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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3회 제6총무사회위원회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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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속서류인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로 되어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후 위원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함께 협의를 한 대로 직제 부서로 선택한 부서만 불러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주민생활과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9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에 지방재정보전금 추가분이 당초 78억9,600만원을 잡아놨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에 집행잔액을 3억7,597만1천원을 전부다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정비결정 설문조사에 감 500만원, 위원회운영예산절감 56만원, 예산관리에 행사운영비 예산절감 300만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비는 예산계 직원이 몇 명이 증가하는 바람에 3개월분만 계상됐고요. 일반보상금 절감이 300만원, 공사관리에 전출금집행잔액이 3억2,1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전략정책개발에 사무관리 집행잔액이 1,592만9천원이 감액됐고 행사운영비절감이 1,600만원, 정책개발 연구과제비 감액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의 장 운영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감 200만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집행감액이 감 1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에 지속가능 정책개발 추진에 비용절감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활동에 우리 국도비보조금반환이 전체적으로 감 1억7,373만2천원해서 총 감 예산액이 3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예산액이 그런데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돌려주고 33억1,400만원을 감해가지고 실제 예비비 잔액은 2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동 예산입니다. 105페이지 일운면 일반수용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고 106페이지 남부면에 이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32만원, 행사운영 집행잔액이 42만6천원, 또 기본경비에서 전기요금하고 우편요금 부족분 60만원하고 차량정비유지소모품비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제면에는 거제면 옥산마을 쉼터운동기구 설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둔덕면입니다. 둔덕면에는 옥동마을에 정자 설치하는데 2천만원,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감 8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가족생활체육공원에 컨테이너(탈의실)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사등면입니다. 사등면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집행잔액이 감 100만원 되겠고 숙원사업으로 사등면 신전마을 배수로 측구정비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에 연초면에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 부족분 200만원과 전기요금부족분 500만원, 차량유류대 부족분 6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 70만원해서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방송장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청면에는 예산이 공공운영비 절감액이 200만원과 여비지급 추가에 따라 70만원 추가했습니다. 112페이지 장목면에는 시내버스 대기소 파손보수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가 3천만원, 관서 수용비 부족분이 200만원 되겠고 장승포동에는 관서수용비 부족분이 300만원과 여비 1명해서 추가 6개월분 해가지고 78만원 되겠습니다. 마전동에는 이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50만원 감했고 능포동에도 1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능포7통에 옥수6길에 하수관로가 보수한다고 1,500만원 들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주민자치센터 배수펌프 수리하는데 300만원과 야간점등 센서등 수리에 50만원 들었습니다. 아주동에는 이통장반장 활동보상금 감 42만원과 시설비 잔액 80만원, 기본경비에 사무용품 부족분 200만원하고 급량비추가분이 2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3개월분 1명이 되어서 75만원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 옥포1동은 주민자치센터 건물 개·보수비에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옥포2동에 이통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감 250만5천원, 행정운영경비로서 우편물발송비 부족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평동에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 5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 부족분이 300만원과 공공요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문동에도 예산절감에서 집행잔액 재료비 2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민원응대용 장의자 3개에 150만원입니다. 수양동에도 이통장 반장활동보상금 감 64만9천원과 시설비로서 수양마을에 회관공터에 정자설치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예. 설명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의원들은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가져옵니까? 지금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면·동에.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닌데요.

한기수위원

그건 아니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순수하게 면·동에서 자기들이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도위원들은 보통보면 도의원 포괄사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고, 도의원들이 자기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실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서 아주 대로2-2에 거기에 도의원이 지사님한테 가서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자기 10억을 재정지원사업으로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우리가 그걸 지원 대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요 앞에 도의원 사업비 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 하고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받아보니까 거기 몇 가지 쭉 나오데요.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가져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들이 지난해에도 김창규의원하고 김선기의원이 계실 적에도 지사님한테 자기들이 지사의 사업비 재정지원사업비를 10억, 5억씩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우리보고 자료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목적으로 내려오면 다른 데에 못쓰니까 기존 편성된 예산에다가 돈을 받아오면 지원 대책해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해 줍니다.

한기수위원

도의원이 우리 세 분 계시는데 목록을 내가 보니까 두 분은 어쨌든 자기가 돈을 받아오면 지역구에 돈을 배정을 하지, 다른 데는 배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구별로 정리를 해보면 두 분은 어떤 활동결과가 보이는데 한 분은 전혀 안보이더라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지사님한테 가서 예산을 지원받아오는 건 우리 시하고는 일괄적으로 우리 시는 어찌 보면 의원님한테도 순수하게 일부 배정을 해주지만 도는 없으니까 그건 도지사나 밑에 도예산부서나 가서 돈을 먼저 뺏들고 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걸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받아오고 그 다음에 활동 못하시는 분은 못 받아오데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어쨌든 간에 가시적으로 활동의 결과가 있고 한 분은 활동을 못했거나 안했거나 그런 거네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는 왜냐하면 또 돈이 어디서 나오든 간에 도든 중앙이든 교부세든 도비든 간에 우리는 수입이 들어오면 그만큼 재원이 대체 득이니까 받아오시면 좋고 그런데 도에는 일괄적으로 안줍니다. 도의원들이 60몇 명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이 나눠주는 건 없고요. 가서 어쨌든 간에 지사님한테 예산부서나 이런 데 가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도의원 구석에 낑겨 있는 거 뺏들어 오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한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몇 개 면·동에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한 합법적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리고 이제 의원관심 예산하고 따로 다 이렇게 분리해서 면·동별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어떤 아웃트라인 정해놨거든요? 그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정해놨는데 결산추경에 와가지고 그 외에 추가로 면·동에다가 뭐 주민숙원사업해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씩 이렇게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결산추경 때는 세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감하고 하다보니까 여비가 여유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물론 그 돈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써도 되는데 주변에서 면·동에서 수시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계속 건의 들어오는 거를 우선에 금액이 안 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7개 사업에 1억5,500만원을 주민건의 해결차원에서 배정한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제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는 연초에 우리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배정된 한도 내에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요. 결산 때는 그중에서.

한기수위원

과장님, 어제 그저께 우리가 내년에 2015년 사업예산심의를 다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결정되잖아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이건 어쨌든 연도폐쇄기 전까지 집행이 될 거고 또 2015년도 예산은 1월1일부터 집행이 될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전혀 어느 것이 앞서고 뒤 서고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실제적으로. 그런데 같은 시기에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라 해가지고 면·동별로 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한 것 외에 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면 여기 3천만원이면 3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면·동별로 도로가 안 서면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데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입장은 뭐냐 이겁니다, 예? 쉽게 이야기해서. 의원들이 바보라서 이런 데 못낑가 넣은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예산을 쭉 하다보면 면·동에서 스스로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건의를 지역적으로 해오는 면·동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없는 면·동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사업들 중에서 그래도 보면 시급성이 있어서 올해 꼭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한기수위원

과장님, 저하고 우리 지역 한번 가보입시다. 전신에 시급하고 전신에 저거 집 앞에 길을 내야하고 아주대로 3-3 안내도 되니까 저거 집 앞에 도로를 내달라는 게 민원인들입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1-2천만원 드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기준을 정해놨으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하수관이라든지 시내버스대기소가 파손되어가지고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건 나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정자를 세운다, 뭘 한다, 이런 것 들이 쑥 들어가 있으니까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제 결산추경 때도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결산추경 때는 보면 꼭 그중에서도 연말 안에 꼭 해결해야 할.

한기수위원

정자를 세우는 게 연말 안에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몇차례 건의해도 못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도 못해 주고 못해 주는 데다.

한기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안 넣어서 그렇죠. 정자를 우선순위, 1순위로 넣으면 정자를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죠? 그래서 어느 동은 과장님이 미워서 1순위 빼고 2순위부터 하고 그러지 않을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결산 때는 또 보면 꼭 필요한 예산들은 면·동에서 신청하니까 다른 면동에 신청을 안해도 계속 신청을 하고 이러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든지 그게 있으면 면·동별로 1천만원, 2천만원내에서 같이 쭉 올려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몇 개 면·동만 해버리면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하여튼 위원님들도 그 자기 선거구에 요청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지역숙원사업에. 또 동향도 많이 하는 거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우리 부서 와서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 우리가 사실 음성적으로 많이 해결해주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도 솔직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못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아쉬운데 지역 작게 간 지역 이런 데서 배려해준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의원들 노력하는데 또 동장이 또 안하는 동장도 있더라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동장이나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조금 적극적인 면·동장이나 의원님들은 그래도 결산 때라도 하나라도 해결해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한기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안다니는 의원들은 그런 의지도 없다고 그리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잘 하십시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면동장들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역에 어째도 해결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추경이 말 그대로 진짜만 맞는 것, 진짜로 어려운 꼭 해야 될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도 좀 공평하게 해주시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정자 이런 건 사실 추경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사실 결산추경 때.

이형철위원장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고보조금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서 이건 성립 전 예산입니다. 거제박물관 2,250만원, 해금강 테마박물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설명은 저번에 9월 24일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 비정문화재 시설비 및 부대비, 151페이지 다대산성 토지매입비 7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사업이 좀 어려워서 올해는 이걸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향교 전통문화계승사업 지원에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이었는데 시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효교실 지원도 800만원이었는데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이었는데 시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사립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사업 거제박물관 2,250만원, 해금강테마박물관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향교 전통문화계승지원사업 이건은 어떤 사업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향교 전통문화계승지원사업은 저희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시민 한문교실 올해 6회 정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림 교양강좌해가지고 주1회 40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교 현장교육이라 해가지고 1회 100명이 서울 성균관을 한 번 현장교육하고 왔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밑에 충효교실은 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충효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학교를 방문을 해가지고 충효강의를 하는 것인데 한 30회 정도 올해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방문 교육하는데 예산이 1천만원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건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여비, 한국에서도 차를 가져가면 기름 값도 들고 이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뭐 12월말 다 됐는데 증액하면 언제 쓰겠다는 겁니까? 벌써 그래서 써버렸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벌써 써버린 돈을 주는 겁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계상한 게 모자라가지고 200만원, 200만원씩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마이너스 예산을 해야 된다, 마이너스 결산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마이너스 결산. 이건 400만원 정도는.

한기수위원

과장님 400만원, 200만원, 40원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일단 써라, 내가 결산추경을 해줄게. 약속을 해줬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약속을 해준 부분은 아닌데 자기들이 써버리고 모자란 부분이라고 한 게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하도 사정을 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기수위원

도비는 그대로 500만원이네요. ○문화재담당 옥성계 예, 맞습니다.
500만원, 500만원이고. 밑에 껀 400만원이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 시비만 200만원, 200만원씩 증액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들 돈도 더 올려주지도 않으면서 도에서 왜 공문을 보냅니까?
자기들 돈을 내려주든가 하지.
저는 이런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꼭 정해져서 지출되어야 할 돈이라면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대적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추경에서 지출되어야 되지만 사업을 하다가 조금 미진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에 할 건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증액을 시켜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박물관예산은 지난 번 추경에서 삭감된 운영비하고 다른 거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건 아니고 이건 순수한 국비로 장애인 편의시설-거제박물관, 해금강 테마박물관에 설치토록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박물관이 운영비 지원이 2015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게 우리 명동에 있는 민속박물관은 1천만원, 해금강테마박물관은 1,500만원, 거제박물관은 2천만원 내년도 예산에 해마다 그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원래 매년 하던 기준대로 하는 겁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매년하던 기준대로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는 그때 왜 그렇게 거제박물관을 증액을 시켰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때 거제박물관 같은 경우는 자기 수입이 좀 작고 자기들 활동하는 건 많이 활동을 하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금강하고 거제박물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완공을 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70%정도 공사 중입니다. 올해 성립 전 해갖고.

이형철위원장

그때가 언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때가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설명을 9월 24일날 1회 추경 예산설명 때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이 안됐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래갖고 돈이 교부가 된 게 12월 27일날 돈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걸 어차피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공사를. 어차피 이건 과장님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다 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다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오셨다는데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갔습니다. 엊그제도 갔는데 지금 보니까 대구인가, 그쪽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이형철위원장

담당직원 한번 왔는데 과장님 통 안 보이더라는데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 수시로 갑니다. 그 학예사가 관장이 안 계셔가지고 서울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관장이 안 계셔가지고 관장을 못 만나봤어요. 갈 때 마다 출장이어서 못 만나고 학예사가만.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우리 세금이니까 과장님 공사한 걸 잘 챙기셔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한기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충효교실 이건 예산대로 하면 되지, 굳이 200만원 더 들여서 할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미 사업을.

이형철위원장

아니, 그냥 돈대로 맞춰하면 되지.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마 향교모임에서 도단위 모임에서 도에 가서 사업비가 모자라다 했던 모양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질문만 받겠습니다. 어차피 또 당초예산 다루었고 위원님들 다 읽어봤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19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과오납금 등 반환해서 이전액이 1,500이었는데 추경에 7,330만원. 5,830만원 증액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일단 우리 의료비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하면은 그 의료비 자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이 정상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청구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그걸 받아들이도록 조치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금액이 지난해도 조금 있었고 최근에 많이 발생됐는데 거제 굿뉴스병원에 발생된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기관에 의료기관 단체부과된 게 조금 많다보니까 연말에 총괄적으로 청부된 금액이 불어난 겁니다.

송미량위원

1년간의 총괄 금액이 연말에?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갑자기 청구되다 보니까 불어났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은 보통 일단은 어찌되었든 1년간에 이 정도 이렇게 생길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세우시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평가원에서 심사를 할 때 그 결과를.

송미량위원

심사결과에 따라서 많이 나뉜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측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이건 부당청구를 했다는 얘기면.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할 때 그 약품 그 환자에 맞도록 투여를 해야 하는데 돈을 초과했다든지 다른 약품을 쓰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은 이건 잘못은 굿뉴스병원에 있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병원 측에 많죠.

이형철위원장

지금 물론 하다보면 잘못은 있는데 1-2천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무려 6천만원 돈에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물론 굿뉴스병원만 한정 지을 게 아니고 다른 기관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생긴다는 것은 어쨌든 저희 주민과보다는 병원이 더 책임이 큰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그 병원에 책임이 크다는 것은 그냥 자기들 반납하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단 청구되면 심사는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국고가 이렇게 제때제때 써져야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제재를 준다든지 이런 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들도 조심하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체제상에 제재를 둘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조례로 만들까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조례로서는 또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형철위원장

그럼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기초수급자들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수급자들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기초수급분들이야 어쨌든 아파서 갔으니까 의사처방대로 해주었으니까 기초수급분들은 별로 잘못이 없잖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결국은 병원이 책임이에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가 그 진료를 할 수 있는 연도에 180일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를 승인을 안받고 기간연장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부당청구 아닙니까? 이런 건 시에서 좀 조치가 있어야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돈이 1-2천만원을 하다보면 잘못이 있지만 이건 돈이 6천만원 가까운 돈이 부당청구 됐다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수시로 저희도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 안 하도록 적극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7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