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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72회 제7총무사회위원회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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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참여와 선진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을 적극지원하고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식선진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책무입니다. 의식개혁운동 사업을 적극지원하고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수립 사항입니다. 의식개혁운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식개혁운동사업입니다.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추진사업, 친절하고 예절 바른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이웃사랑과 나눔문화확산을 위한 추진사업, 그 밖에 시장이 선진시민의식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안 제6에서는 재정지원입니다. 의식개혁운동 사업수행단체에 예산지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50,000천원, 2015년부터 연간 150,000천원 추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도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다음8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이하 “의식개혁운동”이라한다.) 기초질서, 친절, 나눔 등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식를 함양하고 선진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 하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의식개혁운동사업을 적극지원하고,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제1항은 시장은 의식개혁운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의식개혁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의식개혁운동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의식개혁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제2호 의식개혁운동 분야별 세부추진사항, 제3호 의식개혁운동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 제4호 의식개혁운동의 교육 및 홍보, 제5호 의식개혁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 등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시장이 의식개혁운동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식개혁운동사업 의식개혁운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사업, 제2호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제3호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사업,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선진시민의식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등 제1항 시장은 의식개혁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의식개혁운동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범시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정의와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 6조는 사업의 범위 및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재정지원근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시민개혁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간담회 자료를 보면 가칭 범시민 운동본부를 2014년도에 아마 출범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이 언제입니까? 발대식 및 결의대회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나 보네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이것을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25명의 인원으로 1차 회의는 했고 2차 준비위원회를 내일 할 예정입니다. 내일해서 임원선출 관련사항과 정관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개모임은 25명이고 범시민 운동본부에 인원은 150여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갖고 각각 기관 단체가 전부 참석하는 걸로 해가지고 140-150명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의대회 발대식은 아직 일정이 안 나와 있고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11월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솔직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제가 시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의 의식을 개혁하고자 이 조례안을 만드는가? 하는 반감이 지금 생기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6년, 5년 동안 6억5천의 예산 행정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의식개혁운동이라고 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한다고 시민의식이 개혁이 될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식개혁이라는 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제대로 모범을 보여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다 라는 걸 전제하에 기초질서를 비롯해서 인제 우리가 너희들의 의식을 개혁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솔직히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그 다음에 기초 이 내용도 보니까 기초질서확립 그리고 다양한 나눔활동을 위한 이런 활동홍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거를 주축으로 하겠다 하시는데 사실 우리 새마을 거제지회나 아니면 바르게살기 등등 그런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만 해도 연간 1억 넘게 보조를 하고 있고요, 바르게살기도 한 6천만원 이상 그런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더 많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범시민 운동본부를 조직해서 연차적으로 한 5년간 6억이다 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할만한 그렇게 심각한 정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우리 사회는 70-8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식수준과 질서의식도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획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서 의식개혁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의식개혁을 하는 방법에서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어켓트나 피켓을 들고 전시성 방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달리해 가지고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의식개혁을 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보물이나 청소년 글짓기 사생대회, 부모와 함께하는 버려진 양심줍기, 체험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나 선행사항을 비교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기관과 기업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단체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 교육청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정 아이들이 도덕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충분히 사회질서나 그리고 시민의식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배우고 있는데도 왜 안 지켜지느냐 하면 저희들도 다 학교에서 배우고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 안 지켜지느냐 하면 사회에 나오면 그게 안 지켜집니다. 어른들이 안 지키는데 무슨 아이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걸 다 현실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한 일을 왜 이렇게 시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지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실 구체적인 방법이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지요. 홍보하고 캠페인하는 이외에는 별로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 동원을 하게 되죠. 그런 결의대회 할 때마다 동원을 할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받는 시민사회단체가 동원할 테고 자발적으로 그 결의대회 참여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최초에 하기 때문에 처음은 붐 조성을 위해서 몇 차례는 캠페인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 대상을 학생들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천하는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면 잘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입구에 보면 차량 5부제 간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들은 지키시는지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공무원들 지킵니다.그리고 차량이 만약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딱지를 붙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해당되는 날에 만약에 주차를 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바람직한 거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한테 지켜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은 바람직하신거 같고 일단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는 부분에서 일단 운영비하고 보상금이거든요. 11페이지에 보면 이 운영비와 보상금은 도대체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운영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보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거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총 1억5천만원의 예산 중에서 한 4천만원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 들어가는 주요 내용이 시민교육이나 합동캠페인 기초질서 관리하는 행사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운영비는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는 지원이 안될 거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2015년은 4천만원 2016년도는 1억5천 이렇게 지금.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총 예산은 1억5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간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연간 1억5천은 추계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 안 들겠나 이렇게 추계한 사항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가 시가 인제 가용 쓸 수 있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총 예산이 1억5천인데 그중에서 사업비성 예산은 한 4천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거제시는 늘 쓸 돈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수가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시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이런 사업에 연간 1억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행사하고 정책하고 예산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거제시는 물가가 비싸다, 그리고 업소에서는 불친절하다, 이런 인식이 바뀌는 거 하고 거제시 업체에서는 참 잘하더라, 친절하더라, 좋다 이렇게 금액이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업소의 친절도나 이런 거는 관련 과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별도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할 예정인데 거기서 업체가 업소에 대해서는 친절 안내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의식개혁 운동과 관련 단체 등을 육성 지원한다는데 이 단체는 지금 몇 개 단체에 어떤 단체를 얘기하시는 건지?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다 저희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석해 달라고. 주 단체가 지금 준비위원으로 25개 단체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준비위원으로 들어온 25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거제경찰서, 거제교육청, 구의회, 상공회의소, 농협,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해병전우회,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협회, 녹색어머니회, 관광협의회, 외식업중앙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단체, 적십자봉사회, 여성자원봉사회, 전국이통장연합회, 거제시주민자치위원회,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 제가 예측했던 단체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는 그 단체명 저한테 주시고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1억5천만원에 대한 세부 소요액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저도 덧붙이자면 이 예산이 그러면 기존에 1억5천에서 운영비는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1억 다는 못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없죠, 그러면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총 1억5천은 전부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송미량위원

하는데 항목만 다르게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송미량위원

저는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까 25개 단체 이분들이 여전히 80년대, 90년대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그 분들이 제 역할을 하고 계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분들의 운동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기수위원

의식개혁 대상들이 의식을 할라하니까.

송미량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더 지금 교육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이것을 청소년 대상들을 한다는 자체가 무슨 예전에 방공의식 주입하듯이 특정의식을 주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지금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공교육이 붕괴되어가지고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이렇게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의식개혁운동 한다는 자체는 저는 여기 밑 빠진 둑에 물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양희

최양희위원

시장님께 물어봐야 되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저런 의견 사항을 계속 방치하는 거 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계속 주입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송미량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고 6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관변단체도 아까 25개 단체들이 1년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사업 한 8천정도 될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거기다 6억. 그래서 저는 이 개혁운동지원 조례안 하시기 전에 그 단체들부터 내부조직을 개혁하고 구성원들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단체들이 의회에 올라오겠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속기록에 남는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왜 이런 일을 하죠? 규제를 국민들 규제를 하려고 하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7일부로 정식기구로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있던 기초질서업무가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겨서 인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규제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이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규제를 하고 국민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들을 규제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자 만들어놓았는데 행정과라든지 또는 다른 과에서 한다라면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겠는데 왜 과장님이 이 일을 맡아가지고 곤혹스럽게 일을 치르느냐고요? 이것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할 일이 절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렇게 업무분장을 받았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업무의 성격이 아닙니다. 기구 설치하는 부서가 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한기수위원

별로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이거라도 받은 겁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았겠습니까? 조직 만드는 부서에서 우리과로 이렇게 하니까는 할 수 없이.

한기수위원

이건 전혀 성격이 안 맞는 겁니다. 어쨌든 뭐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던 함양을 하던 지금 의식점수가 80점인데 우리가 85점으로 올리자, 뭐 90점인데 99점으로 올리자, 이런 것도 하나의 국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라고 받아들이면 규제거든요. 그런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거를 갔다가 오히려 시민들 상대로 규제를 하겠다고 덤벼들면 시민들이 그거 맞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기초질서지키기는 뭐 좋은 의식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규제한다고 그래 생각하지 말고.

한기수위원

규제라는 기본 의미는 뭐가 규제입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시민의 우리 권리나 의무사항을 제한하는 사항을 보통 규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든다는 자체가. 시민들은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행정에서 볼 적에는 동쪽 그 위험하니까 동남쪽으로 가시오, 이래 주장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좀 위험해도 나는 스릴을 즐기니까 동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하고 지금 현재 기초질서하고 업무 성격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 시에서 어느 다른 부서에서 다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온 거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맡은 이상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리고 우리 최양희위원이 준비를 잘해오셨는데 저도 어제저녁에 늦게까지 다른 새마을이나 바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보고 2014년도 예산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 자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뽑아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딱 들어맞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한기수위원

쭉 보면 설립목적, 이념, 바르게 상징이 있고 뒤에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보면 국민과 함께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성숙한 사회, 기초질서 법질서 확립캠페인, 질서확립을 위해 전국 시도 시군구 동시다발 캠페인, 법무부 검찰청 교육부 등과 협력, 공동캠페인전개,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국민공감캠페인, 밑에 안전문화확산운동, 4대악 근절운동, 안전문화운동 전국민확산 캠페인, 안전한 국가형성을 위한 교육 및 제도개선 개혁촉구, 시민교육, 선진시민의식 형성교육, 가정사랑 및 성폭력예방교육 등 안전의식 함양교육, 윤리도덕함양을 위한 지속적이고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 녹색생활운동, 이웃사랑 지역사랑 다 들어있어요. 없는 거 없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왜 새롭게 조직을 만들어서 어차피 조직을 만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책상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볼펜도 써야 되고 종이도 써야 되고 그런데 시장의 공약사항이라 해가지고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제 각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부족하니까 이번 기회에 새롭게 통합해서 잘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한기수위원

바르게살기가 잘 못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특별하게 그렇게.

한기수위원

부족하다는 거는 바르게살기 조직에서 1년에 7,361만원이나 줬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한기수위원

지금 바르게살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이런 활동비는 없습니다. 회장단 교육 320만원, 신규회원교육 192만원, 경남도대회참석 200만원, 여성회원교육 192만원, 전국대회참석 180만원, 거제시협의회조직관리 및 지회운영 1,900만원, 거제시협의회활동위원 4,665만원에서 7,361만원인데 이런 조직에다가 돈 1억원만 더 주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거를 3년 동안에 걸쳐서 10몇억을 쓰겠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낸 세금은 그냥 생각나는대로 시장이 공략을 하면 그냥 막 쓰도 되는 겁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기수위원

안하면 돈 안들 일을 가지고 왜 똑같은 일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돈을 들리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바르게살기보고 사업비를 이래 드릴 테니까 당신들이 이런 이런 시에서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그때 담당이 아니니까 모르죠, 그죠? 이거는 진짜 필요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장 공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대통령 공약도 지금 아닌 건 아니고 교육비 보조같은 것도 주다가는 돈 없으니까 못주겠다고 하는 이런 현상인데 시장공략이라고 해가지고 100이면 100가지 다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입장 난처한 부분도 저 상당히 인정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장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안 맞고 만일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이걸 갔다가 추진한다하더라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진짜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단장님 추가적으로 말씀할 거는 없습니까?
질서

기초질서

TF담당 신현숙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는데 이런 캠페인이 성공하려면 각계각층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들이 동참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해보고자 하는 거고 기존단체들이 좀 잘못해서 한다기보다는 기존단체들의 힘을 합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5천은 운동본부에 다 지원을 하는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기초질서 TF가 생겼습니다. 기초질서 TF에서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면·동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자체 예산이 1억1천만원 정도 되고 한 4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총 예산이 순수하게 운동본부를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이 아닌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도화 경제성장을 하면서 그만큼 시민의식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부족한 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시도 우리 시가 전국에서 잘사는 도시로 손꼽히지만 기초질서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추진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좀 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제시가 경제적으로는 살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시민의 의식은 조금 못 미침으로 해서 삶의 질이 안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질서

기초질서

TF담당 신현숙 좀 더 그걸 높여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렇다고 돈 투입하고 조직 그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질서

기초질서

TF담당 신현숙 규제개혁하고 의식개혁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규제개혁은 규제를 시민들한테 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켜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규제를 완화해주려면 그만큼 시민의식도 그걸 잘 지키고 잘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완화를 많이 해놓으면 그것을 잘 지켜줘야 그것이 법이 잘 운영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라든지 이런 사건도 발생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하면 그만큼 시민의식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에서 기초질서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기존 바르게살기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런 단체가 사실은 의식개혁이라든지 준법의식지키기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그런 단체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해 갖고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하나 그걸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질서

기초질서

TF담당 신현숙 그래서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에서 국민운동단체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단체가 협력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각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협력해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동참해서 하다보면 어찌 보면 그 단체 회원님들부터 일단 바뀌고 시민들한테 동참을 유도하다보면 우리시가 좀 더 시민의식이 함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가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경우를 만들어서 성공한 모델이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기초질서TF가 생겨가지고 10월 14일자에 대전하고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대부분 큰 도시에서는 큰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이런 문화시민운동 단체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대구같은 경우에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처럼 각계각층에 동참하는 이런 협의회가 문화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고요, 대구가 그렇고 대전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아니 말고 우리 의도대로 그렇게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질서

기초질서

TF담당 신현숙 대구의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전국 시도에서 생겨가지고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알차게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시민의식 함양에도 기여한 것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제가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옥상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목적과 정의에 맞는 그리고 사업에 맞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존재해있고 보조금을 다 받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들을 다시 연합해서 뭔가를 해보자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식 개혁하겠다는 거는 좀 70-80년대 사고가 아닐까, 이미 학교나 교육청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을 거제시가 무슨 명분으로 의식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학부모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단 저는 거제시 범시민의식개혁운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에서 시장님이 제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시장이 제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장님이 제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여기서 이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것이 의식개혁운동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가 조금 앞뒤가 바뀐 거 같고 운동본부가 먼저 설치를 하고 조례를 바꾼다든지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바뀐 거 같고 기본계획에 보면 세 가지가 전부다 기존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그렇고 제가 설명할 때는 학생은 물론이지만 누구라도 가정에서 바른 교육이 안되어 있으면 사회에 나와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부들을 강력하게 대상으로 해서 다도라든지 명상센터라든지 향교를 통하든지 이런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인성을 가르치고 또 사회질서를 가르치는 부모들 먼저 교육받는 그런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바꾸고 좀 이래해서 우리가 한번 뭔가 지금 기존 있는 그런 시민단체하고 차별있는 대안을 가지고 어쨌든 한번 시작해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은 찬성토론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범시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한기수위원

찬성이 아니면 반대이고 무효도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찬성이 과반수를 통과해서 넘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찬성은 3명이고 반대가 3명인데 이렇게 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수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538번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대단위 아파트 준공에 따른 행정수요 및 인구 증가와 주요지형 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통ㆍ반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리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일부 개정하겠습니다. 리의 정수 계 199를 201로 조정하였고 2개의 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등면 사곡리 1리 신설하고 영진자이온아파트 준공에 따라서 한 마을이 됩니다. 사곡리 정수 2를 3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사곡, 동을 사곡, 두동, 영진으로 합니다. 사등면 지석리에 1리를 신설합니다. 덕진봄 마을입니다. 지석리 정수 2을 3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지석, 장좌 지석을 장좌, 덕진봄으로 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일부개정입니다. 통의 정수 167를 171로 조정하였고 4개의 통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주동의 정수 10을 13으로 관할구역 제1통부터 10통까지를 제1통부터 13통까지로 3개통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상문동의 정수 14를 15로 관할구역 제1통부터 제14통까지를 제1통부터 제15통까지로 하여 1개의 통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가 되겠고 예산조치사항은 이통장 수당 등을 포함해서 2,449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입법예고 중에 의견 제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만 미반영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별표 1의 1이고 사등면 사곡리에서 정수3을 해서 사곡 두동만 되어 있던 것을 영진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지석리에도 정수 3을 지석 장좌에서 지석 장좌 덕진봄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의 아주동의 정수 13을 1통부터 13통까지로 3통이 증설되고 상문동은 15로 해서 1통부터 15통까지 1통이 증설하는 사항이 됩니다. 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앞에 페이지와 내용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동에 3통에 편입된 덕산아내 프리미엄아파트 1차 591세대로서 11통으로 하고 2차와 3차를 보태어서 12통으로 분통 조정하는 의견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견이 들어온 거는 제출자는 아주동 덕산아내프리미엄 2차 입주자대표 김노회씨로 이 분이 의견을 낸 거는 덕산아내 프리미엄 2차 3차를 12통으로 분통한 사항에 대해서 2차만 따로 한 통으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로서는 덕산 아내프리미엄 3차의 세대수가 230세대로 거제시 이·통·반 획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통을 구성할 수 없고 3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덕산아내프리미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3차만 떨어져서 하나의 통을 구성하는 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견 낸 분하고 덕산아내프리미엄 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여 당초에 입법예고된 대로 2차 3차를 합해서 한 개의 통으로 하는데 수용하기로 자기들이 의견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의안번호 539호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서 삼성12차직장주택조합 아파트 건설단지 내 경계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일부개정입니다. 현재는 수양동에 법정동은 양정동 31필지, 21,222평방제곱미터를 개정해 고현동으로 해서 똑같은 면적과 똑같은 필지가 고현동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되겠으며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입니다. 그 밖의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그밖의 사항에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따로따로 하죠.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로 지역 실정에 맞게 이․통의 구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리의 정수를 ‘199’에서 ‘201’로(사등면 증 2), 통의 정수를 ‘167’에서 ‘171’로(아주동 증 3, 상문동 증 1)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각 면․동별로 증설되는 이․통을 살펴보면, 사등면 대단지 아파트 신축에 따라 자연마을과 아파트를 분리하여 두동마을을 두동마을과 영진으로 지석마을은 지석마을과 덕진봄으로 관리동은 대단지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 신축에 따른 경계 조정으로 2통을 2통과 13통으로, 3통을 3통, 11통, 12통으로 상문동은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경계 조정으로 5통을 5통과 15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대단위아파트 신설 등에 따른 이․통의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덕진봄이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336세대입니다.

한기수위원

336세대 788명의 인구수인데 336세대에서 통을 한 개 따로가는 거는 그 정도면 면단위이니까 어느 정도 가는데 반이 6개나 만들면 좀 안 많습니까? 다른 기준에 의하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파트 단지가 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반은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데 큰 한 동에 많이 사는 데가 있으면 좀 보통 한 동당 아파트는 큰 거는 전부다 한 반씩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6개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한기수위원

한 동이 그러면 한 50세대정도 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50에서 60세대정도.

한기수위원

영진자이온은 이게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단 2개 단지를 합쳐가지고 지금 자치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단지가 분리되는 형식이 되고 아주 대동같은 경우에는 1단지, 2단지를 합쳐가지고 자치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주 e-편한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안 올라 왔는데 법률에 의해서 단지를 합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버렸어요. 25m 도로가 들어가면서 단지 가운데 자치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따로 있는 경우에 통장이 같이 하니까 통장이 업무수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제가 영진에 1차, 2차가 1,101세대가 되어 있고 하나의 마을로 하나의 리로 해놓았는데 제가 자치회가 구성이 같이 통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한 단지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에 크게 두 단지를 구획할 수 있는 외부도로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고 전체 단지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을로 해도 불편이 없었고 아예 신청 자체가 들어올 적에 하나의 마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정수 저도 자치회 구분사항은 모르는데 일단 1차와 2차의 입주시기가 상당히 많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분리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관계도 확인 못해봤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게 인제 아파트마을은 통장의 역량보다도 실제 자치회장의 역량이 더 크거든요. 통장은 나중에 보면 아파트 자체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렴 안 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통장이 경제권을 안가지고 있으니까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회에 어떤 조그마한 아파트를 몇 개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동같은 경우는 6통 같은 경우에는 시흥, 혜성 몇 개 아파트가 합쳐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큰 아파트들은 나중에 보면 통장을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렇게 보더라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자치회장하고 통장하고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자치회장이 통장을 겸임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자치회장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안 되는 통도 있을 겁니다. 마을 통 자체에서 좀 처리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현재 입주시기가 다르니까 아마 자기들도 법률에 의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라면 나중에 자치회를 합칠 겁니다. 아마 잘 안 합쳐지면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하는 쪽으로 가야될 거 같고요. 아주 e-편한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인제 다시 통을 또 만들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자치회가 다른 경우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 전에도 우리 통장을 교체를 하고 선임을 하고 할 적에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지금 통장조례를 보면 개발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면·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그렇게 갖추어져 있고 대부분이 다 아파트 단지는 통장 추천할 적에 제가 알기로는 치열해서 직접 투표를 거쳐서 거의 다 추천이 되거든요.

한기수위원

아주동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 통장 자치회 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떨어져 버렸어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표를 못 얻어가지고.

한기수위원

최종적으로 동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동장이 임명하는 과정에 그 사람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행사를 하는데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자치회에서. 동민의 날 행사를 하면 돈은 다 자치회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자치회에서 뭐 몇 백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내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통장혼자서 그냥 몇 명 데리고 와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통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면·동장님들에게 행정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쪽에 저 삼성 13차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다음에 면·동 구역 획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서에 짓는 건 언제 들어갑니까? 12월달에 입주하잖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서에 짓는 걸 다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리고 행정다각화를 아직까지 변동이 없어가지고.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39호 거제시 면·동·리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삼성 12차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단지 내에 경계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수양동에 되어 있는 31필지 2만1,222㎡를 고현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이 되겠으며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56페이지.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 2 고현동의 관할구역 안에 양정동의 관할 구역만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고현동 관할구역을 1부터 1,097번지 산 1번지부터 97번지로 하고 수양동은 1번지부터 1,093번지, 산6번지부터 168번지까지로 합니다. 31필지는 고현동으로 가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행정구역 명칭 변경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삼성12차 직장주택아파트입니다. 종전에는 양정동에 있는 31필지 2만1,222평방제곱미터를 고현동으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성별영향분석 결과에 해당사항이 없었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준공되는 삼성12차 직장주택아파트 부지안에 법정동을 달리하는 지분이 있어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양정동 31필지 2만1,222㎡를 고현동 31필지 2만1,222㎡로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제가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 양정동, 수양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현동으로 옮기는 이 자료가 있는데 아파트 주변까지 상황을 검토를 했는데 아파트 주 출입로 위치가 고현동으로 되어 있고 사업부지내 토지편입비율이 고현동이 65%, 양정동이 35%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군배정도 중곡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동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도 살펴보면 고현동이 한 6개동, 수양동이 한 2개동, 고현동과 수양동에 걸쳐있는 게 한 3개동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이 고현동의 편입의견이 절대 다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여기 초등학생들이 중곡초등학교로 가려면 등굣길이 어떻게 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육교를 건너가지고 보건소 쪽으로 육교도 있고 중곡 밑에 중토골의 육교도 있고 2개입니다.

한기수위원

국도로 나와 가지고 진입로가 국도 쪽으로 진입로가 되지요?

이형철위원장

예.

한기수위원

아랫길이 없죠, 그죠?

이형철위원장

강따라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지금 넘어가는 길은.

한기수위원

보건소길은 아니고.

이형철위원장

그는 길이 없고.

한기수위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지금 중토골에 짓고 있는.
담당

시정담당

우정수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중간 저쪽에 서희아파트 중간도로가 설치됐기 때문에 중간도로에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 관통도로를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건너가는 게 안전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육교로 가는 것도 되잖아요?
담당

시정담당

우정수 그 길도 내려와가지고 또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중곡초등가려면 육교로 가는 게 빠르죠, 밑을 내려와 가지고.
담당

시정담당

우정수 신설도로 안전한 길이 중간에 내려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설 중에 있기 때문에.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방향은 뭐 두 가지, 세 가지가 됩니다. 방금 말한 것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육교로 가지고 해도 되고 기존 보건소 앞에 육교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이형철위원장

중곡초등학교 가려면 육교쪽으로 가야되는 게 맞고 중학교나 중앙고등학교 가려면 보건소 앞으로 가야되는 게 맞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실제 큰 입구는 3-15 우리 길닦고 있는 그 중로가 주 입구거든요, 그 위치가.

한기수위원

이거는 독봉산 그쪽에 지금 짓는 아파트이고. 그러면 저쪽 다나까농장에 짓고 있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건 아예 고현동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기수위원

고현동이 그쪽에 어디까지 경계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국도 밑에까지.

한기수위원

국도 밑에 저까지 전부다 고현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신호대까지.

옥삼수위원

다나까농장 끝까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나까농장있고 구 신현읍 경계까지.

옥삼수위원

그게 MP다리라고 그러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MP까지는 안가고 신연봉씨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한기수위원

중간에 무슨 개천같은거 하나 있는 거기까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도로 지금 아파트한다고 도로 밑에 새로 안내어놓았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거기까지 전부다 고현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앞으로 중곡초등학교가 그렇게 될 적에는 상당히 과밀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교육청 의견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교육청 의견을 들어보시면.

이형철위원장

그거는 제가 중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학급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서희하고 이 쪽에 13차 들어서면 또 학생수가 늘어나겠네, 보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다는 이 말씀.

한기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네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리하고 법정동리하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양동이면 수월과 양정을 말하는 것이고 양정동하면 수월의 지명은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양정동이라는 법정명칭이 개설이 되었는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님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산에 토지대장을 떼면 거제시 양정동 1-1번지 2-1번지가 안 나옵니까? 법정동은 법정동마다 하나의 동을 다 만드는 위원님 말씀처럼 혼돈이 없고 아예 양정동에 동이 있으면 양정동, 수월동이면 수월동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이런 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양정동과 수월동은 2개를 합쳐가지고 동사무소를 하나를 행정동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월과 양정동, 수월동과 양정동 한 글자씩 따가지고 수양동이라고 행정명칭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포동 같은 경우에도 옥포동과 덕포동을 보태어서 해가지고 옥포1동, 옥포2동을 안갑니까? 덕포동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의 법정리마다 다 동을 만들 수 없으니까 섞어서 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73페이지. 의안번호 540호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제4항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그 밖의 사항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참고사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과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들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장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폐지조례안에 동의를 하고요, 77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법령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들어보려고 제1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이래 쭉 나오는데 그 하고 제8조를 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60세로 한다. 다만, 정무부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은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같은 경우에는 전문비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여기 의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의장이 전문 비서를 둘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배계장한테 물어가지고 한번 논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떤 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님 7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75페이지 제3조에 임용권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대통령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회 의장도 비서를 보좌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진 자는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임용권을 가진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숫자를 늘리고 이런 몇 가지 선결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네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조례 개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한번 챙겨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의회의장이 별정직으로 보좌관을 두는 데는 없고요, 경상남도의회는 의장님이 2명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에서 별정직 비서를 두고 있는 데가 저희들 찾아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재는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없네요, 그러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데 조금 단점이 별정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그 의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A라는 의장님께서 B라는 별정직을 채용했으면 그 의장의 임기가 끝날 적에 그 별정직도 자동면직이 됩니다.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에서 아무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2014년 추경할 적에도 그랬고 2015년 업무계획이나 예산에도 들어있겠지만 무기계약직을 한 명 채용해서 사진사로 하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의장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의장이 이동 중에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나 남이 들어서는 안되는 그런 내용들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또 사진사를 한 명 채용한다하더라도 결국에는 16명의 의원들 누구를 따라다니겠습니까? 결국은 의장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결과는 별 어떤 목적한 바의 취지와 다르게 예산만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사진사하고 의장 전용 차량 운전사를 합쳐서 별정직 공무원을 한 명 두면 자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임기동안에 하고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물어보고 생각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85페이지 의안번호 541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의 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거제문화예술재단의 당연직 감사 조항을 법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의 당연직 감사를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회계과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 관련 법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및 거제시자체감사 규칙 제2조의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고 2014년 10월 22일날 제484에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8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1조부터 89페이지 10조까지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11조에 감사 중 1인은 시의 감사법무담당관이 시의 감사법무담당관이 당연직 감사가 되고 1인은 시장이 위촉한다를 감사 중 1명은 시의 회계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되고 1인은 시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부터 21조까지도 용어정비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겸직 등의 금지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거나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직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제11조에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회계과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개정하였으나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 조례 제9조 중 위촉직 이사로 시의원 2명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의 겸직 등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14페이지. 수정의견을 보면 이사회 구성에서 시의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16페이지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연직 감사를 회계과장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회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화예술재단의 각종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던 것을 법률 개정을 해가지고 각종 회계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회계과 소관이 되어서 그래서 회계과장으로 전문적인 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의원님은 재단에서 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겸직금지로 해서 폐지하는 것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의원님 두 분이 이사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해서 개정해야할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거는 상부 법에 의해서 지침으로 그렇는데 임기가 내년 3월달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기까지 마치고 하는 것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의원님은 이번에는 이사로 겸직된 분은 없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고 혹시 있어서 그래되면 잔여임기를 다른 데 새로 선임되는 이사가 잔여임기만 이사로 하고.

이형철위원장

그럼 이 공포일로부터 완전히 사표쓰는 게 맞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이사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임기와 관계없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제안한대로 제9조 위촉직 이사 시의원 2명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위촉직 이사는 시의원 2명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인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9조 이사회 구성에서 위촉직 이사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인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조금 전의 발언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네요.

한기수위원

다른 위원님은 이해를 했는데 위원장님만 이해 못한 거 아닙니까?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 설명하신 부분 이해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기수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위촉이사 중 시의원 2명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2014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에 추가로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목면 외포리 산181번지 토지 5,269㎡를 관광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그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 대상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2014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및 기록전시관 인근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및 기록전시관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장목면 외포리 산181번지 임야 5,302평방미터 중 33평방미터를 제외한 5,269평방미터이며 대장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564만9천원, 소유자는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하고 사업비는 시비 9억원을 예상을 합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이번 11월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면 12월에 2014년 결산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2015년 1월까지는 토지 보상 및 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지적도, 참고자료, 공인재산 심의 사전 자체검토서, 업무보고 자료 등은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김영삼대통령 생가 기록전시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장목면 외포리 산181번지 5,269㎡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며 생가 주변 부족한 편의시설 등을 확충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대통령 생가 및 기록전시관 인근 부지 및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기준 가격이 저희 매입가격은 아니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책정된 9억원이 매입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면 정확한 가격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은 평당 한 50-60만원 봐서.
양희

최양희위원

평당 56만원 정도 이렇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곳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곳은 지난번 11월4일날 우리 현상에 갔을 때 제가 분할을 해서 제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분할이 되어서 이 부분은 재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사지 않고 전혀 기록이 없는 것만 저희들이 사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사서 나중에 휴게공간을 만드신다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손을 댈 수 없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부분은 101페이지 하단부에 그림의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그 외 부분에다가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우리 기록전시관에 올해만 해도 35만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단기적으로는 편의시설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날 우리 한기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많은 차량이 들어오면 주차공간도 한번 고민해보고 면적이 1,6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검토를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 조건은 우리시가 토지를 매입해 놓아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연차별 계획은 2014년까지 토지매입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오늘 총사위원회에서 이 통과해 주신다고 하면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연말안에 당연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106페이지 보니까 테마공원, 산책로 조성에 주민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라하면.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벤치라든지 퍼글러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으로 김영삼전대통령 기록전시관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지금 방문한 방문객이 230만명 넘어 됩니다. 그 장소에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왔다가 스쳐가기 때문에 그 주변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퍼글러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걸 약간 갖추어놓으면 거기서 좀 주변 풍광도 보고 바다를 보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송미량위원

방문객이 왔다가 그냥 스쳐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상대통령 기록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우리시가 연간 예산이 투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몇 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이라든가 기대효과 등을 한번 내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우리 1년에 여기에 금년만 해도 판매수입이 한 1억5천이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김영삼대통령을 캐릭터한 각종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영화 명량의 효과로 인해서 우리 김영삼기록대통령 전시관 프라스 우리 칠천량해전공원하면서 여러 가지 관광객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증대해간다고 하면 거기에 주변 편의시설도 좀 더 갖춰 놓는다고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송미량위원

그 판매 수입은 김영상대통령과 관련한 이런 기념품 판매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 기록관에서 판매하는 것만 해도 1억5천인데 그 주변의 약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젓갈도 있고 멸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산품, 그것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아마 몇 배의 판매수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송미량위원

저는 일단 저희가 인제 어차피 부지를 매입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될 거고 시설을 하다보면 주차장 부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투입대비 창출 대비 효과를 볼 때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을 하게 됩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거처럼 기록관이 개설되고 난 이후에 2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왔는데 그러한 분들 우리 거제지역에 작으나마 많은 지역경제의 약간의 보탬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편의시설을 좀 조성해놓으면 더 많은 지역의 한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촉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삼대통령 기록관이 언제 준공이 되었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기록관은 2010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2010년도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우리가 부지매입하고 총 설계비 용역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건축비가 35억 정도 들었고 그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건축이 한 17억 들었고 전시시설이 한 27억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지를 소유자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소유자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입니다.

한기수위원

그 사단법인은 뭐하는 법인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1월 4일날도 제가 약간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적 구성원들이 모여서 법인체를 만든 게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김영삼대통령이 유지,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단법인체를 만든 걸로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유지 뜻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김영삼대통령이 하야를 하시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은 것은 실질적으로 책에 있는 기록말고는 기록전시관이 유일하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땅을 매각하려고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재산이 있으면 기록전시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거제시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재산이니까 자기들 소유로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거제시가 무상으로 어떤 시설을 해서 사용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김영삼대통령의 뜻이 발전 계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가 재정난이 아마 많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과거에 선대부터 내려온 재산을 모두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로 포함시켜가지고 재정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계속 매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 재산을 매각해서 민주센터 운영에 따른 일부 자금이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걸 거제시에서 무상으로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뭣을 쓰려고 해도 그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분이 만약에 먼 세월이 지난 후에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 소유가 되어야만이 위원님 지적하신 기반시설이나 주차시실이라든지 주변에 뭣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시의 소유가 됨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의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되어서 거기다 뭣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각하려고 하니까 우리시가 매입하는 게 아마 지금 이 시기가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시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의 입장에서.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너무 재정력이 어렵다보니까.

한기수위원

그 뜻을 유지 계승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것으로 자기들이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려고 해야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매각 다 해버리고 나면 다 싸놓고 나중에 없으면 그때는 법인을 해체하겠다는 겁니까? 법인을 만들 적에 결국은 이 땅들이 김영삼대통령의 선대에서부터 내려온 땅이 아니겠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법인을 만들면서 법인에다가 기부를 했든지 그래했겠죠. 그런데 팔아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큰 틀로 이게 자기들 한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1,600평 정도 되는데 이 땅을 우리시 소유로 해놓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그 주변에다가 작은 공원이라고 지칭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와서 그 장소에 와서 민주센터기록관도 보고 생가도 보면서 어린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도 마련해 주는 게 우리시의 약간의 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실제적으로 그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뚝 떨어져 있는데.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떨어져 있어도 바로 도보로 한 2-3분 거리 아니든가요? 또 위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주시면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일설에 20억을 갔다가 국비로 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은 지금 모르는데 이 사항은 승인해주면 우리 시비로 매입을 하고 뭐 아마 이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언론에 보면 시장은 시장대로 자기가 열심히해가지고 돈 받아왔다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자기가 무슨 노력해서 돈 받아왔다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이 땅 매입하라고 매입비로 국비를 보내었다하고 어느 게 정설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기수위원

그렇지만 사업하는 부서에서.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건 우리 시비로서.

한기수위원

사업하는 부서에서 들은 바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기는 좀.

한기수위원

그럼 아무것도 모른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아는 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시 재정력에 보탬이 되고 재산을 매입해놓음으로 해서 우리시의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시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땅을 무조건 사놓으면 좋다는 그런 논리는 일리에 안 맞는 것이고 그지요, 안 맞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그걸 우리가 부동산업자로 접근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건 충분한 이해 타당성이 있는 거 같고 제가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2010년도 개설하고 난 이후에 233만명의 관광객이 보고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그 지역을 훤히 알지만 그 주변의 체류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우리시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거기에는 작으나마따나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일부분이 아마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계획이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판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사자, 어찌보면 건축업자가 사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우리시가 이 땅을 사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지역이 더 나아질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기수위원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이 추진하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시가.

한기수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가 그러면 매각하니까 우리 시가 이 기회에 사가지고 그래 안해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뭐 한 8년을 하면서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되다보니까 여러 부분에 민원도 들어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땅을 팔지 않아서 못산 기회도 있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놓음으로 해서 1,600평이라는 토지를 이런 표현이 부동산업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행정이 사느냐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이 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만한 합당한 목적이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이 기회에 이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더 좋은 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더 먼저 선제적으로 이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땅 사라고 국비예산 내려온 건 벌써 다 썼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직 안 썼어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한기수위원

추경에 편성 안 되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안되었습니다. 아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안 걸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럼 벌써 내려왔다는 이야기네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건 하여튼 총사위니까 그건 기획실 소관이니까 모든 예산이.

한기수위원

아니 아까는 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셔놓고 돈 썼느냐 물어보니까 안 썼다고 하는 것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안 썼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관련해서 돈이 편성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썼다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엄연히 시비가 시민들이 돈인 만큼 국비는 국민들의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법인에서 자금의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선조 선산을 팔아먹는 거와 비슷하다는 생각될 정도인데.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예.

한기수위원

가기 고향 마을 뒤에 있는 김영삼생가 바로 옆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죠? 선산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정도로 본인이 어릴 적에 여기 산에 올라가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그래하던 거를 마지막까지 팔아 먹으냐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게 팔아먹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보다는 또 어찌 보면 이런 토지를 우리 행정에서 매입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그분의 일반 조금 전의 표현처럼 부동산업자가 사가지고 건축으로 뭐해가지고 높은 고층빌딩을 지어서 하는 거보다는 더 좋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안 있을까 하는 것도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행정에서도 김영삼기록관이 거기에 있고 생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하면 우리 지역에 관광인프라 부분에 약간의 보탬이 될 거라고 접근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지난번에 지적한대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뒤쪽에 빌라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거기 김영삼대통령 기록관이 무료입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면 기획관광사에서 그냥 오면 사람들이 보러오는 게 아니고 관광차가 오니까 지가 딸려오는 겁니다, 그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일부는 있지만 일부는 아무래도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쨌든 기획관광사에서 관광차에 실어오니까 차가 글로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차가 많이 오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도로도 나야되지만 현재 기록관하고 그 부지하고 사이에 민가들을 매입하든지 해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한두 분이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 뜻 프라스 지역민의 뜻도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책을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기록관 뒤편에는 원성이 너무 너무 .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저희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이게 지금 연장되는 내용이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거는 106페이지, 107페이지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 해보고자하는 계획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 부지에다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 계획서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한 우리 집행부의 계획서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시장님 방침받을 때 계획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 계획서가 부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꼭 같은 겁니다. 그런 계획에 기반을 해서 이런 사업이 진도가 나갔다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 위성사진 빨갛게 107페이지하고 102페이지하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102페이지에 저희들이 가까이 표시한 것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노란색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노란색 부분 그거와 똑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모양이 같아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양이 똑같습니다 노란색 부분과.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예상 매입금액이 15억 이거는 뭡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할 대에 한 15억 정도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근자에 한번 주변에 개발붐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대계에. 파악하니까 한 50-60만원 사겠다고 해서 저희들 최소한 9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원래 추진계획은 15억이구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5억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그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좀 틀린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계획할 때하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최근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런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게 그 위성사진이 노란색하고 틀려서 여기까지 따로 다 매입한 건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 살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옆에 왜 산 181-11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7페이지 그림에는 포함 안 됩니까? 저는 포함된 거처럼 보여 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러면 아니에요? 107페이지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산181-1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107페이지가 그러면 약간의 그 사정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107페이지는 포함된 거 표시가 되었고.
아, 그래서 15억으로 한 게 아닌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되어서 9억에 노란색 필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노란색 그 부분이 그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담당부서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2015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목면 산2-3번지 일원 토지182,900평방미터를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구축사업부지조성코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하청면 하청리 660-1번지에 3필지에 대해서 건물 2,780평방미터로 하청면 복합청사건립과 고현동 620번지 토지 7,913평방미터를 공공체육용지로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연초면 명동리 3-2번지 외 1필지에 토지 1,792평방미터를 이 내용을 대금산진달래축제기반시설조성을 위한 토지로 매입코자하는 내용과 둔덕면 거림리 335-14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토지 8,330평방미터를 청마꽃들 주변 주차장 조성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전체 토지는 52필지에 220,935평방미터 금액은 거리당 가격입니다. 5,495,029천원입니다. 건물은 한 동에 2,780평방미터에 5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취득재산의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 및 조성내용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본건은 2012년 11월 19일자로 제157회 임시회 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양플랜트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을 애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구축사업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으로 변경하고, 당초 계획부지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시된 기존 생태축을 보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비가 과다소요 및 높은 옹벽구조물로 인하여 안정성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인근지역으로 사업구역을 일부 조정하여 부지를 매입,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를 조성코자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장목면 장목리 산1-7번지 등 전체 17필지에 182,900평방미터이며 대장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872,129천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당초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변경합니다. 사업량은 당초에 138,617평방미터에서 235,541평방미터로 96,924평방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계획의 34억에서 금번 변경안에는 전체 200억으로 166억이 증가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기투자가 28억이고 2015년도에 1백억, 2016년도에 72억해서 전체 2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1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바 있고 2013년 11월 8일 양해각서 및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연구시설로 변경할 계획이고 내년 6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2015년 7월 1단계사업에 착공하고 2016년 12월에 1단계 사업에 준공하는 걸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사전 자체검토서내용을 보시면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예산사업으로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일부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변경은 오늘오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 투융자 심사는 자체 심사대상이고 기승인은 2013년 10월 29일과 변경 전 계획으로 승인 받은 바가 있고 이 내용도 변경 대상도 오늘 아마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도비 지방비 분담률은 전체 시비 2백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대상 연구시설로서 지정대상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편입관련협의는 소유청인 산림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또는 승인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와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두 번째 하청면 청사 신축공사 변경(복합청사 건립)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유입니다. 본건도 지난 3월 28일자로 제166회 임시회 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청면 청사신축공사의 건을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포함한 하청면 복합청사 건립의 건으로 변경하고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북부권에 속하는 하청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이용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코자하며 기존의 면청사에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조성할 경우 예산절감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변경 추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이번에 추가로 건물 지상 3, 4층을 추가로 1,180평방미터 25억원이 추가되어서 전체사업비 59억이 할당이 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하청면 청사신축공사의 건에서 복합청사건립공사 건으로 변경을 하고 건립형태는 당초 면청사에서 복합청사로 지상 3, 4층을 조성하는 용도로 사용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되어있던 것을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로 사업비는 당초 34억에서 59억으로 도서관 신축비에 해당되는 25억원을 증액코자합니다. 다음페이지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59억중 2015년도에 시비 43억원을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하고 2016년도에 국비 16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3월 하청면 청사신축 공사관리계획 시의회의결을 받았으나 하청시립도서관 건립계획방침이 있음에 따라 지난 8월달에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을 거제시의회에 간담회시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시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면 내년 3월에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변경승인을 받고 2015년 4월부터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2015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서 2016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자체 사전 검토서입니다. 본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상사업입니다. 기 하청면청사로서 2013년 이 내용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계획으로 2013년 11월 18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있으나 이 내용도 오늘 추가되는 금액을 해가지고 오늘 다시 변경이 됩니다. 투융자심사 본건은 도 심사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국도비 지방비 분담률은 국비가 16억, 시비 43억해서 국비가 한 27%정도 부담하도록 됩니다. 본건도 제일 마지막에 개별법에 인허가 또는 승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도서관건립계획과 이에 관한 업무보고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 번째로 고현지역 공공체육 용지 매입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공공체육시설인 거제종합운동장과 거제시체육관 등이 설치되어있으나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어 거제시종합운동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각종 행사지원 및 시민편의를 제공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는 고현동 577번지 등 전체 26필지에 7,913평방미터입니다. 대장가격은 공시지가기준으로 2,720,002천원입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지장물은 전체 5필지에 건물내로가 컨테이너 2동, 수목 등 해서 대장가격으로 549,360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하고 전체 우리가 체육시설로 결정된 게 8,266평방미터지만 금번에 사들여야 하는 건 국유지와 사유지로 해서 전체 26필지에 7,9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전체 70억중에 2015년에 35억, 2016년도에 35억원을 예상을 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3월달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8월달 거제시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2015년 2월달에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 용역시행을 거쳐서 2015년 7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법규와 자체 검토서 업무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네 번째로 대금산 진달래축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진달래축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금산 주변에 분산된 시유지 연접부지일부를 매입하여 진달래축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연초면 명동리 3-2번지와 3-3번지 2필지로서 면적은 1,792평방미터, 대장가격은 14,336천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사업량은 토지 매입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5백만원을 예상을 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10월달 대금산 진달래축제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방침을 세웠으며 이번 11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면 12월달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2015년 2월부터 감정평가 및 협의취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법규와 위치도 자체검토서 업무보고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청마꽃들 주차장 조성 편입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연간 15명이상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청마꽃들 조성지 주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둔덕면 거림리 335-14번지 등 전체 7필지에 8,330평방미터, 대장가격은 339,202천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5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전체 8,330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9월달에 청마꽃들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공용지를 취득계획을 방침을 세웠고 이번 11월달에 매입을 하게 되면 내년1월부터 토지 매입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농림지역해제절차를 진행하고 2015년 8월부터는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위치도 자체검토서, 업무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해양플랜트 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2. 11. 14.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대상 부지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기존 장목면 장목리 일원 “8필지 138,617㎡, 토지매입비 34억 원”에서 장목면 장목리 산2-3 일원 “총 23필지 235,541㎡로 시 소유 1필지 31,140㎡, 기 매입 5필지 21,501㎡, 금번 매입 17필지 182,900㎡,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 200억원”(기 매입 5필지 포함)으로 위치 변경 및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우리시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인 해양 플랜트 혁신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플랜트 산업 등 해양산업의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4페이지. 하청면 청사 신축공사 변경(복합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4. 3. 28. 하청면 청사 신축공사의 건으로 의회의 동의를 득하였으나,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안은 59억원의 사업비로 현청사부지인 하청면 하청리 660-1번지 외 3필지 1,711㎡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2,780㎡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독 청사보다는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청사 신축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 편익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현지역 공공체육 용지 매입의 건입니다. 대상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체육시설(2014. 09. 04)로, 고현동 577번지 일원 26필지 7,913㎡이며, 지장물은 5필지 내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이 있으며 주변이 종합운동장, 보조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이 개통되면 차량통행 증가 등으로 주차난 발생이 예상되어 도심지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금산 진달래축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8. 4. 21. 대금산 진달래 축제 행사장 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명소로서의 메리트(merit)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1필지 12,038㎡를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토지가 연속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어 분산된 시유지 연접부지 일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연초면 명동리 3-2번지 일원 2필지 1,792㎡입니다. 기 매입한 토지의 활용도 제고와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청마꽃들 주차장 조성 편입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대상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일부 자연취락지구 335-19, 335-20)으로, 둔덕면 거림리 335-14번지 일원 7필지 8,330㎡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로 축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축제의 지속성 등을 감안해서 임차와 매입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플랜트사업 등 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119페이지에 보시면 당초면적은 13만8,617㎡인데 변경이 된 것은 23만5,541㎡입니다. 약 10만제곱미터에 약 3만평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회계과장이 모두에 설명했다시피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필지에 대해서 KEI에서 전략환경.

송미량위원

예, 죄송한데요, 그래서 생태축 보존이나 경사지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여 구역별로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구역별 조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10만㎡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게 생태축을 환경부에서 보존하라는 그런 전략환경평가 의견에 따라서 그리하려다보니까 옹벽높이가 약 45m정도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 사업비가 약 420억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부득이 이쪽으로 약 2만7,300평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 부분만큼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송미량위원

옮기면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거를.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도면 보게 되면 산 1-7번지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를 산 지주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분할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왜냐하면 그 지주가 가운데 보게 되면 2-6번지 큰 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다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잘라서 팔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보니까 땅이 이렇게 필요이상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변경하기 전하고 변경한 지역하고 땅값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지목마다 틀리고 해서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초예산보다 거의 160억원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게 토지매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 돈에는 부지조성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2016년까지.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그러면 땅을 분할매입을 할 수 없으니까 3만평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3만평의 땅을 놀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변경되어서 따로 이용계획이 지금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이 부지에 앞으로 인근에 한국해양대학 거제캠퍼스가 들어올 것으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지는 결국은 나중에 해양대학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지금 오늘 심의를 하는 게 5건 아닙니까, 그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어떤 거는 일괄 제정계획을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게 있고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오늘 합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오늘 할 겁니다, 4시에.

한기수위원

그럼 우리 법령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반영해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의회의 의견을 묻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해야 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건 법령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규정된 거 없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어느 거를 먼저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결국은 의회의 의견이라는 예산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예산이고. 집행부에서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짠다는 것은 예산안을 좀 앞으로 내다보고 짜는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사전에 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5년간이니까 그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시로 그 변경이 가능한 거거든요.

한기수위원

물론 그렇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어느 것이 들어 있고 안들어 있고 하는 거는 금액이 20억 이상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이하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한기수위원

이게 쭉 보니까 115페이지에 해양플랜트 지난번 2013년도에 반영을 했고 하청면청사도 2013년도에 반영을 했고 도서관은 135페이지를 보면 2013년 8월에 중기재정반영 중기재정반영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135페이지에.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도서관 얘기합니까?

한기수위원

자료가 다 다르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중기재정이 중기지방이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한기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월달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3개소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8월달에 오늘 하는데 왜 8월달에.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게 소관부서에서 만들 때 오타가 나는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도 오타가 아닌 거 같은데 뒤에 보니까 자료를 그냥 담당과에서 만들어놓았다가 나중에 때 되면 의회에서 취합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141페이지 보십시오. 고현지역체육용지매입의 건 2014년 10월달에 반영을 한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141페이지같은 경우에 계획을 잡을 때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를 10월중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그래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안하고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한기수위원

금액 얼마를 기준하는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20억 기준으로 합니다, 20억.

한기수위원

그럼 1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청마꽃들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공용지 취득 계획해서 171페이지를 보면 추진일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5년 예산반영,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거는 소관부서에서 내용을 갔다가 자기들이 방침을 받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대상인지 아닌지 착오를 한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소관부서에서는 몇 년에 걸쳐가지고 매입을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겁니까, 이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방침이 최근에 주차장부지를 조성하겠다고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아까 제가 한 게 2014년 9월달에 그전에부터 계획이 되어 있은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런 자료들이 물론 다른 실과에서 오는 거를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내지만 좀 회계과에서 보고 검토를 해서 잘못된 거는 수정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해양플랜트 지원센터에 대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거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지번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산의 2-3은 기존 시유지이죠, 그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시유지이고 2-1은 매입이 완료되었고 2-1하고 2-3 안에 있는 조그만 부지도 매입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4-1이 산림청 부지인데 지금 생태축이 2-3하고 4-1사이에 있는 경계석 그게 생태축이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4-1은 왜 매입을 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4-1은 설치하고자 하는 플랜트 들어서고자 하는 곳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도로가 지금 나중에 국토관리청에 가서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설계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된 부분하고 지금 산림청 부지로 가는 거하고 이 산림부지 활용할지 안할지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그게 안 나와서 지금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건 꼭 필요한 부지 외에는 매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여기가 고현시내라서 나중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일단은 산림청 부지의 땅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생태축을 끊지 마라고 했는데 들어가면 끊어져버리잖아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그 도로부분은 그 도로부분에 걸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간을 끊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지난번에 갔을 적에 보니까 지금 만일에 여기를 매입해서 도로를 낸다라면 가족묘라는 그쪽 부분이 될 건데.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그쪽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여기 이쪽에 보면 이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그쪽 부분은 가족묘인데 그 부분이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가족묘는 아래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저쪽 밑이라고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큰 그림에서 표시를 해주시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가족묘지가 여기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산림청부지가 있더라고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산림청부지가 이 부분이거든요. 도로가 이쪽에서 도로를 이쪽으로 하고 여기서는 계획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설계나오는 거 따라서 결정을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사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림청부지는 필요한 걸로.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한 부분은 그걸 갔다가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되 다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계획에.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2013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산림청부지하고 필요하다면 이걸 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느 산 땅이 몇 번지를 얘기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게 산3-6번지가 우리가 기 매입한 땅입니다.

한기수위원

3-6이 매입한 거예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3-6이?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 땅을 매입한 사항이고 4-1번지가 산림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건 산림청이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같은 시하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3-6이 언제 매입을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것도 2013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번에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작년에.

한기수위원

매입 목록이 안보이던데?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담당 배용헌 검토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3-6 나와 있네요. 당초매입에 23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기수위원

3-6은 매입 완료가 아니고 전문위원님 3-6은 매입완료가 아니고 대상지라고 해놓았잖아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아니 김 무슨 수에서 거제시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아닙니까? 변경되었는데 이번에 대상 부지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한기수위원

아, 매입은 되었고.

옥삼수위원

당초 취득은 했다 이런 말이네.

한기수위원

쓸 데 없는 땅을 샀네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산거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이 설치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다보니까 이 땅이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3-6하고 4-1하고 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생태축은 어떤 건지 표시를 해주시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생태축이 이 경계선으로 해서 이래 됩니다.

옥삼수위원

하얀 이거 아닙니까? 하얀 부분.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하연 이 부분을 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새로 바뀌는 땅에도 그게 한 2분의1은 들어가네요. 거기는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도 이 면은 안 쓰고 가급적이면 아랫부분을 쓰기 때문에 옹벽높이가 영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한기수위원

생태축이라는 것은 임도를 얘기하는 거지 임도.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환경부에서 말하는 생태축이라는 것은 동식물이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산1-7이 있지 않습니까? 1-7을 실제 거제시에서 사업을 하기 본인이 지주입장에서는 물론 전체를 다 안 팔면 안사면 안 팔겠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몇 번을 걸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 이 사람 땅이 이 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요 전도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하고 이 안의 땅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팔려면 몽땅 다 팔려고 하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한기수위원

기본이야 누구든지 그렇고 과장님 땅을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든 누구든지 그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분할을 낼 수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 합니까? 강제 분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지만 이건 산이기 때문에 지주입장에서 볼 때 산 높이가 있는 고지대에 있는 걸 잘라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은 자기가 배제시키고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한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자기가 지주입장에서 볼 때는 팔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또 입장을 바꾸면 또 그래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도 필요없는 땅도 다 사주고 하다 보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이게 그냥 평지같으면 그런 문제 충분히.

한기수위원

물론 평지같으면 본인도 안 팔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이게 지금 산 정상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밑의 것만 사고 정상부분은 안사고자 한다면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 산을 다 안 팔려고 하거든요.

한기수위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쪽 정상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봤을 적에 해발이 높지는 않는 곳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임도를 내어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도 충분히 협의가 안 가능 하겠느냐? 물론 법적으로는 분할해서 강제수용하면 되겠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러나 법은 법이고 또 개인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봄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지가 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부지로서 점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놓으면 나중에 해양대학 부지를 살 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한기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정상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 꼭대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꼭대기인데 이 정상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도면 점검) 그럼 이 지역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결정이 되었습니다, 연구시설로서.

한기수위원

연구시설로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2014년 2월 3일날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2월달에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시설결정된 거는 전에 원래 있던 부지를 결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새로운 부지는 새로 할 겁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아직 시설결정 안했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결정하신지 그러면 지금 오늘 안대로 결정을 거의 하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네요, 지금 현재로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연구시설로서 변경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하려고만 하고 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예. 예산이 처음에 34억에서 200억 115페이지를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당초에 138,617㎡에서 34억, 이거 토지매입비다 이거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토지매입비하고 부지조성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한기수위원

34억이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니, 말고 앞에 거는 토지매입비이고 뒤에 2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지조성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기수위원

밑의 사업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및 대학원대학교 예정부지 매입. 그 다음에 변경 안에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부지 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땅이 2배로 늘어나면서 부지조성비까지 해서 200억원으로.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산업구축사업 부지매입 및 조성 대학원 대학교 빠져버리고. 그럼 대학원 대학교는 따로 다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럼 어디까지. 처음에는 그러면 13만8천가지고 대학원대학교까지 다 하겠다고 해서.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 얘기가 늘어난 부지를 가지고 해양플랜트하고 해양대학을 같이 쓰는 게 아니고 해양플랜트 신축지원센터를 하고 난 이후 남는 부지하고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양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래서 그 확보하고자 하는 면적은 빼고 기존 있는 부지 사다 보니까 해양대학건물 예정부지가 빠져있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학교 예정부지를 갔다가 여기 사업내용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건 그 부지가 전체 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남으면 해양대학 부지로 쓸 것이다, 예측을 해서 한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적에 그때 우리 마산에서 오는 도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건 확인을 해봤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게 지금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계획에 의하면 그 부지보다 훨씬 위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쪽으로?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보다 지금 완전히 확정은 안 되어 있고 계획부지로서 옛날에.

한기수위원

선은 그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선도 안 그어 놓았습니다. 안 그어 놓고 당초에 그런 안이 나온 그 선이 우리 부지보다 훨씬 위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쪽으로 더 넘어가면 완전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송진마을에서.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 선이 확정된 선도 아니고.

한기수위원

거가대교 접속도로하고 도로하고 바다사이로 간다는 말입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바다 사이로 아니고 산 위쪽으로.

한기수위원

이거 들어보십시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거기 부지가 도로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고 지금 당초에 그런 안이 나왔던 것이 위쪽으로 이리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니고 그 당시 이런 안이 한번 나왔을 정도지 구체적으로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쪽으로 지나가면 이쪽 안으로 못 들어오는데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니 그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그게 확정이 되든 안 되든 그 길이 이 목을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니 안지나갑니다.

한기수위원

마산에서 오는 도로 끝 종점이 어디입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우리가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으면.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도로가 들어가는 가 안 들어가는가 그것만 우리가 판단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안이 나왔을 따름이지 아직까지 국토관리청에서 그 도로가 확정이 되거나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여기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저도 지형을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가 요 에리어 쪽으로 결국은 도로가 마산에서 들어와야 연초까지 올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느 도로이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 도로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그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어 있고 당초에 안이 그냥 나왔을 따름입니다. 그 안을 보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쪽으로는 전혀 들어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쪽으로 들어가도 연초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땅이 길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 쪽인가 그렇고 이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과장님 이쪽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나도 지리를 잘 몰라서 마산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들어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사업을 하면 마산에서 연초로 올라면 이쪽으로 지나가야만이.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입니다.

한기수위원

그지요? 하여튼 이게 거가대로 접속도로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여기서.

한기수위원

접속도로 밑으로는 못 갈 거고. 접속도로하고 우리 사업하는 부지하고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바로 이 길입니다.

한기수위원

글로 바로 들어갑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지점이 관포 IC하고 관포 IC못 와서 농소 쪽으로 그쪽으로 오는 걸로 당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오면 송진포 마을에서 뒤쪽 안쪽으로 골목 안 있습니까? 지글 하려고 하는 산 말고 그 뒤쪽 산으로 안쪽으로 이리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어디로 와도 이쪽으로 지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관포 IC하고 궁농 그 사이에 이 도로로 접속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이 접속도로 이것과 접속한다, 연초까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계획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안으로서 나와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래하지 말고 김해연위원님 주장한 그래 하지 말고 이리 해달라.

한기수위원

그건 주장일 뿐이고. 현재 그 길은 확실히 선을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 앞으로 대학원 대학교는 또 부지를 갔다가 뒤쪽에 매입을 일단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거제캠퍼스가 들어오는 부지 예측은 그 뒤쪽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안에다가 다 넣으면 안 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기존 확보된 이 안에 다가요?

한기수위원

이 땅을 다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태축을 어느 정도 생태축이 중간에 한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가도 3-6이 매입이 완료 되었으니까 2-4를 또 매입해서 이 전체를 가지고 대학원 대학교와 같이 그림을 그려가면 안됩니까? 이거 매입해가지고 여기 다 매입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나중에 부지가 매입이 되면 이 부지도 우리가 이미 사놓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대토관계도 문제 있고.

한기수위원

이거는 이만큼 잘라서 사면 되는 거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 산을 확보한다면 이 뒷산을 현재로 확보해야할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확보 안 된다면 이쪽으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거는 못 세우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찔끔찔끔 계획을 세우니까 하다 안 되면 물러서고 하다가 안 되면 물러서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사실은 보면 당초에 이쪽 부지 가려고 했는데 이 설계비가 신축비가 420억원 소요가 되다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옮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같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실 때 자료를 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15페이지 사업개요에 조금 전에 한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계획에는 사업내용에 대학원 예정부지가 내역이 들어 있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옥삼수위원

그런데 변경 안에는 그게 안 들어 있으니까 하다못해 대학원 예정부지 일부 매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도 말미에 붙여놓았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거 같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23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취득할 재산내역이 있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옥삼수위원

거기에 보면 산1-7하고 2-3하고 2-5하고 2-6이 대략적으로 아마 동일 소유자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큰 부지 그겁니다.

옥삼수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 4개 필지를 더하면 15만2천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21만8천에 3분의2에 해당하는 그런 필지란 말입니다. 면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데이터를 참고적으로 적어두면 한의원이 궁금해 하는 또 우리 저도 궁금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지주입장에서는 내 안 팔란다 하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앞으로 자료를 통계낼 때 해주시면 이해가 퍼뜩 되어질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집행부에서 일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제대로 용역이 되어가지고 계획적으로 딱 서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다보니까 의회의견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견도 또 이리가고 저리가고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매입 완료되었다고 표시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매입 완료된 땅이 지금 부의안건 자료에 117페이지에 있는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이 합해서 28억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땅 매입입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땅 매입하고 용역비하고 포함된 가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매입한 땅 중에서 저기 표시된 파란 부분에 여기 있잖습니까? 116쪽에. 애초에 우리가 사려고 한 땅 중에서 빨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뺀 그 땅이 있습니까? 우리가 변경된 구역 외의 땅이 있냐고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빨간선 새로 편입되는 부지 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파란선으로 그어진 당초 계획된 땅에서 빨간 부분 빼고요. 빨간 부분이 인제 변경된 땅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빼고 나머지 파란 부분에 우리가 28억주고 매입한 땅이 있냐고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게 3-6번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양희

최양희위원

땅은 샀는데 사고 나서 다시 변경을 하는 경우네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이런 예산 낭비가.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과정에서 KEI에서 생태축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너무 시설비가 420억이 많이 들어서 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해서 바꾸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8억 주고 산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지금 앞에 산2-1번지, 산 3-16, 369, 370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활용을 합니다. 새로 변경된 부지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부지에 들어가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은 부지도 있으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 한 부지는 지금 산림청부지하고 나중에 대토를 하든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최양희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미리 검토를 안 해보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게 검토를 안 해본 게 아니고 당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 환경부에서는 의견이 안 된다고 나온 거를 낙동강구역청 협의를 거쳐서 보완을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비가 420억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 바꾼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청면 청사 신축공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도 변경 아닙니까? 결국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여기는 청사 자체는 변경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서관 그게 추가로 하는 게 지역민들이나 좋겠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왕 도서관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복합청사로 가자 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처음에 할 때 이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당초에는 사실 여기 도서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이형철위원장

그럼 그때 계획을 세워야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번에 이렇게 안 되면 지금 수양동 청사가 늦어짐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이 하는 일 신뢰가 자꾸 생겨야 하는데 해놔놓고 또 변경했다 이라니까 우리 위원들도 꼭 이렇게 해야되는건지 자꾸 의심스럽고 물론 집행부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거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금산진달래축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 2010년도 매입을 했는데 그 토지가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만2천㎡를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2필지 1,792㎡만 사면 한 9,500㎡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거보다 더 좋아지는.
수환

임수환위원

편의시설 조정 사용하시려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편의시설도 좀 하고 화장실도 놓고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런 것으로 이게 윤부원의원님이 한 다섯 번 건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필요한 시설이니까 하겠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고 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5년간 이 행사를 저희들이 휴식년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비 전혀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으니까요.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면 속이 좁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제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총사위원님 옥삼수위원님 했다라고 하면.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역구의원님이신데 지난 의회 때 윤부원위원님이.
수환

임수환위원

윤부원의원님이 상당히 노력하시고 한다하더라고 꼭 필요하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래 되고 나면 우리 옥삼수위원님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 거제시 의원님 전체 다한 걸로 우리 지역에 행사를 하면 다 오실 거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그걸 매입함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금액이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매입해놓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옥삼수위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마꽃들 주차장 조성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마꽃들 행사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 게 사실인데 사실은 우리 청마꽃들 심은 코스모스 심어놓은 거리에 우리 시부지가 아니고 개인부지를 임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주

선성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주차부지를 활용하려는 것은 청마꽃들 행사할 때만 하려고 그럽니까?
성주

선성주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청마꽃들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둔덕시골 옆에 있습니다. 둔덕시골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산방산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등산하시는 분도 이용하실 수 있고 마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실 우리가 모든 행사라든지 모든 청사에 있는 분은 앞으로 주차 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주

선성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계획을 할 때도 주차부지를 계획을 하고 모든 계획을 좀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간략하게 제가 꽃들 주차장이나 아까 대금산 축제 주차장이 나와서 말씀인데 이번 섬꽃 축제할 때 그 일대 도로가 주차장이 된 거 아시죠? 거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지금 없으신 겁니까?
성주

선성주기술지원과장

올해 평수로 하면 한 2천평 정도의 땅이 개발원 뒤쪽에 있습니다. 올해 3분의1을 매입하고 3분의2는 다시 내년도에 매입해서 들어가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둔덕에서 거제가는 도로 아래쪽으로 매입해가지고 개발원 쪽으로 해가지고 거제쪽 에는 땅을 매입해가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까지 그 정도 땅을 다시 매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예산이 약 11억원입니까?
성주

선성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2,500평 정도 되네요. 11억원인데.
성주

선성주기술지원과장

일부 주차장 조성비하고 용역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쪽에 평당 전에 한 35만원 이야기가 나왔다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거 같고 35만원정도 선에서 길옆에 붙었고 하는 땅이니까.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용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연일되는 업무보고라든지 현장 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어제 의원들 토론을 많이 했는데 옥삼수위원님이 제안할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지금 농업개발원 테니스장 안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거제종합운동장 입구에서부터 밑에까지 지하로 주차장을 넣는 방법이 어떻겠나 말씀을 했는데.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사실상 하고 있는데 그러나 먼 장래를 봐서는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지금 현재 꼭 이 부지를 사야만이 그 주변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제의 먼 미래를 보고 지금 사실은 체육관도 인구 25만, 30만 되는 거제시의 위상을 봐서는 지금 1,100석 가지고는 사실상 남부끄럽습니다. 전국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테니스장과 체육관을 묶어가지고 한 5천석 정도의 체육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지금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저 부분 우리 위원님 꼭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민원 해결하면서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님들이 의결할 건가 부결할 건가 모르겠는데 지금 나중에라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주차한 것부터 정리를 시키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체육시설 중심으로 하는 주차부지 사는 거는 100%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차부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한 우리 농업기술과장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뭐든 행사 계획을 잡을 때는 주차부지부터 모든 거를 확대한 후에 확보될 수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주차부지 문제, 주차문제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앞에 우리 주차장 사려는 건물 커피숍 그것도 매입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매입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안하면 어떻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거하고 한우관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체육단체 사무실로 쓴다든지 우리 사실은 지금 현재 청사 청내 사무실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구 25만이 넘어가면 국이 하나 더 증설될 것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커피숍하는 거기에 우리 사무실로 쓰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한우관은 철거하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한우관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 안의 2층에 우리 다른 체육단체 예를 들어서 사무실도 쓸 수 있고 지금 사실 생활체육회 회의실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여러모로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바삐 움직이는 이유가 내년되면 입구에서부터 공고 저쪽 덕산아내아파트까지 버스가 다니게 됩니다. 중로 2-5 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혼잡하게 되어 있어도 누가 크게 나무라고 뭐라 하는데 없는데 그러나 도로가 개통되고 버스가 다니게 되면 인도가 또 설치가 되어져야 하고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삐 움직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공고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투썸플레이스인가 해가지고 시청 오는데 한 차선 더 낸다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니 버스 2차선 저걸 뭣을 해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2차선 안되어 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우회전해가지고 시청까지.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우회전하려면 교차 뭣이 되어져야 하고 이쪽 각지 쪽에 보면. 그리고 지금은 버스가 현재 안다니는데 내년부터 버스가 다니게 되면 인도가 또 설치가 다 되어져야 하고 지금은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에 장승포 일운 하청 계속 체육시설로 계획을 잡고 안합니까? 할 때에도 주차 부지를 돈이 들더라고 해도 무조건 땅을 사서 하든지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주차 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버스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상당히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정말 버스가 다니면 또 나야 되고 시청을 봐서 유일하게 한 곳 남았는데 계획은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들 공공을 위해선 좋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좀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마음이 천차만별이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새 건물지은 부분은 일단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집짓는다고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투자한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충분하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148페이지를 보시면 부지 활용방안에서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면적에 비하여 부족한 주차장 추가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매입예정부지에 주차를 할 수 있다면 몇 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3*5㎡를 하니까 한 대에 11㎡ 정도가 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까지 포함하면 300대는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고현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을 할 때 주차장은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현운동장이나 체육관 만들 때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하셔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 당시는 지금 현재 운동장 만든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체육관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주차장 조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이네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전에 그랬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 공간은 300대가 지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바로 위가 고현교회이고 그 다음에 주로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대형경기가 열릴 때가 주말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교회도 주말에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이 저는 물론 300대라도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이거 해도 아마 또 주차장 난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주차장 난이 해소되기 쉽지 않잖아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100% 해소는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본다면 어차피 이게 있어도 주차장 문제는 또 있을 텐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도시계획을 할 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지, 왜냐하면 불과 2년 전에 이게 자연녹지로 묶여 있다가 풀린 경우잖아요. 그러면 20년도 아니고 2년 전에 2년 앞으로 계획하지 못하는 게 우리 거제시의 행정인가, 하는 좀 비판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거제시 중견간부로서 최양희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불과 5년, 2년, 10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그 주변에 매입할 수 있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금 비싸지만 지금이라도 확보해야만이 먼 미래에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우리 주변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 프로축구도 해봤습니다만 스탠드라든지 만석이 안 된다고 사실은 프로축구연합협회에서 안 올려고 상당히 그래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도 다소 리모델링을 해서 좀 스탠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경기를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부지라도 작지만 확보를 해서라도 조금 불편 해소시키면 어떨까 그런 바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규모에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거제면 스포츠파크가 국제규격으로 맞춘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셨고 예산을 계속 시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러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었으면 시에 그런 규모의 체육관이 2개, 3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문제 또한 아까 최양희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차장을 300면을 확보를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용계획이 늘어나면 또 이 지역의 주차난이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과연 이 지금 비싼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용도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조금 전에 송미량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발언하시죠.

한기수위원

고현지역 공공체육용지 매입의 건은 지금 토지주들의 민원을 담은 자료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데 매입하고 거기에 시설을 또 주차장 시설을 하고 하는데 약 100억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주변의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부지를 매입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돈이 얼마들고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예를 든다면 종합운동장 142페이지에 하고 보조구장 그 사이에 보조구장 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토목을 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자 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될 거고 여기에 레벨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토목을 하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민원도 해결하면서 우리가 주차면수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해서 저는 또 운동장 입구 쪽에 몽돌이 몽순이 있는 조경지역 이 부분도 지금은 다시 할 만한 시설이 없다보니까 운동장 주변에 조경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방치되고 있고 지금 그 위에 도로쪽에 몽돌이 몽순이 위의 도로쪽에 거기도 2단, 3단해서 충분히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더 찾아보고 최대한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또 개인이 부지를 최소한의 면적을 매입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냥 이런 저런 좀 검토를 해보지 않고 개인 부지를 수용하다시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 심사 보류를 해가지고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금방 제가 얘기한 기술적인 부분, 또 예산에 대한 부분, 땅을 사는데 사서 시설을 하는데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토목을 해서 시설을 하면 한 200억원이 들어가면 100억짜리를 선택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비슷한 비용으로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대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심사 보류안을 제출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부지 매입의 건 및 조성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부지 매입 및 조성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청면청사 신축공사 변경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금산진달래축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청마꽃들 주차장조성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고현지역 공공체육용지 매입의 건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현지역 공공체육용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거수로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표)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3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