∼거제 간 도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피서철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이 우려되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거제, 동부 등 지역 주민들은 신호등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이 도로상에 평면교차형 신호등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으므로 향후 사곡∼거제 간 신설도로에 신호등 설치 계획이 있는지, 설치시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도로과 소관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도로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노면이 훼손되는 싱크홀, 포토홀이 발생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및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얼마 전 지방도 5호선 구간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관내 도로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서문 삼거리 도로변의 케이블 및 오수 맨홀의 뚜껑 파손 여부에 대하여도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대중 버스 노선 이동 관련입니다. 관내 면지역의 일부 버스정류장이 마을과 너무 떨어져 있어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버스회사와 협의, 버스가 마을을 경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버스정류장은 도로 커브길에 위치하여 정차시 뒤 차량의 추월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관내 버스 정류장 중 커브길에 위치한 정류장에 대하여는 직선도로에 정류장 이전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건축과 소관 다가구 주택(원룸) 불법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 다가구 주택은 현재 20,437가구, 2,910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최근 관내 일부 다가구 주택들이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무단증축,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 등으로 도심 주차 문제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김종철안전행정국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