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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173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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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수고하십니다.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도로법 시행령」개정(2013년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도로법 시행령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관련법령에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2항에 하단에 보시면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도로법 시행령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조례입니다.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7와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 가목, 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제1항은 일반기준이고, 다음 페이지 제2항에 개별기준을 보시면 도표에서 제일 상단에 가목과 나목이 무단점용에 해당이 되고 가목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나목은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경우가 되고 가목, 나목 모두 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이고, 과태료는 별표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0페이지 보시면은 제3항에 세부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가목은 허가면적 초과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이고, 나목은 불법 점용에 따른 부과기준입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도내에서 양산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는 이미 본 조례를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에 근거하여,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2010년 9월 23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본 조례와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상이하여 업무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보면 규칙 폐지사유가 있죠? 사유에 밑에 조례 및 규칙해가지고 칸막이 해 놓은 위반유형, 위반내용, 과태료 1회, 2회, 3회 있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공작물, 도로에 생긴 공작물이나 시설물을 파괴를 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과태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우리 시골 쪽으로 가면 아마 자기 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무단 파는 행위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를 절단하는 행위. 그런 부분이 간혹 한 번씩 보이거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건축부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과태료가 아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일시점용을 해 주고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거는 인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어차피 도로 행위를 하는 거는 사용허가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한 도로파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앞으로 어떤 규정을 내어서 시민이나 누가 봐도 아, 저거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규정, 표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러면 각 현장마다 도로 점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입간판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야, 이거는 뭔가 허가 없이 그냥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결국 그게 우리 법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표지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연간 과태료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 과태료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지적을 하면 보통 이동식 무단점유가 많기 때문에 이동조치를 하면 부과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다만 영구구조물 이런 거는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관계로 가기 때문에 점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는 가서 지적을 하면 즉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담당계장님은 아십니다.

전기풍위원장

담당계장, 답변하십시오.
예. 앉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거의 2011년 이후에는 거의 없네요,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조례는 있었지만 실제 조례의 효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밋밋했다 이리 볼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무단점용에 대해 출장을 해서 지적을 하면 시민들이 바로 따라 주면 사실 그게 좋은 거지 과태료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예.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승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확대, 제품ㆍ장비ㆍ인력의 우선 사용 등 경쟁제한적 규제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건설업체간 공정경쟁 촉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이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업체 및 생산자재 우대 규정에 대하여 3년마다 재검토조항 신설을 함으로써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단체 경쟁제한 규제 개정 검토사항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 없습니다. 제486회 조례ㆍ규칙 심의회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291페이지 신ㆍ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로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2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권장. 2. 제3조제6항에 따른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권장 제13조(운영세칙)을 제14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으로서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경쟁제한적 규제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규제개혁추진단의 경쟁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자치법규 일부에 대하여 개선협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에는 전문건설업 293개사와 건설기계 2,063대가 등록되어 지역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규정 중 지역건설업체를 다른 지역건설업체에 비해 차별적 우대로 건설업체간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규제개혁추진단의 개선협조사항 반영 및 현재 어려운 지역건설업체의 심리적인 위축을 고려하여 조항 삭제보다는 3년 단위로 경쟁제한적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종합건설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43개 업체입니다.

전기풍위원장

43개 업체가 연간 우리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우리 발주량의 몇 %나 발주를 받고 있습니까? 낙찰을 받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낙찰요?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10%도 안 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거제시만의 단독으로는 제한을 못하고 경상남도, 광역단체별로 제한경쟁입찰을 붙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토목 같은 경우에는 11개 회사가 있고, 토목건축이 9개인가 있고 건축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건축은 주로 민간사업자들의 그런 업체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보면 10%밖에 낙찰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종합건설업체들이 우리 거제시보다는 타 지역에 낙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보원 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다 주잖아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하도급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부실로 치닫고 있다. 그런 게 많이 지적된 게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중요한 뜻은 결국에는 지역업체들하고 경쟁하는 것, 그러니까 가격경쟁 아닙니까, 그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했을 때 지역건설업이 좀 더 활성화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사실상 저희들 지금 조례에 보면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좀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거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자기들 자회사나 공동도급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규모가 작은 거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를 많이 받고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큰 회사는 좀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서 건설기계 대여업체들 있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고의부도를 낸다든지 해서 건설기계 대여업체들이 정말 풍지박산 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얼마 전에는 거제시에 몰려와가지고 데모도 하지 않았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런 근본적인 방법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큰 기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도를 줘가지고 하도업체가 부도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금이나 장비대나 유류대나 이런 부분을 지급을 못 받아가지고 민원이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한데, 좀 대기업에서는 어차피 하도업체에서 부도가 났더라도 물론 100% 보상은 안 되지만도 일정금액 정도는 원청업체에서 보장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도급업체가 부도나는 경우는 결국에는 하도급 대금 자체가 워낙 작다라는 것이죠, 그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꼭 요즈음에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부분을 하도급업체를 다 주기 때문에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직불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방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 3공구 공사를 SK건설이 받았는데 하도급업체가 동신건설이라고 있었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결국에는 부도되어가지고 폐업을 했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 바람에 건설기계 대여했던 업체들이 돈을 다 못 받아가지고 사실 임금 성격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걸 못 받는 바람에 사회적,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 하도급 받은 대금 자체가 너무 작더라는 말입니다. 60%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종합건설업체가 중간이윤만 취하고 하도급업체들, 또 그 밑에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피해가 양산되는 거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물론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가낙찰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SK가 그 당시에 사실 원청에서도 70% 정도 낙찰을 본 겁니다. 그렇게 받고, 하도급업체는 제가 몇 %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동신에서 부도를 내고나서 건설기계, 유류대, 임금 이런 부분 체불이 되어가지고 공사도 상당히 중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청에서 60% 정도는 원청에서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본래 SK건설에서 못해 준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사회문제가 되고 또 사실상 많은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관여를 해 주고 그리하다 보니까 사실 잘 해결된 그런 사례가 됐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제시청에까지 몰려와가지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데모를 하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승규 과장님께서 사실 저희 상임위에 건설방재과장으로 계셨는데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평생공직자로 살아오셨는데 기회를 한번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감회가 남다를 것이고 우리 소관 상임위를 끝으로 거의 의회에서는 볼 수가 없을 텐데 감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마이크는 끄고 하겠습니다. 사실 공직에 제가 7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 근무한 게 36년 5개월 됐습니다. 군생활까지 하면 39년 3개월했는데 국가 녹을 많이 먹은 택입니다. 사실 제가 내년 6월이 명퇴신청기간인데 내년2, 3월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날씨도 춥고 해서. 하여튼 그동안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무사히 우리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가게 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공직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깨끗하게 조용하게 퇴직을 하게 되니까 저도 기분 좋고 서운하거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고향은 산청입니다만 생활은 옥수동에서 할 것이고, 다 퇴직하면 고향이 갈 것이냐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옥수동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제가 시정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민들하고 이웃하고 잘 지내고, 또 지금까지 공무원하면서 못 했던 봉사단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내 주셨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사실 길을 터주시는 걸로 알고, 또 명예롭고 거의 40여년 세월을 공직에 몸담다가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아쉬움도 클 것이고 많은 만감이 교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퇴직하시더라도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극복 및 도심의 교통 주차난 완화 등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도시교통경비촉진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국비, 시비를 합해서 4억2,4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25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검토의견 없으며, 시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0일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도시교통경비촉진법」제34조의2에 따라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승용차요일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승용차요일제”란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② “운휴일”이란 승용차 요일지에 참여한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신청한 해당 요일을 말한다. ③ “요일제 단말기”란 승용차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차량에 부착하는 고유번호가 내장된 단말기를 말한다. 제3조는 (기본책무)를 하였고, 제4조는 (시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적용대상)은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한다. 246페이지 제6조(참여등록 등) 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려는 승용자동차는 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요일제 단말기를 참여차량의 정해주는 위치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승용차는 해당연도에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요일제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요일제 단말기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제7조(운휴일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공휴일 2.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법인단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 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거제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거제시 교통위반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담금 경감 4. 그 밖에 시장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요일제 단말기 부착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승용차요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요일제 단말기 탈부착, 홍보ㆍ계도 등의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세 감면조례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특정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거제시로부터 교부받은 요일제 단말기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요일제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요일제 단말기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이상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총 9만4,748대의 자동차 중에서 승용차는 7만8,744대입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승용차요일제 제외차량은 7만8천대 중에서 1만6천대를 뺀 6만2천대가 됩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 요일제 참여를 우리가 5천대를 8%를 계산하면 자동차세 감면 5%를 계산하면 전체 연간 8,961만원이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총 자동차세 수입이 감소가 8,961만원이 되며,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제조비용이 연 4억2,400만원이며, 홈페이지 유지 관리 및 문자발송에 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추계의 결과 총비용은 1차 연도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1차 연도는 4억2,400만원, 2차 연도는 승용차요일제 3천대를 기준으로 해서 순수한 운영비는 6백만원이 들어가고 자동차세액 감면액만은 2,600만원 그래서 3,200만원. 그래서 총합계가 5년 동안에 6억9,700만원이 세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적인 운영비는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극복 및 도심의 교통·주차난 완화 등을 위해 우리 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우리 시의 부족한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본 관련 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4개 광역단체와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면밀한 사례분석으로 집행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따른 참여 차량의 확인방법도 거제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인 노변기지국을 활용, 기존 관제센터에서 확인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노변기지국이 관내 31개소로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인 준공도 201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상 우리 시 전체 대상 차량 7만8천여대의 8%인 5천여 대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 혜택에 따른 양대 조선소의 직원 동참 시에는 지방세 수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방세수의 감소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제6조 있죠? 참여등록 등 해가지고 거기 3항에 보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한 내용과 그다음에 부칙으로 보면 9조 있죠, 9조3항? 여기에 보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우리 조례에 이렇게 규정한 내용을 부칙에는 이거는 지방세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돼서 일부러 같이 한 번 더 넣어서 지방세 조례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적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이걸 부칙 제9조2를 만들어서 해놓은 거는 지금 9조에서 9조2의 제목을 우리 지방세수 징수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칙으로 갈음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런 뜻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이렇게 조례를 부칙으로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과하고는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러면 이걸 한번 물어보입시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승용자동차는 시에 신청하여” 그러니까 참여하려는 승용자동차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요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기준방법에 보면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해놨는데 어떤 운행기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우리가 31개 기지국에서 승용차에 단말기를 부착을 하고 나면 이 단말기가 있으면 요일제, 매주 수요일날 내가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을 했으면 수요일 외에도 다른 날은 움직이는 게 데이터에 나타나야 되는데 번호가, 90일 동안 석 달 동안 한 번도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으면 분명히 이거는 단말기를 떼어 내버렸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당신 이거 문제가 있고. 다시 한 번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점검을 다시 해라.’ 통보를 했는데도 한 달 동안 통보가 없고 운행사실이 안 나오면 그걸 제외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단말기와 운행 사실을 체크할 수 있는 기구가 그러면 곳곳에 다 있어야 되겠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우리 시에 교통행정과에서 근 8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지국을 설치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지국 설치한 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변에 우리는 도로가 한 구간으로 다 되어 있어서 도로변이 지금 곳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단말기를 설치하면 500m까지는 영향을 미칩니다.

윤부원위원

아, 체크가 다 되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접근하면 딱 체크가 되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된 데가 둔덕면 일부만 안 되어 있고,, 장목에는 관포 쪽에 되어 있고 연초삼거리가 있는데 하청 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빼고 나면 거의 다 커버가 되고, 동부에서 가배 들어가서 함목까지 가는 구간하고 그 정도 말고는 다 어디를 가도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부분에는 그럼 어떻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쪽 지역은 그 구간 내에만 움직일 때는 카바를 못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나머지 분야는 다 카바가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 게 2건이 발생이 됐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3개월 동안 운행기록이, 90일 아닙니까, 3개월이면?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해서 다시 재확인한다면 그럼 그동안 세금감면이 됐을 때 추징을 할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추징을 본인들한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추징하는 기간이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에서 감면이 되니까.

윤부원위원

그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은?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래서 혜택을 준 걸 추징하겠다는 그런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다 추진을 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빠졌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니, 시행규칙을 하도록 만든 게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럼 문제는 체크가 안 되는 하청하고 둔덕하고가 문제다,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구간만, 예.

윤부원위원

그 구간이 문제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관포 쪽에 있다고 하지만 면지역에는 그분들이 평생 이래 안 나오면 90일 이내, 그게 사유서가 제출이 되어야 되겠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부분은 특별한 지역으로 저희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보완이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예. 과장님 247페이지 제10조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업무의 위탁 등 되어있는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인에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지금 이 업무를 위탁하는 게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 한다는 것은 좀 전에 저희들이 우리 업무관리 비용에 올해 운영비로 약 4억2,400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 비용이 3억9,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한다면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위탁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법인과 단체는 물론 기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이 개인이라는 말은 개인이 하는 정비 쪽 카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분야에 탈ㆍ부착을 할 수 있는 데를 신청을 몇 군데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단어상 여기에 업무위탁에 개인이라는 말이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미를.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건 표현을 지금 주로 우리가 카인테리어라든지 정비공장은 법인이 된 데도 있겠지만 정비공장보다 한 단계 아래 탈ㆍ부착하는 건 꼭 정비공장 안 가도 우리가 곳곳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대부분이 개인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민간사업자, 일반사업자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법률용어에 업무위탁에 개인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단어는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용용도나 법인단체 해서 카센터라는 어떤 업종을 적는 건 좋지만 개인이라는 사람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용어로 이렇게 위탁하는 업에 단어상 용어가 생략하든지 수정 단어를 쓰든지 하시기를.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개인사업자라고.

김경진위원

예,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법률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내는, 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 위탁이 된다면 근거가 되지만 개인이라는 단어는 저한테도 줄 수가 있고 다른 개인한테 일반한테도 줄 수가 있다는 건 단어용어상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250페이지를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총 자동차수입세가 약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부과된 게 한 220억 되고 거기에 5% 감면하면 전체적으로 11억 되는데 대상차량을 5천대를 잡았을 때 8,900만원의 지방세가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거제시가 가져가야 되는 차량 승용차요일제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어쨌든 거제시는 청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어떤 주체성을 봤을 때 5% 대상을 가지고 이 기지국을 하고 증차계획에서 추계연도에서 2016년도, 2017년도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올해가 운영비가 4억2천이 든다라면 내년에도 그만큼 점차 늘어나야 되는데 5년 동안 장비의 기준을 운영비에 4억4,800밖에 잡지 않는다는 것은 5%에 머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더 상승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점은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차 연도인 2015년도 내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예산이 4억2,400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단말기 설치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홍보하고 하는 첫 해에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2차 연도부터는 2차 연도는 우리가 1차적으로 계획은 비용추계에는 약 3천대 정도를 계획을 해가지고 2차 연도는 3천대 하면 예산, 지방세 우리가 시세감면을 하는 금액이 거기에 들어가고 운영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6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일단 체크하고 운영하는 데는 그 정도만 들면 되겠다. 다른 비용 들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담당부서에서 한 직원이 체크하는 업무를 맡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일은 좀 늘어나겠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연도 시행을 해 보고 나면 또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고, 가시효과를 많이 낸다면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정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는 정말 물론 조금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세수, 지방세가 조금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5%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최소한 50%의 목표를 갖고 갔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목표치가 더 올라가고 대우나 삼성이나 실질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정책적으로 만약에 시장님이 강력한 이런 데서 드라이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면 이건 분명히 올라가야 될 일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나 거기에는 역기능이 있는 지방세나 보조금들이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목표량을 좀 잡았을 적에 향후에 이렇게 2015년도에 5%의 대상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ATM인가 UTS입니까, 34곳의 기지국들을. 그렇게 국가에서 활용을 하면 활용도가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현재 입장에서 해놨는데 이것도 비용추계내용이고 말 그대로 추계니까 변화가 있는 건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해서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삼성과 대우 쪽에서는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진행을 안 하느냐라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왜? 사내 주위에 자동차 주차를 많이 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면 자체적으로 회사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이걸 많이 활용해서 차량을 줄이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전체를 진짜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거제시의 주차난을 풀 수 있는 조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도,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해서 과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좀 더 담겨있고 단어상, 문구상이 아니라 거제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차난 아닙니까? 주정차문제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비도 더 올리고 저희들 지금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산을 추계를 잡더라도 지방세가 설령 조금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들이 조금 더 편안한 교통에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이것 지난번에 올라왔었던 내용에서 지금 다른 게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 번 부결된 조례안은 원안대로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될 때 당시에 제10조에 미참여차량 등의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조 자체를 없애고 다시 재상정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걸 빼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조호현위원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꼭 이걸 관철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이유는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보다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차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이런 시책들 중에서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는 있어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이유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들도 접근을 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청정도시의 이미지라든지 시민들도 이런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한 이미지도 좀 개선을 하고, 또 이런 기지국을 갖다가 88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은 걸 활용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김경진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제가 봐도. 만약에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아마 세입에 새로운 항목이 하나 추가가 될 겁니다. 버스이용률이 높아질 겁니다. 차 못 쓰라 하면 시간 있는 사람 버스 안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거제시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교통난은 아니라고 봐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시가지내에는 저희들은 고현동, 옥포지역, 도심시가지내에는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야간에 나가지만.

조호현위원

물론 출퇴근시간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외 시간에는 우리 시내 가보면 아직 대도심지에 비해서는 월등히 한가합니다. 차량, 도로 자체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직도 그래도 상당히 혼잡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1년에 차량이 4천대 정도가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카메라 온, 지금도 어디 시내에서 다녀보면 카메라 있는 거 눈치가 봐져요, 진짜. 차까지 또 카메라로 감시를 당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돈도 들고 일도 많아지지만 에너지차원,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더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좀 시기상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호현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상조라는 말을 넣으면 시기상조가 되겠지만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광역시에는 시행을 많이 합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하는 대신에 또 이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이런 어려움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책들은 저는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자꾸 장려를 하고 개발해서 많은 시민들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좋은,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세의 100분의5를 경감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잖아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걸 10%로 늘리든지 대폭해주는 게 오히려 안 좋습니까? 그래야 참여를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지방세가 너무 또 많이.

전기풍위원장

그래봤자 비용추계를 보면 8,900만원 아닙니까, 세액 감소가? 그러면 사실 아까 언급하신 내용 중에 우리 거제시가 보면 도로가 다양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번 이렇게 보면 삼성과 대우의 출퇴근시간대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거든요. 그리고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이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몇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성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시책을 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한다. 김경진위원님이나 조호현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필요하다면 10% 정도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줘야 동기요인을 유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자동차의 세만 5%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 요금도 20%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건물입주자 전원 다 참여할 시에 그것도 혜택을 주고, 그다음 민간부문에서도 저희들 카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데도 협약을 해서 자동차 휴일제 가입한 차량이 들어올 때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협의를 계속 찾아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보험가입에도 인센티브는 주는 방법하고 이런 게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민간부문도 자발적으로 높이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게 많이 유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도 완화시키고, 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의 주차난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 시가 대중교통에 쏟아 붓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2억보다도 훨씬 많은 이익이 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첫 시행을 해 보는 거니까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게 좀 더 확대를 하거나 혜택을 늘려야 겠다면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조례안을 만들 때, 또 우리 기초단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데 저희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해서 효과성이 있다 이러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문구 수정.

전기풍위원장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문구 수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10조 업무의 위탁 등 조문에서 “개인”을 “개인사업자”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