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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73회 제9총무사회위원회2014-12-23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첫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공공단체 임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당연직 이사의 선임방법을 개정하고, 거제시가 출연한 출연금 및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적립금으로 지정 기탁된 모금액을 재단의 기본자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근거입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선임방법 변경사항으로 제16조입니다. 당초의 시 복지재단 업무 소관 국장.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1명을 시 복지재단 업무 소관 국장 1명으로 한다고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별지1 수정한 내용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재산목록 변경사항입니다. 별지안을 보면 당초에 60억으로 자산이 잡혀있는 것을 71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정관 변경이 시의회에서도 동의가 되면 경상남도 정관 개정 승인 요청을 거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방법에서 제3항 당연직 이사는 시 복지재단 업무소관 국장,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으로 한다를 당연직 이사는 시복지 업무소관 국장 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8조 임원의 직무입니다. 하단의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는 조금 전에 설명한 거와 같이 자산이 60억에서 71억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정관변경 동의안은 법령의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당연직 이사회 선밍방법을 개정하고 희망복지재단의 기본재산평가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안 제16조제3항은 당연직 이사중에 시의원 1명을 두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금지, 겸직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고 별첨 재산목록 중 평가액을 거제시 출연금 및 보험금 증가로 60억원에서 71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재산이 불어날 때마다 매번 정관개정을 해야 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정관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매년 해야 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여기 출연금하고 후원금을 나누어서 구분해놓은 거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거제시 출연금하고 후원금을.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어찌보면 성격이 같은 내용입니다. 후원금도 저희들이 기탁받아가지고 지정기탁하기 때문에 결국엔 시로 들어가 가지고 넣기 때문에 성격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도 이렇게 구별을 해놓으니까 ‘아 거제는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구나’ 이걸 우리가 알기가 수월한데 이렇게 같이 합쳐 놓으면 이게 매년 얼마만큼의 후원금이 들어왔는지 잘 구별하기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출연금은 내년으로서 끝이 났거든요. 내년 5억하고 나면은 거제시 출연금이 완전히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후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출연금하고 후원금을 좀 별개로 구분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알아보기가 수월한데.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거는 별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저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출연금을 저 쪽으로 옮기는 거하고 시의원이 이사로 들어가는데 그 출연기관의 의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가서 감시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사를 의원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안 맞다 이래가지고 빠졌습니다. 저가 우리 이사때 12월 말 돼서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 동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195페이지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여성회관 명칭을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여서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개발센터운영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6조는 사용료와 수강료 면제대상에 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9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단체, 여성관련기관 등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 10조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13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거제시 여성회관운영조례와 여성발전기본법등이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4년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추계 대상연구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통보해왔습니다. 197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를 개정 조례하는 것입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위치, 3조는 사업, 4조는 사용료, 5조는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6조는 사용료 등의 면제, 7조는 사용허가 취소 그 다음의 9조는 위탁운영 그 다음의 12조는 위탁의 취소, 13조는 예산의 지원, 14조는 지도‧감독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정밀 배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는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에서 “여성회관”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정하고, 안 제1조~3조는 목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8조까지는 센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9조~14조까지는 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행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여성의 권익과 인력개발,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명칭은 그대로 쓰는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 명칭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명칭을 바꿉니다. 여성회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거는 저가 아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부를 적에 그냥 여성회관으로 통칭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불려야 되는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이 우리 여성들이나 시민한테 익숙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정식적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국 지자체가 이번에 싹 다 바꾼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만 이래 바꾸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위법이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실정에 맞게 시기는 좀 다릅니다마는 명칭을 지금 다 변경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저희들도 이미 바꿨으면 벌써 바꿨어야 되는 거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제 시기는 그렇습니다. 시기는 지방재정법이 내년부터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여성회관의 지원할 수 있는 법정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위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제명을 변경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바뀌면 완전 지금까지 있는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의 이걸로 바뀐다는 말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성회관운영조례는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거는 어떻게 해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회관 운영조례가 명칭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다 바뀌는 건이고 아마 비교해보면 거의 전부개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지 2조의 위치 2조만 놔놓고 거의 다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 이제 202페이지에 있는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안 완전 폐기되는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폐기되고 이 조례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자녀같은 경우에 사용료 면제에서 다자녀같은 경우의 그 범위는 어떻게 두지요?
출산장려 지원조례에 이게 들어갔잖아요.
3자녀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온 운영조례에는 여성회관 운영조례는 1996년 1월1일 이후.
그럼 여기는 못밖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자녀가정에 폭을 더 넓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동의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 공립 하청어린이집 위탁기관이 2015. 4. 19.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거제시 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과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제시 사무의 민관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청어린이집은 하청면에 소유하고 있으며 교사가 현재 총 종사자가 7명입니다. 그 중의 한 명은 원장하고 취사부입니다. 교사는 5명입니다. 설치는 2012년도 4월20일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이 2012년도 4월21일 개설해서 내년도 4월19일날 기간이 끝납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보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서 2015년도 4월20일부터 2020년도 4월19일까지로 재위탁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면 거제시 보육정책회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단, 보육정책인 위원회를 심의 거쳐서 70점 이상이 됐을 경우에 재위탁 결정이 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222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4월9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하청어린이집 운영사무에 대하여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시설은 “거제시 거제북로 555-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91㎡로, 2014년 예산은 3억1,7040천원이며 재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요거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분석한 지원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는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전문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백지영 시설장님이 다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오늘 의회 통과되면 그 다음 중에 보육정책 위원회를 해서 70점 이상이 돼야 재위탁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안정적이고 조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변수가 없는 한은 재위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걸 1년마다 한번 씩 시설평가를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현재 법상 3년마다 평가를 인증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시 자체적으로 법에 따라서 연1회 이상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선정위원회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육정책위원은 기존에 있던 위원회잖아요. 그냥 거기서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거기서 선정위원회 역할까지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선정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웬만한 각종 조례는 자꾸 만들지 말고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 관련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회는 주로 교육청에서 나오시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제 위원회구성은 보육관련 유아교육 장학사라든지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보육관련 전문공무원이라든지 법상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몇 명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15명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하여튼 선정위원회할 적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페이지 229페이지.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기를 환경정책 기본법과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의 규정을 감안하여 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기“5년마다”를 “10년마다”로 변경하고,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가 있을 때 환경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로 단서조항을 추가 하는 것으로 5년의 규정은 98년도 6월30일 재정시의 환경부의 표준안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과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이며 이상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14. 10. 21.~ 11. 10. 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의 현행에 없는 “지구환경보전의 용어정의를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의 공헌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의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자구수정 하였으며, 제8조는 주요내용에서 설명 드린바대로 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에서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변동 등으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16조24조는 자구수정입니다. 234페이지. 참고사항으로서 경상남도 내의 시‧군별 환경기본계획 수립시기입니다. 10년마다로 되어있는 곳은 경상남도, 창원, 함안이며 이 수립시기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은 김해 등 7개 시‧군이고 5년마다로 되어있는 곳은 거제시 등 9개 시‧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개정안은 환경보존계획의 수립시기의 적절성과 소요되는 용역비용, 여타 시‧군의 규정들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환경기본계획 수립에서 그 시기를 법령과 경상남도 조례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에서 환경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5년마다”에서 “10년마다”로 개정하고, 단서를 두어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제3조 정의에 보니까 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쭉 나옵니다. 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송미량위원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4조의 시의 책무에 보시면 유해화학물질이 나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여기 정의에도 유해화학물질이 뭘 얘기를 하는지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이런 것도 정의가 다 포함 돼 있더라고요.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정의란에 유해물질이 어떤 거라는 정의를 넣자는 말씀이십니까?

송미량위원

예. 그리고 3조6항에서 지구환경보존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기에 거제시가 섬이고 하니 또 우리가 해양환경의 오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해양오염이라는 그 자구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의란에 용어를 하는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깊이있게 그 부분까지 광범위하게는 생각을 사실 못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정해도 무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환경을 첨가하는.

송미량위원

해양오염. 3조6항의 지구환경보존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파괴 그리고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하시고 그리고 3조의 정의에 있어서 6항에 유해화학물질이란. 아, 6항에 있으니까 7항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7항입니다. 7호

송미량위원

아. 7호. 예.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제3조7호에

송미량위원

아, 그러면 6호가 유해화학물질이 돼야 되고 7호가 지구환경보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 질의 끝났죠? ○송미량위원 예.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시군 조례는 보통 중앙부처 내지 자율적으로 지자체에 있는 거 하면 환경보존의 같은 경우는 시군의 모두 당초 98년도 이 조례같은 경우는 준칙으로 돼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내려오는데, 다만 지자체 따라 가지고 당초 5년으로 되어 있는 이번 개정하는 주요내용처럼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바꾸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의 전부 표준안대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저가 생각할 때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양오염이라는 첨가하는 부분도 가능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유해화학물질은 제 생각에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타 환경관련법령에서 유해화학물질이란 뭘 한다는 정의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게 당초 준칙에 없는 것으로 봐선. 근데 제가 명확하게 법령을 갖다놓고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생각을하는 겨를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송미량위원

거제시에 지금 이 조례가 재정 최근에 재정되거나 재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최근에 일부개정은 2009년도 12월29일날 한 게.

송미량위원

제가 최근에 개정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용어의 정의가 유해화학물질도 이렇게 포함 되어있더라고요.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아, 다른 시군에 말씀이죠?

송미량위원

예,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저희 조례에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시 책무에 그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의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면 같이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유해화학물질을 뭐라고 정의를 할 부분.

송미량위원

저기 자료 드렸습니다.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아, 예.

이형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원태희 예.
우리는 5년을 10년마다 한다라고 우리가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규정 없음” 해갖고 7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차이점은 뭡니까?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조례에서 필요할 때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군이 되어있는 시군이 7개 시‧군이고 연도를 10년마다 아니면 5년마다를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차이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어떤 게 합리적이냐 이 말이지.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만약에 잘못하면 연도를 5년, 10년 안 해놓으면 크게 20년도 될 수가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같은 경우의 지금 이 조례가 주요 개정한 이유가 2007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개정해가지고 10년마다 했는데 중간에 지금 현행조례대로 하면 5년마다 중간에 이미 한번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한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도 “규정 없음”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10년마다 규정을 해놓은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까?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10년마다 하되 혹시 필요에 의하면 또 1년마다 매년할 수 없으니까 중간 연도로 5년마다는 임의적으로 임의 규정을 두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의 생각은 규정을 함으로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환경보존에 더 발전적이다 이 말씀이죠?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최소한 10년마다 한번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중간에 또 다른 환경변화가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그러면.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 규정없음”해 놓고 3군데보다는 여기 7군데거든요. 이 분들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규정 없음”해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생각까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7개 지자체는 대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몇 년마다 하는 걸. 영 안한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바짝 땡겨하는 데도 있을 거고. 한번 그런 거 한번 검토 해 봤습니까? 왜냐 이렇게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겁니다.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수립을 두 가지 해석으로 가능한데 이러다보면 안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자주 2년마다 3년마다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두 가지로 해석이 돼 지는 것보다는 일정한 시기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판단되어지고 참고적으로 국가의 환경종합계획은 지금 현행 법률이 10년마다 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20년마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개정이 지금 개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으로 돼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볼 때 당초 법의 취지는 좀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볼 때 용역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추는 경향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건 몰라도 환경보존계획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앞으로 환경이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획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버리면 그게 어떤 그걸로 뭘 활용 할 수 있을 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제 이 계획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만들은 걸 환경보존을 위해서 활용을 못해서 사실은 돈들인 만큼 그만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환경변화가 굉장히 빠른데 10년마다 하면 그게 거제시의 환경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이제 앞전에 우리 저 한기수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좀 선언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자하는 이런 의미가 취지의 어떤 법에 근거로 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게 규제력을 갖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각종 시책이나 정책을 위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는 의미이고 그게 5년마다 하면 물론 자주하면 좋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예산의 당초 용역비 1억을 설치했는데 제가 그때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 아니고 2억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련 용역회사에서. 그래서 1억을 했는데 자주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예산상의 비용문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년마다 한 번씩하면 거의 형식적인.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10년마다 하되 5년으로 중간에 단서조항을 단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문구 수정에 의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다음 제3조제6호를 신설하여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위해를 미치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이에 예방을 위하여 적절 관리를 요하는 물질 등 말한다 라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질의해주시죠.

한기수위원

저는 5년을 10년으로 개정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한기수위원

5년을 10년으로 하는데 반대합니다. 이런 비용이 들더라도 환경에 대한 비용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5년을 3년으로 오히려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는데 그걸 갖다가 좋다 용역을 갖다가 자꾸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는 것은 환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찬성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위원

저는 한기수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3조제6호를 신설하여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이에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부분일지를 말한다. 다음은 제8조의 현행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정기만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6항 개정‧시행에 따라 금연지도원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 위촉‧해촉, 다음의 금연지도원 교육에 관한 사항, 금연지도의 활동범위 및 단독직무 수행 사항 규정 신설, 다음의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보고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예산조치 사항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사항에 입법예고해서 제출의견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에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제4조의 일을 신설하는게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위촉, 다음의 제4조의 3항 금연지도원의 해촉, 다음 제4조의 4.금연지도원의 교육, 다음 제4조의 5.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 제4조의 6.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제도가 도입되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의2부터 안 제4조의6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및 재촉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제4조의1호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하셨잖아요? 현행 조례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송미량위원

전문이 지금 다 안 나와 있는거죠?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예, 전문이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예. 전문이 지금 다 안 나와 있는데 전문에 보면 4조1호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조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이렇게 나와 있고 3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구역이 여기 다른 부칙 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밖의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장소. 현행 조문에서 여기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 어느 곳보다도 금연구역이 돼야 되는데 제외한다라고 해 놓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항이 없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개정사항에 포함된 게 아니라서.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련법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2013년도 조례 제정할 때 그 부분은 삭제한 사례입니다. 관련법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양희

최양희위원

당연히 제외되는 구역이다 이 말이죠?

송미량위원

당연히 상위법에서.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그래서 조례제안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조례 상위법에서 지금 이 예산은 국비가 내려옵니까? 지금 국비가 내려왔어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시비도 좀 보태야 되고. 지금 몇 명이상 지도원을 두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내로 한다라는 이런 게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럼 이런 거는 기간제도 아니고 무기계약자도 아니고

이형철위원장

단시간 근로자로.
수환

임수환위원

활동지도원은 어느 분이 선정을 합니까? 우리 소장님이 합니까? 시장님이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위촉은 시장이?
수환

임수환위원

위촉은 이래 조례에 돼 있는데 대게 보면 우리 소장이니 지도원을 선별한다아닙니까? 시장님이 해가지고 이런 거는 안할 기고 그래 안 해 왔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앞에도 지도원이 있었다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지금도 계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도 있고요?
지금 몇 명합니까?
이거는 나중에 지도원이 사표도 없을 거고 나중에 담배피는 아한테 가 가지고 담배피우다 벌금 물린다고 그러면은 따지고 그러하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 것도 하도 못하고 제가 보니까 누구누구하는 분은 내가 대강 아는데 여성분들이 다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담배피우면 안 되십니다”하면 아, 내 담배 내가 피우는데 당시 왜 그러냐고 하면 말도 못하고 권한을 주던지 사법권을 주던지.
계장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장님이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회의 한 번 한 효과가 있고 또 우리 활동 지금 금연지도원분들이 저가 이래하면 어떻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열심히 안 합니다. 못합니다, 또. 우리 단속하는 저번에 저가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건수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통계를 내시고 하던데, 제가 지금 지도원들 하고 몇 분 잘 압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단속 건수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있긴 있겠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5명 하는데 예산이.
그런데요. 계장님, 제가 보니 야간, 새벽해서 활동할 때 1인당 1천6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이 금연지도원이 사실 우리가 자기가 최대한으로 한 시간에 홍보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 수당쓰기 위해서 대개 보면 새벽에 나와서 했다라고 이래가지고 그게 과연 그때 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도를 하면 상관없는데 대개 그런 분들이 지도하려고 새벽에 나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잘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그래보니까 담배 이걸로 권장을 해가지고 지도를 해서 끊는 분이 있고 안 피는 분이 있는데, 스스로 많이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금연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이래서. 지금 우리 금연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몇 군데만 금연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예산을 들어서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도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남성 금연율이 한 3위안에 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위 안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41%정도 피거든요. ○임수환위원 아니 근데 금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일하는 나라가 일본같은 데는 홍보 이런 거 다 안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스스로 뭐 피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일본 잠깐 갔다와서 보니까 담배 뭐 피라 마라 그런 거 전혀 없고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던데, 우리나라만 이럽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근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우리 지도원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구체적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금연지도원 정도의 일거리라하면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지체장애라도 가볍게 되어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지도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308페이지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제16조의4 금융지도원의 자격 이래가지고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음에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김복희위원

그렇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김복희위원

그렇다면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그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당연히 관계가 없죠.

김복희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의 사람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 임금이 작은 게 아니고 일은 그렇게 또 머리를 쓰고 힘들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저는 여기 수당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우리가 정한 겁니다. ○최양희위원 아, 4만원 그러면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양희

최양희위원

4만원이고 휴일이나 새벽에는 6만5천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1. 5배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거를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겠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이 금액을 상정하신 건지 어떻습니까?
아,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던대로 하시면 될 거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리할 겁니다. 금연지도원 교육을 다 시킬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면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형철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신금자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끓는 행위를 말한다.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시에 주소를 둔 자살시도자의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둘째,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셋째,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넷째,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 다섯째, 자살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여섯째, 성, 연령, 계층, 자살 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추진 일곱째,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3항에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청 내 관련 기관‧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간‧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은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둘째,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간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첫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항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셋째,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5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네 번째, 시장은 스스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의 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2항의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첫째.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첫째 「자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기간‧ 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셋째 시장은 시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시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지원은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자살예방 상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이 조례를 잘못 보면 자살을 부추기는 느낌이 드는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자살한다, 자살한다는 사람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화는 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자살할 거다? 그래서 어째해 주라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가서 그 사람 어딘가 물어보고 저희들이 간다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가서? 지금 우리 거제시의 1년의 자살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질병관리담당주사 김태희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11명이었습니다. 자살시도자는 28명 정도.
수환

임수환위원

자살도 우발적으로 하는 게 있고 계획을 가지고 한 자살이 있을 건데 대게 뭐 자살하려고 하는 분이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고?
태희

김태희질병관리주사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다양하지만은 경제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헤어졌거나 이런 정서적인 문제, 안 그러면 실직을 했거나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대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가졌어요. 옛날 자살 힘들거나 할 때 그런 거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 그런 부분이 다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겨나가면 되지. 조례를 정해 놔놓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귀중한 생명을 한 분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시에 자살 조례 정해졌다 나도 자살해 볼거다, 전화해 볼거다 이라면 가서 또 자살기도하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정신과 선생님 오셔가지고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서 정신이 이상이 있는 분들이 대게 자살하고 이래합니까? 그거 뭐하러 정신과에 그 분들이 가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자살 안하십니다. 정신분열증이 계신 분들은.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소장님이 정확히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자살할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 자살할 건데 우리가 예방을 해서 자살 안했다 하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 거는 사람의 정서에 따라 틀리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주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하면 좋지만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놔놓으면 우리 거제시 자살예방조례 나도 공갈 한번 쳐보자 해가지고 장난 전화도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 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 정말 우리나라가 또 OECD국가 중에서 자살 또 1위에 불명예를 갖고 있는 나라라서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제5조2항의 7호입니까? 2항에 6호 성 연령‧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 추진.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여기서 성하고 연령계층할 때의 연령은 청소년기에 청소년자살은 청소년기에 사망률 1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 연령‧계층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해서 자살예방을 대책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내용은 설명이 됐는데 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 대책이 이렇게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한은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자살하는 분들에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대책일 수 밖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가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하시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보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 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신금자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거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44조, 제2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다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적 지원, 산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위탁 운영)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의료기관 및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 그 밖의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보호와 적절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간의 선정 등)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간선정위원회를 둔다. 수탁기간의 선정기준 및 방법, 위탁 계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첫째,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둘째, 수탁기간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셋째,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 대상 및 이용료) 첫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자는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계속하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둘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첫째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둘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제2급‧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셋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넷째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다섯째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여섯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그 밖의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산모 2조 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 비율‧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감면 이용료 보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 제8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분기별로 보존할 수 있다. 제10조(감면 제한 등) 1항에 제1조의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둘째 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은 것은 경우 시장은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둘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출산신생아에 비해 부족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을,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0조에서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송파구, 충남 홍성군 등 3개 지역에 조례 제정 지자체는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거제시의 의견으로는 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감염병 발생 우려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례 조문으로는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는 비용추계 그거는 안 들어갔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의원발의 조례는 비용추계를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안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타 지체에 관한 검토보고서는 73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소장님, 이게 인제 조례가 돼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할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생각 하십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했는데 직접설치에 될 비용은 토지 및 건축비는 비용추계에 불가해서 추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계의 결과 시설비나 강사비, 인건비, 식대비, 물품 구입비, 보험 이래서 1년에 7억1,500만원 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

운영비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7억?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

그 정도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감면이 조례대로 하면 감면 대상 있다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수입은 운영비가 나왔으면 몇 인 몇 일 기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풀로 운영이 된다 쳤을 적에. 미즈맘이나 이런 것처럼.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작성하신 분이.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그럼 다른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미즈맘 산후조리원이나 엘르메디 산후조리원 은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해피맘 산후조리원은 지금 거의 뭐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 확인해보셨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게 일단 산부인과가 아니고 산부인과와 연계되지 않아 가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용이 저조하게 돼서 한 분도 거기는 입실을 안 해가지고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한기수위원

하여튼 운영이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근데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정상적 병원을 개조해가지고 산후조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고현에 있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

미즈맘이나 엘르메디는 어디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부 고현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미즈맘은 고현에 있고 엘르메디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엘르메디 고현 사거리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전부 다 고현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 달 평균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1년에 3천명쯤입니다.

한기수위원

1년에 3천명
300명. 한 250명쯤 되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월 250명. 이 250명이라는 수치가 그러면 산후조리를 다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이 보통 한 보름 정도 하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

보름하면 미즈맘이나 엘르메디가 다 해봐야 지금 25명 정원이 25명이면 한 달에 50명. 풀로 가동됐을 때 50명이 산후조리를 하는데 나머지 200명은 어디서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다른 도시에서도 할 거고 보통 집에서 많이 합니다.

한기수위원

집에서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

인제 우리 신금자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를 하셨을 적에는 수요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발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신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산후조리원의 운영이나 또는 실제 비용 그리고 수요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신 거 설명해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제가 사실은 5분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평균연령이 35세가 못 되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250명 정도 이렇게 출생아가 나타나는데 일단 우리 산후조리원이 부족하고 한 것은 사실인데, 보통 보면 타 지역으로 갑니다. 산후조리원 부산이나 진주로. 진주는 좀 쌉니다. 그러니까 부산, 진주로 가다보니까 간접경비가 보호자들이 많이 들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접경비 들듯이. 신생아가 나도 간접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근거를 내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산후조리원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니까 시행을 안 하겠나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일단 조례 먼저가 통과되도록 하고 조례 이후에 계산 수혜나 또 혜택을 줄 그런 것들은 제가 대강은 많이 추계를 내놓았습니다. 보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문화, 셋째아, 한부모, 새터민 이렇게 통계를 냈을 때, 사실은 셋째아가 우리 거제도에 너무 많습니다. 많고 새터민이나 다문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출생아 놓을. 우리가 감면 혜택을 보여줄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제가 이것을 쌍태아하고 셋째아 하고 다문화하고를 조금 줄여주면 감면 혜택을 조금 줄여주면 한 2억 정도 1년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 되겠고 그 시설이나 다른 부대 시설비나 그런 거는 6개월이 예를 들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니까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사무조례에 맞춰서 할려고 생각 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인제 이 수요층.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지역에서 출산을 했을 직에 지금 우리 산부인과는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소장님, 몇 군데나 있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3곳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미즈맘하고 엘르메디하고 대우병원하고 세 군데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산부인과도 만들어야 되겠구먼. 부산이나 타지에 가서 출산을 해서여기와서 조리를 못하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

여기 지역에서 출산이 얼마나되고 있는가하는 거를 소장님께서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그 부분은 저희가 병원별로 통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고 참고적으로 셋째아를 말씀드리면 한 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셋째아 출산되는 게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예.

한기수위원

지역에서 지금 그러면은 미즈맘에서 몇 명 출산 이런 게 지금 안 되어있네요 그지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통계를 한번 봐야 되겠구먼○질병관리담당 김태희 예.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럼 바로 조사해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그런 통계도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아마 비용을 따진다라면 거의 뭐 50억 이상 들어갈 거라고 봐지는데 이게 법률을 쭉 보니까 산모 1명에 면적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되어 있고 시설들이 위생시설이 철저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비용이 들여가지고 또 이행이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운영비가 7억이라 하셨고 그러면은 수입이 어느 정도 연간 어느 정도 된 걸로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제가 20실 기준으로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20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2주 이용을 할 때 한 달에 40명 이용할 수 있고요, 그게 12개월 하니까 480명 정, 480~500명 정도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위원님이 제시하신 169만원을 이용료로 계산하니까 8억1,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기수위원

8억1,100만원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예.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적에 감면 조항이 있더라고요. 감면은 50% 감면입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조례안 내용 중에 감면 자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셋째아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하에 50%주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주는 그 대상자와 그 다음에 가정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실적 174명을 합하니까 524명 정도됩니다. 이 분들에게 위원님 제시하신 169만원의 50%를 보전을 계산을 해보니까 4억4,278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한기수위원

최악의 경영수지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지요, 그죠? 감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다 여기서 이용을 한다. 산후조리를 이용을 한다 라면 운영비용은 한 7억, 수익은 4억. 운영비용 안에 여기보면 간호사, 영양사 이런 게 다 들어간 겁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인건비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7억 넘는 곳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30실을 초과할 경우에 영양사를 두게 돼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서 7억인 거죠?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예, 20실을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한기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조금 파악이 좀 돼야 될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출산이 되고 있는 수치가 좀 파악이 돼야 여기 가실 손님이 없으면 아무리 좀 싸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해피맘 산후조리원을 비교를 해본다라면 실제적으로 출산과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소장님, 건의는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돼가지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지는 참 문젭니다. 왜냐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데, 거기에 산후조리원이 신뢰가 조금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해피맘이 문닫은 겁니다.

신금자위원

앞전에는 산부인과 닥터가 없으면 산후조리원은 인허가가 불가했지만 지금은 조리원 닥터 없어도 인허가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의원님, 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문제죠. 얼만큼 신뢰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신뢰가 되게 할라면 산부인과 의사를 연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모셔놓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볼때는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

아무리 좋은 일을 할라고 하지 만 시민들의 인식이 되지 않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은 실컷 세금 몇 십억 가지고 쓰고 일 년에 몇 억씩 투자하고 욕은 욕대로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거제 공중보건의사로 왔을 때 거제면의 모자보건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자보건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애를 받았었거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일 년에 한 두 달에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두 달에 한 건. 그 선생님이 안 계셨거든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근데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 애를 받아야 되니까요.

한기수위원

두 달에 한 건 받기 위해서 가지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형철 수고했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예. 소장님 저희가 건강산모, 산모건강관리사분들을 지원을 하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합니다.

송미량위원

예,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질병관리담당 김태희 저희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가정에 파견을 해서 산후조리를 도우게 돼 있는데 건강보험 하위 50%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65%로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자녀가정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예외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조금 더.

송미량위원

아, 완화가.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예. 100%이하 이런 수준으로.

송미량위원

이런 분들은 그러면 건강관리사는 부담없이 50%, 65% 해당되게 되면 자기자신의 부담없이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본인부담금은 일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말씀 드리면 2주 기준으로 모두 79만2천원인데, 거기서 본인부담금이 한 26만 6천원,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게 56만6천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본인부담이 26만6천원 정도 된다 말씀이시죠? 예
담당

리담당질병관

김태희 예.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로는 아직 저희가 숫자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솔직히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외부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외지에 나가서 친정이 있는 곳이나 산모의 친정이 있는 곳이나 외지에 나가서 출산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둘째나 셋째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에 큰아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에서 조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요하고 그거를 숫자상으로 저희가 잘 계산을 해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요가 그렇게 높다라고 하면 이용감면뿐 만 아니라 이용대상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그 부분은 지금 조례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는 있죠. 조례에 차상위계층부터 조례에 있죠.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

한기수위원

그거는 우선순위는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감면대상.
예. 감면대상

신금자위원

감면대상 우선으로 하셔야죠. ○위원장 이형철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소장님, 아까 운영비 7억에는 산부인과 의사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거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포함 안 된 겁니다.

옥삼수위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일단 의사 월급 1천만원 들여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최소 1억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연봉 1억은 들여야 됩니다.

옥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결국에는 시스템 자체가 산부인과하고 같이 있어야 산후조리원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인감은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안 계셔도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상의 지금 이거 보면 우리 다른 위원님도 했지만은 사실 그런 게 구조적으로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도 지금 현재 제목 자체는 산후조리원이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형철위원장

즉, 말해서 산모는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분만은 안 되고 산후조리만.

이형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분만과 함께 조리원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미즈맘하고 엘르메디도 되고 있는데.

이형철위원장

우리 같은 지금은 조리원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조리원 설치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민간에다가 그걸 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없거든요.

이형철위원장

위탁을 줘도 같이 된 시설을 줘야지. 이것 조례만 등급하면은 해피맘처럼 꼭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수억원을 들여가 짖는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는 있다라는 거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형철위원장

안 자체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참 있으면 우리 거제시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될 걸로 인식이 되는데, 단지, 설치와 운영상의 이런 것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하여튼 개정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니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44페이지 보시면 의견이 44페이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대로 입니다, 저희 의견은.

이형철위원장

소장님, 읽어 주이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 예. 같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산모에게 산후조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감면관리 측면뿐 아니라 예산의 효용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보다는 산후조리비용지원이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더 유익하다고 볼 수 있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상 산후조리원도 있고 감염발생의 우려도 높으며 막대한 예산이드는 만큼 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발생이 일반가정에서 하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 감염도가 높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하고 나가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감면가정에서 하는 것하고 조리원하고 감면율은 통계적으로 빼보면 알지만은 정말 시급합니다. 산후조리원이. 너무 시급하고 그래서 저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시설면은 집행부하고 거의 논의가 된 사항이고, 시급성을 또 집행부가 알고 있고 한데, 조례는 우리가 일단 산후조리원을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니까 위원들들 잘 생각해주시고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그 차후의 문제는 또 서로 고민해서 위원들과 의논해서 집행부하고 해서 산후조리원이 또 설치됐으면 안 좋겠나하는 개인적인 조례를 하는 이유의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신위원님.

신금자위원

예.

한기수위원

보건소 소장님이 지금 집행부로 대표해서 나오셨거든요.

신금자위원

예.

한기수위원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 공식적으로 예산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운영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예산문제를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집행부하고 하신 겁니까?

신금자위원

이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다. 있고 조례가 일단은 통과돼야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거제시민의 젊은 여성들 의 시급한 문제이니 조례를 의원들이 통과 안되면 안 되지만은 최대한으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또 의원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집행부하고 상당부분 예산에 대해서 시설비용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계가 됐고 상당부분 협의가 돼서 접근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대표해서 나오신 분은 아니다고 얘기하시는데 신의원님은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야기가 다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안전의 문제나 감염에 대한 것 그런 때문에 많이 염려하셔서 그러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한기수위원

아니. 할 수 방향을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 말고 돈을 받아오겠다는.

신금자위원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업하지 못하는 휴업상황에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런 것 있을수록 시에서 활용을 하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복안이 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도 돈이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신금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이 들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 1년에 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거지 큰 예산을 한 해에 벌써 10억, 7억 이래 들여서 할려고 하는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는 대로 움직여야 되지. 조례 통과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우리가 실제적인 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인제 조례 이거를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할 건가 말건가

신금자위원

그거는 상임위에서 알아서 해주시고.

한기수위원

좀 심도있게 판단해야 될 것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다 집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금자위원

예.

한기수위원

의회는 만든다는 의미를 필요하다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신금자위원

네. 근거마련을 해놓아야지.

한기수위원

의회가 만들든 말든 우리는 안하겠다 이래돼버리면 조례를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신금자위원

맞아.

한기수위원

그래서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4페이지에 집행부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소장님의 생각입니까? 어떤 우리가 소위 시장을 비롯한 어떤 체계적인 그런 보고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답을 받아서 이게 지금 접근하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의견은 저희 보건소 저하고 우리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한기수위원

의견이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은 다시 신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신의원님은 보건소 소장님하고 의논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돈 줄을 쥐고 있는 사람하고 의논을 했다 그런 겁니까?

신금자발의의원

보건소 소장님은 또 소장님 나름대로의 검토하는 안이 안 있겠습니까? 검토 안을 받은 것이고 또 저는 이 조례를 재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수위원

연구를 좀 보여 주셔야 우리가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신금자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연구를 보여줄 수가 없죠.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좀 계상추계나.

한기수위원

보여주셔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조례가 해가지고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돼야 조례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신금자위원

제가 조례를 할려고 우리위원님께 다 동의를 받아서 공동조례를 대표발의를 하자고 해서 또 받아왔고, 그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대표발의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생길 수 있도록, 통과가 되면. 통과되고 안 되고는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소장님 아까 적에 병원 분만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올해하고 한 3년씩 이 정도 월별로 확보해 보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조사해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신금자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의원님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

한기수위원

없어도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없어도 됩니까?

한기수위원

네.

이형철위원장

그럼

한기수위원

원래 토론 때부터 집행부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

이형철위원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데, 있으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자유롭게도 못하고, 나중에 보면 또 토론인가 질문인가 또 왔다갔다 물어보고 이란다고.

이형철위원장

맞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저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가 질문을 쭉 했는데, 저도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만드는게 안 맞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적에 어떤 조리원처럼 운영이 거의 안 되다시피하면 시민들이 귀한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료를 확보해서 실질적 운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운영비용 이런 것까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심사보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미량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필요성도 인정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시의 재정 여건이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상 수요에 대한 파악도 지금 정확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도 친정에서도 산후조리도 해보고 산후조리원도 가보고 산모건강관리사를 지원 받아서 조리도 해봤지만 사실상 요즘 엄마들이 분만과 연결이 되지 않거나 또는 산부인과 의사라든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상주를 하거나 진찰을 받는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사실상 기피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방향에서 저도 심사보류에 대한 한기수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시작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헌한 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위원여러분의 개개인이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발전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등 성원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말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