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3회 제4본회의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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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황정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생활체육으로서 그 지역 체육공원하고 연계지어서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해수욕장하고 연계지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거지 한 면을 가지고 전문 체육시설로서 역할은 안 됩니다.

김복희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복희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여 주신 권민호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참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자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출신지역인 둔덕면은 1975년부터 현재 까지 약 40년 동안 그린벨트에 버금가는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거제시에서 가장 낙 후된 지역입니다. 수자원보호구역 자원환경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등 4중망의 규제로 인하여 철저히 토지 이용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와 같은 용도지역 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무엇인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하여 우리시는 나날이 발전하지만 둔덕면은 점점 쇠퇴할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인구는 모두 지역으로 떠나고 어르신들만 마을을 지키는 고령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5개교 중에 4개교가 폐교되었고 유일한 둔덕중학교도 존속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둔덕면민들은 이에 대한 불평없이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하며 주어 진여건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둔덕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과 고려 의종왕의 이모부인 정서선생이 유배중에 둔덕 기성에서의 극적인 해후가 있었기에 정과 정곡이 탄생한 역사적사실을 기념하여 유배문학관과 시비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마묘소 일대를 중심으로 공원화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방산 비원과 청마생가 청마기념관 둔덕기성을 중심으로 관광벨트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둔덕면민들은 문화역사자원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발전의 활로를 찾기 위해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시장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추진한 청마꽃들축제를 통해 지역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2년간 추진하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드러난 만큼 내년에는 청마꽃들축제가 좀 더 알찬축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주차장확보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조기에 추진하고 둔덕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우리시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반대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시를 도시위주로만 개발하게 되면 결국 기형적인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40여년의 세월동안 각종 행위제한으로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둔덕면은 거제도의 역사와 문화의 관광자원이 살아 숨쉬는 보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하여 둔덕면을 우리시 대표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과감한 예산투자를 ---------------------------------- (발언시간 경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형철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1건, 심사보류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2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2건을 안건을 제외하고 13건의 안건에 대해서 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토론요지, 제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를 개정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가 직접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용역에 대한 투명성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에 대한 타당성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기능에 교육과 홍보를 추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을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전산화등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람객의 정의를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조정하고 천재지변등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거제시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거제시공공청사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복규정 조문정리 회의실사용료기준 마련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정관변경동의안은 법령의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당연직이사에 포함된 시의원 1명을 삭제하고 재산목록중 평가액을 거제시출연금과 후원금의 증가에 따라 60억에서 71억으로 11억원을 증가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거제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교통교부세에 지원되는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 권익과 인력개발,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거제시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민간위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4월9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하청어린이집 운영사무에 대하여 관련조례 및 규정에 따라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직영보다는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거제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환경기본계획수립에 있어 그시기를 법령과 경상남도 조례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이나 안 제3조에서 용어의 뜻을 추가 하여 명확히 하고 환경기본계획 수립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나 환경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36. 37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거제시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금연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한만큼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7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건을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상 1 심사결과, 2 제안설명의요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4 토론요지 및 7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3페이지 거제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4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개정으로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기존조례를 폐지하여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5페이지 거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경쟁 제한적 규제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개선 협조사항 반영을 위하여 조례에 조항 삭제보다는 3년 단위로 경쟁제한적 규제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건설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승용차요일제운영조례안입니다. 4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위기극복 및 도심에 교통주차난완화 등을 위해 승용차요일제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저감 및 우리시에 부족한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5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2페이지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사업융자금신청 동의안입니다. 5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시설 개선사업 추진시 추가 투자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에 환경부의 저금리 지원 계획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저금리융자금 31억1,400만원을 지원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대가로 선 지급 시는 향후 2028년까지 약 7억5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5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동의의 건입니다. 56 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산림치유력을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우리시에 자연생태 중심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치유의 숲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7페이지 구사등소각장사용수익허가동의안입니다. 5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소각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나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안건철회 심사보류 등 난항을 겪었던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및사업장폐기물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소각시설은 향후 우리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9페이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6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중대형 블록생산 부지확보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을 심사결과 최근 조선관련 업종이 중대형화 블록제작 및 해양플랜트생산체제로 급속히 변하고 있어 조선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중대형 블럭생산과 해양플랜트 제작을 위한 부지 확보하는 어려운 조선업체에 불황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예, 전기풍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등 소각장 사용수익 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지난 7월달에 시장이 제출해서 7월달에 심의를 했는데 그때 심사 보류됐던 이유가 뭡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니시죠? ○한기수의원 내가 산건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기수의원님이 잘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혐오 기피시설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들어가도 이런 많은 반대 민원이 있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본 안건은 안건철회를 한번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심사보류를 했습니다. 그 심사 보류한 내용은 주민의견을 좀 더 청취를 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저도 어저께 산건위에서 심사를 할 적에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고 집행부 담당과장님에게 질의가 있었고 사업자대표에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과정에 보면 우리가 7월달에 심의를 하면서 심사보류하면서 주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서 민원이 없게 해라 라고 했는데 어저께 그 방송 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업체대표도 주민설명회를 다하지 못했다 딱 한번 했는데 그것도 부산 생곡매립장입니까? 맞습니까? 거기가서 대표성없는 분들 싣고 가가지고 거기 회의실을 빌려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했느냐? 그 외에는 만날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행정에서 별 도움을 안줘서 명단도 확보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다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평동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장진회 등 4개의 단체에서 민원을 들어 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실제적으로 지난 7월달에 심의를 했던 심의해서 심의보류를 했던 보류를 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그 업체에게 주문했던 것들이 해소가 안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셨는가는 모르지만 상당히 좀 해소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본회의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들은 생곡매립장에 가서 대표성 없으신 분들을 모아놓고 위원장님이 대표성 없습니다 라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을 주민설명회의 의무를 다 마쳤다고 본 것입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길게 질문을 하셨는데 한기수의원님 주민이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반대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장진회하고 통장협의회 그리고 발전협의회 세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안건철회를 한 번했고 심사보류를 한번 했습니다. 심사보류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라, 그렇게 권고를 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업체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노력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함께 시설에 견학을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평에 주민들이 지금 이곳에도 방청하고 계십니다. 주민들 의견을 철저하게 듣고 또 개선책도 마련하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토론도 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예,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거까지 묻고요, 심사보고서에 보면 심사내용 중에 여기 심사내용 중에 보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등의 신속한처리를 위하여 이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소각장이 지금 만들어지면 해양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소각하겠다는 겁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지금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동의안은 지금 의회에서 의회가 제출된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 상세내용은 집행부가 안합니까? 의회가 끝까지 다합니까?

한기수의원

의원들이 손을 대려면 뭘 알고 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한기수의원

아니, 심의하신 분한테 물어야지 누군한데 묻습니까. 그러면?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런 것도 그러면 심의 안하고 여기 다가 글을 여기 적어 놨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의회에서 이제 안건을 논의한 것은 동의안입니다. 사등 소각장시설을 이걸 재활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실제 물론 질문의 요지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세한 계획을 집행부에다가 제출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우리의회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양쓰레기 문제가 초미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관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시설을 계속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안 찬성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찬성 의견을 낼라하면은 뭐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뭐를 태울 것인가 하루에 몇 톤을 갖다가 소각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안했습니까? 그게 숙지가 안 되고 그러면 아, 좋네 그럼 해라 이렇게 된 겁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기수위원 님 질의를 하실려면 심사한 내용 또 우리가 위원회에서 했던 속기록 이런 것을 좀 상세히 읽어보시고 그런 내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보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한기수의원

제가 속기록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심사내용을 보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 내용을 보세요.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한기수의원

여기에 해양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겠다 했으니까 사업자 폐기물을 소각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 안적어 놓았으면 내가 왜 물어봅니까?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해양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원안 가결해줬습니다.

한기수의원

사업장폐기물도 소각하는 겁니까? 여기서.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지금 이제 질문의 요지가 진짜 한기수의원님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사업장폐기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한기수의원

사업사업장 폐기물도 소각하는 겁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해양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등의 신속한 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장평소각장을 폐쇄하고 저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석포로 옮길 적에 물론 그 소각장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거기가 도시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소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해 가지고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다해서 옮겨갔는데 특수쓰레기를 태우겠다는 거예요, 이 소각장을 다시 재가동해서. 도대체 그러면 자, 처음에 7월달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문했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충분히 알리고 민원을 없애고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심의해 주겠다하는데 그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고 다시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다가 더 악성쓰레기를 태우겠다, 해양 폐기물도 스치로폼하고 악성쓰레기입니다 사실. 사업장쓰레기물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앞으로 도심복판이 되는 거기에서 소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셨다는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는데 대해가지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가 어이가 없습니까? 존중해 주셔야지요.

한기수의원

물론 위원장님께서 뭐 위원회의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뭐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 지역은 사실.

한기수의원

제가 어저께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의할 적에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대표도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회해 놓고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뭔가 좀 더 제대로된 요건들을 갖추었을 적에 이거 심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

방청시민

주민의 동의를 받으세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여튼 한기수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 거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의회가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한기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내용 안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시해라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예, 질문 끝났습니다.
시민

방청시민

지역 의원은 뭐하노? 지역 의원들도 질문 좀 해주세요. 신현읍출신 지역 의원님들 질문 좀 해주세요.
보꾸가?
수환

임수환의원

(의석에서) 예,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참 심도있게 이렇게 잘 다룬 사등소각장 해양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해양쓰레기소각장도 꼭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아까 한기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주민들 또 우리 거제시에 과연 어느 위치에서 해양쓰레기소각장이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잘 아셔야 되는데 그곳은 우리가 국가산단지정된 곳 아닙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사곡만 국가산단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다르지만 위치상 사등면이고 사곡리 일원입니다. 제가 볼 때도 한 직선거리1km도 안 되는 곳입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인근 지역이지요.
수환

임수환의원

우리 국가산단이 지정이 돼서 그게 나중에 국가산단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주거지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 생활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그런 곳 아닙니까? 지금 영진아파트라든지 경남아니스빌이 2천 몇 세대가 저기 준공이 되고 진행중 아닙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그 인근에도 장평주민들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참 몇 만명이 우리장평인구가 그렇게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런 걸 심도있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한기수위원 님 말씀대로 주민대표 우리가 대표라는 게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들도 우리 거제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시의원의 시민의 대표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장평 장진회나 발전회나 이장협의회 그런 쪽 통해서 우리 해양쓰레기소각장이 서야 될 건가 심도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혐오시설 기피시설 이런 님비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이런 님비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거제시 일반쓰레기소각장이 연초에 안 있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하청하고 연초 사이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거기에 다가 좀 더 확장을 해서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인근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나가는 게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자리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곡에 소각장이 있었던 것을 철수를 시키고 연초쪽으로 다 보냈는데 지금 또 거기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우리 임수환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그 자체가 제가 여러차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구)사등소각장 주위에 여러 기피시설들이 같이 있습니다. 또 장평 지역주민들하고 사곡쪽에 지역주민들하고 다함께 지역민원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고 또 처음에 이 시설이 만들어 졌을 당시에도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던 곳 인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에 과연 어느 곳에 그러면 들어가야 되느냐 필요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들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장평지역은 사곡만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앞으로 개발여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죽도국가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임수환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지역이 맞느냐 아니면 자원화순환시설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구)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동의안은 저희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안건 철회도 저희가 한 번 했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들어라 이렇게 해서 심사보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의원들 상호간에 격론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리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투표까지 하는 그런 진통 끝에 이번에 원안가결 의견을 냈던 겁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들어서기 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등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장평지역주민들 이렇게 해서 아까 한기수의원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그리고 견학 이런 것을 사업주가 이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가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겁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참 심도있게 여러 그런 걸 거쳐서 한 과정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우리 거제시도 혐오시설이라든지 꼭 사람한테 위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상당히 심도있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추모의 집 밑에 옛날에 아주 우리 추모의 집에 처음 할라할 때 거기도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고 제가 5대 들어와서 주민들을 설명해서 추모의 집을 했었고 그런 것은 사람한테 위해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밑의 유기질옥토비료 그 냄새 때문에 악취때문에 얼마나 지금 민원도 많고 추모의 집에 대한 혐오시설을 이미지에 얼마나 타격을 줍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도계장 부분에 국도14호선에 둬가지고 거제를 찾는 모든 분들한테 냄새를 한번 설치를 잘못해 놓으니까 이렇게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위치는 사등면 피솔 220번지 일원은 다음에 국가산단이 지정되고 나면 전부 주거지역으로 다 바뀝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공원부로 부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심도있게 해서 저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예?
예, 총무사회위원회 임수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장님한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형철의원

(의석에서) 예, 찬성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해운

강해운부시장

거제 부시장으로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주마등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의 마무리 발언 기회를 주신 반대식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낭만이 있는 도시 거제시와 함께 했던 공직생활의 마지막 1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는 가장 보람찬 날이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미래거제백년을 위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고현항 재개발사업, 국지도 58호선 송정 문동간 건설 등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실무자는 시장이라는 자세로 별정직으로 임하시는데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솔선수범하시는 시장님의 청렴의지에 대해서는 많은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단기간 내에 도내 청렴 1등 도시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제시 발전과 거제사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크고 좋은 일에 일을 하는데는 일부 다른 의견은 있을 수가 있으나 일단 일이 결정이 되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거제발전을 위하여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존경하는 의원님과 의장님께서도 시민의 대표로서 더 크고 빛나는 거제를 위해 언제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지막을 함께 했던 거제를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마음으로 함께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