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17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5-03-11

김경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송미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송미량 의원, 도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발의의원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송미량입니다. 제안이유는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학로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수 실태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요 제4조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5조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구성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제6조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합니다. 제7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거제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만 말씀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55페이지입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송미량 의원님.

송미량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제정이기 때문에 참고사항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안 전문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참고사항부터 다시 해 주십시오.

송미량발의의원

예. 참고사항 관계법규는요 도로교통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교육의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현황은 광역자치단체 11개, 기초자치단체 23개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의견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거제경찰서, 거제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거제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5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한번 보시고요, 관계법규도 설명이 빠졌는데 기타사항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CCTV 설치현황 이게 별첨으로 14페이지 되어 있고, 집행부 의견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1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는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송미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송미량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송미량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우리 시에는 어린이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4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많은 교통봉사단체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5년마다 통학로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어린이통학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별도로 이의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아이고, 송미량 의원님 반갑습니다. 작년도 2014년도 거제시 전체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송미량발의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전기풍위원장

집행부 담당과장께서.

조호현위원

다음에 그러면 별도로 이 부분 한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에는 이게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

송미량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송미량 의원님, 마이크 좀 켜십시오.

조호현위원

어린이라면 법적인 기준으로 나이로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송미량발의의원

만 13세.

조호현위원

13세 이하입니까?

송미량발의의원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이하로 보면 되네예, 그지예?

송미량발의의원

만이니까 중학교도 되는데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 우리 거제시 전역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학생수라든지 또 학교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체제, 이런 게 여지껏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거제시 차원에서 관리를 한번 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누군가가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려놓고 어린이들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좋지만 그 내용 자체는 그 학교마다의 특성하고 여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결국에 가서는 그 학교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학교의 학생들 또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학교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수립하고 또 시행도 역시 그 학교하고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미량발의의원

교육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통학로가 도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는 도시의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나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경찰서라든가 우리 시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고예. 그래서 도로가 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시에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각자의 학교보다는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이에 대한 교통, 통행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약자들, 어르신들이나, 법도 같이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ㆍ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이렇게 같이 묶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가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면 노인이나 장애인 역시도 이런 기본계획들이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지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어린이ㆍ노인, 장애인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노약자도 같이 본다면 노인이나 장애인들까지도 같이 한번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고예, 차차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린이보호구역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같이 노인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참조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아까 송미량 의원께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사실 통학로 주변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차량에 의한 속도준수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공놀이하거나 아니면 툭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통학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거제 실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송미량 의원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있지요?

송미량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지금 안 되어 있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기본계획인데 3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아시다시피 상동초등학교, 내곡초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신규로 있어서 그것을 포함시킨다고 6월 초까지 연장시켜 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기본계획안에 통학로를 설치했을 때 총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이 다 산출이 되나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개략사업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전기풍위원장

3월 중에 나온다면서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6월까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통학로에 대한 이 부분이 도로안전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꼭 좀 해 주시고, 이 통학로 실태조사라는 게 뭡니까? 송미량 의원님, 내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송미량발의의원

예. 그리고 기존에 통학로주변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아이들이 통학을 해 보고 지도를 하다보면 실제로 정말 필요한 곳에,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오히려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실제 시행함에 따라서 문제들이 현실과 실제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조사해서 보고를 받고 개선을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실태조사를 매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조례만 만들어질 게 아니고 이리 된다면 예산도 다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조례를 하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이 있고, 그리고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조호현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규칙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번 조례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미량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조례안에 보면 제10조에 교통봉사단체 등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두루뭉술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는 없는데예 확인한 바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녹색어머니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3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로과에서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실행계획에 들어갔을 때 필요에 의하면 그런 단체도 구성을 하고 운영에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다면 하여튼 1억 미만은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내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것처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억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예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됨으로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매년 통학로실태조사라든지 또는 교통안전교육, 재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에 대한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량 의원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다루면서 도시계획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신금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신금자 의원,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예, 의안번호 604번입니다.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안이유는 노후한 단독ㆍ다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발생에 취약한 지역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소시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행해야 할 사업을 정함(안 제7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규 「거제시 경관 조례」제3조, 제9조. 나. 타 지자체 조례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제시 경관 조례」제3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거제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거제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경관 조례 관계법규는 참고해 주시고, 범죄예방 디자인 및 셉테드라는 개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신금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관련법에 따라 도시관리 및 도시공원계획 등을 수립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한 도시범죄가 발생하고 범죄 양상도 도심의 낙후된 지역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위 ‘깨진 유리창 법칙’ 형태로 반복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의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고, 나아가 자연적으로 범죄 감시가 가능한 도시 공간배치와 조경 및 조명의 적절한 변화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쾌적하고 도시디자인으로 도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집행부 의견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좀 일찍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기존에 노후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걸 적용을 시킬라 하면 이 조례안을,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거는 국내나 세계적 추이상 사실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남도 내에는 양산시만 지금 지침을 만들고 우리 시가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한 단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을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차츰 차츰 정비하고 반영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이걸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범죄가 사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 설계할 때부터, 또 우리가 가로등 배치할 때부터 범죄예방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성갑위원

앞으로 건물을 짓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 조례안을 적용시켜서 하는 게 나는 매우 타당하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가령 예를 들면 고현 도심에 이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수협 뒤쪽으로 보면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에 아까 보면 노후한 단독, 다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예방 도시사업을 해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차츰 차츰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조례안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조례안인데 빨리 시행이 안 됐던 게 아쉬운 게 있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어쨌든 거제시가 이렇게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대로.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이 조례가 되면 타의 모범이 되는, 우리 경남도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과에 디자인 담당직원,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안심, 고현 녹지공간에도 조경을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골목, 위험한 지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우리 건축물을 설계할 때 그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컨트롤해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에 표준설계라는 걸 적용해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설계사무실에서 한 5가지 정도의 표준설계를 해 놔놓고 건축주들한테 이렇게 그 표준설계대로 하면 마을 전체가 지붕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괄되게 해서 하나의 모양새를 창출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주고 건축사한테 자기 건물을 갖다가 의뢰하는 사람의 그 다양한 욕구성 때문에 표준설계를 이렇게 정해 놨지만 그걸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도 아마 그런 소프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다양한 욕구의 건축주들을 설득하면서 이걸 적용시켜 나갈지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을 거라고 보는데, 이 취지는 정말 저도 정말 대환영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대규모 자치단체 외에는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시행할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 저도 대환영입니다만 아주 상세한 부분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수를 보내 드리고, 이 조례가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거제시 전체를 위해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따와가지고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따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행을 잘 시켜야 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마쳤습니까?

조호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셉테드라고 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이게 우리 거제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조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을 세울 때 범죄예방 디자인은 안 들어갑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도 범죄예방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도시계획 말고 우리 경관계획을 세울 때 별도로 지금 셉테드의 개념을 포함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례가 통과된다면?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기본계획은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에 국토이용법이나 도시공원녹지법이나 관련법을 참조해서, 다른 광역단체에서 해 놓은 선례를 파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경관계획하고 셉테드, 이 개념이 경관기본계획 안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경관기본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경관기본계획하고 이거는 별갠데 경관기본계획할 때 이 부분이 일정 부분이 참작이 되도록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범죄예방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셉테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경관계획할 때,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첨언해서 안 하냐 이 말이지요. 우리 양홍수 계장님 참석하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다 이 말이지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하여튼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놀이터 이런 부분 또 큰나무보다는 낮은 나무를 심자, CCTV가 잘 보이게끔 하자 이런 것도 있고 가로등 설치부분도 있고, 좀 밝게 하자는 부분이지요. 지하주차장에 여성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배치를 할 때 출입문에 가깝게 하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가스배관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침입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러운 재질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투명유리로 한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조호현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거제와 같은 소도시에서는 사실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새롭게 신설하는 신도시, 이런 곳에 적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에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하는 동안 그리고 점심식사까지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확인과 점심시간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33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관련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2014년 8월 5일 해양수산부 고시 사업계획 수립 고시되었습니다. 2015년 2월 5일 사업시행자가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항만법 제60조3항, 제85조제3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거제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와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고현동, 장평동 해상 일원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면적은 약 60만제곱미터이고, 이 중 매립면적은 약 57만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7,38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약 7년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거제빅아일랜드PFV에서 시행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4년 8월 5일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이 고시되었고, 2015년 2월 5일 해양수산부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0일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시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협의를 요청해 온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우리 시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회신하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5월까지 환경, 교통, 사전재해 등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5월 중에 조달청에 본 공사의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한 후, 6월경에 해양수산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주요내용에 대해서 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PPT자료를 통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이상으로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측인 거제빅아일랜드 박권일 대표께서 연이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진행을 다 하시네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관련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월 5일 거제빅아일랜드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과 관련 항만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 관련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요청에 따라 거제시의 의견 제출에 앞서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의견 청취는 관련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약 7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의 토목사업이고, 또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에 따른 공공용지 등의 확대를 통한 공공의 이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련의 과정 중에 의회나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공공의 소유인 고현항 공유수면 매립은 아일랜드형 수로 설치 및 녹지공간 확보 등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용지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거제시의회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서 민간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 박권일 대표로부터 보다 상세하게 전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일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좀 앉으시고요. 불을 좀 켜주십시오. 방금 거제빅아일랜드 박권일 대표님이 상세하게 보고한 내용이 우리 자료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오신 분들이 세일종합기술공사입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전기풍위원장

필요한 사항들은,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세일 쪽에서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 준비되어 있나요?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옥주원 전략사업담당관도 오셨고, 도시계획담당 박무석 계장도 오셨고, 전략사업담당관실에 임우정 계장도 오셨고. 사실 이 고현항이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겁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사용해야 될 공유수면인데 이것을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함으로써 보다 시민들한테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항만재개발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한 것은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제시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용도 해 주지도 않았고, 해수부에 여러 가지 고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추진대책위도 이 내용들을 다 보고 계시고 지역협의회도 와 있고 시민단체, 언론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더라도 상세하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다 반영시킬 그런 각오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서별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한 분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궁금한 내용들, 조치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먼저 하까예?

전기풍위원장

예.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반갑습니다. 김성갑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부터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의를 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했는데 참여위원이 14명이고, 찬성이 7, 조건부 찬성이 2, 반대가 3, 보류가 2 맞습니까? 맞지요?
여기서 조건부 찬성에 보면 고현만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시켜라, 또 환경대책 철저히 수립해라. 그다음에 항만기능 조기 조성, 주택용지 축소 및 공공용지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부 찬성을 2명이, 그러니까 2명이 이렇게 해 줬거든요. 이게 지금 충족이 됐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저기 도시안전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연안심의관계는 아마 전략사업담당관이.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옥주원 전략사업담당관께서 답변하십시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옥주원입니다. 당시 중앙연심위 서면심의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다 반영됐는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14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찬성이 7, 조건부 찬성까지 하면 9가 되겠지요, 그죠? 조건부 찬성이 2명이고 반대가 3, 보류가 2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조건부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7대7이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조건부를 안 지키면 반대로 본다면 7대7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맞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 조건부가 지켜졌나, 충족이 됐나 안 됐나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이 전부 반영됐다고는 제가 확인을 잘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환경평가서 내용이라든지 내용을 보시면 반영을 저는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자리에서 내가 담당관님한테 서면질의가 옳으냐, 대면심의를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여기 보면 주택용지를 축소하고 공공용지를 확대해라라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심의위원들이.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 참여한 시행자 측에서.

전기풍위원장

자, 우리 박권일 대표님 답변 가능합니까?

김성갑위원

무슨 자료를 더 본다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조건부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이크 앞에 서서 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는 모르고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 앞전에 서면심의하기 전에 대면심의에서 보류안이 나왔었지요, 그죠? 심사보류안이 나왔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심사보류안이 나왔습니다.

김성갑위원

심사보류된 내용이 뭐였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한테 심사보류된 내용이 문서나 공식적으로 온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해양수산부 측에서 직접 심사에 참여했던 거는 아니지만 다른 분이 아마 연락을 해서 내용을 대충 들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고현항지구 내용을 보면 지역 내 충분한 협의 이행, 도시계획 부합 여부 등 보완 후에 재심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이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당시 어떤 이유로 보류를 했는가 하는 직접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제가 파악한 거는 우리가 그 이후에 보완자료로 보냈던 자료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항만기능 부지가 적다하는 부분하고 도시기본계획관련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해양오염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거기에 보면 권민호 시장께서 중앙연안심의관리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서한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 보면 “고현항 재개발이 거제시민의 오랜 바램임을 알기에 저희도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매립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역의 반대의견이나 민원이 발생한다면 거제시에서 책임지고 협의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반대여론이나 민원들이 있었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걸 어떻게 협의조정을 좀 했습니까, 거제시에서?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반대대책위도 있었고 지역협의회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만족할만한 거는 아니었겠다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이후로 거진 협의 이런 게 없었고, 내나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반대만 하는 사람들 잡고 무슨 협의를 하겠느냐고.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와서 반대대책위와는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전에 보면 시장님께서도 여기 서한에 보면 소통하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라고 했지만 단적인 예로 기자간담회 때 한 발언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기자간담회에서 내용은 제가 직접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언론들 다 나오고 했는데 모릅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이 고현항 항만재개발해서 지금 현재 랜드마크가 뭡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랜드마크라는 부분을 꼭 어떤, 물론 랜드마크의 기본적인 뜻이 상징적인 형태를 가진 건물이건 어떤 공원이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고현항 항만 전체 자체가 하나의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물론 이 도시, 이거는 제 생각하고는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재개발된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전체가 큰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원이 만평이 물론 있습니다만 공원이 강조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공원뿐만 아니라.

김성갑위원

그런 랜드마크는 굳이 공유수면을 매립 안 하고도 지금 육지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현도심 주변에?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런 데 해도 그런 정도, 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랜드마크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물론 그 길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길도 없겠지요.

김성갑위원

자, 원 취지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하지만 저희가.

김성갑위원

원 취지가 워터프론트시티를 건설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제만의 독특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수로형으로 해서 아일랜드형으로 랜드마크를 만들 계획 아니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우리의 사업계획이, 물론 삼성이 제안했을 때 아일랜드라는 그것을 랜드마크로 내세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업제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사업제안이 났을 때부터 아일랜드형에 대해서는 랜드마크를 주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지요,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랜드마크 정의가 뭡니까? 지금 이게 원 사업이 시작할 때 거제만의 독특한 도심을 형성하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아일랜드형이라는 그 조건이 랜드마크 아니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아일랜드형을 랜드마크로 내세웠던 거는 삼성 제안이었을 때고, 그 이후에 랜드마크를 저희가 주장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아일랜드를 랜드마크로 주장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그러면 랜드마크는 뭡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랜드마크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성갑위원

내세울만한 게 뭡니까, 그러면?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이 도시가 워터프론트시티 아닙니까?

김성갑위원

그렇게 치면 지금도 워터프론트시팁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워터프론트시티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수변도시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수변공간을 즐길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터프론트시티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9만제곱미터의 공원면적과 또 3만에 가까운 녹지면적을 포함해서 11만제곱미터가 넘는 녹지면적이 있는데 공원녹지가, 그런 공원녹지를 더불어서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2-3km가 되는 그런 보행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좁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폭이 30m고, 전체면적이 공원면적만 쳐도 9만제곱미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9만제곱미터라면 우리가 축구장을 예를 들면 축구장이 100m 곱하기 7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축구장 10개가 넘는 면적의 공원을 우리 시민이 확보하는 겁니다. 또 그 공간뿐만 아니라 마리나나 아까 우리 조감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들, 그런 도시가 하나의 큰 랜드마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뭐 많은 곳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성갑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재정사업을 통해서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업을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가급적이면 유치시설을 많이 줄이고 우리가 그런.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사항이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다 필요합니다, 거제에. 공원도 필요하고 광장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고현항을 개발해서 저기에 주거, 상업 이런 기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고현항을 공유수면하기 위한 첫 번째 처음 제안은 그거였지요. 어쨌든 거제만의 독특한 아일랜드형의 워터프론터시티를 만들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에 수로를, 수로를 제안한 것도 거제시 6대 의회에서 조건부로 내걸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 때문에.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당시에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이후에 연안매립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당시에 수로 매립을 물론 의회에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제시했지만 그 당시에도 저희 사업계획은, 사업자의 사업계획은 매립형이었지 아일랜드형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성갑위원

아일랜드형으로 주장한 게 거제만의 랜드마크를 좀 만들자, 특색 있는 도심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건의한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김성갑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그렇게 요구한 거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거나 그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6대 의회 우리가 의회에서 조건부로 준 아일랜드형으로 하자는 그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고 지금 현재 사업은, 저는 퇴색이 됐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당시 6대에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을 제안을 하고, 이 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해양수산부에 최초에 제안을 할 당시부터 이 사업은 아일랜드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쭉 진행을 하다가 진행과정에서.

김성갑위원

사업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의회나 시장님이나 그때 시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일랜드한다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거제시의회에서 낸 안을 존중하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협의회와 소통을 해서 협의를 끌어내겠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당시에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서 제가 한 마디 말씀 좀 드릴 게요. 거제시 행정이 지금 사업자 편에 서서 대변인 아니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절대 아니지요. 저희 시가 하는 목적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민을 위한 부분을 많이 확보하는.

김성갑위원

그래서 지금 이 방송도 다들 어디서 보고 있겠지만 사업자의 대변인의 역할은 집행부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금 답을 하는 것을 보면.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관계에서 우리가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런 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변경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아일랜드를 사업자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원 사업 취지하고 많이 퇴색이 되고 많이 변질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랜드마크가 없다. 그 정도의 공원조성하고 랜드마크를 만들 것 같으면 굳이 공유수면을 매립 안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거제시에는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위원님 잠시 만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좀 해야 되니까 정리 좀 해 주시고, 답변을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뿐만 이 아니고 실제 이 사업을 하는 빅아일랜드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업취지는 그렇다 제가 물어봤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순방할 때 1만평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시장님께서 면동 순방에서 1만평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고 장평동에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옆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서 시민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서 사업자하고 수차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나름 입장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그 부분은 좀 이루어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된 부분에는 담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저희한테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주차장의 부분은 확보하는 데 사업자도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약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공원부지 만평이 있습니다, 장평 쪽에. 그 부지 쪽을 활용해서 그쪽에 지하주차장을 사업자가 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그 부분도 결국은 이게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수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국도변이나 상업용지나 주거용지 이런 쪽에 별도의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 그것은 실시계획 자체 승인된 계획 자체에 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역시 해양수산부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무조건 그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거를 먼저 그걸 갖다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만평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일단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됐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말이에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아,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신청이 되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확정이 되는 상태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물론 거칩니다만.

김성갑위원

그런데 변경된 걸 올릴, 지금 이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중앙심의위원회에?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변경된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올리는 기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주문이 달리든지 변경을 하든지 할 수 있겠지요.

김성갑위원

그러면 사업자도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겁니까?

전기풍위원장

저기 잠시 만요,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하고는 협의절차를 해야 될 것이고, 해수부하고는 행정절차를 또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행정절차는 자체에 치더라도 협의절차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사업자와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을 해수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자 와 계시지만 또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하고 몇 군데가 더 되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컨소시엄이 되어서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말로 하는 것은 저는 여태까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속임이 많으니까 공증을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로 해서, 물론 사업자간 신의도 있습니다만 말로 해서는 아무래도 확증이 떨어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증이나 다른 확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요청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 그런 걸 먼저 그걸 먼저 선이행을 하고 중앙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이걸 신청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좀 보류를 시켰다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사업의 추진일정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김성갑위원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진행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요, 그죠? 그렇지만 거제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조금 더디더라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방금 우리 사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 사항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한 가지는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사업자의 일원으로서도 사실 있습니다. 10%의 지분을 가진. 사업이라는 게 사업의 진행시기를 놓치면 투자라든지 모든 부분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을 무작정, 무한정 계속 딜레이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장평동사무소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직접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당시에 시장님께서 분명히 만평의 주차장을 어떻게든 확보하겠다. 안 하면 나 반대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사업이 실시계획단계에서 이게 당장 반영이 안 돼더라도 착공 때까지라도 우리가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

노력이 안 되면 어찌 합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해내야지요.

김성갑위원

우리가 뭐 여태 계속 이렇게 이것가지고 수로형도 그렇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제시민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좀 더뎌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해 놓고 시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게 조금 늦어진다 해서 거제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거제시가 휘청거린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저희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니까 당연히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러면 그럴 용의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절차가 승인신청서가 사업자가 해양수산부로 신청된 상태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오늘내일 어떻게 할 수 있는.

김성갑위원

그렇다 해 가지고 사업이 전면적으로.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직접적인 승인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사업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업이 전면적으로 이게 철회가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행정절차가 상당히 빨리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물론 실시계획 승인 신청으로부터 그 이후에 협의절차가 빠르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업계획이 고시된 게 작년 8월 5일 아닙니까? 8월 5일부터 계속 실시계획과 해수부와 사업자는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예전에 거제시에서도, 행정에서도 실시계획단계에서도 지역협의회나 아니면 거제시의회하고 많은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단계에서 한 적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실시계획서를 물론 승인을 신청하기까지 내부적으로는 설계서를 다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안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안이 나왔고, 안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상임위 심의를 하는 과정도 있고 하다보니까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김성갑위원

그래서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가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걸 내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내부적인 거는 또 있지만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저는 좀 이따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장시간 우리 김성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가능하면 중복된 부분들은 이미 했던 내용들은 다시 질문하지 마시고, 또 질의가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가지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분명히 주차 만평 문제는 이렇게 공약,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매립을 안 하겠다고 시장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저는 빅아일랜드 박사장에게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박사장님.
기존 고현시가지가 지금 굉장히 침체돼서 상인들이 울상인데 지금 어떻게, 제가 책은 좀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연계를 해서 같이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구상을 한번, 구 상권.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44페이지 좀 내주실 랍니까, 파워포인트?

전기풍위원장

그냥 이걸로 하세요. 이 자료.

신금자위원

페이지 수가 틀리더라고예.

전기풍위원장

아니 내용을 얘기하면 되잖아예?

신금자위원

45쪽예. 중앙로 있지 않습니까, 고현중앙로? 고현중앙로에서 매립지로 갈려고 하면 14호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한데 기존 14호선을 기존 상권에서 매립지로 갈 때 지하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출입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은 시하고 의논하면 되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또 장평 49층 앞에 보면 차선이 저희들도 오늘 현장에 갔다 오면서 들렀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래. 그 차선 2차선 정도하고 그 앞에 49층 앞에 상가를 없애야 됩니다. 상가를 없애고 녹지를 만들고. 그쪽 상가를 고현 쪽으로 해서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장평 쪽에 상가를 49층 앞에 녹지를 완전히 만들고 도로를 확충하고, 그 상가를 고현 쪽으로 해서 연계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 구 상권하고 신 상권하고 연계가 됩니다. 아까 디자인을 참 잘한 것이 고현에서 그 중앙로가 바다 끝까지, 매립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바다 매립 끝에서 저 상동까지 차후에 향후에 전동차로, 우리가 시내버스를 대신해서 전동차를 할 그런 구상까지 하고 지금 매립지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예.
예.
왜냐 하면 그 부분이 너무 복잡해요.
1개 차선가 안 되지요. 2개 차선은 있어야 되지요.
일단 내 안건을 받아주세요. 일단 차후에 실시하고 안 하고는 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저희들 안은.
민원이니까 저희들 안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고. 박사장님, 아시다시피 거제도에는 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한데.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컨벤션센터를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거제시가 지금 현재까지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아까 조감도에 보니까 호텔, 그 부분을 하면서 컨벤션센터랑 호텔이랑 이렇게 겸해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되나요?
정말 아쉽거든예, 거제시는.
지금 보면 그 아파트부지가 5만평이더라고. 맞지요?
5만평인데 그 아파트부지를 좀 줄이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비공식적으로 간담회할 때 아파트가 꼭 필요하느냐? 수익을 위해서 하느냐 하니까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 꼭 아파트가 거기에 5만평이 필요하냐, 제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만 런던에 가면 런던아이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랜드마크가 없어요. 상징물도 없고. 그래서 큰 의미가 매립을 해도 아, 매립을 했더니 이거다.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림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아파트 하나 정도를 만평 정도를 줄여서 고현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 같은 게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두바이도 가봤고 캐나다도 가봤고 했을 때에 그런 작품들이 고현항에 오면 한 가지라도 오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아파트부지를 5만평을 그렇게 아파트부지를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예, 안 보입니다, 그림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접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발표가 났을 때 대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거제시의 랜드마크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아주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단계인 실시설계단계에서 이 모양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 했어요. 지금 찬반을 얘기하라 그러면 절대 반대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뭐 우리 시에서 또 강력하게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건너와서 제가 이 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크루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크루즈가 우리 거제시에 과연 접안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언제쯤 이게 현실화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요 저희들도 거제시도 크루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보고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최하 2백톤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는요 그 승객들의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고, 또 그 중에 우리가 중국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중국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경관, 경관도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 비하면. 뭐하러 오느냐? 아시다시피 쇼핑하러 오고 의료하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거기에 충족할만한 시설이나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안 됩니다. 또 최하 2만톤급 이상의 국제크루선이 여기에 접안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기껏 해 봐야 조그만한 연안크루즈 정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항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개발을 하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쓸 물건인지, 어떤 취지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제일 요지 자리에 위치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항만 마리나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요트계류장 같은 시설입니까?
이 지역에, 앞쪽에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요트를 탄다는 거는 좀 현실하고 괴리감이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세일에서 근무하는 이재학 전무입니다.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10년 단위로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의 무역항 기본계획은 근거가 뭐냐 하면 기존 시설에 대한 거를 근본으로 해 가지고요 장래 10년, 20년, 30년 추후에 이 지역에 항만시설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어떻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전제조건을 지금 항만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저희가 항만재개발 수정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고현항에 부산하고 오고 갔던 여객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여객부두, 여기서 크루즈터미널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해수부에서 무역항 기본계획에서는 여객부두 330m, 장래 확장분 포함해서 330m, 일반부두 130m, 물양장 103m, 그다음에 마리나시설은 마리나시설도 여기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마리나시설을 저희가 이렇게 형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보고 전체적인 거는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중앙에서 전국 항만시설을 갖다놓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시설을 지금 유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크루즈가 올지 화물부두가 올지 그거는 5년, 10년 후에 계획이 계속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리나시설을 넣고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상위계획에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제안한 사람은 어디입니까?
거제빅아일랜드의 의도는 뭡니까?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자꾸 피해가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승인권자는 해양수산부일지 모르지만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제안하고 또 상위기관에다가 제시하는 거는 실제 제가 보기에는 빅아일랜드를 대신하고 그 뒤에 이렇게 시에서 관할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의 뜻입니다. 그지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하고 이런 분들, 또 수로형이 무산된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편리가 우선되어야 되고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전혀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민들하고 반대의 입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여러 가지 안들을 좀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수정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는 상세한 부분은 추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조례를 마치고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배타고 직접 위원들 전원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삼성중공업 부두, 작업부두가 접안이 되어 있는 곳에 보니까 너무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작업하는 부분하고 배를 접안할 때 또 빼낼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매립하는 부분하고 얼마나 접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 세일에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전기풍위원장

그 공간이 어떻게 확보됩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지금 저희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목포해양대학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해상교통안전진단은 케이스별로 기존 삼성중공업에서 플로팅도크, 그다음에 OA안벽, 안벽시설이 3개 있습니다. 거기에 안벽한 상태, 그다음에 작업선이 블럭을 배에 정착할 때 그런 모든 케이스를 놓고 저희가 기존에 부산하고 지금 여객선이 운행하다 지금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그러한 작업선과 저희가 공사할 때 작업선, 그다음에 장래에 발생되는 여객크루즈나 일반부두 선박의 교행 이런 모든 케이스를 갖다놓고 지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에서 세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세 가지 안은 항로 쪽, 저희가 지금 항로가 없습니다. 그 항로문제, 그다음에 플로팅도크하고 OA 안벽에서의 작업할 때, 특히 OA안벽에서 스큐크류 시험할 때, 엠비시험을 했을 때요 그때 저희 안쪽에 스크류 시험에 따라서 마리나에 정박해 있는 배들에 대한 영향 검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에서 선박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기존 선박과의 브에에프시스템 이 세 가지를 삼성중공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로팅도크고 OA안벽에서의 작업하는 위치나 그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가 주면 다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안전성이나 그런 거를 검토하겠다고 삼성중공업하고 얘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서 그러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플로팅도크 작업하는 그거 때문에 양쪽 교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일방향 교행을 해야 될지 그런 과정을 삼성중공업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지금 해수부 해상안전과,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안전센터를 통해서 계속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지만 굉장히 가깝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선박을 이동할 때 타고보트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여러 대를 가지고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상안전대책을 세우면서 시뮬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 가지고 충분히 삼성중공업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어저께도 회의를 했는데요 계속 질의해서 삼성중공업하고 저희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김성갑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해도 됩니까?

전기풍위원장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먼저 우리 담당관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할게요. 2009년 11월 20일날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온 거 봤지요? 여기 보니까 발주처가 연안계획과에서 보낸 건데 여기에 보면 수로형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적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본 적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2009년도에 이미 여기에 상황을 보면 매립형으로 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당시 내용 중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수로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공원녹지를 조성하라고 아마 문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거는 그리 물어보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번에 우리 위원께서 이때까지 흘러온 관계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우수는 누가 관리합니까? 사장님 답변이 안 되잖아요?
전문 쪽이 우수가 누고? 우수 쪽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께요. 우수펌프가 어디에 설치합니까? 53페이지 보니까 고현천이고 거 되던데 맞습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국도14호선하고 연결된 그 부분입니다. 저기에 설치되지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수를 저리 뽑아서 관을 뽑아가 어디로 나갈 겁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우수를 뽑아가지고 고현교라고 신설되는 교량이 있습니다. 저기가 배수펌프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여기에서 바로 우수배절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여러분들하고 23회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민 대다수 여러분께서 이거를 고현교 밖으로 빼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620m인가 여기로 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620m면 어디까지입니까? 연초천하고 맞물리는 곳입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이 정도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연초천을 약간 벗어납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윤부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초천 쯤 해서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초천하고 연관이 생기거든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초천, 고현천, 중간지구 저희들 나오는 배출되는 거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가 연초천, 고현천에 큰 문제는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시 우수에 대해 물어보께요. 지금 우수를 6대를 설치해 가지고 320톤짜리 6대를 설치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분당 1,920톤을 뺀다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1,921분간 1,920톤이 빠지는데 아무리 시뮬레이션이 나는 그 근거를 믿고 싶지만 1,920톤과 연초천하고 내려오는 물과 그다음에 고현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하거든요. 저런 자체가 소화가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관 자체를 좀 더 싹 빼내면 어떨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그런데 저희들이 쉽게 그냥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 서울에 보면 풍납동에 현대아산병원이 있고요 일산에도 신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장마 때 내려온 비 엄청납니다. 그래도 이거는 강제배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물이라는 게 그 양이 많다고들 생각을 하지만 이 바다에 들어가는 물로 보면 거의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고현항 재개발을 하면서 가장 중점으로 제일 앞서서 고민한 게 이 고현지구 태풍 침수방지대책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해결해야지 이 프로젝트가 산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다 입수하고 현대아산병원 옆에 있는 거 다 검토했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십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우수나 저런 데 관심을 갖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니까 그거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배수펌프를 6대를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아마 전기세가 발생할 거예요. 그거는 누가 물게 됩니까? 그거는 사장님이 답해야 됩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배수펌프장을 돌리는 게 1년 내내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면 돌립니다. 저희 나라가 지형적으로 가을철에 태풍이 오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바이패스라 그래 가지고 그냥 자연배수를 합니다. 자연배수는 이렇게 유입관로가 오면 배수펌프장 앞에서 그냥.

윤부원위원

전무님,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제가 전기세를 누가 내느냐 그거 물어봤잖아요? 누가 부담을 하느냐?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저희가 준공돼갖고 거제시에다가 기부채납이 되면 그 운영 주체는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거제시에서 전기세 물어야 되네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그런데 그게 매달 돌아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태풍 올 때 그 시기에만 돌아가니까 유지관리 전기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제시에서 부담한다. 그다음에 아까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위원장님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100% 반영할 건가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100% 반영은 어떤?

윤부원위원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반영할 것인가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일단은 저희가 삼성중공업하고 목포해양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하고 나왔는데 그거를 원만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삼성중공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분명히 가르마를 탈려면 삼성중공업에서도 자기네가 해상크레인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 해상크레인 스테이션이 있어야지 저희가 계산이 됩니다. 그 자체를.

윤부원위원

잠시만요, 해상크레인이 고정적이 아니잖아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그러니까요 플로팅도크가 이렇게 떠 있으면요 이 주변에 해상크레인을 정확히 맥시멈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무빙테스트를 하면 무빙테스트할 때 뒤로 빠지는 물의 양, 초당 얼마 나오느냐 이런 자료를 주면 저희가 충분히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삼성중공업에서 제공을 하면 100%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연거의 돼서 지금 우리 보면 배를 건조를 하게 되면 밤새불을 켜놓습니다. 혹시 밤에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그 민원이라는 게 누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호텔도 들어서고 상업지역,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도 들어서잖아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이리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한 그게 많을 건데?
반드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아깨 OA도크 이야기했는데 OA도크 그 보면 샵이 돼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그 넘어는 철판 강제하역장이 있어요. 그 하역장 소리와 소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다음에 불빛 피해와 엄청난 지금 그게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감당할라고 이리 하는가 모르겠어요.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깨 질의 중에 마리나 있지요? 크루즈안벽하고 마리나되어 있잖아요?
마리나 자체는 조위원 이야기했듯이 지금 마리나 선박을 띄운다 쿠는 자체가 나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지금 배를 건조하면서 온 바다에 배가 댑니다. 그런데 거서 무슨 그거를 띄운다 말입니까? 이걸 내 생각 같아서는 마리나 리조트 이 자체가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크루즈안벽 쪽으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사이가 보면 그거잖아요? 그 옆에 보면 배 시운전하는 곳이거든요. 아까 OA안벽에 보면 성능테스트를 하는 곳입니다, 그 부근이. 지금 꼭지점 툭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예. 그 부근이 성능테스트하는 곳이거든요. 그랬을 때 마리나항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게?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배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는 프러펠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가? 안 맞거든요 너무 우리가 기업에 대한 의식을 안 갖고, 생각을 안 갖고 지금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조금 더 하까요?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2시간 넘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까 김성갑위원님도 추가 질의한다고 하셨고, 또 아직까지 질의 안 하신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이라도 쉬었다가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간을 보니까 앞으로 한두 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내가 발언 중에 있는데 정회를 했으니까 1차적으로 내한테 주소?

전기풍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사장님, 지금 실시설계 승인 후 다른 행정적인 조치 끝나고 나면 인자 사업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흙과 돌 같은 걸 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예.
자, 토취장이나 이거는 아마 또 다른 위원이 물을 거라고 보고, 저는 만약 해상 운송을 하면 삼성중공업 앞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 앞으로 보면 거기에 많은 배들이 보통 닻을 놓으면 30만평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통사고 우려 같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교통해상안전진단 용역에 보면 지금 삼성에서 제출한 게 빠져 있잖아요? 해상으로 바지가 들어와서 모든 흙과 돌을 갖다 넣는다는 것 그 자체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그게 공사 중에, 지금 두 가지가 크게 볼 수 있는데요 공사 중하고 공사가 완료돼서 운행 중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조선소 내에서 VHF77이라는 자체 내에 체계가 있습니다.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VTS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삼성중공업 내에서는 VHF77하고요 VTS가 그 일부가 그것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 중에 선박은 그렇게 삼성중공업에 VHF하고 VTS하고 겸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삼성중공업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목포해양대학교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해상 운송에는 지장 없도록 하겠다?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사장님, 도로측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2번이나 C구간을 보면, 도로측면입니다. 53페이지 보면.
교통량을 보지 말고요 그대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화면만 비춰봐줘요, 신오교 쪽으로. 그러니까 시도10호선입니다. 자, 저기 한번 봐봅시다. 지금 시도10호에서 들어 와가지고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오교라 하거든요. 거기에서 연결되어 들어가지요?
그러면 지금 신오교를 연결도로를 만들 때 차선을 더 확보를 합니까, 그대로입니까? 지금 현재 편도2차선이거든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2개 차로 추가로 확보합니다.

윤부원위원

추가로 그러면.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교량을 확장해서요.

윤부원위원

연결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예. 교량을 확장해서 2개 차로 추가 확보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설명들었고. 그 앞에 보면 공장으로 가는 한내공단지역으로 가는 거기 도로가 삼거리 표시가 되어 있지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예.

윤부원위원

원래는 그 위에서 이리 들어오기로 했는데 왜 저쪽으로 뚫어놨지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요?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예.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저희가 그것도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유발되는 수요들은 이렇게 뚫으면 국도14호선을 우회해야 되는, 우회 교통거리가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쪽에 보행자들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26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쪽 이렇게 되면 이쪽 거 하고 연계할 수 있는 보행자 동선도 사실은 확보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용자들이 가장 편하게 단거리로 다닐 수 있도록 정형화시켜서 계획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교통 측면에서 조금 더 고려된 것은 이쪽에 폐기물처리시설인가요? 기존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이 거리가 너무 짧아져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엇갈림이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쪽에 붙였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5번하고 C하고 중간에, 5번하고 C하고 중간에 저는 또 다리를 하나 놓으면 어떨까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이거요?

윤부원위원

예.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이것도 뭐 수 차례 그동안 자문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면 이 밑으로 아무것도 못 다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신오교는 해 놔놓으면 뭐가 다닐 수 있고?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예. 여기는 형하고 밑으로 배들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그쪽으로 배가 들어갈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자, 봐봐요. 잠깐만예.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삼성중공업에서 그전에는 우리가 49층 그쪽으로 와서 국도14호선으로 가지만 지금은 삼성중공업에서 퇴근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오느냐? 지금 우리 뭡니까 A, B, 4번 저 도로로 빠진단 말입니다. 그 중간으로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면 저 도로를 따서 신오교로 가서 다시 중곡동으로 들어가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하나 더 놓으면 교통이 분산될 수 있는데 왜 그러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5번 교각하고 다리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5번 터미널 앞에요. 거도 지금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예. 거도 그러면 차가 못 다닌다는 거잖아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음에 차선 좀 물어볼게요. 장평1호차선 있지요? 아까 신금자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저기에 보면 편도 현재 2차선을 되어 있거든요. 한 차선을 늘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기 또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안 맞다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오교에서 바로 해양파출소, 해양파출소 같으면 10번이지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예.

윤부원위원

10번 쪽으로 직행도로가 안 생깁니까? 그러면 그 도로가 바로 저 울로 해서 거기 어디고? 거 울로 도로가 생깁니까? 10번 이상 연결도로가 바로 됩니까, 거서 저 울로?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그건 지금.

윤부원위원

국도14호선하고 연결이 됩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저희 사업하고 무관하고 거제시에서 갖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관계가 없는데 왜 내가 그 이야기를 묻는고 하면 지금 이 도로가 나와가지고 10번을 나와서 주로 보면 디큐브백화점 쪽으로 11번, 13번 이쪽으로 차가 많이 다닐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게 없어도 편도2차선이 부족해 가지고 퇴근시간에 난리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또 49층이 들어옵니다. 이랬을 때 차선이 3차선, 2차선 이리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차선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차선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교통량을 과연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다시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그래서 위원님,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 차선 내는 거와 더불어 이거 교통량평가에서도 두 차선 추가로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부원위원

두 차선 추가로 낸다고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예. 지금 현재가 19.5m인데 저희 사업까지 조성이 되면 그 지점이 32m로 확장에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11번과 3번 사이에?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예.

윤부원위원

몇 m예?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여기 3번 교차로 접근부는 32m까지 확장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32m?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예.

윤부원위원

당연히 32m로 내야 될 이유가 뭔고 하면 국도14호선에서 대형차들이 11번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심각하게 교통조사를 하고 도로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14호선을 한번 봅시다. 14호선은 지금 현재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차로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중앙분리대까지 포함한 7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윤부원위원

지금 현재 6차선이 중앙분리대를 보면 6차선까지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예. 7차선까지는 나옵니다. 좌회전 protect 있는 데 부분 포함하면.

윤부원위원

그러면 도로 확보는 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저희가 이쪽으로 해서 전체를 3m를 다 쳐냅니다.

김성갑위원

3m?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예. 그래서 3m 쳐내서 차선을 한 차선을 추가로 확보해 줍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편도4선이 되고 저쪽은 3차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차선은 그리 되고 나오는 차선은 들어가는 차가 안 나옵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나오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감속차로 개념이고요, 이쪽은 가속차로, 감속차로 그런 개념으로 이 전구간이 한 차선 늘어나게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7차선 된다 했어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한 차선을 지금보다 더 늘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현재 7차선에서 8차선으로?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한 차선만 더 늘룬다는 이야기네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기중 예.

윤부원위원

다음은 아깨 저 문화공원 있지요, 사장님?
문화공원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우리 거제에서는 정말 이런 공원이 들어오기를 누구나 기대를 하고 있고 잘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공원에서 지금 보면 공원 쪽으로, 바다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지요? 길이 없잖아요? 지금 길을 만드는 길이 없거든요. 문화공원 한번 비춰봐줄래요? 저기에 보면 도로가 하나 생겨버리잖아요, 그 앞으로?
예.
아니 아니 그 앞에.
예.
그 도로를 그거 해 놓는 것보다는 지하나 아치형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사람이 저기서부터 딱 막히는 그런 부분이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문화공원을 잘 조성해 놔놓고 저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답답한 마음이 안 듭니까?
예,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깨 보니까 1차사업, 2차사업 캐샀는데 1차사업은 보면 매립형이고 매립을 하고 2차는 인자 시설 쪽으로 크게 그리 보면 되지요?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경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업부지라도 단계적으로 고도를 올리겠다 이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설에 가서 그게 바뀔 수도 있습니까?
아니 땅을 인자 매립을 다 해 놓고 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시설할 것 아닙니까?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상업지역은 보면 900% 용적률이 나온단 말입니다. 안 그래예? 그런데 900%라 그러면 지금 49층 저기 154m인가 약 150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m를 묶어놨거든요. 100m 이상은 못하게 지금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사업자라 생각했을 때 법으로는 900%까지 해서 150까지 갈 수 있는데 100을 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캐서 만약에 150m까지 하겠다 카면 어떻게 해요?
아, 유효한다?
그러면 허가 안 나오면 누가 사업성이 없어 갖고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놔놓을 겁니까?
자, 그러면 고현 상권지역 자체 쿠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가 고현, 장평 주로 크게 이루어지는 기 상동하고 이리 세 개가 크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여기가 보면 고현항에는 상업지역으로 많이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현 쪽에는 보면 아직 상업지역으로 많이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민원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건데 우리 담당관님,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왜 그쪽은 풀어주면서 우리 지역은 상업지를 많이 안 주노 캤을 때? 우리 도시계장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 민원은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인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안 할 것 같다고?
그런데 상업지역을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현항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주면서 왜 우리 고현 저기는 묶인 데를 풀어주지 않느냐, 이 부분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민원에 대한 충분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그 보면 우리가 모든 기 그렇습니까? 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을 짜고 난 이후에 5% 내에 또 설계변경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짜서 넘겨주면 이거는 설계를 5% 내에 재설계를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리 되면 아깨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100m를 규정을 해 놨지만 규제와 규정이 나중에 설계변경으로서 흩트릴 수 있다 생각 안 합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경관 이런 그게 있는데 이것도 물론 시설에서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관 조성을 하지요?
물론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경관계획이 상당히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특히 다른 경관도 아깨 보니까 층을 하고 어떤 규정을 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조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께요. 이 조명 같은 거는 우리 외국을 나가보면 그 지자체에서나 국가나 정부에서 조명비를, 그러니까 전기세를 줘가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특히 우리 상하이 이런 데 가면 몇 십가지 조명에 대한 전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진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비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건의하고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장시간 윤부원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저도 연심위 서면심사하고 그에 한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심위 서면심사 전에 해수부가 우리 반대대책위, 또 주민들하고 소통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평가초안설명회 사진을 갖다가 여론수렴을 위한 그런 주민설명회사진으로 둔갑을 시켜서 민의를 왜곡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금 전에 표결결과를 봤을 때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관련단체에서 지금 감사청구를 준비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출자자들 역할이 있다 아닙니까? 보면 부강종건의 역할이 프로젝트 책임진행, 토취장 확보, 주요 테넌트 유치, 테넌트가 그 안에 들어가는 세입자, 거주자 이런 거지요? 라고 되어 있던데 맞지예?
그래서 항간에 자본금 12억, 연매출 5백억인 회사가 거제시의 최대 규모 토건사업의 주체인 것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하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롯데자산에 2만7,306평방미터를 650억에 매각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1평방미터 한 237만 정도되고예 평수로 계산하면 이게 8,26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평당가격이 786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을 봤을 때 절반, 지금 반값 분양가 아닙니까? 원래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상업지역은 얼마에 분양한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롯데자산이 분양하는 자체가 특혜다. 우리 대표님은 혹시 고현 이 주변에 상업지역 매매가 내지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3천만원으로는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고현지역에. 중심지는 5천만원까지도 가거든예. 그래서 정말 이런 사전분양을, 그러면 우리거제시민한테 똑같이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지 왜 여기에만 주느냐?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 데서부터 신뢰를 상실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 지금 대림건설에도 매매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대림산업에도 그러면 이미 혹시 매매를 했는가예?
그래서 대물로 미리 줬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예.
협약서에 보면 단계별 공사착수일까지 각 단계별 외곽 호안공사비 50%를 협약이행예치금으로 해수부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가 있더라고예. 그죠?
그러면 지금 50%면 얼마 정도를 해수부에 예치를 해야 됩니까, 협약이행예치금으로? 지금 이제 곧 공사착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조금 전에 토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가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이 되는 진해 욕망석산이라든지 남해 EEZ에서 매립재를 확보한다고 그렇게 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행정타운하고 화물터미널부지에서 나오는 걸로 매립을 하겠다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답변은 보니까 공급시기하고 그런 게 맞으면, 잘 맞아떨어지면 시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도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매립재로 쓸라 하면 석산 허가를 내야 되거든요. 석산 허가를 받아서 그리 해야지 팔수가 있는데 그리 할려면 정말 상당한 민원과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우리 담당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속기록을 보니까 실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관련 협의를 할 때 우리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공청회, 또 중앙도시계획심의 등 거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예. 그러면 속기록에 정말 말씀대로 또 실시계획단계에, 또 그것 말고도 우리가 실시계획단계 때 우리 지역협의회하고도 그동안에 요구사항하고 이걸 다 협의를 거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계획 중에 들어가 있는지? 같이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우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먼저 말씀하셨던 연안중앙연심위 심의에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박명옥위원

영향을 미쳤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미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 10월에 해수부에 보완자료를 보낸 것은 사실이고, 당시에 그 내용 중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주민설명회 자료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은 10월 13일 열렸던 장평동주민센터에서 열련던 삼성중공업 직원을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와 10월 14일 열렸던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였습니다. 이 두 사진을 저희가 자료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과 자료에서 저희가 어떤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거는 없습니다. 당시 13일에도 수로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동영상 상영과 질의, 답변, 토론이 있었고, 10월 14일 환경영향평가초안설명회에서도 몇 분의 질문자가 그 부분을 질문을 했고 또 답변과 내용이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허위의 문서를 제공해서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은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박명옥위원

나중에 지켜보면 안 알겠습니까,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다음에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을 묻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절차에만 치중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볍게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저희가 간담회에 보고를 하기로 했던 것도 직접 사업자가 내용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연기하고 이렇게 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도 의회를 존중하고 또 같이 협의를 해나가 기 위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지역협의회하고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역협의회는 자료를 일부 보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협의를 하기 위한 회의계획이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협의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문은 보냈네예, 그지예?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고 자료는 보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아까도 주차장 문제 관련해 갖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답변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주차장 검토 요청이 2월 13일날 받았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 10월달에 시정질문 때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구 도심지 가까운 곳에 한 만평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본인이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추진을 하겠다. 그러시고 이번에 시정보고회 때 다니시면서 시장직을 걸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도시관리계획을 봤을 때 사실은 만평을 어디서 나올 공간이 없더라고예. 지금 공원부지가 한 만평 정도 된다 아닙니까? 문화공원이 가운데 있는 그게 만평 정도 되거든요. 봤을 때 어디서 만평을 뺄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갖다가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만평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당초에 또 계획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지하에 170대 정도의 주차장이 도로 밑에 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왕에 주차장 할 바에 170대 너무 작지 않나. 좀 크게 많이 하자 그리 했는데 그때도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할 때 새로 다 짜면 된다고 그때 그리 답변을 하셨어예. 그리고 장평 교통문제 해결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시정보고회 때 대형버스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통과 안 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 대해서 무슨 복안을 갖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게 2월 13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협의를 안 한 건 아니고 계속 저희가 사업자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김성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하는 게 그나마 앞으로를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 싶어서 2월 13일 문서를 보낸 거고 그 이전에도 협의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업자도 지금 몇 가지 대안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자체로 만족할만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싶은 생각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원부지 지하주차장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 외에도 기존 국도 내에 적정한 부지에 지하가 아니더라도 지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지상에 있는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 세 곳이 있다 아닙니까? 이 세 곳을 보니까 한 곳은 430평, 또 한 곳은 440평, 최고가 940평 이렇게 세 군데던데예 다 합쳐야 아까 말씀대로 전체 면적의 1% 1,800평 정도 이렇게 했는데 몇 대 주차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렇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옥포에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하나 새로 그걸 했는데 한 3백평 정도돼요, 3백평. 3백에 지금 몇 대를 주차하느냐 하면 30대 조금 그 정도밖에 주차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800평 이거 해 봐야 원래 시장님의 재개발의 목적이 늘상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정말 고현지역에 부족한 주차공간, 또 공원 이런 거 확보해서 시민의 질을 높이겠다 하시는데 지금 이런 계획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계획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거공간도 보니까 학교부지가 초등학교 하나 지금 들어와가 있거든요. 전체 세대수가 계획대로 하면 한 3,700세대가 되는데.
3,700세대 아닙니까?
아니고 계획 보니까 3,700세대 정도 되는데 하여튼 2,600세대든 3천세대든 봤을 때 초등학교 하나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1천세대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하나 정도 이렇게 이걸 하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하나 부지로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있는 인구로 봤을 때. 그리고 결국은 주거용지를 빙 둘러서 이 공원은 아파트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공원이지 시민들의 공원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공동주택 보니까 1,358세대, 1,506세대, 875세대 3,739세대되어 있네요. 저 봤습니다. 당초 그리 돼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라온 도시계획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부족한 녹지나 공원 이런 거는 많이 확충이 될 것 같애예. 그리고 교통문제라든지 도로 이런 것도 사실은 사업구역 안에서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구역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밖에 교통문제 넓히고 개선하고 이런 게 지금 없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립을 함으로써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더 많은 재정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예. 지난번 연안방재학회에서 재해 관련해 가지고 그때도 설명한 그 말씀 그대로 그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장평동 일부만 이리 침수에서 벗어나고 고현, 중곡은 똑같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폭우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용역 자체에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방안도 지금 없습니다. 또 그 비용도 우리 시에서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애예.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녹지만 늘어나고 구 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된 도시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지금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 하신 분들 먼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먼저 계속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적어도 제로섬게임은 안 돼야 되겠지요?
한 쪽이 좋으면 한 쪽이 싫어하고 한 쪽이 잃으면 한 쪽이 얻는 그런 제로섬게임, 서로가 죽는 그런 치킨게임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바다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고생하시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있고, 또 그동안 하셨던 흔적들은 애쓰신 흔적은 많은데 처음에 대문에 문짝부터 저희들하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만재개발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사업계획서도 보면 항만을 재개발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진짜 다 모습은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원을 많이 달라, 워터프론트를 해 달라, 문화공원을 해 달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분이 들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서 제가 먼저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서 상가분양과 공동지구는 줄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애초에 사업계획에 비해서 상업지역은 늘었지 않습니까?
예.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가 15만3천헤베, 원래 계획은 16만9천정도 됐었습니다. 17만 정도. 그때 상업지역 9만1천 정도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계획은 있지만 원 계획은 7만4천되어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실 때는 상업지역과 주거용지가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이 수치로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결국 관광용지는 같은 것 같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금 현재 원 계획은 14,200제곱미터 되어 있는데 지금 2,115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사업의 타당성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주신 수치와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수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업계획서 냈던 수치와 지금 현재 수치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면상은 아니다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양 재개발하는데 PF자금을 가지고 운영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우리 PFV자금 회사라는 것은 자기가 총공사비를 들여서 그것을 토지를 환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많이 갖고 있겠네요?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큰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국가가 하면 국민을 위해서라든지 가능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어쨌든 수익이 8% 이상을 못 내지만 수익을 창출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그렇게 해서 아마 롯데도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앵커터넨트를 한 것 아닙니까?
복합상가를 먼저 해 놔야지 자금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조금 특혜성은 있겠지만 낮은 분양가를 가지고 그 상권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어쨌든 사업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건설업자들이 어쨌든 컨테인넌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점을 인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대림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니까 자금계획에 앞에서 보니까 1,500억 정도 대출약정서를 맺었던데 맞습니까?
거기에 시공사가 대우건설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타인 자본이고 실질적으로 1단계, 지금 2단계시설별 이렇게 해서 공사만큼 토지를 환수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자기 자본은 2백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지금 조금 전에 타인 자본가지고 했지만 나머지 자금은 사업비가 2,200억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1단계에서?
그 나머지 자금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시장님이 만평을 하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총공사비가 지금 어쨌든 7천억 내지 6,800억 정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비용을 가지고 토지를 환수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다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신 분들도 이 돈도 지금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오시는 이런 과정들도 일반관리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어쨌든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다음에 지금 그쪽 대출약정서는 1,500억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1차 공사비용이 한 2,200억 들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롯데는 어쨌든 앵커테넌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 한다면 거제시민들한테도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분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롯데는 그렇게 하는 저희들이 특혜라는 말이 되는 기 그러면 거제시민들한테도 지금 어차피 이 조항 선수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선수금 조항이 협약서에 보니까 벌써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항만법이 관계법이 바뀌기 전에 벌써 협약서는 체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묻고 따지자는 법률적으로 따질 수 있는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어쨌든 그거는 답변할 거는 조금 전에 그 룰에 의해서 거제시민들한테도 선수금 형태라 한다면 판매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1,500억을 계약하면서 지금 차주로 되어 있는 것이 빅아일랜드FV 맞지요?
어쨌든 지금 사장이 하고 있는 자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표로 사장님이 갖고 있는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항에 보니까 차주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분명히 시공사하고 다른 일들들이 매립토하고 석재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 시공사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가 나왔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게 욕지도 부분하고 창원 욕망석산 부분하고 했었었고, 거제시와 일단 두 번 보냈는데 지금 현재 고현항 항만재개발영향평가서에 보면 저희들 판단하는 거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과에서 이렇게 질의서를 해 놨습니다. 초안검토서를 내놨는데 “자동차정류장사업 양정동 산109번지 일원으로 발생하는 절토량 3,340만제곱미터 및 예견되는 환경적 대안으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토취장으로 반영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의견을 검토.” 거기에 답변은 “반영. 거제시 요청에 따라 자동차정류사업 석재원 매립재원으로 선정하였음.” 말씀처럼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여기는 “신청을 선정하였음.”이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했는 거에 대해서 후보지로 선정할 수도 있다라 했고 여기는 했다. 그것하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과 “하였습니다.” 라는 단어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게 앞으로 일어나는,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수상, 해상으로 운송하겠다. 그 해상에 대한 운송권에 대해서 삼성과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상을 했을 때는 해상의 교통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지금 계획 중에서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매립재 석재원들들이 우리가 거기에 있는 토취장을 어디에다 지금 계획으로는 어디다 지금 석재 보관장소입니까? 실시계획도면 안에는 그 분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있습니까? 원래 석재갖고 오면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매립토를 보관해서 좀 말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저희가 현재 두 가지입니다. 쉽게 해서 사석하고 모래가 오는데요, 저희가 가져와서 어디에 야딩이나 그런 거는 없고요, 바로 들어오면 바로 투하를 해 가지고 재체를 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래를 호안을 쌓아야 모래를 그 안에다가 채우고요,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해 가지고 지반의 강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어디 갖고 와서 어디 야딩은 안 합니다. 야딩을 하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요 바람에 날리거나. 그다음에 재료가 어디 고현항 부근에 야딩할 자리는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지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김경진위원

원래 계획 안에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아닙니다. 사석하고 모래는 야딩할 계획이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김경진위원

참 질문할 양이 참 많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이제는 실물적으로 대안을 내면서 제안서를 좀 하고 싶은데 검토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용역업체들이 왔었을 때 판단은 물론 시행사가 하겠지만 정말 이 일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제 바다에, 제가 살고 있는 고현에 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거지요. 협약서에 모든 주무관청은 거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고현항 재개발할 때 어쨌든 해양수산부 할 때 이 협약서 안에 단 한 자가, 거제시라는 말 딱 한 자가 들어갑니다, 이 협약서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한들이 줄었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기 49층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해상교통안전진단으로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하고 해상안전교통진단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죠?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삼성중공업 앞에서.

김경진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파도가 넘쳐서 퇴적물이 올 수 있으니까 파제재라 그럽니까? 파도가 못 넘는 그런 어떤 대안을 한번, 답변하시지 말고 저희들 건의사항입니다. 충분히 건의를 해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파도가 막을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마리나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항만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문제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기본계획 안에, 설계계획 안에 그 정도는 하나 반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 할 수 있는 기 지금 가장 하는 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기 오폐수입니다. 그죠? 오폐수가 1일 이만큼 드는데.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첫 번째 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김경진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저는 요구하는 거였고 여기서 해 달라 안 해 달라는 기술적검토를 심의할 때 그때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의견은 이 부분을 지금 돈의 문제입니다. 또 돈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생활오폐수가 나오면 추가 우리 거제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만큼.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전기풍위원장

오폐수 부분, 사장님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김경진위원

돈의 문제니까 이거는 실시설계에서 돈의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거제시가 사실 바다를 내주고, 바다를 내주고 그 뒤에 기반사업에 대한 비용을 거제시가 고스란히 또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건의사항으로 올리는 겁니다. 의견서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앞에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한번 대안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랜드마크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만평 정도되는 랜드마크가 지금 원래 이너하버 그쪽 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를 지금 도로를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면 한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기 앞에 현재 녹지되어 있는 이너하버 그 앞 부분을 바다와 지금 단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기왕 매립을 한다라 한다라면 좌우에 접근성을 위해서 또한 저것이 도로의 의미를 볼 때는 약 앞으로 10m든지 5m 더 매립을 해서 조금 전에 저 부분들을 매립의 녹지공간을 거제시에 돌려준다라 한다면 도로가 단절돼서 도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약 2, 3m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리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훨씬 더 접근성들들이 녹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예. 조금 높이고 그 앞을 매립을 더 해서. 그러면 사람들들이 그 밑으로 나가가지고 바로 왼쪽지역이 관광지역이고 유람선지역이고 요트계류장이고 공원지역 아닙니까, 앞을 나가면? 그거를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왕 할려면 제대로 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절되는 문화가 아니라 조금 더 빼내서.
예. 할 수 있다라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막상 질문할라니까 적어난 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저는 조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거제시민들이 지금 제일 우려하고 제 자신도 제일 우려하는 게 자금입니다. 혹시나 가다가 정말 지금이 제대로 충당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브레이크 걸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지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금계획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끔뜨끔 했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또 분양단가가 맞지 않아가지고 사업타당성이 안 나오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공공용지를 많이 요구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막판까지 오셨다 그랬는데 이 양의 경계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지금 상태에서 이행보증금을 50% 두는 그런 이유들들이 그래서 협약서에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환경, 교통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하다가 중단되면 그것이 저는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앵커터넨트를 하든 대기업을 봐서 하든 저는 할 수 있다라 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 최선을 다할 때 한 번 더, 한 번 더 조금 더 공익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업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공익적인 마음들을 좀 해서 이 부분을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크게 대안은 앞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네 가지로 요약해서 건의사항을 드리고, 또 별도로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가 그동안 했던 거를 용역업체나 사장님한테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이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자는 아니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서 꼭 한 번 하고 싶은 것이 사장님이 어쨌든 우리는 고현항을 통해서 바다를 잃어버립니다. 그죠? 바다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도시 하나 더 생기는 것, 도시 하나 더 생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늦은 시간이지만, 또 이 시간 너무 지루했지만 거기에 대한 거제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사업자 입장에서 도와달라는 입장도 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말도 되겠지만 그런 소해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위원

예, 제가.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먼저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오고 갔던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고현항 재개발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구 도심을 갖다가 황폐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쨌든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상업지가 생기고 우리가 익히 이리 봐도 거기에 사람들이 소비가 이렇게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구 도심에 있는 상권이 그러면 죽을 것 아닙니까?
사장님, 그러면 10년 후에 다 예측을 해서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알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는 여기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옥포동에 롯데마트가 엊그제 개점을 해 가지고 그 주변 상권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보면 49층 노르웨이숲 앞에 상업지역, 여기 보니까 마트를 표기를 해 놨네요?
롯데자산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롯데자산에서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유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짐작컨대 할인점이라든지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오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건 제 의견인데 구 도심의 상권이 몰락을 할 것이다. 결국은 고현항 재개발하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이게 블랙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제 의견이고예,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배수펌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걸 바닷가 쪽으로 민다고 그랬지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윤부원위원님께서 전기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에?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향후에 유지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지침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할 건데요.

김성갑위원

그런 게 결국에는 거제시에서 떠안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그게 떠안는다는 표현은 조금, 너무.

김성갑위원

그거 다 유지관리할라면 거제시에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어디, 거제시에서 어느 시설물을 했으면 그거를 떠안는다는 표현은 안 하고 운영하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김성갑위원

예, 좋습니다. 거제시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그래서 저희가 공사 다 끝나고 그러면 그 운영지침하고 그런 거를 작성을 해서 거제시에 핸드오버할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

그거는 사업주 측에서 향후에 비용을 갖다가 분담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지금 마리나 위치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장평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거가 그쪽에 있지요?
하천으로 되어 있지요?
오폐수가 상당히 내려오는 하수관거사업을 거제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 용역에서도 그런 말했는데 왜 수로가 안 되느냐? 그런 데서 내려오는 하수 때문에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저기 아까 소하천은 하천으로 기능이 폐지되고요, 그래서 박스로 해서 바로 바다로 방류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물이 장평동에서 하수관거 오폐수, 오폐수는 아니지요? 하천인데 거기 보면 수질이 안 좋은 거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물이 마리나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그쪽으로 박스를 해서 뺄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해수 순환이 잘 됩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저쪽은 고현 안은 다 아시지만.

김성갑위원

안 되잖아요, 그죠?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마리나시설은 마리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거제시에서 하수도정비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합류식인데 분류식으로 하면 우수는 방류가 되더라도 오수는 분류해 가지고 하면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지만.

김성갑위원

그러면 왜 수로형은 못합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수로형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하천에서 나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갑위원

조금 전에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예전에 내가 용역 결과보고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내려오는 물들이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이다. 하수관거 동지역에 하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리나시설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마리나 이쪽으로? 거기 위치가 뭐 할 계획이지요? 여기 보니까 어시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 거기에 어시장이 생기면 마리나 주변 수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옆에는 어시장으로서 활어 손질하고 있고 옆에는 요트, 레저를 한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그런 조건들을 제가 감안하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그 위치가 마리나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 그걸 갖다가 첨부해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교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넘친다는 거. 거기도 왜 교량이 서야 되냐 하면은 고현 중곡동에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설계하신 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용역을 받고 일을 합니까? 최소한에 이 주변에 인구가 얼마나 사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고현에 생활권이 지금 보면 중곡동에 상업지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가게들이 많고 해서 저녁 되면 저기가 굉장히 붐비는 자리예요.
그쪽으로 가면 주거지역이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걸 다리를 놔야 만이 여기 삼성중공업에 출퇴근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고현항을 재개발하면 시설 들어오는 것하고 맞물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위치대로 하면 저기가 미남크루즈 선착장 있는 데 거기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서 다리 교량으로 올리는 것도 그렇고 저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리 건너편으로 올려주고 저쪽에 중간에 다리를 하나 더 놔야 만이 저 안에 있는, 차량이 안 다니더라도 사람들 보행자 아니면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제시장님이 예전에 전선지중화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고현도심에. 구 도심에도 전선지중화를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가 지금 보류된 이런 상황인데 저 사업지 내에 전선지중화는 하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전선지중화뿐만 아니라 전 구역에 공동구를 만들어서 개스관이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상수 모든 걸 공동구를 만들어서 안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만이 후대에 후차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파고 뜯고 하는 게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제시장께서도 고현도심에 전선지중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저 부지라도, 저 사업지 내라도 우리가 시행해야 된다. 공동구를 해서 모든 하수관거라든지 유틸리티라인들이 전부 공동구로 들어가야 된다. 혹시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물론 기존 시가지하고 연계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 새로 신설되는 도시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강력하게, 만약에 사업이 된다하면 강력 추진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그런 부분 의견을 이번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 우리 시 의견으로 채택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건의하면 받아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저희들 시 의견을 주면 해수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도심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라도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건의서라 그럽니까? 하나 들어온 거 있지요? 지금 해상교통안전진단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보면 삼성중공업 의견 및 사업자 조치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삼성중공업과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삼성중공업과는 협의했습니다.

김성갑위원

했습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김성갑위원

이 자리에서 위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의 관계자들 어제 다 확인했는데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저희가 해상교통안전진단할 때는요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목포해양대학교에 위탁을 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이 업무를 할 때는 고현항에 관련된 모든 초청, 자문회의에 초빙을 합니다. 거기에 삼성중공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등 도선사협회 이렇게 들어와서 기타 전문가 이렇게 착수보고회부터 합니다. 거기에서 삼성중공업이 의견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그걸 한번 했지요, 그죠? 다 모여서 했는데 그 이후에 삼성중공업에서 의견서를 냈잖아요? 그 이후에 의견서를 냈다 아닙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김성갑위원

그 이후에 협의한 게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그게 목포해양대학교에 삼성중공업에서 개인적으로 직접 공문, 의견을 받아가지고요 그 담당자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플로팅도크하고 그다음에 OA안벽에서 무빙테스트하는 거 자료를 주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항로나 그러한 위험요소를 배제한 결과를 도출하겠다. 지금 그것까지 말씀을 삼성중공업에서.

김성갑위원

그래서 아니 안전진단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김성갑위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부터 좀 읽어볼 텐데, 질의를 할 텐데 이 내용들이 삼성중공업하고 협의가 됐냐는 이야기예요. 한 거 갖다가 사실에 근거해서 적은 겁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김성갑위원

첫 번째는 보면 2015년 2월 13일이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김성갑위원

면담내용입니다. 면담자는 유상록 연구원, 정대덕 교수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삼성중공업의 운항2과하고 면담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전혀 운항2과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야기한 적도 이런 면담을 한 적이 없다라고 확인이 됐거든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면담은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는 없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거짓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항2과라고 거기 보면 말단 사원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많은데 누구하고 했다는 말이에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성갑위원

그래서 운항2과라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부장이라든가 그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성을 담보하는 사람들하고 면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김성갑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그 부분은.

김성갑위원

그리고 삼성중공업 의견 및 사업자 조치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의견인데 고현항은 죽도국가산업단지의 운영 및 선박 건조에 대한 지형 목적으로 지정된 무역항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예전부터 수행하던 당사 작업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고현항 지적에 부합하지 않음. 사업자 조치계획은 본 사업구역은 공유수면으로서 삼성중공업이 전용하기 위해 건설한 부두가 아니다. 항만법에 의한 지방관리무역항이다. 또 이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조치계획으로 내놓은 걸보면 그거는 삼성에서 의견서 낸 것에 대해서 삼성 너그가 알아서 해라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이게 저희가 해상교통안전진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해도 거기에서 독단적인, 뭐 어디에 사업자 측근이나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이 단독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관련기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안하고 그거를 하는 거죠. 사업자 측에 편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 업체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거는 사업자 조치.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이 사업자에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기타 기관에서 해야 될 일 이렇게 분류해 갖고.

김성갑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자 조치계획이거든요. 이게 아까 무빙테스트 이야기가 아까 전에 윤부원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여기 사업자 조치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삼성중공업에서 운영 중인 의장 안벽에서의 선박의 무빙테스트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바람.” 이것은 사업자는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 무빙테스트를 하든 삼성중공업에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라 이거거든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무빙테스트를 하면 마리나 쪽으로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m당 1m/sec인지 이런 자료를 주면 거기에 맞게끔 여기서 안전성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겠다고 삼성중공업하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무빙테스트할 때 스크류의 영향을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김성갑위원

못 받았는데 이런 진단보고서가 나옵니까? 다 받고 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아니요, 주면 하겠다고 지금 냈고요 이게 최종보고서가 아니고요 이게 최종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게 초안이 나가면 해수부 해상안전과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해상안전과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냈다고 이게 아니고요 초안 낸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초안은, 그러면 초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기표해 놓은 게 사업자의 어떤 조치계획을 쭉 나열해 놨잖아요? 삼성중공업하고는 협의가 안 됐고.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삼성중공업과 협의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런 자료를 주면 하겠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중공업하고도.

김성갑위원

삼성중공업에 합의를 해 보니까 한 번도 협의요청 들어온 게 없다는데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목포해양대학교에다가 상의를 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상의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김성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해상교통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김성갑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네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그러니까 제가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님이 삼성중공업 누구를 만났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협의했는지.

김성갑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삼성중공업에서는 무빙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수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삼성중공업과 사업자가 협력하여 수립하기로 협의함.”, 이래 놨거든요. 협의를 안 했다는데 어떻게 “협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과를 오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결과물을 도출해 가지고 협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자료가 안 넘어와가지고 지금 계속 삼성중공업 측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김성갑위원

그래서 해상교통안전진단 보고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초안이다. 초안일 뿐이고 최종보고서는 나중에 또 다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아닙니다. 이걸 올리면 이것가지고 심의를 받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이런 거를 어떻게 올립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아니요,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에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올리면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똑같이 심의위원, 세종시에서 심의위원 모셔다가 대면심의를 합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삼성중공업에서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협의한 것처럼 해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아니 삼성중공업 그 보고서 보면 1차 자문회의 때 보면 뒤에 보면 참석자 명단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참석자 명단 2명 있어요. 그 이후에 이 의견서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삼성중공업에서?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담당관님 맞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의견서를 낸 부분은 그 뒤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맞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 이후에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알기는 그 의견서 낸 부분이 회의할 때 다 이야기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따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갑위원

전에 제가 드린 거 그거예? 아니 삼성중공업에서 의견서 낸 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갖다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전부 다는 아닌 거는 전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나왔던.

김성갑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때가 11월달이지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공문을 보낸 시기 말씀이십니까?

김성갑위원

예. 11월일 겁니다. 11월 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도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12월 9일날 나온 건데요, 계속 해상교통안전자문회의 때 삼성중공업이 와서 주장하는 아이템이 딱 4개입니다. 항로 지정하는 문제하고요, VTS 문제하고, 그다음에 해상크레인 작업 시 지장주는 것하고 배수로 문제, 스크류 엠티 그 4개가 항상 얘기됐고, 나중에 12월 9일날 왔을 때는 그거를 다시 한 번 스크린해 가지고 요약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게 쌩뚱맞게 12월 9일날 온 게 아니라 계속 오고 가고 했던 이야기를 정리한 거지요.

김성갑위원

11월 14일날 삼성중공업에 두 명이 참석했다는 서명이 있네요. 그게 11월 14일이고 공문서를 발송한 것은 12월 9일이잖아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12월 9일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간 거 맞잖아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회의 때 11월 14일날 회의 때 다 수용을 했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예, 말씀드릴 게요. 왜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4만명 정도 됩니다. 사업장 내에. 또 사업장 외에 인근 거기 납품하는 회사까지 다 치면 그 종사자는 한 6만명, 7만명 정도? 거제로 보면 한 6만명 정도 되겠네요. 2인 가족 잡아도 12만명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거제지역에 버팀목이라는 것은 사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답변이 좀 됐습니까? 내가 삼성중공업을 대변하는 것은 단지 기업을 대변하기 이전에 거제시민을 위해서 제가 대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이 조업에 차질을 빚으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거제시민한테 오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그 답변은 됐습니까?
그리고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삼성중공업에서 날라오는 민원, 비산먼지라든가 페인트 더스트 관련해서 거제시 행정에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삼성에서 날라오는 민원, 분진.

김성갑위원

분진, 소음, 페인팅 더스트 문제라든지.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고현항 구역 안에서 발생할 문제, 예상되는?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보셨지만 OA안벽에서 직선거리로 150m, 200m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조선사업의 특성이 옥외에서 페인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페인트가 더스트가 한 3km 정도 날라간다고 익히 알고 있지요? 거기에 항만계획에 보면 관광용지 여기 보니까 랜드마크라 해서 거기에 호텔 건물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하면 페인트를 옥외에서 하지 못하지요. 할라하면 방진막을 다 쳐야지요. 하지만 조선산업의 특성상.
조선사업의 특성상 그걸 정부에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됐습니까?
조선소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가면 흄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 행정공무원이 더 잘 알 것이고. 그래서 삼성중공업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 맞은 편에 신우마리나부터 해서 가좌도까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텔시설하고 주거시설이,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삼성중공업과 인접을 해도 너무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드릴쉽이라든지 FLNG라든지 대형선박에 계류시켜 놓고 밤에 보면 환하게 불을 켜놓고 밤새 일을 하게 돼요. 물론 낮에 망치소리 이런 거는 더할 나위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더만 그 당시에 전략담당관께서 좋은 지적을 해 줘서 고맙다. 차후에 대응토록 하겠다 그랬고, 임우정 계장이 뒤에 계신데 제가 그 부분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요?
그걸 사업주하고 해결을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기풍위원장

마이크가지고 하세요.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현장을 가봤지 않습니까, 현장을? 바로 앞에 지척이잖아요?
거기서 해 봐야 왔다 갔다 얼마 되겠어요?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 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는 없는 건데 여하튼 우리가 아까 전에 현장을 확인했을 때 그게 너무 지척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성중공업에 조업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그 피해가 결국은 거제시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런 거를 선행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해 놓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든 뭐든 좀 당사자인 삼성중공업과 협의절차도 거칠 필요가 있다. 삼성중공업에서 전혀 해상교통관련해서, 진단서에 이 구역 관련해서는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내가 파악이 됐는데 이것도 참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웃음

제가 예전에.
삼성중공업에서 제안했던 이유는 지금에 와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전에 위원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삼성중공업에서 원 사업을 했을 때는 공익적 목적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 나오다시피 전부 수로 아일랜드형으로 해서 명실공히 누가 보더라도 거제시의 랜드마크다라고 그 당시에는 시민들도 다 동의했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와 비교를 하면 그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사업에 비교하면?
제가 지금 사장님한테.
그렇게 따질라하면 또 몇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가지고 실랑이 벌일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제는 조선도시입니다. 그리고 양대 조선소를 축으로 우리 거제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요즘 조선경기가 안 좋다는 걸 우리도 다 알고 있고 그죠? 그 안 좋은 경기가 우리 거제시민들한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지금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든 누든 거제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조선경기가 살아야 된다. 조선소가 잘돌아가야 된다. 동의합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 이런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의 조업이 차질이 되는, 우려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하든 어쨌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협의가 미진했던 점이 있다면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고 환경적인 부분이나 소음, 진동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물론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이 삼성중공업하고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밀고 나가실 어떤 계획이라든지, 삼성중공업하고 별 연관이 없으니까. 다만, 여기 앉아계신 위원들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는 거제시에 백년지대계를 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소에 조업이 차질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삼성중공업 측과 협의를 해서 사업에 상호 차질이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거의 평생을 장평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고 조선소의 불빛을 매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간단히.

전기풍위원장

장시간 질의가 이어졌는데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도시과에 하나. 도시과에 계장님, 아깨 우리 윤부원위원님, 김성갑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 상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제에 관광객들이 오면 정말 어두워서 놀 데가 있어야 놀지. 왔다가 그냥 부산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담당관님한테 어제도 얘기했지만 구 상권이 밤 되면 어두워서 있을 수가, 그냥 일반시민들도 걸어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상권을 풀어주고 상가를 만들고 중간에 구 상권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예. 첫째 어두워서 밤 되면 놀 데도 없고 그래서 부산을 간답니다. 어디 놀 데가 있어야 놀제 하는데 그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10년을 준주거지역을 상가로 안 풀어주니까 10년 이상 되면 풀어주낀가 하고 주민들은 그대로 말없이 기다리는데 도시계획관리계획 심의할 때라도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풀고 단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시가지가 완전히 어두워서 길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가라도 풀어주면 나름대로 상가에 들어오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밤에 한번 다녀보세요. 그래 놓고 또 이렇게 매립을 해서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에도 어두워서 못살겠는데 현재 사는 상인들이 좀 살도록 해 놓고 또 발전을 같이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시과에서 밤에도 한 번 다녀보세요.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하수처리 때문에 한번 물어보께요. 지금 사장님 거기에 상주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만명?
만명하면 하수처리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지금 오수처리계획에서에서요 저희가 생활오수가 1일 최대한 7,600㎥ 정도가.

윤부원위원

7,600?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그래서 관거오수가 한 7,900 정도가 1일 최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되나? 책에서 보니까 한 8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만명이 아니고 3만 아닙니까?
상주로 봐야지. 보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유동인구까지 하면 3만8천을 봤거든요.
3만8천을 빼놔놓고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은 3만명 보더라고요. 책에 그리 봤어요.
만명이든 3만명이든 만명이라도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되고 3만명이라도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계획도 실시계획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상에서 규제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제종합하수처리장으로 같이 넣을 거예요?
자, 그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전체 하수처리탱크가 3만톤이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만5천톤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1만5천톤 증설계획이 있는데 이거 넣어놔봐야 우리 거제시 현재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다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현항에, 또 고현항이 들어온다면 중앙집중식을 들어간다는 계획을 잡는다면 또 만톤 정도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도 신중하게 다라줘야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또 우리 거제시가 떠안아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상교통안전용역보고 저거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업을 보면 개인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김성갑위원이 삼성조선소에 근무를 한다 해서 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 같은데 거제시의원이거든요. 우리가 대우나 삼성이.
대우나 삼성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거제의 버팀목입니다. 그걸 사장님 아까 큰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과하셔야 되고, 우리 삼성 자체가 잘 돌아가야 만이 또 기업이 잘 움직여야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깨 우리 전무님 맞지요? 이재학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야 되고, 또 협의를 했다 안 했다 쿠는 그 논란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용역 어디서 어느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목포.

윤부원위원

목포해양대학이지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윤부원위원

여기에 할 때 우리 위원들도 한 사람을 협의할 때 한번 초청을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이소. 김성갑위원이 가든 누가 가든 가서 한번 협의할 때 옆 좌석에 앉도록만 해 주십시오.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윤부원위원

그래야 만이 기업의 보호도 될 것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삼성중공업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자료 같은 것을 좀 적극 지원해서 같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표현에 조금 아까 잘못한 것 같은데 김성갑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전무님, 아까 삼성중공업하고 누가 협의를 했는지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하나 기술적인 문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너하버 쪽에 한 만평 정도 되지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에는 녹지공간으로 하고 용지는 녹지입니다. 그런데 그밑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을 수 있습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요? 만약에 만평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면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그게 만평까지는 안 되겠지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30헤베, 그러니까 10평에 한 대꼴 주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요?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왜냐 하면 진입로도 있고요, 들어가는 차선도 있고 또 운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평에 한 대 정도.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1천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계산을, 만평이 안 될 것 같은데 진출입로도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도심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주차장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주차장이 너무 좁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있는 1,800평 정도 가지고는 이건 구 도심에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무

전무세일종합건설공사

이재학 예.

전기풍위원장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간에 한 번 정회한 이후로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이런 시간인데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이외에도 너무나 말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담당관, 또 계장님들하고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빅아일랜드, 그리고 세일종합건설공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정리를 해 드리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고시 전에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과 요청사항이 개선 요구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의견청취의 건을 한 것입니다. 의회가 의견을 모아서 다시금 의견제시를 할 것입니다. 의회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고, 또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 승인 시에 거제시의회의 제시의견이 제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빅아일랜드, 제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만약에 이번에도 또다시 거제시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말 의회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전면 보이콧하고 그리고 반대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런 점 꼭 참조해 주시고. 이제 많은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기 때문에 관계자분들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내용들을 의견을 좀 모으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주시지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20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고심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가능하면 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모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의견제시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했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여러 의견들이 도출이 되었는데 그 의견들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할 위원 있습니까?

진양민위원

예, 제가.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예. 지금 마냥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타의견을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6가지 정도 기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이용계획상 문화공원과 공유수면 경계부를 단절시키지 않는 다양한 도로개설을 강구하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대로 2류 시설녹지를 폭 10m에서 15m 이상으로 추가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국도14호선과 연접하여 공공용지 1만평 추가로 지정할 것과 네 번째 교통처리계획 중 장평지역 진출입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다섯 번째로 상주인구 1만명, 유동인구 3만5천명의 생활오수와 1일 8,500톤 정도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중앙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을 분담할 것과 여섯 째로 상업시설용지 중 8천평을 롯데유통에 선 분양함으로써 지역상권과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구 상권과 신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기타의견을 제시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으로부터 기타의견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진양민위원의 기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윤부원위원

찬성을 하면서 우리 안이 좀 빠졌습니다. 그걸 추가 삽입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찬성을 하시면서 추가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윤부원위원

예.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표결, 지금 진행 중에는 정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표결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57분 회의중지

21시 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의 의견제시 중에 윤부원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사항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양민위원께서 이미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철회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진양민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진양민위원께서 기타의견을 철회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제시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부원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추가 안이 있어서 제의를 하는 겁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건의사항 해서 1. 토지이용계획상 문화공원과 공유수면 경계부를 단절시키지 않는 다양한 도로개설 방안강구 2. 대로 2류 시설녹지를 폭 10m에서 15m 이상으로 확보해 줄 것 3. 교통처리계획 중 장평지역 진출입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4. 상주인구 1만명, 유동인구 3만5천명의 생활오수가 1일 8,500톤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중앙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을 분담할 것 5. 상업시설용지 중 일부를 롯데유통에 선 분양 매각함으로써 지역상권과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구 상권과 신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6. 해상교통안전진단 시 삼성중공업의 의견적극 반영할 것. 7. 중곡동지역과 연결되는 교량의 추가 설치 요망 8. 약 35,000제곱미터 주차장 설치. 9. 마리나 부지 설치 위치 재검토. 10.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지하공동구 (전선, 가스, 통신, 하수 등) 설치요망.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으로부터 기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의 기타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부원위원의 기타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윤부원위원의 기타의견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윤부원위원의 기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 들은 겁니까? 다섯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다음 윤부원위원의 기타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세 분이 반대하였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표결 결과 찬성 5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여 도시관리계획 기타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