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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3회 제8총무사회위원회2014-12-18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부의안건 자료 89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전사무를 일원화시키고 관광농업 등 융합형 농사무 추진을 위해서 기구를 개편합니다. 부서명은 소관 업무 특성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 명칭 병견은 안 제3조, 제5조 및 제9조에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건설방재과를 도시개발과로 바꾼 사항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부서의 소속기관 변경은 안 제5조와 안 제9조에 안전총괄과를 안전행정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10월28일부터 11월17일까지 기간 중에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부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의 국의 설치.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한다고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5조에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안전행정국에 행정과, 안전총괄과를 행정국에 행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 업무를 업무에서 삭제를 시켜가지고 안전도시국으로 이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로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도시기획과 다음에 안전총괄과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건설방재과 업무에 있던 자연재난 방재‧복구,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정책, 사회재난 등 재난총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15조에 신설된 사항으로서 농업기술센터사무입니다. 거제섬꽃축제에 관한 사항과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한 건 제출된 것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안전총괄과 직제 순서를 조정해달라는 안이 있어가지고 직제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문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사무의 일원화 및 관광농업 추진 등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3조에서 국의 명칭을 각각 “행정국과 안전도시국”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9조에서 국의 명칭 및 국 내 소관과를 재조정하고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소관 사무를 “거제섬꽃축제 및 곤충산업 육성”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상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무 부서를 정하고 직제순서를 정하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업무의 중요성이나 그 국의 대표적인 업무가 가장 주무부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안전도시국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가면 건축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쪽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지고 있고 저희들 어차피 이 국의 여러 과가 있으니까 전부 다 주무과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무 안전도시국이니까 도시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주무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의 전국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예도 보고 도 단위의 업무도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쨌든 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는 순서에 따르는 어떤 영향이 어떤 기준에서 미치는 어떤 곳에서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향이 미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영향이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특별한 영향이 없고, 명칭을 정하다보니까 부르기 쉽고 이렇게 하면 행정 편의상 순서에 집어넣는 거지. 거기에서 업무가 각각 독립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 주무국이라 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두 번째 국이라고 해서 혜택을 안 받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담당이라든지 또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무담당을 또 주무과장을 가지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사에 대한 그런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행정할 적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는 거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주무국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인사에 우대를 해주고, 주무국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인사에서 비우대를 해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안전총괄과가 안전도시국이 되다보니까 주무과로 넣으라고 했는데 의견이 있어서 바꿨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정책과와 또 하나 뭡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지원.

한기수위원

농업지원과?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도 이렇게 한 개과가 늘어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5급이 맡아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5급 밑에 또 2개의 과가 있으면서 또 5급이 2명 밑에 있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3명이 밑에 생깁니다. 5급이 생기면.

한기수위원

5급 3명이서 끌고가게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국으로 승인시키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 령에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를 갖다가 통합을 할 적에 국단위하고 통합을 했을 적에는 4급부서장을 하고, 과단위라고 했을 적에는 5급부서장으로 한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4급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시장ㆍ군수협의를 통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 경상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로 다 그 상응해가지고 건의를 해논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안행부를 통해서 건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조정이 가능할 것이지만 조정이 쉽지마는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한기수위원

결국은 정부에 있던 지침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대통령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정부의 입장은 지금 안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바꾸려고 있는데, 정부입장은 바꿀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공동 의제로 채택을 해가지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진주같은 데는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보다는 훨씬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조직이 또 큽니다.

한기수위원

예. 그 쪽의 조직이 어떻습니까? 농업관련조직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거기는 4급입니다.

한기수위원

4급이 돼 있는 데는 어디어디이죠? 경남도에서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김해와 진주 두 군데만 4급인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아, 나머지는 이제 군 단위라 전부다 5급으로 되어있는 모양이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거기 농촌지도직이 할 적에는 지도사와 지도관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거는 급이 5급 이상은 급이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4급도 지도관이고, 5급도 지도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도사가 할 적에는 거의 별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농업 직제개편하면서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면에 우리 기술센터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개발원.

이형철위원장

개발센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개발센터가 아니고 개발원.

이형철위원장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저쪽에 있는 거 하고 장ㆍ단점이 지금 여기 센터에 있습니까? 그렇게 통합을 하면서 지금 분산돼 있다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니. 지금을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이형철위원장

아니 말고. 직제를 떠나서 업무의 효율성의 기하기 위해서 이왕 뭐 직제개편이 나온 김에 통합하면은 장ㆍ단점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사무실이 각각 흩어져있는데 두 가지를 합하면 합치면 안좋으냐.

이형철위원장

부분이 많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의견이 오고 가고 하거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무실을 통합하는 거는 이 사무실을 헐고 저쪽에 다 신축사무실을 지어야 되고,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이형철위원장

아니. 저쪽도 상당히 공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것은 전부 다 시험재배 공간이고 사무공간은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사무실로 옮길라하면 저희가 별도의 사무실을 또 지어야 됩니다. 별도의 사무실 지으면 예산도 수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왜 그런거냐 하면 저희들 워낙 주변에서 하도 복잡해가지고 주위에 저희들 부지도 매입하고 이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좀 그런 효율적 측면에서 센터를 저쪽에 통합을 해가지고 함으로 해서 좀 더 우리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주민의 편의도 좀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제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저희도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 예산 수반되고 이래하니까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내가 답할 성질은 아니지만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주변의 의견을 한번 전달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섬꽃축제하고 곤충산업육성은 그 이제 소관 사무를 이렇게 추가 확대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 전에는 내나 농업개발센터서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업무분장에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차피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서 해 왔던 업무잖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게 명시가 되지 않았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98페이지에 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이 이게 정확한 건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어디에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98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두 과가 되는 거잖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 이거는 기존에 있던 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를 그러면 이번에 이걸 바꾸면 농업지원과장 이렇게 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장 이렇게 바뀌는 거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뭡니까? 정원 이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다음 조례에.
양희

최양희위원

다음에 나오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다음 조례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10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전사무를 일원화시키고 관광농업 추진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총수를 1,047명에서 1,06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1,028명에서 1,044명으로 안 제2조제1호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의 직급별 정원을 변경시켰습니다. 현행은 총 계가 1,047명에서 1,063명으로 16명을 정원하였습니다. 일반직 계가 1,014명에 1,030명으로 16명이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급은 55명에서 56명으로 1명이 정원되었고, 나머지는 6급 이하에서 15명이 정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공무원 인건비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5년간 한 17억 정도 소요될 것이고, 입법예고 기한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칙사항 일부개정사항에 보면 거제시 조례 제1191호(2014. 10. 16) 부칙 제2조 중에서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를 “6급 1명”으로 하고, 제3조는 삭제한다 이거는 규제개혁추진단의 한시정원 승인을 전 부서에 있는 직원 7명으로 승인 요청을 했는데, 도 의견이 한 명만 한시 정원으로 승인하겠다고 이래서 도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한 명만 하고 나머지를 일반정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된 내용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일반직을 1,014명에서 1,030명으로 16명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047명에서 1,063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17페이지에 보니까 검토보고서 이는 전문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개정안 표에 보고서에 일단 한 명 감한다는 거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희꺼 의회같은 경우에 그때 저 사실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속기사가 실제 인원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지금 임시기간제를 사용해서 그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속기사 부분은 그때 충원을 하겠다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지난번에 속기사는 시험을 한번 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올해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도에 하시겠다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전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이거를 갖다가 수요를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적에 그 있는 만큼 또 추가로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추가가 안 되도 상관없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여기는 정원에 포함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19명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된 건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정원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여기 정원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직렬별로 다 조정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직급별로 이렇게 충원되는 것만 나와 있는데 혹시 부서별로 이렇게 정원이 바뀌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별도로 제가 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송미량위원

저도 한번 본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드린 것으로 기억이.

송미량위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간담할 때 보고를 한 번 한 사항이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간담회 때 한 번 보고가 됐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결국은 이게 공무원 채우는 자체는 정원 자체는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거죠? 결론내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2015년도는 앞으로 15명 말고 또 채용계획은 어찌 돼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올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네. 지금

이형철위원장

이게 올해 전붑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 뭐 행정수요가 변경이 돼 가지고 도 단위가 중앙에서 새로운 업무를 할라고 별도의 지시가 있다든지 규제개혁추진단처럼 이렇게 지시가 있다든지 하면 증원도 될 수가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를 더 해 가지고 직원을 더 증원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충분히 지금 기존의 과에서 충분히 정원보다 부족하거나 내지는 업무량이 과다하다라고 정원은 맞지만 업무량이 과다하다라고 나오는 몇 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셨겠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래서 담당도 신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저희들은 뭐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최소의 인원으로써 최대의 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송미량위원

그건 노동착취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책정이 돼 있어야.

이형철위원장

그건 그렇지만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민들 입장은 그렇다는 거죠. ○행정과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3페이지.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 우리시가 학술용역이랑 기술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과제 심의대상, 용역발주의 사전검토, 용역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거는 조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목적은 거제시가 행하는 용역사무에 대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2조의 정의입니다.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지도, 사업관리 등 연구자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나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학술용역이라 말하고, “기술용역”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이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용역”이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합니다. 또 “연구자”란 이걸 수행하는 연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3조의 구성에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요즘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적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는 조합에 삽입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여기서 당연직은 해양조선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위촉 위원은 우리시 의원 두 분과 해당분야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기능은 용역과제선정 및 사전검토, 필요성‧타당성심사,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심의대상입니다. 이 용역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학술용역일 경우에는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이고, 기술용역일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2014년도에 2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7건이고, 그리고 5천만원 이상 기술용역은 2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해복구나 긴급 현안사항이라든지 특정재원을 사업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시설유지‧ 위탁관리 등 계속 반복되는 사업은 최초로 할 때만 하고, 안하도록 하는 지금 현재 단서를 단 겁니다. 6조는 학술용역발주의 사전검토입니다.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성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중복되는지를 검토해야 되고, 또 중‧장기계획과 연계성이라든지 또 용역사례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 자료에 첨부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사항은 좀 생략을 하고 위원장 직무라든지 임기, 해촉, 회의는 보통 우리 회의와 같습니다. 간사도 예산담당주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12조가 마찬가지로 위원의 제척‧회피사항입니다. 위원회가 본인 또는 본인 배우자나 또 사촌의 혈족의 2촌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의 정책연구와 관련될 때는 본인이 회피해야 된다는 심의회 간사가 못하도록 그 규정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조는 의견청취입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거나 또 해당되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놔 놨고, 그 외에는 심의요청제출, 학술용역실명제 등, 결과조치, 공개 그런 내옹이고, 다음 페이지에 수당도 마찬가지고 비밀유지 다 이런 일반적 사유는 생략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있는데, 실제로 내년부터 거제시에 적용을 합니다. 다음에 경과조치는 여기서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현재 용역 추진 중인 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참고로 도내 조례가 지금 현재 도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 현재 11개 시‧군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에 대한 타당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1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심의대상, 회의, 의견청취 등 위원회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권고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용역비를 2천과 5천을 정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이고 보통 보면 최하가 보통 최하가 한 2천만원 정도됩니다. 학술용역을 그렇게 정한 거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기술용역은 너무 금액을 작게 하게 되면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용역자체 수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다른 시군하고 조금 형평에 맞춰서 결정이 된 겁니다.

옥삼수위원

중앙에서 밀려오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관내 시군을 참고해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도는 5천만원이고 창원시 같이 큰데는 3천만원 진주시는 2천만원이고 거창 군 단위는 2천만원이고, 하동군에 3천만원이고 대부분 용역비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해놔서 우리도 같이.

옥삼수위원

지금 현재 7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삼수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3조의 구성에 보면 ‘당연직으로 관광국장, 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이 되어 있고 해당분야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전문가 중에 시장 위촉한다.’ 돼 있는데, 이 용역이 성질이 각자 틀리거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형철위원장

근데, 그에 해당하는 전문 식견을 갖춘 이런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적에, 이 용역에 따라 다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때그때 용역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위촉직 말고, 당연직은 놔 놓고 다른 분들은 그때그때 이행을 다시 선정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위원회를 구성해 놔 놓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우리가 위촉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환경전문가도 있어야 될 거고 토목전문가도 있어야 될 거고 건축전문가도 있어야 될 거고 왜냐하면 용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분야의 다양하게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분을 발굴해가지고 같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좀 더 용역에 대한 심도있게 다루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용역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촉하는 위원이 틀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좀 더 전문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판단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전 그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일반적인 교수분들 상식선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많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일단은.

이형철위원장

당연히 그래하겠지만 용역이 워낙 성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맞는 위원님들 오면 좋은데, 아닌 용역에도 위원들이 좀 틀리다 보면 그때는 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의 용역이 대부분 건설, 토목, 기술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주가 되고 그 외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이 한 두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 위원들은 용역비가 상당히 좀. 용역결과가 거의 특히 학술용역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데, 또 용역을 이래하는 건 의구심이 상당히 많고 좀 그래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걸 대비해서해서 만든 건데.

이형철위원장

해소하겠다하는 데서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3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당시 우리시에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거래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문을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검토됨에 따라 가지고 전부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하는 내용인데 전부 개정하다 하다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교부 금지, 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주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보조금의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은 지방재정법이고 이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38페이지부터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용어정의가 여기서 지방보조금이란 거제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이고, 보조사업자란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법률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우하고,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 3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부 또는 교부가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도 그 근거에서 하라는 내용이고 제2장의 6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32조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실시한다. 여기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음 페이지. 이거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도 호선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화되어 있고, 민간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아니하도록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이 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기획예산담당 세 분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 위촉돼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써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조 해촉이고, 8조는 아까 기피 산업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예산편성과 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 또 관련 조례의 지방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관련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또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보조사업의 유지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이런 거는 아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이 있습니다.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여기서 말한 32조4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법령이나 조례 명시 사업이나 국고보조, 용도지정된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동안 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고에 따라 가지고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신청한 자에게는 서류를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위원회 심의는 아까 말씀대로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6조는 보조금 신청으로 신청 시 작성하는 내용이고, 제2항은 각 호 기재한 사업계획서이고 17조 교부결정, 18조 교부조건, 19조 교부결정 통지, 20조 교부방법의 내용은 똑 같습니다. 21조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도 내용 같고,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도 전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조 실적보고도 마찬가지이고 24조의 정산검사, 25조 감독 그 다음에 26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는 전에 보조금 관련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라 생략하겠습니다. 제27조의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시장은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또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대해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해놨습니다. 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또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대상, 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 위반 또는 사전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전에 내용하고 같은데, 2항에 보면 같습니다. 보조의 교부조건 결정내용에 따라 가지고 위반한 경우를 감하였고, 3항, 4항, 5항, 6항도 다 똑같은 내용이고, 29조 재산처분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보조사업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해놓았고, 49페이지에 중요재산에서는 그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30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가 있습니다.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서 지방보조에 따라 교부 현황이나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31조에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한할 경우에 이의신청 하는 제도도 해 놨습니다. 33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고,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15년1월1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제4조 3호의 규정 이거는 각종 조례로서의 지금 현재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례 그거를 지원하는 거는 2016년부터 적용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해가지고 제2조가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고, 3조부터 끝까지 보면 보조금지원조례 그걸로 명시된 게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29개 지원 근거가 있는 거를 거제시 보조금관련 조례를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명칭을 전부다 바꾸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를, 안 제2장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한 내용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임기가 보니까 심의위원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심의위원은 몇 년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년.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이 3년으로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심의위원 임기 2년으로 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년이든 3년이든 이거는 조례 정하게 돼 있는데 중앙부처의 준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 지금 보조금 받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14년도에 205개 단체의 290개 사업이고 2015년도 당초 예산에는 205개 단체에 295개 사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이 89억4천만원 돈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에 2015년 89억이고, 2014년도 83억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는 전체 심의를 해서 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심의를 다 해가지고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래 하면 다음에 또 다른 단체가 늘어날 수는 있지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새로 어떤 있는데 문제는 지방재정법이 변경돼면서 어쨌든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업비는 2016년부터 조례나 권고에 의해서 되는데 그런 것처럼 중앙부처도 재정법에 있는데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생기는 단체가 되겠죠.
수환

임수환위원

예, 그러겠죠. 그러면 내년부터2015년부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민간단체들이 돈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를 빨리 정했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그 조례 개정안을 보면 39페이지에 여기에 지방보조금 예산서 편성권은 계속 나오는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운영비로 교부할 수도 있다, 없으면 안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법령이라고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을 하나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법령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이상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 그 다음에.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까지 다 포함하나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 이상의 령이든 법이든 전부다 포함이 된다는 건데 거기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만 운영비는 지급을 하고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반영하신건지 아니면.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은 그래서 인자 지금 현재에 각 부처에서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단체든지 이런데 제외하고 문화원이라든지 줄 수 있다, 없다 재재향군인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예산 편성할 때 유권해석으로서 전부다 내려와가지고 거의 근거에 의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했다는 건가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은 그렇게 됐는데,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턴데.
양희

최양희위원

예. 예산을 편성해야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편성할 때는 지금 보면 내년부터 심의하기까지 그걸 우리가 그걸 감안해야 되니까 각 부처에서 환경부든지 문화관광부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다 내려가지고 해라, 말아라 그거 내려왔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 어쨌든 상위기관에서 다 그 관련된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이네요.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년부터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40페이지에 그러면 그 위원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보니까 공무원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교부결정하고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하면 위원회에서 신청서 몇 백개 될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심의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여기에 따로 없거든요, 조례에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따로 시장이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부결정 여기서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이것 어찌보면 심의기준이나 담합될 수 있잖아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교부적인 게 결정할 때 자기부담 한다해놓고 우리가 심의 판단했을 적에 교부할 능력이 없으면 안줄 수도 있다는 안 줘도 된다 이말이거든요. 교부결정을 안 한단 뜻이죠. 보조금이라 하는 게 신청이 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은 자기 부담능률이란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업비 경우에는 그러면 일부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는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교부되고 안 되고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교부조건이 자부담이 돼 있으면 당연히해야 되고 교부조건할 때 조건이 없으면 관계가 없죠.
양희

최양희위원

교부조건이라 하면 어떤. 시에서 이렇게 하나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밑에 보면 교부조건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교부조건할 때에 반드시 자부담을 해라고 교부조건이 개설된 곳은 해야 되고 판단해서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안 한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 보조금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하는데 반드시 이거는 자기 자부담이 20% 있어야 하면은 20%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교부조건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심사를 하면서 자부담도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거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단체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시장이 교부결정을 내려서. 그러니까 시장이 판단하니까 사업의 성격이 다 안 틀리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은 결산이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많이 지출될 때 어떤 단체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단체는 어떤 데 사업지원을 하고 이런 좀 같이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형평성을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단체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업의 능력이며 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무래도 기반능력이 있고 순수하게 자생적인 모여서 진짜 봉사활동하는 단체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다가 자부담하라고 하면 봉사활동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부조건을 제시할 때 자부담을 안줄 수도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군요. 아니 왜냐하면 거의 뭐 사업의 능력이나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도 다 그냥 이거는 거의 자부담은 우리가 신청조건에 거의 이거는 당연시 되다시피해서 내려와서 저는 그거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건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결국은 그거는 그 목적은 시민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돈만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별도로 아마 교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교부조건에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체크카드를 원칙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게 전에 그거는 보조금관리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있다하는 거는 해도 안 해도 되는 거는 이 말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인 운영하니까 아마 이런 게 또 그렇게 내려왔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체크카드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저는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부방법의 20조에 이거 보니까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이거는 해당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제17조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렇단 말씀이시네요. 47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 지속기간에 3년을 초과하는 사업일 경우에 3년마다 이걸 다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 평가를 하신다구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이게 적용이 안 된거란 말씀이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자체적인 매년 평가를 하는데 3년마다 한 거는 없었죠.
양희

최양희위원

똑같은 사업이 3년마다 지속된 경우에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이시네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3년하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평가를 해가지고 조례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평가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28조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했을 때 제한할 수 있다. 또는 보조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예를 들면 성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옛날에 협의회.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해석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 관계법령을 지방재정법에 60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자료에 제97조 벌칙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벌칙에 보시면 명시가 되는데 여기서 옛날에는 그냥 참고자를 고발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여의 벌금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조 제4항에 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을 다 강조하고 명시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해서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명시 안 했거든요, 안했는데 이거는 상위법령에 따라 만일 그런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령에 따라 만약에 이게. 아, 인제 신설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해당이 안 됐어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지금 보조금을 해서 그런게 없었는데 이제는 재정법을 강화를 시켜서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거짓이나 허위로 사용하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전문위원님 보고한 대로 보조금에 대해서 건전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번 상위법령을.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형철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가 지난번에 최양희위원도 5분 자유 발언하셨지만, 법령에 약한 미미한 점도 많고 그 기능과 운영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없고 참고로 신‧구조문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그 기능 부분에서 늘푸른거제21 연구를 갖다가 좀 조사연구로 좀 더 확대시켰고 그 다음에 신설된 위원회의 사업을 교육이나 홍보사업에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에도 앞에는 각계각층 시민이나 시의회의원, 공무원, 학계, 기업, 그 밖에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2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갖다가 좀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당연직하고 위촉직은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고 4항을 신설해가지고 간사는 그동안에 명확하게 없어가지고 위원회 사무국장이 한다고 명시를 해놨고, 제4조 위원장에서 이거 보면 직무대행이 불무해가지고 갑자기 위원장이 없으니까 부위원장도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 사람이 없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한 정책분과위원장, 실천분과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는 내용은 8조에 신설된 게 본인이 사직을 신고할 때에 사직할 수 있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안건 제출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지금 있는데, 2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라고 조금 강화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7조에 신설된 항목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지원근거를 좀 마련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자구수정이고 용어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여 교육과 홍보 기능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예산의 지원과 정산방법을 관련법령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회에 시의원이 안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도 보조금 받는 단체인데 시의원이 들어가서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업무적으로 조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여태까지 우리 의원님들 두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하셨는데 들어가셔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총무사회위원회가 아니시면 관계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보조금 받는 데는 뭐 의원들 이 안 들어가 가지고 있어야 이거 지금 보조금 받고 나면 단체에 우리 위원장이 안 맡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있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의 관계 부분에 그거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여기는 뭐 의회 자체에서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들어가도 되지요.

이형철위원장

왜 그런가하면 3조에 보면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늘푸른21을 운영하면서 위원장이 안 와서 혹시나 회의가 진행 안 될 때도 많았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난번에는 앞전에 위원장 분이 개인적인 일로 다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분이 위원장이 됐는데,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공석인데 부위원장도 사실 잘 안 나오면 회의를 진행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누구라도 회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래 위원장 안 하면 부위원하는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부위원장까지 안 나왔으니까 문제죠. 거기서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서를 조금 명시를 해놓으면 책임성이 안 있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부득이한 경우는 정책분과위원장이 한다, 실천분과위원장이 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두 분 다 안 나오면 어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회의를 못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거는 왜 명시에 없어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기가 상주하시는 분이간사가 합니까? 사무국장이 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무국장이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무국장이?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 상주하는 사무국장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우리는 시청 공무원들은 오면 출근하면 인식을 하고 퇴근하면 하는 제도 안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을 할때만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런 우리 상주하고 사무국장으로서 우리가 임금을 주는 데가 이것이 몇 군데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는 체육회나 생활체육.
수환

임수환위원

늘푸른21.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평통. 새마을 자총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분들은 관리감독이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모시가 사무국장을 할때 상주를 안 하고 집회있으면 집회도 나가고 그래가 5대 때는 임금 삭감시킨 적도 있고 한데 저런 부분은 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좀 바꿔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나 갈 때가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침 밥먹고 나면 출근은 다 하시거든요. 그 쪽에는 지금 재정신출하고 수시로 감독하고, 이게 또 공공청사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게 또 속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관광공사도 있고 또 거기에는 위원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일 외에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한번 지도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시로 한 번씩 꼭 감시 감독하는 것보다도 한 번씩 점검해주고 이래 하는 게 그분들도 업무하는 자기가 있다는 필요부분이 느껴집니다. 1년 내가도 한 번도 찾아주지 아니하면 자기 소속감도 없고 그런 것도 있을 있을 건데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전화해가지고 업무의 에로 사항이 없나 잘되나 어떤 부분이 좀 문제적인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자기 소속감도 생길 거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님 저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 사무국장이 월급 받으신 분들은 이거 체크한다던데요. 안 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자기는 모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출근체크를 한다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출근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수환

임수환위원

없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체크를 한다더라.

옥삼수위원

생체같은 데 있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요기 지금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회의 수당, 회의 참석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우리 조례를 보면 회의참석수당은 법령에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통 관내에 2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 초과될 때는 3만원이 추가.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이 위원회도 우리가 또 예를 들어 수돗물평가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은 왜냐면 회의가 이렇게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위원회보다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또 필요한 년도 이렇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 위원회는 우리시가 자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위원회에서 하는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회의하는 거하고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회의 수당 때 저번에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어떻게 구분되나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정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달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실비보험보상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수시로 하는 회의는 거기서 별개고 요?
그래요? 그러면 그건 좀 애매해요. 그 위원회 회의수당이.
그러면 우리시에서 90개 되는 위원회하고 별개네요?
환규

김환규정책개발담당주사

예.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당은 전부 보조금 교부를 받아가지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늘푸른은 회의수당을 따로 1년 보조금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환규

김환규정책개발담당주사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이거 보면 자료는 그런 명시는 없던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위원회로 해 가지고 회의비가 몇 천만원 잡혀 몇 백만원을 잡혀있었어요.

이형철위원장

회의비라고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별도로 부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다 나오니까 보조금 안에 포함해서 그렇게 한 거지.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뭐 늘푸른 거제21은 시민위원회 활동지원해 가지고 2,900만원 이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안에 포함 돼 있지요.

이형철위원장

여기에 회의수당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인건비도 거기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예. 그래서

이형철위원장

대체적으로 늘푸른 회의가갖고 자기들 정기 월례 할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 그것은 회의수당 받았다고 그런 말은 안 들어본 것 같은 데. 식사는 그런 정돕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형철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잡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전문공연시설인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업무전산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일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항유할 수 있는 기본을 조성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복 또는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를 정리하였고, 사용허가 취소 요건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러고 대관료 및 사용시간을 조정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 대관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 및 새로운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전산화를 반영해서 검인관련 사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 관련조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사용료에 기본시설 사용료 해가지고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금액임’ 이걸 표시 해 두고 부가가치세를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13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소재지를 거제시문화예술회관으로 돼 있는 것을 거제문화예술회관으로 소재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고 4조와 7조도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의 방송, 광고, 게시를 방송, 게시로. 2조에 ‘일정기간 동안사용신청 받아 대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규정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는 행위로. 그런데 단체입장은 3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단체 관람을 20명이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취소 조항을 제1항 1호~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호, 5호를 신설하겠습니다. 4호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호에는 공연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았을 경우. 두 공고를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조도 용어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일은 10:00부터 20:00까지 ’를 한글로 ‘평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요걸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14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검토의견을 반영해서 14조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중간쯤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이거를 추가로 해가지고 관람료의 100분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래놨습니다. 그렇게 붙는 사유는 이 문제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20조 매표 및 검인을 삭제를 하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보면 2항의 ‘기획공연 및 전시의 입장권은 전산시스템으로 발행, 관리한다’로 했고, 지금 전산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검인하고 매표하고 하는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화소외계층 외 시장이 인정한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그러고 초대권 발행 시에는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에 제23조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시장은 시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연령별‧성별‧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거기 23조, 24조, 25조, 26조가 23조 신설하는 바람에 24조, 25조, 26조, 27조로 변경이 됐는데 135페이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14조와 23조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표시한다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시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업무의 전산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4호에서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 관람객의 정의를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항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를 신설하여 회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사용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항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페이지에 제4조에 대관사용 허가 시 대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개정이 사용신청이 있습니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신청을 받아 사용한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 대관은 대관심사위원회를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바로 승인하면 되는 사항이지 이걸 번거롭게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다시 배정을 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김복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관심사위원회를 어떻게 하나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사실 지금까지 보면 대관심사위원회를 일단 구성은 해놨지만은 회관에서 하고 필요한 거는 서면이 대신 받은 식으로 했고 사실 이게 불필요해서 폐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단체 문화. 우리가 관광시설 같으면 30명의 경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관람을 하는 인원이 사실 30명이 올 단체는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명 정도 오는 것도 조금 뭐 단체로서 많이 오는 건데. 그래서 30명 해놓으니까 해당 인자를 안 되고 해서.

김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은 뭐 단체 관람에 대한 요금부분이 좀 완화되겠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요금은 그대로고 단체가 30명에서 20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30명이 됐을 적에 단체 관람이 되는데 20명 와도 되니까 그만큼 완화가.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거고 시민의 편의를 좀 봐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 132페이지하고 143페이지. 보시면 개정 내용에 여기는 개정 내용에 중복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수정해가지고 시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한다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 여기 당초의 계획 세울 적에 시장을 이사장으로 변경을 할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법 검토과정에서 지금 이 보면 운영을 하는데, 이사장이 이 사실을 운영하기보다는 시장이 밑에서 운영하게끔 이래 돼 있다 아닙니까? 회관이 그래서 이거 안 맞다 이래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은 이를 맞다 해가지고 취소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저는 이게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이게 이게 달라가지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안 맞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0조에요. 132페이지에 그러면 그거는 이걸 전시와 공연의 입장권 발행 관리는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하신다는 뜻인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은 하는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많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검인받아가지고 입장권을 발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산화가 되었으니까 그걸 할 필요도 없고 딱 전산해서 전부 다 계산이 돼 나오고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 일을 하던 업무를 보던 분이 계속 이 업무를 연결해서 하면 안 되나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거는 그쪽 부서에서 계속 하면서 만일 관람권 이 관계가 조금 전산화되는 바람에 인력이고 뭐고 좀 많이 간편화되었지요.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다 .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가 많은데 인력은 그대로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인력은 그대론데, 다른 업무에서 다시 배치가 되고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회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147페이지.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명시적인 이임이나 근거가 없이 존치하는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중 판매인에 대한 결격요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증지 조례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삭제코자함이며, 그 외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증진의 계획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담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5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존치하는 판매인에 대한 결격요건 조문을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하여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코자하는 내용이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회계과장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중 관련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관리비의 종류 및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며, 조례운영상 불필요한 사용자회의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청사 개청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과 인근 유사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며, 평일과 토요일‧공휴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으며 별다른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 비용추계 대상과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에 보시면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해가지고 3호의 법률에 의거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5호의 장애우 단체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하고 여기에 5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유는 장애복지 법 제 48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우선매각 또는 유상‧무상 대우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 조례에 제6조제1항제3호 두 번째 위에 있는 3호에도 법률의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는 우선함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5호를 이거는 이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174페이지. 제11조 관리비의 납부 현행 조례 제1항에 보시면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청소료, 전자경비시스템사용료, 회의실 사용료 등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5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료, 사용허가단체의 회의실 사용료 등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로 실제로 우리가 부과와 징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납부대상 및 납부금액 비율등에 관하여는 사용자 회의에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개정안에서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부과기준을 전기요금은 사용량 상하수도사용료는 상주 인원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료는 사용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사용허가 단체의 회의실 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함으로써 관리비 항목 및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 제4호까지 사용자의 회의의 조문내용은 공공청사를 사용하는 단체 등에 사용자 회의를 구성하여 공공청사의 관리운영 방안 및 관리비등의 납부기준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개정안 제11조 개정조례안에서 관리비 및 관리비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용자 회의는 조례운영상 불필요한 것으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조문내용들은 상위법령 조문수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등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며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별지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법인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168페이지 별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준 자료를 보시면 현행 공공청사 회의실 사용료를 갔다가 왼쪽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요금입니다. 대회의실 경우에는 주간 야간해서 주간에는 5만5천원, 야간 6만6천원, 중회의실 주간 3만4천원, 야간에는 4만4천원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평일과 대회의실도 중회의실, 소회의실 공히 마찬가지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을 구분하고 또 평일 중에서도 주간, 야간 토요일 공휴일 중에서도 주간, 야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주간같은 경우에는 대회의실 5만5천원에서 6만500원으로 5,500원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공공청사를 2006년도에 개설한 이후에 그때 요금이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다른 복지관이나 시설관리 비교해볼 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제5호 장애우 단체는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제11조 관리비는 현행 사용자 회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문에서는 별표2에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안제11조에서 사용자 회의기능을 폐지함에 따라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공공청가 관리 조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174페이지에 관리비 부과기준 있지 않습니까? 11조 2항에 이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료도 매월 부과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아니 이거는 처음에 한번 연간 이렇게 사용료를 갔다가 관리비를 갔다가 유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관리비가 얼마라고 책정이 됩니다. 그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이건 매월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매월 그걸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여기 있어서 이것도 매월 징수하는 것인지 그 1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임대료 사용료 아닙니까? 관리비니까 내나 그 기준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1년 치 사용료는 별도로 사용료가 있고 관리비는 전기세나 수도요금은 매월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제료는 1년에 한번 냅니다. 가입하고 나면 그 금액 허가면적만큼 배분해서 한번만 부고하고 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까지는 아닌데 새로 개정한 내용에 들어갔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예, 내용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관리비 자체를 사용자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이래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그 근거를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이 종목을 관리비로 명문화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거는 기존에 받지 않던 내용이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아니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게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별도 관리비로 납부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사용료를 법에 딱 준해가지고 1년에 한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00만원 이상 되면 4회 분납까지 가능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기존에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서 징수를 하고 있었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1항에 현행조례를 보면 전기료, 수도료, 청소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을 명칭에 맞게 전기료는 전기요금, 수도료는 상하수도사용료 이런 식으로 명칭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사용허가 단체의 회의실 사용료 별표를 잠깐 보시면 별표하고 이거 주신 거 있잖아요, 별표1의 167페이지에 거기는 2번에 사용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금액입니다. 되어 있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삭제를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뭐가 이걸 삭제해야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별표2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고 별표1만 부가가치세를 붙여놓았습니다, 수정해왔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붙여진 금액입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예, 이거 500원 단위가 나오게 된 게 부가가치세 포함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주신 데는 별도 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란 이 말씀이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내용이 회의실 사용료를 갔다가 인상하고 거기에 제반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 제반이유를 보면 인근 유사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인근 유사시설은 어디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금 우리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을 보면 옥포같은 경우에는 다목적홀같은 경우는 주간 야간에서 8만원, 10만원 이렇게 되고 그 규모는 조금 큽니다. 소회의실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6만원 7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도 대강당 소강당해서 소강당이 우리의 대회의실보다도 적은데도 6만원, 7만원 받고 있고.

한기수위원

6만원, 7만원 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대강당 같은 경우는 8만원 10만원 받고 있고.

한기수위원

8만원, 10만원 요? 옥포거제시종합복지관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소강당은 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소강당은 거제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평일 주간은 6만원, 야간에는 7만원 토요일같은 경우에는 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주로 이 회의실을 어떤 분들이 사용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보험회사라든지 주로 보험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 그런데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연간 한번 보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같은 경우에도 올해같은 경우에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246회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한기수위원

거의 매일 마다 쓰네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중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3개니까 3개를 다 합쳐서 246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아니요, 대회의실만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중회의실은 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192개로 이거는 입주자 단체가 쓰는 것도 있고 입주해 있는 그 안에서 청사 안에 입주해 있는 단체도 쓰고 일반인들도 쓰고 하는데 단체도 입주해놓은 단체도 받습니다. 받고 입주안한 일반인도 받고.

한기수위원

사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네요, 그러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172페이지를 보면 5조에 사용신청에서부터 허가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1개월 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지금 현재 거제시공공청사가 해양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양관광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일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난 뒤 다시 우리 시청에 통보가 옵니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지금 회의실이 아니고 사무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회의실은 우리 공사에서 전체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 사용신청 및 허가 그 밑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도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다 이게 같이 적용되는 조례들입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개월 전에 우리가 청사를 갔다가 입주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하고 여기같은 경우는 회의실 사용하는 거는 꼭 1개월 전에 안하더라고 해도 비어있을 때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회의실도 같이 2개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례안에 회의실과 사무실의 어떤 구분이 없이 2개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별표3이 따로 있죠.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사용료를 받는 기준은 따로 있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첨부에 안 되어 있는데 별도 우리 조례에 사무실은 사무실허가신청서가 별도로 있고 회의실은 회의실하여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안에 5조안에 다 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분리해서 이 조례만 딱 보고 하면 1개월 전에 신청하고 뭐 여기서는 안될 거 같은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여기 우리 조례 원본에 보면 사무실 이거 그걸 갔다가 신청할 경우에는 1년 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 회의실같은 경우에는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변경이 없으니까 3호부터 5호가 생략되어가지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전문위원실에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할 적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조례 전체 조례안을 갔다가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게 그게 없으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이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172페이지에 장애우단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애우라는 단어는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 살펴보시고 장애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있으면 장애인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삭제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만약에 예를 든다면 거제노인복지센터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제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걸 하려니 장소가 없어서 공공청사 6층을 사용했다 대회의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복지센터도 돈을 내고 써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문서에서 협조공문에 의해서 무료로 쓸 수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사용신청을 무료로 신청 협조공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단체인지.

이형철위원장

이 조례 9조에 해당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거기에 해당되면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을 거고.

이형철위원장

조금 전에 예를 든다면 해당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법률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고.

이형철위원장

말고 조금 전의 경우에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단체가 법률에 그걸 하라고 되어 있는 거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감면해 드릴 수가 있고.

이형철위원장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남용이 되다보면 늘어나는 전부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가서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예산이 없는 돈을 집행해야 할 경우가 있어서 하소연을 하던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알아서 해야 될 건데 이런 것을 질의를 하니까 개발공사에 답이 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공공청사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기풍, 조호현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기풍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발의의원

거제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조호현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 (2013.6.19.)로 도입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돌ㄹ 본 조례에 반영하여 건설기계대여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급공사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도록 안 제7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3조의3,제81조, 제82조,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항입니다. 집행부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13일부터 11월24일까지 예고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 제7조 본문 중 표준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로 한다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금 현행은 제7조 건설기계임대 제4조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7조 건설기계 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기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전기풍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 건설업자의 고의부도.잠적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저촉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10페이지에 68조3의 1항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증서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못가져갔을때 한하여 보험같이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증서를 시행회사면 우리 거제시 아닙니까?

전기풍발의의원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 보증서를 지급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보증서를 발급받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서 작성이 아니고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전기풍발의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2013년 작년 6월19일날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이유를 보면 건설업자가 고의부도나 잠적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하도급받은 중장비 내지는 건설기계 대여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아주 곤란한 연쇄부도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거제시에 내려와 가지고 체불임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미리 제출해서 법적인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게된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의원님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거제시 계약담당계에 지급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증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을 해주고 그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것이 아니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거제시에 제출하는 게 안 맞나 그 얘기입니다.

전기풍발의의원

그 말씀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전문위원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발급을 받아야지요. 검토의견에 그렇게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보증서를 발급을 받도록 함’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여기 첨부된 10페이지 68조3 제4항에 보시면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걸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아서 업자에게 돈을 주겠다, 그걸 보증을 해라.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하면 그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행정적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건설기계 가지신 분들은 하나의 사업체이고 우리 행정에서 그게 들어와야 이 조례에 맡게 계약을 성사시켜 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거끼리 해가지고 내가 너그 장비를 그런 거까지 요구를 하면 내가 너그 장비 안 써주겠다 이런 서로의 저거끼리 이면계약이 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아, 보증서가 발급을 받아서 행정에 들어오면 공사계약을 해주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공사계약을 할 때는 전체 토탈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이렇게 낙찰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고 그 낙찰된 업체가 일을 하는 공정 가운데서 처음에 일 시작하다가 처음부터 장비를 임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그걸 누가 해줄 겁니까? 저거끼리 보증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 업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하는 거죠.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건설업자하고 장비대여 업자하고 두 분이서 안하고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약에 안하고 이루어져가지고 그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우리시에 찾아와서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데 우리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사급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이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하는데 지금하는 조례는 관급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하자면 행정에서 지도를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너그가 여기 보증서를 발급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자 받았으면 거기서 우리가 행정이 가지고 있든지 확인 후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확인을 시켜줘야지 확인이 안 된 후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계약담당부서에서 받아서 보관하는 게 맞겠고 공사 끝나면 폐기시키든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행정에서는 그런 서류 자체를 갔다가 법적 서류가 아닌 것은 문서 보관을 못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공사업자하고 장비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대금이 제대로 주어지느냐 안주어지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공사대금 나갈 때.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를 하는 것은 지급보증을 하자라고 해서 지급조례에 정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해야 조례가 가치가 있고 이루어지는 거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이런 문서를 못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대금 지급할 때 우리가 또 관여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지도 감독하는 것은 맞는데 확실한 조례를 정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건설업자하고 건설기계대여계약자하고는 안 받고 어쨌든 서로 친분을 나도 건설업을 한다고 하면 친하니까 그거 안 해도 안 되겠냐고 “형님, 되었습니다” “사장님 되었습니다” 하고 난 뒤 만약에 부도가 났다, 돈 못받았다 그럴 경우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 문제가 주로 일어나는 게 사급에서 일어나고 관급에서는. 그걸 갔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나면 우리가 그 업자한테 장비 임대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관급을 해가지고 금액이 큰 거는 대게 입찰을 해서 대신 이 업체가 들어오고 대부분은 자기가 직접하지만 하도급을 하면 거제시에 건설회사를 가진 분들이 하는데 하다보면 그 분들이 또 건설기계 대여하는 분들을 다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아도 크게 보증서발급을 서로가 주고받고 하지를 않습니다. 보증서 발급하려면 일단 돈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정도 금액이 큰 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면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다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최대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여기서 지급보증서라는 게 보증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나는 임수환위원님이 하시는 얘기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사실 슈퍼갑과 을의 사항에서 을이 슈퍼갑에서 징구 못합니다. 하면 일을 안주는데 그리고 우리 이 앞에 하여튼 장비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시청에 와서 그때 데모도 하고 했는데 관급공사 때문에 그랬습니까? 2011년도에 제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발의를 하고 일단 만들었는데 그때 하고나서 관급공사에서 문제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급공사하고 나서 임금이 체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거는 조례에 보니까 저도 그건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가 조례 1조에 임금청구확인서 해서 1항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준공되는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시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관급공사를 할 적에 장비임대료를 포함해서 모두 임금이 업자가 떼먹지 못하도록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놓았거든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금도 공사대금을 이렇게 대금청구를 하고 할 때 노임이나 임대료를 우선 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에서는 뭐 장비대를 못 받는다든지 노임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4조, 6조에 보면 임금지불서약서 해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해서 개정 개정을 해왔단 말입니다. 하면서 거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할 정도로 뭐 이걸 갔다가 개정을 해야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문제도 발생안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을 개정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산건위원장님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 조례에 그래도 반영을 시키는 그런 정도입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록 3공구 공사가 2010년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sk건설이 동신건설에다가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동신건설이 고의부도가 되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면서 중장비업체들이 임금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하도급 업체들이 재하도급도 이렇게 받은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상위법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꾸준하게 표준계약서만 받던 것을 추가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받도록 이렇게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예 사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한기수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건 또 우리시의 조례로 거제시 체불임금 관급공사 이 조례로 규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결국에는 이 업체들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는 거는 개정을 해놓으면 낫기는 하겠는데 좀 더 좋은 방안으로 아까 임수환위원님 이야기한 거처럼 좀더 좋은 방안으로 개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우리 행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묶어가지고 작성하기는 하는데 작성해서 누가 확인하고 뭐 그것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제로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갑이 을에게 횡포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쩌든지 잘보이려고 봉투 밀어넣고 술 받아주고 별짓을 다해가지고 사업 따는 사람이 딱 “사업주께” 하면 그때 “지급보증서 내어 놓아라” 하면 “누가 줄 거예요” 이거.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전의원님, 우리 이행보증금이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이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계약이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래하고 그리고 우리가 3%정도 보증서 금액을 내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이 조례에 해놓았을 때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한기수위원

3%를 을이 내어야지.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을에서 낼 건가 갑에서 낼 건가 결국은 을에서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조금 조례는 강제성이 있는 권고사항입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조례에 명시를 하면 조례에 맞추어서 지금은 표준계약서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걸 추가로 해서 건설기계대여기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성 조례도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전의원님 저도 보니까 이행보증서를 끊으려면 금액이 큰 것도 있는데 우리 건설업에 자기들이 보증서 끊는 게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에 못 미쳐서 보증을 또 세우고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보충적으로 손을 봐야 될거 같은데요.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관내에서 관급공사 우리 지역의 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체가 그렇게 낙찰받는 경우가 거의 10%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경상남도에 있는 타 종합건설업체들이 낙찰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급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체불임금 사태가 일어나면 사실은 아까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처럼 슈퍼갑에 무조건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조치로 개정안을 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계장님, 우리가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 건설면허의 정지라든지 임금체불은 없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이옥우 아까 말씀하신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건설산업기본법에 제81조에 보시면 시정 명령등 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제81조의4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그런 제재가 주어진다면 업체에 불이익을 안당하려면 안줄 수가 없습니다. 전의원님 설명을 끝났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예.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23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