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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11-14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의회사무직원

제1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의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29일 회부된 부의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4년 업무실적 및 2015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의회사무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회기운영은 임시회 7회, 정례회 2회 포함 9회 총 86일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 예산안심의,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였습니다. 의안처리는 79건이 접수되어 72건을 처리하고 보류 4건, 미처리(폐기)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국내연수는 7월과 8월 2회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는 13회를 개최하였고 해외연수는 각 위원회별로 10월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는 총 1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2회, 173회의 발의 예정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는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각 위원회별로 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6대 의회 의정백서는 6대 의회 활동을 총망라한 걸 백서로 발간하였습니다. (구)거제군의회·(구)장승포시의회 회의록을 전산화로 구축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홈페이지가면은 이게 전산화 안 되어 가지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면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7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 정비, 비품구입, 방송시스템증설, 각종 현황판 정비 등으로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설·추석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및 게재를 623건을 거제시보에 9회 게재를 하였으며 회의록 발간은 8회를 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제7대 의회구성에 따른 전면개편을 시행하였고 각종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의회홍보자료를 위하여 의회안내 책자, 방문기념품, 7대 의회 의원현황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추진입니다. 경남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를 3월 24일날 우리시 의회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우조선해양 해외매각 반대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다음 제6대 의회 송별회를 6월 28일 개최를 하였으며 제7대 의회 개원식을 7월 7일날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회기운영계획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총 7회 90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3월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4월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5월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월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4년 결산승인의 건, 9월 임시회에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월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업무보고, 시정질문,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례입법을 위한 의안 검토 역량강화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으로 자치입법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위원 발의 조례안 법령 검토 및 기준안 작성, 관련자료 수집 및 시민 여론 반영, 우수 입법 사례 발굴 및 제공으로 위원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자치법규는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의회 이미지 제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의정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자료를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거제시보는 매월 게재를 하고 의회홈페이지는 월 1회 정기점검 및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지방, 지역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 창간일 축하광고 및 의정 현안에 대한 긴급공고 등으로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예산편성자료가 왔는데 저희들 요구는 6천만원 했습니다만 시에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사진촬영 보조원 채용입니다. 이 건도 올해 추경에 그 계획되어있는 건입니다마는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하여 의정활동 사진촬영, 의정홍보자료 수집 등으로 무기계약 1명을 내년도에는 채용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은 전문 사진촬영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위원 국내·국외 연수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국내연수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외연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자체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선진적 현황은 각 위원회별로 자체계획을 수집하면 저희 사무국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통과 견제로 함께 하는 열린 의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장단 회의와 의원간담회는 올해처럼 정례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견제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시정질문 4회,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서 9일 실시와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등을 활성화하였고 예산안 심사는 재정 원칙준수와 결산심사는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통과 견제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현안사업 청취 현장활동 강화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와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 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시로 주요 사업 현장,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의견청취와 현장의 소리, 지역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행사 추진입니다. 3개 시·군 의회 의원 친선 체육행사는 올해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 측 의회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개 시·군 의회 의원 친선 체육행사는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 거제시의회가 하고 나면 통영시의회, 다음은 고성군의회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시·군 의회 의원 체육행사 참가 계획입니다. 올해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내년도는 경남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아마 개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협의회에 결정되어가지고 협의되면 저희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직 시의원 간담회 개최 계획입니다. 2015년 상반기 중에서 제1대부터 6대 전직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친선체육행사 계획입니다. 집행기관과 경찰서, 기자단과의 친선체육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내년에는 2회 실시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여기 그 5페이지에 해외연수 총무사회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갔다왔는데 이번에 뭐 또 무슨 팀이라 해야 하나, 짬뽕팀이라 해야 하나? 연수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이번에 연수는 안간 분들 저번에 안간 분들이 네 분인데 운영위원장님은 개인사정에 못 갔고 나머지 세 분은 가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한기수위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홍콩하고 싱가포르갑니다.

한기수위원

홍콩하고 싱가포르. 직원은 몇 명갑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직원은 3명 가는 걸로.

한기수위원

3명 가는데 직원이 3명가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의회 2명하고 집행부 1명.

한기수위원

집행부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해양항만과 김일홍.

한기수위원

6페이지에 6대 의회 의정백서가 발간이 되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인쇄중입니다. 자료는 다 해가지고 인쇄 중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발간이 되었다니 물어본 겁니다. 7페이지에 회의록을 회기별까지 20부, 정례회 30부 발간을 하는데 발간해서 꼭 수용할 일이 있습니까? 나도 한 번씩 받으면 낭비 아닌가, 어차피 옛날에는 홈페이지에 관리 안할 적에는 필요한데 홈페이지에 다 있고 종이 낭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걸 꼭 발간을 해서 보관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이게 발간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1부씩 나눠드리고 시에 3부 정도 나눠드리고 나머지는 정부기록전산보관소에 보내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발간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의원들한테는 오는 것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만 안보는 건지 몰라도 고맙습니다, 하고 그걸로 한 번도 그걸 볼 기회도 시간도 없었고 볼 이유도 없더라고요. 필요하면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이는데.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런데 정부기록보관소에 보내고 이래 하니까 1부 발간하나, 20부 발간하나 그 차이는 비용은 비슷합니다.

한기수위원

비용은 같겠지만 종이가 들어가는 건 그죠? 이 세계 전 차원에서 보면 필요없다라면 의원실에 배포하는 걸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만큼 줄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종이 값은 약간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발간을 하거든요?

한기수위원

종이 값이 아니고 나무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겁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11페이지에요. 이게 시정질문이 4월달에 시정질문하고 4월 20일날 시정질문하고 5월 7일날 예산 추경심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9회 10월 29일날 시정질문을 하고 12월 7일날부터 예산심의하고. 이게 매년해보면 시정질문을 하면 그런 정책성 질문도 있지만 사업성 질문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정질문의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입장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질문을 받는 시장이나 실국에서 그것이 반영하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4월 175회 임시회 4월 20일날 시정질문을 해서 5월 7일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 그때도 벌써 예산안 안이 확정이 되어버린 상태거든요, 1회 추경이.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어차피 1년에 4회 시정질문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3월달에 시정질문을 해서 다음에 추경에 좀 반영시킬 수 있는 시기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은 정례회를 했으니까 7월달 시정질문을 하는 건 해야 할 거고 2차 정례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가 2015년도 당초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또 그 부분에도 예산을 당초예산편성을 할 적에 반영을 시키려면 9월달에 그 시정질문을 해서 예산안 편성을 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효율적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중간에 전체 일정을 잡으면서 중간에 한 번 정도씩 시정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12월달에 어차피 최종 확정해가지고 또 개설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 전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이 의사일정계획은 물론 여기 해당 담당에서 안을 짜가 내지만 다른 우리 집행부실과에 어떤 계획하고는 좀 우리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한기수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의장단 회의장이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지만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해서 이 자리에 왔어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다음에 짜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방금 우리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계획은 우리가 지금 7대 아닙니까? 지금 7대까지 쭉 거쳐 오면서 이 안을 잡아온 것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수환

임수환위원장

6대도 그랬고 5대도 그랬고 통상적으로 잡아오던 운영계획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방금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맞아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또 우리 거제 7대의회 운영이 잘될 수 있으면 구분을 짜가지고 나중에 간담회 때 한번 다시 보고토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간중간에 이번 임시회 중간 한 번하고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하고 이런 식으로 시정질문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위원님들 그러하시다면 저희들 최종적인 안을 확정할 때는 내년도 계획은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일정이 7대 의회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7대까지 오면서 해오던 그 관례대로 가지 마시고 잘 한 번 더 짜보도록 해주십시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금자위원님.

신금자위원

예, 12페이지 의원들이 각종 조례들을 초선 의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조례담당 직원이 두 분입니다. 계장 한 분, 직원 한 분 두 분인데 홍보도 같이 하는 가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업무를 다른 데로 보내고 우리 충실히 조례 입법만 할 수 있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각자에게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거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바빠요, 지금 두 분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까지 맡아놓으니까 업무가 많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인 업무현황을 검토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고 지금 그 업무분장을 할 때 당초에 입법지원계가 생길 때 입법지원이 2010년 10월달에 인가 생겼을 겁니다. 생길 때 입법지원만 하면 너무 업무가 단순하니까 홍보업무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랬는데 의원들이 많이 숫자가 불었잖아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고 조정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꼭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업무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국내 해외연수 관계 우리 상임위별로 갈 수도 있고 의회 전체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물론 그 상임위 별로 최대한의 의원들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못가면 또 못 가시는 거고 그 법상 혼자 가라, 둘이 가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왕이면 같이 갈 때 이왕 가실 거면 같이 갈 때 가셔서 같이 화합도 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하는 게 안 좋습니까?

한기수위원

그걸 저기 물어볼게 아니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참.

신금자위원

사무국은 어찌 생각합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사무국은 전체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단합도 하고 그러면 좋죠.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위원회별로 가고 또 안간 사람은 뒤에 또 추가로 가고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 제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같이 가기 싫으면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식으로 두 사람, 세 사람 묶어서 또 갈 수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못가라는 법은 없는 줄 알아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의논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운영위원장님 그 부분 조금 운영위원회할 때 한번. 어찌 생각합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수환

임수환위원장

우리 7대 의회가 16명인데 상임위별로 있고 또 의원들이 또 어떤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해외연수를 가는데 자기가 개인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이 7대 의회 조직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활동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수라는 게 우리가 총사위가 따로 있고 산건위가 따로 가서 연수를 받은 어떤 그런 건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다 같이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는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또 개인, 개인 사정이 있는 분은 못 갔다가 자기 또 개인 또 가는 일도 있고.

신금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 상임위별로 가는 걸 원칙을 하는데 정말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각자가 사정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다음에 또 뭐 못간 친구들하고 가면 되겠지 하고 마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할 경우를 생각해서 무슨 조금 강력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선례를 남기면 그렇지 뒤에 운영하는 데도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게 조례라든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내린 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는 걸 하지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어떤 배낭여행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딱 못이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화합해서 같이 가는 게 맞는 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진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외연수를 가는데 상당한 국외연수답게 갔다오면 괜찮은데 여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저도 5대 때 할 때 전ㅂ나기 갔다와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강력하게 제가 반대해가지고 5대 때는 후반기에 연수를 안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연수라는 게 연수답게 가야하고 국내연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단체 어떤 한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할 부분은 없고 국내연수, 국외연수 우리 일정이 짜여져 있으니까 갔다오는 건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금자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내가 말씀하는 그 저의를 확실히 잘 파악하시고 최대한으로 같이 상임위별로 가든지 따로 가면 따로 가든지 안가고 있다가 안가는 사람들끼리 가는 이건 좋지 않은 선례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잘 운영의 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의사담당이 있고 의정담당이 있고 우리 일정이 해야 할 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의원들 간에 서로가 가지고 생각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번 때에도 사실 총사위에서는 벌써 국내·국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했는데 우리 업무 보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때가, 시기가 되면 그 일정을 다 잡고 우리 자기 개인별로 있다가 나중에 부서에서 일정에 업무가 될 때 그렇게 가서 의논을 하고 상의드릴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연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연수갈 때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인원을 수행하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 총사위에 의원 5명, 공무원 2명이 갔고요 그 다음에 산건위는 의원 7명에 직원 4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세 분이 가시는데 3명의 공무원이 가시거든요. 이건 기준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가시면 내년에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3명의 의원이 갈 때 반드시 3명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국외여행 의회 국외여행 심사할 때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안되고 의원 부분만 심사를 하시고 공무원이 몇 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시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보면 공무원이 많이 가려고 해도 시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못가도록 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시에서 다 승인을 해줘서 가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많이 가고 작게 가고는 의회에서 관장하기에는 제가 제 생각으로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장님이나 안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협의가 잘 안되면 작게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저는 어쨌든 조례의 기준을 봤을 때 어쨌든 인원이 많이 가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공무원들은 가야 되겠죠, 갈 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도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저는 처음 들어와서 겪어보니까 연수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전체가 갈 수도 있고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가시다가 언론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일단 올해 안에 연수를 준비해서 가는데 거기 또 공무원이 3명 같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도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전례가 되면 내년에는 어떤 명분으로 그렇게 못할지 저는 꼭 가겠습니다. 3명갈 때 꼭 3명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의회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그 사무국에 이야기를 한 건 왜냐하면 굉장히 홈페이지가 형식적이고 빡빡하고 시민들이 들어와서 볼래야 볼 것도 없는 그런 홈페이지라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원의 활동을 한 걸 올릴 수 있다든지 자기 의정활동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걸 요구를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가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저희 공통적인 우리 의회에 되어있는 건 위원님들이 올릴 수 없고. 저희에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거기 링크되어 있는 게 위원님들의 개별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개별홈페이지에 제가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한기수위원

블로그나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개인 블로그는 물론 링크되어있고 그 부분은 저희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의원님 개인홈페이지는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현황판 있잖습니까? 1층에? 그 현황판을 이렇게 교체하는 횟수가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 그때하십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보통 대가 바뀌면 교체를 하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원이 바뀌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옆에 활동.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활동사진 그건 수시로. 활동사진을 바꿉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현황판이라고 합니까? 활동사진 다 포함해서 현황판이라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입구 들어오면 좌측에 있는 걸 다 포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의 현황판이야 7대 4년 동안 별로 바뀔 건 없지만 활동 현황판 또는 게시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고 그렇게 딱딱해서 참 안 그래도 의회가 딱딱하고 무거운데 이렇게 참 이것도 이렇게 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시군에 그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요. 그 홍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 그래도 입법지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홍보까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에 623건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요걸 6대건 빼고 이게 2014년도 걸 모아놓은 것이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6대 건은 빼고 7대 언론보도자료, 혹시 모은 게 있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7대 것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7대 것만요. 그리고 홍보방법에서 제가 볼 때는 거제시보에 우리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걸 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보 매월 발행하지 않습니까? 시의회도 좀 볼 수 있으면 한다고 그때 한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한 번 제가 받아본 것 같아요. 아니면 로비나 시보도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시보는 의원님 시대에 배포가 안됐던가요?
양희

최양희위원

안됐습니다. 한 번 받았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 홍보할 때 입법지원담당에서 그러면 제가 지역신문을 인터넷으로 보면 그 의장님은 이렇게 어디어디행사 참석했다,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의원들의 홍보도 합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어디 행사 참석하면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무국으로?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그 입법지원으로 주면 홍보되는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대외활동하는 건 자료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활동은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어 적기에 배부를, 언론사에 배부를 해가지고 배부되는데 의원님들 개인 활동은 잘 안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들이 필요한 보도 자료는 사무국으로.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사무국에 주면.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2페이지에 입법활동 관련해서 타 시군, 아까 신금자위원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초선은 사실 이걸 입법지원이나 조례제정, 개정에 대해서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 막막합니다. 그러면 초선의원들에게 조례개정이나 제정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타 시·군 우수입법 사례 등 자료 수집.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4년도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좀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5분 자유발언 매회 본회의시에 한다, 시정 질문이 있는 날은 제외한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조례에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정질문.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는 했잖아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시정질문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는데 또 5분 자유발언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저희들이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있는 날에 5분 자유 발언하겠다고 제출하면 의장님이 허락하면 또 할 수는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자제라고 해야지 제외라고 하니 안맞지.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신중하게 해야지.
양희

최양희위원

제외라 하면 아예 안 된다라는 표현이 되니까 오해를 살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시정질문을 할 사람이 많아 가지고 5분 자유발언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한기수위원

길어진다기보다도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현안에 대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한 사람이 했는데 그걸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해버렸어요. 김이 빠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내용이 겹치는 건 그런 건 좀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할 때 올해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주말이 끼고 5분 자유발언은 뭐 큰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시정 질문같은 경우에 이번에 막 연휴가 끼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연휴가 끼면 연휴를 피해서 언제까지 그 일정을 정확하게 안 정해 주셔가지고 시정 질문할 때 의원들은 원고를 급하게 준비하고 공무원들은 막 다그치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래서 시정 질문을 보면 72시간 전에 시에 제출을 하고 24시간 전에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휴일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시정 질문할 때 언제까지 해라, 답변을 언제까지 받아주겠다. 확실히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일정을 짜실 때 만약에 연휴가 끼면 그걸 미리 나중에 일정표, 월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12월 달에 최종 확정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일정이 있잖습니까? 업무보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시정 질문이 10월 1일이다, 그러면 한 앞에 72시간 전에 표시를 좀 해봐 주십시오. 시정질문 원고, 자료 마감 이런 식으로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자료요청은 그 본회의나 회의에 안건과 관련된 뭐 건에서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저는 사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72%는 연수를 가면 거의 한 70%는 자료요청이다, 몇 번 연수해서 그런 강의를 들어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렸어요. 의장님한테 잘렸는지 누구한테 잘렸는지 그래서 이 정확한 걸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 주세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자료요청은 종전에는 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에 대해서만 자료요청을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다 보니까 제재가 많았습니다. 제재가 많아 가지고 많았지만 그 안 거친 안건들도 의원들이 요구하면 집행부, 집행기관에서 그걸 거절을 못해 갖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바뀌어 가지고 그 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님이 그걸 반대를 하면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그러니까 사무국을 통해서 할 때 그 날짜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봐 주십시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날짜 제한 그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의장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필요한 날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결재를 받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원하는 날 이렇게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공지를 해주시면 의원들도 아, 일정을 감안해서 자료요청을 할 텐데.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지방자치법상으로는 3일 전에 요구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그 간단한 자료는 3일전에 되겠죠. 되겠는데도 저희 담당자도 이런 걸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자료를 요구하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3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요청하면 3일 이후에는 가능한 겁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의 허가가 난 이후부터 3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필요한 날에 의장님이 없으면 어찌합니까? 그런 걸 좀 제대로 정리를 해봐주십시오. 제가 그리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지 어쨌든 하여튼 그럴 때마다 당혹스럽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그게 문서로 보내야 하니까 의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받는 기간이 의장님 안계시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하든지 하여튼 무슨 다른 방법을.

한기수위원

의장이 출장을 가면 찾아가서라도 받아와야지. 그건.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날짜에 최대한으로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정해진 원칙이나 룰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공지를 안 해서 의원이 당황스럽거나하면 안되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최양희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의장님이 한 며칠 출장을 며칠 이상가고 한다면 부의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의장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한기수위원

출장을 갈 적에 문제이지 출장이면 되는데 출근을 안 하니까 뭐.
수환

임수환위원장

출근 안 하는 것까지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건 없고.

한기수위원

있는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받아봐야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면 월급받고 그것도 안하면.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장님 통화를 해서 의장님 안계시면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부의장한테 결재를 받겠습니다 라고 해도 안 됩니까? 부의장급까지 안계시면 운영위원장한테 오이소, 그럼. 방금 최양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하나 잘 지적을 잘 해주시고 그런 현안 부분을 잘 좀 고쳐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김성갑위원님.

김성갑위원

앞서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명절날에 사회복지시설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뭐 이리저리 말들이 나왔는데 굳이 그때 한 때 막 몰리잖아요. 우리 의회뿐 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관단체에서도 그 시기가 되면 한꺼번에 형식적인 부분이 약간 가미된 어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의원들이 말이 나왔지만 꼭 이걸 그때 가야 되나, 남들이 이렇게 다른 기관단체에서 찾아보지 않을 때 우리 의회에서 방안을 좀 강구해보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이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방향이 좋으면 그럴 수 있고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건 의원간담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운영위에서도 가능한 일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간담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됐다고 간담회에서.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런 일은 운영위원이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금 김성갑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안을 잡아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운영위원회 거쳐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걸 일일이 어찌 또 위원들한테 다 그래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안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은 날짜, 만약에 명절날 아닐 때 몇 가지 안을 잡아주십시오. 그럼 운영위원회에 다음에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운영위원회해도 어차피 나중에 다 의원 개개인이 참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날짜를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 날짜를 간담회에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소요 예산안에서는 그게 우리가 집행을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김성갑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틀만 사무국에서 잡아주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간담회에서 하든.
수환

임수환위원장

간담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전직 시의원 간담회 계획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인 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대 때부터 6대 때까지 전체로 한꺼번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1대부터 6대까지 의원들이 대상자를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5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계획 세운 건 상반기 중에 전체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전체? 전체로 하면 예산이 밑에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은 거네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김성갑위원

저는 이게 1대 때부터 6대 때까지 때로 개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지금 전직 시의원님들께서 너무 자기들 소외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직 의원님들하고 전직 의원님들 모셔가지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 하는.

김성갑위원

아주 바람직한 안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구체적인 안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세우면 의원님들한테 다 합의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모여서 밥 한끼 먹자는 거지 별거 있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일단 그날 제가 우리 처음 하니까 그날은 제가 식사 한번 하면서 다음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때 전직 의원님들 모셔놓고 안을 들어보면서 하려고 일단 안을 잡은 겁니다.

김성갑위원

여태까지는 시행이 안됐고 처음으로 계획하는 거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김성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질의가 없는데 우리 지금 책상하고 위에 본회의에 걸상하고 바꾸려고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봐야 1년에 몇 시간 안 앉아있는 걸 자꾸 예산을 돈을 들여 가지고 책상은 바꾸는 걸로 되어있죠?

한기수위원

올라가더만.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자는 교체를 했고 책상은 아직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시행은 안했다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가구는 의원님 의자 바꾸는 걸로 되어있고 속기사 책상 바꾸는 걸로 되어 있고 당초에 의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의사계장있는 그걸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건 안하고 그 다음에 밑에 위원님들 앉아있는 의자도 바꾸려고 했으면 운영위원장님이 필요없다 해가지고 그것도 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자 올라가더라고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책상. 위원님들 앉아있는 책상.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자는 바꿨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책상은 안 바꾸는 걸로.
수환

임수환위원장

1년에 몇 시간 안 앉아있는 책상, 아무 문제없는 걸 그걸 뭐하려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건 안하는 걸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책상을 안 바꾸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폭이 작아가지고 우리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사실 본회의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놓을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런데 본회의장에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하는.

김성갑위원

아니, 시대가 우리는 지금 노트북이 없지만 다른 어떤 의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시대가 변하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사실 나는 모른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앞으로 그러는데 지금 실정에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저도 5대 때도 해보지만 책상에 불편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다수 의견에 따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안을 잡아서 결정을 줘야지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하니까.

김성갑위원

아니, 좀 전에 안 바꾸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아니, 안 바꾸는 걸로 된 게 아니고 운영위원장님이 안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안 바꾸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김성갑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노트북 놓고 이러는 건 작아가지고 큰 걸로 바꿔야 됩니다, 책상을. 그러면 앞쪽에 괜찮은데 뒤쪽에는 세 분씩 되어있는 부분은 좁아가지고 공간이 안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본회의 때 노트북 해가지고 회의 진행할 그 정도 있습니까?

진양민위원

의자 바꿔서 의자는 그대로 하고 책상은 안 바꾸고 그대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아니, 모범이 되자는 이 말이지, 자꾸 돈 들어가고 의회에서 한번 착착하고 의장님도 지금 의장실에 안 들어 가봅니까? 그 안 해도 될 걸 돈을 갖다가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자기 돈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모범을 보여줘야지.

신금자위원

우리 의자가 백만원짜리 맞아요, 본회의장?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본회의장요? 한 백만원 정도 듭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앉아봐야 되겠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자 하나에 백만원 들었다고요? 돈이 1,600만원이네.

신금자위원

그게 그리 비싸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런 걸 갖다가 시민들이 들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그리 안 비쌀 건데 그리 비싸나 의자가.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 직무대리 진양민 )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실 임수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발의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정수를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상호 유동적으로 배정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 소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임위별 위원정수를 종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7명, 총무사회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8명’에서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총무사회위원회 8명 이내, 산업건설위원회 8명 이내’로 변경하도록 함입니다. 총사위원회 소관에 규제개혁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입니다. 다음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장·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거제시의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당선자 선정 수준을 종전에는 “연장자”로 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며,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변경하도록 함입니다. 다른 참고사항의 다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환경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하는 것이며 또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선거에서 결선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개정 취지에 맞추어 “2명 이상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연장자를 당선자로, 최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것이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그거는 아니고.
성갑

깁성갑위원

그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규제개혁단이 우리가 신설되어 과가 생겼고 어제한 건 일부 운영하는 운영.

김성갑위원

거기에 관련된 조례인거죠? 규제개혁단 하부에?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에 관련된.

김성갑위원

사업에 관련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예. 8명 이내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도 8명 이내로 하면 안 됩니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대로 7명 이내로 하기 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는 8명 이내로 하면.
수환

임수환발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16명 안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하고 우리 지금 총사위원위원회 8명 이내로 한건 규제개혁단이 생겼으니까 총사위도 그 업무가 발생하니까 8명 이내로 하자고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지금 8명 안에서 하기 때문에 16명 안에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위원회나 이런 모든 건 홀수로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표결 들어갔을 때 가부동수일 때는 왜 그러냐면 8명하면 4대4가면 부결됩니다. 그럼 보통 홀수로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16명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한쪽 위원회는 8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은 다음에 2년 후에 할 때 총사위원도 8명하고 산건위도 7명하고 이런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뭐 7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8명하면 안건 심의할 때 가부동수로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위원회는 홀수로 합니다.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예,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위원회 조례 일부조례안에서 이게 환경변화는 어떤 환경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차피 의원이 16명 밖에 없고 의장을 빼고 하면 15명 밖에 없는데 15명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한쪽 위원회를 7명하고 한쪽 위원회를 8명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원상 총수가 있는데 정원보다도 더 크게 이래 8명, 8명으로 한다는 건 제가 볼 적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환

임수환발의의원

이내로 둔다하기 때문에 7명으로 해도 되고 유도리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유도리가?
수환

임수환발의의원

해야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유도리가 뭐냐 이거죠.
수환

임수환발의의원

그러니까 규제개혁단이 하나 생겼으니까 총무사회위원회도 업무상 불어났으니까 꼭 산건위에만 8명을 두고 총사위에 7명을 둔다는 것은 8명 이내로 한다는 게 하면 모든 우리 위원회할 때 원활하게 다음 우리 후반기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기수위원

그건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전반기에는 산건위 8명으로 하고 총사위 7명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후반기에 가서 총사위를 8명으로 하고 산건위 7명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하면 그때 이제 개정해도 관계없는 거거든요?
수환

임수환발의의원

이번에 규제개혁단이.

한기수위원

제가 이야기중입니다. 드리면 규제개혁단과 관계없이 지금 의원 총수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조례에다가 누가 봐도 이해 안될 걸 갖다가 이렇게 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조례라는 건 시민들이 봤을 적에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봤을 적에 필요에 따라서 한 명이 산건위에도 갔다가 총사위에도 갔다가 이러는 게 왜 이러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놨거든요. 결정해놓은 걸 저도 상당히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의원이면서도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해하기 힘들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 규제개혁단 때문에 한다는 설명을 이해가 안 되고 좀 더 환경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발의의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딱 규정을 못을 박아놓는 것보다도 지금 산건위가 그러면 8명이 되고 총사위가 7명이 되어야 됩니까? 그건 지금 방금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전에 합의하에 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규제개혁단이 하나가 우리 총사위에 배정이 되다보니까 업무상 많으니까 우리 총사위에서도 원활한 회의라든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여유를 두고 만들어놓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입니다. 그걸 못을 박는 것보다 조금 우리가 유도리있게 이내로 라고 해놓으면 그건 나중에 또 후반기에 가서 총사위가 8명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산건위가 7명이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개정안을 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건 후반기에 가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먼저 하고 그때 조례개정해도 관계는 없거든요.
수환

임수환발의의원

합의하는 건데 제가 조례를 안을 냈는데 합의하고 조례안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뭐 조례라고 합의를 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해 가지고 부결되든지 안을 내가지고 하면 되지, 저는 합의를 해서.

한기수위원

저는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견을. 지금 이루어지지도 안하는 미래의 어떤 일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꼭 조례개정을 해서까지 이것을 갖다가 숫자를 바꾸는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발의의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금 당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조례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조례는 연수갔을 때 그 연수받을 때 우리 강사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수에서 강의를 받아서 개정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낸 겁니다.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호현위원님.

조호현위원

그걸 바꾸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규제개혁위원단 이게 업무가 추가로 총사위에 배분이 되다보니까 총사위에서도 언제든지 8명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교체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자료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바꾸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이 산건위도 들어가는 위원회가 이어져가지고 계속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중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복지관적인 소관이 되어 있어서 성격상 총사위에서 관할을 했었지만 실제로 지금은 복지관 같은 전부 위탁관리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산건위에서 따져야 될 위원회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 배속 자체를 갖다가 총사위에 있는 걸 갖다가 산건위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런 취지의 개정이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보다 반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손을 대야 할 이유도 없고 사실 위원들 15명인데 16명으로 이렇게 언밸런스적인 숫자를 집어넣는다는 건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충분히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환

임수환발의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십시오.
수환

임수환발의의원

이 부분은 규제개혁추진단이 단이 생겨가지고 총사에 됐다라기 보다도 그 부분도 아니겠지만 의회를 상임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에 둔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부분은 업무상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서로가 원활한 상임위 배정을 할 때에 그걸 하면 됩니다. 이걸 못을 박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라고 하는데 못을 박는 게 아닌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리를 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두 분 말씀하시는 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별, 조례에 약간의 융통성을 두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추진단이 총사위 업무를 하나 늘기 때문에 총사위원으로 늘릴 수 있는 거고 조호현위원님 말씀대로 해양개발공사가 산건위로 가게 되면 산건위 위원회로 한명 더 총사위보다 늘 수 있는. 그게 아주 이렇게 유동적인 내용이라서 저는 크게 이 조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김성갑위원님.

김성갑위원

저도 큰 이견은 없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총무사회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할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업무 같은데 지금부터 이걸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 부분은 해양관광개발공사를 산건위 소속으로 의원님들이 수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위원회 바꾸는 건 물론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전체위원님들 모이는 간담회 석상에서 이 부분에 협조를 하자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으로 가자.

김성갑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는 있지만 간담회를 거치는 게 절차적으로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보고서에 검토의견에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개정취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54조 내용이 뭡니까? 그 취지하고 이 취지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54조는 보면 의장 등의 선거를 할 때 의장의 직무대행 관련규정입니다. 부의안건 16페이지에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데 의장선거를 할 때 당초에는 연장자가 제일 처음 당선되어가지고 들어왔을 때 의장선거를 할 때, 당초에는 선수와 관계없이 제일 나이많은 사람이 임시의장을 해가지고 선거를 했습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최다선의원이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지방의회에서 바꾸면서 이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회의규칙도 지금 바꾸어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그 지금 개정안처럼 그렇게 바꾼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시군에 바뀐 데가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13페이지에 진주, 함안, 산청 정도인데 다수가 연장자 기준으로 그렇게 바꾸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네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걸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한기수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진양민부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게 우리가 보니까 의장·부의장 선거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54조는 의장 등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의장직대행 을 선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우리 거제시 조례에도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건 바뀌었어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건 바뀌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걸 의장·부의장선거 때도 그대로 적용을 하자 이 말씀입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적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지방자치법이 바뀐 취지가 종전에는 연장자 위주로 했는데 연장자보다는 지방의회도 다선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바뀌었는데 저희들 그 당시 개정을 할 때 의장·부의장 선거과정은 개정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방의회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의장·부의장뿐만 아니라 위원장까지. 아니, 그러면 위원장은.
수환

임수환발의의원

위원장은 의장선거규칙상.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2개 잖아요, 한 개씩 물어야지.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한 개 씩 물어야지. 두 개를 한꺼번에 물으면 안 되지.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업무의 양으로 인해서 인원을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건데 그 반대 효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저희들 총사위보다는 산건위에서 맡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관 이전을 저희들이 아마 추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업무상에 양으로 봐서는 굳이 지금 바꾸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어느 시점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이 더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대 8명이 아니라 9대 7명으로 다시 바꿔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바꾸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반대합니다.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예, 조호현위원님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찬성 토론이 있는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발언이 없어도 안을 내어놓았으니까.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최다선의원이 옆에 계셔가지고 좀 거시기하네요.

한기수위원

나는 관계 없어요, 나는 거시기에서 빼주소.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물론 최다의원이 하여튼 경험이나 이런걸 저희들이 존중할 필요도 있겠지만 의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겪어보니까 최다선의원이 이렇게 모든 걸 선점한다기보다는 좀 연장자로 가서 의회를 좀 아우르고 의원들을 좀 격려하는. 그런 것도 괜찮겠다,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최다선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이후에 아주 물론 젊고 참신한 분들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이렇게 의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아직은 좀 의장이라 함은 연장자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의 방식이 계속 지적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4명 ) 다음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 2명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니 이의 있으면 이의 있다고 얘기를 안 하고 내보고 하라합니까?

신금자위원

아니 “이의 있습니다”하고 먼저 말씀하고 나면 내가 할 겁니다.

한기수위원

이의 있으면 표결 들어가야지.

진양민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4명 )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 2명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