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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2본회의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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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332일째되는 날입니다. 1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제대로 밝혀진 하나도 없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에 사회공헌 약속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 규모의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만들어 세금 44억7천 여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려 공사감독관 9명 구속, 6명이 불구속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2008년 12월 19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2년 뒤 2010년 12월 1일 부당이득금 44억7천여만원을 돌려받고 소송이 진행 중인 2009년 9월 11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9월 15일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다음날 9월 16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2010년 5월 6일 거제시가 1심에서 패소하고 이후 2심에서 거제시가 승소하자 현대산업개발은 2011년 12월 16일 대법원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두 달여 남기고 2013년 4월 15일, 거제시에 ‘입찰참가제한 재심의 신청 즉 5개월에서 1개월 또는 45일로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받아들인 거제시는 5월 31일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이후 부당이득금 44억7천만원 전액 반환과 사업 준공이후 하자발생이 없었다는 점, 강력한 제재처분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 지역사회발전 및 복지증진 참여를 약속 한 점을 감안해서 5개월에서 1개월 감해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경감으로 1조가 넘는 손실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출토된 흙 1,200입방미터를 시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연초댐 상류에 무단 투기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면 ․ 동을 돌면서 시정보고 할 때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거제시 예산부족을 내세워 대응하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상급식비와 학교급식 식품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거제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급식비 중단으로 4월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은 당연한 상식이며 점점 확대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방자치를 이야기하지만 거제시 아이들의 급식비조차 거제시에서 재량껏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다음은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가 보내온 호소문입니다.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 호 소 문 낭 독 ) “저는 네 자녀를 낳아 교육시키는 학부모입니다. 여태껏 나라에서 살펴주셔서 밥값 걱정없이 학교 보내다 이제부터 밥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급식단가가 다른데다 한 달에 30만원은 족히 나올 듯합니다. 외벌이는 큰 부담이지요. 늦게 시작한 직장 단디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애 많이 낳으라고 하셨는데 그 뜻 충실히 따랐습니다. 부모된 도리로 공부시킬려니 허리가 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애국자는 배골고 산다고, 정녕 그러해야 하는 지요”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거제시민여러분 곧 4월입니다. 학생, 학부모들의 원성이 폭발하기 전에 거제시는 무상급식예산과 학교급식식품비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무상급식과 별개인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집행되어 오던 학교급식식품비예산 마저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상급식비와 학교급식식품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지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시정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우리시 피해액을 전액 반환하고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해서 계약심의위원회 경감 조치 결정에 조치를 결정하여 시에서도 계약심의위원회 안대로 처분하였다 하셨는데요, 물론 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거제시가 책임을 계약심의위원회로 떠넘기는 약간 옹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행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감 이유로 우리시의 피해액 전액을 반환했다고 했지만 물론 그 금액적으로 다 반환을 했죠, 44억7천만원. 그렇지만 2011년 11월 30일날 거제시가 승소한 2심 부산고등법원의 판결 내용문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가시설공사 위반행위로 피고가 부당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44억7천만원에 이르는 등 위반행위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리고 피고가 위 돈을 상당을 회수하였다 하나 달라질 거 없다, 이렇게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시의 피해는 44억7천만원이라는 금액적인 뿐만 아니라 관급공사의 부정 부당한 시공으로 전국적으로 거제시의 명예가 실추된 점도 우리시의 피해라면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공이후 하자발생이 없다는 점, 이것도 2심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면 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성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해서 경감 처분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2심 승소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가시설공사의 부정부당 시공으로 위한 위반행위의 처리결과는 사회적으로 선행효과 내지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즉 대기업의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처분한 거는 정당하다 라고 2심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또한 현대산업개발이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경감하는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핵심이유가 이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도 하도급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시의 피해를 야기한 것을 반성하고 시민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선의의 뜻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판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시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H파일 또는 시트파일 시공방식이 용이하지 않음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이미 계획 하에서 그렇게 부정당한 행위를 했다라고 판결문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대표하여 현장책임자들이 원고라 하면 피고가 아닌 현장 쪽이겠죠. 원고를 대표하는 현장 책임자들이 삼지건설의 범죄행위에 적극 공모 가담하여 그 사회적 비난의 정도도 대단하다, 대단히 큰 점이다 라고 판결문의 내용이고 그래서 거제시가 승소를 한 경우입니다. 거제시가 5개월 하는 것은 5개월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라고 이렇게 판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의하시죠, 시장님?
물론 시장님으로서는 그 당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셨을 거 같아요. 무엇이 거제시에 득이 될 것인가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고민의 고리였을 거 같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시는 2심 판결문을 사실은 뒤집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
그거는 우리가 진행이 안된 상황이고 지금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있는 사실로만 보면 어쨌든 2심 판결문을 거제시가 좀 엎은 뒤집어엎은 결과를 초래한 거 맞지 않습니까? 단, 그것이 시에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판단하실 때 그랬던 거 같아요. 거제 기업이나 그 기업에 몸담고 그 기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 여러 중소업체들 뿐만 아니라 거제시도 이득이 된다면 기업도 이득이 되고 거제시도 이득이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판단을 제가 볼 때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경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산이 지금 책임자들 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2월 10일날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언론인 대표자들과 간담회에서 현산과 약속한 사회공헌 기금을 거제시가 받아내야 되지 않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사적인 자리라고 할 수 없고 공적인 자리라 할 수 있는데 ‘나는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나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사과하고 대신 돈을 내어놓으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2월 26일날 한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돈을 받으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하게 된다. 시민단체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내어놓으라고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언론과의 인터뷰이고 언론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어느정도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성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언론에 나온 내용과 거의 흡사한 답변이네요. 저는 그 언론 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아까 2심 판결문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거제시가 5개월 제한 처분한 거는 당연하다, 합당하다 라고 판결문에도 나왔고 그런데 그것을 무려 현산이 1개월에서 45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45일도 아니고 가장 최소 처분인 1개월로 거제시가 해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대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것들이 정황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이행서라든지 이런 게 의향서 이런 것들이 정황들이 있었고 그 심의에 참여하신 위원들의 인터뷰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충분히 그 단체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그에 대한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신 집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거는 시장님 아닙니다. 그건 너무 감정적인 이론이라고 봐지고요.
예.
시장님 얼핏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 당시에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하지 않았다면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았겠어요. 만약에 받고 나서 문제제기를 하면 어째 됩니까?
아니 물론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시민사회단체가 일단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데 어찌보면 건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그건 다시 논의해야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시민사회사단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만약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아서 현산이 제시한 70억을 시가 받고 이후에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면 더 큰 일이 있지 않나?
아,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걸 그랬다 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받기가 참 곤란하다, 시민단체가 받아도 된다는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것은 좀 무리한 얘기인거 같고요. 그런데 답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대기업으로서 비록 자발적인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우리시와 시민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공헌한 것이 사실인 만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지원 약속이 확정이 되면 시의회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 이 말은 자발적으로 기부채납 자발적으로 내면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님께서 달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주면 받겠다 이 말씀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못하면 저라도 할라고 지금 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미묘한 문제이기는 하나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되고 시의 입장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일단은 시장님의 생각을 직접 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산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시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어쨌든 시장님 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으로 엄청난 이득만 취하고 거제시에 약속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거제시를 무시하고 비웃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부디 이 거대자본으로부터 상처받고 있는 25만 거제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식품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막대한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서민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의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무상급식 또한 서민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별개로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혜택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거제시는 매년 무상급식비를 편성해서 집행해오고 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도 보면 향후 5년의 무상급식비를 다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놓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경상남도의 도지사의 독특한 정치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시설만 바꾼다고 해서 교육개선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이나 정서도 보살피는 게 교육복지의 일환입니다. 그렇게까지 확대를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하고 있는 거조차 지금 중단을 시키는 게 학부모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급식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는 무엇인가? 라는 걸 찾아보니까 실제 학교급식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런 법조문을 사실은 언급하기조차 민망한 게 우리 경남의 현실입니다. 거제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무상급식은 거제시 뿐 만 아니라 도의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거제시단체장으로서는 조금 곤란하실 거다 라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상급식비 이전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가 2005년도에 주민발의로 의해서 만들어 졌어요. 그런데 왜 그것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상급식과 별대로 학교급식식품비로 지원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의 농촌이나 농수산물을 지역아이들한테 보급하자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해오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무상급식은 홍준표도지사가 시·군에서 무상급식 하지 마라는 압력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거제시학교급식식품비 조례는 거제시만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까지 다 깡그리 무시하는지 그거 사실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도지사가 하지 마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말씀드린 거처럼 거제시학교급식식품비는 거제시만의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의원들하고 관련 과와 논의를 해서 추경에 편성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동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고 제목은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참 나쁜 정친인의 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무상급식에 관한. ( 동 영 상 방 영 ) [-000아나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년 전 보궐선거 출마이후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바꿔왔습니다. 두 차례 도지사 선거 때 무상급식을 지키겠다던 도민과의 약속은 온데 간 데 없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조미령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미령기자: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무상급식을 약속한 홍준표후보. -홍준표도지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령기자: 취임사에도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 확대계획을 유보하겠다던 홍지사는 지난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경선 때 무상급식이 핵심 쟁점이 되자 전년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000: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조미령기자: 이하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국고가 거덜나고 있는데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이냐 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 무상복지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다시 말을 바꾼 홍지사.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철학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00: (녹취불능)자신의 어떤 정치적 파워를 이슈화 만들고 있어 그야말로 자라나는 애들의 밥그릇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조미령기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지난 2년 동안의 홍지사의 오락가락한 입장 변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미령입니다.]
거제시민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불황으로 불안하고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속상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경남에 사는 이유로 학생자녀 1인당 매년 50만원에서 60만원의 급식비만큼 여러분의 연봉에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서민자녀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하는 것도 교육복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에서 시작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졸속적이고 무상급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급조된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4월부터 한 교실에서 급식지원 대상자와 돈을 내고 점심을 먹는 아이들을 인제 구분해야 됩니다. 혹시 급식비라도 밀리면 점심을 굶어야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교육이고 복지입니까?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지사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량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송미량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것으로‘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부모 뿐 아니라 형제, 이웃 등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즉 육아와 교육이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체의 몫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타 지자체의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공동육아조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공동육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타 지역 못지않은데,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포도시계획도로(소로2-374호선) 공사의 개요, 공사 중지된 사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옥포동 572번지상의 계단이 도시계획도로(소로2-46호선)로 지정된 시기와 장기미집행이 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374호선 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사구간은 옥포 시가지와 인접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지역 주민들의 개설 요구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옥현상가 뒤에서 동산그린빌까지 폭 8미터, 길이 113미터에 대해 총 10억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 2013년 3월 토지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으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공사 계약 후에도 토지수용 재결된 토지주가 보상금 불만으로 편입지장물의(수목 등) 이전 및 공사 거부로 인해 지연되어 오다가 2014년 3월에야 실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 민원사항인 기존 마을안길 2개소 연결과 무연분묘 이전 관계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동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되어 추가 보상협의와 마을안길 2개소에 차량이 통행되도록 변경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완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옥포동 572번지 계단의 도시계획도로 지정 시기와 장기미집행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46호선은 1986년 11월 3일 경상남도 고시로 최초 결정되었고, 2002년 9월 18일 거제시 고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총 연장 390미터 중 284미터가 개설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106미터는 계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 등 우리시의 장기미집행시설은 약 1,400만 평방미터로 추정되며,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짧은 기간 내에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교통 체증과 불편이 많은 도로 등을 우선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46호선 잔여 구간과 같이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은 부득이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형태 변경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량의원

(의석에서) 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전국적으로 언제 시행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10년, 11년, 12년 한 5년, 6년째 되어갑니다, 그죠?
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행정에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높은 출산율을 자랑한다는 거제시에 공동육아나눔터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0년도에 시행이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공동육아를 기대한 부모가 있어도 공동육아 환경을 만들 제도적 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력이 못 따라 갔겠죠. 그나마 사업시행 6년째 수요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계획이 있다하니 다행입니다. 모쪼록 2016년년 사업시행이 차질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민주도 수요자 중심의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두 번째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374호선 개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추경예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추경예산서 보니까 길이 16미터에 폭 8미터 사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어떤 부분입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이 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마을안길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미량의원

그럼 이거는 공사를 새로 발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중간 중간에 새로운 변형된 또 주민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그 부분만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해가는 것이.

송미량의원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액 0에 예산액 2억해가지고 거의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113미터 8미터 당초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송미량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9일날 온 자료하고 10일날 온 자료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송미량의원

제가 공사내용 계약을 찾아봤습니다. 공사내용 계약을 찾아보니까 애초에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4년 10월 17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월 17일날 결재를 받아가지고 연장을 해줍니다. 2015년 2월 28일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송미량의원

그리고 다시 2015년 2월 27일날 하루 전날이죠, 마감 하루 전날 결재를 받아가지고 또 2015년 5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길이 16미터, 폭 8미터 그 안길 연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공사내용은. 맞지 않아요? 이때 공사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공사금액하고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추가되는 것.

송미량의원

그런데 왜 자꾸만 공사기간 연장된 것에 대해서 이런 안길 부분이 추가된 것을 얘기하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우리 이제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게 대부분이 이렀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주민민원사항,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추가하게 될 때.

송미량의원

그건 1차에 연장된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기가 한참 다른데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거 하고 제가 공사가 안 되고 있다고 민원 전화를 받은 시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공사연기라하는 것은 우리가 합당한 이유없이 연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다보면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일 못하잖아요.

송미량의원

그러면.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그게 공사 관계법상 연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확실하게 안길 영역하고 민원보상 부분 때문에 이거 연기된 게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의원

그 이유뿐입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송미량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상하다보면 우리가 이 구간에 지장물 이식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기 동백나무, 사철나무, 무궁화 이런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식하려고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송미량의원

제가 그러면 사무감사가 아니니깐요, 공사 연장된 시기하고 민원 들어온 시기하고 제가 나중에 한번 맞춰보고 다시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릴 것은 지금 행정하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걸 올 상반기 6월달 안으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송미량의원

더 이상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실무자하고 공사관계자하고 옥포2동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한번 설명을 듣고 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46호선 장기 미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답변에 보니까 이제 일부개설이라는 내용이 284미터가 개설이 되어 있고 106미터는 계단으로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여기 가보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송미량의원

이 계단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 들으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 계단은 저희들 1990년도부터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198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30년 이상 계단형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저도 현장을 봤는데 그 계단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도로 경사도가 30% 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도로는 일반적으로 가장 산악지 도로라도 17% 이상 잘 주지는 않습니다. 그 도로는 현재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게 30% 이상이니까 일반 보행자 외에는 도로기능을 하기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러면 일반 보행자 외에 도로 기능을 하기 어려운 도로에 차량 진·출입로 도로로 허용하여 허가주신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건축허가를 토지소유가 저희 시에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면 건축허가를 해주려면 그에 합당한 통행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그 부지가 전체적인 면적 중에 한 17% 12.7%의 건물만 짓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해줘서 허가를 낸 겁니다.

송미량의원

앞으로 맹지라도 12%, 17%만 찍겠다면 무조건 다 해주실 겁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꼭 그런 거는 아니지요. 부지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송미량의원

앞으로 일반도로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사용형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원하고 질문한 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송미량의원

언론을 찾아보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송미량의원

제가 이 질문을 시장님한테 한다고 했는데 어째하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갔습니다. 이건 제 실수이니까 시장님께 앉은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 옥포1동 주민들이 이 계단보수를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시장님 계획하고 계셨다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한 개인의 건축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몇 달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시장님이 계단해주기 싫어가지고 사업내어 주는가 이래 싶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부실하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무부서에서 저한테 줬던 자료를 다시 가져가서 검토한다고 다시 가져갔는데 새로이 추가된 자료도 있더라고요. 추가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있던 자료를 빼간 거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건 중요한건 아니고요. 굉장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의혹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한번 보니까 사업신청이 5월에 들어왔습니다. 5월에 들어오고 이 도시계획도로 실시고시까지 1월 8일입니다. 근 8개월간 절차가 진행되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 설계서, 시방서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건축주의 건축행위 아닙니다. 8개월간 이 건축주의 요구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러한 행정행위들이 저하고 시민들은 더 궁금하거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실과, 관련 기관이 여러 관내 협의를 거칩니다. 그 기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송미량의원

기간이 소요되는데 왜 자료는 못 주시느냐고요? 그 내부에 관한 내부 행정절차에 행위에 관한 자료는 왜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말씀하시면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관련 기관에 협의한 의견서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의원

일단 그거는 제가 다시 추후에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송미량의원

그나마 있는 자료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의 건이 이제 들어와서 공보물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도 공고, 시 공고, 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옥포1동에서는 원·근경 사진을 6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이 부분은 크고 진한 활자로 이게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23일까지 옥포1동에서 사진 제출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송미량의원

게시도 안했고 사진도 제출 안했습니다. 웃긴 게 이 공고가 6월 5일날이면 우리 지방선거 다음날인데 6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옥포1동에서 게시도 안했고 시에서는 확인도 안했습니다. 아마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게 되었으면 주민들이 이거 아무도 몰랐겠습니까? 행정에서도 몰랐습니다. 1월 8일 고시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월 8일 고시나온 거는 그 게시판 사진해가지고 받아놓았데요. 일단 그 부분하고요, 일단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초기에 신청한 서류에는 기부채납이 572도로하고 192제곱미터하고 그 다음에 552-14대지 120제곱미터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기부채납 목적 뭡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개인이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필요로 해서 하더라도 그 땅은 도로부지 자체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개인이 자기사업비를 투자를 해도 그게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또 정비를 하려면 개인이 설치한 옹벽이라든지 이런 포장 부분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앞으로 도시 정비하는데 꼭 필요하니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송미량의원

일단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얼핏 질문을 드렸습니다. 555-14 이거는 건축주 소유 부지입니다. 그 대지에 근저당하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이 가능한가?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맞는 기부채납 부분은 대지부분에서 도로에 설치한 시설물이.

송미량의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었다고요. 서류가 되어 있었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준공나기 전에 권리 해제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갖고 갔다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 자료에는 572도로 192제곱미터만 기부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 빠진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미량의원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거제시 땅을 이 A씨가 거제시에 기부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땅은 아니고 거제 땅은 당연히 소유주는 거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에 옹벽을 설치했다든지 포장을 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송미량의원

저는 이 기부채납도 말이 안되는 게 누가 보면 이 땅을 이 사람이 이 사람 소유의 부지를 이 사람이 도로 만들어서 거제시에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웃긴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국장님 물건을 가져가서 제 마음대로 모양을 변경하고 바꾸었습니다. 국장님이 쓰기 불편할 정도로 제가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가져가서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기부할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니 인제 그게.

송미량의원

이 부분도 기부채납은 행정재산의 이득이 없거나 관리가 어렵거나 이라면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째 기부채납 대상이 됩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2014년 10월 16일자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과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건에 대해서 의견조회 ‘10월 22일까지 회신 바람’. 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이 언제 왔냐면 12월 15일날 왔습니다. 일단 기간 경과했습니다. 기간 경과했고요 답이 딱 한 줄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 끝. 단 한 줄입니다. 30년간 주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실시도로 인가를 해주는데 이 한 줄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단 근거가 뭐냐? 없다던데요.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한이 넘어가면서 회신을 주면서 그 사이에 아무런 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니까 이 없다는 게 기록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자문도 받고 관련규정도 보고.

송미량의원

그 자문받으신 거 하고 관련규정하고 자료 다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기록이 남아야 되고 근거도 남아야 되는데 자료를 하나도 줘도 안하고 ‘적합함. 끝.’ 이라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타 지자체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계단 도로에 해가지고 자료를 검색을 해보니까 타 지자체는 낡은 계단 보수해가지고 새로운 문화휴식공간으로 제 탄생시키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옥포주차장 문제 등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활성화하고 보행환경 개선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30년간 주민들이 사용하던 공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금 한 개인의 건축물 진입로로 허가해준 게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 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됩니다, 지금.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상식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관련규정과 법에 합당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송미량의원

그러니까 그 관련 자료를 다 주시고 저는 공무의 원칙은 공정과 형평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송미량의원

지금 한 개인이 엄청난 특혜를 받은 이거 처벌절차가 저는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이 안 들고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도 부실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오랜 시간 지체하면서 저는 건축주가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 행정행위를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게 개인이 자기가 기획재정부 재산을 8억 이상 들여서 자기가 구입을 했으면 자기 나름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합당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 절차 규정을 다 판단해서.

송미량의원

중요한 게 그 땅이 도로도 도로지만 그 땅도 재난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그 땅 대지 가에 꽃 한포기 심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거의 출입을 금지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이 세 차례나 유찰되어 가면서 주변 시가보다 훨씬 싸게 낙찰이 되고 거기다가 공용으로 쓰던 도로를 잘라서 그것도 도시미관을 헤쳐가면서 까지 안전에 위협을 주면서까지 허가를 달라고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와서 자료로 하나 제대로 못 내놓는 게 무슨 신뢰와 통념입니까? 이게. 이후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송미량의원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

예, 하십시오.

한기수의원

제가 안전도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계단도로 폭이 몇 미터나 됩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8미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한기수의원

8미터이고요, 지금 잘라서 형상 변경시키는 게 몇 미터입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거기에 8미터 중에 5미터는 개인이 쓸 수 있도록 해주고 3미터는 계단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한기수의원

8미터 중에 3미터만 계단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5미터는 계단이 아니고 인제 형상을 낮추어서 내려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한기수의원

그 계단을 설치했을 적에는 계단 그게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계단을 설치했을 적에는 그 계단의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계단은 아래 지역하고 위의 지역 통로개념으로 워낙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한기수의원

도시계획도로로 일단 도로선을 그었는데 계단이 설치되고 나서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진 겁니까? 선이 그어지고 나서 계단이 설치된 겁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이 성립되고 나서 계단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렇다라면 필요해서 계단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네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거기는 계단이 먼저 있고 계단에 맞춰서 그쪽으로 도시계획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조정된 겁니다.

한기수의원

도시계획 선은 몇 년도 그어졌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 선은 최초 1998년도에.

한기수의원

일단은 주민들이 사용하던 계단을 그것도 3분의 1이나 그런 정도도 아니고 거의 3분의 2 가까이 절반 이상 잘라서 개인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렇다라면 결국 그 위에 쪽으로 쭉 가면서 그 계단의 길이가 100미터도 넘죠, 그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한기수의원

쭉 가면서 나머지 땅은 사실 다 못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잘라준 거 만큼 그렇게 보는 게 정상적이겠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지금도 통행을 보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수의원

아니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일단 10미터 도로를 6미터로 잘라줬으면 나머지 4미터밖에 못 쓰는 것이고 그 위로 100미터 쭉 가면서도 6미터는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6미터 부분은 보행도로가 아니고 건축 허가된 부분에 차량진입도로 활용됩니다.

한기수의원

위쪽으로 쭉 가면서 말입니다, 그 허가되어 준 거 뿐만 얘기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공공의 도로를 갔다가 그렇게 많이 많은 면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개인을 위해서 그런 허가를 내어준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관련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데 관련 절차 기준이 뭡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한기수의원

도로를 잘라서 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요번에 허가 나온 그 건축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차가 4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가요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필수불가결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전체 상황을 보면 권고안에 자기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게 됩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다른 구역에도 만약에 현재 차가 다니는 길에 20미터 도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차선이지만 차가 2차선 밖에 필요없다, 그럼 절반은 잘라가지고 한 5미터는 잘라가지고 그러면 형상 변경시켜서 허가를 내어주겠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런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차이가.

한기수의원

왜 경우가 다릅니까? 같은 도로인데.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이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한기수의원

없습니까? 안합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거기 보행자도 많지 않습니다.

한기수의원

몇 명입니까? 많지 않다는 게 몇 명입니까?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는 걸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거의 이용도가 아주 낮습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그 하루에 몇 명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기수의원

확인도 안 되었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이용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한기수의원

몇 명이 적은 겁니까? 10명 이하가 적다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100명 이하가 적다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적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여기 그러면 그 기준이 도로를 잘라서 내어줘도 된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한기수의원

아까 기준대로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왜 금방 이야기를 해놓고 엉뚱소리 하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니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건데.

한기수의원

내가 적어놓았어요. 관련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어디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어느 법률에 의해서 그 기준이 나왔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실시계획 인가해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 도로에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합당한 가, 과연 이게 공익적인 부분하고 사익하고 판단을 하는데 현 도로 상황과 부지여건을 보면 이거는 공익과 사익은 물론 충돌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 컨 데는 개인 사유재산 존중 차원에서.

한기수의원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법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되어 있는 그래서 공무원이 판단할 재량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재량이 이 도로를 잘라줘도 된다는 재량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재량권이라는 게 그 기준이 있어서 그 재량이지 그거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재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기수의원

예? 이건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도로를 잘라줬는데. 도로를 떡 잘라서 떡 잘라서 잘라가지고 개인에게 공용도로를 잘라줘 놓고는 재량으로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다, 이야기 해버리면 그건 억지지 어떻게 그것이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나니까 주변 특히 아파트 주변 민원도 아주 많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건축주도 자기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 합의라는 게 어떤 내용의 것을 이야기합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건축주가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보고 우리가 토지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기수의원

시가 토지매수를 한다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했지만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워낙 주민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주민들도 반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떠들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시기가 되어가지고 지나가고 나면 어물쩡 해가지고 진행시키는 그런 경우가 다소 있었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워낙 건축주 본인도 워낙 민원이 거세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 내용을 보면 진짜 건축주의 속마음이야 모르지만 남들이 판단할 적에는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시라 해야 되겠지요, 시하고 사전에 어떤 물밑에서 약속이 없었으면 그 절대 그 땅을 갔다가 비싼 돈을 주고 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한 개 한 개가 결국은 거제시와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성갑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모두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하여 거제빅아일랜드에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와 거제시가 시의회에 제공한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 안건에는 사업대상지 내에 별도의 1만평 규모의 주차공간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민호시장님은 지난 2월 27일 고현동, 장평동 순방 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거제시장 직을 걸고 1만평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만법상 행정절차 진행과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여 지역사회에서는 권민호시장님의 이 같은 말의 진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민호시장님이 시장직을 걸고 한 1만평 주차장 확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떠한 협의와 행정절차에 의해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즉, 시장님께서는 실시계획신청서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부합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안이 향후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한 행복도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시의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이 적합한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특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5만 시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안전문제 전문가인 강사진을 구성하여 학교, 어린이집, 노인정, 취약계층 시설에 직접 찿아가는 안전교육을 할 안전전문 강사진 구성을 제안합니다. 안전교육은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안전의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평동 숙원사업인 장평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조기개설을 촉구합니다. 해당지역은 장평동의 중심지역이며 많은 근로자들의 출·퇴근길이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장평동의 중심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안전한 출·퇴근길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조기개설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17일 제172회 거제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으로 장평동 연곡지구 주민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자전거동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김성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빈발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어, 안전사회 기반조성이 우리시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주도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그 어느 때 보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선진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시는 안전하고 살기좋은‘안전거제’실현을 목표로 민 ․ 관 합동으로 763개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 각종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정기·수시 및 월별, 테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311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찾아 가는 현장 행정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매년 400여 취약가구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안전점검·보수, 생활안전 교육실시 등‘안전복지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전 이·통장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지식과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을 2014년 17회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거제소방서의 어린이집, 학교, 취약시설 대상 소방안전의식 교육, 주부 민방위 기동대의 사회복지시설 대상 생활안전교육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도 찾아가는 안전의식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알아야 할 안전지식을 담은‘우리 생활안전 길잡이’책자 3만 부를 발간 배포 하였고, 우리시의 사고·범죄 다발지역, 안전시설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생활안전지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 대 진단과 더불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재난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안전신문고’운영과, 거제시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통한 생활 속 안전의식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4일을‘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참가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문 강사진을 통한 찾아 가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시 안전 관련 위원회, 자문단 소속 안전 전문가와 각 분야별 전문 강사진을 인재풀로 확보하여 민방위 대원 교육,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및 어린이집, 학교,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문교육 시 적극 활용토록 하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을 생활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를 금년에 새로이 구성하여 예방·초동대응 중심의 재난대비 태세와, 유사시 민․관협력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방범 취약지구에 운영 중인 CCTV 601대를 2018년까지 1,000대로 확대 설치하여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과 기초질서 확립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인‘장평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조기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은 폭 13미터, 길이 305미터로 장평오거리에서 장평우체국을 연결하는 도로로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및 장평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도가 정비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과 통행불편, 차량정체 등으로 도로정비 및 보도개설이 시급한 곳입니다. 2013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23억원의(보상비 등 19억원, 공사비 4억원)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난해까지 11억원을 확보,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60퍼센트 완료하였으며, 편입건축물 1동도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계속 보상추진 중에 있으나 보상마무리 및 공사발주를 위해서는 사업비 7억원이(보상비 2억원, 공사비 4억원, 기타 1억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인‘장평 연곡지구 자전거 동선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 연곡지구는 2015년 2월말 현재 1,900 여 세대에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삼성기숙사가 준공되면 3,100명이 증가되어 자전거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국도14호선을 횡단하는 자전거육교 설치 계획을 수립 ․ 추진코자 하였으나, 2014년 10월 도로교통 공단 측에서 자전거 이동동선 불편, 연계도로 시설미비 등의 사유로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2014년 10월 인근 코아루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 유발 등을 이유로 자전거육교 설치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추진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기상관측소 인근 지하차도 확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업비 과다 소요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해 자전거육교 설치와 안전시설물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의원

(의석에서) 예.
시장님 먼저 나오셔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직을 걸고 한 1만 여 평의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하실 거 맞죠?
그 의지가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각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우리시가 생각하는 중요한 목적은 공공주차장 확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 70년대, 80년대 매립공사 조성된 부지 도심상권이 형성됨으로써 심각함 주차장을 겪고 있는데 구도심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물은 것은 상임위할 때 전략담당관께서 이너하버 지하 주차장 말씀을 하셨고 공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장내 전략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사업장내에 이너하버 쪽이라면 그 주차장은 구도심에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 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도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도심과 가장 인접한 거리에 주차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보다 시민의 공공성이 우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이 거제시 행정에서 취해야 될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저나 거제시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거제시민의 증진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왜 실시계획승인신청 이전에도 시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 만평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시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해수부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1만평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이 관련 구성원들 간의 협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해수부와의 행정절차도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해수부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구도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수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항만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감을 좀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빅 아일랜드 구성원들 간의 협의도 만평이라면 적은 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힘들어 보이고 해수부에 행정절차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시장직을 걸고라도 이렇게 확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조치계획에 대한 확답을 받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답을 받은 후에 승인 신청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확답을 받은 후에 승인 신청을 할 의향은 없으시네요?
그래서 그 1만평이라는 부지가 총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을 그렇게 쉽사리 하기도 저는 본의원이 볼때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사업자하고의 협의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노르웨이 숲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럼 엊그제 사업자체서도 사업변경 이런 문제가 설계변경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상임위 활동할 때. 제가 좀 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사업자하고 시장님하고 서로 협의 중 아니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의도대로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 전에 그게 힘들다 하면 거제 빅아일랜드 지분 구성원들 간에 주차장 확보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을 공증이라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에 보면 시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라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계속 노력하시겠지만 시장님 임기 내에 이루어질지도 사실 전 의문이거든요.
시장 임기 끝나고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증이라도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이런 확고한 의지를 제6대 의회에서 제시한 수로형 아일랜드 방식의 사업제안에서도 지금처럼 이런 강한 의지를 불살랐다면 작금의 시민들의 분열과 불신으로 시민들의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쉬움이 많거든요. 주차장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6대 의회에서 제시한 수로형이나 이런데 그걸 피력을 해서 그렇다면 지금처럼 거제시가 분열되고 서로 불신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 반대가 없을 수는 없죠. 그게 다수냐, 소수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용역을 해서 지금 연안매립이 적절하다 라고 해서 하는 건데 제가 지난 용역보고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침수대책을 가지고 침수 재해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연안매립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사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용역보고회에서도 보면 중곡동과 고현동에 침수는 예전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용역보고도 나왔고 지금 장평도 해양파출소 일대 부지면적을 보면 전체 면적이 작죠. 그래서 그래된 거고 수질오염을 이렇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수질 오염이 걱정이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거제시에서는 신현지역에 하수관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조만간 완공을 할 겁니다. 그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고현만에 들어가는 오염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질 악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연안매립을 해야 되고 수로형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고 답변 보고가 나왔는데 그것은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에서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왜 제가 수로형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애초에 사업제안을 할 때 거제시만의 독특한 워터프론터 시티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게 고현항 재개발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데 지금의 시장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주차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여태 미리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아까 전에 공증하고 이런 것 다 하신다고 그랬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래서 1만평의 주차장도 위치도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다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을 끝까지 관철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사업의 진행이 다소 더디 가더라도 사업의 정당성과 이해관계 충돌로 분열되는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실시계획안은 철회하고 빅아일랜드 구성원 간에 1만평 주차장 위치와 면적에 대해 합의된 내용 즉 1만평 주차장과 유림 49층 앞 공원부지가 포함된 새로운 실시계획안을 해수부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해수부에서 1만평 주차장과 유림 앞 공원부지가 들어간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장평 중로 3-4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웁시다. ( 사 진 제 시 ) 저게 저녁 한 7시경 삼성중공업 퇴근시간입니다. 다음 사진은 저 도로가 차, 사람 보시다시피 저렇게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제가 10분 상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뒤로 예, 이것은 오전 8시한 30분경에 장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추어서 본의원이 똑같은 위치에서 양쪽으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뒤에 보면 학생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죠,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 다음 사진으로 이것은 똑같은 자리에서 우측으로 삼성중공업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서 이쪽보고 찍었는데 8시 반경에 오전 불법주차들 있고. 국장님 저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이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13미터인데 양측에 도로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보행자도 그렇고 차도 보도구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김성갑의원

확실히 연차계획이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 예산을 보상을 하려고 60%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갑의원

60% 밖에 안 되었으면 전에 담당공무원 계십니까? 한 3필지 정도 안된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건물은 3필지였는데 지금 한 필지는 철거했고 2필지 건물 2동은 감정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께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의원

저 도로는 지금 어떤 사항이냐 하면 동남아 후진국에 그 도로를 연상시키는 그런 도로입니다. 저기 저녁되면 출·퇴근 차량하고 출·퇴근 근로자들하고 뒤엉켜가지고 저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다른 데보다 저런데 우선 재정을 투입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제 입장도 그렇고 거제시민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게 워낙 많다보니까 그 뒤로 보면 연차사업을 보면 토지보상비라 해서 사업되지도 않은 사업을 2년, 3년 씩 해가지고 예치한 금액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서 저런 난장판 도로를 빨리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한 7억 정도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보는데 올해 안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안에 개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의회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저 도로는 하루 빨리 저게 시급한 도로는 맞습니다. 저게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보도 설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밤 되면 불법주차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도로 한 가운데로 나와서 다녀야 되고 버스는 중앙선을 갔다가 다녀야 되고 저런 거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 다음에 자전거 연곡지구 자전거 육교 관련해서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번 했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김성갑의원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기에 자전거 육교를 삼성기숙사에서 저희들 관련과에 조건상으로 자전거 육교를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았는데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저걸 하게 되면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이 되는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저희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게 설치를 하더라도 이용률도 아주 저조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장평 육교하고 200미터 붙은 가깝게 기존 육교하고 아주 가깝고 도로경관 저해라든지 앞으로 유지관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어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가능하면 지하차도를 거쳐 가는 방법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김성갑의원

그럼 그 해결할 때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14번 국도를 횡단을 해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전거 육교 그렇지 않으면 지하도 확장 두 가지 방법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해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거기에 지금 보면 1,500세대가 있고 장평중학교 24학급해서 840명,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삼성사외기숙사해가지고 미혼 근로자들이 한 3천 명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 자리에 또 삼성중공업에서 운영하는 삼성장학교실이라고 애들 저녁되면 공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천 여명 정도가 이용을 할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삼성기숙사 옆에 야구장, 축구장, 체육시설이 같이 준공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의원

그래서 그 위치가 앞으로는 장평에 주민들이나 거제시민들이 아주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동선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언제죠? 몇 년 전에 2011년도 경에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다가 사망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제시 행정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우리시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삼성중공업은 자동차를 활용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달부터 자동차 정비업에 전체를 용역을 해봤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해보니까 저희들 용역결과가 23개 노선에 50억 정도 소요되어야 되는 걸로 용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지금 계획은 없으시네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의원

계획은 없으시네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계획은 지금 저 부분 장평육교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육교를 설치하자니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기상청 옆에 현재 지하 차도를 확장을 하려니까.

김성갑의원

아니 자전거육교를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직 하지는 않았죠.

김성갑의원

하지도 않았는데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통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전문기관에서 분석을 해가 나오는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자기들이 현재 직접 조사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김성갑의원

물론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도 있는데 그런 결과들이 공공의 목적보다 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거제시 행정을 보면 그걸 갔다가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방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성갑의원

방치라고 보기 어렵다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모든 게 재정여건과 모든 게 갖춰어져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성갑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안전한 거제를 만들 계획을 좀 밝혀 달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최우선의 과제가 안전사회 기반조성이 우리시에 제일 우선 과제라고 제일 첫 머리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장평중로 3-4호선하고 자전거육교 관련해서 두 가지 안하고 이 국장님 답변하신 안전사회 기반조성이 우리시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부합합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우리시 기본과제는 안전 최우선하는 거는 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 지역별로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장평동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옥포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재정여건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해야.

김성갑의원

국장님 거제에 오래 계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갑의원

장평 도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압니다. 제가 그쪽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몇 번 다녀봐서.

김성갑의원

몇 년 살았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니 의원님이 질문중 에 제가 거기.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가장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나고 있고 근로자들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어놓으라 하면 어떤 어떤 식으로라도 대책을 내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에 횡단보고를 끗든지 그런 대책을 내어야 되는데 아니면 육교를 세우든지 대책을 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교통추이를 지켜보고 향후에 결정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니까 대책은 기약 없는 일 아닙니까? 그 기약 없는 일에 시민들이 안전을 무릅쓰고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걸 갔다가 방치하는 게 거제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 답변은 지난 172회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쭉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이거 읽었다 아닙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의원

답변서 읽어보면 안전한 행복도시건설을 위해서 작문의 글을 나열했다 아닙니까? 정책도 하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기본 우리가 안전거제 기본 기조는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기조가 그렇다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국장님 말로만 하는 안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실천하고 분석하고 점검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리고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은 시장님의 제일 첫 번째 공략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박근혜 정부 국민안전처 신설하고 작년에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아주 깊게 고민하고 그걸 갔다가 실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제시 행정이 전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를 국장님?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의원

여기에 본회의장에 보니까 50여명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에 괴한이 난입을 해서 폭발화재사고가 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피계획, 대피요령, 대피집결지가 어디인지 재난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모르시면 안전총괄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여기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절차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의석에서) 일어선다, 문을 열고 나간다?

김성갑의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상 상황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의회의 근무를 관장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의회사무국장이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고.

김성갑의원

그런 답변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하실 답변은 아니신 거 같은데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고 저희들이 그에 김성갑의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답변하자면 일단 괴한이 침입을 했다, 폭탄이 터졌다하면 대피는 해야 됩니다. 대피는 해야 되고 일단 들어오면 뭔가를 방어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름 대피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폭탄이 터졌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 지하로 다 대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된 답변이 아니고 가상 상황이 발생했으면 대체적으로 재난 대응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런 전체적인 재난대응 체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단은 여기 상황은 그렇고 저희들이 재대본을 운영해서.

김성갑의원

그런 거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도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정전이 되고 할 건데 어떻게 피신을 해서 피난 집결지가 어디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피난 집결지는 지하입니다. 지하로 가시면 됩니다.

김성갑의원

2차 집결지는 어디 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2차 집결지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김성갑의원

그럼 여기 인원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 대응대책 본부를 마련해서.

김성갑의원

무작정 뛰어 나가면 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은 폭탄이 터졌는데 무작정 나가셔야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관이나 이런데 가도 그렇고 요새 대기업에 회의 시작 전에 먼저 여기 위치가 어디이고 비상통로가 어디를 해서 어디로 나가서 여기에 집결하십시오, 라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거제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컨터롤타워가 거제시청입니다. 거기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국장님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안전지식을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시간내에 마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대로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거제시의 안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로만 하는 이런 안전계획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 사 진 제 시 ) 사진하나 띄울 수 있습니까? 소화기 사진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게 의회 2층에 있는 본의원 바로 방 앞에 있는 소화기입니다. 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제군 시절에 썼던 소화기입니다. 물론 가압식 소화기가 분말소화기가 내구연한은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는 최대 7년 정도 하면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저 소화기가 1990년 제조일자가 3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보면 점검표가 붙었다 안 붙었다 그러는데 점검을 해야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형식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시민들한테 기초질서를 지켜라, 안전의식을 좀 높여라,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맞지 않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김성갑의원

거제시에서도 행정에서도 그런 안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이 소화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의회 청사같으면 저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본 청사 같으면.

김성갑의원

총괄하는 것은 과장님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되도록 거제시 행정도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의 공무원들도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기본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제가 잘 동의를 못 하겠.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거제시에 삼성과 대우가 2개 조선소가 있는데 안전에 관해서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가장 조선산업치고 기업체 안전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고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시스템을 거제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배우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기로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의 안전 부분이 아주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 견학이라든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나머지는 나중에 서면질의를 할텐데 안전보험공단에서 지자체하고 안전의 교육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전국의 지자체하고 MOU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거제시는 지금 MOU체결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안전보험공단하고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의원

행정의 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안전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지식이라면 안전보험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기술 자금 교육 안전에 대한 제반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MOU체결을 하면 안전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시간이 다된 관계로 나머지는 서면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정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