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수환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한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2014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의 한자 “國(국)”자를 한글 “국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의 취지를 살리고 있어, 거제 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한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0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정관변경 동의안은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직제개편과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에 피소될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시 소속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저소득층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및 교사·공무원 임대아파트 사업추진을 위해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팀장 직급과 팀을 추가하였으며, 부시장 밑에 국가산단추진단을 안전도시국에 해피주택팀을 추가한 것으로, 한시기구 존속기간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직 정원은 1,030명에서 1,039명으로, 정원의 총수는 1,063명에서 1,072명으로, 총 9명의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및 사무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고대상 광고물의 설치 표시 및 설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무를 도시계획과로,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징수사무는 도시개발과로 변경하고, 재해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는 안전총괄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고시결정 안은 하청면 덕곡리 일부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제112조 및 「거제시세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부과지역으로 고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전통상가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대부료의 감액조정 요건을 확장하고, 변상금의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통상가 육성을 위해 대부료 감면범위를 신설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취득·처분규모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끝으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탁구장과 거제시롤러경기장 준공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지정과 시민 이용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7건과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기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상 안건별 1. 심사경과 2. 제안설명의 요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4.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33 페이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3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의 사용 확대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조속히 실현 하고자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 에너지보다 저렴한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타 에너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향후 형평성 해소를 위한 타 에너지의 확대 시행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3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관 및 정기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개관 및 정기휴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공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여가선용 확대로 인한 근무 직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3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 공원녹지의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시설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시의 부족한 도시공원 등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0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4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민․관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체계적인 복구지원 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은 재난사고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로 인한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2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 운영중인「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중 금융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금융 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을 일부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융자금 대출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4페이지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4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 통학로는 상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최근 사고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4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 기준을 제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으로 도심의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시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5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월 5일 거제빅아일랜드 PFV(주)가 해양수산부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항만법 제60조 제3항 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거제시장에게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거제시 의견 제출에 앞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우리시민의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련의 추진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의회와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용지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6대 마지막 회기인 제168회 임시회에 제출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처리 시 당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략사업담당관등 관계자들과의 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1.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를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2. 공원 규모를 확대하고 3.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를 중앙연안 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도시관리계획에는 제6대 의회에서 조건부로 제시한 아일랜드형 수로설치 형태의 매립이 아닌 연안 매립형으로 확정하여 제출하는 등 우리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심사에 앞서 우리상임위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 아무런 법적 기속력이 없는 의견제시를 또 다시 하여야 하는지, 제시한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결과, 비록 법적인 기속력은 없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의회에서 고현항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26만 거제시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나아가 지금의 고현항 재개발사업계획에 동조하는 뜻으로 왜곡될 수 있어,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반드시 관철시킬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기로 협의하고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동안 우리의회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이 요구한 여러 의견의 반영여부와 도시관리계획서상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지정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하여 거제빅아일랜드 자산관리(주)박권일 대표이사와 용역사인 세일종합기술공사 이재학 전무 등 7명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오후 2시부터 9시30분까지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을 반복하는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7시간이 넘는 장시간에 걸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상임위가 제출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정회를 통한 협의를 하였으나, 상임위원 전원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없어 부득이 의견제시를 위한 표결을 거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아닌 기타의견으로 모두 10가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상 현 디큐브백화점 전면에 계획된 문화공원구역과 인근 공유수면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지하차도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의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하여 문화공원구역의 조망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2.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구분하는 대로 2류 도로상 계획된 시설녹지를 현재 폭10m에서 15m이상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내 시민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3. 현재도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장평해안도로와 실시계획 신청서에 계획된 2개의 동~서 횡단도로의 접목은 향후 장평해안도로 뿐 만 아니라 연계된 국도14호선의 교통대란을 불러올 것이 예견되므로 교통처리계획 중 장평지역에 설치예정인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혼잡을 해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토록 하고, 4. 현재 운영중인 중앙하수처리장의 일일하수 처리용량은 3만톤으로 지금도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최근 건립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는 자체 정화조 설치 ․ 처리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은 실정이며, 상주인구 1만명, 유동인구 3만5천명의 생활오수 1일 8,500톤이 발생할 경우 중앙하수처리장의 일일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이 불가피 하므로 중앙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5. 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상업시설용지 중 일부를 롯데유통에 선분양(매각) 함으로써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지역상인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므로 기존상권과 새로운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6.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생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사업으로 인해 지역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중인 해상교통안전 진단과정에 삼성중공업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7. 현재 약 2만 여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중곡동 지역과 항만재개발 구역을 연결하는 교량은 현재 1개소만 계획되어 있어 향후 오비․한내 공단을 이용하는 많은 근로자들과 항만재개발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중곡동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중곡동과 연결되는 교량의 추가설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여 교량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8. 기존 시가지의 고질적인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상업지역과 인접한 국도14호선 주변으로 약35,000㎡ 규모의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9. 삼성중공업과 인접하여 계획된 항만마리나 부지는 대형선박의 진출입 등에 따른 사고위험이 예상되므로 다른 지역으로 부지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10.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항만재개발 전체부지에 대하여 전선, 가스, 통신, 하수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지하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 기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예.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한기수의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건을 심의하면서 장시간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별첨 내용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고현항 매립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반대이지만 도시개발하려고 한다라면 이런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았고요. 그런데 우리 이번 임시회에서 이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 자체가 안건으로 되는 거에 대해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과연 합법적으로 이것이 절차에 맞는 것인지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한번 협의 또는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법적 귀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위원회에서 사전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의원들끼리 30분 정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적 귀속력은 없지만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대로입니다. 법적 귀속력은 없지만 시민의 관심사 그리고 거제지도를 바꾸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 제시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 말씀은 행정에서 법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반드시 안건으로 넣어서 의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에서 도시공동위원회를 해서 의회에는 간담회에서 보고만 하고 도시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거제시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를 간담회를 강하게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의회에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넣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우리 한기수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한들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들.

한기수의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런 얘기입니까?

한기수의원
그거는 나중에 또 할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가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기수의원
우리가 행정과 의회는 특히 의회는 법을 가지고 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행위가 합법에 맞느냐, 아니면 어그지로 의회가 우리 임시회 기간 중에 이 안건을 넣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넣은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2월 26일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가 2월 23일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건 좀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요식행위 아니냐? 의원간담회를 간단하게 거치고 바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통과 의례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의원간담회 때 도시공동위원회 안건을 철회를 해라, 그리고 의회에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심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기수의원님 잘 아는 내용들을 질문을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다른 우리 방청하고 계신 언론사나 시민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와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적 귀속력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협의회에서 제출한 15가지 안건 중에 6대 의회 마지막회기에서 세 가지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조건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관철이 안 되었기 때문에 7대 의회에 들어서 정말 반대 추진위원회도 새롭게 활동을 시작을 했고 지역협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많은 곳에서 지역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모아왔기 때문에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의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법적인 절차가 아닌 그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찬반 또는 의견 제시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렸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관련 부서장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물어볼 건 다 물어봤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이 일을 실무적으로 해왔고 이 법에 대해서.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옥주원입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십니다. 임시회 때 이 안건을 올려서 결과적으로 물어보게 되었고 본회의까지 왔는데 그 이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난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관련 규정을 보니까 항만법상 이 부분은 의제처리가 되어서 법적으로 의회에 의견제시의 건으로 상정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의회에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사업자에게 반영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의원간담회에 상정을 했던 겁니다.

한기수의원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보고를 못 받겠다고 하니까 결국 임시회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당시 간담회에서 의장님과 산건위원장님께서 이 안건은 간담회보다는 나중에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오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간담회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의견을 시에 돌아와서 상의를 해서 정식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좀 더 세밀하게 심의를 해서 우리가 많은 의회를 다시 사업자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 우리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생각해서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의원
담당관님께서 판단할 적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가지의 기타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까? 이것은 사업자의 사업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 이거 다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상임위가 끝나고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항을 간단한 메모사항으로 사업자에게 전달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아직까지 저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제법이 아니고 이 계산 대충해 봐도 여러 수백억 안 나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아마 금액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 증액 요인은 충분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나중에 해수부에서 인정을 해서 해수부에서 인정한 부분만큼 토지를 가져가는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갈 부분은 정해져 있지만 사업비가 증액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가 있을 거고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야 사업자에게 제공할 토지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수부 입장에서도 역시 사업의 리스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수의원
이게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간다하더라도 사업자가 하나도 안 받아들여도 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사업자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해수부가 받아들이느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양수산부의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최대한이 얼마 만큼입니까? 담당관님께서 이래가 일을 쭉 진행해오고 산건위에서 심의과정으로 보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가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이것이 심각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고 해서 어느정도 반려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직책으로써 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우리시 입장은 의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어느정도 선까지 할 수 있겠다 라고 답을 하겠지만 지금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 우리가 사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와 사업자와 계속 긴밀하게 의논하고 실시계획 승인이 지금 절차상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시계획 승인 이후라도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이나 실시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속 사업자를 재촉하고 우리가 요구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015년 5월 달에 조달청 공사비 적정성 검토, 6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 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일상 반영시킬 것은 거의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이 사업계획이 기본계획이 예전에 있었고 사업계획 고시가 있었고 이번에 실시계획 승인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사업계획 때 확정된 내용을 이번에 실시설계에서 반영하는 수준이고 이 실시설계 반영 부분이 승인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더 이상 반영시킬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심의.

한기수의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안들은 한건만 해도 몇 백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만평 몇 천억입니다. 그런 거를 중간에 가서 어떻게 반영시킬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그래서 주차장 반영 관련 부분도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반영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 반영을 어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반영을? 지금 절차가 거의 다 진행되어 버렸는데 그 과정이 어느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지금 10개의 일단은 안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안전진단이나 해상교통안전진단이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당장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그 이외에 주차장이나 돈이 많이 드는 부분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의를 최대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어느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이 일은 실시계획 승인이 바로 된다고 해서 우리시에 사업을 하는 만큼 우리시가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기수의원
실시계획이 승인된다는 뜻이 뭡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한기수의원
어느 정도 이게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그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공사비 총액이 있고 거기에서 나중에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 부분이 다 정해져 나오는데 거기에서 몇 백억짜리 추가로 당신들이 하라 라고 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내걸면 사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내게 됩니다. 조치계획이 실시계획자체에 반영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설계변경보다는 조치계획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최대한 반영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몇 가지 정도는 최대한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나머지 부분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몇 억짜리 경미한 내용들이고 실제적으로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한건이 100억짜리입니다. 향후계획에 그러면 내일 모레 도시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갔다가 심의를 하게 되죠?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그 심의할 적에 이 10가지 안들 중에서 몇 가지를 밀어 넣어서 거기에서 좀 움직일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저희는 제시된 만약에 안건이 제시된다면 전부를 가지고 제시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겁니다. 어떤 부분은 빼고 넣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한기수의원
거기에 다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시군도시계획심의 공동위원회에서 이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넘긴다 라면 그 다음 절차는 뭡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거기에서도 이것을 갔다가 10가지를 조건으로 다 넣어서 넘긴다 라면 그 다음에 판단해야 할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해양수산부입니다.

한기수의원
해수부에서 전체 사업에서 사업비 내용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익부분하고 전부 계산해서 이 부분이 맞다 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적용해서 실시계획에 넣는 다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 입장이나 물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만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이익을 최소한 확보한다면 그 이상은 얼마든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자 하는 것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본 공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해수부와 협의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계획대로 지금 향후 계획이 2015년 올해 6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되어 있는데 승인이 그 이전에 다 끝나야 되는 거네요, 이 내용들이. 된다, 안 된다 가부가? 그 이후에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실시계획 승인 이후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한기수의원
그거는 그 이후에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익 부분에서 그것을 감해가면서 까지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밖에 더됩니까? 말하자면 민원해소용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 10가지 정해놓은 것들이 실제 거기에서 사업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내 이익 중에서 500억을 떼 가지고 그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전략사업담당관
이 점이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제시할 조건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사업자의 이윤이 줄어든다, 이것보다는 제 생각은 사업자는 나중에 이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된 평가금액이 사업비 인정금액만큼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업의 리스크가 위험부담이 더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사업자는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땅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사업비 검증도 하는 거고 물론 총량이 49% 라는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49%를 넘어버리면 자기가 손해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수부도 그렇고 우리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업자가 사업비 인정되는 만큼 가져간다면 나중에 분양을 해서 파는 것은 자기 이야기겠지만 추후겠지만 일단 사업비 인정금액 안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큰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한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위험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