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극복 및 도심의 교통 주차난 완화 등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도시교통경비촉진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국비, 시비를 합해서 4억2,4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25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검토의견 없으며, 시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0일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도시교통경비촉진법」제34조의2에 따라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승용차요일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승용차요일제”란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② “운휴일”이란 승용차 요일지에 참여한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신청한 해당 요일을 말한다. ③ “요일제 단말기”란 승용차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차량에 부착하는 고유번호가 내장된 단말기를 말한다. 제3조는 (기본책무)를 하였고, 제4조는 (시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적용대상)은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한다. 246페이지 제6조(참여등록 등) 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려는 승용자동차는 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요일제 단말기를 참여차량의 정해주는 위치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승용차는 해당연도에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요일제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요일제 단말기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제7조(운휴일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공휴일 2.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법인단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 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거제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거제시 교통위반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담금 경감 4. 그 밖에 시장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요일제 단말기 부착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승용차요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요일제 단말기 탈부착, 홍보ㆍ계도 등의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세 감면조례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특정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거제시로부터 교부받은 요일제 단말기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요일제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요일제 단말기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이상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총 9만4,748대의 자동차 중에서 승용차는 7만8,744대입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승용차요일제 제외차량은 7만8천대 중에서 1만6천대를 뺀 6만2천대가 됩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 요일제 참여를 우리가 5천대를 8%를 계산하면 자동차세 감면 5%를 계산하면 전체 연간 8,961만원이 세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총 자동차세 수입이 감소가 8,961만원이 되며,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제조비용이 연 4억2,400만원이며, 홈페이지 유지 관리 및 문자발송에 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추계의 결과 총비용은 1차 연도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1차 연도는 4억2,400만원, 2차 연도는 승용차요일제 3천대를 기준으로 해서 순수한 운영비는 6백만원이 들어가고 자동차세액 감면액만은 2,600만원 그래서 3,200만원. 그래서 총합계가 5년 동안에 6억9,700만원이 세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적인 운영비는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