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급식비지원중단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25만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 최양희입니다. 제7대 거제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계절도 두 번 바뀌려고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에 몸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땀 흘리는 1천여 공무원들과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 니다. 오늘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216일째 되는 날, 경상남도의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급식비 지원중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대상은 모든 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6만6000명 등 28만5062명입니다. 올해 2월17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하여 2014년 학교무상급식(식품비기준)은 2013년 수준으로 지원하며 비율은 지방비(도ㆍ시ㆍ군)62.5%, 도교육청 37.5%로 하고 무상급식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합의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남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를 지역별로 선정해 무상급식비 사용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경남도교육청이 ‘월권행위’라며 감사를 거부하자 지난 11월 3일 홍준표경남도지사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할 예정이었던 257억원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돌릴 것”이라며 2011년부터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해오던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11일 경남도 18개 시,군 단체장회의에서 그동안 지원해 왔고, 올해 9월 29일 18개 시,군 단체장회의에서 2015년 무상급식비지원금은 도에서 20%, 시ㆍ군에서30% 비율로, 거제시의 경우 도 20억, 우리시 30억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비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거제시는 2009년부터 500명 이하의 초ㆍ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해 올해 무상급식지원 전체 예산은 98억2500만원이며,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61억4000만원(62.5%)을, 도교육청이 22억9500만원(37.5%)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삭감 선언으로 거제시의 경우 면지역 초,중,고와 동지역 초등생 2만2089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기 전에 거제시민, 학부모로써 이런 기막힌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도지사가 도지사 기분에 따라 줬다 뺏는 눈깔사탕입니까? 우리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무례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 점심도 못 먹입니까? 적어도 점심 한끼라도 부모의 배경과 소득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눈치보지 않고 먹게 할 수 없습니까?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아이들은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사는 부모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면 될 것을 감사를 거부했다고 무상급식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대한 도지사의 무관심과 교육복지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시절 무상급식을 반대했고, 2012년 보궐선거 당시는 무상급식을 전면 수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13년 당선된 후 다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원칙 없이 무상급식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더니 급기야 급식의 직접 수혜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급식비 삭감을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해야 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2015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기장군과 달리 거제시는 2015년 무상급식비로 30억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거제시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도지사의 무상급식 삭감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제 시민이자 학부모로써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체장은 고등학교까지 축제성 예산 줄여서 무상급식 실시하겠다고 하고 어떤 단체장은 전액 삭감한다고 합니다. 기장군과 거제시는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밥 먹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합니다. 도지사와 시장한테는 그저 ‘공짜밥’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라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로 좋은 점심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고 사회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점점 아이 키우기 힘들게 만들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은 영혼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의무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제31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듯이 학교급식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님과 권민호 거제시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믿고 지지해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무상급식 포기하지 말고 확대 실시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거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미량의원
주제 : 공립 유치원 증설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소속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일류 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일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립유치원 증설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거제시 의회와 행정의 협조를 당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과 유치원생 세사이의 엄마입니다. 출산장려금 몇 푼, 쓰레기종량제 몇 푼 받으려고 나은 아이들 아닙니다. 물려줄 유산도 없는데 형제들끼리 의지하며 우애롭게 살라고 내 형제가 하나뿐인 것이 서러워서 내가 원해서 나은 아이들입니다. 다른 부모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현실에서 공립유치원에서 낙점되어 한숨짓는 엄마들을 볼때 우리 아 밥 어쩔거요? 라고 물어오는 아빠들을 만날 때 출산장려를 외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바람과 행보에 제가 수치스러울 지경입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아이 많이 나을수록 비례대표 공천줘야 라는 발언을 했고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싱글세라는 것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아야 하는 세상입니까? 이것이 진정 저 출산문제의 해법입니까? 이 시대 주민들이 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치도 모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거죠. 무상급식도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문제네요. 그런데 실효성 논란이 있는 범시민의식개혁운동기구에 4년간 6억 이상 투입하실 돈은 있으신 가 봅니다. 참고로 6억은 경상남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거제사무소의 운영비 20년치 이상에 해당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하순 부터 시작된 2015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원아모집 공고와 접수, 추첨이 공립유치원에서는 지난주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거제시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 29개원 51학급에 정원 1,240명, 사립 25개원 181학급에 정원이 4,513명입니다. 공립 유치원이 개수가 많은 것은 면 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18개원 21학급 508명인데 반해, 사립 유치원의 경우 1개원 (7학급 172명) 만이 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 유치원 설립에 대한 계획은 없고, 사립 유치원 2곳이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다고 하니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옥포 1,2동의 경우 유치원 학령기 아동이 1431명이고 공립 정원 140명, 사립 정원 711명입니다. 최근 들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다수 들어선 아주동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공립유치원에 입학하는 것을 “하늘의 별따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옥포 지역 전체 유아 중 10% 미만이 공립 유치원에 입학 할 수 있으며 90%이상이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놀이 학원 등을 다니며, 사립유치원에도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는 원아당 월 평균 15만원 이상 부담하고, 정부 지원금이 없는 놀이 학원 등의 경우 5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이에서 선택은 지극히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로 보장되어야 마땅하고 그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공사립유치원의 수급불균형으로 울며겨자먹기식의 강요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 들어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에서 공립 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것을 반영하여 사립 유치원의 설립·인가 제한하고 공립 유치원을 신설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출산율이 전국 상위권을 자랑하는, 영유아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제시는 공립 유치원의 증설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반대가 클 것 이라는 것도 예상하고, 쉽지 않은 절차들이 남아있지만, 공립유치원 증설은 각 가정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 주민의 민의이며 숙원 사업이라는 것을 재확인 한 바, 본 의원과 거제시 공립 유치원 증설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가칭)은 서명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거제시 교육청과 관계기관 뿐 아니라 행정과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갑의원
주제 : 안전한 통학로, 안전한 출퇴근길, 행복거제의 기본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갑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과 거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 좋아! 안전 좋아! 안전 좋아! 조선소 노동자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동료들과 함께 외치는 안전구호입니다. 재차 삼차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 인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아마 이 안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권이 심히 우려되는 장평동의 한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약 1,500세대의 아파트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밀집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개교한 24학급 840여명 규모의 장평중학교가 있으며, 향후 초등학교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그 뒤편의 장평 연곡지구에서는 2015년 말 입주를 목표로 한 3,000여명 수용 규모의 삼성중공업 사외 기숙사가 건립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외기숙사 신축 시 함께 준공되는 삼성 장학교실에서는 우리 자녀 800여명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축구, 야구경기장 등의 체육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포함한다면 유동인구는 더욱 많을 것이고 향후 1만여 명이 거주하는 도심이 될 것입니다. 인근 삼성중공업으로의 출퇴근 및 통학생들의 10% 가량이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예상하였을 때 이들을 위한 안전한 자전거 동선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기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14호선 국도 맞은편으로 진출하려 하였을 때, 자전거 동선은 없습니다. 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담보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으며 위험한 자동차도로를 사용해야만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난 2011년에는 장평교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하던 조선소 노동자가 사랑하는 가족을 남기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사정으로 발생한 인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사고 이후에도 행정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거제도시기본계획에서도 환경공해저감 및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학교, 공공기관, 공원 등으로 연계되는 자전거도로의 network구축,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 등을 기본방향으로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 맞는 행정실사와 실시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경 삼성중공업에서는 사외기숙사. 체육시설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민의 안전한 통학로와 출퇴근길 확보를 위해 자전거 보행자 겸용 육교 설치를 약속하였고 최근 기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용할 자전거육교공사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행정에서 향후 교통추이와 상황을 지켜본 연후에 결정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육교 설치할 비용을 거제시에 예치하라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향후 거제시 행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상관측소 부근의 14번 국도 지하도를 확장하여 자전거도로를 확보한다는 기약 없는 사업계획과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엄청난 사업비와 시간이 소요되며 향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사업계획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박탈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마땅한 대안도 없이 자전거육교 설치를 미루는 것은 시민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바 안전은 재차삼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출․퇴근길, 안전한 통학 길을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행정의 적절한 조치와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수환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환경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한 것을 「지방자치법」제54조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2명 이상이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연장자를, 다선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구체화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로 지역 실정에 맞게 이·통의 구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단위아파트 신설 등에 따른 이․통의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말 준공되는 삼성12차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부지 안에 법정동을 달리하는 지번이 있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시행과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의 직을 겸직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제9조제2항 본문 중 위촉직 이사로 시의원 2명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겸직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22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4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김영삼 대통령 생가 및 기록전시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생가 주변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5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부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매입 및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2년 11월 14일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대상 부지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기존 사업대상지의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우리시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인 해양 플랜트 혁신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플랜트 산업 등 해양산업의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청면 청사 신축 공사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도 지난 2014년 3월 28일 하청면 청사 신축공사의 건으로 의회의 동의를 득하였으나,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독청사보다는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청사 신축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 편익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현지역 공공체육 용지매입의 건입니다. 고현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부대시설 부족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어 거제시종합운동장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각종행사 지원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대상 주변이 종합운동장, 보조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선이 개통되면 차량통행 증가 등으로 주차난 발생이 예상되고 체육시설의 주차장 및 사무실 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금산 진달래축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8년 4월 21일 대금산 진달래 축제 행사장 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명소로서의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1필지 1만 2천 38제곱미터를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토지가 연속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어 분산된 시유지 연접부지 일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기 매입한 토지의 활용도 제고와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마꽃들 주차장 조성 편입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15만여명이 찾고 있는 청마꽃들 조성지 주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로 축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이 2015년도 상반기 중 개소됨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끝으로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학과 대학교의 우수 장학생 자격을 종전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과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상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의 요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4.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3페이지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4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고용안정 및 노사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노사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민 대다수가 양대조선소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시 여건상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조례안 중 용어를 명확히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48, 49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6페이지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5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공간을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8페이지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농기계의 임대제한기간을 단축하도록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농기계의 임대제한기간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은 많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0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급수공사의 시행기간 등에 대하여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토록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급수공사의 착공기간 단축 등은 신속한 물공급 등으로 시민의 보다 편리한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2페이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완공된 계류시설 이용자에게 계류비를 징수 요트학교 운영 또는 장비 구입비로 사용하고 기존 구 건물의 임대 등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재 운영중인 요트계류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유휴건물의 임대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4페이지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한기수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가지고 회의과정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창간한 거제뉴스광장이라는 언론사에서 어저께 기사에 거제덕포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의 과정에 합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그러한 취지의 언론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속기록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속기록 말미에 확인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이 발언한 반대 토론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3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여 거제 덕포 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 8차 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자우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를 보면 위원회의 의사의견 정족수해 가지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문제가 일단 그 안에 대해서 집행부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됐는데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표결을 안하고 마무리를 지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결론은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다 찬성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회의를 그렇게 종결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회의규칙상으로 보면 찬성의견을 물어서 찬성의견이 과반수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기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회의규칙 제 60조를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있었고 또 반대 토론과 찬성토론 그러니까 찬반토론 중에 윤부원위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동의를 제가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에 찬성하시는 이런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 결과 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만약에 인제 의원들 중에 방금 이제 우리 회의규칙 제 60조나 아니면 방금 한기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반대가 아닌 찬성 또는 심사 보류 이런 의안을 얘기를 하신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표결결과를 발표하고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기수의원
도로 묻는데 안이 집행부에서 나온 안이 원안입니다. 1번이 안이.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안을 다시 한 번 물어봐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찬성의견을 다시 물어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물어보셨으면 답변을 마치고 나면 다시 물어보십시오.

한기수의원
1번 안이 있습니다. 1번안 그게 집행부에서 나온 안입니다. 1번 안에 대해 가지고 윤부원위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한 또 2번 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2번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2번 안이 부결이 되었으면 다시 1번 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1번 안은 묻지 않고 지금 마무리 지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것이 잘못됐.

한기수의원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상임위의 의결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론을 안 짓고 표결로 결론을 진 안 짓고 위원장님이 입으로 마무리를 지어 버렸어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위원장 입으로 마무리 지은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속기록 보셨습니까?

한기수의원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위원장이 그렇게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기수의원님은 1번 안과 2번 안 별도의 수정안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은 한 가지 안입니다.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면 위원장이 분명히 그 안건 성립에 대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을 것이고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그게 의결이 됐으면 다시 본안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오지 한 안건이거든요. 수정안이 아니었습니다.

한기수의원
반대 안을 냈잖아요, 윤부원위원이. 그리고 위원장님이 반대 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수정안입니까?

한기수의원
예?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정안이 아닙니다.

한기수의원
표결을 했잖아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본안입니다, 본 안. 본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의에 어떤 이 안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위원장님이 찬성 안을 만일 물었다 8명이 회의를 했지요, 그죠? 8명이 회의를 했는데.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기수의원님.

한기수의원
잠깐 한번 들어 보세요. 8명이 앉아서 표결을 하는데 반대의견에 대해서 는 부결을 시켰고 반대의견이 과반수이상이 되지 않았으니까 부결을 시켰는데 찬성의견을 만일에 예를 들어서 물었다 물었는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 기권을 해 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8명 중에서 3명이 반대를 했으니까 5명 남았잖아요. 5명 남은 사람 중에 한사람이 기권을 해 버리면 4명만 찬성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60조에 의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은 통과되지 못해 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 26일날 이 똑같은 안을 가지고 그때도 의견을 물었을 적에 의견을 물 적을 적에 찬성이 그때 7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찬성이 3명이었고 반대가 3명이었고 기권이 1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이 심사보류가 돼버린 겁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기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6대 의회 때 6월 26일인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의결한 내용도 보면 본안에 대해서만 표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안이라는 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별도의 수정안 같았으면 그 수정안 요건을 갖추어서 그것이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의결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또 본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하고 그 내용은 우리 한기수의원께서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빠뜨리셨는데.

한기수의원
아, 그 있어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있었죠. 그래서 재차 제가 물어본 이유는 혹시 나 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새로운 안에 대해서 제기할 의원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표결결과 이 건 새로운 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안하고 똑같습니다. 6월 26일날 표결한 내용도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안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수정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건으로서 의결이 된 겁니다.

한기수의원
자, 그러면 그 위에 한번 읽어볼께요. 위에 윤부원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었음. 있습니까? 예. 우리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24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제가 성립됐다고 위원장 여기 속기가 되어 있네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표결을 하기 위해서 본안이 아닙니다. 그 본안 그대로에요. 수정안이 아니라니까 왜 그러십니까? 3선이나 하신 분이.

한기수의원
반대 안에 대해서 의제가 성립되었다고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해서 인제 거수를 했는데 3명이 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의제가 성립되었다고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그대로 를 적어 높은 게 속기록 아닙니까?

한기수의원
제가 성립되었다고 여기 속기가 되어 있는데 의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의견에 대한 의제지 본안과 다른 의견이 아니란 이 말이에요. 수정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행법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들 중에 산건위위원님들 중에 나는 기권하겠소,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기수의원
기권을 물어봤어야 기권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기권 물어봤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가 회의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질문은 마치고 의장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덕포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재심사 내용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반대 3표, 찬성 5표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