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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17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4-11-05

김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담당 배용헌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개의안건이 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5년 주요보고의 건, 거제시 범시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15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제시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 업무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추진실적과 2015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4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공약 및 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시정주요현안, 공약사업 등 추진계획 보고회, 시정조정위원회 주요사업추진현황 시 홈페이지공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선정, 각종 위원회현황 시 홈페이지 공개 등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ㆍ도비 예산확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예산환경에 따라서 국ㆍ도비 확보추진 특별대책본부 운영 및 대책보고회 개최로 신규사업 16개 사업 29억800만원과 지역특별인센티브추가 11개 사업 30억1,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으로 시장 및 부시장의 중앙부처 방문과 각 부서의 상급기관 방문, 또 중앙부처 및 경남도공무원 재경향인회 등 공조체계를 구축해 왔고 우리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개발ㆍ자문 및 우수시책발굴입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 개최를 해서 대단위 투자사업과 시정 주요시책설명회와 정책제안 우수시책 발굴을 각각 개최하였고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으로서는 147건이 건의되어서 채택 2건, 불채택 14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정부3.0 민관협치강화 위한 「온라인정책토론방」운영입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규제개혁분야라는 주제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개최하였고 시책추진평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상급기관 평가대비 보고회 개최와 상급기관 평가 수상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7건으로서 상사업비 700만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자체평가추진입니다. 2014년도 업무평가 및 시상으로는 우수부서 10개 부서를 선정해서 우수부서 10개 부서와 10개부서 담당자에 대한 시상을 했고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행사업비 15개 사업에 148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사의 정관 및 규정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특히 위탁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를 총 105건을 개선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은 총 66건으로 임기 내가 47건이고 임기가 1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세부실천계획 보고회와 현황 및 사업별 추진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향후에는 이행여부 점검과 자체평가 추진사항 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내부평가 등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뢰와 믿음의 만족시정운영입니다. 시정 주요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서 시정 주요사업 추진 현황 시 홈페이지를 연중 공개하고 정책실명제도 중점 관리해 나가겠으며 위원회 운영도 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정을 빛낸 새로운 시책평가 시상과 대시민홍보, 각 시정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소통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와 간부회의 주요업무보고회를 통한 전 부서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시장·부시장의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정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회와의 소통기능 강화로 협력체계구축입니다. 의원간담회시 신규정책과 현안사업등 사전 설명과 소관 상임위원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기적인 화합행사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지원, 시의원님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로 현안문제에 대하여 공동 해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예산확보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2016년 정부사업 중 우리 시 유치사업 발굴과 신규 국고보조사업 신청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유사성격의 중복 신청을 억제하며 우리시가 필요한 국비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내년 또는 연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검토분석 유치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사업은 사전심사 및 확보대책보고회 국비 보조사업 보고회를 개최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추어서 기재부 및 경남도를 사전방문설명과 협조를 요청하고 도의원간담회 개최와 특히 정부예산에 미 반영되는 사업에서는 국회에 예산심의회 때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보조금 제도가 좀 변경이 됩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보조금의 사업비 운영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과목명칭 및 설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가 가능하고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보조금심의회도 구성과 2월부터 3월에는 보조사업 성과 평가 계획을 수립,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지방재정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운영비는 교부가 불가함에 따라 미 지원 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근거가 법령에 명시될 수 있도록 각 소관부서별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법령을 개정해야 되겠고 지방개정법조례 등 위배됨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법인할 주민세 종전의 지방소득세는 다소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014년도까지 지방세 초과 징수금 이후로 우리시가 매년감액이 되는 데 올해로서 그게 아마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이 예상되고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서 보통교부세가 통합 운영됩니다. 부동산교부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되고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율 5%에서 11%로 인상됨에 따라서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전망으로서는 지속적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사업비는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교통망 확충이나 도시계획도로 및 시군도 개설 등 도로분야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지출수요가 증가됨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민생관련 공약사업추진으로 지출 수요도 증가가 예상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재정원칙을 준수한 건정 재정운영과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강화로 우선순위에서 사업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수확충이 불투명함으로 긴축예산편성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21일까지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특회계 예산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고 조금전에 광특예산이 지특회계 있으니까 국고보조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신청 및 확보현황은 지난해는 60건에 314억9,20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신청이 64건에 268억9,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율이 시 자율편성이 80%~70%가 지원이 되고 도 자율편성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30%~80%로 상당히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지역예산을 위한 신규 사업을 최대한 발굴 신청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미래지향적인 참신한 정책제안 발굴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연중 대상은 시민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방법은 토론이나 공모나 워크숍, 홈페이지를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제안제도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정책개발을 위한 공무원 워크숍과 우수시책개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과제가 발굴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평가 개요는 지금 상급기관 평가와 자체평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추진대책보고 개최와 2015년도 지표고도화 및 성과예산서 연계해서 지표를 개발 대책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과주의 추진문화가야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조직 진단을 2월부터 5월중에 실시해가지고 성과중심의 공사운영과 또 사장의 경영 목표이행 실적을 평가로 해서 자율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또한 각종 법률개정에 따른 공사정관 및 규정 미비점을 수시로 보완해 나가겠으며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도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도감독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지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책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연중내용으로서는 전국지자체의 우수시책과 제안된 아이디어들을 수집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접목해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집대상은 중앙부처 공모 우수시책이나 전국지자체 우수시책발굴, 특히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등의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발굴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관련법과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서 우수 시책을 선정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그 지방보조금 지원 법령이 개정되면 지원하는 사업비나 운영비가 어려워 질 거 같은데 그럼 현행보조금 지원과는 뭐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는 보통 시민 사회단체나 각종 민간단체에 그냥 신청이 오면 우리가 또 내부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보조금이 증가율에 예산은 증가율이 보통 2-3% 5% 미만인데 이 증가율이 10% 이상이 되어가지고 국가가 좀 선심성 예산이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가지고 정부에서 각종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거는 지원하지 마라. 이래서 그에 따른 그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세우고 각 부처 예를 들어 체육단체는 문화체육부에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부에서 그 법령에 관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그런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근거가 명시된 건 지원하되 명시도 안 된 단체는 지원하지 마라고 지금 그에 대해서 없는 단체가 특히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게 장애인단체가 문제가 좀 많은데요.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제처하고 법령을 정비해서 지침을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못 받으면 올해까지 받았는데 못 받으면 혹시 반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럼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각 부처별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맞으면 우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복희위원

법령 개편도 최선의 방법이 되겠지만 사전에 개정이 된다는 걸 홍보도 하고 그 불가피성을 주지시켜서 이윤을 돕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 가 싶은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지난 번에 8월 말경에요. 정부에서 이에 지침을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각 부처에 파악을 다 했고요. 우리도 각 부서에다가 몇 차례 우리 간부회의 부쳐가지고 한다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주지시켜갖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때도 제가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제법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그 결산추경 시에 정리가 다 해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대규모 사업도 크게 중요하지만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도로보수나 공원 이런 것. 어떤 때는 도로에 가면 파 헤쳐놓고도 일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은 그거 아마 예산이 관계되어서 그런 것같은 데 그럴 걸 좀 더 신경 써서 예산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요 그 어떤 거냐면 보고내용에 예를 들면 성과관리 BSC 성과관리시스템이나 BPS 평가관리시스템.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약어를 조금 풀어써 주시거나 알아볼 수 있게 좀 풀네임으로 이렇게 참고 괄호를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매주 수요일 8시 30분에 개최되고 있네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매주 수요일이 아니고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그러면 매주 수요일 현안이 있을 때 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게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수요일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주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각 부서에서 시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개최요구가 오면 우리가 수요일에 맞춰서. 보통 정기적으로 수요일에 하는데 수요일날 부시장실에서 모여서 하는데 현안이 없을 때 안하고 있을 때는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회의록도 공개가 됩니까? 홈페이지나 아니면?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 조정위원회는 우리 내부 조정위원회라는 거고요. 위원회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양희

최양희위원

90개 위원회에 안 들어 갑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들어 가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국소장님 모여가지고 시에 어떤 주요정책이 있을 때 국소장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하고 의회에 넘기기 전에요.
양희

최양희위원

시 조례도 있는데 공개가 안 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공기는 별 문제가 없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저도 한번 회의록 보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옥미연 지금 현재 90개 위원회 중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담당

기획담당

옥미연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는 위원회 현황과 개최 결과만 저희들이 공개하고 회의록 관계에는 지금 이제 어느 시군에서는 공개를 해도 된다, 어느 시군에는 안해도 된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을 아직까지 정리를 못해서 중앙부처에서도 한쪽에서는 공개를 해도 됩니다. 한쪽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 상반된 입장이라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한기수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을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드린 바가 있거든요.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논란이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정부3. 0해가지고 웬만한 자료는 공개를 한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업무계획은 저희 의원들한테로서 메일로 보내주신 그것 맞습니까? 그리고 시정홍보자료는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건 따로 자료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포를 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시정홍보 자료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책자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지난해는 선거법이 있어서 배부를 못하도록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내년초에?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네. 내년 초에 만들어가지고 각종 단체에게 다 배부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연초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정홍보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고 홍보비도 많이 하셨는데 시정홍보자료는 매년 한 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말하는 1년의 살림살이를 공개하고 내년도 계획 수립된 거를 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 부서가 공보과도 있고요. 우리도 있고 행정과도 있는데 각 부서에서 시책 별도로 수시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말하는 거제시의 어떤 연초에 앞으로 2015년 2016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걸 면동에 순방할 때도 보고합니다. 그걸 책자를 요약해서 배부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법 책자가 두께가 있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이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저기 이게 지금 업무보고는 기간이 우리가 6월달 받은 이후입니까? 아니면 1년치 지금 내용이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년은 2014년도에 저희가 10월말까지는 추진실적이고 그 다음에 계획으로서.
양희

최양희위원

시정현황토론회나 설명회 공청회 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 번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시정현황토론이라하는 건. 수시로 발생했던 상황이 생겼을 때 지난번에 규제개혁 때문에 어떤 걸 할 것인가 토론을 자체적으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전기풍의원이 발의한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에 조례에 대한 명시를 했습니다. 각종 시민이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토론이나 요구가 들어올 때 거기서 그 토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각 분야별로 지난번에 풍력단지 때문에 늘푸른21 주관해서 했고 토론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토론회나 공청회갈 때 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 가지고요, 그러한 게 공청회나 토론회, 설명회들이 뭔가 이제 하고 나면 성과가 있거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의 절차의 과정.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절차 과정이고요. 사업비도 사업 구성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몇 차례하는 그런 걸 보셨습니다만은 이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에는 업무보고 하실 때에 그런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목록화 해주시면, 자료화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자료파악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지방방보조금이 제정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편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조례가 사실 조금 상충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신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걸 이걸 이제 폐지하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걸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폐지를 하고 전면 개정하는 겁니다. 사전에 폐지를 한 거 조례 근거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걸 폐지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걱정되는 게 법령에 근거한 단체만 그는 운영위원회나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사회단체 보면 법령지원해라는 법령이 없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없으면.
양희

최양희위원

없으면 못 받는다는 건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운영비만 그렇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비는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는 현재까지 법령에 조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안합니다. 운영비는 법령에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업비는 조례까지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사회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이런 시민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늘푸른거제21이다 그지예. 21같으면 거기에 운영비를 주는 데 법령근거가 있으면 주는 데 왜냐하면 만들어가지고 줄 수 있다고 내려왔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있으나 없으나 했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죠. 운영비를 주는 건 법령에 저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 주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에 근거에 의해서 줬는데 사실 우리 조례는 근거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요. 운영비는 요. 그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재까지도 운영비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냐는 말이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셨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조례도 가능했고 요. 앞전까지 가능했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 회나 생활체육회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단체 회. 그런 게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그런 게 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단체들은 법령에 근거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 그게 있으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바로 내년 이미 시민사회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사업계획을 다 올렸을 텐데요. 내년 꺼를 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내년꺼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하는 중인데 마무리 중에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내년에 바로 그걸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조례는 되어 있는데 위에 법령 근거에 없으면 조례에 있어도 앞으로 못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거기 사무국 인건비라든지 사무국 운영비 이런 거는 안되고 요. 그 단체의 사업비는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16페이지 보시면 정부의 복지정책확대 등으로 시비부담분 지속 증가 예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예전과 다르게 예년도에 큰 폭으로 지출 예상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예년과 똑같은 데 수요가 늘어난 건 무상급식비라든지요 그 다음에 주로 교육경비지원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예년도같이 계속 수준이 올라가니까 우리시 복지비 부담률이 우리 시 예산에 28%-30%차지합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인데 내년에 보육비 지원 중단되냐 아니냐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됩니까, 지원?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는 아직까지 우리 시 방침은 결정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송미량위원

아니 보육비 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보육비요? 무상급식에 보육비는 그대로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같이 합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그 지금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심의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주차장, 주차문제해결하기 위해서 뭐 내년도에 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교통과에서 테마형 주차해 가지고 옥포지역에 그 어린이공원 앞에 2층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난번에 일단 투융자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송미량위원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교통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상급식해 가지고 도의 방침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도에는 그럼 예산 안 세운 답니까, 아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도에는 시군 저리되면 시군에 보조금을 안 주겠지요.

한기수위원

예산자체를 안 세운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약간의 그런 논란이 있는데 우리시는 약간.

한기수위원

우리 시의 방침은 뭡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방침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하고 빨리 이 문제를 결정하자고 논의 중에 왔는데요.

한기수위원

무상급식이 2013년도에 우리시예산은 얼마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한 60억 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시가 60억.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도ㆍ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몇 대 몇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한 5 대 5.

한기수위원

그럼 계장님은
담당

예산담당

김태근 예산담당김태근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니까 텔레비전에 저도 동시에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고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우리시 사정상 재정 사정상 지원하기가 조금어렵지 않나 그런.

한기수위원

도하고 시하고 몇 대 몇이죠?
담당

예산담당

김태근 제가 정확하게는 7대3인지 6대4인지 그쯤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러 들어오면 이 시대의 화두로 지금 경남에서 떴는데 그걸 준비를 안해오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태근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볼 게 뻔한데.
담당

예산담당

김태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해서 물론 도에서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따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면 한다 이건 당연하고 도에서 지원 안 하면 어찌할 거냐 지금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태근 저희들은 도비를 지원 안해주면 시비로 줘야 되는데 시의 재정사정상 안 어렵겠습니까? 방금 우리 시의원님도 도로분야, 보수 정비에 투입을 하라는데 시 재정이 지금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민들은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해달라.

한기수위원

아니 그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무상급식 물어보잖아요. 그건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2014년도에 한 34억인가 그래했었죠, 시비를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태근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태근 글쎄 그건 도 사정은 제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모르고?
담당

예산담당

김태근 예.

한기수위원

일단 시는 아직까지 어떤 어떤 정책 결정을 안했다는 거죠. 여기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의된 게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담당관님 이제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도는 자기들이 어떤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언제든지 많이 준다하면 우리가 도비만 내려올 때 가능하니까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일단 그 정도의 부담분을 예비비에 넣어놓고 있다가 내려오면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급하고 안하고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 과정이다 보니까 저도 이번주 내에는 일단 그걸 결정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매칭사업인데 그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도가 안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우리는 안해야 한다 우리도 그런 어떤 법률적인 금지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매칭사업은 도에서 내려줘야 하니까 안하고 이건 약간의 이슈되는 사업이니까 시장님 생각을 듣는 걸 내부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5대5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뭐 50%만 교육청이 지원을 한다고 우리는 가질 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지금도에서 저런 문제만 없었더라면 다 누구든지 예산이 내년도에 30억에서 40억 정도 무상급식 예산을 넣어야 한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도에서 어떤 나중에 결정이날지 모르지만 상반기에 우리가 100% 지원을 하고 우리가 더 이상 돈이 없으면 하반기까지 도에서 어떤 결정이 안나면 더 지원을 못하더라도 하겠다는 그런 결론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실무자인 제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현재는 어떤 단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아무런 논의된 자체가 현재는 없고요. 언론에 나온 걸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실무에서는 예산편성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무상급식 교육을 실시하는 부서는 교육체육과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정책결정을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요구한대로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나중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도 예산 세입전망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주 정확하게는 안 해봤는데요.

한기수위원

지금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입전망이 정확하게 안 나왔다고 하면 뭘 가지고 분석을 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정확한 거는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된 게 많다는 뜻이고 내부적으로 지방세나 그 외의 세외수입이라든지 보고서에 있는 건 이번에 추계를 다 했는데 금년보다는 금년 당초예산 수준보다는 약 1%정도는 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작년에 일반회계가 5,300억인데 5천300-400억 조금 늘어날거 같은데.

한기수위원

여기 세입전망을 표기를 해 놨는데 조선 경기침체로 법인할 주민세가 다소 감소될 것이다, 지금 뭐 우리가 법인할 주민세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회사가 삼성이고 대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올해같은 경우 삼성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두 군데 합쳐가지고 지난 번에 8백 몇 십억을.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경기 수준으로 삼성이나 대우에서 뭐 1/4분기 2/4분기 이렇게 언론에 보고가 나오는 걸 보면 삼성같은 경우에는 내리 지금 적자로 가고 있거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는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법인세 이게 추계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세무서가가지고 저쪽에서 다시 내려왔는데 삼성, 대우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맨 처음에 할 때 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추계한다고 해놓고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사실 추계하는데 힘든데 문제는 지금 금년도에 조선소에 양대 근로자들한테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이러니까 작아지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법인할 주민세도 줄어들지만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 종업원분 주민세도 지금 내년같은 경우에 거의 뭐 3분의 2정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방세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왜 그대로 있습니까? 직원이 직영 다니는 사람만 직원입니까? 협력업체 지금있는 사람들이 대우 삼성에 현재 빠져나가는 사람이 만명이 빠져나갔는데 내년 올 연말내년 초까지 만명이 더 빠져나가야 한다는데. 지금 6만명, 7만명 있던 근로자들이 4만명 선으로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에 0.005%가 종업원주민세로 들어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달에 1인당 몇 십만원 들어오던 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세가 1인당 몇 십만원은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지방세 주민세는 얼마 안 됩니다. 1인당 천 몇 백억.

한기수위원

종업원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0.0005%아닙니까, 총 월급에?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세입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300만원씩 잡는다고 기준하면 아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대우에 3만명을 잡아보니까 한 달에 그 세금이 백 몇 십억이더라고요. 그게 절반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아까 전 과장님이 보고 할 적에 세수확보 불투명 긴축예산을 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총 그 세출전망을 거의 올해 수준에서 조금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세입추계는 어차피 세무과에서 지방세가 세입추계는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주고 그 외에 지금 보조금도 금년도 수준 정도는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가 시가 그러한 게 교부세인데 교부세가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지방세가 많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감액을 216억 했습니다, 교부세를. 그게 지금 마무리되기 때문에 교부세가 조금 상승될걸로 전망하고 있고 재정보전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세 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인상됨에 따라가지고 이건 도세가 받아가지고 중앙에 도에 올려줘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 이상은 세입은.

한기수위원

그런 정도 수준이 되려고 하면은 교부세 감액분을 올려받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여기서 한 500억 정도는 보전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줄어들 걸 갖다가 예상했을 적에 그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지방세가 세무과에서 추측한거는 요 금년도보다는 600억 정도 증가된 걸로 나왔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데이터는. 일단은 세무과에서는 총액만 받았겠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세무과에서 자기들이 도에서 목표액하고 자기들 분석한 거 해가지고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준수할 수 밖에 없는데요. 세무과 나중에 보고받을 때 그거를.

한기수위원

세무과에서 600억을 받았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60억.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

60억.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19페이지에 평가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건 계속 받아오고 있는 평가시스템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BSC성과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볼때는 시스템 내에서 평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중앙부서평가 이런 거는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각종 여러 가지 시책에 따라서 주는 평가가 하나있는데 요즈음 신문에 나온 그런 내용이고 분야별로 자체평가 이거는 우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예.
양희

최양희위원

시정평가위원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시정평가위원회해가지고 성과관리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정량적인 평가하고 지표평가라라고 해가지고 이건 데이터 나오면 그 시스템에 이건 현 정부 거의 자체 다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게 VPS 시스템으로 하는 하는 합동평가는 올해, 내년에 합니까? 거제시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VPS요? 정부합동평가이거는 정부에서 각종 시책분야를 목록을 해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전체 다합니다. 전국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국이 싹 다 하네요 시군단위까지. 그럼 이건 이전에는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몇 년 됐는데요. 우리도 해마다 했는데 이게 합동평가분야에는 도 단위가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시군같이 가니까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단위만 결과가 나오고 시군은 단위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중에서 어느 분야 하나만 돌출시켜가지고 발표해주는 경우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 거제시가 어떻다하는 평가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럼 그런 평가는 없네요? 시군을 이렇게 평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도에서 해가지고 시군의 우수 시를 시상을 합니다. 우리시는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일단은 뭐 평가방법이 좀 일단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평가방법에 대해서요.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14페이지 시의원 시정참여 기회 확대에서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그 업무 보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보고에 들어간 건 물론 하는데 그 위주를 떠나갖고 예를 든다면 그 풍력단지 있잖아요. 그런 건 천억 이상되는 대규모 민자사업인데 그런 건 사실 예를 든다면 2014년도 업무보고 에 없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간담회 자료를 가져와갖고 이런 풍력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하면 뭔가 좀 좀 계획이 짜진 업무보고의 내에서 일을 착착 추진하면 시의원들도 알고 여기 참여확대 기회도 되고 시에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할 건데 업무보고는 전혀 안되다가 어느 날 간담회에 나와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면 풍력단지 사업은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순수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민간 제안이 들어와서 생긴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계획를 안하고 있는데 민간이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때 생기는 것이고 간담회때 보고를 드립니다.

이형철위원장

돈이 1억 2억 들어가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시 살림이나 다른 살림이나 똑같잖아요. 돈만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이 천억 이상 들어가는 건 충분한 사업 검토에 의해서 또 시의원들도 알고 그래가지고 의원간담회때 들어오고 해야 일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정참여기회 확대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시가 전혀 생각도 안한 사업을 민간이 갑자기 한다고 들어오면 알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걸 미리준비해가지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민간이 우리는 생각도 안했는데 민간이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찌 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천 억대 넘는 사업이 그런 걸 시의원 그것도 시정이 다 있는데 시의들이 참여하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 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시의원들도 되게 당황하고 시민들도 당황하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같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좀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좀 거제시는 참여한다든지 서로 소통된다든지 그런 게 잘 안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 담당관 일은 아니지만 시 참여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물론 업무 중에 다 포함은 되어있지만은 그러면 조금 2015년도에 이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지금 현재 법령에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나중에 총괄해서 11월 5일날 정례회 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나중에 결과 통보가 별도로 가면 나중에 업무보고에 반드시 의회 업무보고에 넣으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지금 현재 한참 처리 결과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형철위원장

의견 준 게 2015년도에 반영되어 줘야 하거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의견을 현재 처리를 어떻게 것인가를 실과에서 처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안 그러면 거제해양개발공사는 말씀드린 운영에 대해서 워낙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의원들도 참 진짜 너무 좀 문제가 있다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측면이라든지 주로 이런 걸 뭐 조금 더 강력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예산부서 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도감독권이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물론 총괄 지도감독은 우리인데 이게 위탁사업이 15개 사업인데 15개 사업이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 휴양림은 녹지과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은 주민생활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가급적 요구를 하고 지도를 같이 하자고 이라는데 때로는.

이형철위원장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부서나 기획예산부서 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2015년도에는 좀 더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지도하도록 힘닿는 대로 하도록 하는데요.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작게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원들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을 지양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그 예산 편성할 때 편성기준이라든가 지침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건 공식적으로는 의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은 쓰지 마십시오. 이건 정부에서 경상남도에서 포괄사업비라는 명칭 자체를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되고요, 의원님들의 사실은 의정활동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위원들 지역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일부라도 시에서 해결해 드리는 차원에서 지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민원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일정 규모의 사업비를 우리가 배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 해주셔야지 이걸 지금 안 하는데가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마치면서 뭐 2015년도에도 뭐 계속해 오던 업무이지만 좀 더 핵심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질의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기본현황, 2014년 업무추진 실적, 2015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으로 종합감사가 장평동 외 10개 기관에 지적사항은 245건이고 신분상 훈계 3명, 재정상 조치 28건 18,612천원이 하였으며 특정감사는 3회에 지적사항이 45건, 재정상 조치가 3건에 4,249천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으로서 청렴 인프라 구축과 공직자 청령의식개선, 각종 시책제도 추진이 있습니다. 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으로서 2014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252명이며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6회를 했고 상반기 재산등록 심사는 137명, 하반기 재산등록 심사는 133명을 하였으며 퇴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를 10명에 하였는데 해당이 없으며 취업제한 대상은 사기업체에 3,960개를 하였습니다. 송무업무 추진으로서 행정심판 현황은 총 24건으로 승소 13건, 일부인용 9건이며 계류중이 1건입니다. 소송 추진현황은 60건으로 승소 16건, 패소 2건, 화해권고 3건, 조정 2건, 취하 5건, 진행중이 32건입니다. 8페이지. 법무 행정 추진으로서 자치법규 정비현황으로 총 91건인데 제정이 10건이고 개정이 78건이며 폐지가 3건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17회 122건으로서 영조물관리하자 배상은 접수가 15건 12,475천원이고 처리가 15건에 3,244천원으로서 시책은 21%을 사용했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사감찰 활동전개는 고충민원 및 통보사건 조사처리를 71건 시장공약사항에 시민신문고 운영을 15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특별감찰도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업무는 공사용역물품을 포함해서 169건의 15억5,658만6천원을 절감해서 약 4.14%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내년도에는 종합감사를 12개 기관이 계획되어 있고 직속기관이 하나 면‧동이 9개소 출자 출연기관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집행, 계약, 예산관리, 기타 중요업무에 대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감사원에 전문가 교육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상남도 정기종합감사가 2월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깨끗한 시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청렴 인프라 구축과 청렴정책의 투명성 확보 시장 업무추진비 및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의식 개선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외부 청렴문화 확산 청렴교육을 시 보조사업단체, 건설ㆍ토목 업체, 기타 관련단체 등해서 4월 중에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청백-e시스템 통합상시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이 시스템은 5개 분야 80개 항목으로서 주요 부분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행정을 통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실적 관리와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운영도 내년 3월 중에 관계자들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내년도 8월에 전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재정 새올행정을 위해서 평가를 해서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상위법률 개정 시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을 신속하게 정비를 하고 자치법규 정비사항은 인터넷 신속 게재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를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직무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법률전문가를 초빙해서 내년에 300명 기준으로 해서 실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무료법률상담실을 연중 월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도 신속하게 배상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사ㆍ감찰 활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찰반은 상시 감찰반은 1개반 3명으로 하고 특별 감찰반은 2개반 6명으로 편성을 해서 수시로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업무 중에 인ㆍ허가처리 부적정 무사안일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민신문고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다수인‧고질‧복합 집단 성격의 고충 민원으로 하고 시행교육으로서 홈페이지에 시민신문고 코너를 연중 신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매월 둘째주, 넷째주에 시장님이 직접 시민신문고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심사 업무추진입니다. 심사 대상은 공사가 2억에서 5억미만 용역이 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물품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산정의 적정성 및 설계금액의 합리성‧타당성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부서와 재단 등에 배부를 해서 사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의 공유로 인해 가지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예방 주의적 계약심사 업무 추진을 해서 원가계산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시행방법 심사를 통한 예산절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소규모사업에도 내년에는 원가계산을 적정성 검토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예산ㆍ회계담당 공무원 청렴도 향상 교육을 전남 장성에 이월해서 9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 업무담당자를 6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청렴유적지 탐방으로 해서 현장 체험식 교육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종합감사를 해 가지고 28건의 1,861만2,000원을 전액 회수해서 1,700만원하고 나머지 추징 관계 내역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추징은 주로 세금분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수수료 일부 안맞다 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이거는 소액 금액이고 또 공사 사업비 중에서 일부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생긴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따로 자료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익명성 고발신고 및 청탁운영시스템 해 가지고 1월 달에 운영을 했는데 그럼 실적이 있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실질적으로 여기에 고발이 공무원 내부에서는 거기는 없고 바깥에서 하는데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 매년 보면 한 두건인데 그 내용을 조사를 해 보면 물론 자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저희들 조사를 해 보면 별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데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만큼 좀 청렴하고 좀 이콜된다고 볼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무원 부조리신고 센터운영도.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마찬가지이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일부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수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욕을 듣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지금 사실 법무담당팀에서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은 사실 지적을 하고 인간적으로 안 된다 아닙니까? 사실 알고는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뭐 사실 행정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외부에서 한 두명 정도 1년에 계약직으로 하든지 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고발이라든지 공무원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도에서 명예감사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2-3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공무원의 비리보다는 사업의 좀 부조리성이 있는 부분 어떤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 여론을 일부 수렴해 가지고 그 수시로 도에 감사실에 풍토를 하고 저희들 역으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시 자체는 아직 없는데 앞으로는 민간에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계약직을 한 명이나 두 명정도 하면.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이거를 보수를 준다든지 이런 수당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여튼 이거는 이제 한번 고려해 가지고 민간인도 명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수환

임수환위원

명예보다도 특별 감사반이다, 뭐 우리 여기에도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감찰반, 특별감찰반, 상시감찰반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다 몇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라든지 공사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수시로 저희들이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사도 대게 보면 모든 농업기술센터나 도시과나 건축과하고 도로과 하면은 공무원들이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실질 뭐 적발 잡는 거 보다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안 있습니까? 사정을 봐준다고. 그래서 저는 뭐 좀 외부의 분들로 일단 계약직으로 한 달을 하든지 1년을 하든지 한번 해보고 이것이 좀 효율적이다 하면 계속 좀 잡아두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 깊이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민간이 감시반 정도는 필요한데 보수를 준다든지 일정수당을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효과를 볼까 하는 대상자 정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보수를 안주면 열심히 합니까? 안하는데. 그럼 상시 감찰반이 1개 반에 세분이 현장 중심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법무감사반 정원이 몇 분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정원은 15명인데 조사계에는 주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조사계 직원이 지금 4명이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사계는 없네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시민신문고TF팀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시민신문고TF팀이 4명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4명이 상시 감찰활동을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계속 외부로 다니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근무시간에도 수시로.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분들도 근무복을 입고 다닙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내나 근무복을 표시가 안나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근무복 입고 다니면 감찰반이다 하면 완전.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사복을 입고 갈때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감찰반 이 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거제시에 부정부패가 없도록 담당관님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6페이지에 감사업무 추진 특정감사있지 않습니까? 이 3회는 어떤 민원이나 제보가 있어서 특정감사를 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첫 번째는 자체 종합감사결과 및 2013년도에 감사한 거를 이행을 제대로 했느냐 그거 반복감사가 되겠고 어업분야하고 거제시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매년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어떤 업무에 대해가지고 어떤 단체를 하겠다, 외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래 하는 그런 특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적사항이 45건이고 재정상 조치 3건 이 금액은 누가 내나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감사 피수감 단체가.
양희

최양희위원

기관에서 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기관에서 내고 또는 여기에 주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거는 그 사업하는 시행자가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는 경비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 부당하게 지출했다든지 그런데 회수금이 되는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회수금은 그러니까 그 기관에 어떤 운영비로 내는 겁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단체장이 내는 겁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거기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많이 받아갔을 경우에 당연히 본인이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 예산을 가지고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되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7페이지 보시면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조례에도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몇 명입니까? 위원이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위원이 5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외부위원은 없네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다 외부위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외부위원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제가 한명이 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의원이 한분 나머지 세분이 민간인, 대학교수 한 분, 법원장,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의회 한 명 저하고 해서 5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6회 개최됐다는 얘기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제9조에 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이라고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연차보고서를 제출합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연차보고서.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한 번도 받아 본 적 기억이 없어서.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연차보고서 따로 보고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재산등록이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님, 도의원님 도에는 관할하는 부분이 다다릅니다. 그런 건데 어떤 우리 공직내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건 없지 싶습니다. 그런 걸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위원회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확인해 보시고 일단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014년도 같은 질문인데요.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가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266명인데요. 지금 오늘 내용은 252명이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중간에 퇴직을 할 경우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정기재산 미신고하는 경우가 매년 1월 있고 수시로 인사발령이 생기면 거기에 대상자 중에 재산등록의 대상자 생기고 또 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오락가락 하는 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 중이라 해도.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수시로 바뀝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유동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이거는 내년도 2015년 사업계획인데요, 거기에 한 3분의 2정도 내려오시면 공직자 외부청렴문화 확산 청렴교육에 이게 시 보조사업단체를 비롯해서 업체도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오신건지 아니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건지?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올해는 안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매년 주로 이제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토목업체 이런 쪽으로 건축사협회 수시로 대상자를 바꿔가면서 저희들이 청렴교육에 서로 사업을 잘 하자 부실공사 방지도 되고 공무원하고 연계돼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그런 것 다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도 좀 더 확대로 시 보조사업 단체는 여기는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내년에는 이제 확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청렴해가지고 외부강사를 드리든지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내년 2015년에는 시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청렴도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런데 그 금액을 한정액을 정해 가지고 다할 수는 없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많거든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좀 보조금이 상위 순에 해당되는 그런 보조단체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할까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지금 연내 안에 세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업무 보고 업무계획이라 할까 업무활동을 의원들한테도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경상남도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그 무상급식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한 50개 학교가 됩니다. 도가 25%, 시가 38.5%, 도교육청이 38.5% 해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2014년도는 30% 였습니다, 도가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우리가 반반씩 30%, 30%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 날부터 도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희 학교는 9개 학교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 2개 해서 첫날이 삼룡초등학교 였습니다. 전날에 오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반반을 거부를 하겠다, 또 여론의 학부모단체에서도 거부를 하겠다 해 가지고 시기성도 있고 해서 월요일 못하고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제 지사님이 내년에 감사 안 받으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교육청에서는 감사하라하는 그런 방침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감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 추이는 도지사 도에서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계획은 지금 9개 학교가 잡혀있는데.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날짜별로 다 정해져가지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통보를 다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1월 3일은 어쨌든 그게 안 됐고 이후에도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계획은 분명히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돼있는데 도에서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이 반발을 하고 도에서는 하자하는 중이고 도교육청은 못 받겠다 하는 중이고 해서 마찰 때문에 지금 그중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감사는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 감사를 이렇게 학교무상급식으로 감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안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보조단체라든지 보조금이 될 수도 있고 지원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교육청하고 그부담이 다 있으니까 저희들 또 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감사할 권한은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꼭 그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잘못되게 집행했다든지 시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무상지원 잘못됐다 지원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찰이나 소방서에 지원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건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는 소방서 관할이 소방서 관할은 도입니다. 경상남도입니다.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서는 다르죠, 국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상위기관이 경남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걸 하는 게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거제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했는데 그럼 일단 도 방침에 따라서 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실시할지 안할지는 모른다 이 말씀이네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주관이 도가 주관이고 저희들이 보조로 한 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우리 공무원도 참여합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한 명 들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작년도 국민권위위원회 청렴도조사에서 우리 시가 내부청렴도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고 외부청렴도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가 결과가 언제쯤 발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 말에 저희 내부는 끝날 것 같고 외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는 당초에 금액에서 11월말에 결과를 공포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 1월 경으로 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결과는 작년에 저희들이 39위를 했습니다. 시부중에서 71개 시부중에서 38위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로 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무료법률상담 운영 실적이 금년에 122건이나 되는데 단순한 상담은 모르겠지만 상담 후 시민의 요청사항을 만족할 때까지도 사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좀 본인이 상담은 이제 바로 변호사하고 1대1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완을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금제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민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 변호사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상세히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거를 공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무료상담이라서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그래서 방안을 우리가 또 세워주는 게 또 맞지 않는가?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상담도 하고 그 일단 자문을 받아보면 변호사한테 가면 수수료가 드니까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반복되는 영조물 사고관리에서 배상을 신속하게 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앞전에 예방이나 재발방지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고서에 보면 1천만원 이하는 배상절차가 있는데 그 이상일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저희 조례상으로 1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1천만원 이상의 형사사건이라든지 재판을 받아가지고 판결이 나야 국가의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어떤 소규모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영조물을 배상을 하고 또 금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판결을 받아가지고 해야 만이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1천만원 이상.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 상담센터를 7일부터 운영해 오고 안 있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시민이 그 고충이나 애로를 해결해 주는 그 기억이 남는 감동적인 어떤 사례가 있다면 한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이제 한번 할 때 매월 두 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쪽에 저쪽에 하도를 했는데 거기에 회주도로가 없다, 실제 현장을 가보니 회주도로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방파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여튼 수산분야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그 어민들이 많으니까 그 방파제 확장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문고에 오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3회에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12일날도 하는데 신문고에 온 거는 진짜 억울한 부분만 저희들이 다루기 때문에 또 예산승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부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또 예외를 시켰습니다. 진짜 주민의 억울한 부분을 이런 거를 챙겨가지고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하고 좀 더 지켜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2014년도 다돼가지고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5년도는 더욱더 우리 공무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감사행정을 실시해 가지고 어떤 뭐 거제시가 다른 시보다도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네일아트 업을 독립적으로 영업을 해도 된다는 것에서는 참 바람직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용실이나 이런 네일아트를 이용해 보면 너무도 협정가격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제가 관계된 업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우리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규제개혁의 성과를 봅니다. 보는데 시민의 생활과 기업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너무 기업활성화하다 보면 법과 제도를 보호하여야할 부분까지도 자유로워져서 오히려 난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치 않지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방금 김복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허가 관련 규제해 가지고 어떻게 완화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사실 기업에 너무나 규제완화를 해서 저도 기업지원신청 여기 기업에 명문화적 규제완화를 해서 기업에 사실 저도 기업지원실무 추진위원장에 위촉이 되었는데 사실 기업을 해 나가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래 해야 만이 거제시 모든 경제가 살고 또 우리 일자리도 창출되고 사실 그게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그런 정책인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환경문제 민원에 가까운 이런 부분을 풀다보니까 제가 어제도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한 회사에 지급되는 이 앞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도장공장이라든지 샌딩공장이 생기면 그 인근에 학교가 있고 하면 거기서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요즈음엔 그런 법이 없다보니까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좀 꼭 단서로 달아서 위에 상위법이 없지만은 우리 거제시에는 단서를 달아서 그 인근 몇 키로면 몇 키로 인근지역 학교라든지 어디 단체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서를 받아서라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위에 상위법에서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이 문제가 되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너무 이 규제에 풀어주니까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 규제개혁심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공장 인‧허가라든지 또 뭐 조그만 어떤 건축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 들어온다 해 가지고 민원만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제시민들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착착 밟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규제개혁위원회 그 인‧허가 관련해서도 혹시 규제가 완화된 경우가 있습니까?
아, 위원회 여기 두 번인데.
인‧허가 관련해서 또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민원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시에 있는 조례도 다 검토하시겠네예?
그러면 여기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조례는 규제개혁센터를 두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센터역할이 그 규제개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제개혁센터를 두게 되어 있는데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여기 기본현황에 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설치할 필요성을 그래 못 느끼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말썽, 갈등 이런 건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8페이지에 그 조례 개정사항을 보시면 지방공무원에 개정내용에 도 종합감사, 시 자체감사 주기 조정에 지방공무원의 징계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는 거는 이거는 지방공무원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거기와 시기를 맞춘다는 얘기인가요?
징계 그러니까 2년에서 3년으로 그럼 3년 동안 징계시효가.
그거하고 종합 감사 주기하고.
별개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시나 싶어가지고 .
규제대상에 우리시도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그 새로운 시책에 보면 인허가 관련 규제 애로사항 발굴개선 해 놨는데 이거 아직까지 이미 다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이런 걸 다 개선해 가지고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
담당부서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또 거기서 좀 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또 여기 와서 처리한다는 그런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뭐 허가 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허가 안 된다는 경우에 또 규제개혁단에 오면 왜 허가가 안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뭐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의지적으로 이래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사업에 새로 맡으셔가지고 이러 이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생명과 안전에 특별히 관계없으면 되도록이면 시민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할 일 이라고 생각됩니다. 차근차근 잘 규제를 풀어서 사회가 더 편안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