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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14-11-13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성갑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김성갑의원, 조선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발의의원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김성갑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고용 안정 및 노사 협력증진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거제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시책 등의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노사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나.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두도록 함.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근로자, 사용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협의회에 상정하는 의안을 미리 검토 및 조정하여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협의회 의결사항을 시,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단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를 참조를 해 주시고요,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16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기초는 65군데, 경남은 경남 본청하고 창원, 김해, 양산, 통영해서 5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집행부 의견수렴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노사민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통영고용노동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해당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통영고용노동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제20조를 삭제한다. 다음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고용안정 및 노사 협력 증진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거제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 시책 등의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노사민정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노사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양대 조선소 근로자 및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과 노사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서 대다수의 시민이 양대 조선소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시 여건상 노․사간의 분쟁조정 및 중요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주민대표 그리고 관계기관 담당자가 동참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제정조례안 제4조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일부 조직화된 근로자 단체나 대기업 사용자 등의 한정된 참여가 예상되므로 집행부의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시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을 검토하여 보다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나 이용자가 협의회에 참여하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부서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 사용자 및 거제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국 227개 시군구 중 108개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시부에서도 75개 시부 중 61개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서 제정 취지 달성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ㆍ운영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만, 명확한 의미 전달과 상위법령에 적합한 용어사용을 위한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실무추진협의회’로 요구한 수정안이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부서에서는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김성갑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이 조례안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고용 안정 및 노사 협력증진에 대한 그런 아마 조례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구수정해야 될 기 한 두어 건 있는데 11페이지 보면 제2조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되어 있지요? 이 ‘파트너십’을 ‘협력’으로 넣으면 어떨까요? 전부 협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잠시만요, 파트너십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협력으로 바꾸자, 이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노사 협력으로.

김성갑발의의원

예, 동의합니다.

윤부원위원

동의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22페이지 보면 4항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4조4항. 여기 보면 “통영고용노동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되어 있는데 원칙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마 ‘지역고용노동관서’이러면 어떨까요? 그거나 이거나 내용이 똑같으니까.

김성갑발의의원

지금 거제시도 통영고용노동지청에서 업무를 보잖아요?

윤부원위원

그래 그리 하는데 전체 용어 자체는 원래는 용어를 넣자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으로 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역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이렇게 인자 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 아마 개선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수정하고 싶어요.

김성갑발의의원

그러면 수정한다는 문구는 ‘지역고용노동지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어, 예. ‘지역고용노동관서’나 ‘통영지청’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세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통영고용노동지청’이라는 표현을 저희들도 사실 놓쳤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니까 정식명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인데 이 명칭이 좀 애매한 명칭이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통영지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실무위원회는 실무자를 하면 거제센터도 있습니다, 장평에.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서 묶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렇게 하면 아마 양 개 관서를 같이 묶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놓쳤습니다.

김성갑발의의원

예, 동의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라고 그다음에 요 검토의견에 보면 제4조 있지요? 검토의견서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부의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시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을 검토하여 보다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나 이용자가 협의회에 참여하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참 애매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검토보고, 나는 우리 윤과장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줄랍니까?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윤부원위원

제4조. 제4조(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기풍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질의하신 그 의미는 제4조에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대표의 범위가 참여가 자주 되는, 주로 되는 그런 단체에서 만 하면 다른 다양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좀 협소해 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균등히 주기 위해 가지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대표자의 비율을 대등하게 해서 의견들이 상호 평등하게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성ㆍ운영할 때,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대로 두더라도 운영할 때는 그러한 실제 위촉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카는 의견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요 보면 “시 근로자의 대표하는 사람”,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 “시”자를 빼면 어떨까요?

김성갑발의의원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거제시잖아요? 그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인자 목적을 하는데 조례 그 위촉을 한다 아닙니까, 시장이? 그렇지요?

김성갑발의의원

예.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시를 안 넣어도 거제시장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시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김성갑발의의원

그런데 이게 조례안이 보면 거제시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이기 때문에 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런데 위촉은 시장이 되어 있거어든. 시장이 했기 때문에 구태여 시라는 자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의원님, 26페이지에 보면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 보면 윤부원위원이 말씀하신 질의하고 있는 4항에 보면 1, 2, 3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김성갑발의의원

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한 몇 가지만 자구수정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실무추진위원회에 3항에 1, 2되어 있는 부분도 ‘시’자를 빼고 “실무책임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갑발의의원

그리고 저기 3번 있지 않습니까? 8조3항3호에 아까 전에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영을 갖다가 자구수정하는 안대로 하겠습니다. 같이.

윤부원위원

예. 이것도 같이 바꿔 줘야 됩니다. 8조3항3호 통영고용노동청지청 노사업무실무책임자.

김성갑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

제가.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김성갑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7조에 7조3항이네 협의회의 회의입니다,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하고” 거기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해당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을 이런 부분이 아주 애매한 게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원활하게 운영될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각각 네 사람 정도씩 지금 이 구성비율을 보면 네 사람 정도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지금 이게 무조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쪽에서는 세 사람 이상씩 참석이 안 되면 이게 회의 자체가 여기 문구대로 해석을 하면 회의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갈음해도 되겠지요? 2분의 1 이상 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아주 이용을 할라하면 아주 숩게 이용을 할 수 있는, 회의 자체를 개최를 못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차라리 2분의 1 이상이라는 거는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참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진양민위원님, 네 사람이면 2분의 1 이상은예 두 사람, 두 사람 되고요.

진양민위원

아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상은 포함이 됩니다. 이상, 이하는.

진양민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걸 보면 네 사람 정도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이상이라는 거는 2분의 1 이상과 그 부분은.

김성갑발의의원

두 명이 예를 들어서 네 명이었을 때 두 명 이상이면 되잖아요?

진양민위원

그래서 한편 생각할 때는 과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회의 자체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의장이 공식적으로 회의 통보나 모든 부분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 잘 안 되고 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용자나 근로자 쪽에서 참석을 안 할 때는 회의 자체가 성립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지금 제7조(회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일방이 한쪽의 일방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보완장치를 오히려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혹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만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약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회의의 규칙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실행과정에서 혹시나 일방으로 치우치는 것을 좀 방지하자 그런 뜻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그 부분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이게 뭔고 하면 기본적으로 회의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과반수가 찬성 의결을 하면 될 부분이지 굳이 이 조항 자체가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되어 있다고는 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반대로 회의 자체를 원천봉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게 받아들여지는데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나쁜 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김성갑발의의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진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자구수정보다는 먼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그때 또 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구수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노사민정에 책무에 제2항 “파트너십”을 “협력”으로, 그리고 제4조(협의회 구성), 제8조(실무추진위원회 구성)에 보면 3항에 보면 “통영고용노동지청”을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렇게 바꾸자.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역입니다, 지역.

전기풍위원장

지역. “지역고용노동관서”로 바꾸자 이렇게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제4조와 제8조에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이 앞에 “시”자를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수정과 문구에 삭제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잠시만요, 4조4항이 빠졌는데요? 속기에 아마 4조4항이 빠진 상 싶은데? 8조 그거는 들어 있는데 4조4항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속기 아마 누락됐지 싶은데? 4조4항도 있고 8조3항도 있으니까.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4조3항4호 언급을 했고.

윤부원위원

아, 했습니까?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예, 언급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8조3항3호가 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전기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직무대리 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직원인사) 행정타운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11월 5일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옥포동 산117-3번지 일원에 부지를 조성하여 거제시 관내외 건물이 노후화된 행정기관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의결을 받았기에 내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재 발행 동의안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지방채의 발행 대상) 제1항1호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권리), 그리고 2015년 안전행정부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기준 사업에 해당되기 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행정타운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행정타운으로 96,847헤베로 약 2만9천평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입니다. 285억에 토지매입비 85억원, 부지 조성에 2백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85억 중에서 지방채 50억, 시비 3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계획이며, 2015년 지방채 발행 내역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행액은 50억이며,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이며, 연리 3.5%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으며, 발행시기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토지보상 84,347헤베를 85억 중에 2015년도 지방채 50억과 시비 35억으로 진행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공사비는 부지 조성 96,847헤베에 96년 이후부터 194억 정도 소요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원으로서 14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대비는 2016년도 이후에 4억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고, 그 기간 안에 주민 공람공고, 관계기관ㆍ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11일날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를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5일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21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거제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 동의를 해 주신다면 2014년 11월 말까지 경상남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 및 경제성 분석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2015년 1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5년 2월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시작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위치도와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 예산 중 일부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거제시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에 약 285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거제경찰서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행정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을 위한 전체 사업비 285억원 중에 2015년도 집행예정인 토지매입비 85억원에 대한 과다한 시비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위한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5년도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17억원으로 행정타운의 토지매입을 위한 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행정타운 조성 후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전계획과 기 투자한 사업비 285억원에 대한 회수 방안 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경찰서는 지금 건립된 지 27여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다음에 소방서도 뭐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당장 이전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양 관서를 가보면 주차장이나 관내 면적이 협소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여기 양 기관에서 이 행정타운을 이전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지? 이거 뭐 다른 저쪽 관청에서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 서둘러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요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금회수에 대한 부분, 지방채를 50억씩 발행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도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회수를 할 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꼭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채취 토사나 암석들 이런 부분들의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세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청 부분에 대한 것은 공문이 있었습니다. 실제 공문은 우리 계장님이 좀 나누어 주시고예. (해당 공문 위원들에게 배부) 나누어 주는 동안에 제가 이 추진경위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7월 2일날부터 2011년도 7월4일까지 이흥우 서장님이 거제경찰서에 재임기간에 저희들 권민호 시장님과 한 번씩 기관장회의 때 이야기가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두로 말씀하신 기 지금 현재 거제경찰서가 2급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약 15만 인구에 맞추어서 픽스가 맞추어져서 지금 건물이나 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인구가 거제시가 인구가 증가됨으로 해 가지고 1급지 승격이 안 되고 지금은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1급지가 승격이 되면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분이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특히 그 부분이 거제경찰차량, 전문차량들이 댈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11월 공문에 보시면 저희들이 2011년도 11월 15일날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관계부서에다가 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제경찰서하고 거제소방서도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내용이. 거제경찰서에서 온 거는 2011년 12월 1일날 공문 보시면 우리 서는 1987년 신축한 건물로 24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장소가 협소하여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제소방서 같은 경우도 2013년도 2월 5일날에 90년 건축 건물로서 건물 노후 및 협소로 인원, 장비 수용 한계가 있다. 특히 훈련공간이 절대 부족하다 카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거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다시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2월 5일날. 거제경찰서하고 거제소방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온 게 거제소방서에서 공문이 온 게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공청사부지로 최적의 위치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할하는 데 균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합하다. 재난상황 등을 관찰하는 데 용이한 지역이고 대형사고 재난상황실이 초기 대응이 우수한 위치다 등으로 해 가지고 특히 인자 출장장비, 출동장비, 비상훈련 및 인원이 민원인전용주차장 부분이 확보가 되어서 너무 좋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공문이 왔었고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10일날 거제경찰서에서도 공문이 온 게 1급지 승격 대비해서 대비되면 상근인원이 5백명이 근무를 해야 되고 극심한 주차난을 지금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무기고, 사격장, 경찰차량 전용차고지, 체력단련실 등이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5천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공문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전달된 공문 내용입니다. 그리고예 자금회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회수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50억에 대해서 이자가 3.5%,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약 8년간의 이자가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리 되면 저희들이 계산해 본 바 약 10억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납입기간이 2023년이 될 것이고예.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회수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실제 거기 현장에 보시면 우리가 약 250만 정도의 흙하고 암이 250만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시계획인가 설계서가 나와야 최종 양이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구적법에 의해서 해 본 바 약 250만 정도 보는데 그 중에서 암이 약 180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80만인데 우리가 원석이 그렇고 이걸 깨갖고 정리하면 약 1.4를 곱하면 약 250만루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250만루베를 역으로 우리가 총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지금 부지 조성비까지 해 갖고 285억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자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즉 계산을 해 보면 295정도가 되겠지요? 조금 전에 제가 이자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295억 정도가 될 것인데 295억을 계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3백억을 보고예 그거를 250만루베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약 1만2천원 정도를 자재대가 1만2천원 정도하면 3백억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제시에 수급되고 있는 골재량 단가를 보면 약 2만, 피복석하고 사석하고 좀 다릅니다만 평균단가를 치면 약 2만2천원에서 2만4천원 사이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수급해 갖고 계산을 해 보면 가격차이가 가 약 만원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리 되면 이 사업자가 충분하게 사업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것이라 보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 사업자가 들어와서 부지를 조성을 다 해 주고 나면 전체적으로 거제시에 그 부지가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적에 거제경찰서가 현재 지금 옥포에 있는 거제경찰서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예 교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성된 땅하고 지금 현재 거제경찰서 그 부지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땅값 정산을 할 겁니다.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 부지 남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옥포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거기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부분에 도서관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충분한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금회수는 충분하게 사업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예, 그라고 토사처리방안에 대한 것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약 250만루베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약 5년 정도 걸쳐서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제시에 1년 골재수급량을 좀 챙겨봤습니다. 1년 골재 사업장에 들어가는 골재량을 챙겨봤더마는 1년에 약 50만루베가 소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때 저희들 태풍이 오고 했을 적에 거제시에 골재원이 없을 적에는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하동이나 저런 데 가서 예인선이나 바지를 가져가서 싣고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루베가 지금 현재 거제시에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된다면 5년 정도 기간 안에 250만이 루베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거 상당히 괜찮은 장사네요? 그렇게 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장사는 아니고예 사업 공영개발 차원에서는.

조호현위원

토지구획정리하고 공사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요 채취되는 토사나 어느 정도 카바를 하고도 행정관서하고 땅도 이렇게 교환해 가지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정리하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돼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좋은 방향에서 좋은 의도로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호현위원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도 위치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거제시가 당장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거든요. 우려스러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크게 걱정할 거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우리 거제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소문은 뭐 소문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소문 자체에는 이 부분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조금 전에 조호현위원이 아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조금 해결이 돼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타운은 우리 거제시 자체적인 어떤 생각이었다라는 자체가 아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이런 어떤 문서를 회신받아서 절차상에 문제해결은 다 됐다라고 생각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상으로서 골재를 채취를 했을 때 토취까지 포함되겠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거 아직까지 추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은 추정입니다.

윤부원위원

추정을 해서 아깨 이야기하다 본께 루베당 120원 정도 되고 아, 1만2천원 정도 되고 현시가는 2만2천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타운 저것만 꺾어냈을 때 실제 골재는 25만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250만.

윤부원위원

아, 250만헤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루베.

윤부원위원

루베. 루벤데 거제시에서 소화되는 기 연간 10헤베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1년에 50만.

윤부원위원

50만루베다? 그래서 5년간 하면 250만루베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게 된다는 이런 또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나왔는데 그것보다 앞서 걱정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저 보면 행정타운이라는 게 우리 옥포 쪽 송정하고 맞물린 그런 동네고, 특히 시가지를 형성한 일대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학조도 있고 이리 하다보면 소음, 분진 등등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할 끼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할라하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될 끼고산지전용허가신청도 해야 될 끼고 토석채취허가신청도 해야 될 낀데 그 외 어떤 절차가 또 남아 있을랑가 모르지만 민원해결, 이런 해결 등등을 해서 문제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가 아주 큰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약 50억 가까이 상당되는 걸 먼저 땅을, 50억이 아니고 80억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50억입니다. 지방채는 50억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렇지. 지방채는 50억이고 매입비는 8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전체 매입비는 85억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문제는 뭔고 하면 일부를 땅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일부를 땅을 매입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땅을 다행히 다행이든 어쨌든 땅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 어떤 민원에 부딪치든지 아니면 행정상 절차가 진행이 안 됐을 때 그때 되면 어쩔 수 없는 또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기채 발행핸 거나 땅 매입한 이 부분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세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제일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채 발행해 가지고 50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토지부터 매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관내에 이 토지를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물론 현재에 땅을 보면 경사도가 높고 개별로서 개발행위를 하기는 힘든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감정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매입이 된다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 땅 자체는 거제시로 되는 깁니다. 어찌 보면 명의 자체가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타트도 못했을 적에 땅은 거제시 소유로 되기 때문에 어디 뭐 돈이 어디 날라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예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토지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계획도로처럼 하다가 거제시에서 토지 매입을 하다가 안 되면 토지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건도 내나 마찬가지로 토지 수용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하게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가다가 중간에 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답변됐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 쿠는 자체까지는 제가 다 인정되는데 토지 매입을 못한다는 그런 조건을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토지를 중간에 매입을 해 가다가 예를 들어서 천평 같으면 5백평 정도까지는 매입을 했는데 5백평 절차상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먼저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이 들어갈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지방채 50억하고예 내년에 시비를 35억 같이.

윤부원위원

어쨌든 할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중간에 또 행정적인 절차를 또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부분에 밟아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그랬을 때 문제 삼는 거라. 아깨 이야기처럼 산지전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중간에 예를 들어 민원에 부딪치든 이 부분에 허가를 못 받든지 하면 중단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처음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거는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단계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구역은 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거제시에서 도시계획시설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역은 공공청사로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게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신 2억을 가지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이 마쳐지면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 봤을 때 제일 우려되는 기 경제성이 있느냐 이야기거든예. 그래서 경제성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같이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게 경상남도에 건설기술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받고 나면 실제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들어갈 거거든예. 인가가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토지 감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기채하는 부분이 발행하는 게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1년 뒤로 기채 발행 1년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 자체가 1년 뒤에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채를 발행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35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한 것은 실제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만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헤베당 9만원, 평당 약 30만원해 가지고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약 거깁니다. 85억 정도 되거든예. 그렇지만 땅이라 카는 게 감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채 50억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먼저 받고 35억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딜레이가 돼도 되는 사항입니다. 85억이 한꺼번에 85억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 보상을 진행해 보다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시기가 있을 테니까 감정이 나왔을 적에 정확하게 뭐 50억 플러스 10억이 될 줄 20억이 될 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가 하지 마라 하라쿠는 그걸 떠나서 그 이야기는 지금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절차상 문제가 지방채 발행은 50억을 해 놔놓고, 승인받아놓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내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농소에 한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금까지 조성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나는 없다라고 보는데 단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민원이 최우선이 아니던가요? 민원관계라든지 아니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부분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 나는 이게 걱정입니다. 단지 해결만 잘되면 문제 없다고 보는데 난관에 부딪칠 일이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깨 이야기했는데 약 250만루베가 암석이 돌이 나온다 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걸 저리 고현항 매립에도 넣겠다 되어 있는데 250만루베를 자동차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고 한 대가 25루베를 싣는다 해도 10만대 이상의 차가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도에 만약에 그게 절차상 문제가 생겨서 안 됐을 때 그게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 대한 대비책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결정할 적에 낙동강유역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분을 다 받았고.

윤부원위원

문제 없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받았기 때문에 관리계획결정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초안, 본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도 있고 본안협의까지를 안 마치면 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마쳤을 적에 그 구역에서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게 좀 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청에, 낙동강청에 청장님을 몇 번 뵀습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우리의 현재 입지가 이렇지만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을 설명해서 본안까지 마친 사항이거든예. 그리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입안이 가능했고, 입안할 적에 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지법에 의해서도 협의를 거쳤고예, 토석채취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게 되면 5만루베 이상 되면 허가를 득해야 되지만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관에서 하는 거는 허가를 안 거쳐도 되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상관없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가다가 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나 차가 이동했을 때 환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저도 대수를 한번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실제 250만 부분이 요즘 24톤 압사바리 카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싣는 게 17루베 정도 싣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겠지요. 나 16.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러면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해 보면 14만7천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 우리가 암 발파를 해 갖고 크라샤 깨고 뭐 해 갖고 하더라 캐도 거기가 하루에 50대고 백대고 확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예. 그러면 대부분 생산량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차가 움직이는 양이 있을 겁니다. 우리 탕바리 아닙니까? 어찌 보면 소위 탕바리 이야기하는데 갔다 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차가 움직이는 횟수가 있을 거다는 이야기지요. 그랬을 적에 저희들이 1일에 20대를 가지고 계산해 봐가지고 그 한 대가 10번을 왔다 갔다 했을 적에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약 2백회가 됩니다. 2백회가. 2백회가 되는데 그게 17루베씩 하니까 1일 하면 3,400루베가 움직여지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365일 덤퍼가 일하는 거는 아니거든예. 약 250일 정도를 산입해서 보면 1일 2백회 3년 그런께 3곱하기 250일에 2백회에 17루베 정도 하면 250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덤프가 20대가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그것도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계속 시간적으로 싣고 나가고 대기했다가 싣고 나가고 하면 이게 우리 운동하는 티시간이 있듯이 덤프가 한참에 확 나가고 확 들어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대 나가고 싣고 한 대 나가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적정시간은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큰 그것보다는 없고, 그라고 또 한 가지 비교를 해 보면 레미콘회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제시 관내에 지금 개발이 안 되는 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레미콘들이 움직여도 그 레미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통이 마비되고 하는 이런 거는 없거든예. 우리가 출퇴근시간에 언저리시간 때에 우리 자가용이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통이 마비되는 거지 중장비차량이 움직여서 그런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양이 고현항으로 가갖고 만일에 고현항도 일부 들어가야 된다면 이 부분도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고현항을 들어간다면 고현항도 외곽부터 지금 사석을 부어야 되거든예. 그렇게 했을 적에 고현항 같은 경우는 야간에 작업해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라고 환경도 차 20대가, 덤프가 20대가 하루에 움직이는 부분이 그렇게 봤을 적에 순간적으로 확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대 한 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산출에서 그런 산출까지 해 놨는가 모르겠는데 공사기간을 몇 년을 잡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5년 잡았습니다.

윤부원위원

5년 잡으면 실제 스타트가 5년 같으면 실제 하는 거는 7년 넘어 걸리겠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실제 저희들 총 계획하는 게.

윤부원위원

행정절차상 다 받고 하면 한 7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5년 걸린다고 봅시다. 5년이 걸렸는데 5년 곱하기 365를 하면 삼오 15, 마 그거는 놔놓읍시다. 하여튼 14만7천대라 쿠는 차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14만7천대가 뜨음뜨음 다닐 그런 그것도 아니고 그 국도14호선을 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게 고현항으로 간다면은 그렇고예 장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내나 거가대교 접속도로를 해서 장목 쪽으로 빠질거고예.

윤부원위원

장목 쪽에 빠지가 어디로 갈 거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장목에 우리가 소요되는 게 위원님, 우리가 어항에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도로공사하는 데도 들어가야 되고.

윤부원위원

잠깐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그쪽 고현항에 가는데 고현항에는 토취가 전부 몇 톤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고현항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양은 환경영향평가나 고현항환경영향평가 책자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윤부원위원

거기에 보통 보면 한 7백만루베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7백만루베예?

윤부원위원

예, 루베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7백만. 그러면 우리가 거제시에서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더라고예. 우리 거제시 토취를 가지고 매립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항간에 이거하고 그다음에 화물자동차주차장하고 이걸 가지고 매립하겠다 했거든요. 그 두 군데를 다 모아주도 다 모아주도 한 6백만루베밖에 안 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6백만루베예?

윤부원위원

예. 6백만루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2백만루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디로 항만을 가고 뭐 가고 그럴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한번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 고현항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샌드드레이 공법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외곽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파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외곽시설에 호안 쌓고 하는 부분에 사석이 들어가고 안에는 샌드드레이 공법으로 해 갖고 모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책자에 보면. 인자 그 부분이 그게 정확하게 샌드드레이 공법으로 갈 것이냐 다른 공법을 바뀔 것이냐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110만되어 있습니다. 고현항 물량 들어갈 게. 110만인데 나머지 부분에는 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샌드드레이 공법이 바뀌면서 다른 추가 사석이 필요할 낀가는 모르겠는데 아직 고현항 쪽에, 그렇지만 110만 정도만 되어 있지 그 이상 자료는 나온 거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7백만에서 8백만헤베 이야기를.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루베, 그거는 모래까지 양을 다 포함한 깁니다. 모래 양을 포함한 깁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7백, 8백루베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행정타운에서 나오는 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라.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돌은 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윤부원위원

안 부족하고 남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110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석은.

윤부원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라고예?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나머지가 일반공사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계획을 해 보니까 1년에 50만루베 정도가 다른 사업장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레미콘회사나 아스콘회사도 전부 다 골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골재를 다 사가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하천에 돌 쌓는 거, 방파제 돌 쌓는 거 전부 다 피복석이나 이런 부분을 사석을 싸가 가야 됩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써야 되는 부분이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뭡니까? 채취한 골재를 어디에다 다 적치해 놨다가.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러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나가야 되는데.

윤부원위원

그 이야기했잖아요? 하천에도 쌓아야 되고 어디에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 계획이 전부 착착착착 떨어져서 거기에 수급에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같이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우리가 1년에 보면 위원님, 1년에 우리가 공사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초에 면단위로 합동작업도 하고 우리가 내년되면 사업장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매년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도시계획도로가 되든 하천이 되든 방파제가 되든 선착장이 되든 그래 그런 부분에 자재가 안 나가는 데는 없다는 이야기지예. 그래서 5년 정도를 봐서 저희들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어떤 계산적인 산출적인 방식과 그다음에 또 그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져서 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민원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민원해결을 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등등이 먼저 계획이 잡혀야 된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거제경찰서하고 여기서 회신된 자료를 줬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거제경찰서라든가 거제소방서의 생각이 그 위에 상급단체에 어떤 집행을 해야 되는 그 위에 단체에서 이걸 갖다가.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 어떤 면동사무소에서 어떤 면동사무소를 옮기겠다. 그런 거는 가질 수가 있어요. 면동에서 청사를 옮기겠다. 그쪽 청사는 그런 계획은 자기네들이 바램은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집행해야 되는 거는 거제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면동에.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이거는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게 인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게 5년 정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5년 정도를 보고 이게 5년 정도가 다 나가고 나면 부지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예. 그런데 인자 지금 현재 용역 중인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 정확한 기간이 나올 겁니다. 사업기간이. 기간이 그냥 우리가 산출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걸 산출해서 나오는 기간이 보통 5년 정도로서 보고 있는데 그 기간이 나오면 거제경찰서나 소방서에다가 역으로 이야기를 해 줄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다. 그래 되면 우리도 거제시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반영해서 가지 않습니까? 거도 내나 마찬가지로 2년이나 3년 전에 우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오면 우리 사업이 총괄 마쳐가지고 부지 조성되는 게 약 3년 뒤다 5년 뒤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뒤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지금부터 알려 주면 자기네들이 지금부터 거제경찰서가 상급기관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이 안 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 그거는 이 사업을 하면서 거제시 행정의 바램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바램 아닙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우려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남경찰청이나 위에서 상부에서 이제 건물이 노후가 됐으니까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안이 나온다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거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위계획이 물론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면 그것보다 더할나위는 없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제경찰서에서도 지금 경리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T/F팀 구성은 아니지만 그 부서가 T/F팀이 돼서 지금 발 빠르게 자기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부기관하고 조율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하게 반영해 가지고 이거는 자기들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27년, 보면 지금 현재 27년 정도 됐거든예. 2, 3년 하면 벌써 30년이 경과돼뿐다는 이야기라, 거제경찰서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거제경찰서도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한테 부지를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제가 볼 때는.

김성갑위원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상부단체하고 거제경찰서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께서.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다면 그 결과를 보고 거제시에서 대응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먼저 선수를 치냐 이거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선수가 아니고 저희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부지를 일단은 조성하는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되고 나서 부지한다고 하면 때는 늦어버립니다, 벌써. 지금부터 준비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관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행정타운을 갖다가 조성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모으기 위해서.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돌 팔아먹을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거제시가?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가 느낌이 뭐냐 하면 행정타운 모으는 것을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전에 어떤 석산개발을 나는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위치가 그 자리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상부기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부기관에서 먼저 거제경찰서나 소방서가 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거제시에 요청이 온다면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거제시가 왜 먼저 기채까지 발행을 해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가지고 아까 전에 또 윤부원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기가 도심입니다.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

그리고 바로 앞에는 또 고등학교가 있지요? 고등학교입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연초고등학교.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옥포고등학교.

김성갑위원

옥포고등학교가 있지요? 그리고 저기가 지대가 높습니다. 그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바람이 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전부 옥포로 비산먼지가 날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 또 암반을 깨기 위해서는 폭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발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기간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

최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우리 계획잡고 있는 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파되고 소음, 소음도 그냥 소음이 아니지요. 그 돌을 깨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 넣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대발파고.

김성갑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대발파도 있고 소발파도 있고 무진동도 있고.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거제시가 앞전에 보면 예견되는 민원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정리를 했죠? 하죠? 요새 발 빠르게 나가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

예상되는 민원도 먼저 해결을 하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이런 상황은 그러면 제가 쭉 이렇게 들어보면 일단 시에서 먼저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그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민원관계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얼마든지 지금 예견되는 민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발파를 크게 할 거냐? 크게 하면 장약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소발파로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해 갖고 걸러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라고 무진동 관계가 장비가 좀 비쌀 부분이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라고 또 여기 같은 거는 산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예.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포고등학교는 도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되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산이 막아지는 그런 형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공사하다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예. 어차피 우리가 사업자가.

김성갑위원

그리고 위치가 어디 한 쪽에 떨어진 데도 아니고 완전 도심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옥포에서 보면 위에잖아요? 정상 비슷하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거 바람 불고 이리 하면 뻔하지. 차량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하루에 엄청나게 다닐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하루,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몇 대 정도 되노 캐서 계산해 본 부분이 저희들이 14만 정도 된다. 14만7천대 정도 환산하면 그 정도 된다 카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것도 민원문제, 그다음에 상부단체에서 요청도 안 왔는데 먼저 우리 거제시에서 기채까지 발행한다는 거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은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시기, 보상부터 해 갖고 하는 시간적인 게 있으니까.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굳이 거제시가 기채를 발행해서 그걸 해야 되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가지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중에 저게 공사를 하다가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이 보류가 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책임지고 할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은 사실상 행정에서 볼 때는 토지, 기채를 발행해서 그걸 갖다가 어디 다른 사업용으로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저희들 부지 매입을 하는 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라 카는 것은 매입을 해 나면 어떤 경우에 다시 되팔 수도 있는 것이고 또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걸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시의 재산으로서 남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하고 사실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와 소방서가 우리 자치행정기관이 아닌데 우리가 기채까지 발행해서 이런 공공용지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의견들이 앞으로 발생될, 일어날 민원문제 이런 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질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구심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관에 대한 이전요청은 소방서와 경찰서가 이미 2011년도부터 해 왔다는 이야기고, 자금회수도 50억 우리가 기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성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회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토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걸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안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저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전기풍위원장

질의를 조금 더 할 겁니다. 하는데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갑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시 정회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회의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한 번은 정리를 해 놓고 다시 추가 질의를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질의를 중단한 게 아닙니다. 김성갑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아까 처음에 보고대로 같으면 꼭 필요한, 빨리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사업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론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대로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사람이 일하다 보면? 그 계획된 대로 쭉쭉 추진이 되고 250만루베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 그대로만 되면 그거 한데 안 되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 그지예? 하다 보면 중간에 엉뚱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김성갑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행정이 예측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답을 할까예?

박명옥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거제경찰서와 소방서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기가 행정타운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이게 거제경찰서다, 거제소방서다 딱 못이 박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서 더 그거 했던 기 우체국 같은 경우도 올라고 하는 부분이고 한 번 더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통영에 노동지청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땅이 없어가지고 건물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우리가 통영보다는 인구도 요 많고 노동자를 치면 훨씬 많은 뎁니다. 그래서 컨택을 한번 해 봤더마는 충분하게 부지만 있다면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고 적당한 부지만 있다면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옥위원

미리 그것도 3만평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도 있는 거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도 있었지만 덤프트럭로 인한 사고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앞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지예?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학교고 또 버스정류소도 바로 딱 그 앞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사업장 앞에. 그것도 그렇고 민원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데 과장님도 조금 전에 하실 때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그걸 하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게 되고 나면 지금 옥포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사업장이 되고 나면 사지가 되겠어요. 사지교차로가 되겠죠. 어찌 보면 사지교차로가 삼지교차로보다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한 신호에 의해서 정리되는 부분이 되니까.

박명옥위원

지금 신호는 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거기 지금 삼지거든예. 사지교차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곧 이쪽에 한 군데가 더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사지교차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삼지, 사지 부분에서 사고가 안 나는 부분도 있지만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거 할 적에는 저희들 충분하게 안전시설 부분, 그리고 안전요원들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방서 작성할 때부터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충분하게 안전에 대해서 대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학생들 내나 등교시간, 하교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조금 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안전은 그러면 그렇게 한다치고예 지금 보면 바로 앞에 또 지금 우리 거가대교 진출입로가 있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접속도로 입구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그 교통체증은 어찌 할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실제적으로 지금도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출퇴근시간대가 지금 되는데 저도 옥포를 한 번씩 가보지만.

박명옥위원

출퇴근, 주말.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되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게 관광지, 관광시즌 그때 부분이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대부분 토목하는 회사들도 일요일날 되면 쉽니다. 거진 이런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관광시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한 20일 정도로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만 제일 피크시절이. 그때 되면 우리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이런 부분 할 적에도 충분하게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사업자한테 이 부분에 대한 기간에 조금 자제해 달라. 그리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조금 해 달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면 좋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이게 공모방식에 의해서 받을 끼거든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서두에는. 그거를 5년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한 데 사업장에 그거를 팔겠다 이리 했는데 사실은 사업장에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고현항으로 갈 것 같아요. 시장님도 그랬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시장님도 시정질문할 때 고현항에 그걸로서 쓸 거다, 매립재로. 개발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우리 거제시의 역할이 우리가 10%의 출자자 역할이단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어디 끼 말입니까?

박명옥위원

빅아일랜드에, 빅아일랜드에 부강이 70%고 우리 시는 겨우 10%의 출자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역서에 보면 우리 거제시의 역할이 다 이렇게 돼가 있단 말입니다, 분담이. 우리 시의 역할이 뭔가 하면 허가.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인ㆍ허가.

박명옥위원

인ㆍ허가, 협력하는 거하고예 우리 시민들 민원, 의견수렴하고 반영하고 그게 주 역할입니다. 우리 거제시 역할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서에도 분명히 보면 우리 부강에서 부강의 역할이 토취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확보하겠다 하는 곳은 가장 민원이 없는 해상으로 가능한 남해EEZ, 또 욕망석산 진해,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박명옥위원

그러고 이제 뜬금없이 동부 석산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주 자기들이 거기를 토취장으로 쓰겠다 이리 했는데 그래서 묻고 싶어요. 우리 시의 10%의 출자자의 그거에 불구하고 토취장까지 우리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지? 화물터미널 부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산 2개를 깎아서 거기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실제적으로 제일 그거 한 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골재원도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가져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박명옥위원

중요하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이게 단비를 좌지우지 합니다. 공사비를 좌지우지하든예. 그래 옛날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석산이 없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동 저기서 가져왔습니다. 그 하나 운반비, 돌값보다 운반비가 비싸게 치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했던 적도 있었고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대단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한다면 제일 먼저 골재수급계획부터 안 짜지면 이 단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는 역할이 거제시가 아니고 부강종건이다 이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이 사업이 누가 하든지 간에 그 땅은 거제시가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 안에. 그런 사항이다 보면 같이 골재원에 대한 거는 같이 공유해 가지고 고민을 해 줄 필요성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관계 있을 수 있고 교통관계 있을 수 있고 비산먼지 관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해 봐갖고 거기에 대한 최적의 방법을 연구해 내자 카는 게 맞지 되도록이면 안 가져오고 다른 데서 온다면 계산을 한번 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해상운반하면 1루베당 욕망산에서 가져오는 게 약 2만3천에서 2만4천 됩니다, 운반비만. 해상운반이 약 31km인가 이리 되는데예 운반비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타운에서 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육상운반을 하면 1만5백원 치입니다. 이거는 토목직원 누구나 단가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예. 근거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정말 답변 잘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행정타운 조성하는 게 그죠? 어떤 행정기관의 어떤 그것보다는 목적이 그 말씀하신 대로 단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현항 매립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왜 자꾸 행정타운하는데 고현항을 자꾸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맞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고현항은 우리는 행정타운은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지방채만 해 주시면 내년에 스타트합니다. 그지예?

박명옥위원

똑같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거 하는 부분이고 고현항도 지금 하는데 고현항도 스타트가 된다면.

박명옥위원

똑같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시간이 맞다면 그렇게 하면 수급도 어찌 보면 저기도 빨리 덜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었지예? 약 110만 부분에 대한 기 고현항 환경영향평가 책자에 보면 110만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덜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단기간에 덜낼 수 있다면 서로의 공사기간이나 줄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박명옥위원

보면 연심위에서 그죠? 고현항 관련해서 어쨌든가 서면심사라는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서면심사라는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가결된 사항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관에서 이리 하는 사업은 정말 주민들과의 갈등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예? 고현항 관련해서도 지금 반대대책위 해 갖고 갈등이 심한데 시민들 간에, 그런데 또 행정타운을 조성함으로 해서 또 그 지역의 주민들과의 소음 내지 교통체증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이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이렇게 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예, 지금 우리 거제경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앞으로도 또 어렵고 이런데 이 어려운, 하필이면 어려운 정말 이런 때에 꼭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이런 데 써야 되나? 그것도 빚이거든요, 빚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지방채 자체가 그런데.

박명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저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워낙 이게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하여튼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그러면.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사실은 시기적으로 당장 급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예, 지금 당장은 좀 동의 안 하는 걸로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박명옥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갑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박명옥위원의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김성갑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했을 때 우리 지방채 발행을 이번에 못하면 1년 후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년이 늦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정타운 자체가 2011년도부터 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2011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나오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용역비 2억까지 추경으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갈 것인가, 그게 아주 관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처리를, 의안대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께서 찬성의견 말씀해 주신 거지요?

윤부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께서 찬성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윤부원위원 찬성의견에 동의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금자위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옥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주신 의견에 대해서 먼저 거수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4명 거수) 윤부원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표결을 거수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4명 거수) 표결결과가 찬성 4분, 또 반대토론에 4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표결결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가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명옥위원께서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한 위원이 4분이 있었고, 윤부원위원께서 지방채 동의안 찬성의견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4분이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표결결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직무대리 최성환입니다.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따로 준비한 보고서 자료로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부분입니다. 공고방법입니다. 시공보, 시홈페이지 게재, 시ㆍ면ㆍ동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공고기간은 2014년 7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자 및 의견제출은 공람자 1명에 공람의견 7건에 대하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 협의 부분입니다. 2014년 4월 7일부터 2014년 6월 1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하였으며, 협의의견에 대하여 초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로 붙임 준비한 자료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명칭은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덕포동 42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7,670헤베로 약 14,4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덕포동에 사시는 이광시 씨가 되겠습니다. 현황여건입니다. 지목별 현황입니다. 총 47,670헤베 중 체육시설이 지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88,544헤베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의현황입니다. 면적 동의율은 93.74%이며, 사람 수 동의로는 50%가 되겠습니다. 법적 충족하고 있습니다. 표고 및 경사도 분석입니다. 표고가 평균높이가 18m 정도입니다. 평균경사도는 7.39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입니다. 구역명은 덕포동 도시개발구역이며, 위치는 거제시 덕포동 42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7,67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공간을 개발하여 공동주택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부분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기정 자연녹지지역인데 용도지역이 기정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변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면적은 동일한 47,670헤베로 결정사유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용도지역 변경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구역명입니다. 덕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위치는 거제시 덕포동 427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7,670제곱미터이며, 결정사유는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거제시민의 보다 많은 주택 마련 기회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도로 부분입니다. 교통시설 중에서 도로 부분입니다. 규모는 중로 2류급이며, 표고는 15.5m, 연장은 76m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진출입로 노선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시설명은 노외주차장이며, 면적은 65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약 16대 정도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지구단위구역 내 노외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간시설입니다. 공원 부분입니다. 공원명 덕포동 소공원, 시설의 종류는 소공원이며 위치는 덕포동 44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288제곱미터가 되겠으며, 변경사유는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소공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녹지 부분입니다. 녹지 결정조서 부분입니다. 시설명은 녹지고, 시설의 세부는 경관녹지입니다. 위치는 덕포동 424-1번지이며, 면적은 5,01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지구단위구역 내 경관녹지 확보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과 기 결정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체육 부분입니다. 이 건은 내나 현재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폐지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부분입니다. 시설명은 체육시설이며, 시설종류는 골프연습장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덕포동 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정 40,956제곱미터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감됩니다. 40,956제곱미터 되어서 변경 후는 체육시설은 없는 걸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변경사유는 체육시설 골프연습장을 폐지하고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옆에 부분입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의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가구로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는 아파트용지이며, B는 주거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건폐율은 18%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 높이 최고 높이 15층 이하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시설용지 부분에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 높이 최고 층수 5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옆에 도면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개요가 되겠습니다. 연면적과 건축면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건폐율, 용적률은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바와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15.9%는 건축 실제적인 계획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거는 고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약간 1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수는 681세대이며, 근린생활시설 건축개요로서는 주차대수가 60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폐율은 47.46%고, 용적률은 234%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배치 부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부분에 가감속차선 부분이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보고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거제시 고시 제2006-35호에 의거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시설 확대에 따라 거제시 고시 제2008-26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으로 681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가지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 수립 지침상 기본원칙임을 볼 때 우리 시는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덕포권역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가 부분적인 도시관리계획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인 해당 체육시설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재정비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주거지역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일반적 고려사항은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구역을 정형화하며, 자연녹지 등 비시가화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가급적 저층, 저밀도로 개발하고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일반원칙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계획은 발생교통량 예측과 이에 합당한 도로시설의 공급을 통하여 당해 구역의 원활한 차량소통, 안전한 차량운행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주차 혼잡, 통행 혼잡 등을 저감토록 하고 있으므로 정형화되지 않은 구역설정, 진입도로의 위치 및 고층, 고밀도 개발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변현황으로는 인근 지역에 500여 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2010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거지역으로 입안된 적이 있는 이 사업 구역 북측 일원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시가화용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아진 곳이므로 시가화에 대비한 기존 시가지 가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덕포생활권의 급속한 주거여건 변화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계획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경사로에 접속토록 계획된 이 건 진입로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2-10호선 시점부에 교차하도록 형성하여 진·출입하게 하는 등 진입로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기존의 가로망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하까예?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오전, 오후를 해가 연일 이 어려운 사안을 가지고 의견들, 위원들 의견을 묻는 그런 시간인데 이 왜 저 우리가 6대 때 내용 그대로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그림 올라온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아니 모든 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이 자료하고 지금 정리해 갖고 자기들 입안한 자료는 그대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대로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보고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왜 똑같은 걸 또 다시 올리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상수도 문제점 이래가지고 우리 시와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대책을 세운 데는 어디서 세았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덕포지역에 상수도탱크가 5백톤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할 적에 수도과와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을 적에 덕포에 보면 D&C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배수지 부분에 대한 거를 증설을 해 가지고 하게끔 이리 하는 부분이 조건이 주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부분도 내나 마찬가지로 배수지 탱크 부분에 대한 증설과 관로관계를 협의를 해서 난주 실시계획인가 때 저희들이 정리하는 부분으로 하든지 그리 안 하면 내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든지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하수 개발은 가급적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지하수를 왜 개발해서는 안 되는가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후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하수를 뚫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상수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니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덕포가 현재 인원이 5백명에 대해서 5백톤이란 말입니다. 인당 1톤정도 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C&C더나?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D&C.

윤부원위원

신화 D&C하고 지금 개발할라 쿠는 데 하고 이렇게 하면 천 한 백세대 가까이 안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천백톤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물론 기술적으로 안 되지는 않겠지만 효과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는 게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학교 관계가 논란이 많이 안 있었습니까? 저번 6대때도 학조 관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인자 교육청하고 협의를 본 결과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학교는 증설하겠다. 6학급을 증설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증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본 사항에 의하면 국산초등학교는 어떤 거긴가 하면 일반 민간사업자가 학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지요? 학조 건물을 지어 가지고 BTL방식으로 지금 임대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라모 이게 민간자본을 해서 정부한테 그거는 주더라도 리스를 해서 지금 임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 달에 임대비를 3천만원인가 교육청에 주고 있다고, 민간사업자한테. 그러면 이거는 등기는 교육부로 되어 있을망정 건물주인은 지금 누구냐? 민간사업자다 이거지.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할 것인가? 이거 할라면 사전에 협의를 받아와야 우리한테 의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릴까예?

윤부원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배수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부분은 저희들 수도과하고 협의를.

윤부원위원

그거는 놔놓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라모 학교 부분도 지금 학교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사업에 할 적에 입안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마쳤고 공문이 지금 거제교육청장이 공문을 보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6실을 증축해 가지고 하면 된다. 그리고 내나 통학버스 내나 그 했을 때 10년 동안 했을 적에 10억의 돈을 갖다가 계약해서 지금 현재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교육청에서 한 자료가 요 있잖아예? 10년간 뭐 통학버스를 만들고 학교는 6학급을 증축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넘의 건물 위에 어디다가 증축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국산초등학교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규정상 6층으로 올려도 되는 긴가? 법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교육청에서 협의를 했을 적에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6개의 학교가 증설이 어디에 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한테는 안 줬지만 자기네들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문을 안 줬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공문을 준 부분이 교육청에서 어떤 의미로 줬는가 모르지만 제가 이거 법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학조 건물은 5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다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5층에서 6층.

윤부원위원

잠시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는 거기 학조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 학조를 지을 수 있는 공간 등등이 의구심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 지금 당장 그거 해야 될 기 아이고 그 자료가 충분했을 때 우리가 심사 인정해 주겠다 이거지.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러면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인정 못하신다는 이야기십니까?

윤부원위원

아, 나는 못하지요. 못하고 그다음에 봐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래 놨습니다. 전체 보면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 한 188개가 있고요 주택이, 그다음에 일반 자연마을이 또 한 5백세대 가까이 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신화 D&C에서 518세대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정부지인 681세대, 그다음에 옥포 주공 있지요? 주공이 현재 6백세대에서 3백세대가 더 늘어나 9백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세댄가 2,187세대 가까이 나와요, 세대 전체가. 그러면 2,187세대에서 학교 학생수를 몇 %를 잡는가 모르지만 제가 20%를 잡는가 2%를 잡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대충 들으니까 2%를 잡는다고 했을 때 거기 학생수가 43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또 이게 또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한 학급 클라스가 27에서 30명까지인데 30명 이상 되면 한 학급을 더 늘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을 하겠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온 사람이 어떤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하고 학급수를 한 개만 늘카서는 되지 않는다. 데이터가 지금 나오잖아요? 6학급을 하면 한 학년에 한 클라스를 늘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남의 건물에다가 옥상도 마감으로 마무리 싹 다 했더라고예. 제가 국산초등학교 옥상 가봤거든요. 보통 골재를 3층, 4층을 올리기 위해서 골재를 꼽아놓지만 거는 마무리를 싹 다 했습니다. 남의 건물에 사전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조치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해 주십사 학조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만 갖고는 제가 인정 못하겠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나 지금 아파트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전부 다 교육청하고는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한 세대가 들어갔을 적에 세대당 학생수를 보는 게 0.2에서 0.25 정도를 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서 학조가 학조 신설, 증설이 안 된다면 덕포지역에 어느 학조 부지를 지정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닦아서 너그 사업자가 이 교육청에 기부를 해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덕포 D&C나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덕포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했을 적에 6개실 정도만 교실만 만들어지면 학생들 수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공문이 왔고, 그 6개실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 사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걸 사전에 검토했기 때문에 학조 증축에 대한 거는 그 돈을 가지고 실시설계나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을 지금 거기서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자기들이 이거로서 자기들은 하면 된다고 협의 온 공문을 자체를 못 믿고 증설할 데가 없다 카는 부분 자체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자,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민자사업자가 BLT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도 협의가 되어야 우리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앞에 요 뒤에 보면 분명히 교육청에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BLT 방식으로, BTL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그쪽은 어차피 협의가 돼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줄 적에는 자기들이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럽시다. 저는 이런 부분 등등이 아직 협의가 안 되고 나도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아파트는 들어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덕포가 인자 옥포는 더 팽창할 데가 없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덕포로 전부 다 넘어오는 추센데 우리 덕포가 앞으로 큰 시가지가 형성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안 그래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 모든 기 다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더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이 사업자하고 어떤 억하심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자를 위해서 도와줘야 될 사항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발 벗고 나서 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고 학조 문제 아닙니까, 학교? 학교도 교육청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제가 또 분석하고 제가 보는 눈에 의하면 또 남의 건물에다가 그 하더나 5층 이상 못 짓는 거다가 6층을 올리낀가? 제가 구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께요. 지금 현재 5층으로 되어 있고 운동장에서 보면 5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좌측에 보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식당하고 그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시는 분이나 교육청에서 그 옆에 체육시설이 있는 거다가 6칸을 올려서 6층을 만들 것인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모든 등등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리 뭣이 해야지 무조건 이리 가와가 해 달라는 자체는 안 맞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아깨 조감도 요 안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몇 페이지?

윤부원위원

여기 257페이지 요 보면 지금 옥포에서 덕포로 내려가는 길이 내리막길입니다. 골프장 부근이. 체육시설 부근이 내리막길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서 또 좌측으로 가면 운전학원이 있더라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내려오기 전에예.

윤부원위원

내려오면 우측이지요. 덕포 내려오는 우측에 거기 있고, 그 옆에 또 개인사유지로 해가 공장 같은 것도 있고 창고 비슷한 그런 기 있는데 그거는 더 중요한 기 아니고 지금 도로와 도로 밑에 사유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천평? 2천평, 내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평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위치를 보면 어딘가 하면 옥포자동차운전학원 들어가는 저 입구 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

윤부원위원

예,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지금 얼마만큼 꺼져 있는가 하면 제 눈으로는 한 7m 정도 꺼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재본 게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눈으로 봤을 적에 5-6m, 6-7m 정도 납니다.

윤부원위원

예. 오늘 아침에 그 재러 갈라 쿠다가 바빠 못 갔는데 7m에서 7m 이상 될 거야 아마. 그랬을 때 저 아파트가 만약에 저기 아파트 부지가 성립이 돼서 짓고 나고 나면 저기에 받치 있는 사유재산들은 자, 도로로 해서 벽이 높지요, 아파트 주변해서 벽이 높지요, 저는 고립되는 그런 맹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저것도 매입을 해서 정사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기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아마 6대에서도 그 지적을 했을 겁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정형화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정형화 부분을 6대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쪽 부분은요 평지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쪽 부분도 정형화에 대해서 그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좀 협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보상관계가 지금 실제적으로 평당 4백에서 5백 정도를 달라 카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협의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걸 저한테 전해 왔고,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단절된다 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PPT자료 13페이지를 한번 펴주시면, 13페이지입니다. 거 보시면 저희들이 C하고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자 우리 옆에 표준횡단면도 캐 가지고 이렇게 잘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면을 잘라봤을 적에 이걸 단면을 그려놨다는 이야기거든예.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내려오는 도로하고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법면이 있기 때문에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어지는 부분하고의 계획을 보시면 그 옆에 땅하고는 그 높이 차이가 없습니다. 없게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또 걱정을 하시는 아파트가 서게 되면 아파트하고의 높이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단지 내 도로에 보면 저희들 대체도로를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거기에 접근이 된다면 지금 현재가 더 맹지입니다. 도로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7m 높이를 우리가 성토를 안 하고는 거기에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밖으로 해서 도로가 들어갈라하면 현재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거진. 그러면 개발행위나 뭐를 하고자 할 적에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있든지 그리 안 하면 도로가 4m 이상의 지목이 도로로 된 도로가 있어야 만이 어떤 개발행위가 될 건데 지금 현황을 보시면 도로가 없습니다. 본 도로 큰 도로 빼고. 그러면 큰 도로에서 뭐를 하고자 한다면 성토를 7m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7m 정도를 성토를 해서 하낀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구배가 제법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책에 보면 257페이지 보면 참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면 대체도로를 만들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이 된다면 더 개발이 용이한 땅으로 변경이 안 되겠느냐 싶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굳이 그 사람들이 편입을 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강제로 편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을 길을 덜어주는 게, 진입도로를 만들어주는 기 더 맞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러면 청색되어 있는 이 자체가 지금 도로를 내 준 4m를 내 준.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체도로 6m 도로입니다.

윤부원위원

도로를 내 준다는 의미가 담겨있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이기 아파트바깥을 해서 도로를 내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구역 바깥으로 해서.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구역 담 밖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우리 조감도에 보셔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 제일 첫 페이지 보셔도 도로가 앞에 있고 구역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들이 또 어떤 안이 나올 것 같고 저는 그거는 인정하께요. 지금 우리 보면 우리 요 도로를 기점을 해서, 그러니까 옥포에서 덕포, 외포로 가는 도로 그게 몇 호선인가 그거는 모르겠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본도로 옛날 큰 도로 말씀하십니까?

윤부원위원

본도로를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본도로 울로는 전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을 획정을 시켜 놨습니다. 맞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 반대편, 하천 반대편 쪽으로.

윤부원위원

하천 반대쪽으로, 바닷가 반대쪽으로는 전부 요 보면.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관리계획 결정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관리계획 결정 다 해 놨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언젠가는 도로 밑으로 관리계획을 획정시켜야 되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들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도에까지 상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도에서 심의를 못 받았던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못 받았든 어쨌든 언젠가는 해 내놔야.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다시 이번 관리계획할 때 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덕포가 관리계획한다는 이야기잘 했는데 덕포가 도심화가 될 수 있는, 아주 신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생각하는데 지금 사유지 이 자체만 가지고 약 14,400평 되는데 이 자체만을 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그을 생각입니까? 이 뒤에 임야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게 위원님,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서 뒤쪽을 짓는 도시개발되어 있는 이 부분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력은 없습니다, 거진. 지금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쪽 부분이 저희들 다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빠져 있는.

윤부원위원

그 울로는 되어 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이 빠졌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 올라가서 그때 당시 2011년도에 방망이 받을 때 이거 못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도 이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저희들이 올해 관리계획용역비를 갖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포 부분에 대한 거는 옛날에 올렸다가 못 받았던 이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노선이나 가로망에 대한 걸 검토를 해서 재정비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행정에서도 조금 행정이 자꾸 늦게 가고 있다 쿠는 질타를 좀 받아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저걸 사전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착착착착 다 그어 놨더라면 저쪽에 골프장이 뭐 2종 주거지역으로 되든 뭐가 되든 도시개발지구로 되더라도 누구 한 사람이 말할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보기 좋구로 사각을 딱 잘라서 저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면 그나마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도 뭔가 착착 맞아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생깁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망이 그어져 있는 데 주거지역 내입니다. 주거지역 내는 도시가로망이 그어져 있고, 자연녹지지역에는 가로망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자연녹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망이 안 그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도 자연녹지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가로망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걸 그어가지고 계획을 해서 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받으러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다 선이 그어져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에도 아깨 이야기했잖아요? 덕포는 앞으로 옥포 비례 도시화될 거라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도 그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주거지역으로 그어갖고 승인 받으러 올라갈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해야 될 사항인데 저 자체를 일부는 사유지다, 비싸다 캐서 놔놓고 일부는 땅 생긴 그대로 했을 때 솔직히 도시계획을 입안한 과장님께서는 저게 맞다 생각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이 업체에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는 피피오 업체 선정하고 있다고 했고, 그 업체 선정이 되면 토지적성평가부터 할 깁니다. 우리 거제시 전역에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지금까지 현재 가로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 뭐 시설 결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 높은 데 되어 있는 거, 낮은 데 안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토지적성평가부터 해서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입안계획을 다시 수립해 들어갈 겁니다.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 준비를 하되 아마 전문가인 우리 도시과 직원들도 봤을 때 저게 과연 앞으로 미래에 덕포에 도시개발사업이 맞는 긴가? 그거는 우리 도시과 전문가들한테 제가 맡기기로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 대해서 6대 때도 말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국산초등학교에 6학급을 늘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명확하지를, 제 머리 속에는 명확하지를 못합니다. 인정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아니면 담당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듣고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자료를 갖고는 학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재설명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의견청취 건이니까예 말씀을,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고 도 도시계획까지 가서 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예. 시 도시계획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문가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문내용을, 의견내용을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한 번 더 걸러서 자문을 해서 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의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아무리 반대해 봐야 의견만 수렴해가.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런 뜻은 아니고예,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

윤부원위원

지금 맞잖아요? 우리 아무리 하지 마라 칸다 캐서 저거 안 할 거는 아니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는 한 가구당 한 7백만원 정도 되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딱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한 해 정도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외 부분에 대한 걸 평균적으로 산출을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 해 봤더마는 대체적으로 세대당 약 7백만원 정도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물고 있는 즉, 말해서 도로라든지 개설해서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681세대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48억.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47-48억 정도 될 겁니다.

신금자위원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조건.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학조용지부담 부분에 대한 거는.

신금자위원

교육지원청하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양가의 0.8% 해 가지고 대충 저희들이 한 35평형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함 해 봤더만 약 15억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또 그 외에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거 말이고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통학버스, 교실 증설하는 부분이 10억입니다. 그리 되면 토탈 보면 72-73억 정도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합의된 것을 제가 보니까 통학버스 2대, 또 통학버스기사하고 탑승보호자 2명.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10년간.

신금자위원

그래 10년간 보장을 해 주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말미에 10년간 인건비가 확실히 책정이 진 겁니까, 교육청하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정확하게 는 안 되어 있지만 인자 실제 실시계획인가 때나 가면 다시 세부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승인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모르는 사항이거든예.

신금자위원

저희들이 그거를 건의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메모해 주시고, 교육청하고 그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축 부분에도 우리 윤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많이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염려가 되거든예. 교육지원청하고 잘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덕포가 정형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처음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할려고 하니까 인자 업자가 시도를 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좀 힘들지요. 그래서 덕포지역 균형발전을 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런 게 저희들이 심사숙고 있게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만일에 거기에 부담금이 나오면 지역민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특히 또 해수욕장 부근이 많이 안 좋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조건 요구를 해서 많이 좀 우리가 받아내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들께서 조건을 주시면.

신금자위원

예, 주시는 대로 해서.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통보를 하고 우리가 자문 갈 적에 그 내용을 해서 자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장평5지구에도 허가할 때 제가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5지구에 대한 박스통로 넓히고 LED 달고 인도, 학교까지 장평중학교까지 인도 확보, 굉장히 조건을 제가 많이 해서 하는데 물론 이것도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 드리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 도 도시계획위원 많이 거치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 여러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들 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시켜 주시고, 신금자위원님 발언 다 마쳤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쭉 이렇게 봐보니까 최고 층이 25층이거든요. 상당히 25층 같으면 위압감을 안 주겠나 그런 감을 느꼈는데 실제로 도로에서 아파트단지를 바라보는 쪽에 뒤쪽이 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것 또한 공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연공원으로 뒤에 산이?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조호현위원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다행스럽게도. 또 양 옆에 자동차운전학원 쪽에는 층수를 또 낮추어서 16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쪽에만 25층이고 양쪽에는 층수를 좀 많이 낮추었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전체적으로 도로에서 이렇게 단지를 바라봤을 때 뒤에 산이 위치하고 하기 때문에 큰 경관을 해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층수가 일괄되게 25층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양 옆으로 가면서 저층으로 다소 모양새를 갖춘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 역시도 이렇게 진입하는 부분이 경사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진출입하는 데 있어서 이걸 좀 확실한 계획을 좀 세워 주면 어떻게 보면 한 차선을 더 늘려가지고 진출입 전용차선으로.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가감속차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 차선 더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정형화 부분을 아마 6대에서도 그게 다루어져 가지고 정형화 부분에 아마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아쉽다면 이쪽에 제출하신 14페이지 거기 보니까 파란색 도로로 된 부분, 약간 푹 들어간 부분 그 부분만 이렇게 조금.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도면 설명)이 부분 말씀하시지예?

조호현위원

예. 그 부분. 그 부분만 이렇게 카바를 할 수 있으면, 맞추어놓으면 나중에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더라도 여기에는 밑쪽에 하천이 있어 가지고 밑에 쪽하고 위에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관리계획이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 부분만 카바를 좀 하면 정형화에 대한 부분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현재 진입로를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불과 해 봐야 5층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건물들하고도 위압감을 주지 않고 될 수 있겠다. 그리고 25층, 16층에서 25층이지만 이게 정형화를 하기 위한 일조권 문제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왜냐 하면 방향 자체가 북쪽이 산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조호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이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는 별도의 가감차선을 줬으면 좋겠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학교 부분은 뭐 어떻게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물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윤부원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4층으로 마무리 되어 있는 건물이라 하나 거기에 앙카를 박아가지고 한 층 정도는 더 증설은 가능할 걸로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기본적으로 그 학교를.

윤부원위원

학교는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조호현위원

어?

윤부원위원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

조호현위원

4층 이상예?

윤부원위원

5층 이상.

조호현위원

지금 현재 4층이라니까.

윤부원위원

지금 현재 5층이라.

조호현위원

지금 현재 5층입니까? 5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다는 규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고 지어야지.

조호현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네예.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공문이 왔습니다. 그 증설 6개실이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거는 뭐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모양새를 좀 갖추어 준 이 푹 꺼진 부분있지예, 아까 말씀하신 데?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조호현위원

그 부분하고 진출입하는 데 별도의 차선 그 부분만 보완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뭐 추후에 관리, 그 주위에 관리계획하고도 크게 뭐 불합리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형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 번 더 저거 하는 동안에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자 부분이 거제시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움직여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우리가 하도록 하고 자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가 약 1만2천헤베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1만3천헤베 정도 됩니다. 14필지 정도 되는데예 그 중에서 그때 당시 6대 때 그 의견이 나왔을 적에 맹지 부분을 하나를 먼저 샀습니다, 이 사업자가. 그때 당시에 약 2백만원 돈을 주라 캐갖고 2백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도 요 땅에 대해서 사로 들어갔더마는 이 땅들은 지금 5백만원씩 달라합니다, 평당. 그리고 5백만원도 안 팔겠다 카는 기 왜 그렇냐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기 용도지역이 바뀌는 사항이거든예. 그리 하면 누구나 봤을 적에 우게도 2종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밑에가 자연녹지가 있다 캐도 지금 거제시에서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 같으면 이거 관리계획 풀릴 기라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층수가 높다는 거는 도심지에서 층수가 높으면 상당히 위압감을 주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이면서도 비도시지역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대지가 제가 보니까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상당히 낮네요, 보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건폐율은 20% 미만으로 해 가지고.

조호현위원

층수가 높아져 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자연하고 어울리 줄 수만 있다면 층수를 높여서 차라리 동간의 간격을 갖다가 늘려서 거기에 공원을 형성하고 하는 게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주차장을 갖다가 지하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1층에 상당히 공원 같은 걸 많이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야기한 그 두 가지 부분만 좀 이렇게 참조해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께서 찬성의견처럼 찬성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 과장님 지금 조호현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2015년 업무보고할 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내년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꼭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과 신금자위원님 이야기했던 학교용지, 학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부분 또 지역사회 가까이 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이런 부분도 사업자로 하여금 좀 우리 사업자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도 할 것이고 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갈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때 전문가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저는 반대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 합의는 6개 학교를 짓겠다라는 그 이야기는 저도 요 문서로서는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10여년간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 인정 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과연 증설할 수 있다라 쿠는 자꾸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들도 어디다 어떻게 증설할 것인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다음 회기 때 한번 다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지으면 땅을 매입해서 지을 것인가? 땅을 매입을 해서 짓는다 해도 6층을 단층을 이리 지을 것인가 아니면 길게 지을 것인가? 이런 등등 어느 정도를 좀 해 주고.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제시를 할 때 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대로 전문가 의견을 붙여서 이렇게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학교에 교육지원청에 공문이라든가 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까지 이렇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발언을 한 대로 과장님께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그러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우리는 하나의 의견서만 제출하지 이걸 다시 한 번 재상정을 해서 재 우리 의견을 들어보자 쿠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인가요?

전기풍위원장

그 뜻이 아닙니다. 다 반영을 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반영을 시키는데 아깨 이야기했잖아요? 반영을 시키는 거는 맞는데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고 반영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학교를 6학급을 증설하겠다 쿠는데 증설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깨 나나보니까 0.2%를 봤을 때 아, 0.2%를 봤을 때 근 43명이라 쿠는 학생수가 늘어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윤부원위원

잠시만예. 27개 그러니까 27명에서 30명 이상 되면 학급수를 하나 늘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44명이라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두 학급을 늘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기지. 왜? 43명이 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있겠지만 잘못 보면 한 학급을 더 늘카서 세 학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학급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걸 한번 교육청에서 어떤 제안을 내서 어떻게 됐는가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다음에 상정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자,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도 아니고예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반의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 허가 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곡에 있는 영진자이온, 또 경남아너스빌도 다 마찬가지고예 학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짓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장평에 있는 연곡지구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제교육지원청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찬반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해 주시고.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토론을 제시합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부원위원이 발언한 반대토론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찬성 3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여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8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