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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72회 제8총무사회위원회2014-11-14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이후는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이 2015년도에 상반기 중에 개소됨에 따라서 시설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면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다음에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소재지에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을 반영한 2개소 안을 수정하는 것을 안 제2조 발표 1호에 삽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안제6조 발표2에 청소년문화의 집 소재지별 직원배치기준을 추가하는 것이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맡게 정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는 접촉됨이 없고 입법예고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79페이지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82페이지, 184페이지까지도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는 목적에 기존에는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만 있었습니다만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 변경함으로써 거제시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3조 정의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런 청소년기본법에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집은 3조 4항에 보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 문화, 예술, 체육,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그 위탁운영에 시장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을 할 때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조례사항은 문화의 집 직원은 별표2와 같다 그다음에 위탁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제8조 예산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조는 시설의 이용 및 제한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제10조는 이용허가, 제11조는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좀 큰 시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조금 작은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큰집이라 할 수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작은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비용의 추계입니다. 현재 짓고자 하는 고현 청소년문제의 집은 수용정원은 250명에 직원 수는 4명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용도들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이 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지으라 하고 기본설계는 여과부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부다 심사를 받은 건입니다. 1층에는 인터넷카페, 2층은 전자도서관, 동아리방, 2층은 댄스, 밴드 연습실, 영화, 음악관, 자습실 4층은 다목적실 및 옥상,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 한 2월경에 준공을 해서 내년3월경에 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4페이지, 195페이지, 199페이지, 202, 20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 28페이지 보시면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청소년의 문화의 집이 2015년도 상반기 중 개소됨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별표1을 신설하여 시설명과 소재지를 안 제6조에서 별표2를 신설하여 인력배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해 주지만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의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에는 그러면 옥포와 고현을 각각 두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두고 두 개의 시설을 심의하는 건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시설별로 문화의 집 시설별로 따로 따로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만 봐서는 사실 잘 구별이 안돼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어쨌든 각각 문화의 집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회를 따로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조례상에?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게 시설별로 따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정해져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지침에 돼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다 돼있습니까? 우리 거제시만 집이라고 붙여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

이형철위원장

다 집으로?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이형철위원장

다 동일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중앙정부에서 명칭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아, 그래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집은 집인데 집이라 붙일게 뭐있어요? 집이 아닌 데가 어딨어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제 법에 문화의 집이라고 명칭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센터라고 붙이면 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아, 그래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뭐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유스호스텔이 몇 개 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유스호스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유스호스텔이 두 개입니다. 해와나루하고 남부.
수환

임수환위원

해와나루하고 유스호스텔이 돼있습니까? 옛날에 한다고 하더만 그게 유스호스텔 사용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유스호스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여경상입니다. 부의안건 자료책자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학교 우수 장학생의 자격이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어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후 타지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후 타지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항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특정위원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나항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의 직전 학년 “내신석차”를 지금은 내신석차로 부르지 않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 성적으로 바꿨습니다. 다항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을 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3번 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여성가족과의 검토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구성입니다. 특정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성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제17조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제1호 내신석차를 생활기록부 성적으로 개정하고 제3호 시 관내 고등학교를 시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학교 우수 장학생 자격을 종전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학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는 우리 거제시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안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거제시 고등학교졸업하고 대학진학하는데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한테 만 하다가 개정하는 게 중학교도 졸업해도 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한다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좋은 조례에도 개정을 하시는 그런 건 맞는데 일단 주소가 우리 거제시에 돼있어야 만 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거제시를 두어야 한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 두어야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우리 중학교를 졸업할 하고 그 부모가 다른 데로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가 주소를 다 옮겼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갔다가 다시 이제 주소가 안 돼 있으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대학생이 있으면 보십시오마는 저도 애를 서울에 학교를 보내 봤습니다만 대학교도 주소를 안 옮겨갑니다. 안 옮겨가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거의 다 주소를 여기에 두고 학생들만 갈때만 가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게 그게 아니고 중학교졸업하고 부모가 알 수 없이 통영이나 다른 데 직장 옮겨서 주소를 다 옮겨가면서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왔을 때는 어떻게 혜택이?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건 안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안 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그 주소를 안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이제 이 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둔덕 지역에 둔덕 지역 출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사실 통영 쪽으로 많이 갑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사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개정함으로 인해서 거기 학생들이 다 여기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것도 좀 깊이 생각하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수환

임수환위원

불합리한 게 아니고 많이 주는 거네예, 혜택을.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중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꼭 거제만 사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님처럼. 그러면 주소를 그러면 서울로 옮겨서 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그럴 때 거제 시민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시민이 아닌데요, 시민으로서.

이형철위원장

그래도 거제에서 태어났는데?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시민으로서.

이형철위원장

거제사람이 아니고 서울사람인가배. 그래서 약간 좀.
양희

최양희위원

장학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대학교는 전문대도 포함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거제전문대학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전문대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전문대를 다 포함을 거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전문대도 다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참 저도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예, 반면에 또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스럽고 대부분 우리가 관외로 나가는 아이들이 특목고나 대부분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런 애들이 또 대학을 또 우수한 성적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사실은 최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을 올 초에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안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둔덕면에서 한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둔덕면 학생들이 대부분 통영 쪽으로 고등학교를 가다보니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조례에. 그러면 우리가 거제시민이 아니냐, 그걸 또 받아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더라고예, 그런 차에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게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또 저희들이 검토를 그리 해 보니까 이게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단 입학생에 대해서는 말고 이거는 순수하게 대학 재학생들 한해서입니다. 대학 재학생들 그러니까 입학생들 한해서는 여기 대학교 입학생들 거제지역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대학입학생은 거제지역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대학생.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1억4,500만원원을 가지고 지급 하면서 세가지 분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생, 대학교 재학생 그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봤나 그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거제출신인데 이는 뭐 유학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유학생도 좀 다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유학생은 안 되는 거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유학생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학교 재학생, 입학생, 고등학생만 주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은 안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유학생도 대학교잖아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외국을 나가는 그런 유학하고는 저희들이 현재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차피 인재육성이라 하면은 글로벌 인재육성 그런데 잘 하는 유학생들을 주는 게 국가인재양성에 또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뭐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유학갈 정도 되면 공부를 잘한다든지 집안에 형편도 다소 낫다든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순수하게 사실은 집도 좀 생활이 어렵고 공부도 잘하는 이 학생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공부만 잘해 가지고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재산이 40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 잘 하면서 재산이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목적이 인재육성에 있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공부는 잘하고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조례상으로는 지금 유학생으로는 지금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금의 재정상으로는 그것까지 좀 어렵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앞으로 좀 많이 모아가지고 그거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김복희위원

제가 이해를 좀 도와드릴께요.

이형철위원장

예,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제가 둔덕출신이고 그 케이스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왜 국내유학을 가느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서 가느냐면 둔덕 그쪽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취를 할라라고 장승포 와서도 자취를 해야 합니다. 그럴 봐에야 마산이나 통영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제도가 생기면 정말 오히려 여기에 혜택 더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디 있어도 또 우리 아들 키워놓으면 그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참 저가 만약에 지금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언제고 장학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49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래 목적이?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2020년까지 100억을 지금 목표하고 있는데요.

이형철위원장

많이 따라 잡았네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조기 당겨서 하려고 조례를 나중에 다시 개정을 좀 해서 당길까 싶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형철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글로벌 유학생들한테도 좀 둘 수 있도록 해 주이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끝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유 재산부분은 참 맘도 아프기도 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는 안할 수 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