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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74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5-03-11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여경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 탁구장이 지난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롤러경기장을 4월 중순 경에 준공을 앞두고 거제시 체육시설의 지정과 또 법제처 규제 권고사항 수용, 조항별 상충 내용을 개정하여 시민 이용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준공예정인 공공체육시설 지정 및 사용료 개정을 하고 두 번째는 법제처 조례 규제 권고 사항 수용을 함과 동시에 세 번째는 조항별 상충 자구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의 시설을 그러니까 전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27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둔덕체육생활체육공원 밑에 보면 거제시 탁구장과 거제시 롤러경기장을 포함시켜서 전체 거제시 공공체육시설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부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옥포 다목적 체육관 밑에 거제시 탁구장으로 지금 현재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사용료부분은 기존의 옥포 탁구장과 거제시 최근에 신설된 탁구장 요금은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거제시 롤러경기장에 있어서는 체육경기는 평일주관 3만원과 토, 공휴일 및 평일야간에는 4만5천원, 체육경기 외에는 6만원과 9만원으로 사용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체육경기라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인경기나 국제경기, 감행경기단체의 주최 주관행사를 체육경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연습사용료입니다. 연습사용료도 지금 현재 최근에 준공한 거제시 탁구장은 옥포 기존의 탁구장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만 롤러경기장에 있어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할 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습경기 사용료에 포함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조입니다. 2항에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를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을 합니다. 법제처의 권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24조의 2(시설의 재위탁)부분에 있어서 수탁자가 필요하면 수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는 수탁사업의 일부를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제3항에 보면 시장이 일부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8조 준용부분입니다. 현행은 24조 및 제24조의 2에 따라 위탁 및 재위탁 부분을 현재 개정안의 제24조에 따라 위탁한다 라고 지금 현재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 보시면 제1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 목록에 거기에 법제처 외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시킨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지금 롤러스케이트장하고 탁구장도 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탁구장은 관리공단하고 지난 3월 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롤러경기장도 준공이 되면.
수환

임수환위원

준공이 돼야 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준공이 되면 공사에.
수환

임수환위원

예.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위탁 관리하는 분께.
수환

임수환위원

체육시설료 우리 관리공단에 저번 때도 우리 팀장이 바뀌셨더라구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네.
수환

임수환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팀장이 돼야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관리하고 또 사용하는 분들하고도 모든 문제가 안 생기고 잘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자꾸 팀장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관리공단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신경을 쓰도록 그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이 임차로 하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돼 가지고 우리 임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간섭을 또 많이 하기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이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공사 사장하고 본부장에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부분은 좀 능력있고 또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로 해야 좀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안 생깁니다. 마찰이 생기면 조금 잘못되면 관리공단으로 오고 뭐 수탁하는 게 아니고 거제문화 교육체육과에 수탁을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롤러스케이트장은 제가 구조상보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시도때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해야 되겠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보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개방시켜놓고 무료로 쓰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어떤 경기를 한다든지 대회를 한다든지 그때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겠단 그런 뜻입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잘하신 것 같고 탁구장은 제가 매일 가니까 쳐다보는데 탁구장은 굳이 뭘 왜 그런 가하면 탁구장이 규모가 대규모도 아니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뭐 이제 잘 지어져있고 규모가 관리하기에.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좀 간단한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런 거는 협회에다가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위임을 주면은 협회에 또 그 탁구하는 동호인들이 뭐 여성들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런 여성들이 자원봉사 겸 해서 또 자기들의 동호회이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잘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규모상.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굳이 이걸 또 뭐 시설공단에 맡기는 것 보다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 똑같이 저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해 왔고 사실 시설할 때부터 저기 면적이 200평입니다. 지금 현재 탁구대가 11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기 시설 커텐시설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다 지어서 일단 공사에 놓았는데 사실 거제시도 우리가 탁구협회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도 참 잘하시고 그래서 저도 참 협회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셨습니다마는 저게 우리 규정의 법상으로

이형철위원장

법상으로.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공사가 또 있으면서도 그렇고 또 공사를 배제시키고 지금 현재 옥포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 무슨 다른 데서 관리하고 있습.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배제시키고 또 그 단체에 준다 라는 것도 아무래도 모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저는 뭐 오히려 그런 거는 협회 쪽으로 가면 더 애착심도 가지고 비용도 절감되고 자원봉사측면에서도 동호회 때문에 더 잘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 번 그거 뭐. 이거 계약을 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일단 공사하고는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형철위원장

우리이니까 뭐 계약도 뭐 파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일단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현재 조례상으로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하나를 더 저리하게 되면 다른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단체에서도 뭐 없지 않아 있겠나.

이형철위원장

근데 과장님 보면은 규모가 큰거는 시설공단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저렇게 소규모같은 경우는 뭐 협회에서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우리끼리의 계약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늦은 이유는 개장이 늦은 이유는 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어디에 요?

이형철위원장

탁구장.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 탁구장 탁구 사실상 건물 준공이 2월 달에 났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나고 그 다음에 안에 비품하고 거기에 또 가보시면 별도의 비품도 넣고, 그 다음에 햇빛이 비춰가지고 커텐을 할까 여러 가지를 종류를 검토를 하다가 탁구협회에서 원하는 대로 커텐을 하고 이런 마무리 지은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뭐 이왕 만들어놓은 거니까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여경상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125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 금고의 수는 회계 및 기금별로 지정하는 등 금고의 수는 제한이 없었으나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자치단체별 금고의 2개로 제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금고의 수는 2개이므로 조례개정 후라도 변동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05부터 11월 25일까지 했으나 제출의견 없었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대상여부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 의견 없으며 제448회 조례 규칙 심의회 원안 가결된 내용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2항 중 일반회계는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따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를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로 판단을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이라하면 중앙법에 의한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지방재정법 근거해서 지금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저희들이 중앙농협까진 뭐, 시 농협하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경남은행?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경남은행.

이형철위원장

두 군데 안 있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우리는 별 저촉되는 건 없는데.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없어예.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농협이나 뭐 그런 분들은 전혀 참여할 기회는 없네요? 입찰할 자만. 입찰할 자는 다 공동입찰이 되는 거고 어쨌든 뭐 2군데만 지정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맞습니다.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개정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뭐 입찰참여는 다 될 거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맞습니다. 참여는 제한이 없었고예.

이형철위원장

예. 우리 최양희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희 거제시는 어떻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금고를.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지정.
양희

최양희위원

지정.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지정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합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그러면은 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고예?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시민위원회 검색을 해보니까 위원회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올려져있는 거 맞아요.?
해산?
아.
그러면 우리시 한 90여 개 되는 위원회에는 요게 포함이 안 되어있단 말씀이신가요?
아, 그러면 거제시에 한시적인 위원회는 위원회 현황이나 활동에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고 있네요? 보니까예.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시민위원회 고 사항만 가지고 그 심의를 할 때.
그런 위원회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이나 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금고 선정이 몇 년입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3년입니다, 3년.

이형철위원장

그 3년이 뭐 한 번 위원회가 3년 끝나다 한 번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또 다시 선정해가지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이래하고 또 하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주로 민간인은 누가 들어갑니까? 선정에. ○세입운용담당 추완석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회계사, 변호사 그 다음에 대학교수 및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회위원님도 들어가고 열 다섯 분 이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협력사업비라고 이렇게 받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얼마정도 지정 금고로 받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경남은행하고 별도로 받고 있는데 농협은 6억 그 다음에 경남은행은.
7,500 그렇습니다. 그리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거는 꼭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가 그 입찰할 때에 그 요건에 충족을 하면은 받고 그래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입찰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조건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 조건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입찰할 때에
양희

최양희위원

네.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그 해당은행에서 자금을 ○최양희위원 얼마를 대겠다.
얼만큼 제시를 하는 거지. ○최양희위원 많이 내면 그게 점수평가 점수에 조금
예.
양희

최양희위원

반영이 됩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네. 반영이 됩니다. 크게는 저희들이 금고를 심사할 때 15개 정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 협력사업비가 100점 만점에 5점 만점이 5점입니다. 크게 보면 일정부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뭐 일단.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참고.
양희

최양희위원

반영은 된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협력사업비 그거 뭐 받아도 되는 겁니까? 원래.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이형철위원장

법적으로 받아도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이형철위원장

그라고 뭐 다른 은행에서는 10억 되면 바로 되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희

최양희위원

평가 평가.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 평가항목이

이형철위원장

예.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한 20개 항목이 있는데 협력사업비가 100점 중에서 5점이 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문제가 뭐냐면 돈 많이 준데가 유리하잖아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 나머지 조건이.

이형철위원장

그런 거는 이거 하는 거는 뭔가 좀 공평해야 거지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안전행정부에서

이형철위원장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그 안전행정 그 지침에도

이형철위원장

지침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배점 항목을 다 만들어가지고 전 시군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뭐 비리비리한 은행은 뭐 들어오지도 못하겠네. 알았습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141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기 위하여 동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과세 근거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거제시세 조례 14조 또 과세대상은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 되겠으며 과세방법은 재산세가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지역은 기준지역에 금번 추가 고시지역은 하청면 덕곡리소재로서 거제시 고시 제2014-376호 관련 덕곡 일반산업단지 계획 등 승인고시 지역으로서 면적은 14만9,88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고시지역 추가 고시지역, 143페이지 용도지역 총괄조서, 144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라에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로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의 토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우리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전, 답과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도 제외됩니다. 다음 건축물 및 주택중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 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절차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거제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거쳐 고시함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음 세율 145페이지. 세율의 결정입니다. 거제시세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1,000분의 1.4가 되겠습니다. 납세 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 고지서의 재산세 세액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부과 세액입니다. 기존은 도시계획세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에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폐지되고 2011년도부터는 재산세과세특례로 또 2013년도에는 다시 도시지역분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액입니다. 2012년도는 84억8,500만 원, 2013년도는 93억9,500만원, 2014년도는 103억5,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추가 고시지역의 도시지역분 예상 세액은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주요대상 지역고시 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분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덕포일반산업단지가 합격된 것으로써 이번에 부과된 것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사등면은 그 어디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청포.
수환

임수환위원

예? 청포일반산업.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단지 거기도 산업단지가 합격됨으로서 해서 은자 우량화하고 일부 청곡지역에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대상이 됩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허가 취소됐을 때는 그라믄 나중에 반환시켜줍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취소됐다고 지금 반환을 시켜줄 수는 없고 지금 은자 우리 청포일반산업단지는 농지하고 임야는 사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도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예.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부과를 안 하고 있고예.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에 약 141필지 지금 은자 일반 대지.
수환

임수환위원

예.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대지하고 건축물에 의해서 부가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취소했다 해가지고 지금 과세를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안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만약에 취소 됐다라면은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 덕포일반산업단지도 자꾸 은자 지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일반시민들이 이 부분에 세금을 내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랬다가 이게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나중에 취소가 됐을 때도.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러면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우리 그 사업자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손해로 보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금 이 부분 우리 전부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여섯 번째 연장을 할라고 하고 있는데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시민위원회 열어서 그 부분 취소를 하고 인가하고 연장시키고 하고 있다는 만약에 그게 취소되고 나면은 아무리 미미하지만은 이 법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아직까지 지금 그 산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고시를 했다가 취소된 지역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환급을 해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이 취소가 된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그 대상인 것 같습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예.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세방법에 있어 가지고 재산세액과 도시지역분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라면은 과세세금을 통지서를 보면 그게 따로 따로 구분돼서 재산세액이 얼마, 도시지역분 세입이 얼마 이렇게 안 나오고 합쳐져 나옵니까?
예.
지금은 요?
그럼 그 중에 인제 도시지역분 세액이 몇%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인제 세금이 10만원이 나왔다, 그 중에 그 안에 재산세액이 얼. 재산세가 얼마고 도시지역분세가 얼마고 이렇게 구분하면은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합산하기 전에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납세자에 따라서 과세물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몇% 낸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기준가 없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재산세는 과표에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부터 은자 과표에 따라서 종종종 1,000분의 2.5까지 은자 과세를 하고 우리 재산. 도시지역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분의 1.4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납세자의 어떤 그 과세물건에 따라서 이거는 그 전체 재산세액의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 치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지역고시현황에 보면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제외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계획관리로 돼 있는 지역입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계획관리는 일반지역이고.

한기수위원

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여기서 부과하는 거는 우리가 도시지역에만 도시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양동이나 상문동이나 이쪽도 일반계획관리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한기수위원

1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세율의 결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인제 재산세 도시지역분 표준세율은 1,000분의 1.4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0분의 2.3까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한기수위원

돼 있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로는 법률이 정한 최저의 세율을 정해놓은 거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근데 요렇게 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요거를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취지입니까? 예? 어떤 취지입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이게 지자체에서 은자 탄력세율이라 해가지고 주로 보면 세율에 50%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거를 조정해가지고 과세할 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사실 안 그렇습니까? 뭐 이 법상 지방세법에 의한 최저세율을 지금 적용하는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

근데 인제 법을 세법을 은자 2.3%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 세법을 그렇게 만들 적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맞습니다. 예.

한기수위원

정부에서 딱 요것까지만 받아라. 더 받으면 안된다, 어떤 어떤 덜도 말고 딱 기준을 안 정해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래 인자.

한기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을 적에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세금을 돌려서 더 걷어서.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다가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부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부과를 더 하지요. 왜 안 합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게 지역 실정상. 현실적으로 지역분이 참 어렵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시도를 지금 우리 이제 지방주민세같은 경우는 시도를 하고 있지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보면은 많은 1만 원 이내에서 법상은 1만 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우리 이제 시세조례도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경남에서도 만 원을 부과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한 군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보면 최저 세액 5천원에서 우리 거제같은 경우는 면 지역은 5천원, 다음에 동지역은 7천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기수위원

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이걸 하다하다가 지자체에서 그걸 안 올리니까 정부에서 행정부 안전행정부에서 최저금액을 만 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할라 하다가 야당에서 반대하고 해가지고 이게 은자 사실 지금 시행을 올해 못 했거든예. 못했는데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는까 이게 참 세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시도 주민세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할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141페이지 앞쪽에 보면 그 일운면 소동리는 전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기는 왜 전역이 되죠? 소동이 그 도시계획이 대해서 그런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소동이나 아마 전부 도시지역으로 은자 포함되어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도시계획이 확정 돼 버리면 일단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맞습니다. 여기에 은자 도시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게 녹지지역까지.

한기수위원

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녹지지역까지 도시지역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거지역, 산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녹지지역까지 인제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보고 지금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동리 같은 경우는 뭐 도시지역 그 주거지역하고 다음 그 주변은 아마 녹지지역으로 거의 지정돼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사실 이런 내용들이 그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냥 세금나오면 내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세금이라고 되겠네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시일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은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의회 의견을 거쳐야 우리 은자 고시를 한 이후에 이게 과세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절차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00억 정도? 2014년도에.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게 인제 면역세율을 결정되고 세입을 같다가 매길 적에 국토부에서 나오는 이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우리 토지는 공시지가.

한기수위원

공시지가.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은자 건물은 어 주택가계 고시된 금액이 있거든예. 과세 토지면,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그 근거에 의해서 은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공시지가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지금 조금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면 이거는 인제 경기가 구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되는 땅값이 인제 뭐 1백만원 짜리가 80만원에 거래 된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지자가 내려가지도 안합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내려. 뭐 지금 현실 지금 정부 방침이 공시지가는 저희들 세무과서 하는 업무는 아닌데

한기수위원

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정부방침이 공시시가 같은 경우에 저가 알기로 지금 현실거래 가격에 약70%?
60%까지 이걸 은자 반영을 한다는 정부방침입니다. 방침인데 은자 현실적 경기가 안 좋아져 현실가격이 내려가면 또 공시지가도 아마 내려가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논리상으로 내려간다고 봐야 되겠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한기수위원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지금 뭐 거의 현실가격이 아직까지 공시지가가 현실가격에 지금 4~50%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예. 그러고 보니까 은자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지예.

한기수위원

방침은 60%까지 가서 맞추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한기수위원

다고 하는 은제 몇 년도까지 그래 하겠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네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정부에서 은자 그런

한기수위원

예.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방침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한기수위원

예.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천포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지정 돼 가지고 과세가 지금 도시지역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근데 실제 주민들은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개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뭐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게 또 그에 또 다시 그 추가해서 이런 세금이 나가면 상당히 반발도 많고 상당히 뭐 별송의 많은 그 이야기를 하거든예. 그런 부분은 좀 뭐 개발 전까지라도 좀 보도를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게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조세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어떤 거 이율이나 거의 없습니다. 없고 뭐 조세 법률을 줄이 줄이니까 딱 법에 근거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경직되게 운용이 되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아까 임수환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뒤에 만약에 취소됐을 때 환급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설령 뭐 법에는 환급을 못하게 돼 있더라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형철위원장

그래 문제는 뭐 사업주가 시행을 빨리 해갖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쭉 빼버리면은.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주민들도 말이 없을 건데.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뭐 몇 년째 질질 5~6년 끌고 있는데 거기다 세금은 계속 물어야 된다는 계산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제 또 운영도 제대로 안 해주제 아니면 추진도 빨리 안 되지요. 또 세금은 고스란히 뭐 지역분 그대로 물어야 된다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만 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계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잘 보조를 해서 해주셔야 행정 아닙니까? 어떤 뭐 만약에 오늘 조례고시를 됐다. 덕포지역에.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바로 부과될 거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럼 뭐 덕포도 어느 천년에 시작할 줄도 모르는 그런 지역을 고시만 했다고 해서 이 세금을 바로 고시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한기수위원

여기는 바로 됩니다. 여기는 바로 되는데.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그 시점에 가 갖고 실제 개발할 시점에 가 갖고 그때 뭐 세금을 먹인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 아무 그 뭐 오늘 될 런지 내일 될 런지 사업이 그 구체적인 계획도 안 된 돼서 고시만 덜렁 됐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세금만 부과한다는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예.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또 저하고 실무자들 하고 의논도 해보고 했는데 그 현재의 지금 저희 법상은 적수가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근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자 청포일반산업단지 저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고시될 거의 뭐 일사천리로 은자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청포산단 경우는 지금 거의 지금 몇 년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같은 농지하고 임야는 또 과실대상이 아니니까 그거는 제외되고 실제 과세되고 있는 거는 한 130필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

이형철위원장

아니 거기 뭐 4년도 거뒀으면 3년도도 거뒀는데.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 금액이 안 나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대충한 1, 2백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형철위원장

1, 2백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얼마예?
아니 금액이 얼만데. 대충.
아니 뭐 금액은 정확하게 ○재산세담당 남수미 세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알았으면 좋겠고 돈 많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사는 기 살아가는 기 막 뭐 그 좀 억울하게 안 살아야 되는 그런 그기 시민이고 또 그렇게 안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다뤄줘야 되겠고, 오늘 만약에 이걸 우리가 저희들 의회에서 부결하면은 안 걷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부결해야 되겠네. 아니 그거는 뭐.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요거 요거. 덕포.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오늘 뭐 부결하면 세금 안 나가네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거는 인자.

이형철위원장

좀 전에 하는 거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형철위원장

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부결을 하셔도 안 되고. 이거는

이형철위원장

그럼 뭐 하러.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기존 전부 의견을 받아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부결을 하시면 안되지예.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뭐 하러 가져왔습니까? 그거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절차상에.

이형철위원장

절차 뭐 그 정도면 그냥하지 뭐 절차상으로.

한기수위원

하..

이형철위원장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우리가 거제시도 이런 것 좀 융통성있게 이건 아니고 기면 긴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도 뭐 또 덕포주민들 또 집가진 사람들 또 반발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 편하게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심각하게 좀 잘. 세금 나가는 것. 어차피 행정절차를 거친다면 운용상의 과장님께서 좀 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옥삼수위원님. 질의.

옥삼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덕곡에 74필지에 전체 면적이 한 2분의 1정도가 과세대상입니까? 그렇죠? 14만 9천원이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옥삼수위원

총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예. 3천만원. 제가 말씀드린 3천. 예상 세액이 한 3천만원 쯤 됩니다.

옥삼수위원

지금 부과가 되었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아니요. 부과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옥삼수위원

몇 월부터 부과할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올해 은자 재산세가 7월달에 7월 달부터 은자 과세를.

옥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분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여영공입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4년 7월8일부로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변상금의 징수유예 제도를 신설코자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시 감면료를 반영하고 그 밖에 내용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시민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취득처분 규모를 현행 3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코자합니다. 다음은 안 제3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대부료의 감면대상과 범위를 추가 하는 내용으로서 시장 등의 공동시설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대부료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34조 대부료에 대한 특례규정에 있어 현행 대부료가 전년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를 감액토록 한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전년대비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를 감액토록 개정코자합니다. 그리고 안 제62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무단 점,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기한을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상임 법령 지금 조문수정 및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법과 시행령 그리고 전통상가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 결과 제외 대상입니다. 또 2014년 12월 12일 제48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김복희위원

158페이지 신·구대비표에 보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김복희위원

제5조에 심의생략금액이 3천 그러니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됐지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김복희위원

거기에 보면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법적인 근거는 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복희위원

그렇지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우리시 같은 경우에.

김복희위원

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가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상승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평 정도만 이렇게 취득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도 전부다 공유재산 심의회에 통과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개발이 되고 있는 창원시나 사천시, 김해시 이런 데는 이미 다 5천만원으로 완화가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복희위원

예. 행정 편의상. 그러면 만약에 그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그냥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우리 그 의회에 넘겨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10억 이상 취득의 경우인데, 취득이나 처분 경우 10억 이상 된다든지 그 다음에 면적이 1천 여배 이상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전부 다 의회의 의결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로 그 사람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 금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되게 되면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에 관한 국장님들 전부 다 해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아.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런 걸 한 단계를 생략할 수 있지예. 3천만 원이까지 5천만원 이하되는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은자 시장님 그 방침결재를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정상적으로 결재는 다 받아야 되겠지만은 한 가지 심의를 그 기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민원한테 좀 편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31조에 보면 거기 총 전용면적에서 연 면적으로 개정하거든예. 그러면 그 여기도 그래 개정을 하면 대부료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렇게 하기.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규정에 맞습니다.

김복희위원

아.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맞는데 앞에 요 규정을 처음에 잘 못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총 전용면적하게 되면 총 전용 이거를 나누게 되는데 이게 분모가 이 커집니다. 아, 분모가 적어집니다. 총 전용면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개인이 부담해야 될 여기 대부료나 이런 게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은. 그런데 연 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그 개인이 부담해야 될 어떤 사용료 이런 게 좀 상당히 줄어드는 거지요. 당초에 이 규정이 연 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걸 갖다가 잘 못 적용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부과한 것도 전부 다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규정을 바꿔 놓는 겁니다.

김복희위원

예. 32조나 62조 같은 경우에는 그 신설조항에 보면 상임법령 개정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김복희위원

지금 이 조항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당초에 이게 관련규정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번에 수정하는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바로 잡는 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임수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3천만원을 은자 우리 심의대상에서 빠진. 뭐 심의대상. 심의를 안 하는 것을 5천만원을 한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여영공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은자 만약에 이거로 처분을 할라할 때에 1년에 뭐 어떤 기간 정해져있습니까? 그래 안하면은 뭐 시민이 누가 필요해서 우리 그 공유재산을 좀 뭐 사겠다 자기가 그 취득하겠다고 할 때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취득은 은자 보통 본인들이 일반민원이 공유재산을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취득을 하겠다고 은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취득한다고 아, 신청한다고 다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그게 입찰에 의해 갖고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수환

임수환위원

아, 그럼 거기까지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5천만원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수의.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이든지 간에
수환

임수환위원

아.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게 그 절차를 갖다가 이 금액을 상항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옮기겠다 높이겠다는 그런.
수환

임수환위원

심의대상에서 선택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러니까 5천만원 이하는 여기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5천만원 이하는 우리의 시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 심의의 그 과정을 생략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생략하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 바로 결재과정을 거쳐서 판매하는 그 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하면 기 대상에서 되면 감정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전부 감정은 다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 한 번 할 때마다 감정을?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공시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전부 그 감정가로 매매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감정가로 해서 그러면 그 대상이 만약에 되면 그 분한테 권한이 있다든지 또 그 민원이 있어서 그 분한테 할 때에는 수의 되지만은 그렇게 안할 때는 대게 입찰로 해서 그 부분을 체크한다는 이 말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민원이 있고 없고 간에 은자 개인이 필요할 때 공유재산 뭐 좀 사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개인한테 수의로 할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게 해당이 안 되면 만약에 팔더라 해도 민원이 필요해서 팔더라 해도 이거는 시에서 그냥 뭐 그 땅은 우리가 시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받아도 되겠다하는 거는 그걸 입찰에 붙여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은 3천만원 밑으로 하던 것을 우리 거제시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고 했는 거라도 5천만원까지 해야 되네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집값이 너무 오르다보니까 그건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아니, 난 됐어요.

이형철위원장

예? 아니라고요?

송미량위원

먼저 하세요.

이형철위원장

하실 거라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의원님.

송미량위원

예. 과장님 그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대한 그 액수가 지금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죠? 기준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금 그.

송미량위원

현황을 한번 보셨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창원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그 다음에 사천 5천만원, 김해 5천만원 그렇고 나머지 통영 3천, 양산 3천, 의령 3천, 함안 3천, 이렇게 되어있고 2천만원도 돼 있는 곳도 있고.

송미량위원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2천, 3천도 많 많인 곳인 지자체도 여러 곳이 있던데 이제 이거를 5천으로 이제 상향 조정한다 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의회의 승인을 생략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송미량위원

아, 예예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거는 10억 이상 1천 여배 이상 되는 게.

송미량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심의대상을 완화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송미량위원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렇죠.

송미량위원

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 단계를 갖다가 그러니까 3천만원 뭐 이상 되면 전부 다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되는 거를 갖다가 5천만원으로 금액을 조금 상향을 한 거죠.

송미량위원

하는 거는 좋은데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러니까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예.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든 그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건데 저 뭐 이게 뭐 편의는 증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공유재산관리가 이 이에 대해서 신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준을 완화시키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항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우리가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해가지고 어떤 그걸 그 뭐 그 과정을 심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그 절차 하나를 누락했다 해가지고 뭐 담당부서에서 어떤 그런 검토를 이렇게 잘 안하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은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뭐 규제완화차원도 이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업무처리상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은자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창원이나 뭐 사천이나 김해등도 이미 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민원편의상에서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한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이렇게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리 따지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그 은자 틀리는데 올해 업무보고 할 때 공유재산 그거해가지고 아마 수익을 10억 잡았습니까? 10억인가 (“20억”하는 위원 있음) 아, 20억인가 이렇게 면적 당 진행되는 추세
양희

최양희위원

그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치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 해마다 많이 틀립니다. 이게 개발 이렇게 만약에 아파트단지나 저런데 보면 지금 그런 대규모 어떤 사업 이런 걸 하다보면 그 안의 심의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는 급속도로 거기에 은자 매각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다보면 좀 금액이 많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게 없고 이렇게 하면은 순수 소규모와 주로 우리가 매각하는 거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사실은. 좁은 면적, 작은 면적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금액이 딱 정해져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보통 뭐 한 10억 정도는 안하나싶어요.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공유재산 그 매각이나 처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는 심의가 .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은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매각하면 안 되겠다하면 매각 못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양쪽에 2명이 은자 이거는 둘 다 이렇게 살라한다 그러면 그거는 경쟁을 경매를 시키거든요. 또 둘이 같이. 경쟁입찰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무단 점, 무단 점, 사용하거나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비율이 얼마나 돼 있어예? 평상시에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단 점, 사용료 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변상금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 금액이
양희

최양희위원

1년 그 납부기관에 징수유예기간 1년 이내로 한다는 걸 신설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거는 요 법에 어려운 사람이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요게 재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상당히 질병이나 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기간을 한 1년 정도의 유예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확하게 그 정도는 아직 잘.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근데 지금 현재에 은자 이런 사람들 보다는 보통 시부지 이런 게 매년 우리가 대부를 하고 있긴 있는데 하면은 신고 안하고 은자 사용하기에 은자 부담이 드는 그런 조항인데, 그런 데 대해가지고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한게 한 5건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요 건에 관해서는 연간 한 5건 정도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라면 보면 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네. 한 5건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납부기한을 징수유예 해주는 기준도 아까 보니까 그거는 규칙에 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법의 상위법에서 그대로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의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11시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