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이후는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이 2015년도에 상반기 중에 개소됨에 따라서 시설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면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다음에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소재지에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을 반영한 2개소 안을 수정하는 것을 안 제2조 발표 1호에 삽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안제6조 발표2에 청소년문화의 집 소재지별 직원배치기준을 추가하는 것이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맡게 정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는 접촉됨이 없고 입법예고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79페이지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82페이지, 184페이지까지도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는 목적에 기존에는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만 있었습니다만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 변경함으로써 거제시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3조 정의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런 청소년기본법에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집은 3조 4항에 보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 문화, 예술, 체육,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그 위탁운영에 시장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을 할 때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조례사항은 문화의 집 직원은 별표2와 같다 그다음에 위탁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제8조 예산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조는 시설의 이용 및 제한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제10조는 이용허가, 제11조는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좀 큰 시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조금 작은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큰집이라 할 수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작은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비용의 추계입니다. 현재 짓고자 하는 고현 청소년문제의 집은 수용정원은 250명에 직원 수는 4명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용도들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이 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지으라 하고 기본설계는 여과부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부다 심사를 받은 건입니다. 1층에는 인터넷카페, 2층은 전자도서관, 동아리방, 2층은 댄스, 밴드 연습실, 영화, 음악관, 자습실 4층은 다목적실 및 옥상,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 한 2월경에 준공을 해서 내년3월경에 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4페이지, 195페이지, 199페이지, 202, 20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