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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3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4-12-09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부서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감사법무담당관 2015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의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8,840만2천원이 감소한 3억1,8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동일한 384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재산등록업무의 수용비와 정보제공비용으로 예년과 동일합니다. 운영수당은 84만원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활동강화에 일부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216만원으로서 368만원이 증가한 당초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460만원으로서 감사업무 추진수용비, 다음에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공직 내·외부 고발신고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감사장 집기 등 임차비용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은 188만원으로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16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에서 감사 및 청렴도 상급기관 출장여비해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사활동 청렴도 상급기관 감사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가 48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청백 e-시스템운영지원에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활동강화에 사무관리비가 358만5천원.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180만원,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이 84만원, 급량비가 94만5천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조사업무 특정업무 경비가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분야에 시민신문고 운영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705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지 등 참고도서 구입이 300만원,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이 3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됐고 계약심사 업무추진 급식 급량비가 1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7,6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고문변호사, 변호사 수임료등 해서 7,200만원, 운영수당이 3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운영수당 중에서 무료법률상담관 운영을 264만원, 직원법률 교육강사 수당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를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수행여비를 60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소송 및 규제개혁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자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 및 구상금, 소송비용, 증인여비 등 해서 총 배상금을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784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440만원, 여비가 4,800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원해서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148페이지 법무관리에서 전년도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많이 줄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이 건은 작년에 저희들이 배상금으로 해가지고 행정소송으로 들어와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정육교에서 영조물관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상을 판결이 30%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4억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항소를 해가지고 서울고법에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가 끝나는 대로 정산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1심에서 30% 배상을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4억 약간 넘는 돈을 저희들이 선 지급을 했습니다. 안하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지급을 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이 돈은 법원에 있는 겁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급하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법원판결이 1심에서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복을 하고 서울고법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기게 되면 회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밑에 149페이지 중간쯤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행정소송 및 규제개혁추진 해놨는데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추진단으로 해서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규제개혁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명칭이 그리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조례나 규칙을 저희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 개정업무는. 개정이나 제정업무를 전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포함을 해가지고 명칭을 붙여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소송수행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다음 150페이지에 기본경비가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났는데.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15명인데 시민신문고 업무를 해가지고 한 명이 전담요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정원은 15명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유일하게 정원이 초과되어있는 부서네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실제 지금 현원은 한명이 없습니다. 계약심사계장이 자리를 비워가지고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15명인데 내년 1월 1일부로 되면 계약심사위원이 자리를 받을 거라고 보고.

한기수위원

다시 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30%에 해당하는 게 약 4억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1,913억, 1,912억.

이형철위원장

그럼 져도 이미 지급했으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12억3,900만원으로 추가가 됐고.

이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149페이지 보니까 포상금해가지고 소송 수행자 포상금해가지고 12개월 했습니다. 몇 건 나왔나요? 포상금, 149페이지. 소송이 1개월에 하나있고, 2개월에 하나있고, 3개월에 하나있고 그런가. 소송수행자 포상금 이게 12개월 해가지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이건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 것은 지금 국가나 저희들이 실제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11%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89%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합니다. 거기에서 가령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1인당 10만원을 최고 금액으로 해가지고 그 한도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이 금액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직접 직원들이 법원에 가서 수행도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 들어서 아는데 개월 수가 건수로 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몇 건해서 10분해서 20만원해서 240만원이다, 이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개월수는 우리가 소송이 1개월, 2개월, 3개월마다 하는 거 아니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참 많습니다. 행정소송이 17건, 매년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민사소송이 13건, 국가소송 2건 이렇게 해서 매년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이 되어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대개 우리 보면 1년에 몇 건 정도 승소를 변호사를 대동 안 하고 직원이 가서 한 12건 정도 승소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해줘야 하는데 12개월로 계산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했을 때 포상금이나 이런 건 들어가는 게 변호사, 수수한 변호사 선임한 것이 3천만원 소송비용 해놓은 겁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졌을 때 우리시가 포상금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포상금 관계는 상당히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사실상 공무원에게 부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고의성이 있다든지 중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포상금을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저희가 양정 육교에서 일어난 이런 사고가 지금 중과실이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중과실이나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안전조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 나가신 분은 음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포상제도가 안 있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했을 때 그럼 상대소송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전체 다가 공무원에 사무장 말씀대로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으로 포상의 형태로 저희들이 부과할 수 없는 법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 6천만원은 상계시켰지 않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2014년도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가지고 됐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패소비용 3천만원인데 보니까 2014년도에 저희들이 1,4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해연도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누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15년도는 결과가 나고 저희들이 예측해서 약 3천만원 했는데 이건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고문변호사가 시의회에서 2명하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4명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집행부 2명하고 4명 맞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변호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 고문변호사가 우리 거제시 변호를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주로 거제시 관련해서 주로 창원이나 저쪽에 하기 때문에 창원쪽에 있는 저희들 고문변호사들을 좀 활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 고문변호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죠. 주로 고문변호사가 바깥쪽에 계시는 분들을 도나 부산, 창원에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주로 고문변호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고문변호사가 우리 거제시 변호를 맡은 경우가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한 달에 300만원씩 안 드립니까?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예.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 소송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한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박미순 예,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32건의 소송 중에 있고 고문변호사같은 경우는 5건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소비용같은 경우는 우리가 졌을 경우에 상대변호사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에 의거, 그 변호사비용을 일정 부분 물어주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올해에 4건에 1,376만원이 되는 거고 아울러 우리가 승소할 경우에 변호사를 수임해서 승소할 경우에 역시 승소 비용을 회수를 합니다. 그게 올해가 3,418만원을 부과해서 2,786만원 회수한 상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그 옛날에 한 번 행정소송 관계해서 주민으로서 참여를 해봤는데 우리 하여튼 우리 시 소송사건 변호사가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안하고 휘뚜루마뚜루 하다가 가고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승소할 좀 이런 확률이 안 높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145페이지에 종합감사가 2월달에 있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지금 이것이 유동적으로 있습니다. 도의 방침에 지금 관계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3년으로 하느냐, 2년 존속으로 하느냐, 감사 주기를. 그리고 우리가 2년차 됩니다, 내년되면. 2년 주기로 저희들이 도감사를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데 도에서도 내년에는 3년 주기로 전국 지자체가 다 3년으로 가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결정된 게 아니네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확정된 건 없는데 예년에 비하면 반드시 내년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럼 3년 주기로 한다면 내년에는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안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145쪽에 그 도 종합감사 감사장 집기임차 이 부분에서 4백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3년 주기로 하는데 내년에 안 될 수도 있고 2년이면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이 내용이 어떤 집기를 임차를 해야 되는지 내용을 좀.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도내 시・군 감사장이 다 그렇습니다. 감사장이 별도로 저희 3층 대회의실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증빙자료를 갖다놓는 장소라든지 세팅해야 하고 앵글을 만들고 또 약간의 응접세트도 별도로 필요하고 칸막이, 소파 등 이렇게 감사하는 장비를 쭉 예년마다 집기를 대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런 비용이 최소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4백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다른 특수한 장비를 임차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146페이지하고 147쪽. 이건 감사활동하고 조사활동 이걸 분류를 하대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도 조사감사업무는 5급 이하 8만원, 조사활동은 6급 이하 8만원으로 금액은 똑같은데.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실제로 이게 세목별로 분류해서 그렇는데 특정업무경비는 정액입니다. 감사나 조사업무 담당자는 월 8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정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구분해 놓으니까 감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업무추진활동비보다는 조금 높은 거 아니에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부분에는 더 많죠. 법무 평균 세무공무원도 똑같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10만원. 예산부서 12만원인가 그렇고 세무부서도 또 10만원 일종의 수당 형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조직활동강화에 보시면 147페이지에 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건 그냥 강사료인가요? 운영수당에 보면.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강사를 증액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른 예산을 저희들이 좀 땡겨가지고 했고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희 예산에다가 84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새로 항목이 신설된 거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이것도 새롭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신문고를 저희들이 한 5회까지 했습니다. 월 2회 정도 하는데 해보니까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피동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능동적으로 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이건 어차피 민원인과의 대화이고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포상금 형태로 해가지고 잘하는 부서하고 직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격려 차원에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채찍 차원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는 신설이 안 되어서 없는 내용이라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네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올해는 늦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9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시민신문고도 시민들의 민원을 접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신설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거제개혁추진단장 유봉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15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총예산액은 2억981만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 예산은 2,092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830만원, 규제개혁평가자료 책자 제작과 규제사례집 제작입니다. 임차료는 312만원으로복사기임차료와 정수기임차료입니다. 운영수당은 750만원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과 규제개혁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신고 우수직원 포상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 추진에 1억5,625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8,645만원이며 일반수용비에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동영상 제작, 양심선서카드 제작, 현수막 홍보물 제작, 면·동 캠페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40만원, 공무원과 시민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고 급량비에 105만원 계상하였는데 범시민운동 추진급식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600만원 계상하였고 시민의식함양 워크숍개최와 시민교육강사 양성 워크숍개최 비용입니다. 여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880만원입니다. 캠페인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과 면·동 캠페인,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추진지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실천다짐대회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수정 계산서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전액 4천만원을 다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삭감 처리한 이유는 관련 조례인 범시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가 부결에 따라서 본부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3,26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044만원, 여비에 1,800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154페이지 보니까 행사운영비 워크숍 개최 200명 해가지고 10만원 해갖고 2천만원 잡았는데 이건 한 사람한테 주는, 지급되는 게 10만원입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이 사항은 시민하고 기관단체모집대상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만원 정도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0만원 정도 비용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식사라든지 지급하는 게 한 사람당 10만원 해놓은 겁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시민교육강사 양성 워크숍 개최해서 이건.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시에서 30명 정도의 교육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한 20만원 정도.
수환

임수환위원

이래하는데 두 사람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받는데?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 지금 발족을 해가지고 이제 생겼는데 지금 홍보하는 과정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개혁이라든지 다소 올려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해서 이걸 좀 미비하게 추진해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니까.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자신하고 관련없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체라는 게 예를 들어 사업체 기업이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기업에서부터 기업이라면 큰 사업을 크게 하는 사업을 큰 기업이라 하고 사원을 몇 명이상 두는 기준은 없지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규제개혁하는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위주입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또 만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기업이고 사업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시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교육 같은 걸 강사를 해서 교육시키는 이런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이것을 계상한 것은 시민의식개혁과 관련되는 사항이고 규제개혁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사실은 규제를 갖다가 완화시키고 하려면 사업부서에 있는 쉽게 말해 건축과 주택계라든지 도시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계속시켜서 중앙부서에 내려온 지침을 계속해서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2차례 정도 실시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규제에 대해서 규제가 바뀌어 내려오는 건 계속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올해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지금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상임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안내려옵니까? 만약에 건축에 대해서 이런 규제는 없애라 하고 계속 내려오는 방침이 없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전국적인 사항은 알려줄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각 지자체로 공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규제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현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거제시도 저도 시 위원으로서 있을 때나 한 시민으로서 있을 때, 통영, 고성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행정적으로나 규제에 완화가 많이 되어있는데 우리 거제시같은 경우에는 참 규제라든지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안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완화시켜서 우리가 거제시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어쨌든 조례가 부결되어가지고 4천만원은 수정안에서 삭감을 시키셨는데 결국은 범시민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1억1,620만원이 계상되어있는 거죠?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송미량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 동영상, 선서카드, 현수막, 홍보물, 평가책자, 과연 이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사실은 조례가 부결되었을 때는 과연 범시민의식개혁 운동 추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좀 담겨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1억1천만원이라는 운동추진에 조금 1억1,6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은 돈을 지원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안하고는.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153페이지 보면 규제개혁신고 우수직원포상. 해놨는데 신고라는 말이 맞습니까? 건의라는 말이 맞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정식 말은 규제개혁과제발굴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신고라 하기에는 조금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관내 출장되어있는데 그 관내출장이 뭐 1,440만원 정도될 건데 주로 관내출장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 관내출장이.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부서운영비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부서운영비?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의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아, 그래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전체 직원 6명에 대해서 출장여비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이 부분이 순수한 여비 개정이 아니고?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각 부서별로 공통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공통경비 애매해가지고. 부서운영경비로서 알겠습니다. 부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지금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그 밑에 실천다짐대회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삭감했다, 그죠?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한기수위원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시민의식 선진화,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 추진, 154페이지에 있는 1억5,600만원 빼기 4천만원, 1억1,600만원이네요, 1억5,600만원인데 이게 하나의 사업이다, 그죠?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사업을 하는 과정에 민간이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민간이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한기수위원

조례를 이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의회에서 우리 사업이 필요없다 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하나의 전체적으로 뭐 홍보물, 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거나 책자를 만든다거나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워크숍을 하는 것,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한기수위원

시민들은 공무원이 나서서 의식화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맞는가 아닌가 하는 평가를 갖다가 의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다 좀 개량시켜야 되고 의식화시켜야 한다. 어떤 의식화를 시킬지 모르지만. 조금 문제있는 시민들이다. 예? 시민들의 생각을 좀 머리 안에 바꿔놓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사업추진 목적은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민들 머리 안에 뭐가 문제입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사람들의 생각은, 의식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깨우쳐졌고 각자의 주관적인 표현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질서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몇% 부족합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그건 제가 계량화해보지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

계량화 해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시장으로서 무슨 선거공약이니까 당신들이 과반수이상 나를 찍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됐으니까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맞잖아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제가 비건한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통로에 누가 쓰레기나 좀 안 좋은 물건을 버렸을 경우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한 사람이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지 맙시다.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전체 대표자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 이렇게 개조하는 일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민들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느 어느 특정부분을 거론해 하면서 이건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하고 손 놓고 있습니까? 면·동 공무원들은 그냥 밥 먹고 놀고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만약하게 되면 면·동에서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면·동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때가 되면 달고 나가서 청소도 하고 거기 지역에 자연보호, 새마을, 바르게 다 예산을 줘서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하고 있고. 나는 뭐가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권민호시장을 과반수에서 안 찍어서 문제입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밤늦게 가보면 고현동하고 옥포같은 대도시에는 거기는 그렇습니다. 중심도시에 가보면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주위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사람들 하는 행위같은 경우가 질서의식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한 20년 전에 우리 사회하고, 10년 전의 사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질서는 잡혀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아, 한 20년 전에 생각하면 길바닥에 온 천지가 담배꽁초였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 차이는 많이 납니다.

한기수위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의식이 자연적으로 문화가 형성되면서 의식이 계량화 되어가고 바뀌어져가는 것이지, 현수막 들고 플랜카드 들고 나가가지고 하자고 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사회는 거제지역은 항상 우리 이번에 가신 문화예술회관관장님께서 하는 이야기지만 문화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럴 적에 좀 빨리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도대체 이걸 하자는 게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됐지만 하자는 뜻을 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생각있는 사람들, 다 하는 이야기가 이건 무슨 조직 만드는 거냐, 왜 애써 그렇게 안 좋은 인식을 받아가면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예비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걸 하면서 시 관내에 있는 대다수의 단체를 다 참여시켰습니다. 지금은 현재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나 새마을같은 각각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각각 다 들어와 가지고 현재보다 더 좋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한기수위원

그분들 중에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조례를 할 적에 내가 밤늦게 분석하면서 통화를 해봤어요. 참 웃긴 짓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돈 우리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느냐.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것은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결국은 여기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1억5,600만원 들어가고. 하려고 이거 1억5,600만원 갖다가 내년에 예산에 편성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가 안 되다 보니까 4천만원을 뺐는데. 지금 이건 뭡니까? 이 예산서는 결국은 시민의식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는 안 만들어지니까 조례는 빼고 일단은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빼고 민간보조사업은 빼고 나머지는 다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예.

한기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갖다가 의회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써서 나서서 현수막하나 들고 한다고 해서 담배꽁초 안 버리고, 그렇습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략 11개소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나라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256개지 않습니까? 11개 하는데 뭐 대단히 크다고 그러십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거기서 하는 이유가 대다수가 큰 행사같은 걸 할 때 준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국에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돈 들어가면 다 잘하죠. 잘 하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1억 넘게 들여 가지고 수치로 계량화를 해낼 수 있는 게 있느냐고요.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사람 머리 안을 갖다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담배꽁초 안 버린다고 해서 다른 질서가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만큼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을 줄여도 된다든지 공무원 숫자를 줄여도 된다든지 경찰을 줄여도 된다든지 법을 잘 지키니까. 계량화된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나올 수 없는 걸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넣는다는 게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이걸하는 것은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의식개혁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무슨 의식을 심어주자는 것입니까?
봉도

유봉도규제개혁추진단장

의식개혁은 좀 안 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병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세무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10억5,069만5천원이 증가한 2,071억7,375만5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60억5천원이 증가한 1,700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189억800만원이 증가한 208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였으나 올해부터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37억5,200만원이 증가한 346억원, 다음 자동차세는 6억8,400만원이 증가한 2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201억3,7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사실 12월달에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담배값이 인상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입자료를 낼 때 9월달에 냄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증감없이 자료를 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는 172억5,400만원이 감소한 682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세목변경 됨에 따라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천만원이 감소한 8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7,069만5천원이 증가한 83억675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3,420만5천원이 감소한 71억185만5천원, 그 중 수수료수입이 10억, 징수교부금수입이 30억9,185만5천원, 이자수입은 15억이 감소한 30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서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분 반납금이 300만원, 2009년도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금징수관 미정리 세입이 190만원, 지방소비세 인상보전분을 1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 보전수입 등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288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6,908만3천원이 증가한 6억9,06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세정운영에서 2,079만원이 증가한 2억8,06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2만원이 증가한 1억5,2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업무에 관련한 최소한의 운영비로서 세부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여비를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무수행경비를 60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저희 세무과 직원이 5명이 증원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1,327만원이 증가한 7,92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인건비를 273만5천원이 증가한 4,05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28만원이 증가한 8,879만5천원, 그 중 일반수용비가 849만8천원, 감정평가검증수수료가 7,469만7천원, 운영수당이 140만원, 급량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120만원, 2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공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정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3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을 100만원, 출연금을 전년대비 218만2천원이 감소한 2,41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법정비용입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활동에서 포상금을 전년대비 377만원이 증가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탈루은닉세원발굴에 800만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서 1,500만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세무과 기본경비로서 전년대비 4,379만원이 증가한 1억9,6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이유는 직원들 현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662만원이 증가한 6,090만원,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500만원이 증가한 1억5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2만원이 증가한 450만원, 다음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205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밑에 컬러복사기를 새로 한 대 구입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담배소비세가 보면 이번에 담배 값이 인상되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데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그 담배소비세가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담배 값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약 34% 정도의 금연 인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가 641원입니다. 641원인데 인상이 되면 갑당 1,007원으로 인상이 되거든요, 인상이 되는데 실제 34%가 줄어들면 지방에 미치는 담배소비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결과인데 지금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5억에서 7억 정도는 안 늘어나겠나,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지금 담배소비세로 세입 잡히는 게 지금 2013년, 2014년도는 통계 안 나왔을 거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201억3,70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 작년 2014년도도 약 이 정도 세입을 예산을 했는데 담배 값이 인상된다는 정부발표 이후에 지금 10월, 11월, 12월달에 담배소비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재기에 따라서 담배소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12월까지 추정을 해보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 20억에서 25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추정치로는 그렇게 임대 들어오는 세입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거제의 특수사항이기는 하지만 조선경기가 조금 하락되고 현재 올해는 해양플랜트사업이 많이 확장되어가지고 조선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다가 내년부터는 대우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되면 해양플랜트사업이 다 끝나간다고 하거든요. 내년 말까지 만명을 추가로 줄인답니다. 지금 한 37,000명 정도 근무하는데 27,000명 정도까지 줄여서 앞으로 당분간은 그 수치로 그 정도의 종업원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해양플랜트가 유가가 100달러 넘어야 하기 때문에 세일가스가 채굴되고 하면서 이제 해양플랜트사업은 아예 발주자체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대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삼성은 조금 더 연장이 되고 2016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하면 그런 사업들이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2014년 예산보다도 좀 더 많이 좀 잡아라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현재의 경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추계를 하시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조금 전에 우리 한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 세입부서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고민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1년도 증감추세를 쭉 보면 분석해보면 계속 그러한 몇 억씩, 2011년도에는 18억이 늘어나고 또 2012년에는 4억이 늘어나고 2013년도에는 17억 늘어나고 2014년도에 2억이 늘어나고 지금 대우·조선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건비 협상이 되기로 1.7%인가 인상되는 걸로 결정됐더라고요. 삼성은 아직 임금협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걱정은 주변에서 많이 하는 걸 사실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종업원을 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앞서서 세입을 갖다가 상당한 금액을 줄여가지고 잡는다는 그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대우·삼성이 1년에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약 400억 정도 냈는데 내년도에는 과연 2014년도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3월달에 결산을 법인세를 신고를 할 때에 얼마만큼의 지방소득세가 낼 수 있는 이런 예상수치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보다는 당초예산은 조금 인상된 늘어난 금액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이제 예상 금액을 가지고 예상 연말에 최종적으로 예상 세입을 가지고 편성할 때는 20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종업원분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현재로 봐서는 크게 저희들이 미리 앞서서 그걸 뭐 세입을 갖다가 줄여서 잡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인세, 법인세 부분은 저희들이 삼성·대우 실무진들 하고 수시로 자료를 갖다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법인세는 삼성 130억, 대우가 70억 정도 낼 거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0억 정도가 지방소득세에서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여기 287억이라 잡아놨네요? 24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인세분?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이걸 이제 여기에서 대우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0억 정도 되고 87억은 여타 법인에서 내는 그런.

한기수위원

그래 추계를 했다고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한기수위원

종업원분이 위에 있는 187억이 종업원분 아닙니까? 그렇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187억인데. 지금 내년에는 그 종업원들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직 추경에 넣지는 않았네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 정보들이 대우·삼성 쪽에서 정보를 갖다가 입수하지 못했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이제 사실 피부로 느끼기는 하지만 우리가 종업원을 몇 명을 줄일 거라는 주위에서 이야기만 듣는 것이지, 실제로 줄인다는 확정적인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가 없다보니까 기존 세수를 그대로 고려를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소는 승패를 2년, 3년 치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어도 회사가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날거다, 안 날거다 하는 것은 사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물량이 얼마만큼이고 그 물량에 따라 가지고 종업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사실 이제 비정규직이 일이 많으면 들어왔다가 또 일이 없으면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충분히 산출할 수 있고 회사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 걸 입수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회사 측에서도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주기는 아마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다 알고 있는 공식인데.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바도 있고요. 관련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어떤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산업이 경기가 하강되면 우리가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산세 내는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충격이 클 거라고 봐지거든요. 재산 자체가 재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세금을 못 내고 이제 미뤄놓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수입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도 2016년도도 가면 갈수록 세무과에서 상당부분 좀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세금 징수 독려도 많이 하셔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목록 중에요. 예산서 첨부서류에 저희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2013년, 2014년 추계 2013년은 일단 결산을 한 거고 2014년은 추계를 해서 올린 거고 우리가 매년 보니까 지방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게 예산에는 어떻게 별도로 분리되는 건지.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비과세 감면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비과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단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우리 시세분야가 지금 1년에 비과세 감면을 갖다가 약 100억 정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3년에 100억하고 100억5천이고 2014년도 추계가 120억이거든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럼 2015년도는 어떻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건 비과세 감면은 우리가 비과세 감면을 갖다가 세입에다가 계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대부분 지방세 업무를 하면서 이제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금액은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봐야 전체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잡힌 지방세는 비과세 부분은 제외하고 잡힌 거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제외한 수치입니다.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시가 매년 지방세가 120억 정도, 100억 가까이가 비과세로 감면.
비과세 감면,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제외하고 지금 지방세를 잡으신 거고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비과세 감면.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훑어봤는데 주로 사회복지나 공공시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구체적인 궁금한 건 제가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244페이지 보시면 그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분반납금은요, 이건 뭡니까? 지방세를 환급을 해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그 주소가 불명확하고 납세자를 갖다가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걸 찾아서 환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이민을 갔다든지 납세자가 행불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과오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가지고 세외입금처리를 해버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납금이 300만원 정도면 과오납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과오납도 지금 1년에 과오납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납세자가 잘못한 경우가 대다수고,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가요. 그 다음에 저희 1년에 60만 건 과세를 하다보면 직원들도 간혹 실수를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극히 미미합니다. 20건에서 30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보고때 들었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반납금이 발생을 합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자수입이 15억이나 이렇게 낮게 잡은 건 이윤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이자가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그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공공예금을 갖다가 우리가 1,500억까지 예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공공 재정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예금액이 첫째는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율이 계속 이래가지고 하락을 하다보니까 지금 2012년도에 공공이자수입이 51억, 2013년도에 41억, 2014년도는 11월 현재 23억입니다, 23억. 이렇게 이제 이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기준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따라서 이자가 계속 하락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옥삼수위원

244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51억7,000만원 감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 말씀이십니까?

옥삼수위원

244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 이건 사실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결산추경 때까지 세입을 갖다가 자료를 갖다가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초과세입이 발생한 경우에 이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사실상 보다보면 저희들이 수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말에 최종적으로 세정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결산을 했을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 쭉 보면 200억에서 한 300억 사이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도 280억을 잡은 그런 수치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옥삼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88억이라는 게 조금 숫자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볼 적에는 좀 예산을 잘못세운건지 아니면 또 우리 과장님 전체 추계를 수입에 대한 추계를 잘못 잡은 건지 그래도 150억 정도는 워낙 살림이 크다보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288억은 300억에 가까운 돈은 조금 부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2012년도같은 경우에는 302억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발생을 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02억에서 2009년도는 200억, 2011년도는 249억, 2012년도는 302억, 2013년도는 180억, 이게 금액 수치가 일정치 않고 사실은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하는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잡아짐으로 해서 거제시 사업하는데 좀 예산을 세울 때에 좀 정확하게 하면 그만큼 사업하는데 정확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15억4,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에 1억8,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한 1천만원 감소한 내용입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시청사 부설주차장 이용료에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전년대비 7억5,000만원이 증가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과 계약위반위약금으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시청 법인카드기금수입에 3,000만원, 카페 더블루 판매수입에 1억2,000만원 해서 전체 1억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공단전입금 7,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432만3천원이 증가한 58억8,56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결산 사무관리비에서 2014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인쇄, 결산업무용 수용비 등 일반수용비로 1,496만원을 편성하고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으로 2,250만원, 결산업무추진급량비로 294만원, 공공운영비에 있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에 354만1천원, 세입세출결산 업무추진여비에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각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약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업무수용비,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물품관련 리더기 유지보수 등 일반수용비로 3,732만원을 편성을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복식부기 정착에 사무관리비로서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전문회계사 검토용역비로 450만원, 복식부기 토탈 서비스 및 재정분석 재무제표 작성 등 용역비에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산 및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공영차량 관리수용비와 출퇴근버스 운전원 급식비, 중장비 및 버스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168만원을 편성을 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 차량보험료, 차량정기검사수수료, 차량위성방송수신료, 자동차세, 경유차량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9,326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비, 차량 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 등 차량선박비로 3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운전직 공무원 단합대회경비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 운전원 관외출장여비로 49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소와 일운면, 마전동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소형 화물차량 3대, 그리고 시정업무 지원용 대형버스 1대, 그다음에 폐기물이나 도로보수 등 업무지원용 중형 화물차 1대. 승합입니다, 승합 회계과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승합차 대체취득으로 2대, 관광업무 추진용 업무지원용 차량 1대 해가지고 전체 8대 4억1,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서 공유재산 대부 계약용, 우편발송용 소모품비 등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여비에 300만원, 시설비로서 공유재산 수선유지비에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청면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과 건물 신축공사비 18억5,000만원해서 시설비도 20억원을 편성을 하고 감리비로 7,000만원, 이건 건축, 전기, 소방 3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 공영주차장관리에 있어서 주차장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090만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주차관제실 소모품비와 관제시스템 점검 및 수선료 등 일반수용비로 40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청사유지보수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청사관리용 전기・기계시설 소모품비 3,180만원, 시청사 실내조경이 2,000만원, 청사시설물 관리 소규모 용역비로 법정 소독용역,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특고압 수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 소방시설검사 수수료, 무인전자경비 용역 수수료 등 소규모용역비에 3,61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정수기와 화장실 비데기 등 임차료에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재정공제회비,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 관사관리비 및 가스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8억1,84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연료비로서 이건 별관과 식당, 어린이집 냉난방 도시가스 사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기, 기계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시청사 저수조청소, 별관동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작업, 고현동 청사 시설물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4,25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시청사 시설물관리 청소와 조경용역비로 3억3,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시설비로서 시청사 본관 입면 리모델링 공사에 5억원, 시청사 건물 사무실 전기배선 교체공사에 2,000만원,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원, 시청 및 면·동 청사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이건 우리 사회복지과와 경남도 장애인협회가 같이 일제점검을 한 결과, 건의조치사항에 대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조경수 이식에 2,000만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절전형 헨스 설치에 2,000만원, 문서창고 정비하는 데 4,000만원, 공공청사 보수하는데 3,373만원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편의시설 인건비로서 카페 「더블루」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673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시민편의시설 소모품 구입비에 6,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2,739만4천원을 편성을 하고 과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기본사무용품비와 관서운영비 등 일반수용비에 2,610만원, 급량비에 2,436만원, 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에 6,300만원, 관외출장여비에 1,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과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지방채원리금상환으로 이자상환에 2,580만원, 원금상환에 1억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시청 복리동 증축에 따른 지방채발행에 대한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연초면 청사 신축할 때 지방채발행에 대한 원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있습니다. 31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 위에 칸에 회계과 소관으로 하청면 청사신축경비에서 가용재원부족으로 15억원을 채무부담하여 청사신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건 본예산서 보관 거기에 2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갖다가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채무부담 행위조서 우리 거제시가 이채로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건 지방채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우리가 빚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처리 상 채무부담 행위를 우리가 지금 청사를 짓는데 계약을 하려면 금액이 50억 같으면 50억이 있어야지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은 없다 말입니다. 없는데 올해 다 집행하는 돈이 아니고 그건 내년에 집행해도 가능하니까 내년에 예산에서 편성해서 반영해 주겠다, 그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채하고는 다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공사하고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50억원을 지금 채무부담 행위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게 청사관리비로 50억이 확보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자하고 50억으로 계약을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시공사하고 협의를 본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시공사가 정해졌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아니, 그런 건 안했습니다. 아직 설비도 안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입찰하고 해야죠.
수환

임수환위원

하면 100% 시공사에서 받아들여지네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건 당연하죠. 그 금액이 2015년도 집행이 안 되고 2016년도에 금액은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개인, 개인은 그게 좀 어렵습니까? 못 믿으니까? 만약에 우리 행정 시하고 할 때는. 259페이지 운전직 공무원 단합대회가 있는데 이건 해마다 해오던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건 매년 도전체 운전직 공무원들이 도 단위로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시군으로 자체적으로 하라 해서 그리해가지고 그 예년에는 2014년도까지 700만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600만원을 자체로 이렇게 하니까 자체로 행사를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전체 29명.
수환

임수환위원

29명이 하는데 600만원이 듭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러니까 운전직 사기앙양차원에서 하니까 이날에는 운전직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는 기능직도 기능직 공무원?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운전직도 정규직으로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일반 기능직들은 자기들 단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없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건 그전에부터 도에서 도 단위로 했으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265페이지를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공차량 미이용해가지고 20만원씩 18명이 12월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기본경비 이건 이제 우리가 출장여비를 갖다가 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하루에 4시간 이상가면 관내출장이거든요. 2만원인가 이렇게 계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만원밖에 계상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8명은 직원들은 그냥 차량을 이용안하고 공공차량, 관용차량을 이용안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이렇게 출장을 가고 차량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운전기사들은 차량을 가지고 자기가 나가니까 출장을 가더라도 2만원을 안주고 만원밖에 안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20만원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건 월로 계산을 해서. 한 달에.
수환

임수환위원

18명을 월로 계산을 해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한 달에 그러니까 보통 각 실과 동일 마찬가지로 출장여비로 1인 월 20만원정도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월. 보통 차량을 안 가져가면 2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과장님 263페이지에 시청사 본관 입면 리모델링공사 5억 잡혀져 있는 게 업무보고 하신 그 내용입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송미량위원

6억에서 1억 줄었네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우리 당초 업무보고 하고 6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해라 해가지고.

송미량위원

그러면 공사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본관이 의회청사나 별관동하고는 달리 옛날에 바로 슬라브를 쳐가지고 했던 건물이다 보니까 이 벽면을 보면 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나 보통 다른 사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청사가 옛날 병원건물같이 그렇다, 보기가 그렇고 해서 이미지가 안 맞다 해가지고 그걸 본관 앞면하고 옆면을 갖다가 외부 마감재를 별도로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지금 현재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각 개인집에도 보면 리모델링해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우리 시의 위상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청사건물이 외부마감대로 잘 가꾼다고 해서 시 위상이 격상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것들은 당장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인구가 줄지 증가할지는 모르지만 사무실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좁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청사건물 자체가 증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무실 자체 개편이, 안에 구조개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야지 지금 당장에 이런 마감재 때문에 5억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투입대비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우리 공용, 우리시의 공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에 한 150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150대 가까이.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될까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버스하고 이런 걸 몇 개 말고는 전부다 해당 실과에 면·동에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260페이지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그럼 현재 관광과에는 업무차량이 없습니까?
이 차를 갖다가 지금 현재 여기서 전체적으로 차량총괄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부서는 실과나 면·동에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사용하다가 노후된다든지 연한이 경과된다든지 하면 구입을 요구하는 건 우리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고 관광과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관광과에 배치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보다보니까 방송사나 다른 데서 와가지고 안내를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때그때 이제 회계과에 배차신청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사용하는 부서가 많다보니까 그게 잘 안되고 하다보니까 시장님한테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관광과 전용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구입해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방금 송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장애인 회의시설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하시는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 제가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장애인협회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업무 담당하는 부서하고 경남도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시청과 면·동, 전부다 가면서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대로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경사로가 규정에 안 맞다, 계단이나 난간대, 심지어는 화장실 이런 게 전부다 장애인관련법이나 기준에 안 맞다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걸 보완해 달라 그래 해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행방침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 장애인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유사시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김복희위원

특수시설을 설치하는 건 아니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별도로 특수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현재 보통 들어가는 데에 경사로해가지고 계단 말고 옆에 경사로를 해놨는데 그것도 기준에 의하면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곡선으로 되면 안 되고 직선으로 되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고쳐달라는 내용입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시설을 다시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모유시설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할 수 있으면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데 그런 공간이 우리 지금 현재 도란도란카페 옆에는 모유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각 면·동에도 새로 어떤 이렇게 하는 데는 전부다 반영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럼 264페이지에 도란도란 문화쉼터에서 예산이 1억2,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계획을 일정이 바뀌는 겁니까? 뭐 조금 구체적인.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운영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세입의 1억2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월 1천만원씩 해가지고 세출에는 1억2천만원이 조금 더 되는데 이건 좀 여유있게 편성을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차원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란도란카페 설치한 이후에 다른 도내 시장・군수위원님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장・군수회의하고 나서 보고 와가지고 벌써 서너 개 시군 이상에서 와가지고 이걸 벤치마킹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시민편의차원에서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희위원

시민들의 다들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면에 봐서는 손해는 보지는 않습니까? 유지는 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금 연간 계산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면 지출보다는 수입이 연간 2천만원 정도는 아마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너무 많은 어떤 수입을 볼 수는 없고 전체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김복희위원

그럼 한번 내역서 한번 볼까 요?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전체 수입하고 전체 지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저도 아까 추가로 장애인 편의시설 그 조치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지적받은 부분 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나중에 복지과할 때도 제출 지시해 주십시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255페이지에 세입에서 여기는 이자수입이 다른 데는 다 이자이율이 떨어져가지고 다 전년도 예산대비 절반정도 다 떨어졌던데. 여기는 세입에 그대로 잡으셨네요? 255페이지 보시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를 운영하고 있는 게 6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월 1.65%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9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율이 1.65% 나오면 지금 현재 금리를 맞춰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이 세입예산은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세입은 사실상 시 세입이 아닙니다, 이건. 이자수입이 1천만원 잡아놨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시 세입이 아니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좀 더 설명하기가 그렇는데 기타 이자수입 2천만원이 사실상 우리가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 별도로 들어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세출에 현금에 들어오는 계좌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우리가 공무원이 이제 월급을 주고 나면 거기에 소득세니, 연금이니 거기서 공제를 하거든요. 월급을 총 수령해서 총 월급해서 그만큼 공제를 하고 개인한테는 지급을 하고 공제된 금액을 이쪽 계좌에 넘깁니다. 넣어놨다가 그걸 연말에 불입할 때 다시 또 불입을 하고 거기에 보관되는 기간은 며칠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외에 세외구좌에 들어오는 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든지 건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예치를 하도록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이 구좌에다 예치를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다는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그걸 예치를 했다가 그 사람들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그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줘야 됩니다, 본인들한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이율이 떨어졌는데 세입은 변함없이 세입으로 잡으니까 그게 조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게 지금 계산할 때는 사실상 지금 현재 최저금리를 적용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건 정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치금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많거나.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조금 오를 수는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세입이 똑같이 잡힐 리는 없다는 거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자수입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65%정도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한기수위원

과장님, 정기예탁금이 아니고 일반 통장에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걸 세외구좌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예금으로 안 놓아놓고 일정금액을 6개월 단위든지 1년 단위든지 정기예탁을 시킵시다. 그럼 이자가 조금 더 많다는 그 말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이자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전년도가 같으면 좋죠, 저희들이야. 그다음에 256페이지 보면 시청 법인카드기금이라는 이건 또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기금하고 틀린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건 우리 거제시하고 농협시지부하고 그 BC카드사하고 제휴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이용금액의 1%를 갖다가 캐시백으로 갖다가 우리 시에 돌려주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1%정도를 받게 되면 4천만원 정도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법인카드기금 항목이 이러니까 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금중의 하나인가 싶어서 일단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3분의2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이건 뭡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건 지방재정법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관계보증 조례에도 우리가 회계관계라는 건 회계관도 마찬가지고 각 실과에 경리업무를 보는 사람이 회계관계공무원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재정보증보험으로 이렇게 들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 인원이 264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보면 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제가 임차료 부분에서 그 정수기같은 경우에는 각 과마다 있잖아요. 아닙니까? 거제 청사에 10대가 있습니까? 다 관리를 여기서 하시는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아니,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한건 아니고 우리는 청사 복도나 이런 데 보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정수기 있어서 보니까 금액이 다 틀려서요. 월 4만원하는 데도 있고 여기는 보니까 80만원. 10대 80만원이죠? 이게 1년 치 같은데. 1년 치죠? 80만원.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게 대수가 이거보다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5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기할 때 보니까 10대로 되어있는데 15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밑에 비데 임차는 2014년 당초예산에는 2014년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기는 또 포함이 되어있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비데기가 저희는 현재 우리 시에 80대 정도 79대 정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설치한 게 2006년도인가 저게 고장이 잦아요. 저게 보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닌 데도 저게 화장실 용변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청소하기 그렇고 해서 이걸 교체하고 할 때 그걸 새로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가지고 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해서 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예산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때는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관공선 공제 이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재정공제회비라 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건물시설물, 관공선, 영조물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4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시설물 그다음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공선 우리가 어업지도선 해가지고 배가 지금 경남 238호외 한 4건 정도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이야기 하는 거고 각종 영조물 이건 도로라든지 이런 걸 다 대상이 되는데 이건 급여에 공제를 가입해야 한다고.
약간 보험 비슷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배상할 때 여기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여기서 보상을 하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시청사 청소는 용역을 주시잖아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매년 계약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매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에 올해 2015년도에 2천만원은 증액계약을 하신 거네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시설비 밑에 보시면 아까 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부분에서 의회도 포함이 됩니까, 혹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적된 현황을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각 부서별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의회가 포함되어 있으면 본회의장에 장애인휠체어가 안 들어가서 굉장히 애를 먹던데 그것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나 빠져있으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데 본회의장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벽을 트는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 그런데 완전히 터놓아놓고 본회의장하기도 그렇고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도 이걸 보니까 의회에는 그렇게 된 게 없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한다고 사실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수선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이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본회의장에 장애인휠체어가 안 들어가는 의회에 그런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휠체어가 전에 앞에 김은동의원님 있을 때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방청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방청 공간이 지금 현재 처음부터 의회청사를 그걸 갖다가 충분히 여유있게 이렇게 하려면 사실상 본회의장 다시 그걸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복도부분을 완전히 터버리고 하는 것 아닌 것 같으면 사실은 어렵게 되어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의원들 공간을 조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금 공간도 좁다고 그런데.
양희

최양희위원

안 좁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보시면 지방채원리금상환 있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청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운영하는 모양이네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니까 3%라는 건 뭡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윤이. 이자가 3%.
양희

최양희위원

이자가. 지금은 예탁하는 건 1.6%정도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예금하고 대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두 대라고 보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줄고 지방채, 그다음에 이자상환은 3%로 우리가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또는 재원으로 적립을 하든지 또는 조기상환하는데 사용해라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에 아까도 세무과가 나오고 기획실에서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서 당초에 올해같은 지난해같은 경우에도 300, 200 몇 십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150억인가 얼마인가 1백억 넘게 줄어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럼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걸 그 다음해에 벌써 그걸 가지고 무슨 예산을 쓰겠다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그걸 제외하면 별도로 여비가 없다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잉여금이 어디 쓰임새가 다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만약에 2014년도 올해에 해보면 내년에 2월달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얼마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내년도 2015년도 편성을 하면서 벌써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넘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벌써 반영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백억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 그걸 150억이나 2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버렸다. 그럼 그걸 예산을 주고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거가지고 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당초전년도 예산 상환금하고 이자상환금하고 원금상환금이 왜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액을 하셨어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건 줄어드는 게 원금도 줄어들고 원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억을 했으면 갚아가니까 줄어드는 만큼 이자도 줄어들고 원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이자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럼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줄어들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금 전에 TV를 보고 문자가 들어왔는데 천계장님,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예.

이형철위원장

도서관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예, 도서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철 건너에 시부지 하나 있잖아요.
천정완 예.

이형철위원장

거기 측량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뭐 시부지에 그 부분만 딱 잘라갖고 그 매각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그 도서관 앞 맞은 편 도로 주택이 5가구 있습니다. 그 뒤에 시유지가 600평 정도되는 시유지가 있는데 폭이 14m이고 길이가 60m정도 됩니다. 그런 축인데 그걸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고 실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특별하게 할 계획도 없었고 그다음에 폭이 좀 좁고 지대가 낮아가지고 어떤 마땅히 활용할 게 없어서 현재 녹지과에서 모포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형철위원장

그냥 공터로 있죠? 쉽게 말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그래하고 있는데 시유지에 붙어있는 연접한 다섯 집 주인들이 자기 집이 노후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집 대지가 3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건폐율 60%해가지고 해도 30%하니까 18평 정도 받은 면적이 그 정도가 집밖에 안 되어 가지고 시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면담도 두 차례하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방침받기 전에 실과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는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했는데도 특별한 게 없어서 이번에 분할을 해서 일부 3m폭으로 분할을 해서 연접한 지주들한테 팔면 대지면적이 30평에서 약 40평정도 늘어나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폭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해결하고 이번에는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그게 약 600평같으면 쉽게 말해서 P가 200평정도 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예.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그 대지를 입구가 그거해도 좁은데 분할해가지고 팔아버리면 사실 땅이 별로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 건지 왜 그러냐면 유지 일대주민들이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시에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몇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허락을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민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쓰려는 것도 안 해주는데 그 집주인들이 뭐 사정은 있겠지만 그걸 잘라갖고 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잘라 팔아갖고 남은 땅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하루아침은 아니고 2년 정도 민원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거기에 주차장도 검토를 했습니다. 회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주차장도 하니까 폭이 좀 14m가 안되니까 차가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이형철위원장

거기서 충분히 회전되고 그럼 지금 더 회전이 안 되잖아 그 장평.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지금 남아있는 땅 가지고도 옆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하는 그런.

이형철위원장

계장님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대 주민들이 아파트도 있고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가 또 옛날 자연부락 해갖고 도로도 굉장히 소로입니다. 주민들도 많이 살고. 주민들이 그 5년 이상을 갖다가 주차장을 좀 쓰겠다고 그렇게 민원을 올리고 도에도 올리고 시에도 직접 올리고 했는데 그때는 공공의 목적도 허락을 안 해주시면서 아까 한 이야기지만 이런 건 어떻게 쉽게 해줄 수 있냐는 게 주민의 민원이고 반발이고 지금 원성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한 2년 전에 그 부지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이 방침받을 때 주차장을 활용하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한번 넘겼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회전폭이 안 나와서 좀 부적합하다는.

이형철위원장

그 회전폭을 어느 사람이 회전폭을 쟀는지는 모르지만 계장님 한번 가볼래요? 회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 진짜 안 되면 확실히 이야기해보세요. 안되면 안 되는 걸로 해서 가서 한번 보자고요.

한기수위원

교통행정과는 자투리땅을 주차장한다고 다 구하고 했었잖아dy.

이형철위원장

그 주민들은 시에서는 주차장 확보하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말만 해놓고 실질적인 내부에 들어가면 실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게 아닙니까? 그게 이치에 대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팔 수 있으면 다 팔아버리지.

이형철위원장

다 팔아버리든지. 그게 과연 맞는 겁니까? 계장님.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미안하지만. 계장님 입장이 어때요? 맞는가 틀리는가 한마디를 해보세요. 저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기수위원

맞으니까 했겠지.

이형철위원장

맞는가 이야기를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지금 민원인 접수를 하고 방침을 받을 때 결정을 하는데 일단 시장님도 민원 들어온 다섯 집을 다 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보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파는 게 사실 시유지를 파는 게 아니고 다시 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다시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는데 그 시유지를 다 파려니까 수의계약 조건도 안 맞고 이래서.

이형철위원장

그런 건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뭐 그런 일일 수록 주민에 대한 평등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이 그래도 원성을 안들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원성 듣는 게 낫습니까? 주민일대 사람들한테 원성 듣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완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건 행정에서 그건 명분이 있는 일은 확실히 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형평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방송에서 보고. 그런 걸 나중에 되는대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하청면 사무소 신축공사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완전히 철거를 다 시켜내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그 기간에는 면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업무는 옆에 다른 곳으로 다른 건물 임대해가지고 쓰는 걸로 아마.

한기수위원

다른 건물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앞에 교회건물인가 별도로 한 군데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대형버스는 어떤 버스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한 대를 새로 사는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금 버스가 큰 버스 말고 그 밑에 중형버스 한 대가 지금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쓰는 중형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노후되고 차량도 상태도 그렇고 해서 그걸 대체해가지고 대형버스로 바꾸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폐차를 시키고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그건 폐차를 시키고.

한기수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 차가 2005년도인가 그렇고. 운행거리나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2005년도에 그걸 했는데 거리가 운행거리가 26만1,130km인가 우리가 조례 그런 걸 기준을 초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바꾸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 행정직원들 보면 관외로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대형버스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대형버스로 바꾸고자 합니다.

한기수위원

청사 조경수 이식하는 건 나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까? 자리를 잘못 잡은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금 옛날에 나무가 적을 때는, 크기가 적을 때는 이렇게 좁게 심어놔도 그게 그 자리에서 했는데 지금은 나무가 크다보니까 정문같은 경우는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찡기다시피 된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오히려 넓은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말입니다.

한기수위원

몇 년 정도 예산이 보면 과장님 바뀌고 나면 뜯어가지고 고치고 바뀌고 나면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마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 앞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또 쉽게 하기 그랬는데 큰 나무 밑에 사실상 이렇게 찡겨있는 것 보면 저 나무는 없는 것도 괜찮은데 그 나무를 없애버리는 것도 그렇고 다른 나무를 그쪽으로 이식해가지고 뒤에 쪽에 공원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나무가 보니까 이식하는 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식하는 걸 차라리 베어버리고 사가지고 심는 게 더 싸게 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가 그냥 잘라버리기도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그런데 지구의 자연에 대한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경제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몇 그루나 이식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루 수는 정확하게 제가. ○한기수위원 그냥 한번 2천만원 올려보자. 1천만원 잘리면 1천만원가지고 하고 그런 겁니까?
그 내용은 대충 우리가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다. 10주에서 20주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레이아웃을 잡았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레이아웃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만드는 겁니까? 이 나무는 이리로 하고 전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게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위치만 대충 우리가 여기서 앞에 있는 청사 정문 양쪽으로 들어오면서 있는 나무들을 공원 뒤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 정도로 했지, 장소배치까지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들 일괄소개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민원지적과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사용료에 172만8천원, 민원 통합 발급수수료 1억원,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 800만원, 기타수수료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750만원, G4C인터넷 민원발급 수수료에 3,000만원,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에 1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에 2,000만원, 과태료에 등기지연과태료, 272페이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가족관계 등록지연과태료,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부동산실거래 위반 과태료 합해서 4,500만원, 기타수입 그 외 수입 여권대행기관 수수료 수입에 1억원, 지난 연도수입 개발부담금에 2억원,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여권발급대행기관 운영,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지적재조사사업에 9,989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에 27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합해서 722만8천원입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당초세출예산은 11억7,413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1억2,662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증액편성된 건 국비가 한 4천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운영경비에서 작년에 31명인데 올해 34명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한 5천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나머지는 일상경비가 작년도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민원실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민원안내도우미에 1,712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민원발급 팩스토너, 민원서류 발급 용지, 민원서류봉투제작, 275페이지 민원실 수족관 관리, 민원실 실내 소파, 의자 세탁이라든지 외국인안내책자제작, 여권카드체크기 사용 등 민원행정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336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고객만족 민원업무추진에 100만원, 포상금 민원마일리지 우수포상에 2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현동 노후통합민원 발급기 교체 4천만원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여권대행기관운영은 전액국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05만9천원, 사무관리비에 313만3천원, 국내여비에 384만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일반수용비에3,710만5천원입니다. 27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인감용지, 가족관계 후속절차 홍보물 제작, 복사용지, 프린트토너 이런 부분은 전체 다 전 면·동하고 같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인감용지는 면·동에서 후속 또는 시에서 사가지고 대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은 1,440만원, 이것도 면·동에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동에 재배정을 해주는 그런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민등록제작에 신규제작 및 재발급에 4,872만원 이건 한국조폐공사에 납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인감 노후장비교체 540만원 이건 지문인식기능, 278페이지 보면 지문인식기 90만원 6대는 장평동, 옥포1동에 2대, 고현동 교체 4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효율적인 토지행정추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165만원, 운영수당에 308만원, 급량비에 126만원, 국내여비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에 일반수용비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원, 전산개발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추진에 2,43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596만7천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억1,053만7천원, 세부내역을 보면 지가 검증 감정평가 수수료가 6,680만1천원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1월 1일 기준이라든지 7월 1일 기준 지가에 따른 이의신청 검증수수료입니다. 나머지는 50은 국가에서 재배정 해줍니다. 우리가 세워놔야 그 예산에 따라서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수수료에 2,000만원, 이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을 때에 종료시점 지가에 대해서 민원들이 이의를 했을 때 우리가 감정평가에 다시 종료시점지가를 수수료, 감정을 의뢰하는 수수료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에 385만원, 밑에 국내여비에 160만원, 과오납등 개발부담금 환급수수료에 400만원. 이건 올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내에 납부했을 때는 시장군수들이 이자를 납부자한테 지급하도록 새로 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부동산관리 2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854만8천원, 운영수당에 168만원, 급량비에 231만원, 국내여비에 1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프린터 교체에 100만원, 새주소사업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812만5천원, 수용비는 282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품에 8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인쇄에 800만원이 됩니다. 급량비에 126만원, 운영수당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에 112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에 100만원, 시설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7,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에 3,000만원, 건물번호판에 1,000만원, 기초번호판설치에 1,000만원, 유지보수용역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9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소 인터넷 웹사이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그런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적재조사 보조 인건비에 315만2천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적재조사 측량비에 3,026만2천원, 급량비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120만원, 일반보상금에 28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98만8천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에 1,8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리정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9,0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9,062만5천원 중에 중요한 건 밑에 공간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에 1,500만원, 285페이지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에 2,000만원, 주제도 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3,000만원과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2,300만원. 이건 우리 민원실에 있는 민원발급, 그다음에 주제도통합, 항공사진, 지하시설물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98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200만원, 이것도 지리정보관련 하드웨어 유지보수입니다. 국내여비에 100만원, 시설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에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기기 잉크젯 플로터하고 이중캐비닛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영상지도 제작 2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거제시 전역 정사영상 제작에 9,6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250만원.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지적공무 발급하는 서버유지보수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억409만3천원. 작년부터 한 2,700만원 증액된 건 한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060만원, 국내여비에 1억200만원, 2개의 일반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가 늘어난 건 작년에는 2014년에는 31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34명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4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44만원,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8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우리 지적 관련된 공무원에 관련된 측량결과도라든지 그 밑에 보면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무정리결의서 문서자체가 영구보관입니다. 영구.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산화를 몇 년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도 서버에 정착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매일 그 옛날 구 대장이라든지 구 결의서있는 부분에 민원발급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복희위원

유지보수?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거기에 지하시설 DB구축 사업비가 1,5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는 한 1억 들여서 한 사업이더라고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김복희위원

이것도 조금 설명을.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이것도 설명을 우리가 업무보고 때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지하수관이 변동이 되면 매년 DB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로가 신설이 됐다, 신설이 됐으면 우리가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동된 자료를 매년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가스공사라든지 가스는 가스시설이고 가스검사를 받아야죠.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 자체를 우리 과에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래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내년도에는 도로 2km 정도, 상수도는 13km, 하수도는 5km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옛날에 보면 대구지하철폭파사고가 있고 나서 이런 부분이 시군에 다 구축이 되어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매년 갱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생겼으면 새로 생긴 도로를 구축해야 최신 자료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275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정수기 관리를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그건 우리 과에 있는 민원실에 있는 민원실 밖이 아니고 민원실 안에 상담하러온다든지 이러면 민원실에서 우리 정수기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실과 내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밖에 있는 일반적으로 청사자체에 있는 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실과 내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 군데 관리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우리 민원지적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오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282페이지에 도로명주소 도로명 찾는 건 언제까지 합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상으로는 올해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공식주소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착될 때까지 홍보도 하고 밑에 보면 사업비 유지보수도 있지만 도로명판 설치가 떨어지면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달아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현재로 정착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도로명주소, 소위원회해서 필요합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 위원회 현수막이거요?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도로가 신설이 많이 되었다, 새로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그 도로명을 부여를 해야 되는 그 사유가 발생될 때 는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명칭은.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은 그 준비되어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한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사전에 우리가 의견을 받고 최종적인 결정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그 도로명주소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회는 해산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건.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건 일반도로명이 아니고 혹시 도로가 신설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그 도로명을 기점이 있고 종점이 있다아닙니까? 기점이 있으면 종점을 있고 그 도로명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 주소를 부여해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 생기면 그 도로명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수환

임수환위원

이건 과장님이나.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정착된 주소가 아니고 새로 도로명이 부여되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역에 이장들이 있고 반장들이 있고 면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확정지어가지고 우리 즉, 말해서 우리 위원실에 갖다가 우리 지역은 이 도로명을 해달라라고 해도 상관없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그건 당연히 받죠.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은 여기서.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에서 확정해주면 되는 건데.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법에 주소위원회에서 확정을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거제 전역에 정사영상제작해가지고.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첫 사업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년에 한 번?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 설명을 해주시죠.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우리 전체 우리 거제시 관내를 전체적으로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정사영상 제작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는 항공촬영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항공 촬영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 행정에 필요한 지적도 매치라든지 우리 주제도 통합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사 지도제작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 지적도하고 항공사진하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지적공부하고 항공촬영하고 매치를 같이 하면 행정업무라든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고현동 100번지, 그러면 100번지가 뜨고 항공사진이 겹치고 그러면 거기에 현재 뭘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수환

임수환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하는 그거죠?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2번지다 2번지 누르면 항공사진 나오고.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그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게 참 중요하던데 1년에 한 번씩 만약에 이게 예산에 지금하면 3월달이나 4월달, 5월달에 합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4월달, 5월달 정도 촬영을 하면 그다음에 우리 기준점이나 그 정사에 의해서 채취, 엎쳐가지고, 맵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11월, 12월 되면 2015년 완료되어가지고 그 이듬해 1월 1일부터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이게 중요한 자료죠. 어디하고 용역계약을 합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그건 매년도 용역계약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게 계약을 하는데.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서울입니다. 중앙 지금은 현재 3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3년?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현재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계약이 9,600만원이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단발계약 비슷하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중앙항업이라 해가지고 조달지역에 넘겨가지고 조달을 하는데 중앙항업이라는 서울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타 시군은 한 1년에 2번, 3번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그리 하는 시군은 거의 있습니다. 시군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고 도는 그리 안 따라 주는 경우가 많고.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날이 갈수록 영상이 발달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필요할 때 딱 봤을 때 1년 전에 2개월 것, 11개월 전에 것하고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볼 때 어저께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볼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거의 양도소득세 민원은 우리 항공사진을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민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도 한해 한 거의 10만 건, 9만 건 이상은 직원들이 조회를 해서 이 사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전반기, 후반기하든지 분기마다 하든지.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그게 항공사진만 딱 촬영해버리면 6개월 안에 마칠 수 있는데 항공사진에다가 공부를 맵을 씌워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준점을 또 놔야 합니다. 기준점을. 항공에다가 기준점을 맞추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거제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1억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셨잖아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에 개발부담금 운영비거든요. 그럼 이건 작년 1년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체납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체납보다는 우리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6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 상반기까지 되는 건 하반기에 납부 되고 하반기 한 6월정도 되어버리면 그 다음해에 납부기간까지 흘러가다 보니까 지난 연도가 2억 정도 넣고 현재연도 넣고 그렇습니다. 납부기간이 짧으면 현재 개발부담금을 많이 넣을 수 있는데 납부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럼 2억은.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체납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2014년.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2014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2015년도에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여기 지역신문 홍보해가지고 2014년 예산은 회당 44만원해서 13곳 잡혀있었거든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는 55만원으로 늘리시고 13곳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지, 그리고 지역신문에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실 건지.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지역신문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되면 공고와 동시에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기간에 있는 이의신청 부분을 우리가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고를 하고 면·동에다가 붙이지만 그래도 일반인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할까 싶어서 지역신문에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인터넷신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인터넷신문도 되고 종이신문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전체, 전 시민이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지가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홍보 체계를 하다보니까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면·동에다가 현수막도 붙이고 공고도 하고 이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집으로도 보내 주잖습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집으로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가라는 건 자기재산에 예를 들어 100원짜리가 200원짜리가 되면 상당히 피부로 자기가 많이 느낀다 아닙니까? 그럼 묵혀놓은 걸 그냥 놔둘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이 그 부분을 자기가 알아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하고 관계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각 시민들한테도 우편발송을 하고 홈페이지도 게시를 하시고.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홍보한다는 내용입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지가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혹시 안 봤으면 볼 수 있다, 그럼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걸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1회당 44만원에서 올해 55만원으로.
담당

리담당지가관

백운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조금 제가 말씀을 수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공시지가는 지금 우편물통보는 작년부터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44만원에서 55만원된 건 사실적으로 작년부터 한 지면 하단부에 광고를 하는 건 55만원입니다. 부과세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44만원 되어가지고 이번까지는 44만원에 해 달라, 이렇게까지 44만원이 된 겁니다. 사실적으로 가격이.
양희

최양희위원

홍보비를 깎으셨네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백운성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55만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백운성 그리고 인터넷신문하고 종이신문하고 다 전부다 광고를 1회에 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터넷신문하고 종이신문하면 이게 더 들텐데요? 13곳 더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지가관

백운성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고도 우리 공보팀에서 제재를 가하는 회사, 신문사에 대해서는 광고를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재를 가하는.
담당

리담당지가관

백운성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홍보비라 보시고 그다음에 방금 개별통제 하는 건 제가 도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 개정이 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정보284페이지에요, 지하시설물 데이터관리 이건 저희들이 상하수관만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284쪽에 지리정보에서 쭉 내려오셔 가지고 285페이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전체.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도로상수도, 하수도지만 도로 안에 보면 85개 정도 항목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다 관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관리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구축을 해놓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저는 상하수도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아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기본적으로 제일 큰 건 상수도, 도로, 하수도, 도로 식으로 구축을 하지만 도로위에 있는 부속 안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하시설물이 아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구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 해서 그런 거고 크게 생각하면은 도로 상수, 하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가 몇 가지라고 하셨습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우리가 거의 85개 정도 항목이 됩니다. 가로수도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지하에 묻혀있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지하도 들어가고 지상에 있는 것도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상에 있는 것도 포함됩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지상이 도로니까 도로는 지상 아닙니까? 지하에 들어가는 건 관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이니까 도로위에 있는 시설물, 지상에 지하에 있는 시설물은 다 구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자료를 업데이트하시고 그러시겠네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영상항공촬영해서 이렇게 지도 만드시는 건 일반시민들도 홈페이지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일반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업무용?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업무용으로 쓰는데 그게 왜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가 하면 우리가 전에 앞에도 보면 지적공부하고 업데이트 같이 되다보니까 그게 자기 지적하고 항공이 꼭 맞다는 걸 민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만 사용하고 밖에다가 주면 아, 나 침범했구나, 다른 사람 침범했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민원실에 있는 부분에 영상을 한번 띄웠습니다. TV에 한번 띄워보니까 전부 경계측량하로 옵니다. 자기들 땅 먹었다고 그 항공사진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맵을 삭제를 하는 부분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항공사진 지적도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진은 띄울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적 항공도는 볼 수는 없다, 열람을 하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자료는 제공은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해놨는데 예산과 관계없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도 높낮이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됩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지하에 뭐가 있다, 어떻게 흐른다.

이형철위원장

그건 표시되는데 높낮이.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높낮이가 있을까?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형철위원장

안돼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높낮이는. 지하에 뭐가 있다, 지상에 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하려든지 어떤 시설을 공사를 할 때 여기에 지하들어가는 관이 있구나.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업자들이 보니까 이 높낮이를 못 맞춰 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공사를 한 달 이상 지체하더라고요. 구배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하시설물을 한다는 건 그 공사를 할 때 지하에 뭐가 있으니까.

이형철위원장

제가 말씀을 묻는 건 그런 높낮이도 저희들이 우리 DB를 구축하고 있어야 어느 업자가 오던 간에 그 자료를 보면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공사 때마다 업자가 틀리기 때문에 또다시 재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277페이지를 보니까 그 주민등록증 제작에 신규제작하고 재발급이 이렇게 있는데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송미량위원

신규제작은 만18세, 19세 인구가 대충 나와 있을 것이고 재발급 1,070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 재발급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죠?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재발급은 우리가 신규발급은 만17세 이상만 되면 발급이 되니까 그렇고 재발급은 분실이라든지, 자기 개명해서 성명이 바뀐다든지, 훼손이 되었다든지, 사진을 바꾸고자 할 때 그런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면·동까지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주민등록 제작이 되면 조폐공사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조폐공사에 납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실제로 민원인들은 훼손이나 분실됐을 때 부담을 하거든요, 하지 않습니까? 단가차이가 있나보네요. 그리고 1,070명이라는 숫자는 임의로 그냥 추출한 겁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게 올해에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우리가 현황을 보니까 11,000건 정도 됐습니다. 올해 그런 물량이 11월말까지 그래서 내년도도 1,700. 이건분실이라는 건 가정을 못한다 아닙니까? 11월말 정도 기준을 해가지고 통계를 잡았다.

송미량위원

올해 수치를 가지고 인원을.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이걸 생각해서 그리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실 몇 건, 그건 모르니까.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75페이지를 보시면 고현동 노후 맨 마지막 말미에 고현동 노후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이건 무인발급기입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아, 그건 아니고 통합민원발급기라 해가지고 기계에서 주민등록등본 나오고 제적부도 나오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나오고 토지대장 나오는 한 세트가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한 세트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 무인 아니고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민원 발급하는 것. 주민등록증 이게 치면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고현동이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화가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4대 고현에서 교체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거의 다 정보통신과 사업이잖아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무인은 정보통신과 사업이고 통합민원발급기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건 창구에 있는, 민원창구에 있는 창구민원을 발급할 때. 거기에 전에는 한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 떼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 떼어주고 이렇게 되어있지만은 요즈음은 한 기계에 한사람이 떼면 주민등록 떼면 가족관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동시에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었다고 해서 고현에서 교체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 과에 반영을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고현동에 4대를 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고현동.

이형철위원장

동사무소에 안에 있는 것 말고.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동사무소 안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쓰는 통합민원발급기. 일반무인민원발급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발급기가 4대나 한 동에 동사무소에 필요하네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창구가 안 있습니까? 고현동에는 창구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발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족관계 등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감증명 발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여기서 민원이 왔을 때 자기가 여러 가지를 요구했을 때 한 직원이 세트로 해서 통합을 전부다 다 나온다는 말이죠. 고현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계속 유지보수하다 보니 안 되겠다, 교체를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4대를 계산을 한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들은 서있는 그걸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직원이 통합해서 쫙 떼는 거네요.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실에 우리 치면 주민등록등본 떼러 가면 옆에 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거의 일상 경비위주입니다. 시설사업비라 해봐야 항공촬영하고 지하도로시설물 그건데 그걸 또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매년 갱신을 해야 하니까 그 외에는 전부 일상경비 위주고.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279페이지 아까 김복희위원님 질의하신 거요, 사무관리비에 지적통합문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 항목을 봐서는 신규로 보이는데.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전에는 안했던 겁니까?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그게 사실상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데 업체에서 업무를 하면서 전산을 구축하면서 유지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전 시군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을 그렇게 안하고 있다가 올해는 내년에 좀 세워야겠지 않나, 우리도 얼굴이 있지, 매년 공짜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게 혹시 에러가 났다고 해버리면 민원발급에 상당히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옛날 구대장, 카드대장, 그다음에 구축대장, 옛날지적도를 발급을 요구했을 때 주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지보수를 중간에 안하면 민원발급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형철위원장

요즈음에 현재 나오는 건 새 시스템이 잘 나오는데 옛날에 구축된 건.
인태

김인태민원지적과장

옛날에 구축되어있는 서버를 우리가 유지 보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500만원으로 전년도 1억5,400만원보다 5,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790만원으로 전년도 2,070만원보다 2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에 402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보호장비교체 93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인건비에 45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7,700만원으로 전년도 1억3,300만원보다 5,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76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 도민 정보화교육 지원에 200만원, 2015년도 경남 사회조사에 1,160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 220만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에 4,740만원 계산됐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1억500만원으로 전년도 31억9,800만원보다 9,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3,300만원, 정보화마을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보화마을행사참석 및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에 70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600만원, 정보화역량강화 사무관리비에 1억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4,300만원, 연구용역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4,000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3,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억9,00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사무관리비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회 1,7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4,2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9,000만원, 인터넷운영 일반운영비에 6,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영향평가용역에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0만원, 경남사회조사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에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통계조사 인건비 등에 1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하단에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7억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7억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750만원,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에 87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7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인터넷 회선 사용료, 일반전화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750만원. 그리고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3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에 1억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296페이지에 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역인지, 296페이지. 5천만원.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5년 만에 한 번씩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김복희위원

5년?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5년 만에. 금년도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5년 치를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정기적인 용역.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예.

김복희위원

297페이지에.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이런 건 위에 적어 올적에 5년마다 도래하는 걸 용역을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퍼뜩 이해를 하고 질문을 안 하죠.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신규 사업이 올라와버리면 저희들은 조금 이해를 하지만 전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김복희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그랬습니다. 297페이지 통신실 환경개선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이 내용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연구개발비 말입니까?

김복희위원

아니요.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297페이지?

김복희위원

297페이지 통신실 환경개선 있죠? 환경개선.

이형철위원장

시설비 1억9천만원.

김복희위원

종합전산실 시설비.

이형철위원장

밑에서 세 번째.

김복희위원

297페이지.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무인 민원발급 창구용 옥외부스 설치하고 종합전산실 및 정보통신실 환경개선.

김복희위원

예. 1억5천. 무슨 환경개선입니까?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 어디 갔어요?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 창구용 옥외부스는 일부 주민센터에 설치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협소해서 주말 공휴일에 민원발급이 조금 필요하다든지 날씨가 추울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막아서 민원이 안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고 종합전산실 및 정보통신실 환경에 대해서는 종합전산실하고 통신시설 정보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각종 재해에 대비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조금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설치 장소는 요?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설치 장소는 지금 현재 통신실 그 부분을 일부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철위원장

옥외부스.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옥외부스는 거기에 청사, 밖에 지금 되어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되어 있는데 밖에다가 부스를 박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시청 안에? 청사 안에? 어느 면·동이냐 물어본다 아닙니까? 아주동?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아주동하고 옥포2동.

이형철위원장

옥포2동?

김복희위원

두 군데입니까?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예.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299페이지에 보고에 보니까 2013년에 3억5천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개선을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 있습니까? 용역비가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그 금년도에 홈페이지가 지금 개편을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 중간보고 할 때도 최양희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이달 10일까지 부서별로 보완을 받아가지고 11일자로 주소 부분을 부서별하고 의회에 통보를 할 겁니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개인정보법에 따라 가지고 영향평가를 행정정보시민구축이 되어가지고 운영중인 개인정보시스템을 운영구축, 운영변경을 할 적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장비구매로 또 5천만원. 이건 뭡니까? 하여튼 좀.
예.
일종의 업그레이드.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이 묻는 건 3억5천만원을 홈페이지에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또 여기에 영향평가를 해갖고 물론 하겠지만 거기에 다 영향평가를 다 들어갔을 건데 또다시 이러 이러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
3억5천을 주고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4억5천이네요,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거기 다 넣어가지고 다 해주고 3억5천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다 해줄 것 아닙니까?
3억5천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김복희위원

좀 아쉽지만 이해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이 우리 304페이지에 교환업무보조원이라 해가지고 계약근로자 보수 들어와 있네요.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교환업무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 분은 보조원입니까?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보조원이라 보면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교환이 몇 분입니까?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두 사람이고 하나는 무기계약에 보조원이고 또 한 분은요.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한 분은 또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일반직으로?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대게 보면 전화로 제가 저도 639-3000 대표전화해서 많이 누릅니다. 그분이 계속 받으시던데 한 분이.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글쎄 화장실 갔다든가.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대개 보면 그분이, 한 분이 계속 몇 년을 받던데. 저번 때 행정업무 보고할 때 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대개가 우리가 대표전화로 해서 안내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전화했을 때 조금 탁 와 닿는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일반 분들이 불쾌하게 받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처음 대표전화 639-3000을 눌렀을 때 조금 실시하는 순서가 있을 건데. “거제시청 누구누구인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 하든지. 어디 불러달라하면 “예, 잠깐만 계십시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래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좀 뭐랄까. “예, 거제시청입니다” 해놓고 “예, 잠깐만요” 해버리는 게. 이게 어디서, 행정과에서, 정보과에서 교육보다도 조금 순환을 시켜야 하는가.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그건 시장님께서도 매번하시는 이야기가.
수환

임수환위원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친절, 청렴부분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의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행정과장이 있고 직원들 다가지고 교육도 받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화를 받을 적에도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거제시청 누구입니다. 하면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교환하시는 분이 민원의 듣는 입장에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으면 다시 잘될 수 있도록.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전화받을 때 약식은 있어야 하는데 자기 기분에, 나는 이런 나가는 부분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분은 당연히 내가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겠지 사람이 지적하고 하는데 그 분이 보다도 우리 실과도 그렇습니다. 실과도 저희들 같은 의원이 전화를 해서 이러면 우리가 군대 같으면 관등성명을 대어서 어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즉 말해서 제가 정보통신과장 김우식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왜, 누구요? 이런 쪽으로 하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 대표전화 받으시는 분도 5대 때도 그렇고 저번 때 업무보고도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보수가 작아서 그런가.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번 그래해서 민원해가지고 자기가 불만이 좀 있어해가지고 하려해도 당장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했는데 제가 계속 그 전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전화 눌러볼까요?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 해야 친절청렴도 시장님 하시는 거라든지 우리 거제시민이 전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처음 전화받을 때 기분 나쁘면 계속 기분 나쁘거든.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에요. 거기에 연구개발비 아까 다른 위원들 하셨는데 문자알리미시스템 고도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자를 보낸다는 게 아니고 문자알리미시스템을 고도화 하는데 500만원.
이것도 그럼 프로그램입니까?
문자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여기는 매월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번 이렇게 시스템을.
문자 발송으로해서.
그다음에 거기 자산취득비 밑에 405호 자산취득비 무인 민원발급비가 원래 그때 업무보고 때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럼 5대 더 될 수도 있네요?
업무보고 때는 8대를 교체를 한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면 신규설치한 데는 어느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중간에 자치단체등 자원이전. 이게 그럼 저희들이 위탁을.
그러면 저희가 9천만원 정도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국에 공통적으로 개발 이용해야될 프로그램은 다 여기서 하고 우리가 시에서 그만큼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전 시・군이 동일하다는 말입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거제시청, 시 전체의 정보통신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회가 되면 진짜 한번 견학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위에도 홈페이지관리 저희 거제시청 홈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보운영담당 서권완 예.
그러면 이게 매달 150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가고 보안시스템유지관리비가 180만원 이렇게 별도로 들어갑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 돈은 꽤 많이 드는데 보기에는 또 그렇게 안 보이는. 그다음에 302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임차료해가지고 상단에요. 302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차량 리스료 해갖고 우리가 무슨.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차량.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이거 보면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통신부분에 검사를 나갑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더라도 우리 과에 통신부분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나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자기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기 개인경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올해 자동차 한 150대 정도 그 정도는 있으라고 해가지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 이용차량이라고 보면 됩니까? 특수 차량은 아니잖아요.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특수차량은 아니고 일반화물차량, 리스 소형차량을 빌려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전용차량이 없어서 리스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리스해서 빌려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우리 관용차량이 147대나 되는데. 이걸 리스해서 써야 될 정도입니까?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우리 과에서 전용으로 할 차량은 관용차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자가용으로 쓰십니까?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자기 자가용으로 타니까 너무 본인경비가 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차량을 리스해서 그에 따른 수입이 포함해서 계상시키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내년에 처음 세우시는 예산입니까?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304페이지에요. 상단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9천만원정도를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가 4,700정도가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도비50%, 시비50%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상도청하고 거제시하고 회선구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하고 하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도청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각 시군 지자체에서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로 납부를 하고.
와, 그런데 참 생각보다 참.
이걸 지금 우리가 어디에 낸다는 말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매달 그러면 냅니까?
그게 1년에 거의 한 5천만원정도 되고예?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요. 시・도비 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기관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날아오는 대로 납부하는 겁니까?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예. 전화요금처럼.

이형철위원장

예. 과장님 마치면서 컴퓨터150대 실과 읍면동 한꺼번에 공동구매해 갖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럼 가져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조달이요?

이형철위원장

아니요. 회수해 오는 건. 도에 사랑의 PC 거기 보냅니까? 아니면 폐기처분합니까? 새로 깔아줬으면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내려주고 알아서 합니까?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재무조사해가지고 못 쓰는 건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형철 아니, 한 대 깔아줬으면 한 대 가져오는지 아니면 한 대 지급을 하면.
가져옵니다.

이형철위원장

도에 뭐 사랑의 PC를 구매한다든지.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통합전산실하고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1억5천만이 올라왔거든요. 작은 사업비가 아닌데 상당히 열악한 겁니까?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좀 열악합니다. 안전재해기능이 국가에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급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개선을 하겠다면 현장을 한 번보고 조금 전 담당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한번 위원들이 방문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