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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7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4-16

박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잠시 묵념을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지방재 발행 동의안,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의사일정 관계 논의 때문에 조금 지연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재식입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거제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출자기관) 설립 시 거제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사업, 한도, 주주권 행사 해서 모두 6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올해 당초예산으로 설립 출자금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붙임 비용추계서와 같이 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는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그다음에 2조(회사의 명칭과 사업)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00분의 10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입니다. 제4조(주주권의 행사)입니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6조(준용규정)은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관계되는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곡만에 조성 예정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거제시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지난해 12월 17일 국토교통부의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 방안 발표에 따라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2015년부터 8년간 약 1조3천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약 382만제곱미터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14년 6월부터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의 사업비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세부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 예정인 우리 시의 출자금 6억원도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목적법인에는 우리 시 뿐 아니라 실수요조합, 금융기관, 건설 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향후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 및 사업 참여의사 등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우리 시의 출자한도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산이 우선협상대상자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조호현위원

그분들하고 주주간 협약체결을 아직 안 한 상태지예?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건설투자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주 협약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호현위원

지금 그 현산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이 자리에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공모를 해서 단독 공모를 현산이 하였습니다. 이후로 협약체결 과정에서 우선투자자의 위치는 확보했지만 협약체결이 안됨으로 해서 건설투자자로서의 지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조합 측과 시공하는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서로 간에 어떤 이익창출이라든지 또 돈, 금액 투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호현위원

현산 자체 문제는 아니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호현위원

현산이 지금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예, 작년도에 우리가 도급순위가 13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비율 같은 것도 전혀 모르십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조호현위원

보증회사를 못 구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는 다른 업체들이 회피를 한다는 거는 그 업체가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다른 기업체들이 회피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를 아마 했을 겁니다. 기본적인 부채비율, 그다음에 건설회사 한 100대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을 갖다가 대비를 한번 해 가지고 현산이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느 상태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사실은 현산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도 물론 어렵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 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호현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지만 그 업체가 다른 업체들이 기피할 정도로 어려운 여건이라면 이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모든 게 법과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게 재무구조가 안 좋다 카는 우리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법적인 우리가 행정에서 핸디캡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호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우선대상협상자를 선정할 때 보면 기본 부채비율이나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 안에는 들어와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그런 기준은 다 안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용등급이 A제로 이상이고, 또 매립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택지 등 기타 이런 게 100만제곱인가 그 이상이 되는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회사에 한해서 그 공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다 만족을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현산이 지금 협약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사실은 현산이라 쿠는 회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옥포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신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인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건설 시공 하나만 놓고 볼 때에는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업체가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현산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마음 같아서는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데 어차피 혼자 이렇게 공모에 응시를 했다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현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특정 업체를 놓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모에 의한 절차에 의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호현위원

과장님.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행정절차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공정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서 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그 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발상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은 기준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은 민간업체들은 그 공무원의 기준 쉽게 넘나듭니다.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좀 할게요. 공모, 공모하는 데 그 업체 선정기준,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산단지원

손행석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현산이라고 칭하지 마시고 약어를 쓰고 계시는데 현대산업개발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그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어느 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예 지금 도시계획관리 결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아직 구획계가 정확히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용역사에서 조만간에 구획계 설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시에서 내가 자료를 몇 개 받아봤는데 받는 것마다 토지구획이용계획이 다 틀려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신문보도 상에도 보게 되면 조합 측에서 당초에 가져간 그 안도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약간의 변경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사에 온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돌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 초 쯤 돼서 구획계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조례안을 갖다가 내기 전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어떤 그것도 명확하게 선 확실하게 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실수요조합이라든가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안에 내부에 보면 상업지도 들어갈 것이고 산업단지도 들어갈 것이고 공원녹지도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이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이게 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협약단계에서 지금 시행사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SPC가 시행산데 시행사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 지금 구획계 설정하고 사업비 설정하는 모든 것이 조합 측에서 우선 용역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나온 결과치를 나중에 SPC가 설립이 되면 승계하는 그런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용역사에 용역계약을 한 것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획계가 지금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구획계 이게 왜 우리 의원들도,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앞에 무슨 섬이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사도섬.

김성갑위원

사도섬입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사도도.

김성갑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그게 편입이 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면 그걸 빼고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어떤 그런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좀 빠른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이거는 SPC를 가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5월달에 출자금액에 대한 동의안을 또 낼 겁니다. 그게 돼야 만이 행정에서 SPC로 갈 수 있는 최종단계를 마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기한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자료에 보면?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기한은 오래 됐는데 아직도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행정에서. 아직까지 이걸 정확하게 토지이용계획도 정확하게 확정도 못 짓고,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사실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쉽게 쉽게 가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그에 대한 가ㆍ부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하는 조합에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에 나온 결과치를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실수요조합, 협동조합입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실수요조합.

김성갑위원

실수요조합을 결성을 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분들은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결성했다는 말입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분을 면적을 얼마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구획계하고 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구획계가 왜 필요치 않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물론 나중에 레이아웃이 하게 되면 그리 하겠지만 총회에서도 나온 게 뭐냐 하면 우선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우선권을 준다 카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 자꾸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첫 번째로는 사도섬이라는 섬이 들어가지 않, 편입이 안 되면 안벽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우리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또 용역사들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쉽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할 사항이 지금 안 되거든요.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용계획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이후에 이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다 헷갈려하고, 헷갈리잖아예?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 나중에 어차피 구획도가 나오게 되면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나.

김성갑위원

일의 순서가 먼저 구획도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그죠? 하고 난 이후.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조호현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현산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이후에 지금 같은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올리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게 하면 지금 일정에 차질이 많이 빚습니다. 이거는 계획대로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출자동의안 얻고 그다음에 조합에서는 조합 설립 법인등기를 마치고 나면 바로 우리하고 SPC를 해가 시행사를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시행사가 없습니다. 시행사가 없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빨리 시행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먼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시간이 간다고 하는데 기껏 해 봐야 제가 볼 때는 다음 또 5월달에도 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급하게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모든 사업 저거는 고현만의 몇 배입니까? 한 5배 정도?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고현항 18만이고 우리는 115만평이니까.

김성갑위원

엄청난 토목사업인데 이런 걸 하면서 조금 이렇게 더디 가더라도 조금은, 제가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런 사업을 가기 위해서 좀 차근차근, 우리가 고현항을 이렇게 쭉 사업을 해 오면서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도 안 되어 있고, 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현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조금 우리가 지켜, 좀 이렇게 지켜 본 후에 하는 것이 저는 순서적으로 크게 1년, 2년 늦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실수요조합 사업조합이지요,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한 25개 업체가 이렇게 참가희망을 했네 그지요, 신청 희망을?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과장님께서 한 % 정도 실참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사실은 뭐 조합 앞에 ‘실’ 자가 붙은 것도 실제로 들어올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요조합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국가산단 지정 확정받기 위해서 실수요조합을 모태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모델로서 실수요조합이 전액을 부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들어올 것을 믿고 싶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한 106% 정도 이상이 왔습니다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또 재무적으로나 회사 사정으로서 나중에 끝까지 못 갈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우리가 컴프라치하기 위해서, 여유분을 두고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신청 기업의 현황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아봐서. 저는 이 기업을 몇 개 기업은 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참 의아심이 든다. 과연 이 정도로 능력이 있는 회산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단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했을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차피 조합을 결성을 해서 나중에 여기 금융권에서는 이 기업체들을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줄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능력을 믿고.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들이 도태된다든가 사업에서 빠져 나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해결책은 뭡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조합하고 건설사하고 지금 협약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건 중요 쟁점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분양자, 소위 말해서 지금 실수요자조합이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만약 부도가 났거나 이래가 탈회할 경우에는 당장 대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이것을 명문화시키자 해서 조합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지는 걸로 명문화시켰습니다. 돈을, 자금을 대는 조합에서 책임지겠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참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업체가 그렇게 큰 중견기업이 없다는 말이에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저께 4월 9일날 4차협약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에서 와가지고 부산은행 책임자되시는 분이 우리가 물었습니다. 들어오는 실제 기업들이 과연 대출해 줄 만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느냐? 다 조사를 했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내기 때문에, 대출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하겠느냐? 그렇게 인정을 다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금액적으로 보면 1조2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사업금액이? 과연 여기 참여업체들이 그걸 다 할만큼의 그런 능력이, 재정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업체 25개 기업 중에 지금 성내공단에서 지금 이렇게 참여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욱일, 대기, 화양이라든지 신성이라든지 퍼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자들은 지금 성내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예?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부지를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사업구도가 지금 1단계, 2단계 공사를 나누어서 할 계획라고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역시 질문하셨다시피 성내공단에서는 우리가 매립을 하다 보면 작업을 못하게 되면 기업에 엄청난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 공사를 먼저 해 놓고 거기에 성내공단에 있는 기업체를 이쪽으로 입주시켜 놓고 그다음에 2단계 공사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예 사업비 있잖아예, 사업비?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성내공단 내에 기업들은?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사업에 참여는 하지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번에 조합 총회 때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체적인 이야기가 돼서 크게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체 조합하고 성내공단끼리 사후 땅으로 가지고 하느냐, 물질로 하느냐, 돈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는 서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 건화공업은 빠진 것 같던데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건화?

김성갑위원

안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업을 성내공단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안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성내공단 건화공업 같은 경우는 사업장 부지를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보상을 해 줘야지요.

김성갑위원

그러면 보상만 받고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지금 안 밝혔습니다만 지금 한내공단에 건화가 지금 공유수면 매립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하고 이 업무하고 조금 겹쳐가지고 최종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은데 아마 어떻게 하든 매립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참여업체들 명단을 쭉 봤어요. 봤는데 재정상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깊이는 안 봤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적어도 그래도 자본금이 되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이라든지 큰 기업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을 때 좀 안정성이 있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당연합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안 돼 손치더라도 중견기업은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이 자료를 보면 제가 판단컨대는 재정능력이라든지 기업의 재정 건실성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이렇게 확연하게 떨어지는 기업들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과연 이 양반들이, 이 사업주들이 몇 백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나중에 충당할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조합에서 사업주들도 추가 모집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계속 할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왕하실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건실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동의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이거는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 제가 판단컨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분 이야기를 나누어 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대출해 주고자 하는 금융권에서 재무구조를 파악해 봤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제가 일일이 기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성내공단에 욱일이라든가 대기라든가 그분들은 지금 있는 부지 정도에 신청한 것 같고예,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만큼만 대물로 하면 손해볼 거는 없으니까 그리 하는 것 같은데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들 보면 한 5만평에 많게는 5만평, 최고 많게는 10만평을 이렇게 단일 회사가 한다는 것은 나는 참 의문점이 많다. 과연 능력이 있는가? 찔러만 보는 식이 아닌가?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설사에서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하니까 부담금을 안기 때문에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협약서 안에 수분양자의 책임은, 분양 책임은 전부 조합에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지겠다 그래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현산에서도 사업을 약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약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서 시간을 좀 딜레이 시켜 놨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토지이용계획하고 지금의 어떤 사업조합에 내용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완을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건은 그거하고 전혀 별개로 가니까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차피 의회에 또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법으로 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5월 11일날 현산에서 자기네들이 또다시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그 부담은 또 우리 거제시에서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중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복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최소한 저는 제 생각에는 5월달에 현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정리를 하고 또 토지이용계획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런 후에 시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 저는 그렇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산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제가 왜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거제에 큰 오명을 남긴 기업입니다.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약어로 쓰지 마시고 현대산업개발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우리 김성갑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우리 김성갑위원님 질문에. 조금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입니까? 그때도 시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면서 내쫓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위원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를 추진을 하면서 그동안에 추진해 온 이 과정을 가지고 이제 조금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2012년 12월달에 도지사하고 대통령 공약으로부터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국가산업단지가. 그래서 이게 공약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공약은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국가산단하고 또 우리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남 내에서도 보면 밀양이라든지 사천은 지금 LH가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서 모든 사업계획부터 해 가지고 다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SPC로 이렇게 지금 출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궁금한 게 도대체 이름만 국가산단이고 일반산단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에 이렇게 국가산단을 지금 해 온 이런 것들 쭉 사례를 보면 국가산단이라 하면 그래도 국가가 어느 정도 공기업이 들어가야 되고, 또 국비가 어느 정도 다 들어가더라고예, 국가산단이. 그런데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자금도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실수요자가 사업비를 조달해 가지고 이래 하는 형식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위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 동의를 하시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몇 가지는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다음에 또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예. 추진경위를 보니까 14년 6월에 해 가지고 타당성검토 용역 했다 아닙니까,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위원

밑에 괄호해 가지고 계약금이 1,458만5천원 요래 돼가 있네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위원

계약금만 냈다는 건가요? 무슨 뜻입니까? 특수목적법인
담당

담당산단지원

손행석 용역비를 얘기합니다.

박명옥위원

용역빈데 계약금만 지금 적혀있거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이제 전체금액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3년도에 당초예산에 보니까 이때 이미 용역비를 5천만원을 책정을 해 놨더라고예. 그런데 이 용역비 5천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계약금해 가지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아마 삭감이 됐을 겁니다.

박명옥위원

1,400만원만 갖고 용역을 했다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것부터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당초에.

박명옥위원

1,400만원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그쪽에 하고 우리가 의논해 가지고 얼마 되느냐 해 가지고 협의를 봐가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 해서 결과가 부실하고 많다 캐서 알차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성갑위원님도 입주기업 25개 기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입주 기업에 대한 현황을 저도 한 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고예, 그리고 분양가가 지금 산업용지 분양가가 책정을 백만원대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149만원, 159만원입니다.

박명옥위원

149만원.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159만원.

박명옥위원

159만원이고예, 지원용지는 분양가가 어떻게 됩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169만원입니다.

박명옥위원

169만원입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위원

이 분양가를 봤을 때 조금만 관계가 되는 업체 같으면 저 같은 경우도 누구나 이것 할 것 같아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위원

정말 이름만 해양플랜트 이래 해 놓고 나중에 이거 부동산투기 그거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을 왕왕 제가 봅니다. 그 말씀도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주주협약도 가고 나중에 SPC 협약도 갑니다. 나중에 협약을 별도로 할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밖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우려가 부동산 투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거제시에 다른 토지보다도 바로 옆에 우리 고현항 지금 하고도 비교하면 벌써 몇 배의 땅, 5배 이상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또 정말 해양플랜트 같으면 정말 그 목적에 맞게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성갑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우, 삼성의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여튼 앞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서산단이나 어디 다른 산단에 가도 산단입구에 가면 부동산매매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더라고예. 하여튼 우려가 정말. 요 보니까 15년 2월 23일에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네 그지예?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위원

어떻게 참여한다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한국감정원에서는 SPC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주 임무는 보상업무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쭉 이렇게 사업협상자 회의를 몇 차례 거치면서 보니까 SPC 출자은행이 4개 은행에서 2개 은행으로 지금 변경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변경이 됐는데 사실은 부산은행, 경남은행은 하나의 은행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그죠? 경남은행이 부산은행 금융주의 자회사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위원

부산은행에서 그러면 다 이거를 출자를 할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30억원에 대한 출자비율이 금융권하고 거제시가 20%밖에 안 됩니다. 6억입니다. 이 비용은 출자금액은 큰 문제.

박명옥위원

출자금액을 떠나서 좀 전에 입주기업들 있다 아닙니까? 대출 그것까지도 부산은행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재무조사를 하고 다 그래 한다면서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부산은행에서 어차피 다 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닙니다. 대출하는 은행은 모두 7개 은행입니다. 실수요조합에서 은행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SPC에 가입하는 금융권은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 두 개밖에 없지만은 대출을 해 주는 은행은 모두 7개 은행입니다.

박명옥위원

3월 17일에 주민협의체 위촉 및 간담회 개최 그렇게 돼가 있다 그지예? 위원장도 선출을 하고 그렇게 하셨네요? 주민협의체가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사실상 큰 거대한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보상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행정하고, 물론 SPC가 설립되면 시행사가 있겠습니다만 하고, 그 피해를 입는 주민들 또는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서로가 의견이 상충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위 주민들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중간에서 좀 매개역할을 해 주게 되면 일을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근본 목적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사곡만매립반대대책위가 구성된 거는 아시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분들이 대책위원회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동안 숱하게 만났습니다.

박명옥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 불과 며칠 전에 건의서가 들어왔거든요.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정말 일방통행식의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마음 속 깊이 분노를 느끼고 절대 반대를 하겠다, 끝까지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원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지난번에 고현항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부강이라든지 건설사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이렇게 역할분담이 다 돼가 있더라고예. 지금 요 우리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우리 각각 역할이, 우리 시의 역할이 그러면 뭡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우리 사업협약서에 거제시의 역할, 조합의 역할, 건설사의 역할 딱 명시는 다 해 놨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를 한번 보여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 안 된다 그러셔서.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안 된다기보다도 지금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섣불리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리 한다 해 놓고 또 왜 이렇느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일단 우리 거제시 역할은 사업계획.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인허가.

박명옥위원

인허가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인허가 이런 겁니다.

박명옥위원

민원하고 내나 같은 문제. 그래서 저도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쭉 이렇게 몇 차례 협상을 했는데 아직 그게 그죠, 거제시가 그쪽에 조금 끌려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예. 어차피 같은 생각인데 이거를 다 협약을 하고 난 뒤에 올려도 좀 늦지 않나, 그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사실은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의회에 또다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거는 SPC를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예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잠시.

전기풍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전기풍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아까 박명옥위원님이 모두에 투명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15만평의 사곡산단을 조성을 하면서로 투명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돌아올 후폭풍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투명하지 못하다 카는 거는 저는 사 실동의하지 못하거든요. 절대 투명하게 할 겁니다. 투명하고, 조합 창립총회할 때 시민들의 알권리에 의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리 했습니다. 이걸 뭐 굳이 비밀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조합장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관계 없는데 그 조합원들이 그런 안을 또 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 말이 그렇게 나와서 말이 좀 와전됐지 제가 제 입으로 못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조호현위원

투명하게 하시는데 변칙을 쓰지 말라는 것도 포함입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예, 오늘. 개정한 후에, 설립이 된 후에 담당 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어느 과라도?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신금자위원

그럴 때 또다시 필요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 또 그걸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에 따라서 개정하면 될 것 같고예. 우리가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협의를 구성을 했더라고예. 그래 한번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정작 그 사곡마을 주민은 아무도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들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들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뭐 지역에 좀 알아보니까 안 들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올라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예. 들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들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원활하게 민원을 잠재워가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해 주실는지 모르지만 역사부지가, 역사가 오게 되면 걸로 올 건데 지금 거의 계획은 8만평.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10만평 정도.

신금자위원

8만평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종착역은 10만평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짤 때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제4조에 의해서 지금 SPC를 만드는 거 맞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전국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충주에 에스폴리스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이 되어 있고요, 부산 영도에 영도구 특수목적법인 설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 고현항도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국가산단에 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김경진위원

그거는 질문에 제가 했던,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데 특수목적을 했던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얼마나 큰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국가산단을 하는데 특수목적 SPC를 만드는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것이 어쨌든 고현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출발이 잘못 끼이면 관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2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1조에 목적에서는 없다라고 전국에 예가 없다 했었는데 2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명칭은 정확하게 명칭은 이 협약서에 보니까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산업협동조합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가칭입니다.

김경진위원

가칭이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그래서 지금 정관이 다 나름대로, 이 정관은 어떤 정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SPC 정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SPC 정관에 지금 정관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SPC가 설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김경진위원

안 되어 있지요? 조금 전에 가칭이라 했지만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이 전체를 SPC를 이끌어가야 되는 주체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나중에 되면 SPC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현재 조합인원들이, 여기에 참여한 조합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 조합사가 현재 지금 24개 조합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24개 그 조합원들들이 출자를 해서 그 비용을 한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현재 우리 거제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타당성검토를 했던 용역결과를 하셨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굉장히 큰 나름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것 같습니다. 책 194페이지 쪽인데 어쨌든 산업단지 사업비 조달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시는 분들의 모든 분들들이 협동조합에서 이 일들을 안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위험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조례안도 그만큼 저희들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개, 25개 업체인데 이 사람들들이 아까 김성갑위원이 했듯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현재까지로는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한 회사입니다만 혹시 나중에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또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업체를 제가 한 군데를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렵지만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왜? 거제시가 앞으로 백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타당성과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실제 하는 것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토하시더라고예,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24개 업체 중에서 참가면적을 보니까 우리가 하는 면적이 약 106%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일단은 사업타당성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산업용지 면적이 190만제곱미터인데 다 충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만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지금 투자가 들어와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갑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혹시 나중에 중간에서 포기하는 업체가 있을까봐서 그런 중견기업 이상 되는 기업을 계속 접촉을 해서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이 업체를 보니까 가장 큰 업체가 우진입니다. 우진이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참가하는 회사 중에서.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조선기자재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이 총 업체들 이렇게 참여한 업종을 보니까 정박, 전부 다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 타이틀은 뭡니까?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언발란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협약서에서도 보면 분명히 거제시와 산업단지 협약서 안에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갖고 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업종들이 들어와 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제시가 용역을 줘서 했던 내용 중에서도 보면 여기 산업단지 수요전망 공급계획서 분석에 보면 실질적으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입주의향에 대해서 봤을 때 게 실질적으로 입주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들이 88.8%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기준점들은. 그러나 지금 그 시점하고 이 시점은 다르겠지만 이 용역결과보고도 한 세 달 전에 한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SPC 설립을 하는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SPC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거제시, 행정은 거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금융권, 건설투자자 그다음에 한국감정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각자 %가 있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출자금액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김경진위원

예.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우리 시공사가 차지하는 %가 몇 %입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30%입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그 30%가 빠져 있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빠져 있다기보다도 아직.

김경진위원

선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이 빠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지금 물론 조례안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70% 중에서 30%를 차지하는 이렇게 한 업체가 지금 아직 선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돈은 다 출자가 안 된 상태입니다. 거제시도 물론이고. 그래서 나중에 건설사가 어차피 선정이 되게 되면 SPC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돈을 출자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우리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재 꼭 이 시점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해야 될 당위성들을 설명해 보십시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SPC가 설립이 되어야 시행사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가 공모를 했지만 시행사 입장에서 한 게 아니고 SPC가 설립이 안 되다 보니까 건설사는 공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나서게 된 건데, 지금 시급한 것은 빨리 시행사가 설립이 돼서 그 시행사를 나중에 국토부에다가 우리 다시 또 사업수행계획 승인신청할 때 따라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 10월달, 11월달 쯤 되어서 국가산단 지정 승인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한 단계로서 지금 나가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는데 거기에 시공사가 못한다 한다라면, 연기가 된다라 한다라면.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행정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조합사 측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시공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출자금을 하는 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SPC로 가기 위한 행정 역할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조합에서도 총회를 마치고 조합 설립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서 조합의 의무도 끝나는 겁니다. 건설사는 건설사 딱 선정이 되게 되면 그로서 3개 기관이 다 자기 각자의 소임을 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SPC가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그러면 거기에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원이 아니고예 이 조례 제정하고 5월달에 열릴 출자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해양플랜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거기에 거제시와 부산강서산업단지, 부산신항산업단지 협동조합, 이 두 지금 현재 이 두 사람들이 이 사업의 주체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사실상 돈을 투자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주체가 거제시가, 거제시가 SPC를 하고 있는 부산강서산업단지와 부산신항산업단지협동조합 그 사람들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국가산단을 이끌어간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시행사를, 즉 SPC를 설립하기 위한 그런 단계지요, 지금.

김경진위원

왜 제가 지금 그러냐 하면 이 지금 협약서에 보면 정확하게 가. 에 보면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업체의 사업비를 재원을 조달한다. 이 부산강서산업단지와 부산신항산업단지 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조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체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사업주체라기보다도 돈을 투자를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집니다.

김경진위원

자, 그러면 저희들 고현항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하신다 한다라면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SPC가 만들어서 이 조례안하고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안에 중간에 일어나는 관리비라든지 이 자금 조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만든다든지 기본계획을 만드는 이 사업의 돈들은 누가 내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전부 사업총액에 다 들어갑니다, 사업비 안에. 지금 SPC가 시행사가 없다 보니까 조합에서 지금 용역사를 우선 대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은 나중에 전부 SPC가 설립되면 전부 승계가 되어서 그 SPC 돈을 나중에 공사금액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어쨌든 먼저 선투자하고 나중에 받는 그런 형태라는 말씀이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지금 총면적의, 사업부지 면적의 50% 정도가 산업공제 한 24개 업체가 있으니까 분양률이 106% 정도 되니까 이 사업은 추진해도 가능하다라는 타당성을 내세우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금액 출자를 해 주는, 설립은 그렇게 SPC를 한다. 출자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지금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 조례에 의해서 내는 거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여기에 제4조에 보면 이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걸른 적은 한번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4조에예?

김경진위원

예.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주주권 행사?

김경진위원

아니요. 출자 운영 조례안에 제1조, 2조, 3조, 4조에 보면 출자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혹시 여기 운영심의위원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느냐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했습니까, 정말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15명 구성원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2명을 추천받아가 했습니까?

김경진위원

의회 2명이 누구입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전 의원인 박장섭의원과 신임생의원이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이렇게 출자 조례안을 보니까 거의 김해시 조례안하고 대동소이하시네요, 이렇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여기 울산 조례안을 보면 울산광역시 조례안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 물론 조례안을 가지고 제가 출자 기관조례안에 대해서 이 모든 출자를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출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게 특수목적법인 조례가 아니고 출연 출.

김경진위원

그렇지요, 출자에 대해서.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 조례를 하는 겁니다. 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6억을 출자를 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이걸 지금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근거가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옛날에는 조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이게 3월달에.

김경진위원

올 3월달에 통과를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들도 최초에 이 조례안을 적용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제가 참 최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우리 뭐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는 기 주민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의 동향은 어떤지, 또 그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사실은 보면 반대대책 사곡에서 제일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기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시책과 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우리 김경진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백년 먹거리를 창출하고 또 앞으로 거제시가 조선 아니면 사실상 관광만으로는 또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에 대한 소득을 높여주고, 행복의 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선조, 현재 우리의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민원에 의연하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그분들과 몇 번 정도 접촉을 하셨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이미 그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을 만났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민원을 안 부딪치고 한다 카는 것은 없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주민들도 윈하고 또 행정도 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큰 민원이 발생 안 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말씀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런 과정들들이 최초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참 이렇게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만약에 조례안이 된다라 한다면 대한민국에 이것은 하나의 사례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의 국가가 하지 않고 민간이 SPC가 돼서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조금 해양플랜트 지금 세부일정을 보면 지금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그래서 이게 협약이 순조롭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예견한 대로 6월 정도에 SPC가 설립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협약이 자꾸 지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6월까지는 좀 빡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아까 김성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근차근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이 모든 어떤 말의 중심을 조금 전에 일정도 되지 않고 조금 전에 이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자료에 보면, 사업시행한 자료에 보면 분명히 각자 거제시 20%, 공공기관 10%, 금융기관 20%, 실수요자 20%, 건설투자자가 30%입니다. 그죠? 이 30%가 선정되지 않는 입장에서 이 조례안을 지금 섣불리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혹시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다는 표현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이게 먼저 선이 되어야 한다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해 줬는데 통과를 출자안을 해 줬는데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보장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조금 전에 출자금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협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출자금액을 하고 내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건설투자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시공사가. 그리 되면 SPC를 가기 위해서는 출자금액을 다 내야 됩니다. 그때가 되는 것이지 지금 출금액을 가지고 왈가할.

김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연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책임보증이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 행정이 먼저 그것이 분명히 이렇게 해결되고 나서 하면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먼저 해야 된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출자 동의를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물론 잔잔한 건 있겠지만. 그런데 설령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 건설업자가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되면 이 딜레이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이거는 행정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조합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SPC로 가게 되는 의무가 조례 제정과 출자동의안입니다. 이것을 해 놔야, 행정으로서는 해 놔야 그다음에 조합에서 하는 대로 바로 SPC로 갈 수가 있지 이걸 조금 늦게 하고 일찍 하고의 차이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늦게 해도 되예. 되지만 저쪽에서 다 됐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서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늦게 돼가지고 SPC가 늦게 설립된다 쿠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크게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협약서에 따르는 내용이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거제시가 갖고 있는 역할들 속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더 광의적인 게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과장님 인허가만 해 줘야 된다면 행정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한다라고 업무라지만 나와 다에 보면 이 조항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거제시가.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1항만 있다고 한 게 아니고 1항 있는데 그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산업단지의 사업비를 밑에는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겁니다, 부산강서단지가. 거기에 거제시가 해야 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좀 만약에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합니다. 관계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기업, 거제해양관광공사는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안 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에 대한 문구는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그 협약서는 MOU 각서를 보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그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협약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업협약을 맺고 있는 이 협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도 없고.

김경진위원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24개 업체 중에 한 분의 사장님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아서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백년대계를 볼 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의견을 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해 보자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잡음이 되고 리스크를 채워나가는 것이니까 과장님 어쨌든 좀 힘드시더라도 오늘 이 문제가 오늘 하루만 조례안이 통과한다 해서 또 출자동의안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격무에 힘드시지만 경상도 말로 단디 하는 그 모습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좋은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례 제정안인데 행정사무하듯이 자료를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잠깐.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지금 아마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산단이 조성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또 나중에 어떤 모순이 발생될까, 이게 아마 걱정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지금 당장 보니까 아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항도 나왔고, 조합 설립 그다음 SPC 설립 말들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조합이 설립되고 SPC 설립이 되고 나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구획정리가 되고 나면 뭔가 가시화되고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건데 지금은 기업체가 들어온다면 레이아웃, 그러니까 구획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허벌판이잖아요?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정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의구심 같은 그게 있는 거라. 빨리 협동조합은 설립됐고, 그다음에 SPC가 설립이 돼가지고 모든 구획정리가 되어야 만이 그때 어떤 안들이 돌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일단은 용역사에서 조만간에 구획계획 관련자료를 아마 갖고 오게 되면 그것도 한번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게 나중에 국토부까지 가게 되기까지는 많은 공청회도 해야 되고 당연히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주변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제가 봤을 때 24개 기업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레이아웃이 그려짐으로써, 구획이 정리됨으로 해서 참여를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구획을 정해 놔놓고 너그 요 할래 저 할래 이런 식으로 딱딱 지정이 돼 삐면 찬반이 나오는데 나중에 또 레이아웃이 딱 그려지고 나면 또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깨 용역사하고 어떤 레이아웃을 그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행정에서 다 할 게 아니고 실제는 시행사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 시행사가 SPC인데 그래서 SPC가 빨리 구성되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 설립 과정을 빨리 만들어서 어차피 지정되고 고시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추상보다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추상만 갖고 이야기하니 지금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빨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1단계 보면 토취 채취하는 옆에 산 그죠? 하면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면적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381만제곱미터라는 것은 당초에 해면 매립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까지 그 부분이 약 30만평, 40만평 될 겁니다. 전부 합하면 450만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우리가 매립을 하게 되면 결국 시에서 하도록 해야지요. 나중에 SPC가 하는데.

김성갑위원

그러면 SPC가 이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것까지도 다 들어간다는 거네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일단 토취장으로서.

김성갑위원

토취장도 쓰는 거는 맞는데 그 이후의 용도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중에 밑에 주민들이 어떤 이주 부분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주가 없다면 별도의 용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목적이 아니고 어떤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1단계 사업에 보면 부지 면적을 보면 거진 지도 상으로 보면 반이에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깊이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고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부지가 그 토취를 하고 나면 토취장까지, 그 면적까지도 전부 SPC 사업장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한 30-40만평 된다고예?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한 40만.

김성갑위원

40만평 정도?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공단을 조성하는 어떤 사업에.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결국은 조합에서 1조3천억원이라는 돈을 자기가 다 매입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매입해서 토취장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안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저게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릅니다.

김성갑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사업참여를 왜 이렇게 24개 업체가 제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재정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참여를 한 이유를 알겠네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는 전혀.

김성갑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투기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분양가는 백만원대고 과장님 생각을 해 보이소.

김성갑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니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사항인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SPC에서 1조3천억이라는 조합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투자되는 금액만큼은 저그가 책임을 집니다, 대출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토취장을 저그가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서 임의적으로 토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 유사한 게, 유사한 사업의 목적은 틀리지만 하는 게 지금 옥포 행정타운 아니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는 어쨌든 간에 시에서 토취를 해서 채석 돌도 이렇게 인자 좀 팔고 이래서 사업비를 좀 마련하고 그 땅은 또 소방서 부지를 해서 거제시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론을 보면 그런 건데 지금 이 사업은 SPC 설립을 해 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이 서면 이 산을 갖다가 토취를 해서 그 40만평이 남는 거에 대한 비용도 그 법인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합에서, SPC조합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만평이면 돈 얼맙니까, 금액으로 치면?

신금자위원

그거는 안 되지. 과장님 그거는 안 되지.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예 그거는 우리가 토취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부지로서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이지 저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토취장을 여기를 안 하고 어디 예를 들어서 욕망산이라든지 다른 데서 가져와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있겠어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그리 되면 단가가 높아지겠지요, 당연히.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혜라는 이야기예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니 그게 특혜라기보다도.

김성갑위원

아니 부지면적이 40만평이라면 적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니 그게 사업자들이 그 부분을 요구한 게 아니고 거제시에서 토취장을 갖다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로.

김성갑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제시에서 이득을 취할라 한다 하면 거제시에서 이거를 갖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습니다, 예.

김성갑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못 드렸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협의를 거쳐서 할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은 진정한 해양플랜트 생산목적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정확하게 할라하면 그 토지를 거제시에서 매입을 전부 다 해서 토취도 팔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관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금 SPC 설립을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SPC 설립 관계는 그에 따른 정관도 있고 나중에 주주협약이라는 협약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위원들이 좀 알기 쉽게 행정에서 설명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나중에 저게 토취장으로 확보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설립하기 전에 거제시에서 무조건 땅을 갖다가 그런 거 다른 어떤 사업에서는 잘하잖아예?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는 왜 이렇게 미리 못 챙깁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아직 확정된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거제시에서 토취장을 그거를 하면 좋겠다 하고 임의로 그려놓은 겁니다. 나중에 구획계가 나오고 결정되게 되면.

김성갑위원

그러면 381제곱미터 안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 거네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안 들어갑니다.

김성갑위원

밑에 해 놓은 부분은.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해면 부분만 381만제곱미터입니다. 국도 14호선 밑으로 해서.

김성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

(끄덕끄덕)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찬반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찬반의견이 나오고 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정회를 하고 찬반의견을 해야지, 정회를 하고.

김경진위원

그렇지.

박명옥위원

정회가 먼저라 생각이 들거든요.

김경진위원

정회하고 찬반을 물어보고 나중에 속개를 하면.

전기풍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맞추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조선경제과장 전덕영입니다. 71페이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1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지방재산으로서의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관리 기간을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5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43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검토의견을 반영을 해서 별지1호, 2호, 3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지난 4월 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와 7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별지 1호서식부터 별지 3호서식은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참석사용 인원란에 남녀 성별 기재란을 추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과 1조부터 10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12조입니다. 위탁 또는 임대 운영으로 제3항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로 개정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성 제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13조부터 17조까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뒤에는 참고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1996년도에 개관하여 현재 거제YWCA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위탁 또는 임대운영 규정)제3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위탁관리 기간을 현행 “2년 이내”를 “5년 이내”로 수정하고, 일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실태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늘 이게 복지관이 2년마다 다시 재계약을 하니 많이 불편한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핸 거는 참 잘했다고는 봅니다. 또, 특별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2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상위법과 맞게끔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5년에서 10년인데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네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할 수 있도록, 예.

신금자위원

10년은 할 수 있는데 또 27조에 보면 있죠? 우리 27조에 보면 그 두 번을 이래 하고 또 한 번 더 주고 싶으면 능력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평가를 받아가 하도록 그렇게.

신금자위원

그래서 10년을 했습니다. 갱신을 해서 10년을 했는데 또 그 기간에서 한 번 더 하고 싶어 할 때는 능력평가만 받으면 된다 이거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15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런 지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계속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열려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위탁은 위탁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운영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연간 한 8천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5년 이하로 하지만 실제 계약은 몇 년 정도 할 생각입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글쎄,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4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지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5년 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

조호현위원

사실 이 5년에 플러스 또 5년에 능력평가 또 5년, 이거는 너무 길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은 한 3년 정도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5년 동안 계약을 해 놓으면 암만해도 정신적으로 좀 이래 해이해 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 공무원님들한테 이렇게 로비라 쿠면 뭐합니다만 잘 보여 가지고 10년 동안 한 업체가 이거를 관리한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형태라고 보여 집니다. 관리하실 때는 한 3년 안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한번.

전기풍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보충해 가지고예. 지금 현재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96년도에 개관했다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개관 때부터 사실은 Y에서 이때까지 쭉 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한 20 몇 년 이상을.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령에 따라서 5년 이내로 이렇게 하는데 뭐 똑같이 우리 여성회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예?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아까 조호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 기관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한 기관에서 쭉 해 오면 되겠지만 또 그 이면에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덕영

전덕영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반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좋은 위탁관리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해양항만과장김직무대리 김일홍입니다.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4일날 시행됨으로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위탁 내용 및 범위, 수탁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 개장시간 등의 고지, 해수욕장에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이용제한 조치사항, 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제출의견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 비용추계 대상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 반영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단서조항 명시되었습니다. 제494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제5조(해수욕장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마을해수욕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방식에 의하여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④ 시장은 위탁운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수욕장 관리․운영의 내용)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장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관리청이 정한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하려는 경우 해수욕장 개장 7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수욕장 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전염성 질환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한 사람 96페이지. 제15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 2.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3. 통영기상대장 4. 거제소방서장 5. 거제시 보건소장 6. 관할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시민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장거절 및 퇴장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12월 4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우리 시에는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일반해수욕장 4개소와 지역번영회나 어촌계 등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마을해수욕장 13개소 등 모두 17개소의 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제6조와 해수욕장의 안전한 구조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 제16조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내용 은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 주요 관광 상품의 하나인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먼저 하께예.

전기풍위원장

예,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앞으로는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못하는 겁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금지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현재 불꽃놀이는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할라하면 여기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라고 돼 있잖아예?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거진 못한다 그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리하면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불꽃놀이였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행사계획에 따라서 우리 행사 매뉴얼에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한데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특히, 덕포 그다음에 학동 이런 해수욕장은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김성갑위원

어기면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여기 벌칙조항이 본 법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면 마찰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이전, 이 법 개정 이전에도 상당한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

김성갑위원

제 생각에는 원천봉쇄하는 것보다 시간타임을 좀 조정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조례에 고시된 내용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저희들이 고시를 하겠지만 현재 고시에 보면 운영시간이 12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6시부터 12시까지.

김성갑위원

해수욕장 사용하는 기 그렇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걸 시간을 조금 정해 가지고. 어차피 또 해수욕장에 가면 그런 것도 하나의 낭만이고 하기는 한데 그것까지 제재를 해 버리면 이렇게 놀러,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또 그런 어떤 불편사항도 안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해수욕장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면 밤에 보면 불꽃놀이도 좀 하고 생동감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그런데 그게 너무 소음이 과했을 때 그런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측의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이게 못하게 되면 그 주변에 상인들도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불꽃놀이를 보니까 우리 지역 상인들은 별 그게 없는데 뜨내기 상인들 안 있습니까? 잠깐왔다 가는 사람들이 많이 팔고. 지역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이 법이 시행되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물론 문제점도 많겠습니다만 그때.

김성갑위원

만약 불꽃놀이를 하고 이러면 단속은 누가 합니까? 해수욕장마다 다 붙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우리가 말씀드린 17개 해수욕장에 4개 해수욕장은 일반해수욕장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또 협의회 위탁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4군데 있고, 나머지 13군데에서는 마을해수욕장인데 이거는 마을이나 어촌계나 지역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지만 운영하는 거는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게 정착하기는 시간도 걸리고 애로사항은 좀 이렇게 있겠네예, 그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마을공동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13군데입니다.

김성갑위원

예, 13군데가 있네요. 여기 보면 주체가 어촌계, 그다음에 지역번영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만약에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데 그 마을에 살면서도 어촌계원이 아니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빠질 거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어촌계에서 관리한다면은?

김성갑위원

예. 동네에 살고는 있는데 어촌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여기 수익사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데에서 제외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저희들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전부 마을에서 운영하지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여기 어촌계.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가능은 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마을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는 4개손데 어디 어디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와현해수욕장, 구조라해수욕장, 학동, 몽돌해수욕장, 명사해수욕장입니다.

조호현위원

나중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생기는데 이렇게 직접 운영이나 위탁운영하는 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어떤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조호현위원

그렇다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도 위탁운영 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거든예. 여차 같은 데도 상당히 큰 해수욕장이고 흥남해수욕장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장관리법 보면 제9조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은 매 10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고,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다 보면 관리계획이 전혀 저희들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용역비 1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대한 규정은 현재 해수욕장 관리법에서 만조 시에 폭이 10m, 백사장의 길이가 100m로 정의를 내려 놨습니다, 해수욕장 규격을.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17개 해수욕장은 과거에 저희들이 해수욕장 이 관리법이 생기기 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법이 작년 12월 4일날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 갖고 해수욕장의 기준과 그런 설정을 정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자율적 운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할라면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기에서 아주 기준이 없다 보니까 관리계획을 관리계획 내용에 저희들이.

조호현위원

관리계획은 용역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길이나 폭이나 이용상태 이런 거를 용역회사에서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네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설사용료 있잖아예?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전기풍위원장

이걸 이제까지 받지 않았었는데 이걸 받게 되면 17개 다 받는단 말입니까, 사용기간에?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 전면개정 이전의 조례에 정할 때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해서 조례를 갖다가 정했습니다. 그때 할 때 사용료는 저희들이 뭔가 하면 지금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샤워장 안 있습니까? 그 사용료만.

전기풍위원장

샤워장 사용료만 받도록 돼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제가.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 이전에 제가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바뀐 게 한 13조부터 한 16조까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그게 이번에 새로 이렇게 개정돼가지고 올라왔던데. 그래서 조금 전에 불꽃놀이 금지 요런 것도 그렇고 사실 금지를 해도 참 금지하기가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 우리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새로 전부 개정했다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관련 법률을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꽃놀이 금지, 또 차마 출입금지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박명옥위원

금지조항이 있던데 관련 법령에 보니까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이래가지고 금지사항 말고 준수사항 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언어를 조금 이렇게 순화시켜서 여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기도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이런 게 쭉 들어 있어요.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이런 거는 우리도 여기 조례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특히 쓰레기 이런 거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례라는 거는 어떤 상위법에서 이런 사항들이 전부 나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체 나열되어 있는 상위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간단하게.

박명옥위원

굳이 상위법에 없어도, 그러면 그런데 왜 우리 조례 안에는 특별히 한 몇 개를 지정해서 금지사항을 넣는 겁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그거는 특히 이번 에 말씀되고 있는 불꽃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 준수사항으로 해 가지고 특히 쓰레기 이런 거는 버리는 거는 넣었으면 우리 조례상에도. 그거는 어렵고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박명옥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조금.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수정, 예.

박명옥위원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그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박명옥위원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걸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불꽃놀이 같은 건 해수욕장이 유원지고 우리 해양관광의 제일 기초, 기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6월달에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계자회의를 제가 주관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제 같은 것을 준수해 가지고 그것을 넣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흥이 나는 데고 축제하는 장손데 너무 제재를 가하면 그렇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세부 시행규칙 만들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규칙 안에는.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예, 넣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하면 굳이 조례에 수정 안 해도 되겠네.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일반해수욕장 4개하고 마을해수욕장 13개 있는데 마을해수욕장 쪽에 잘 아시는 거제 죽림해수욕장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목적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다 아시는 그대로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되고, 제4조 관리 기본원칙 이런 거를 봐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 기본원칙에 보면 이용자인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한다 되어 있고, 또 제조4항에 보면 해수욕객들의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을해수욕장 분야별 평가도 한다고 이리 했는데 거제에 있는 죽림해수욕장의 지금 현재 실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지금 마을해수욕장으로 돼 있더라고예. 여기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돼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여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대우조선에서 자기 직원들 휴양시설로 쓰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출입금지를 해 놨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자기 회사 직원들 아니면 못 들어오라고 팻말을 해 놓고 입구에서 출입증을 검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4조4항의 “최대한 자유롭게” 이런 거하고는 아예 근본적으로 멀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조3항에도 보면 이런 부분을 위반할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실태파악해 가지고 해수욕장 지정을 여기 있는 대로 법대로 해지를 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지금 진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몇 년간 운영하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거의가 육지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유지로 돼 있고, 과거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제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출입을 했는데 이 근래에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번 6월 해수욕장협의회 개최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거는 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아까 말씀드린 4조4항에도 보면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면적을 그냥 조금만 최소화 해 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재할 그것도 있어야지 왜 우리 거제면에 있는 해안선인데 자기들이 해안선은 자기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예, 그리고 14조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4조 보면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마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마 출입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 용어를 그대로 답습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도에 하의도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 하의도. 하의도는 해수욕장 말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말들 한 40-50마리 이리 해 가지고 경주도 하고. 그리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이 모이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출입금지를 시키는 게 맞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어차피 해수욕장이니까 지금 우리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명사해수욕장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진양민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지금 골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장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좀.

전기풍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17조에 점용허가인데 우리 지금 현재 대여업들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저기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여기서 말하는 점용허가는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대여업, 튜브, 탈의장 있는데 저희들이 개장이 되면 협의회에서 튜브를 판매하기 위한 보관장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해 드립니다.

김경진위원

해 드리는데 그거를 시장한테 허가받아서 하는 겁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김경진위원

예, 그걸 허가받았던 기록들이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를 들어서 와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여업을 하는 분들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회하고, 학동청년회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청소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보트를 타는데 이 조례 안에 이 전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조례안이 전혀 이렇게 안전사고를 일으켰을 때게 여기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점에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 조례안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전매뉴얼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이 전체 해수욕장을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안전매뉴얼은 없고, 예를 들어서 보트를 탔을 때게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이거는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조례고 그다음에 요트는 요트대로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은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해수욕장에 대한.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다중시설, 집회시설 다 잡혀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102페이지에 별지 제호서식 있지요? 처리절차에 보면 무안군청 해양수산과되어 있는데 수정 좀 해 주시고, 그리고 96페이지 해수욕장협의회 구성하는 거 있지요? 이게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해 가지고 지금 보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통영기상대장 이리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해수욕장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호, 7호에 있는 관할 해수욕장 주거지로 하는 시민, 이런 분들이 누구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있는 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저희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말 그대로 해양수산부의 관할 돼 있는 지방청이기 때문에 우리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마지막 국가관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예, 그다음에 통영해양안전서는 우리 구난구조, 구난구조활동 이럴 때 하고, 기상대는 우리 해수욕장은 해양기상하고 상당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수온이 몇 도 이하 떨어지면 입수를 금지한다든지 바람이 어느 정도 불면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 것 같고, 거제소방서는 저희들이 소방서가 여기 와서 근무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119가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상처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협의회에서 필요한 분이 돼서 넣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1호, 2호, 3호 말씀드렸고예, 6호, 7호이야기를 해 달라 했는데 지금 6호하고 7호는 어느 분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이분들은 거의가 제가 한 안은 뭔가 하면 해수욕장에 속해 있는 협의회 회장을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주거지로 하는 분이에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전기풍위원장

이해관계인은 누구예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이해관계는 어촌계 같은 것도 이해관계인이 되겠지요. 어업을 활동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을어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이해관계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면은 과장님, 조례를 만들면서 해수욕장이 17개나 되는데 실제 위원은 15명 이냅니다. 그러면 한 명씩만 집어넣는다해도 인원이 너무 많고 그죠? 그리고 거제, 물론 해수욕장인데 다 이해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기관서장들 이런 분들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은 저희 거제시에 주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관광협의회 회장이라든지 관광과 관련된 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전 같은 경우에는 거제소방서가 119수난구조대하고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민간단체 중에 안전구조협회라든지 그런 분들을 협의회 회원으로,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대로 제가 볼 때는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협의회 위원 구성할 때 방금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성별영향분석평가 있지요? 여기서도 보면 15존데 아까 협의회 위원 구성을 할 때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도 일정 부분 선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민간수상안전구조활동 있잖아예? 1,350만원 돼 있는 거.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게 어떤 업무입니까, 예산이?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일반해수욕장에 하고 있는 와현, 구조라, 학동, 명사는 지금 해양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해경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마을해수욕장에는 저희들이 행정의 손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옥계라든지 그다음에 물안이라든지 이런 해수욕장에 민간사들이 시간이 되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니까 15조에 위원 구성할 때 환경단체에 대표나 이런 분들도 포함됐으면 좋겠네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으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의견교환이 조금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해양항만과과장직무대리 김일홍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성포항 주변의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이를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협소한 항 배후지의 대체용지를 확보하여 종합수산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입니다. 관련법으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사등면 성포리 351-39~374-4 전면 공유수면, 면적은 27,00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4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신청자는 민간자본보조를 하겠으며, 신청자는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매립의 필요성입니다. 112페이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어민 소득증대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정책수용을 통한 수산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수산물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성포항 전면 해양에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업권 현황입니다. 반경 1km 이내 14건에 50.02헥타의 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입니다. 공사비, 보상비, 조사ㆍ설계ㆍ감리 기타 합하여 14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입니다. 시비 10%, 민간 90%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문화공보과 의견 없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작성 시 환경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경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어업진흥과 어업피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업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대책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시설, 도로, 녹지 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근 성포지구 주거형지구단위계획과 연계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및 변경계획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사전재해영향평가 대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등면 주민의견 반대의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항만과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매립예정지 지구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육지부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해면부는 용도지역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은 이용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변화된 해양관광 수요를 충족하고 부지 협소에 따른 지역민의 애로사항 해결 및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항으로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치도, 대상지 현황분석, 토지이용계획, 공유수면의 매립절차, 환경위생과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은 첨부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수산물센터 개발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담당부서 의견,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5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등면 성포리 351-39번지 일원의 공유수면 27,000제곱미터를 매립, 종합수산물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사업예정 지역은 연안관리지역상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연안 공간 및 자원의 이용이 요구되는 연안이고, 매립목적이 정부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수용을 통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수산물센터를 건립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추진 절차상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근해역에는 정치성 구획어업 등 14건 50헥타르에 이르는 어업권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는 어업권의 보상 및 공유수면 매립 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다수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후 추진 예정인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대해서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종합수산물센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김종천 과장님이 먼 세월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 그 지방어항으로 발표됨으로써 시비가 10%, SPC 90%, SPC는 어촌계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근 148억 정돈데. 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검토의견에 보니까 아주 지적해 난 부분이 특별관리공사장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이곳이? 지금 매립할려고 하는 곳이. 그래서 착공 전에 비산먼지하고 방진시설 꼭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시해 놓았기 때문에 좀 잘 지켜 주시고예, 또 하수처리구역 외잖아예, 여기가예? 그래서 개인하수정화조를 설치할 때 우리가 회센터가 될 것인데 조금 걱정이 되거든예, 사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좀 완벽하게 처리를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바다도 연계돼 있어서.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우리 식자재처리시스템은 우리 위원님 참 지적했듯이 하수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그래서 이거는 독립된 하수처리시스템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완벽하게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는 회센터고 많은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센터고 또 바다를 바로 연결하고 주민도 너무 가깝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하면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판장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접안시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접안시설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감도에.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지금 잠깐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접안시설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감도 설명)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저번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이 앞에 여기에 대해서 배를 갖다댈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러면 이쪽 할라하니까 지나다니는 배들이 파도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까지 안 나왔습니까?

조호현위원

예.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할려면 여기다가 방파제를 만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했는데 이리 하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다가 준설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하는데 호안의 길이에 따라서 이 정도는 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갖다가 볼 것 같으면 저번에 이걸 보고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앞으로 이 정도는 선창을 한 번 더 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배 접안시설은 이쪽으로 땡겼습니다.

조호현위원

아이고 머리야. 아침에 잠 다 잤네. 일단은 위치를 봐서는 지금 그 정도 밖에는 안 되겠다 그지예?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이쪽에 만일에 접안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저쪽이 공판장이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계획은, 상부계획은 이것은 하나의 그림일 뿐이고 이 계획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우리끼리 또 내부적으로 바깠는데.

조호현위원

위치적인 부분은 조정이.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위치적인 부분은 조정을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지역 전체가 상업지역입니다. 여기가 녹지지역인데 여기가 녹지지역인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이 아우트라인은 오늘 결정하는 사항이고 상부계획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90% 이거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에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약 148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까 보고서에도, 제안서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특수목적법인을 갖다가 설립하는데 그 주축은 어촌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어촌계가 투자하는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지금 저분들이 계산하고 있는 거는 약 30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나머지 금액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어촌계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나머지는 어촌계 내에서 이사들이라든지 각자 출자를 또다시 할 수 있는.

조호현위원

개인출자?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개인출자를 합니다.

조호현위원

구체적인, 개인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당초에는 4,500인가.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31,000.

조호현위원

아니 평으로서. 우리 평 개념이 잡혀있어서. 또 지난번에는 9,100평 정도 넘어됐는데 이번에 8,100이네요, 평으로?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드린 31,000헤베를, 평방미터를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도 다 끝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올라가니까 환경부에서 그 사업은 수산물종합센터 같으면 부지가 너무 너르지 않느냐? 어느 정도 축소를 시켜라. 그래서 축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축소요구가 있었네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러면 운영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촌계에서 하게 됩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명시된 것 같이 위판장은 고유권한인 수협에서 합니다. 당연히 수협에서 해야 되고.

조호현위원

전체?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그다음에 여기 세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수산물판매장, 그러니까 수산물종합판매장이 될 거고 하나는 먹거리센터도 들어갈 건데 그거는 각자의 운영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고현항이나 공유수면 매립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게 절대 우선입니다, 절대. 그런데 불가피하게 실수요자가 민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만큼 매립토를 가져가게 되어 있지요, 매립부지를. 고현항 케이스입니다. 내가 이거 구상할 때에도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방법이 없을까? 마침 성포어촌계라는 데가 현재 나름대로 자담을 30억선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클 겁니다, 현금을. 그래서 그 성포어촌계 위주로 해 가지고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참여할라는 분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성포에 위원님 계시니까 땅값 시세하고 지금 투자금액하고 상당히 차이날 겁니다, 그 지역이. 그래 가지고 성포에 30억을 모자금으로 하고 기초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기 매립면허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도 이용해 가지고 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또 성포어촌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경우에는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있었고, 다음에 상부시설은 그렇습니다.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은 누가 할 거냐? 상부시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장승포에서 만드는 유통센터는 단순유통이고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종합유통거점센터라고 있습니다. FPC사업이라 해 가지고 기회 있으면 목포에 가보면 있습니다. 약 150에서 2백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거는 운영처를 만듭니다. 운영주체를. 그러면 땅 소유자가 성포나 누가 되겠지요, 특수법인체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 지원예산을 받아왔을 때는 그게 운영법인이 설립돼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재정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수반 안 되면서도 지역경제나 주민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집적화해서 제값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처는 저희들이 매립 면허 아직까지 매립단계가 연안연심위라는 큰 장애요인이 있는데 그게 지금 통과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 통과 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투자금하고 운영체계를 구성해 볼까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잘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장목에 회센터 가보면 장사가 좀 안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피크타임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앞에 주차, 도로 엉망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어서 그 지역에 가서 결혼식장도 갔다 와 봅니다만 정말 많이 막힐 때는 짜증이 나서. 기존에 이 도로도 성포 안에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버스들도 지금 주차해 난 차들 겨우 이렇게 비껴다니는 형편이거든요. 주차시설, 진입로 부분, 진입로가 지금도 상당히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와서 여름철 같은 피크타임에 차들이 들이닥치고 시작하면 잘못되면 성포동네 완전히 주차장 됩니다.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주차장을 전에 보니까, 한번 물어보니까 버스 4대 정도 주차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 하던데 아닙니까? 몇 대 정도를?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현재 주차는 거제시 주차 조례에 의해서 80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조호현위원

대수는 80대인데 버스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버스하고 일반 그거하고는 아직 안 했지만.

조호현위원

구분은 안 했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조호현위원

80대가 결코 많은 거는 아니잖아예?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이 축소 좀 되다 보니까.

조호현위원

160대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피크를 생각한다면.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최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기존 위판장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여기에 빠져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 구상이 여기에 회전데크를 할 계획입니다.

조호현위원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예 그거까지 합쳐지니까 더 늘어납니다.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여기는 해소가 되지요. 위판기능이 여기 있음으로 해 가지고 차는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물차들이.

조호현위원

저기 앞에 도로가.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여기에 그죠? 여기에 현재에 체증되어 있는 교통을 여기에서 해결하고 여기가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겁니다.

조호현위원

당초에는 경매할 시간에 그 차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게 들어섬으로 해서 이 시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교통량이 피크타임에 들어올 거라고요. 그 사람하고 경매하는 사람하고 같이 엉키게 되면.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여기에서 다 소화가 되게끔 해야지예, 여기 주차장에서.

조호현위원

소화가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예.

조호현위원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한번. 하여튼 그 부분 주차 부분하고 진입로 부분은 제 생각 같았으면 조금 수변공원도 중요하지만 수변공원보다는 주차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염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기존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한번 들어 봤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그 위원회 아시다시피 그분들, 또 어르신들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부시설이 놔지면은 의논하기로 그렇게 의논이 돼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그때 논의할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지역구 안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환영이고, 이왕 만들어지는 거 지금 조감도 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속하게, 또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바다가 공유수면 아닙니까? 이게 민간업자가 개발을 해서 바다를 메운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앞에 데크설치한 거 있었잖아예?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망한다고.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해양항만과에서 해 놓고 이게 다 무용지물되는 거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일부 겹치는 지역은 그대로 살려두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낭비했다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에서 하셨잖아요, 이걸? 한 지 오래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이거는 그냥 그대로 공원으로 가고 여기는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조위원님, 여기는 수심이 너무 나와 가지고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땡기고 이 데크는 그냥 그대로 공원으로 살려놓습니다. 전혀 훼손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그거 철거하려면 또 예산 들어간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철거 안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철거, 그러니까.

조호현위원

그냥 묻어뿐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이거 그냥 살려놓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대로 놔놓을 건가배?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예. 그냥 거님길로.

조호현위원

데크길은 위에 상부 길은 그대로 놔놓고.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아니 일반공원에서도 데크 만들고 안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파이프 값은 손실이지.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더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더 크게 좋게 할려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방파제 바깥 쪽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재난재해라든지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 하면 상당히 또 제약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제시가 또 예산을 10% 또 참여를 하네요? 얼맙니까, 전체금액이?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전체 사업비가 148억인데예 지금 저희들이 하는 10%라는 거는 뭐냐 하면 행정경비, 실시설계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용역한 거,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런 행정경비를 갖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성 부지나 예를 들어서 시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민간업자한테 땅 매립을 해 가지고 그냥 이익을 주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 올렸는데 공사비만, 그 외에는 거제시 땅입니다. 그걸 공공시설 쓸려고. 우리 시가 한 10억 투자해 가지고 한 백평 가져오면 우리 경제성 분석해도 손해 아닐 겁니다. 실시설계만 들어가거든예. 일반 매립공사비는 일반이 투자하고 투자비만큼 나머지 땅은 거제시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전기풍위원장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 줄 겁니까? 다른 어촌계에서 이런 계획 가져오면 다 해 줄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앙조선관광국장

어촌계 자담만 한다하면 가능하지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다만, 요 지역은 초당 조류소통이 1m 올바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 같은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류소통이 전혀 없는 지역이지요. 저희들 그런 거 고려해 가지고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당초에 했던 계획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방파제 지금 바깥 쪽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왜 빠뜨렸습니까, 없는데? 재난재해 부분하고. 일단은 의견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잠시만, 잠시만 제가.

전기풍위원장

정리하고 나서.

윤부원위원

질의 하나.

전기풍위원장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나중에?

전기풍위원장

예.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기타의견으로 의견조율을 보았습니다. 기타의견 제시 내용을 김경진위원께서 정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기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 종합수산물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명확한 특수목적법인 SPC 구성 및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 2.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3. 종합수산물센터 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할 것 4.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 5. 기존 상권과 신상권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6. 종합수산물센터 운영에 따른 기존 진입도로의 교통체증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7. 기존 방파제에 해수유통구를 2개 이상 설치할 것 이상 7개 조항을 우리 위원회의 기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기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페이지는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5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위탁보상비와 부대비 운용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조례안 제3조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사업비,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기타 수입 및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조례안 제4조가 되겠으며, 이 사업에서 소요되는 사업비 집행과 정산 등에 사용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조례안 제5조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방재정법 제9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5년간 75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붙임 예산추계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도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4월 2일 제494회 조례심의규칙심의회에서 의안 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의거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이하“이 사업”이라 한다)이란 거제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ㆍ군사시설을 양여 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민간사업자”란 거제시와 이 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사업비”란 보상비, 부대비 등 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해 조달되는 비용으로 거제시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제3조(세입) 부분과 제4조(세출),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제안서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관직지정은 다음과 같다. 1. 징수관, 재무관 : 이 사업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이 사업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 이 사업 담당주사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붙어있는 124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위탁 보상비, 부대비 운용 등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현재 양정동 825-9번지 일원에 운영 중인 00부대는 도심 중심에 위치하여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주거생활 안정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지난 3월 5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4월 3일 ㈜스타힐스시트론 공영개발과 민자유치 시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75억원의 위탁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에서 직접 보상업무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세입 세출예산의 범위 등을 명시한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부원위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토지보상비에 대한 금을 먼저 우리 시에서 받아서 토지보상을 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75억이라 쿠는 거는 추정이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추정가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감정은 언제? 이 돈에서 감정까지 할 거예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에 처음에 기부 및 양여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계획할 적에 한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 부분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국방부에 신청 준비 중에,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실시계획인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인가 나면 저희들 감정 의뢰해서 감정을 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평수로 이야기하지 마라 했지만 평수로 7만3천평 정도 되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연초면에 가는 걸 말씀하십니까?

윤부원위원

예.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244,880헤베입니다.

윤부원위원

244천. 244천헤베보다는 근 약 35만헤베 가까이 되낀데 거기가, 군부대가 들어옴으로서 그 주변에 사유재산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 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난 일이지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개별적인 다른 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아니요, 거기에 군부대 땅을 매입을 24만4천제곱미터를 매입을 할 거잖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잔여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잔여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잔여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따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해서 그쪽에 보면 개인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쪽에 도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만들어 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노후화된 경찰서와 소방서를 이전하고, 각종 사건ㆍ사고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의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 예산 중 과다한 시비 부분을 줄여 시 재정 악화를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행정타운 96,847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42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2018년입니다. 2015년 지방채 발행 내역입니다. 발행액은 50억이며,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 연리 3.5%, 상환계획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발행시기는 2015년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26억원 중 보상비가 65억, 공사비 355억, 용역비 2억, 기타 부대비 4억 해서 총 42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1월 29일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를 하고, 2014년 2월 21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과 2015년 2월 12일 감정평가를 거쳐 2015년 2월 27일날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5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2015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관련근거, 사업개요, 지방채 발행 계획 등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8.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 예산 중 일부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거제시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에 약 426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거제경찰서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행정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행정타운 조성 후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전계획 및 사업비 회수계획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다시 됩니다. 그리고 본 동의안은 토지매입 및 부지 조성을 위한 전체 사업비 426억원 중 2015년도 집행예정인 토지매입비 65억원에 대한 과다한 시비부담 해소를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위한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17억원으로서 행정타운의 토지매입을 위한 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전에 이게 부결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때 부결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경찰서하고 소방서 상급기관에서 어떤 회신이 전에 잠깐 면담할 때 왔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김성갑위원

이걸 좀 미리 주셨으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고 검토를 하고 왔으면 편했을 텐데.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자료를 좀 준비를 했다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보고 제가 질의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민원발생이 인자 예견된다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해결대책은 세웠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임시회 때 부의했던 안건으로 지금 보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는 사실상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진행은 안 됐지만 설계가 진행과정에 임시회 때 부의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옥포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가 주변지역이 지금 아파트 내지 학교, 그다음에 가정집 이런 게 많이 지금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데 그에 따른 민원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는 지금 거의 설계가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를 다 득해 가지고 그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특히 소음, 분진, 먼지 같은 이런 발파에 따른 진동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설계에 좀 많이 보완을 시켰습니다. 시켰기 때매 지금은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설계에 반영되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발파 같은 경우는 5가지 정도의 발파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산 같은 데 보면 대발파나 노천발파 같은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들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일반 발파하고 정밀진동제어발파를 지금 2개를 병행해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장약을 넣고 발파할 때 파편이 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트를 깔아가지고 진동도 작게 하고 소음도 작게 나는 이런 부분도 설계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다 반영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되고 나면 발파과정에 시험발파를 해서 그게 다시 공법도 정해야 되고 그에 따른 그 인근에 주민들의 설명회를 다 거쳐야 그게 된다라고 보거든예. 그렇게 또 할 계획으로 있고예.

김성갑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비산먼지라든지 아까 전에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산에 보면 얼추 보면 산8부 정상 비슷하게 도심보다 위에 있다 보니까 그죠? 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핸드폰 진동)죄송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거는 없다 그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설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난번에 그 이후에, 지난 172회입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성갑위원

우리가 안건 다루고 난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행정절차는 갖추어졌고, 행정절차는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이런 걸 받고 그다음에 그때 나왔던 문제 제기했던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우려했던 부분들을 설계에 지금 담았습니다. 담았기 때매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사업을 하게 다시 되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겠지요? 아예 없다고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공감합니다. 그거를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 그게 공무원의 해야 될 역할입니다.

김성갑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산을 옥포방면이 아니고 돌아서 한다든지 공사를 먼저 시작을 그쪽으로 돌아가서 뒷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그런 어떤 걸 나는 듣고 싶었고,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그런 게 대책이 안 되겠습니까, 행정에서부터 생각을 했다 하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도 지금 발파를 뒤쪽에서, 국도14호선 뒤쪽에서 그쪽에서 잘라내가지고 발파를 해 가지고 뒤에 있는 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마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흙하고 암반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비율은, 제가 그것까지는. 하여튼 거기에서 발파되는 저희들이 양이 240만 루베 정도되는 걸로.

김성갑위원

전에 그거하고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똑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전에 불과 한 4-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85억이 든다고 해 가지고 35억은 시 예산으로 하고 50억은 기채를 발행해서 토지매입을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불과 몇 개월 4-5개월 됐는데 20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감액이라고 보기에는.

김성갑위원

그래 좀 작아졌잖아요, 금액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추정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를 방금 보여 드린 유인물에 보면 계산이 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딱 설계가 된 상태에서 스타트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요청을 하면 참 좋은데 어차피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다 보면 추정공사비라든지 추정보상비를 가지고 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인자 평당에 자연녹지에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올 것이다 하고 했더니 감정평가를 인자 하니까 지금 65억이 정확하게.

김성갑위원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85억원을 예상을 할 때도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거친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조금은 차이는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아주 많이 나는 거 맞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어차피 85억이 그렇게 소요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65억이.

김성갑위원

그러면 만약에 172회 때 통과가 됐다면 가결이 됐다면 그런 것들 예산안을 잡고 사업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때 부결이 되고 이후에 몇 개월 지나가니까 20억 정도가 금액이 적어졌잖아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감정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60억이, 65억이 20억이 적었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 172회 때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한 안을 보면 졸속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안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편차가 어느 정도로 나야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토지매입비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부지조성비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 2백억 정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지금은 얼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은 42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426억입니다. 그 당시에는 285억으로 되어 있지만 이와 단순비교를 하면.

김성갑위원

공사비하고 부조성비로 355억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공사비는 355억이고 현재 보상비, 용역비 이런 걸 다 합치면.

김성갑위원

부지조성비가 그 당시에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355억입니다.

김성갑위원

불과 4-5개월 전에는 2백억이었는데 4-5개월이 지나니까 155억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설계과정을 보면 설계를 했던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도로공사 예를 하나 든다면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공사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한 방식이 되든지 정액방식이든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방식에 의해서 개략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했을 때 실시설계용역비가 나오거든예.그래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그게 납품받으면 당초에 추정했던 사업비가 예를 들어 백원이었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2백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질조사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올라갈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예.

김성갑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172회 때 앞전에 가결이 됐다 하면 부지공사비하고 합해 가지고 그죠? 285억에 이렇게 일단 통과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은 토탈하니까 426억이란 말이에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의회 상정은 지방채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게 실시설계가 끝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는 어차피 추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예.

김성갑위원

추정금액이 그러면 백.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최종공사비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하고 갭이 생기는 거고예.

김성갑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갭이 생기도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냐 말이에요. 165억이 생기잖아요, 부지조성비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뱁니다, 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될까 무시했다 해야 되나?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위원님.

김성갑위원

그러면 172회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설명을 했습니까, 위원들한테? 나중에 되면 백 몇 십억이 더 불어날 수도 있다라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걸 실시설계용역과정에 단정적으로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께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김성갑위원

갭이 우리가 이 정도면 통상 관념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개략 공사비 추정을 해 가지고 나온 수친데.

김성갑위원

추정을 갖다가 배 정도 나게끔 그렇게 추정밖에 못합니까, 그러면? 공직에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김성갑위원

그래서 신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사업비가?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업비라 카는 게 여기서 지금은 420억이고 그때하고 한 150억, 2백억 차이나는 거는 이 부분은 산지입니다. 우리가 산지는 측량을 해 보면 오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당초 추정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단가로 하는데 이게 보링을 해 보고 실제적으로 해 보면 그게 암이 아주 경암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암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요구한 지방채도 50억이고 지금도 50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또 사업하면 이 금액이 바뀝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저는 신뢰, 상호 신뢰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수도 있고 사업비가 줄 수도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갑위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본인은 그러면 172회 때 올렸던 안은 지금하고 너무 틀리다 보니까 그러면 172회 때 올렸던 그 안은 그때 설명할 때는 아, 이거면 충분하다, 이 정도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가지고 이게 165억, 170억씩 불어나는 이유가.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게 단지 딴 거는 없습니다. 그게.

김성갑위원

뭡니까, 그러면?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 현장여건이 산악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추정할 때 그 산악지에 아주 극경암 이런 부분에 조금 간과를 한 거지요. 그게 그렇다고 그때의 사업비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추정했는데 지금은 설계를 완벽하게 해 보니까 금액이 공사비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때도 지방채는 저희들이 그때도 50억이고 지금도 50억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하는 의회에 안을 올릴 게 아니고 지금처럼 어느 정도 기본설계, 그죠? 설계를 갖다가 파악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추청금액이 나왔을 때 저는 올려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순서로 치면 그게 안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 구간이 사실상.

김성갑위원

172회 때도 이게 굉장히 급박하다,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정도 사업비면 차이는 물론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4-4개월 지나니까 이게 그 차이가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그 편차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공사비 추정할 때 좀 신중히 해서 지금이나 그 전에 때나 조금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은 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상호, 서로가 신뢰를 가질라 하면 최소한의.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죠? 신뢰를 가질라면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잖아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으로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공사비에 대한 개념은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공사비가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이해를 하겠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배 정도 늘어나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사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오늘 같은 자리는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는 보상이다 보니까 그거는 다른 조례안이 아니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부지매입비가 20억이 줄었잖아요, 85억에서 65억으로?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 행정에서 35억 정도는 시 행정에서 할려고 했잖아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예산으로?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50억에 대한 기채를 발행하는 동의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다면 지금 토지보상비가 20억이 낮아졌잖아요, 작아졌잖아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기채를 30억을 발행하는 거는 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닙니까? 왜냐 하면 기채를 발행하면 어쨌든 이자 부분도 나갈 것이고 원 계획했던 시 행정에서, 시에서 원래 계획했던 35억이 있잖아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허수지요, 지금은.

김성갑위원

예?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허수지요. 그게 지금은 있는 게 아니라.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부지매입비가 85억이 되면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 20억이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35억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지방채 기채 발행하는 50억 중에 20억이 작아졌으니까 내라야 된다는 거지요. 20억만 해도 3.5%입니까, 이율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3.5%입니다.

김성갑위원

3.5% 그것만 해도 제법 많잖아요, 금액이? 우리 그러면 이자를 갖다가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올해도 추경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김성갑위원

기전에 35억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쓸 거라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 나누었던 것 중에 보상비가 그 당시 감정사를 통해 가지고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 사업계획을 짤 때 부지면적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총 85억이 나왔는데.

김성갑위원

그래 85억이 나왔는데 65억으로 낮아졌잖아요? 그리 해도 지방채 발행은 50억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유는 뭡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유는 뭡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이유예?

김성갑위원

예.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저 땅을 지금.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금액만 이야기하세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게 땅이 지금 보상비가 65억인데 지금 지방채 발행 50억하고 15억은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충당해서 보상을 마무리 줄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저 돈이 65억이 있어야 만이 보상을 통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네요?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돈을 가져오기 더 쉽다 이거지요, 거제시 재정을 봤을 때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20억 지금.

김성갑위원

추경,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빚내는 게 빠르다 그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빚이라고.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돈을 확보하는 게 그 방법이 더 빠르다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왜냐 하면 지금 저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걸 보상비를 또 추경에 10억하고 다음에 또 재원이 없으니까 또 확보하면 저게 일반토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부 임야가 되다 보니까 덩치가 큽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보상을 통지를 하면 짜개, 나누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거제시에 웬만한 땅은 다 사놔야지 그러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 행정타운도 급하지 않습니까? 옥포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토지들이 가용토지가 모잘라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김성갑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경찰서가 급한지 거제시가 급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게 거제시.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지가 노후되고 건물이 노후되고 옮겨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는데 무조건 거제시가 급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일단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갑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견적금액이 이렇게 차이난다는 거는요 이거는 상당히 우사스러운 일입니다. 예? 아무리 계상견적이지만 사토량이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똑같지요? 사토량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계상견적이 이렇게 차이난다는 거는요 누가 계상견적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거?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것보다도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호현위원

행정이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불신을 줘가지고 됩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과정에 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실시설계과정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해서 이런 절차를 거칠라고 할 때 이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공사비가 얼마고 보상비가 얼마다 해서 총사업비가 나오는데 그때 추정할 때 조금.

조호현위원

그래 추정친데 예? 추정친데 추정할 때 사토량하고 지금 사토량하고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조호현위원

그러면 사토량이 똑같다는 거는요 견적을 하는 데 별 장애가 없어요. 차이나봐야 10% 안에 차이나야지 이런 차이가 숫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요 당초에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꼭 뭔가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견적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사토량이 똑같다면 토목전문가 아니십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토목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사토량이 똑같다면요 견적이 이렇게 틀릴 리가 없고요, 누가 견적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실무 해당부서에서 실무자들이 같이.

조호현위원

이 사람 다음에 절대 견적시키지 마십시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동네 우사시키지 말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대발파구역을 갖다가 일반발파로 하겠다고 해 놨네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조호현위원

주거지 연접구간에는 진동제어발파한다고 해 놨고. 진동제어발파가 뭡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발파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게 흔들림이거든예, 주변 건물에.

조호현위원

진동?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흔들림이거든예. 이 발파를 함으로 해 가지고 주변 건물들이.

조호현위원

진동제어발파에 대한 설명을.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흔들리기 때문에 발파는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거지요, 이게.

조호현위원

무소음무진동 공법입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다르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보다 좀 한 단계 높은 겁니다.

조호현위원

진동이 좀 더 가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 지금 옥포에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일반발파하고 플러스 진동제어발파를 해도 보안거리 안에 허용오차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선정하게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일반발파라는 건 뭡니까? 중발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조호현위원

소발파는 아니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조호현위원

중발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중발파가 어느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진동을 발생시키는지 아십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소음진동 중규모가 50에서 90이고 소규모 진동이 30에서 50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이게 50에서 90 아닙니까, 중발파가?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허용치가 75데시벨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주거지역하고 야간, 주간 나나가지고.

조호현위원

충분히 기준을 오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중간에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대발파에서 일반발파로 바꾸고 또 국도변 14호선 연접에는 진동발파를 하고, 그다음에 그위에 발파과정에 매트를 깔아서 소음을 좀 저감하는 것도 지금 설계에 반영시켜 놨기 때문에 현재는 최소화시키는 걸로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자가 정해지면 충분히 시험발파를 해서 공법도, 방법도 다시 한 번 정해야 됩니다.

조호현위원

시험발파, 처음에 할 때 시험발파 제대로 하지요. 그리 하다가 저 뒤쪽 되면요 틀림없이요 업자는 중발파하겠다 해 놔놔놓고 대발파합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조호현위원

안 되지요, 인자.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호현위원

이런 자리에서는 한다고 하시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 안 됩니다. 이공법 자체를 여기 딱 명시를 정확하게 해 놔야 관리가 되는 거지 사람이 가서 관리 제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요 무슨 짓이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말씀은 아시겠는데 일반발파하고 진동제어하고 설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사토는 어디로 합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설계를 해 보니까 4백만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계산을 했는데 고현항에 한 백만 가고 나머지는 판매를 선별파쇄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조호현위원

그거는 고현항 시점하고 맞추어야 되네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고현항이 행정타운하고 같이 사업이 출발이 되면 고현항에 들어가면 되는데 고현항하고 지금 행정타운하고 같이 안 갔을 때는 다른 데 어디 공공사업이라든지 레미콘회사에서도 대량으로 구입해 가지고.

조호현위원

두 가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조호현위원

흙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흙은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흙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흙 양이 얼마입니까, 계장님?
13만예?
13만루베면 그것도 작은 양이 아닌데?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4백만에 나오는 토석을 대비하면 12만, 약 13만인데 그거는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조호현위원

만약에 고현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레미콘회사로 이 암을 갖다가 판매를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하루에 몇 탕이라고 합니다. 하루 왕복횟수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공사비가, 장비대가 나오기 때문에요 몇 회 이렇게 왕복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차하는 장비고 뭐고 효율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많은 양의 흙과 돌을 실어내게 됩니다. 고현항 같은 경우에도 연초 들을 지나가지고 가로질러가지고 이렇게 가서 들이부어야 되는데 나중에 교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난 해 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셨던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설계하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거제시가 이걸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상만 진행되고 나면, 완벽하게 되고 나면 해양개발공사에 넘겨서 사업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낀데.

조호현위원

레미콘회사에 판매를 하게 되면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여기서 제가 레미콘회사라고 단지 예를 들은 건데 저게.

조호현위원

그게 사전검토대상에 들어가야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판매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서 레미콘회사에도 공급을 할 수 있을 테고요, 인근 시군에 공급할 수도 있는 거거든예.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고현항에 몇 % 들어가고 어느 레미콘회사에는 몇 루베가 들어가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조호현위원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바다에 고현항에 들어가건 레미콘회사에 들어가건 최소한 고현항까지는 국도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 만일에 고현항에 백만루베를 넣고자 하는 루트는예 저희들 어디로 가냐 하면 연초 송정에서 나와 가지고 연사 이편한세상 뒤편 도로 있지 않습니까? 덕산아파트.

조호현위원

소오비 쪽으로?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소오비 쪽으로 그쪽 길로 가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아직 연결 안 됐던데?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말고예 아니 아니 연사에서 삼거리에서 신호등 저쪽에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소오비 그 방향으로? 그래 가지고 모래하치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해상운반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저쪽 공사장에서 연사까지도 문제고요 또 연사에서 고현항 들어오는 것도 문젭니다, 사실은. 거기 차가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래도 아무래도 고현, 수월 쪽으로 해서 중곡동으로.

조호현위원

대책은 안 세울 거네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세울 겁니다.

조호현위원

참 미치겠네. 결국은 최소한 고현항 이상은 아마 이동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려할겁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그런 거 대책, 그냥 쉽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면 스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호현위원

그 업자가 나중에 알아서 계획다 세우고 자기가 싣고 다 나갈 겁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업체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기존.

조호현위원

그게요 당초에 안전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져 가지고 그게 견적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업자하고 계약할 때. 이런 안전상의 문제로 몇 대 이상은 빼지 말아라. 몇 대 까지만 운행을 해라, 시간대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장비를 사용하는 데 단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계약조건에. 미리 딱 세워 놔야지 계획을.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저희 나름대로 지금 설계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할끼거든예.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조호현위원

제 질문이 오늘 너무 한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예, 기채 발행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금 우리 김성갑위원의 말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는 지금 이걸 기채를 그대로 50억을 다 요구하는 내용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50억 다 해도 하기야 15억 시비를 더 플러스해서 땅 매입해야 되는 거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 5억을 의원님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10억만 확보하면 어되는 걸로.

조호현위원

아, 당초 갔으니까. 10억은 시비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50억을 다 줘도 시비로 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다 말이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돈이 없어서라기.

조호현위원

시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주된 이유는 그렇지요.

조호현위원

그렇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지금 조선경기 양 대 조선소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세수에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 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10억이나 20억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조호현위원

한 10억 정도 네고하고 기분 좋게 가는 게 안 좋을까요? 모양새 좋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지방채가 50억 이번에 발행이 되고 시비 확보해서 전체 보상을 빨리 해결해 가지고 또 보상이 지연이 되면, 그 지연되면.

조호현위원

그 지연이 되면 고현항하고 빈토가 뜰려지면 큰일 나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가 상승, 저는 고현항하고는 별 연관지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가 상승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조호현위원

꼭 해야 됩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꼭 해야 됩니다.

조호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급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현항 매립재로 쓰기 위해서 그게 더 급한 거 아니에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박명옥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고현항하고 연관을 짓게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예 전략환경평가서에 보면 이미 계획에 고현항으로 다 쓰기로 돼가 있습니다, 계획서 안에.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의원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리계획 결정할 때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고현항이 행정타운하고 보상이 같이 돼가지고 같이 딱 출발만 해 주면 아무래도 그쪽에 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간다 안 간다라고 제가 여기 단정 지을 수가 없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석산 채석단지가 지금 두 개 있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두 곳이 있지요.

박명옥위원

두 곳입니다. 1년에 2개 단지에서 몇 루베 정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80.

박명옥위원

지금 2개 합쳐서 백만루베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만큼 시장성이 안 좋다는 거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5만 정도.

박명옥위원

그죠? 2개 합쳐서 그런 거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2013년하고 2014년 2개년도에 85만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만큼 시장성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 있다 아닙니까? 민원을 이분들이 해결할 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을 시에서 해결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맞지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민간업자한테 주잖아요? 석산 개발허가를 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일어나는 모든 민원들을 그 분이 해결을 해야 되지요, 그 업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어예. 지금 모 석산개발업자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3백m 이내에 있는 주민 모두한테 동의서를 받아와야지 허가를 내준다 이리 하더라고요, 민원을 일단 없애기 위해서.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산지관리법상에 석산 허가할 때.

박명옥위원

예, 이것도.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제시장이 정책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정책적으로 가는 사업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쪽은 그 사람이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하고는 같이.

박명옥위원

어차피 민원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죠? 발생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보면 평가서에 보니까 이격거리가 최소 60m에서 지금 보면 60m에 있는 것도 있어요. 학교하고 아파트 단지는 그 거리가 불과 60m 밖에 안 됩니다. 60m에서 3백m 이내에 거의 대부분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시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만일에 민원이 발생하면 특히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죠? 그리 하면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걸릴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반론제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안물건을 조사한 거를 보면 가장 가까운 자리가 버버리힐스 외국인 숙소 안 있습니까? 그게 68m입니다. 그다음에 거송맨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30m.

박명옥위원

거의 대부분이 가까이 있지예.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게.

박명옥위원

그분들하고 민원을 해결을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거지요, 제 말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2018년 그 공기 내에 맞추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원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생기기 때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것하고 막상 현실로 부닥치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은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그거를 최소화하고 저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강구하다 보니까 공법이 일반 석산에는 대규모 대발파를 하는데 우리는 일반발파로 바꾸고 국도변에 저기는 진동제어발파를 하면서 매트도 깔고 최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한테만 그렇게 맡겨두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공사에서 하게 되면 같이 연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최소화시켜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이격거리가 보니까 거의 옥포 거의 다 해당이 돼요. 지금 아파트단지 하고 또 덕산아파트.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민원사항인 것 같애예. 특히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은 잘 그거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러면 약에 앞으로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동의안을 하고 이리 하면 추후에 진행되는 사업을 한 번 만 더 말씀해 주세요, 추진계획 앞으로.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승인이 돼서 도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발행동의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금 곧 내려오면 6월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와 함께 시비 10억을 더 위원님 여러분께 확보를 해 주시면 60억을 전액 확보를 해 가지고 개인별 토지보상 통지를 할 겁니다. 하면 협의기간 2개월을 거쳐서 거기에 보상을 타가는 사람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저희들 목표는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말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그 전에 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시행자 공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을 내년 늦어도 1월 정도 되면 공사하고 협의해서 되는 걸로 할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정도 착공을 하려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착공이 되게끔 지금 할려고 노력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래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애예. 생각들이,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민원이고 또 사실은 뭐 여기에 행정타운이 들어서지 않으면 정말 필요없는 땅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지예? 저는 감정가 자체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 쓸모없는 정말 돌산이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전문가가 충분히 판단해서 가격을 산정했다라고 봅니다.

박명옥위원

대부분이 또 보니까 토지주들이 다 밖에 있는 분들이더라고예.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박명옥위원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걱정 안 하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깨 기채가 발행되면 토지보상 협의는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추경 때 위원님 부족한 시비 좀 10억만 확보해 주면 제가 최대한 토지보상 협의가 연말까지 되도록 제가 발로 뛰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만약에 올해 협의를 못하고 놔놓으면 만약에 우리가 기채 발행이 안 된다면 내년에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사업이? 토지보상사업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내년에 재감정을 또 해야 됩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토지보상법에 보면 보상을 하고 나면 평가시점이 있습니다. 평가시점이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재평가를, 재감정할 때마다 율이 떨어지지 않고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가더라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상필지가 전부 몇 필지가 됩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사유지가 14필지입니다.

윤부원위원

산지가 돼가 전부 평수가 크겠다 그렇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잘라가지고 보상 못해 줄 거 아이가?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토지소유자라고 생각을 해도 그 큰 필지에 보상을 백원 나왔는데 반 잘라가지고 50원은 받지 않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주지 뭐. 예를 들어서.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전필을 주지 않으면 그분이 보상협의를.

윤부원위원

헤베가 한 15천헤베 있는데 돈이 없으면 7,500헤베만 주면 안 되나? 그리 하면 안 되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 토지주가 저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안 받아요? 아깨 박명옥위원님께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말이 나왔는데 아마 민원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나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가져가게 되면 사업주가 전부 민원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민원들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들어올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차질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응을, 대책을 세워 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질의하는 중에 대발파, 중발파, 진동제어방지발파 이래 샀는데 소음도 중요하지만 발파를 하면서 진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대발파를 하면 거의 5백m, 6백m까지 진동이 간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문적으로 뽑아놓은 그런 게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대발파로 인해 가지고 그 파편이 5백, 6백 가는.

윤부원위원

진동, 진동.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진동은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조사에 보면 한 5백에서 6백m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5백m, 6백m까지. 그런데 장약을 많이 넣고 또 범위를 넓게 해 가지고 발파를 해 삐면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대발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기는 대발파라도 장약의 양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건데예 그게 장약도 많이 넣고 범위를 넓혀가지고 발파를 해 삐면 나중에 5백m까지 파편, 돌덩어리 날아갑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돌이 날라가는 거 말고 진동.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진동도 날라가고 예, 진동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윤부원위원

잠시만예, 우리가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 일반도로를 지나갈 때 수도공사한다고 조금 도로를 파놓은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게 한 5전에서 10전 정도 파놓은 그것도 진동이 굉장히 크게 가거든요. 덤프트럭 지나가는데도 다른 집에 균열이 간다고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소음도 중요하지만 진동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그쪽에 아깨 보니까 그거가 한 60m, 거송아파트 저런 데 해 봐야 한 50m, 백m 이내거든요. 저런 거 전부 다 균열이 다 갑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발파를 규모를 가지고 일단은 일반발파, 진동제어해서 그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없는 걸로 했는데 어차피 지금 진동제어발파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지침라든지 설계지침, 발파지침에 보면 반드시 시험발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험발파를 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소음이라든지 특히, 발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게 진동이거든예. 진동 부분에 그걸 진동이 심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강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 반영했던 기 그 위에 매트를 발파할 때 매트를 깔아가지고 일단은 소음을 좀 죽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발파공법을 정할 겁니다. 정하는데, 놓고 주변에 그 물건이 있는 보안물건들이 있는 주인들을 사전에 주민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발파, 이런 이런 안전대책, 이런 차로 인해 가지고 짐을 싣고 고현항 내지는 어디 뭐 레미콘회사에 판매를 하든지 차가 이동했을 때 소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안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이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리 안 하면 아까 박명옥위원님 같이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예.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발파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몇 차례 미팅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시한 내용들을 충분히 토론과 의견을 좀 수렴해서 최종안을 결정할려고 지금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준비과정이 나는 믿음이 안 가는 게 지금 우리가 진동제어 방지에 대한 발파를 하더라도, 그런 발파를 하더라도 진동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런 데이터가 뽑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킨다 해서 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지금 보면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그 밑에 거송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 한 20, 재개발해야 될 정도의 그거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진동이 감으로 해서 균열이 많이 생길 거다 이거라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최고 아마 행정타운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소음, 진동과 그다음에 분진, 차량 교통정체 등등이거든요. 그게 최고 큰 그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세워야 되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깨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토취가 한 4백만루베 정도 된다 했잖아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백만루베는 고현하고 연결이 된다면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3백만루베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가 저희들이 사업부서 판단한 거는 업자가 예를 들어서 공문을 해가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게 될 건데 그 공모과정에 자기네들이 저희들이 개발공사에다가 거기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조건이? 약 암이 몇 만 루베가 나오고 이 돌이 어디서 발파암이 얼마고, 그다음에 이거를 선별파쇄를 해서 깨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 양이 되고 이런 거를 조건상에 쭉 보고 자기네들이 응찰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몫은 자기네들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인자 사업계획을 잡은 기 아깨도 보니까 왜 280억에서 430억 가까이 해서 160억이 늘어났느냐 말이 막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리 보거든요. 과장님은 하나의 계산상의 거기고, 과연 3백만루베를 입찰공매를 해서 다 보급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백만루베를 우리 거제시에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 현대아이파크하고 저 어디고, 3백만대 아파트 생기는 거만 해도 지금 백만루베가 넘게 나와요, 사석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건설하면 또 사석이나 흙이 이리 나올 건데 이 3백만만 갖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거지. 거제시 전체를 봤을 때 한 5백만루베가 나왔다고 봤을 때 소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단지 계산만 갖고 할 게 아니고 어디다 어떻게 토취장을 사용해서 적치해 놓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계산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 3백만하고 아파트 건설하면 나오는 거하고 4백, 5백만루베가 나오는데 그게 소화가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안 되면 딴 데 팔아야 되는데 다른 시도로, 그러면 그 경비가 어떻게 차비하고 어떻게 경비를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그래 계산 이거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인자 흙 있지요, 흙? 흙이 13만루베로 아주 4백만루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흙 14만루베 되면 엄청난 양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저 생각 같으면 이것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조그만한 건설하는 회사도 보면 흙을 버릴 데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잖아요. 거제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13만루베를 고마 흙 아무 데나 매립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저지대, 지금 각 면동을 다녀보면 농사를 짓는 저지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요즘 하도 포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이 전부 들어와서 농사를 못짓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전 지주 동의를 받아서 그쪽으로 한번 성토를 할 수 있는 허가까지 내서 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조사를 사전에 거쳐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특정 정치인을 거명하면 안 되지만 김한표 국회의원이 장목에다가 국가항을 하면서 거기에 다시 재정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토석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아져고 여러 가지 안을 한번 산출을 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토취에 대해서 절대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지금 맡으신 지 그렇게 많이 되시지 않았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1월 15일 발령받아가지고 6주 교육 다녀오고 3월 20일 근무하게 됐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저희들이 사업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지금 현재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혹시 비교를 해서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조금 하고 있다,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좀해 주십시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난번 저희들 임시회 때 동의안이 부결되고 난 이후에 가장 그때 저도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대두됐던 기 행정타운의 주변에 발파로 인한 생길 수 있는 소음, 분진, 비산먼지 여러 가지 민원이 산적해 있는 걸 속기록을 통해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잘 해결을 해서 지방채 발행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좀 통과가 될까 하면서 설계용역사하고 저희 국장님도 현장을 저희하고 몇 번 가가지고 쭉 임도 뒤를 돌아보고 했는데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포고등학교 같은 데 저는 특히 또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는데 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대입을 앞두고 상당히 신경도 예민한 그런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인데 발파로 인해 가지고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때 임시회 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설계용역사에서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발파도 아까 전에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반발파하고 진동제어를 해서 조금 진동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그 위에 매트도 깔고, 그다음에 크라샤 설치할 가지고 선별파쇄하는 과정에 비산먼지라든지 분진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특히 여름 같은 때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주민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쪽에다가, 실내에다가 크라샤를 떠가지고 따로 돌을 깨는 걸로 안에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음이 공사비는 많이 들겠지만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예상된 문제점을 그때보다는 많이 수정보완을 했다라는 말씀을 결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경진위원

특히 소음, 진동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했다는 거고. 지금 실시설계를 마쳤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직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진위원

몇 % 정도?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거의 한 90% 정도 다 됐습니다.

김경진위원

다 됐습니까? 용역 지금 다 마쳤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용역이 이제 90% 정도 돼가지고 곧 마무리 될 겁니다.

김경진위원

그 용역줄 때 용역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뭐 였었었습니까, 제목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행정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전체 제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서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그 결과서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 실시설계용역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도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 실시설계용역서에 보면 행정타운이라는 그 자체가 도로공사하고는 달리 100%가 석산 규모 이상의 돌을 깨가지고, 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돌을 깼을 때 민원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 진동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 안에 과업지시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도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172회 그때보다는 구체화됐다는 말씀입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시행자를 지금 오늘 추진계획에 보면 5월달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일단은 보상은 저희들이 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공모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부분은 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제 해양관광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자를 혹시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았는데 5월달에 사업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라고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데.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을 해 놓은 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제시장이 되어야 되거든예. 그래야 만일이 저게 보상이 안 된다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김경진위원

여기에 응모한 사업시행자가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결국 있다는 이야기는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설계가 아직 완전히 납품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설계가 납품이 되고 설계서를 열람하게 되면 수지타산, B/C를 따지겠지요. 비용하고 편익을 따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채산성이 있다고 보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여를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할 역할이 어떤 겁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거제시장은 지금 보상통지를 했을 때 보상이 외지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8필지 중에 외지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지 빨리 행정절차를 거칠 수 있는 보상을 빨리 마무리하는 거고, 마무리 되어야 만이 해양공사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저거를 선정해서 현지답사하고 주민설명회 거쳐서 여러 가지 주변에 조사를 해서 그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처음에 지적했듯이 어쨌든 약 공사비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에 대한 언바란스 때문에 사실 좀 신뢰가 깨진 거 안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김경진위원

그거는 인정하셨다 한다라 한다면, 왜냐 하면 그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보류시키고 반대했던 이유들이 조금 전에 이런 추계예산들이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왜 먼저 50억을 추경을 해 달라느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부터 먼저 발행해 달라 하니까 그간의 이자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심의보류된 것들이 반대된 이야기인데, 결국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이 총사업비는 총사업비가 426억인데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비를?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사업비를 다시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김경진위원

총사업비가 426억이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경진위원

토지매입비하고 부지조성인데 이 사업비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이 공사비는 어차피 업자가 자기가 돌을 발파를 해 가지고 깨서 규격별로 깨가지고 판매를 해서 팔아먹고 자기가 부지만 조성해 주고 우리는 그 토지를 가져오는 거지 공사비에 관한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고, 단지 보상비 65억만 거제시장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공모를 거친다든지 국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라면 공모의 개념으로 거쳐서 업자를 선정할 건데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있다라 하면 이 금액 이상이 되더라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빠지겠지요. 공사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봤냐 하면 응모한 사업자가 있냐라는 것은 벌써 경제성 타당성을 봤을 때 사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경진위원

없다라 한다라 한다면 65억의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공감합니다.

김경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에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이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벌써 저희들이 좋은, 저희들이 행정타운 조성을 반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그 좋은 뜻을 갖고 가자는 뜻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얻는 것은 부지 조성을 했을 때게 이 사업비가 얼마 오른 것은 시행사업자의 문제고 저희들이 부지 조성을 했을 때 옥포에 있는 대토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경진위원

저쪽에서 들어오시는 걸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시민의 공간을 돌려주든 주차장을 돌려주든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행정타운의 주 목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동의를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지금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어려움이 가장 지금 하면서 이 일에 가장 지금 지방채에 발행에 동의를 받았다면 예상되는 가장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민원입니다. 주변 물건에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예. 그런데 생기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게 얼마나 최소화 내지는 발파로 인한 그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관건이거든예. 그래서 인자 사업자가 정해지면 일단은 사전에 해야 될 역할들이, 발파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로섬게임이 안 되도록.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발행해서 토지보상을 빨리 하는 것이 거제시의 사업에 보면 이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저희들은 오늘 했던 거는 조금 전에 여러 이야기 나왔지만 공사비의 절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나왔으니까 어쨌든 지금 하시면서 그 예상되는 어려움은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앞으로 차후에, 향후에 지금 사업시행자가 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안대로 해 주시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 50억을 통과를 시키면 과장님한테는 오늘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우리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다들 말씀하셨고, 또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번 172회 때 제가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경찰서와 소방서 양 기관에서의 회신도 없었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들 회신이 다 온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일단 172회 때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들 공감은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노후화, 부지 협소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동안에 다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동료위원들 질의ㆍ답변에서 제가 질의할 부분은 다 먼저 사전에 했기 때문에,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민원 최소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다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최소화에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하나만.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추가로 하나만예.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연말까지 어쨌든가 보상을 완료하고 그지요? 내년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 이리 했다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최대한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 보상은 한다고 칩시다. 올 연말까지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그런데 사업자가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든지 사업자가 타산이 안 맞아서 도저히 내년 되면 16년 아닙니까? 3년 안에 이거를 다 자기가 뽑아먹을 그게 안 된다. 또 그래 가지고 민원이 걸려가지고 한 1년 정도 이리저리 이리하다가 이리 하면 아마 그런 거 다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도심지 내 발파작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선뜻 이렇게 나서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부분, 민원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을 때 그 일이 딜레이 됐을 때 오는 데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한 가지는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 한 가지는 사업자 선정 부분에는 안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지금 일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석산을 개발하는 사람은 3년 단기간 안에 이거를 다 자기 이익을 못 뽑는다는 거지요. 최소 5년 이상이 걸려야지 하루 일하는 양이 있다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양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발파비용에 굴삭기 비용에 운반비에 모든 게 계산을 했을 때 이 기간 안에는 자기들이 충분히 이게 안 나온다는 거지예.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은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해야 될.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뜻 이거 나설 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백방으로 찾아다니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우리가 지방채를 50억해 가지고.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이게 지금 그런 문제점까지 다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게 처음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과정에 지금 진행하는 처음이라 생각하고 초기단계인데 최대한 그런 부분도 우려하시는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우리 사업비 추계가 너무 그죠? 김성갑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너무 차이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론 진동제어하고 발파하는 거하고 일반발파하고 공사비가 엄청 차이가 있더라고예.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많이 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거기서 아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감안을 하는데도 그래도 좀 지나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서 저희들은 정확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근사치를 해 주셔야 만이 예산이나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지방채할 때도 하는데 이거는 너무 엄청나서 좀 당황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4개월 전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물론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환경, 경찰서가 온다 안 온다 하는 거하고 소방서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의 그 안건들하고 지금의 그분들이 다 답변서가 온 거 하고는 4개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을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상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민원 같은 것, 이동수단 같은 것 그거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기풍위원장

예,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짧게.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좀 확인차원에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제경찰서에서 날라온 회신 있잖아요? 여기 붙임에 중기사업계획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없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 중기계획서는 경찰청 중기계획서거든요. 경찰서 자체가 자기 나름대로 중기계획서를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경찰청.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붙임에.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게 없느냐고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붙임에 읽어보면 중기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했는데 그게 여기 없느냐 이거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유가 있어서 지금 없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여기에 일부러 속일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아니라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첨부를 할라 하면 명확하게 그죠? 첨부는 되어 왔을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은 없지요?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나중에 좀 제출바랍니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성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발언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른 발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가ㆍ부 결정하기로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바로 들어갔는데 김성갑위원으로부터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성갑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성갑위원이 제출한 반대의견에 대한 가ㆍ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동의안 의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의 반대의견만 있었으므로 표결결과 김성갑위원의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득하면 본 건은 부결되고, 만약 김성갑위원의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득하지 못해서 부결되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게 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갑위원의 반대의견에 대한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김성갑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두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성갑위원의 반대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6분이 반대하였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0명.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행정타운 조성사업)은 표결결과 반대의견 찬성 2명, 반대 6명이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행정타운 조성사업)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