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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17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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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전덕영입니다.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98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을 해서 도시가스와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관 설치비, 정압시설 설치비, 공급관 설치비 등 지원대상으로 안 제4조에 구성을 했고, 안 제5조에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안 제9조에 보조금 교부방법을, 안 제10조에 명백한 해결처리를 위해서 별도 개정을 설정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로 안 14조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과 도시가스사업법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도 해당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결과 검토 의견 없습니다. 지난 해 1월 30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관련 법령 또는.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제정 건이기 때문에 다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란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거제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 3.“정압시설”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공급관”이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시설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정압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통지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시장이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별도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및 첨부 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연료사용이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추세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조속히 실현하고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실적은 2014년 말 현재 우리 시 전체 96천여 세대 중 약 26퍼센트인 25천여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향후 2018년까지 350억원의 사업비로 전체 세대의 약 46퍼센트인 5만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가스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은 가스공급관 매설 등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가스 공급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에 따라서 경남도내에서도 통영시 등 12개 시ㆍ군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 사업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 도시가스의 에너지별 단가 비교에 따르면 타 에너지보다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도시가스의 조속한 공급 확대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우리 거제 시민들이 제일 민원도 가스가 제일 많고, 제일 시급한 부분도 가스 부분이거든예. 불편한 점도 많고 하는데 향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향후에 2018년까지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350억 정도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비 조달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을 어떻게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이걸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 캐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전 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재 25%정도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현지역은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옥포까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옥포까지는 자기 돈으로 공급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자기네들이 경제성 미달이라 해 가지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기 때문에 투자비가 엄청 막강하니까

신금자위원

투자가치가 안 되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가스공급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회수할 수 있는 그 금액이 투자비와 감각삼각비 충당이 안 되는 돼서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일부만 저희들이 공급을 하지 전 지역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거제 전 지역 시민들이 가스공급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들도 부담을 하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의 26%~46%까지 2018년도에 되면 추계가 얼마나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근데 이게 지금 1미터를 개설하는데 도시가스 1미터를 개설하는데 평이한 특별한 장애물이 없으면 50만원에서 51만원 그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교량이나 특수한 장애물이 있으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는데 지금 예상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 이다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그때 사업을 할 때 봐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쨌든 여기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10억에서 한 50억 그 사이입니다.

신금자위원

예산도 생각해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든 것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한 10억 정도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거는.

신금자위원

모르고, 확실한 거는 아니고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다른 지역에 보니까 40억 해준 데도 있고 10억 해준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또 그 자치단체도 계속해서 이런 경제성 미달지역에 가스 공급하면 지방비가 계속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10억이든 20억이든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왔는데,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시장입니다.

윤부원위원

시장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시장이 그러면 단독으로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모든 이게 예산하고 심의가 되고 또 보면은 이게 순위가 또 있을 거다 말입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생각은 어때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공감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조례에 보면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나중에 편파성의 논리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게 하나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안을 먼저 놔 놓고 부칙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무조건 막연하게만 보조하는 게 되어 있거든요. 맞잖아요? 막연하게 보조를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를 하겠다라고 돼 있지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생각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경우의 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조례로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해야 되지 이걸 법률로 조례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추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몇 군데 조례를 보니까 일산시하고 아, 익산하고 보령 여기는 시골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쪽에 대체적으로 몇 %, 몇 %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지정이 없단 말입니다. 보조조례를 아, 지원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몇 %를 해 주겠다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위치 지역이 오지 또는 낙도지역 버스보조금하고 낙도, 오지에 외지에 연안여객선 보조금 그런 개념이거든예.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거제 남부지역이 오지인데 오지라는 거는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또 주민의 삶의 질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칙을 만들 적에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내가 보아도 부칙에 반드시 넣어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1차적인 방법이 우리 수양동에서 관이 경남에너지 관입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연초로 해서 연초서 옥포, 아주, 장승포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옥포, 아주는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한다는 이야기가 그 말 맞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뭐 계획은, 계획은 장승포까지 가는 것으로 장기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2016년도까지 옥포까지는 그 공급관을 매설을 하고 그 이후에 아주, 장승포로 넘어가는데 아주, 장승포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경제성 미달구간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시의 보조금이, 종국에는 공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가스 공급이 되고, 보조가 안 되고 하면은 자기들이 공급이 지연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자, 그게 나는 상당히 큰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하면 우리가 한국가스하면은 우리 전 국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게 한국가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인관을 묻어준다는 말입니다. 묻어놓고 난 이후에 인자 각 기업체에서 보조관을 깔아서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관을 또 깐다는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되면은 깔아주고. 왜 국책사업이 내가 돈이 안 된다고 국책사업은 이미 큰 관을 하나 해 놨는데 거기서 중소기업들이 나타나서 내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 주고. 돈이 안 돼서 못해 주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자, 도심지만 할 것인가? 아까 오지 지역을 얘기했는데 최고 문제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도심은 그런 경제사업이 되기 때문에 해준다고 보자. 그러면 오지지역 즉, 시골마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 거제 시민으로서 단지 세금률이 적고 낮고 그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이 꼭 누려야 될 혜택을 다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속히 해야 된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지원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그래요? 왜 국책사업을 중소기업에 맡겨서 중소기업에서는 돈이 안 되면 안 해 주고 돈 된다 그러면 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가스공급체계가 우리나라 가스기지가 뭐 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 하나하고 삼척 하나하고 우리 안정공단에 있는데 이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이 공사에서는 어디까지 가스를 공급해주는 메인관을 깔아주는가 하면은 거제 우리 저번에 연초할라쿠다 못해 갖고 사곡으로 간 그 정압관리소 거기까지만 깔아줍니다. 거기까지만. 그게.

윤부원위원

과장님.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안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데 한국가스와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와 관계를 다 알고 있거든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국책사업이라고 한국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왜 또 재하청을 줘가지고 한마디로 재하청 아닙니까, 재설비를 한다라는 거는? ○조선경제과장 전덕영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나.
그러면 비효율적이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한국가스공사도 전국을 다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국책사업이 질문되고 있는 게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하면은 LNG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쓰는 가정용 LPG를 쓰고 있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가격차이가 나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납니다.

윤부원위원

나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나도 도시가스를 쓰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뭐한다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위원의 단순한 제안인가는 모르겠는데 LNG와 LPG 보조사업을 해봐요. 보조사업을 한다면은 내 도시가스를 구태여 안 써도 된다 말입니다. 한국가스라는 곳에서 가스관을 간다고 예산 낭비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와의 지금 특정 지정을 하는데, 우리는 지자체 경남에너지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내 돈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어떤 근본적인 목적을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보조사업을 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안 맞다. 안 그렇습니까? 국책사업이 연결되는 국책사업을 재하청을 주어서 거기서 돈이 된다 안 된다 사실 이게 맞습니까? 지자체에서 전체 보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국책사업으로서 가정 그것까지 다 넣어주든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우리가 위원님 말씀은 정부가 그렇게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도 그렇게 다 해 줄 수 없는, 전부 우리 마을 안길도 전부 국도로 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안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우리 정책이 정부에서 다 못해 준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의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시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나 어떤 방식으로 해 주냐면은 그 쪽에 갈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그 쪽에 사업비를 몽땅 대준다든지 그래서 연차적인 어떤 뮙니까? 경남에너지에서 예를 들어서 1천이 들어가는데 사업성은 2백 밖에 안 되면 8백이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8백에 대한 조례 지원을 해서 그걸 연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해 주어야지 그리 안 하고 임시방편으로 하면 도시문제만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시골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전 시민이 오히려 더 우리 오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먼저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대도시 부산광역시도 그렇고 우리 경남의 수구도시 창원시도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80%밖에 안 됩니다. 거기도 오지지역은 지금 도시가스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윤부원위원

자, 과장님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창원에도 100% 안 들어가고 80% 밖에 안 들어가는 거고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서민의 그걸 살펴만 준다면 창원도 100%, 거제도 100% 될 겁니다. 그걸 안 챙기고 우선적으로 우리 많은 어떤 수익성이 있는 거기만 먼저 챙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거든요. 각자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 작은 돈으로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은 도심지부터 공급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계층을 가리지 말고 10원을 투자를 해서 1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냐 10원을 투자해서 10명이 혜택을 볼 것이냐 이런 차이라고 봐집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윤부원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점차적인 사업이 우리 오지에도 들어간다는 그런 걸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넣어놓고 지금 현재로 보면 아까 설명했듯이 옥포까지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시가스를 경남에너지에서 하고 아주, 장승포는 비경제성이다. 우리가 보조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이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우리 거제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 사항 추이를 봐서 오지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 기회가 되면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 취지입니다.

윤부원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차적인 사업을 하고 2차 3차적으로는 그런 계획도 짜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스하고는 조금 관계는 있지만 이게 보조 조례안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번 기회 때 이야기를 안 하면 또 못할 것 같아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등에서부터 가스관이 연결 돼 나오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경남에너지에서. 그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연초를 해서 옥포, 아주, 장승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소재지에 중간밸브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간밸브로 해서 강압기하는데 한 0.5평도 안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걸 해 놓아야 만이 향후에 더 경비가 돈이 안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우리가 연초로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게요. 연사도 지금 가스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초 삼거리일대만 가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남에너지 사장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청 쪽으로도 보면은 아무 관이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 들어갈 때 안 들어가더라도 밸브를 빼내가지고 중간 정압기라고 해야 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거는 설치해야 된다. 반드시 해 놔야 차후에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거는 우리 경남에너지하고 꼭 협의를 해서 중간 중간에 빼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지금 우리가 안전공단에서 지금 사곡까지 우리 거제시 정압시설까지 오는 가스공사도 관을 본관.

윤부원위원

그거는 한국가스에서 했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고압가스거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장목에서 오는 이 관을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윤부원위원

아니아니 아닙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하청 그쪽 관은 관이 안 깔렸는데예?

윤부원위원

안 깔렸는데, 안 깔렸는데 지금 우리가 메인관은 이미 한국가스공사에서 해 놨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경남에너지에서 쉽게 여는 중간 공급가스거든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중압관이.

윤부원위원

예. 중간 공급가스가 우리 사곡에서 연초로 해서 옥포, 아주로 넘어갈 거다 말입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제가 중간가스 저것도 한국가스 메인관이 없어도 몇 km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연초로 지나가기 때문에 연초 삼거리 일대에서 하청 쪽으로 하나 뽑아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사도 앞으로 도시화 돼 가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다음에 송정도 도시화 돼 가거든요. 왜? 행정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밸브를 만들어 놔야, 정압시설을 만들어 놓아야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부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에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금 3곳이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게 권역별로 돼가 있죠, 지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저는 이 모든 게 독점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통영에 예산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통영은 통영시하고 가스공사하고 또 사업자 측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지, 낙도 이런 지역에는 거의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은 미륵도 있잖아요? 섬에 막. 그래서 정말 소외된 지역에 꼭 그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저희 같은 경우하고 많이 좀 다르지예. 우리는 일단 도심지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놓으려고 하고, 통영은 뭐 단체장의 마음이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오지부터 지금 놓으려고 하거든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데 그 관은 항남동인가 시내로 들어갔고.

박명옥위원

그래도 통영도 지금 보면 전체 지금 도시가스가 한 3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35%.

박명옥위원

그것도 비슷비슷합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윤부원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는 참 공감이 가고, 아까 조금 전에도 6조 관련해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사실은 시행규칙으로 꼭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런 기준들을.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저도 오지지역 지원해주고 그런 마음은 위원님들하고 똑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하여튼 시행규칙 정하실 때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구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LPG가스가 공급되는 거를 보면예 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거리가 먼 데 공급할수록 더 비싸게 받거든요. 이게 또 인상하는 시점도 그렇거니와 또 인상률도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판매회사의 임의로 그냥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천연가스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천연가스는 저가 알기로는 도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창원시 제일 사업수익이 있는 그 지역 도시가스나 우리 거제시 제일 돈이 안 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임의로 가격을 자기네들이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네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아까 그 우리 윤부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만약에 다른 타 면동으로 공급을 될려면은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도 지원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결국 그러면 공급가가를 올려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이게 아까 윤부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조호현위원

공급가를 올려서.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다른 곳에 많이 남는 것가지고 이쪽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같이 남는 데서 벌어가지고 거제 같은 안 좋은 데 이런 곳에 지원을 하고.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에서 많이 남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그.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조호현위원

시비로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동에 사는 사람은 뭐 쇼핑하기도 다 좋고 한데 도시가스까지 싼 연료를 쓰고 있는데 연초면은 사등면은 연료비가 비싸니까 시민들 불편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해소시켜주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전 시민이 좋은 양질의 저렴한.

조호현위원

그런데.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공급받지 않는 지역부터

조호현위원

장승포에 공급이 되는 데도 오지로 보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오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경제성 미달에 미달이 된다.

조호현위원

그 경제성의 근거를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게.

조호현위원

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게.

조호현위원

아니 장승포 정도의 규모에 공급하는 데도 이게 결국은 사업성이 없다는 거는 마이너스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 좀.

조호현위원

공급을 못할 정도로 사업성이 없다는 정도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가지고 하면은 한 4, 5년 뒤에는 공급이 되겠지요. 계속 자기들도 회사수익을 창출해가면서 가스 공급할라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요. 그래 그런 시간을 좀 단축시키자.

조호현위원

어떻게 보면 그걸 단축시킴으로 해서 시민의 부담을 이 보조금으로 충당해준다, 줄여준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시민의 혜택을.

조호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장승포 정도의 규모에 공급하는 데도 우리가 지원금을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석연찮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잘 챙기셔가지고.
종천

김종천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예. 금액을 나중에 결정할 때 에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리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갑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좀 전에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보니까 김해가 한 85% 그렇죠? 창원이 80%, 거제가 지금 한 23% 통계를 보면 양산이 77%, 사천이 48%, 통영이 32%, 경남 평균이 63% 아닙니까? 그렇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사천보다도 거제가 보급률이 낮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거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가스공급이 우리가 섬이다 보니까 가스공급이 힘이 들었고, 통영 도로 굴착할 때 통영시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오래 딜레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물론 그런 사업이.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역적인 특수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여기는 크게 지리학적으로 보면 섬이지만은 섬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섬이라 해서 낙도도 아니고 여기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어쨌든 우리 시가 가스공급을 받으려면 통영을 거쳐 와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예. 통영을 거쳐야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통영서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도로 굴착이 안 됐다 아닙니까?

김성갑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행정에서 해결하라고 행정공무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영에서 천년만년 반대를 하면 못 들어오게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가스공사도 들어오도록 했고 우리 거제시를 공급을 하려면은 사천, 통영 거처서 오니까 좀 늦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아니 안정에서 오는데 무슨 사천까지 가요? 안정에서 오면 거리상으로 보면 크게 먼 거리가 아닌데. 그래서 보급률을 올릴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지금 경남 평균보다도 거진 반도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높이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김성갑위원

이 보조를 해서 하겠다? 사천이나 양산은 우리 거제나 인구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데, 도시형태도. 물론 거제시가 면단위가 흩어져 있지만은 또 도심에 거제시 아파트 보급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얼추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주 형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아까 전에 우리 윤부원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그러면은 우리 면단위에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거기서 덧붙여서 그러면 LPG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올 초에 LPG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올 초에 제가 1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LPG 충전소에서 판매되는 가격 20kg 우리 가정용으로 봤을 때 2만원 정도 이렇게 충전해주더라고요, 2만원. 그러면 판매소에서는 얼마에 파느냐? 3만5천원에서 4만원입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맞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게 우리가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여튼 판매소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LPG 용기가 지금 교체시점이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거제시에서 올해부터 LPG용기를 갖다가 지금 판매소에 주지 않습니까, 그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공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진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의회 승인 해줘가지고 5,2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우리가 한 960세대 독거노인한테 그 사업을 시행할 건데.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렇게 도시가스 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갖다가 올린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이면에 소외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LPG 똑같은 가슨데 가스는 가스 아닙니까? 가스를 쓰는데 있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에요. 그리고 오지라고 자꾸 말씀 아, 그리고 판매소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금을 더 받아야 된다는데 그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각 면마다 면 소재지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소가. 그렇기 때문에 배달거리가 멀어서 우리 요금을 더 받아야 된다 그거는 억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현에서 남부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그죠? 그렇지만 남부면에도 판매소가 위치를 한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행정에서는 LP 쓰시는 분들에 대한 절차적이나 아니면 이런 조례도 좋지만은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LPG판매소 업자들을 분기별로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가격을 조정을 좀 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얼마 해라 이러기는 자율요금을 정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독거노인 혼자 외딴 데 있는 데는 공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가스통 그것도 가스판매업자가 교체를 해주어야 되고, 1년에 어떤 집은 2통을 쓰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통값도 안 나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판매업자가 사업을 안 하면 되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 어려움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뭐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 조례안을 보니까 결국 경남에너지에 행정이 그냥 서포트해 주는 그런 조례안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남에너지가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제시 경남에너지 외에는 시장의 경제논리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이 업체 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거제시는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뭐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도에서 공급하는 지역에 자기네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김경진위원

그렇게 보면 완전 특혜 아닙니까? 예? 특혜 아닙니까, 이거? 시장경제 논리가 행정은 거기에 서포트해 주는 그걸 만드는 조례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좀 전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이 담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갑이 누구입니까? 경남에너지가 갑입니다. 이 점을 조례안 만들 때에, 부칙 만들 때에 충분히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똑같은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계속 이런 질의를 했었고.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조례안 자체를 재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지원을 안 해도 경남에너지 쪽에서는 돈 되는 곳은 분명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양민위원

자기들 이익이 되니까 분명히 이거는 할 것 같고. 지금 경남에너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황당한 게 2017년까지 보면 장승포동이 동지역 해가지고 유치할 수 있게끔. 우리 거제시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처량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에서는 우리 거제시에서 당연히 세금 받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럼 세금을 안 받아야죠. 거제 시민이 아닌데. 얼마만큼 경남에너지 자체가 자기들의 영업성만 따지고 지금 경제성미달. 이게 왜 통영하고 비교되는가 하면은 통영은 옛날부터 경제성 없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하나만 보면 읍 지정을 할 때도 산양을 읍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제일 발전이 더딘 곳을 읍으로 지정해 놓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 죽림이 제일 클 때 죽림을 지정 안 하고 산양면을 읍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영은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장승포까지도 천대를 받을 정도로 2027년까지, 그러면 지금 10년 이후에도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이런 곳은 과연 이게 거제시에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 왜 거제시민이라고 해야 될 사항인가?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걸 하면서 지금 약 한 자료상으로 2030년 정도까지 소외받는 면지역은 계획이 없습니다. 없으면 이때까지는 차라리 똑같은 시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LPG를 쓸 수 있는 곳은 시에서 보조금 자체를, LPG도 보조금지원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전부 다 보조해 주고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의 한계도 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시민이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그런 오지지역 면, 동 지역도 빨리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곡에 정압관리소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진양민위원

사곡에 정압관리소가 설치가 되는데 불과 거제면까지는 한 4km? 한 4km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국가산단이 일단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거제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배후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계획 자체에도 안 들어가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사업자의 자기들 돈벌이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걸 보고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인구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일단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경남에너지하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핫라인 개설해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목청을 높여서 빨리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너무 보급률이 낮다라는 거하고, 또 도시지역만 거제시민이 아니고 비도시지역, 면단위 지역 말씀하시는 건데 비지역하고 그리고 아주동, 장승포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경남에너지가 사실 우리 거제지역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늦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만이 아니고 김경진 부위원장도 이게 경남에너지에 조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남 도내에 12개 시군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통영시는 11억을 올해예산 책정을 했고, 벌써 19억을 이미 책정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거의 뭐 상당한 액수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영시 자체 시비입니까, 아니면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이 있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자체 시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체가 시비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럼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통영시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35%.

전기풍위원장

35%?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보면은 통영에서 굴착허가를 불허하는 바람에 행정소송까지 했다아닙니까? 그 바람에 거제가 2년 가량 전체적으로 늦어졌는데 보조금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경남에너지 측에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2년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지금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10억을 받았네요, 그죠?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이 안 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홍준표 도지사님 왔을 때 이걸 강력하게 주장한 것 아닙니까? 보니까 10억 가까이 예산을 받은 걸 보면. 이런 부분도 단지 우리 거제시 차원의 예산지원 뿐만이 아니고, 물론 시민을 위한 예산이지만. 도비 확보라든지 사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통영시에 비해서 지금 보면 다른 창원이라든지 진주시, 김해시, 양산 이런 데는 아직까지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한 곳이.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가 12개인데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 되어 있는 시군.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양산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양산시 한 군데에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도가 18개 시군인데.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아, 그게 도시가스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산청, 합천.

전기풍위원장

거긴 제외하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군단위 제외하고. 그러면 도시가스 지금 보급이 되는 곳은 지원 조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3개가 안 가져있는데, 우리가 안 가져있고 양산이 안 가져있고.

전기풍위원장

김해?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하동인가 안 가져있는데 우리하고 거기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양산은 아직까지 조례 제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 시군은 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했거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시민의 어떤 경제적 부담, 이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경남에너지의 이윤만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거제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위원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수정 안을 좀 내가지고.

전기풍위원장

예. 잠시 시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또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담당 주사와 같이 와야 되는데 담당 주사는 자연생태 테마파크 관련으로 선진지 조사하러 가다 보니까 담당자가 왔습니다. 서정민 담당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페이지 201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정기휴관일 지정으로 시설물 및 인력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타 시설과 휴관일 통일로 관광객 접근 용이성 증대를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기휴관일을 지정했습니다. 안 제4조의2에 있습니다. 정기 휴관일은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4.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해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도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4. 2014년 12월 12일날 제488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개관 및 휴관) 옥포대첩개념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설날 및 추석 당일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1. 재정수반 요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은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3. 미첨부 사유입니다. 정기휴관일 지정 의안으로 시행 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5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종합 검토의견이 성별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원안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진왜란 옥포승첩을 기념하고 충무공 정신을 후세에 길이 계승하고자 1996년 6월 22일 개원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관 및 정기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현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 중인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조례상 별도의 개관 및 휴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ㆍ운영 조례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 3명의 인원이 휴관일 없이 주말 및 공휴일에 교대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기준 월평균 약 7,000여 명의 관광객이 옥포대첩기념공원을 방문하고 있으므로 공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근무 직원의 여가선용 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에 개관 및 휴관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조례는 월요일날 휴관을 하는 걸로 하면 좋은데예 휴가철은 어떻게 할랍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휴가철도 이 조례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휴가철에도 월요일?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은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게 사실상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시에 위탁되어 있는 시설이 모두다가 월요일과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포대첩기념공원만 개관하고 한 번도 휴관이 없다보니까 그걸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철과 불문하고 이 조례에 정한대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다른 관광지도 휴가철은 이렇게 월요일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신금자위원

쉽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또 대통령 생가나 가보면 갑자기 그냥 구경하러왔다가 그날 또 휴관을 하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결국 월요일이나 이런 데는 쉬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불편함이 많은데 휴가철에는 과장님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조례를 지정해 놔놓고 만약에.

신금자위원

조례는 이대로 해놓고 그때 봐서 직원들하고 좀 교대 근무로.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그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것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포로수용소.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경우도 그렇게 돼가 있네요, 과장님?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는 4월, 5월 관광철 있다 아닙니까? 7, 8월 이 휴가철에.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포로수용소만은 설날, 추석 당일하고 1, 2, 3, 6, 9, 10월, 11월, 12월 이 월요일은 다 쉽니다. 쉬는데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월, 5월.

신금자위원

4월, 5월만 그렇네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월요일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7, 8?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4월, 5월, 7, 8.

신금자위원

7. 8

박명옥위원

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4월, 5, 6, 7, 8 휴가철도 워낙 많이 오시니까.

신금자위원

많이 오니까.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부원위원

진작에 해 주지요.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동안에 ’96년 개원한 이래 20년 동안을 이렇게.

신금자위원

휴관도 없이.

전기풍위원장

이렇게 휴관 없이 해왔는데.

신금자위원

그거는 너무 잔인했다.

전기풍위원장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마 그거는 제가 전임자를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 기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근무자의 생각이라든지 이게 좀 생각이라든지 이게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충분한 휴식을 줌으로써 더 근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 더 근무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간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시의, 특히 우리 관광과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임진왜란 때 첫 승전지를 기념하는 곳이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은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지 만은 그래도 월 단위로 7,000명 정도 이렇게 입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입장료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은 시설물 관리 측면이라든지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무료로는 좀 불가할 것 같고예. 실제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제 무료입장객은 어린이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국가유공자이라든지 이런 대상은 무료로 다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이나 관광객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은 입장료를 징수해야 만이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 시설이 계속 우리가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상 이제 뭐 금액 측면에서는 입장료보다는 근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전기풍위원장

예.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옥포대첩기념공원뿐만이 아니고 여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념관 입장하는 거 있잖아예? 이런 부분만 요금을 받는다든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시설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작은 금액 때문에 그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경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경관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원, 2천원 입장료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조례와 관계 없지만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선열들의 혼을 되새기기 위해서 기념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과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 차원에서 들어가는 손비를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시민에게 더 유익한 관계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거제시민 안 받으면 되겠네요.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동안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옥경도입니다. 211페이지.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거제시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에서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켱코자 합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긴급복구, 생활민원, 부서 간 협조 등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점용료의 감면 사항을 정했는데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했다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 없었습니다. 제48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원안가결은 작년2014년 12월 12일에 했습니다. 212페이지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규정인데, 그 중에 중요한 조항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개정 사유는 ’76년도 7월에 현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2003년 조례 개정, 2005년도에 상위법령이 전면개정된 대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번에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213페이지. 제4조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도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기 때문에 구체적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절차와 부서간 협의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제6조(점용료 납부 등)의 제정 사유입니다. 현 조례 점용료의 납부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명시되어 명확한 산식을 통하여 점용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점용료 납부방법을 명시하여 납부의 혼동을 방지코자합니다. 제8조(과태료 부과) 제정 이유는 시행령 51조2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회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216페이지. 별표1에 공원 및 녹지 점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주와 통신주 같은 면적이 적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1년 부과액이 100원 또는 10원 단위이므로 행정낭비가 심하여 최소 점용요금을 기준을 정하여 행정낭비를 최소화 하고 세수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최하가 20원, 30원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전봇대 한 개 세우는 데. 사실은 기본요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1천원을 기준을 잡아서 그래서 받도록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우리 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면적은 약 16킬로제곱미터로 우리 시 전체면적의 약 0.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양대 조선소의 성장과 함께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구 신현읍과 장승포시의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된 토지에 사람 중심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시민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이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족한 도시공원 등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상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도 없는 것 같은 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통신주 이런 내용들이 거제 전역에 얼마나 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숫자는 확실히 지금 밝히기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용면적이 1미터x1미터 1평방제곱미터입니다. 그리되면 산에 공시지가가 작기 때문에 지금 한 주 세우는 데 저번에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해 보니까 37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도 안 나왔습니다. 지방세도 소액부 징수라 해가지고 2천원 미만은 징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상에 1천원 이하로 딱 못을 박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보면 점용료 감면하는 거 있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거는 어떤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점용감면은 우리 시나 국가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지금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제규정을 명문화시킨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별표1에서 공원 및 녹지 점용료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예?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은 1천원으로 산정을, 최소 1천원 정도 상정하는 것이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감면해 놓은 부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감면은.

전기풍위원장

제7조에 나와 있는 부분.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7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할 때에는 면제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거제시에?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느냐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건 우리 도로과에.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면.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도로 과에 도로를 낸다든지 저희 과에서도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공원하고 녹지 부분 여기에 해당된 것만은 아니고 그러면 도로도 해당되는 겁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아니 공원내에.

전기풍위원장

공원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에 윤수원입니다. 부의안건 페이지 237페이지. 의안번호 602.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 부문과 체계적인 협력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안 제2조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 주요정책 및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의 협의. 두 번째,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세 번째, 재난안전 발생 시 인적, 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 네 번째,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입니다. 나.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안 제3조에 공동위원장이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관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 되어 있고, 나.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2.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3.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제488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조례안 본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 주요정책 및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의 협의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재난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 협회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활동은 평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시와 위원회 참여 기관ㆍ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 전문을 설명드렸습니다. 관계법령은 241페이지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업무보고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나아가 재난의 예방 복구 등 재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현재 본 조례는 안전행정부의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전국적으로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민ㆍ관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재난발생에 따른 체계 적인 복구지원 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성갑위원

오늘 처음이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 조례안하고 비슷한 유사한 조례가 뭐뭐 있죠, 거제시에?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 관리기본법에 의한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그렇게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언제했죠? 2013년?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12, 13년 하고.

김성갑위원

작년에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시기적으로, 물어보니까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서 못했다고.

김성갑위원

그 2개 거제시 안전관리 위원회 조례하고 이 조례안하고 차이는 뮙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그 전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심의회에서 승인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좀 조직이 대등하기보다는 안전관리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속해 있지 않은 이런 걸로 보면 됩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지금 위원회의 회의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만들어놓고 시장님이 필요하다면은 소집을 하고 그럴 계획이네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이 자체가 안전관리위원회는 사실은 전체적인 관내의 기관장들이.

김성갑위원

자문단으로?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자문으로 다 되어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난, 보호, 예방, 그 다음에 재해, 복구, 이재민보호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거는 재난.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재난이 평상시에는 사실은 크게 회의할 일이 거의 없고 재난이 발생하면 활동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갑위원

재난대응은 조직이 구성 되어 있잖아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재난대응하는 곳은?

김성갑위원

예.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우리 재대본이 재난대응, 본부가 우리 조직 내에 본부를 구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구성을 해서 재난을 대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본부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안전을 위해서 이런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자문단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리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회의를 1년에 한 번하는 걸로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안 했고요. 그렇죠? 안전관리위원회를 보니까 2013년도 2월달에 회의를 했더라고요. 3월인가?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3월 달, 올해도 3월 중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그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받아서 할 건데, 안전관리위원회는 내용적으로 보면 실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각종 행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인원이 3천명 이상 모이는 행사 또는 물이나 불에 해당되는, 관련되는 행사가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실무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불필요하다 이런 거는 좀.

김성갑위원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위원회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걸 작년에 한번 빠졌고.

김성갑위원

작년에 한 번 빠져버리면은 일수로 보면은 개월수로 보면 지금 2년째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올해는 할 겁니다. 올해 3월달에 할 겁니다. .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기존에 있는 것도 이렇게 성실하게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내실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를 해서.

김성갑위원

지금 해당 조례안도 위원회 회의 같은데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갑위원

필요치 않으면 안 할 거네예?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연1회를 한다든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조례를 가만 보면 다 정기회는 없고 임시회 뭐 필요시, 이렇게 재난 발생 시 이렇게 다 돼가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본따 있습니다, 사실은.

김성갑위원

그래서 조례안 아까 계획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하면은 좀 내실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사항에 있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형식적인 아닌 필요하고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의견은 뭐 충분히 잘 알겠는데.

김성갑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잘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이렇게 내실있게 하겠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조례를 저희들이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 관련 기본법에 다 있어서 대부분 다 자치단체별로 다 있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유명무실한 지금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유명무실

김성갑위원

지금 위원회 한 번도 안 열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유명무실하다기보다는 필요치 않아서 만들어 놓고 안 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 묘를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은 좀 내실 있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운영을 좀 이렇게 잘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민관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주로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협회, 또 전문가 그리고 이제 실무자라고 되어있는데 예상하고 있는 자문협회나 전문가그룹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해상구조단이라든지.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분과별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많은데 지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예방에 관한 긴급구조기관 소방서 또는 해양안전서 이런 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조, 복구, 수색하는 데는 산악구조대, 그 다음에 수중구조대, 그 다음에 적십자사,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기술자문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전문건설협회, 도시가스 이런 데. 그 다음에 이재민 지원은 주부민방위기동대, 자율지역봉사센터, 적십자사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런 단체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재난예방 활동을 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구조활동, 또 인적, 물적 지원활동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거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육성ㆍ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육성ㆍ지원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육성ㆍ지원이는 게?

전기풍위원장

주요내용에 보면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그 단체에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어떻게 지원하겠다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재난 구조 시 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매뉴얼을 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자기단체에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합동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형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은 이형철 의원, 조선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형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뿐 아니라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여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 11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다음 개정안입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등을 말한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이형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 운영 중인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중 금융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형철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로써, 검토결과 최근 유가하락 등에 따른 양대 조선소의 불황 여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 139명이 지난해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 40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다소 불명확했던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하여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없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조례안입니다. 그렇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보면 주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전권을 해 주면 대출을 해주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맞지 않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 가고 싶다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렇는데 우리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그러면 그리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리 돼 있습니다. 우리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었는데, 제1금융권 즉, 농협을 비롯해서 우리가 말하는 시중 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경남은행 이 은행 8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는데.

윤부원위원

통상 그리 이루어졌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은행 할 수 있었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출금리가 제1금융권이 제2금융권보다 좀 싸니까 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거래 은행들이 있는데 그게 다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가 금고, 협동조합까지 신협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제1금융권만 돼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에 지정이 돼 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제2금융권도 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제2금융권 같으면 농협, 수협 그 다음에 임협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제2금융권이잖아요, 그렇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게 꼭 필요하면 해당 금융기관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이번 소상공인 육성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제2조에 관한 금융기관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봤을 때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보면 신용보증기금과 그 다음에 대출을 육성자금 신청을 하는 기업체와 협의가 돼서 은행하고 협의만 하면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리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어. 그리하고 있는데 구태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도 그리 해야 되느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는 그것을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법 2조에 의한 그 금융기관 말고 신용조합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도 대출기관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취지인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소상공인 육성자금이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틀립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틀립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음. 그러면 지원을 할 때 그러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2금융권에는 신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안 하고 있는데 농협에도 당연히 하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농협은 됩니다. 농협하고 제2금융권.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 안 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금도 조례를 변경시켜서 같이 해 주어야 되겠네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는 좀 규모도 다르고 거래하는 은행도 다르고 해서 우리 여기는 그야말로 쪼깬한 서비스업 가계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게 주종이고,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중소기업은 우리 기업을 하는 그런 회산데 여기는 다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자금이 많고 작고 그걸 가지고 논의해서는 될 사항은 아니고 조례를 만든다면 똑같이 만들어서 어차피 우리 시 이자를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부분이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 시에서 3%를 지원해 주고 요 소상인 육성자금은 2.5%를 지원해 줍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3%를 주든 2.5%를 주든 우리 시 보조를 주잖아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육성자금에 대한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라면 조례가 똑같이 받아져야 돼.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제2, 3금융권에 가서 대출 신청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자가 비싸니까. 그렇잖아요? 일반 금융은 예금금리가 싼 대신에 이자금리도 싸고, 제2금융은 이자 대출금리도 비싼 반면에 예금금리도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대출을 하려면 단 0.5%가 2금융이 비싸단 말입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신청할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어차피 조례를 만든다면 여기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나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아, 그러면 뭐.

윤부원위원

똑같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역할인데 여기는 제2, 3금융권을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한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똑같이 제2금융권도 갈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조례가 별도 조례가 있고, 소상인 육성자금 별도 조례가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쪽에서는 제2금융권까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소상공인은 그게 진짜 구멍가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제2금융권이 이자가 좀 비싼 대신에 또 대출을 하기가 조금 수월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윤부원위원

아이고, 과장님 그리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안 그래예? 같이 조례를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소상공인 육성자금 조례가 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가 있다면 똑같이 만들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안 그래예? 그거는 대출하기가 쉽고 약하고 그걸 갖다가 논하면 안 됩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저희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이형철 총사위원장님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여태까지 대출해 가시는 중소기업인들이 제2금융권도 해 주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부분 다 제1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되죠? 어차피 하는 거는 같이 해주면 좋다 그런 의미에서.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하자면은 똑같은 조건의 조례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올릴게요. 그 말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아니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예. 저는 본 조례를 발의한 이형철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나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철발의의원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육성하고 소상공인 지원조례하고는 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신금자위원

소상공인 그 쪽, 중소기업은 빼고 소상공인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형철발의의원

기금육성은 2억, 3억이고 이거는 2천만원, 3천만원 소상공인 정도면은.

윤부원위원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형철발의의원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금고하고 이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진짜 소상공인, 즉 말해서 새마을이나 우리 신협이나 또 농협협동조합이나 전부 그런 분들이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금융인데, 실제 조례 자체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제 새마을이나 해 줘도 실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폭넓게 어차피 많이 쓰는 소상공인 금융에 좀 고르게 혜택을 주자는, 그런 폭넓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물론 신협이나 새마을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주 영세상인들이에요. 재래시장이나.

이형철발의의원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영세상인 그런 거는 아는데 어느 특정 은행에서 그거를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는 모든 특정인을 주면 안 되고.

이형철발의의원

그렇지요.

신금자위원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이형철발의의원

그렇지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할 수 있나에 의해서 조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형철발의의원

공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다 해서 우리가 또 조례를 만들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형철발의의원

그렇지요.

신금자위원

합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취지를, 저에게도 이 만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와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려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예.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소상공인이 전체 거제 인구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냐면 소상공인 지원인데 이게 우리 거제시에 경제인구의 몇 %를 정도 차지하고 있냐 하는 정도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2014년도 이것을 신청한 신청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139건.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 작년에, 그 앞에는? 2013년도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129건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자 수가 정해진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경진위원

그 기준은 어떤 겁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우리가 2013년도에는 30억을, 2013년도에는 그 육성기금 대출 규모가 30억이고 30억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하고, 2014년도에는 작년도에는 40억이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이걸 과장님 조금 전에 그런 % 정도는 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이 지금 은행에 가서 지원받을 있는 분들은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 소상공인 지원법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90%, 95%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육성자금은 우리 거제시는 중소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중소기업 없습니다.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에 중소기업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제인구의 89%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 지원분들이 조례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확대를 해서 그 금융권들이 금융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분들이 제일 많은 게 미소금융일 겁니다. 거기 가서 대출받고 하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늘 발의한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조금 더 세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철위원님.

이형철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보면 소상공인이 5명 이하에 아주 작은 규모를 얘기하는데 아까 그 새마을금고 쪽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았다 안 했습니까?

이형철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지원을 위해서는 본인이 잘 이용하는 그런 곳에서 대출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이형철발의의원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이 내용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사항도 없고.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퇴장하시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조금 정회로 하고.

신금자위원

예. 정회로.

윤부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금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