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73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14-12-23

박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 재정이 열악하여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의 추가 투자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에 조달로 융자금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상수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저리 융자금을 활용하여 위탁대가 선 지급 시 예산절감이 가능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정융자금 신청 동의안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융자금 신청 지원조건입니다.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15년이 되겠습니다. 지원형태는 지자체 융자가 되겠고, 지원근거는 수도법 제75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리는 분기마다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아래 금년도 이율을 보면 44/분기가 1.46%로 가장 낮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의 필요성입니다. 환경부에서 저금리로 5년간 융자를 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을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어 저리 융자금을 활용해서 위탁대가 선 지급할 시에는 이자차액분에 대한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융자금 확보금액은 위탁대가 부족분 지급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융자금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해서 지금 올해, 내년하면 3년째 지금 확보 2016년, 17년까지 할 계획으로 5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금년도 융자금 확보액은 2015년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확보액 3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융자금 선 지급 시 예산절감액입니다. 아래 도표에 보면 현재 위탁대가가 1,719억4,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융자금을 받아서 선 지급할 시에 저희들이 13억3,900만원이 이자분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환경부에 5억8,900만원 융자금을 납부하고 나면 7억5천여만원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2008년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 지금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내년도 추경예산 융자예산 반영 및 이자를 확보하였고, 융자금 대출 대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융자 약정을 체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재정이 열악하여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 시 추가 투자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에 저금리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시가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우리 시는 현재 환경부로부터 40억8,8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위탁대가로 선 지급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환경부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의 우리 시 지원이 31억1,400만 원으로 확정통보됨에 따라 2015년 환경부 저금리 융자금 31억1,400만원을 지원받아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대가로 선 지급 시에는 향후 2028년까지 약 7억5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의 2015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17억원으로 환경부의 융자금 신청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 지금 상수도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우리 도내를 비교하면 창원보다는 저렴하고 인근 시군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

조호현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조호현위원

지금 저희들이 재정이나 여러 가지 인구비례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저희들하고 비슷한 타 지자체 한 두어 군데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거의 지금 환경부에서도 거의 요금을 80% 정도 수준으로 맞추자 해서 타 지자체도 군 단위지역은 조금 낮게 되어 있는 지역도 거의 다 맞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95% 선까지 지금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사실 융자금이 저리이기 때문 에 이게 참 별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시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이자분 정도만이라도 조금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수도요금 서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공공요금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년간 수탁계약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한 5% 이자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1.46% 정도 융자금을 받아가 미리 주면 한 3% 정도의 이자가 절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서 융자금을 신청하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모든 부분을 고민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상수도요금 경남 타 도내에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태, 비슷한 인구 수준에 있는 그 리스트 저희한테 좀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조호현위원

저희들 참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치유의숲 조성사업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옥경도입니다. 25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치유의숲 조성사업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 치유력을 활용한 현대인의 각종 스트레스 해소, 생활 재충전 및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치유의숲 조성을 통해 생활권 내 치유의숲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 614번지 일원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76억원, 부지매입비 30비, 조성비 46억원으로 50헥타 규모의 방문자센터, 안내시설, 치유의 숲길, 치유필드, 하늘바라기 쉼터, 명상쉼터, 치유의 숲 프로그램운영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산림청 치유의숲 공모사업 신청 예정으로 조건이 사업비 50억 이상, 조성면적 50헥타 이상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76억원으로 국비 23억원, 도비 6억6천만원, 시비 46억4천만원입니다. 국비, 지방비 부담이 50대50입니다. 2015년에 부지매입비로 30억원,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2017년 기반조성사업비 20억원, 2018년 치유 및 부대시설 21억원입니다. 세부 시설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부지 현황입니다. 총 50만제곱미터로 사유지 29필지에 59,637제곱미터, 산림청 부지 2필지에 442,181제곱미터, 기획재정부 6필지에 11,664제곱미터, 국토교통부 4필지에 4,954제곱미터, 농림수산식품부 1필지에 1,564제곱미터입니다. 부지매입은 산림청 소유 부지를 제외한 40필지에 77,819제곱미터에 부지 예상매입비는 30억원입니다. 262페이지. 부지매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시행근거는 지방자치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2014년 10월 20일 시민가족힐링센터 건립추진계획 치유의 숲 조성 방침을 결정하였고, 2014년 11월 13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습니다. 2014년 11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토지 감정평가 및 협의 매입추진을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2015년 3월에 산림청 치유의 숲 공모 신청, 2016년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하여 2016년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치유의숲 조성사업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산림 치유력을 활용한 치유의숲 조성을 통해 생활권 내 치유의 숲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것으로 검토 결과,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 아토피, 고혈압 등 현대인의 환경성․생활습관성 질환을 치유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힐링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부면 구천리 614번지 일원에 약 50만제곱미터의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자연생태 중심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치유의 숲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대상 사유부지의 원활한 부지매입과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산림훼손 최소화 방안 및 기 조성되어 있는 자연휴양림과 섬&섬길 등 주변 휴양시설과의 벨트화 구상 등으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숲 조성사업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산림청 부지 외에는 전부 사들이는 거다 그지예?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23,500평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23,500평입니다.

조호현위원

사들일 땅에 대한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합니까, 대략이라도?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5만원선 합니다.

조호현위원

매입완료하는 데 한 15만7천원.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입니다. 전, 답, 대지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용도는 지금 현재는 뭡니까? 사들이고자 하는 땅의 주 용도.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전답은 지금 보전관리가 되어 있고 임야는 임업용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유지가 보면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 부분이 사유진데 이 부분이 전답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야지가 2만3천평이고 여기가 평야지입니다. 여기는 전체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산이 위주로 있고 평지에다가 저희들이 센터를 건립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유지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평지, 저도 그 현장을 가봐서 알겠습니다만 평지고 보전관리지역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조호현위원

보전관리지역 같으면 12만원에서 15만원이라면 그렇게 비싼 매입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 여기에 진입도로 부분도 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구천삼거리입니다. 여기 올라오면 망치정수장 일운 경계인데 이게 망골농원입니다. 망골농원에 소공원인데 소공원에서 이렇게 진입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전부 산림청 부지입니다. 이게 정 안 되면 차기로 임도가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임도를 확장해서 오는 방법도 있고 안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여기서 농원으로 들어와서 진입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협의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저희들 산림청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편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나가지고.

조호현위원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네예?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기존 임도를 통해서 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저기는 우리 도심지역하고 거리가 있어서 전부 차를 타고 이용할 거라고 봐지는데 주차장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주차장은 안에 되어 있습니다, 평지에.

조호현위원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안에 자체에서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자체에서.

조호현위원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하면 적어도 2백대 정도는 대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치유의숲을 가고 있는데 지금 치유의 숲에는 숙박시설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침이 조금 변경될 소지가 있기에 숙박시설도 들어서고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요즘 수요가 많은 걸 하게 되면 주차장부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주차장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야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좀 줄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호현위원

차는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중턱이나 저 치유의숲 밑에서 이렇게 주차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3km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중간지점이나 저쪽에 주차장을 둘 수는 없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고려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보니까 치유의숲에 하늘바라보기숲길, 명상의 길 이런 게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단지 안에 차가 들어가가지고 차 소리에 빵빵 거리는 소리에 명상되겠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저희들 애시당초 여기 다 주차장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입구에다가 주차시키고 사람만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조호현위원

그 밑에, 숲 바로 밑에나 중간쯤에 그 정도 선에서 주차장이 형성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 용역할 때 그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명상의 숲 이런 거는 보니까 1.5km 정도 형성이 되는데 20개소를 설치하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산 속에 전부 숲길입니다, 숲길.

조호현위원

그러니까요. 1.5km에 20개소를 설치한단 말입니까, 명상의 숲을?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명상의 숲은 이게 상당히 3백헥타, 전체 부지가. 저희들이 산림청 땅을.

조호현위원

명상하는 장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 장소는.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75m마다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쭉 다니면서 명상할 수 있는 자리를 곳곳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조호현위원

너무 개소가 많은 것 같애예.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일단 계획상에 그렇게 잡아놨는데 나중에 실시설계하면.

조호현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부분도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거제의 대표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국유림은 대부를 하지 않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국유림도 산림청 외에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매입을 해야 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공시지가로예?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감정가대로 해야 됩니다, 감정가.

신금자위원

대부는 좀 안 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대부는 거기에 저희들 시설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개인 사유지는 매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개인이 한 5명되는데 한 사람이 10,600평,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하고는 접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에서 감정하는 대로 하기로 협의를 봐놨습니다, 사전에.

신금자위원

별문제가 없겠네예, 땅 매입하는 데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러 지자체에서 이렇게 숲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몇 군데 한번 가봤는데 과장님 하시기 전에 벤치마킹을 좀 해서 그곳에서 정말 유익한 부분만 따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번 많이 견학을 가셔야 될 겁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유의숲 전국에서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벤치마킹할 데가 있어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국립 치유의 숲이 저희들 저번에 가평에 다녀왔습니다.

윤부원위원

가평?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경기도?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경기도. 산음 치유의 숲이라 해 가지고 산림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또.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평택에도 있고.

윤부원위원

평택.

조호현위원

요 밑에 가까운 데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가까운 쪽에는 이 부근에는 없습니다. 지금 조성하는 쪽이 몇 군데 있고 운영하는 쪽은 많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산림청에서 작년부터 권장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계획 세워 가지고.

윤부원위원

언제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 2016년 되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16년?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부지매입에 전부 올인하고 2016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가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 겸 한번 따뜻할 때 한번 들렀다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치유의숲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기본방향에 보면 치유의숲 조성은 접근성, 안전성, 산림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저기 위치가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고현서 한 20-30분 거리기 때문에 그리 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20- 30분예? 저기 자연휴양림 지도상에 어디입니까? 반대편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자연휴양림, 이게 자연휴양림.

김성갑위원

그 바로 옆에 거기잖아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이 위에입니다.

김성갑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거진 붙었지요, 그죠? 지금 상황을 보면 치유의숲 예정지하고 자연휴양림하고 아주 근접거리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산이 한 고개 넘는 거리입니다.

김성갑위원

산을 넘더라도 그 옆에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치유의숲이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을, 저는 치유의숲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위치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접근성은 자연휴양림 가는 거보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구천삼거리에서 이 도로망이 개설되면 3km기 때문에 그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거리상으로 도찐개찐이고예. 또 하나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은 거기에 향후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휴양림하고 틀린 게 뭡니까?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치유의숲만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거는 숙박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들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청에서도 그런 걸 알고 숙박시설을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와야 만이.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면 옆에 있는 자연휴양림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예?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치유의숲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은 단지 오셔가지고 숙박하고 가시는데 여기는 산림치유사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5명에서 10명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치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을 자연휴양림에 가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자연휴양림은 지금 안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말 그대로 자연휴양림이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기에 오토캠핑장도 나중에 생각이 있고 숙박시설한다 하면 자연휴양림하고 별로 틀린 것도 없고. 그게 우리가 치유의숲을 조성한다는 원 취지 하고도 어긋난다. 그리고 치유의숲 지침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접근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 위치라든지 위치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자연휴양림하고 뭐가 틀린지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리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치유의숲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위치적으로 저기가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도심에 인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가까이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가 좋지 저기에 말씀하신 대로 길 내는 거 있잖아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3km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조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치유의숲까지 차가 들어오면 명상이고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원 그거하고는 어긋날 것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 평지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전체 산속에다가 명상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큰 부담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기존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임도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임도가. 그래서 임도가 확장만 하면 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여기에서 여기까지 4백m만 도로를 개설하면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자연휴양림하고의 차별성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치유의숲을 말 그대로 사람들이, 시민들이 찾아가서 명상하고 마음에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건데 왜 자연휴양림이 그리 안 되냐 하면 거기 가 보면 잘 아시다시피 숙박도 하고 가끔은 그죠? 고성도 들리고 환경은 좋지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치유의숲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기에 오토캠핑장을 넣고, 오토캠피장 넣으면 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숙박시설도 한다면 그러면 자연휴양림하고 차별화가 뭡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진하면서.

김성갑위원

또 하나는 거리관계도 그래요. 접근성 관계도 제가 볼 때는 자연휴양림하고 별 차이가 없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사실 자연휴양림 가는 것보다는 아마 가까울 겁니다, 도로만 되면.

김성갑위원

통상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거리상으로 조금 가깝겠지요. 그게 그러면 몇 분 차이 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단지 여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시고, 이 안에 들어가보면 진짜 치유하기로는 제일 좋은 숲입니다. 숲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정확한 범위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이 전체가 산림청 땅입니다.

조호현위원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거는 정확한 범위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이 범위입니다.

조호현위원

딱 요거지예, 이만큼?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런데 왜 이걸 자꾸 들먹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거긴데 오솔길이라든지 명상의 거리는 산림청 땅 속에 다 만들 겁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정확한 범위는 이 범위입니다.

조호현위원

이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예? 표기를 좀 해 놔야.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신청을 할라고 이 면적만 가지고 할라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조호현위원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 전체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게 50헥타입니다, 전체 면적이.

조호현위원

국ㆍ사유지 77,000헤베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전체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50헥타입니다.

조호현위원

이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0만평이 어디까지냐 이거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이 초록색깔 이겁니다. 진입도로 포함해서.

조호현위원

이것까지 50만평?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니네 현재 요 계획 안에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 계획 안에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계장님, 저기 아래 자연휴양림 있잖아요, 그 지도에 보면? 그쪽 올라가 보세요, 그쪽으로. 아니 그쪽 말고. 저기 예, 그쪽. 거기 지금 오토캠핑장이 있고 있지요? 거기 말고 이쪽에.

조호현위원

잔디밭골.

김성갑위원

예, 잔디밭골.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도상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예.

김성갑위원

그렇게 치면 바로 밑에 자연휴양림이잖아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여기는 한 산을 넘기 때문에 접근이 좀 힘듭니다. 산 능선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아니 그 옆에도 어차피 길을 내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치유의숲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위치라든지 저 운용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자연휴양림하고 틀린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자연휴양림하고 치유의숲하고 별도로 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치유의숲을 설치하려고 하는 원 목적하고도 틀린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은 틀린데 지금 하는 행위를 봤을 때는 비슷하잖아요, 설명을 들어보면?
치유의숲 예정지에 수목은 어떤 종류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편백이 조금 있고 대부분이 80-90%가 자연림입니다. 활엽수 형태로.

김성갑위원

편백숲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편백숲은 산림조합에서 일부 조림한 게 조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수목 연령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한 20-30년 된 숲입니다.

김성갑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일 첫 마디하고 싶은 게 진짜 멋진 작품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농정과 우리 업무보고받고 이리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농정과에서 우리 거제면에 서상지구테마파크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한번 드린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정말 멋진 부분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 자리가 멋지다고 생각하고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조금 전에 김성갑위원이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 부분이 뭔가 하면 저도 처음에 저 위치를 볼 때 정확하게 지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께예. 연담에서 평지 쪽으로 해가 올라가는 줄 알았다고예. 그래가 들어갈 줄 알았다고. 지금 그리 하면 자연휴양림이고 말이 맞는데 조금 전에 잔디밭골, 잔디밭골 한번 표시해 보이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여기 있네예.

진양민위원

거기 하고는 자연휴양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쪽에서 휴양림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이리 와야지예.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자체를 도면만 보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제안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지금 저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접근할 부분을 평지 쪽으로 나는 갈 줄 알았거든예. 그런데 금방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구천동 쪽으로 해가 가는 걸로 그리 말씀하시네예?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래서 그리 하면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더 좋겠구나. 왜? 고현에서 우리가 저기까지 접근할려면 한 10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장승포에서 한 15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적으로도 아주 참 적정한 지역이구나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편백 있고 하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이 편백이 많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남 장성이지요. 장성 있지 않습니까? 장성 편백숲에도 한 번 가봤더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 만들어 놔놓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 숲에? 장성에는 아무것도 볼 게 없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드랜드 그거 하나 때문에 지역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우도 아예 홍보효과 때문에 잘 팔리고 해 가지고 잘되더라고예. 그래서 저런 걸볼 때, 하여튼 그쪽도 똑같지는 않겠지만 벤치마킹 많이 좀 해 주시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쪽 평지 쪽으로 해 가지고는 자연휴양림으로 갈 수 있고 구천동 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진입도로 자체, 진입하는 부분을 설정을 상당히 잘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조호현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어쩔 수 없는데 주차장 부분만, 주차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6대 의회 때 보면 우리가 섬앤섬길 있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걸 이제 사실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굉장히 반응들이 좋은데 지금 이제 치유의숲 같은 경우가 산림청의 권장사업이다 이거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예전에 보면 제가 시정질문하고 했었는데 본래 이 위치가 난대수목원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2008년도부터 난대수목원 조성하려고.

전기풍위원장

5대 의회 때 용역까지 다 마쳤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6대 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림청하고 산림조합중앙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대부가 돼 있더라고예. 그래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조림사업을 쭉 해 왔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그래서 12월초에 산림조합중앙회에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가서 대부 반환해 달라고 협의를 1차 하고 왔는데 자기들이 60년 동안 대부를 해 가지고 산림을 가꿨기 때문에 그냥 반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기들한테도 뭔가를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걸 내놓으라 하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내놓고 일단 그런 말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한 번 더 가기로 하고 그 정도 협의해 놓고 내려 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자연휴양림하고 치유의숲 이 부분하고 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시민들이 자연과 벗 삼아서, 그리고 건강뿐만 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치유까지. 그리고 관광객들도 우리 진양민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관광객들도 많이 오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새롭게 7대 의회에 와서 예전에 5대 때 했던 그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 부분 있지요, 예산?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걸 우리 조호현위원님이 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들어갈 건지 전체적인 부분 그걸 한번 제시 좀 해 주십시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성갑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심에서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곳도, 지금 이게 국ㆍ도비사업 아닙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50대50인데 이 사업 이후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가 산림이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을 잘 개발하면 정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또 바닷가뿐만이 아니라 산림 내에서도 얼마든지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근에, 도심 인근 있잖아예? 사등이라든지 아니면 둔덕이라든지 그쪽에 산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섬앤섬길 조성하는 거하고 별도로 그런 쪽에 도심하고 가까운 쪽에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치유의숲 조성사업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1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추가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이 부분 책자 다 나누어 드렸는데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이거는 거서 준 거 아이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우리 추가자료 특별한 게 없고, 그 자료는 업체에서 낸 자료입니다.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일단 지금까지 경과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전덕영입니다.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심사보류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 측 자료에 의하면 10월 20일 장평동 주민설명회 무산이 됐고, 10월 29일날 장평, 사곡 주민에 대해서 부산 생활폐기물 연료화발전시설 견학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동 주민들이 지난 9월 1일 장평동발전협의회에서 주민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요지는 혐오시설인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 동의가 있은 후에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라 쿠는 요지였고, 그 이후에 지난 11월 28일 장진회와 12월 1일 장평발전발전협의회, 12월 3일 장평동통장협의회에서 주민의 동의와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 쿠는 그런 반대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업체에 강력히 요구하겠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결과 회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소각장은 혐오시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장평지역에 장진회, 장평발전협의회, 통장협의회 세 곳으로부터 반대민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170회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사업주로부터 주민설명회를 좀 개최를 해라, 그리고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행을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의안, 심사보류되었던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질의가 끝나면 청은환경의 대표를 이 자리에 불러서 다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성갑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은환경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되어 있고, 정확하게 그러면 그 세 개 단체에서 장평에, 진정서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진정민원입니다.

김성갑위원

진정민원이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 올라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11월 28일, 12월 3일 하여튼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김성갑위원

11월 28일, 3일?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장평동통장협의회에서는 12월 3일, 그다음에 장평동발전협의회에서는 12월 1일 장진회에서는 11월 28일날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최근에 이리 올라온 거네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민원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이 기피시설이라서 주민이 반대고, 주민의 동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청은환경에서 내놓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저희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170회 임시회 때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은환경 대표를 불러서 별도의 질의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전에 집행부에 또.

전기풍위원장

집행부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은환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당초에 한 150억 정도가 되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 이 사업비를 그 당시에 어떻게 자금을 확보한다고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예, 자금 확보에 대해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전액 자부담한다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잠깐만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래 법인을 설립을 해서 금융권으로부터 결국은 대출을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금융권 대출을 혹시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시설물을 담보로 해서 할려고 하는가요?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애예.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 가지고예 제13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한다 공유재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청은환경에서 만약에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반드시 영구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가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실 겁니까?
신재생법에 의해서 따라서 하시겠지만 제가 또 받은 자문에 의하면 사업자는 그걸 담보로 해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도 가능하다고 법적인 해석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두 사람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예,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 우리가 지난번에 심사보류할 때 주민들의 동의와 그게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 갖고 심사보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안 갖고 왔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 동의서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김성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3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고예.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사등소각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 쪽으로는 고현항이 매립이 됩니다. 또 왼쪽 편으로는 지금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서 유일하게 남는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이고, 또 시민들의 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예. 그리고 계속 아파트가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걸 정말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다라 생각하고예, 또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연간 이익이 한 7억 정도 밖에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예. 그렇게 봤을 때 10년이면 70억이고 20년 해 봐야, 20년을 해도 적자라는 거지요. 원래 자기가 낸 사업 예산자금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나는 사업을 왜 이렇게 할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고, 또 결국 이제 해양폐기물 자체가 쓰레기가 저희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많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본인들이 48톤을 이렇게 1일 소각을 할 때. 그러면 결국은 외부에서 반입을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애예. 그러다 보면 얘기치 못 한 이런 또 민원, 이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전기풍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잠시 좀 나가 계시고, 사업주를 좀 불러서 질의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은환경이지요?
혼자 오셨습니까?
거제시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경과보고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심사보류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청은환경에서 심사보류된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이후에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심사보류된 이후에 청은환경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시설견학 갔다 온 부분 있지요?
그 얘기를 쭉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한 건 아니다 이거지요?
업체 측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대표님, 잠시 만요.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 중에 페이지가 없는데 6번 기본계획설명회 추진 경과보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사곡하고 장평 쪽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곡에는 사등면 말하는 거지요?
사곡마을 이장님, 사곡새마을지도자, 사곡마을노인회 이쪽에 하신 거 같고, 장평동은 보니까 장평동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장평청년회, 장진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통장협의회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장협의회에서 12월 3일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반대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청은환경에서 면밀하게 이렇게 안 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은환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다 손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반대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일단 정말 환경문제, 환경오염문제 특히 주민들의 어떤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청은환경 대표님한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예. 우리가 전번에 현장에 가서 주민에게 설명회를 해라 했는데 방금 저희들이 청은환경 쪽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때 느낄 때 사업자는 어떻게 느꼈어요? 그분들의 공청회하는 분위기.
그거는 현장답사갔을 때고, 거기에 모여서 주민설명회할 때 내용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 장평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그 분위기가 어떻더냐고요?
많은 사업자님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민원은 참 상반되기 때문에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최소한의 민원이 없도록 해야 만이 우리가 일하기에 편안하고, 또 특히 그 지역구에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데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 측을 불른 거예요. 불러서 구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의논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

일단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차 계획에 보면 장평동주민센터에서는 못 했지요? 아까 전에 못 했다고.
2차, 2차.
1, 2차 여태 한 번도 못 했네요, 장평에서는?
그때 참여한 단체가 여기 보니까 사곡마을이장, 사곡새마을지도자 위원장하고 다. 여기 보면 장평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장진회 대표 단체들에게 2차 기본계획설명회 안내를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다 같이 동승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설명회하고 견학한 거는 사곡마을.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안 했네요, 장평에?
안 했네요, 그죠?
그러면 1차에 이렇게 보면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하고 장진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냄’,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하였음’, 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냄’, ‘부정적 견해는 없음’, 이런 사안을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전에 집행부에서도 담당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3개 단체에서 12월 3일, 12월 1일, 11월 28일 아주 최근이지요, 그죠?
이 기점으로 해서 진정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거하고 상이된 그런 사항들은 대표님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거 전부 다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서에 대표명의로 올라오신 분들 성함을 보면 발전협의회 천종완 이거하고 똑같애요. 청은환경에서 자료에 기술한 거하고 진정 민원으로 올라온 그 서류에 대표자 명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한쪽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장평동발전협의회 회장 천종완 해 가지고 쭉 기술을 하고 제일 말미에 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냄’이래 놨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민원 들어온 걸 보면 이거하고 정 상반된 내용을 민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종완 이 분이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민원은 그렇게 했다면 그분이 그러면 이중 플레이를 한 겁니까?
이 앞전에 1차 안건 올라왔을 때 심사보류시킨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해라, 그렇게 주요 골자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청은환경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류가 이야기하잖아요, 공문이? 진정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공문 아닙니까? 그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설명회를 견학 간 거 말고 주민설명회 한 거는 사곡, 장평마을에서 한 번 한 적 없다 그랬지요?
몇 번 정도 시도를 해 봤습니까?
사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장목입니까?
장목이든 어디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 단체 뽑아내는 거는 그걸 꼭 몇 사람만 건너가지고 물어보면 다 알 걸 그걸 갖다가 파악을 못 했다면 그거는 좀.
그러면 그렇게 파악을 해서 준비를 좀 앞으로 향후에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다시 계획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차후에 문제고,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에 문제고, 지금 회의장 밖에 장평동민들이 몇 분이 와 계신 것 아십니까?
그분들이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왜 바깥에 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여태껏 종합을 해 보면 말씀들을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민원을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시간을 더 두고 장평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 여유를 두고 이렇게 접근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고 동의안을 올리는 게.
사업을 안 했는데 뭐가 투자가 됐지요? 사업시행도 안 했는데.
사업주의 입장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중간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 행정이나 시의회 입장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사업주 측에서도 좀 인지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사업주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을주민들은 안 물어봅니까?

전기풍위원장

거기는...... 일단 집행부 의견과 사업주 의견 질의, 응답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위원들 상호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정에서 나왔던 박명옥위원께서 심사보류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정식적으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예. 지난번 저희가 심사보류할 때 그 당시에 주민들 반발이 예상되므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이후로 저희가 심사보류를 했는데 그 조건이 100%는 충족을 못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반대민원은 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갈등이,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이런 거는 좀 더 충분히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의 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이유로 심사보류안을 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박명옥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의 심사보류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류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박명옥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 의견에 대한 가ㆍ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동의안 의결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토론 결과 박명옥위원의 심사보류 의견만 제출되었으므로 표결 결과 박명옥위원의 심사보류 의견이 과반수를 득하면 본 건은 심사보류되고, 만약 박명옥위원의 심사보류 의견이 과반수를 득하지 못 하여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바로 가ㆍ부를 묻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여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명옥위원의 심사보류 의견에 대한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표기되어 있는 찬반에 표기를 해 주시고, 표결하지 않으신 내용은 기권으로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 중)

김성갑위원

심사보류 안이지요?

전기풍위원장

심사보류 안입니다. 투표 다 마쳤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투표용지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 0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은 표결 결과 찬성 2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명옥위원의 심사보류의견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히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고 바로 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0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은 표결 결과 찬성 5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국장님께서는 통신파트 용역보고가 있어 들어가서 불참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선업종의 중대형 블럭과 생산체계 변화에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블록 생산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2조4항 규정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초 한내리 848-41번지 전면 공유수면에 약 197,500평방미터를 매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54억3,300여만원이 투자되고 기간은 15년부터 17년 3년이 되겠으며, 주식회사 건화 대표 황갑기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매립의 필요성입니다. 제작원가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존 소블럭 생산형태를 대형블럭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생산방식 전환에 따라 추가 부지 확보가 절실해서 매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대형 바지선 이용해 가지고 해상수송의 불가피성을 해결하고, 또 수면과 안벽 확보를 위해서 공유수면 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 어업권 현황과 자금 조달계획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특히 자금조달, 경영 부분은 경영주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죄송합니다만 11월 28일날에 경상남도로부터 문서가 내려왔고,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관계기관과 우리 자체 부서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경남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로 올리고 내년 2월경 이전에 아마 임시 연심위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담당 부서의 의견입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실 의견은 산업단지와 공ㆍ상업용지 공급 관련으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과 더불어서 10년간 산업용지 공급수요 예측과 함께 해양플랜트산업이 기존 조선산업보다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며, 첨단기술력이 집약된 산업으로 연관단지 집적화가 이루어져야 만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문화공보 파트는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 중에 문화재 발견 시에는 중지하고 신고를 요청하고 있고, 환경위생과는 환경에 관한 법률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준수하여 주시고, 공사 시행 중에 주민 피해가 발생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조선경제과입니다. 조선시설의 입지 및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 조선사들의 고부가가치사업 다각화의 전략으로 산업의 집적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장부지 확보가 절실하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사업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건설방재과는 재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와 대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작성 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사업을 이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어업진흥과는 인근에 어선어업이나 어업권이 있기 때문에 어업 피해방지 대책을 하고, 만일 피해 발생 시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저야 한다는 의견이고, 연초 주민과 어촌계는공유수면 매립에는 반대의견이 없고 공사 시 주민 불편 개선과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항만과의 의견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다 매립은 동의는 곤란합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항계수역 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태환경 변화 및 훼손이 기 이루어져 있고, 아울러서 중소 조선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경제의 보탬,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매립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종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4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건은 2013년 5월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 공유수면 207,600제곱미터을 매립 조선 중간재 가공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착공과 동시에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실시한다 등 5개 조건을 붙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2013년 9월 3일 국토해양부 중앙연안심의회 개최 시에 심사보류되었다가 2014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 중앙연안심의회 개최 결과 환경관련 및 매립면적 과다 등으로 부결됨에 따라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선업체의 장기적인 부활을 위하여 대형 생산품을 제작, 수송을 위한 생산부지의 확보는 향후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당초의 207,600제곱미터 매립면적 중에 10,100제곱미터의 면적 축소와 매립 선형의 변경은 당초 계획범위와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중앙연안심의회 부결사유에 대한 보완대책의적정성 검토와 지난 제160회 임시회 시 제시한 의견은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에 보면 “늦어도 발의한 의안은 본회의 개회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20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회부가 있습니다. 본래 의장이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해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이 문항 때문에 이번 의안이 상정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해양항만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과장님 우리 6대 때 조건을 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할 때 그 내용 하단부에 보면 뭐라 해 놨는가 하면 이거는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한하여” 이리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거기 연심위나 모든 기 해결되었을 때 한하여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와서 보면 7대에서 다시 또 부결돼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민원이나 모든 사항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성립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면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장소는 그렇지만 면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안건으로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그 안건을 검토하는 거는 좋은데 그때 우리가 요 보면 이래 놨거든. 조사용역을 실시한다 캐놓고 등 5개 조건을 붙여 의견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5건을 그때 당시에 제시를 했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약조건과 지금하고 틀리다 이거지. 그러면 새롭게 또 조건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민원도 있다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연초면 어촌계는 그때 당시는 나도 의견을 승낙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 주느냐 이거지. 안 물어봤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우리가 연초면에다가 문서를 냈고, 어촌계 의견이 보면 반대의견이 없고 공사 시 불편해소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조건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조건이 올라왔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연초면에서 올라왔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문서로.

윤부원위원

그러면 삼성에서도 아마 조건제시한 게 있을 건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삼성에서는 저희들 그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윤부원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 가지고 어떤 그때 당시에 조건을 걸어난 기 그 당시 그거는 끝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 모든 축소를 해서 다시 올린 부분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시 그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여기서 또 위원님들이 새로 심의해서 조건 붙이기 나름이지예.

윤부원위원

새로?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새로운 안건이니까.

윤부원위원

그런데 연초면 어촌계는 특별한 의견없이 교통이나 불편 민원 해결만 해 달라?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피해대책 수립해 달라.

윤부원위원

피해대책 수립해 달라?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적정 보상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것만 되어 있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긴급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조건이 뭐냐 하면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중앙연안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만약에 안 열린다 하면 이거는 심의안건이 될 수도 없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불확실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절차가 무시되고 올라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절차를 좀 무시했다는 것은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되고예, 다만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첫째 정부의 흐름이 공공이 2개가 묶여있는데 같이 해야 되겠다는 게 담당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 긴급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

담당자는 개인 아닙니까, 어쨌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개인 의견입니다.

조호현위원

또 이게 만약에 후반기에 또 한 번 더 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조호현위원

거기에 가서 이게 또 부결된다는 그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인해서 부결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안에 공유수면 매립법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고 기본 줄기는 공공의 외에는 일체 불허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 개정 안 됐습니다. 그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공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 도로, 항만 이걸 우선적으로 하되 일반 개인이 기업활동은 예를 들어서 산단, 공단 이런 것 말고는 취하를 하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법 개정이 따른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법 개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그 법 개정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개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리 가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흐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급하게 올려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법 개정이라는 게 전체 흐름은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법이 다 그렇지만 여기에 준한다, 기타 등등 뭐 이런 조건들 붙어가지고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조호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

하나만 더요.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2013년 9월 3일날 국토해양부 중앙연심회의에서 개최 시 심사보류되었다가 2014년 7월 22일 개최 결과 환경 관련 및 매립면적 과다 등으로 부결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이때 부결된 사항을 놔놓고 이때까지 뭐했냐 이거지. 이때까지 뭐하고 있다가 긴급안건이라고 제시를 하고 이리 하는 게 내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안 가져와도 됩니다. 공문이 아까 언제 왔다 카는 걸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미 7월 22일쯤 돼서는 연심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금 더 일찍 해 줬더라면,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분명히 또 올리라 쿨 거라고 사용자는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다가 요청해서 설명회하고 이랬으면 산건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제시를 안 할 겁니다. 왜? 6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 에. 안 그래요? 갑자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긴급현안이라고 올라왔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업체 측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되는데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제시의회나 우리 행정이 일체 부결된 사항은 어떤 문서나 아니면 구두로 된 게 없었거든예. 어느 날 저희들한테 27일날 찾아와가지고 28일날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기업보호 측면이고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접근했고 이런 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라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때에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 있지요?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그때 있는 계약을 다시 새롭게 우리가 조건을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무 조건이 안 따라가 삐면 그거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난 6대 때 본 안건을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시했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과 동시에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한다. 이 조사용역 실시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게 연심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5개의 조건을 다 준수를 못 하고 있지요.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연심위 반영이 되어야 만이.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조사용역이 지금 실시된 거는 없고, 앞으로 되고 연심위 통과되고 나면 하겠다라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다섯 가지 조건은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추가로.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금 면적 있지요? 국가 연심위에서 나온 내용에 보면, 부결에 보면 면적을 축소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면적 축소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이 도표처럼 당초 면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마 조류가 항 입구다 보니까 조류가 흐르니까 조류 흐름을 이건 축소했으니까 빨간 표는 나름대로 조류 흐름을 갖다가 유속을 잡은 것 같고예. 그래 가지고 아마 또 연심에 조건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받았고, 제가 이 설계에 참여한 것도 없고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소하라 하니까 아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유속의 흐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매립면적 축소 외에 보면 심의의견에 누적 생태계 영향이 크고, 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폐쇄해역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해역면적이 축소돼서 단위면적당 환경용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별도로 전문가집단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좀 깊은 내용은 제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영 측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모든 공유수면 매립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업주 측에서 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환경평가내용을 국가 연심위에 제출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직 제출, 앞으로 해야지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거 뭡니까? 지금 국가 연심위에서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네요? 여기에서 부결사유로 이 내용을 직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니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상정할 때는 그 지적사항이나 조건을 부합을 해 가지고 제출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하겠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개선해 가지고.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제 매립면적이, 매립지역이 과다하다 이런 뜻과 함께 용도에 대한 의견과 합리적인 산업화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놓은 이런 사항하고는 좀 다르다 말이지요. 예를 들면 중소 조선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생산시설 확보, 토지의 효율적 이용, 원가절감, 고용창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들하고는 좀 상반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환경영향평가나 방금 말씀하신 경영 측면에서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거기에 기록하기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어떤 개인 기업의 경영평가도 그렇고 환경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할 경우에는 어떤 이런 민원사항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저희들 근본이고, 더 상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거는 연심위에 심의과정에서 전문가집단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토론을 하고 거기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손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업신청자한테 여쭈어 보기 전에 과장님이 자꾸 국가 연심위 이야기하고 사업주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 묻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다 책임집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행정공무원이 그것까지 저희들이 경영사항, 환경관계까지 궁극적으로 매립하면 생태계 변형은 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까지 피해영향범위, 방법, 개선까지는 글쎄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행정의 역할이 뭡니까?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절차 밟아주는 게 행정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위원회 상정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두 번이나 조건부 찬성의견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연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내려왔습니다. 부결된 내용이에요, 이게 심의의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면밀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정확한 수요를 바탕으로 매립면적을 축소하고 그리고 재신청할 시에는 심의를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상태도 아셔야 되고 물량 관계도 아셔야 되고 또 환경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질의는 마치고 공유수면 매립 신청자인 (주)건화의 황갑기 대표이사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건화에 황갑기 대표이사님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조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이 안건을 접하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6대에 걸쳐서 2대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겠지만 저희는 내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긴급사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당황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긴급상황으로 밖에 처리할 수 없었던, 7월 22일날인가 이렇게 도에서 연안심사에서 부결이 됐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긴급으로 올라왔는지? 내년 중에 하시면 되지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성도 검토하고 의견들도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만 허가가 나셔도 되지요?
물론 저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는 이 1차산업인 조선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회 의원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절차, 무시된 절차가 의회를 이렇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도 가집니다. 그 정도 중요한 사항 같으면 보완조치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7월 22일 이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긴급사항이라는 걸 알면서,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는 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참 의외입니다. 하여튼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예, 거제시의회 신금자 위원입니다. 황갑기 대표이사님이지요? 건화 주식회사 회장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에 기업인으로서 지역경제 아니면 일자리창출, 거제시 세수수입 그 외에 많은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거는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 저가 점심시간에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은 주식회사 건화 회사가 시민을 대표하는 한 위원으로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주식회사 건화가 전체 시민에게 전체에게 미친 엄청난 거제시의 품격을 떨어뜨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떨어뜨린 부분을 먼저 이 자리에서 건화 대표이사님이시니까 먼저 사과부터 하시고 지나간 과거들을, 모든 시민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그 부분부터 사과를 하시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아주 신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 소견입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또 모든 저희들이 방영이 관공서에서 보고 시민들이 보시고 또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거를 건화가 품격을 시민의 품격을 떨어뜨린 대한민국 중에서도 엄청난 빅뉴스였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하시겠지만 저희들 위원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급성이 과연 뭐냐? 그렇지만 애로사항에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또 시급성이잖아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자리가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되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것 좀 물어봅시다. 6대 때 그때 또 사장님이라고 명함을 내신 분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때가 160회 임시회땐가? 그때 사장님이라면서 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때 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그게 다행히 중앙연심위에서 잘돼가지고 해결이 끝났으면 다시 또 복잡한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데 부결이 돼서 또 왔단 말입니다. 또 와서 긴급사항으로 제출하는 대표이사는 황갑기 사장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완전히 또 부결되면 또 다른 분이 또 오실 건가요?
그래서 저도 신금자위원이 먼저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회장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정말 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참 우리 역사적으로도 창피스러운 일이고 대한민국이 깜짝 놀랠 일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은 철사줄 꽁꽁 매여도 있었고, 물론 건화도 피해를 안 반 거는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 위원들하고 이 부분도 논의를 하고 또 거제시민을 위해서 또 명예가 훼손 된 이런 부분도 살리고 해야 되는 게 나는 당연히 그리 할 거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오시지 않고 사장님이 오셨다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거제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직장 뭡니까? 직업인을 고용창출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박수를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한 건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고통이 있었느냐? 그 가족들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심지어 그 가족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밖을 못 나오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안 그래예? 그래서 나 사장님이 사과하는 것보다 회장님이 직접 나와 가지고 “거제시민들 죄송합니다.”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 그 부분은 그것으로 끝을 내고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에 공유수면 매립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제160회 임시회 때 조건부를 달아놨다 아닙니까? 거 보면 공유수면 매립 실시설계 승인 후 공사착공과 동시에 어업피해조사용역 실시한다 등등이 있거든요. 이 이행을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안 그래요?
또 해야 되고, 최고 가까이 있는 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총무 쪽에 있어 놓으니까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지만 삼성과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21세기조선하고 3개 기관에서 이 매립관계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동의는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 받았을 때는 이미 우리가 6대 때 160회 때 임시회 때 핸 기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게 새롭게 올렸지 않습니까,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에서 제출한 이것 좀 해 주십사라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가져온 게 있습니까?
그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제출해 봐주십시오. 아니 그때 160회 때 공유수면 매립을 할 때 받은 제출서 말고, 그거는 그때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160회는 끝났단 말입니다. 부결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해 주고 나면 그거는 나중에 가서 모르겠소 하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왜 제가 그거를 묻는가 하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사업 같으면 그때 그 합의서를 받은 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는데 전부 부결돼가 새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부결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듣기로는 축소를 해서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축소를 했을 때 삼성과 바다는 그런 게 안 있습니까? 파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부딪쳤을 때 미칠 영향, 이만큼 컸을 때의 부딪치는 영향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축소를 했을 때 파도가 치면서 거기에 1차 충격을 받고 2차적으로 또 삼성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등등의 합의서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보고 동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은 아니다 이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챙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6대 때 받은 사항은 확인이 다 됐기 때문에.
자료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거든요. 서로 기업을 하다 보면 바다라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예? 모든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디에 부딪쳤을 때 파고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서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거를 나는 챙기는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이거는 질문입니다. 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 그래 안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새롭게 지금 모든 절차가 바뀌었잖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리 했으리라고 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어업진흥과에 물어봤는데 연초면 어촌계에서 어떻게 하더나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그거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촌계에서는 동의를 해 줬지만 새롭게 올라오면 동의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도 마찬가지라예. 그때 당시에는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축소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확대가 돼도 마찬가지축소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대한 전문 그거는 모르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파고가 어떻게 부딪쳐서 어떤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우리 검토를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예.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안 받았다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또 그다음에 물어봅시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 측면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게 조금 의구가 가면서 또 우리 그걸 했잖아요? 국가산단이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산단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197,500제곱미터를 하는데 저기에 앞으로 생산을 하면 어떤 생산을 할려고 그럽니까?
해양플랜트 쪽이에요?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한다 쿠는 자체는 좋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지금 한내 쪽이나 임천공업은 제가 공장 안에는 상세하게 보지 못 했습니다만 요즘은 전부 메가블럭 아닙니까? 대형블럭이단 말입니다, 조선블럭을 해도. 그러면 그 전에 설치된 시설은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톤을 케파 같으면 지금 20톤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배 이상의 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립을 한다 이리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공장은 어떻습니까? 케파가 괜찮겠습니까? 메가블럭이 다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보니까 골리아스폭이 얼마라고예?
165m예?
높이는예?
9백톤 크레인 2개가 서네예?
기존에 옆에 있는 삼성에서 요 사진에 보니까 있는 거하고 크기가 비슷한가예?
그렇기 때문에 폭을 내기가 힘들다 그지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해양플랜트를 주력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확장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사곡산단에는 시기적으로나 뭐든지 이렇게 늦을 것이고, 일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장공장이라든지 피장, 조립공장이든 일원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가공에서부터 절단에서부터 해 가지고 조립을 흩어나와서 모듈 생산까지 가야 되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다가 삼성하고의 그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또 적을 두고 있는 데가 삼성이다 보니 총무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동의를 해 줬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라는 답은 사실은 받았습니다. 윤부원위원님이 아까 전에 제가 직접 정형국 파트장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예. 지금 대우하고 이렇게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산물량이 요즘 해양플랜트 떨어진다고 하는데 수주가 조금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지금 항간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안정공단에 가야중공업이 곧 엄청난 곤경에 처해 가지고 완전 무너진 거는 아니지만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무너지고 주변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꼭 지금 사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풍위원장

황갑기 대표이사님, 간략간략 답변해 주시고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김성갑위원은 같이 야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가야중공업 문제는 제외하고.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되면 언제쯤 완공이 돼서 생산은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곡산단에 입주를 희망한다라는 의사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곡산단에, 지금 성내공단에 건화공업이라는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거기대로 그러면 일정 부분 또 필지는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사곡산단은 사곡산단대로 건화공업에서 하고 있는 걸 해야 되니까 그리 할 것이고, 여기는 해양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이렇게 넓힌다 그 말씀이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벽에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주)건화 수심이.
지금 7-8m 나오네요?
그럼 해양플랜트 모듈할려면 15m 정도?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성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저는 아까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우리가 해양플랜트 때문에 매립을 해서 수심이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해서 매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우리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큰 업체인 대우와 삼성이 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지의 입주자들은 104% 정도 됐다고 하지만 정말 그분들이 입주를 할지 저희들은 고민이거든예. 그래서 정말 수심을 그렇게 많이 끼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필요하면 저로서는, 우리 시로서는 조금 주식회사 건화가 그쪽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입주하도록, 대우나 삼성이나 오면 괜찮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의향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다음에 그런 용지가 필요하면 꼭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걸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을 봐서.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