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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175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5-04-16

김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사무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57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본 의안은 법제처로부터 시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서는 우선 사용 허가 대상에서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조례에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공공시설안의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 사용권을 규정하고 별표 우선순위표에 추가 우선순위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2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3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그 즉시 의안의 비용추계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검토의견이 없으며 지난 4월 2일 제49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60페이지. 별표 중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20세 이상 장애인, 그 아래의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 그 하단에 65세 이상 노인규정은 기존에 있던 당초 조례안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 아래 붙어있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란은 금번 개정조례에서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가족은 1순위자가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제1순위로 되고 2순위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가 되겠습니다. 아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도 마찬가지로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1순위이며 그 이외의 자가 2순위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1순위자고 수급자 이외의 자가 2순위자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조례안에는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시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2조 정의로서 1호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자중에서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를 개정 조례안에서는 제2조 정의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자중에서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비용추계서 및 첨부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안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등의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는 미 반영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만을 이 조례에서 이런 매점이나 자판기 사업에 우선순위가 되다가 새롭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에 들어가도록 첨부하는 것이지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우선순위 1,2,3이런 게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순위가 어디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별표 책자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순위 대상자도 다 여기 있는데 이중에서 이 대상자들 중에서 생활형편이나 이런 거를 끊어서 지금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네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되어 있으면 순위를 1순위로 준다, 그 외의 사람은 2순위다 이런 식입니다.

한기수위원

같은 1순위 안에 들어갔을 적에 그 다음에 또 등수를 매기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가 우선이고 그 다음 중복 유공자이면서 20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중복 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이 조례가 아마 지난 우리 6대 의회때 그때 만들어졌을 건데 그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목이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뿐 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인제 여러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예 여기에서 특별하게 장애인등 이래하니까 다 들어가기는 하지만 장애인을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거처럼 치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당초 조례가 2008년 1월달에 처음 제정이 되고 작년 8월 일부 개정이 된 조례이기는 합니다만 당시 하면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안의 조례명칭을 정했는데 그 당초 조례안에는 제가 방금 별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20세 이상 장애인도 있고 한부모의 모 또는 부, 60세 이상 노인 이 세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때까지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세 부류가 더 추가가 되는 내용인데 용어를 정리하다보니까 장애인이 제일 앞에 특별한 의미없이 나오게 된거 같습니다. 용어가 단순하니까 풀어쓰기도 쉽고 하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제 생각은 여기서 장애인을 빼고 그냥 거제시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이렇게 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 여기에 많은 어떤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봤을 적에도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걸 물어본 것입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조례 또 2조 정의에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자 중에서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등 개정된 부분을 손을 좀 일부 대어야 할 겁니다.

한기수위원

필요하면 손을 대어야지. 이거는 쭉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주체들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제목이 장애인등을 위한 이래 되어 있으니까 제목에서 말하는 장애인등이란 해서 2조에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한기수위원

2조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2조 말고는 특별히.

한기수위원

지금 자료상으로는 1조 2조만 나와 있으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조례도 보고 있는데 조례에도 뭐 다른 조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5조에 장애인 계약 신청하는데 있어보면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부터 손을 좀 봐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2조하고 5조?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6조에 우선계약에 보면 일반인이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6조?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그거는 나중에 토론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 안에 있는 매점 자동판매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서 정해놓은 매점은 15평방미터 이하의 매점일 경우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 옥포대첩기념관에서 한군데 지금 매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팔각정 안에 여기에는 당초는 이런 적용을 안했는가 확인하니까 처음에 홍보할 때 포함을 해서 장애인들을 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해서 일반인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자판기는 면·동의 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시?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시청과 시의회, 시 산하기관으로 조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청 시의회 산하기관이라면.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면·동까지 해당합니다.

한기수위원

관광공사는 안 들어가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산하기관이니까 그건 보건소, 기술센터는 산하기관으로 보면 맞는데 개발공사는 정확히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기수위원

그쪽은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유권해석을 나중에 또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럼 실질적으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존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이나 이런 거는 없네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6월 30일되면 수양동청사가 준공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우선 이런 내용이 있다는걸 회계과하고 수양동에 연락을 했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안을 첨부를 해서 이 제도들도 따라서 공고를 하도록 권유를 할 생각입니다.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청사를 옮겨간 청사가 있습니다,. 능포동 사무소나 연초면사무소는 기존 청사에 있던 자판기들이 그대로 옮겨가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그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면상조회 직원들이.

한기수위원

면·동 상조회가 이 조례보다 우선하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시설대로 아마 이 조례 제정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그걸 어느 기준에서 한 번씩 잘라가지고 이런 조례가 기왕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발생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씩은 확인해주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후에 발생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 거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할 시점에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라 하고.

한기수위원

상조회하고는 어떤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면·동에서 하는 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또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이래하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한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을 담당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행정과에 계시는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노사관계를 하니까 공무원 상조회 이 부분을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쪽을 조금 더 우위로 둬야 하겠지만 사회복지 이쪽 측면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어도 수익이 안나가지고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안하겠죠, 하라 해도 안하겠지만 그래도 상조회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어느 정도는 바꾼다든지 이런 거를 추진해 보십시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면동에 이 조례를 근거를 해서 개정되는 조례를 가지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판기는 매점하고 달라서 한 대 갖다놓고 나면 청소 관리하기 상당히 귀찮은 모양입니다. 이용률도 많지도 않고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하려고 안합니다. 매점같이 규모가 되면 하려고 하겠지만도.

한기수위원

이 조례안에는 도란도란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저거는 15㎡ 이상이니까.

한기수위원

왜 15㎡ 이하로만 묶어놓았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15㎡ 이상으로 하면 다른 영업권에 영업하는 사람들을 지장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공공시설 안에 작은 규모로만 한정한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그럼 현재 우리시 공공시설 내에 있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허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당초 60페이지를 보면 당초 우선 사용 대상에 한부모가족하고 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공무원노조에서도 이 일에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들은 거는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조금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전혀 관계는 없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공문을 내어가지고 지금 매점을 운영하는데나 자판기 맡고 있는 면·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할 때는 이 조례를 반드시 적용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또 추가되는 것은 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동안에 조례 때문에 못 받고 있었으니까 어떤 불이익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크게 불편하다, 손해를 보고 있다하는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시청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시청 자판기는 직원 상조회에서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맞아요?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모르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직장금고에서 합니다. 노조가 아닌.

이형철위원장

조례가 이래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공개.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탁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래는 그 전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거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했어도 참여를 하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장애인들이 하는 얘기는 이미 상조나 어떤 거기서 먼저 하기 때문에 틈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래 말씀을 하더라고요, 들은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장애인 단체를 얘기를 하자면.

이형철위원장

제가 그런 건의를 몇 번 받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접수를 하셔갖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평등하게가 아니고 그분들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계약조건은 여기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계약금하고 하는 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고 우리 본 조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취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히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라고 따로 없고 그냥 그 조례에 의해서 그냥.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감면혜택은 별도 없는 반면에 우선권은 준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조례 개정되니까 조례에 맞추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목을 장애인 등을 빼고 거제시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2조, 4조, 6조와 관련해서 조항들 정리를 좀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항을 바꾸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큰 문맥상 의미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데 우리 지금 18개 시·군 조례가 명칭이 공히 창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시·군의 명칭이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도 그렇게 하는 게.

이형철위원장

‘등’ 이거는 상위법은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의 대상자들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자 작은 용어를 갖다가 짧은 문구를 쓰다보니까 그래된 거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저희가 개정하는 이유 자체가 기존에 배제되어 있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넣는 거잖아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송미량위원

그러니 말씀처럼 굳이 장애인등을 넣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개정 취지에도 맞을 거 같습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크게 문맥상 문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제목을 바꾸게 되면 이게 제목과 완전 달라지잖아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2조, 3조, 5조, 6조의 일부 조항도 문맥을 손을 봐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원래는 이 조례 이 제목안의 내용을 생각할 때 개정 하는 거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이 조례의 명칭에 따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목이 바뀌면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이거를 폐지를 하고 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좀 우리 법무계 검토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기 위해서 약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의논한대로 등을 넣어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1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다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23조7항에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주요내용으로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이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로 되겠습니다. 안 제18조2항과 안 23조 12항과 14항에 임신 중 공무원 복지 확대 안입니다. 다자년 셋째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시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서 5일에서 90일 휴가를 허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휴가에 대한 특례조항을 안 23조2항에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가 되겠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5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이 유산자에 대해서는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 3일에서 5일정도의 휴가를 주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조 연가일수 2항 1호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녀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 1년을 넘은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한다”로 했습니다. 29조에 특별휴가에 제7항이 삭제했는데 그걸 다시 복원을 시켜가지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2항에 의한다 이고 앞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했습니다. 작기 재직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재직기간은 복무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2항에 “임신중의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임신중인 공무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한 달을 더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그러니까 90일 중에서 출산 전에 절반을 쓰고 출산 후에 절반을 쓰고 했는데 출산 전에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출산 후에 다시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최대한 절반만 출산 전에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갔다가 12항에 넣었습니다. 1호를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수정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임신 중인 공무원인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호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3항은 신설된 내용으로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임신기간에 따라서 휴가를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최단 90일까지 이고 5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임신 또는 사산한 공무원이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10일, 16주부터 21주까지는 30일, 22주부터 27주까지는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유,사산 휴가를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시술을 받은 공무원이 시술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인 경우에 난자 채취일에 1일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3조2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18조, 19조, 20조에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렸던대로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에3 특별휴가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동법 제7조3조1항에 공무원 특별휴가는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을 적에는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유산이나 사산이나 신생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휴가를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3조 제7항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추진배경은 2006년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 시행으로 장기재직 특별휴가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2014년부터 공무원 노조의 건의와 소속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의회에서도 2014년 2월 165회 임시회에서 장기재직특별휴가 안건을 다루었으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 휴가 기간 의견 차이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의 개정조문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휴가일수는 조금 늘어난 거 같은데 다른 어떤 지침 등 조례 개정이 늦어진 속사정이 혹시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65회 임시회 때 한번 상정이 되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낸 원안은 10일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일을 추가로 하여 15일이 되었다가 본회의 가서 그게 너무 적다는 의견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자료 40페이지를 보면 타 시군에 경상도내에 타 시군들 일수가 죽 적혀 있습니다. 우리시는 10일, 20일, 20일 총 전체 50일인데 의령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같은 50일이고 함안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이런 데가 40일입니다. 40일인데 저희들이 저희들 죽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할 적에 타 시도도 폭넓게 봤습니다. 보니까 광주같은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20로 60일을 줍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우리시하고 안이 똑같습니다. 10일 20일 20일해서 물론 각 구청까지 다 전체가 같고 부산 기장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같고 우리시가 경상남도만 비교를 하면 5일 정도 10일이 많은 거처럼 보이는데 우리시의 특수성도 반영되고 우리시가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타 시·군 농촌 군단위 시군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대우·삼성 양대조선소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에 비해서 근로자들은 휴가하고 휴가비하고 이래 있으니까 그런데 비교도 또 있고 우리시가 당초에는 15일에서 적다고 부결되었는데 지금 개정되는 추세를 보면 경상남도에 개정된 거는 먼저 개정했던 시군은 우리시가 당초 안처럼 그렇게 했는데 또 다시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시하고 조금 현재 이거는 도표만 보면 많다고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 기회에 직원들이 10년 20년 30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년에 2일입니다. 20년부터 30년까지 20일을 주면 1년에 2일이고 1년에 2일씩 휴가를 주는 것인데 그냥 20일이면 많아 보이지만 1년에 2일정도 밖에 안 되니까 직원들이 휴가도 휴가가 아니고 재충전의 기회로 더 많이 보고와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복희위원

조례개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다른 이유가 있나 생각했는데 설명하시니 그러면 공무원 휴가일수 공무원 노조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전문위원이 검토했다시피 공무원 노조에서 강력하게 건의사항을 해서 집행부에서 반영한 사항으로 지난번에 부결되고 다시 재상정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복희위원

같은 공무원은 다 근무를 하시는데 시군마다 뭐가 조금씩 틀리네요. 그런 거는 앞으로.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복희위원

안 그러면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 법제처에 건의해서 통일성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서울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통일을 시켜주는 게 맞는데 조례로 정하고 해서 시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우리 기존 조례하고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거 하고 우리 조례하고 이게 상위법이죠? 아닌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상위법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준하게 만드는 것인데 특별휴가 부분에 특별휴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6항에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26주 이상의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어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임신했을 적에는 하루 1시간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시 조례에요? 특별휴가 부분에 이거는 생리휴가 얘기하시는 거 말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생리휴가 말고 애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1시간씩.
양희

최양희위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1년 미만일 때는 1시간씩.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1년 미만일 때 모유수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복무규정에 있는 거는 임신 중에 여성공무원 예를 들면 임신 후 12주 이내 굉장히 입 덫이 심할 때 아닙니까, 잘 모르시죠? 그 다음 임신 후 36주 이상은 유산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 같거든요. 출산 후에도 이게 필요하지만 임신 중에 모성을 보호하는 이 조항 범위에 안 들어가는가 싶어가지고. 다른 걸 반영을 하신 거 같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방금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이거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걸 넣으시면 안 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검토가 조금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에 없어도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이번에 저희들이 유산한 자녀들 그걸 이번에 반영을 했지만도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한 달에 한번씩 1일씩 휴가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반영 안 했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근무 중에 하루에 한 두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사실 그래 되어 있으면 직원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되면 좋은데 어차피 조례에 다른 거 반영하고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비건한 예로 임신 유산 ,사산도 조례에 없었지만도 이때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챙겨가지고 조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 해주시고 그러면 현재에도 이렇게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요즘은 여직원 비율이 50% 정도 되니까 다 그렇게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 들어갑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확인 들어오셔도 됩니다. 옛날에 저희들 공무원 처음할 때는 출산휴가가 60일이었는데 60일 다 쓴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30일간 쓰고 다 출근을 했는데 요즘은 90일을 다 채우고 휴직도 씁니다. 시대상황이 바뀌니까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 출산으로 우리나라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임산부나 여성들을 위해서 좀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 시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고 직원들이 복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라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셔서 여성위원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대체인력은 아무 문제없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전 직원이 동시에 휴가를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양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제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제문화원에 재정적 지원 등으로 거제문화원의 안정된 운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에게는 거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문화원장은 지역문화사업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수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문화원이 향토사료의 발굴·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직원 인건비 등 운영에 따른 경비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제8조에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지방문화원진흥법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현황을 총 155개입니다. 지자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러면 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거제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시를 그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거제문화원장(이하“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사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2. 전통문화의 개발·보존 및 전승 3.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4. 향토사료관 운영 5. 각종 문화강좌 운영 6. 전통문화 상설공연 운영 7.「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③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자산 목록 및 사원 현황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다음 페이지 지방문화원진흥법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6페이지 거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거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화원장에게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수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시장에게는 거제문화원 지원과 육성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원의 향토 사료의 발굴과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절차상이나 형식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문화원이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1995년에 첫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60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60년 째 하면서 아무런 예산을 못 받고 자기 자체에서 예산을 진행해왔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조례에는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참고로 1년에 거의 1억 한 2-3천 정도 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의 문화원의 역할이나 지역향토문화를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사실 거기서 해야 되는데 역할이 조금 제가 볼때는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문화원장의 책무를 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계속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다하려면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원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옥포대첩기념제전행사까지 해서 한 3억9천정도 되고 지금 현재 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문화행사 지원하고 거제 근현대사 문헌입성 편찬도 하고 향토사료사연구,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문화원장이 지금 원재희원장님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올해 3선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2선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유임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3선까지.
수환

임수환위원

어느 법이 바뀌었다고요? 문화재법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문화원진흥법이 바뀌어서.
수환

임수환위원

문화원진흥법이 바뀌어서 3선까지 할 수가 있다. 지금 저도 5대 의원을 하다가 문화원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 자체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상근이 지금도 없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상근이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분들은 인건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사무차장하고 국장하고 두 분이 꼭 있어야 됩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일단 자리들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문화원도 있지만 우리 박물관도 우리 시에 6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조례로 우리 최양희의원같이 박물관 조례를 또 바꾸면 이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다 법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조례 없어도 법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최양희의원님은 더 사업을 할 수 있게 많이 지원을 해주자는 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이 조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활성화 되고.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를 해서 활성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건 법에 의해서 그냥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와가 연계됨으로써.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더 우리가 시보조금을 지원하자는 거 보다는 이전에 1억 넘게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계속.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조례에도 없고 하다 보니 잘 관리라 해야 되나, 관심이 좀 덜 했던 거 같아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지를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관심을 더 갖고 감시 감독이라기는 그렇고 좀 더 관심을 갖자는 거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 원장님은 그럼 선출은 이사들이 하십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총회에서 합니다.

김복희위원

선출권은 누가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선출권이.

김복희위원

그럼 한번 임기에 몇 년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임기가 4년입니다.

김복희위원

4년이면 지금 8년하셨는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8년 하셨고 이번에.

김복희위원

12년 하실 거네요. 그럼 그동안에 2회 적용은 뭡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2회는 문화원진흥법에 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복희위원

한번 선출에 한번 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회도 가능하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진흥법이 또 바뀌어서 3선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애를 많이 쓰시고 우선 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 거제시의 문화원의 발전이 거기 있는데 한분이 12년을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발전도 발전이지만 침체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김복희위원

문화진흥법에서 나왔다니까 법에 맞게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더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는 거고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요.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저희가 최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해산하겠다거나 재 기능을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 지금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는 이런 건물 부분이라든가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관에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아마 정관에 있을 겁니다, 자기들 문화원. 이 법에는 해산관계 이런 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웬만한 사유를 가지고 해산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전에는 자산 이런 부분은 정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안 나와 있고.

송미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 시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상대여를 해주던 건물에 있던 토지 부분이라든가 더 이상 불가하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귀속처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일단은 건물 자체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활동을 못해서 만약에 파산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준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회수를 해야지요.

송미량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은 시의 공유재산관리 여기에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보면 그렇지요.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재산관계는 거제시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정합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제7조를 보면 공유재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명문화시켰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의원님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조례없이도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좀 문화원이 이런 기준을 둠으로써 투명성이 있고 좀 더 문화원이 쉽게 해서 운영하는 게 명백하지 않다, 아니면 투명하지 않다 활동에 대해서 활성화있게 하지 않는다는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지금 지원하는 쪽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런데 이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사실 대부분이고 제가 사실 간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조금을 거의 한 1억 넘게 운영비나 이런 프로그램 지원비로 주고 있는데 이거 참 무관심했던 거 같아요. 마치 거기가 한 특정인의 소유물 비슷하게 비추어지는 모습이 저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나 의회에서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조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향토사 자료나 우리 지역문화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문화원에서 다해야할 사실 고유의 업무인데 그 예산이 거의 한 1억4천중에 한 700만원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실제 문화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업무를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취지로 사실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 취지가 지금 정확하면 몇 조에 들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조례 항에는 그걸 넣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만 문화원장의 책무나 사업실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조항이 그렇게 밖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원 계속 감사를 하고 있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감사는 사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보조금 주는데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보조금 결산을 받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반적인 운영의 형태는 우리 과에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자기들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자기들 문화원 거기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형철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최양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원 자체가 향토문화발전이라든지 자료수집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때 과에서도 그런데 대해서 간섭을 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 보조금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그 보조금이 자기들이 계획서 제출한대로 바로 쓰여졌는지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거는 우리가 다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말고 운영에 관해서 취지에 맞는 운영에 대해서 안맞다, 맞다를 권고를 하기도 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운영은 문화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고 자기들 자체 이사회도 있고 감사도 있고 자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가 하는 거고 우리가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만 사실 제대로 사업계획대로 쓰여졌는지 집행이 되었는지.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가.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자기들 자체 회비를 모금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런 거는 못하고.

이형철위원장

자체 모금회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업무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이 조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원을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거제시 예산 6천억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 연말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과장님 문화원의 보조금 나가는 것이 민간단체 지원조례에 의해서 일반민간단체처럼 그렇게 취급받아서 예산이 책정되어 나가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게 그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1년에 사업하는 계획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이거는 일반 우리가 단체를 보조금 하는 거와 틀리고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앞으로 문화원이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 지금 문화원이 장승포 옛날 읍자리 거기 있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경상남도 지자제도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청사를 건물을 만들어서 지어가지고 옮기고 주민들도 필요하고 지금 그 건물이 거의 30년 40년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실제 그 사항이 우리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청사도 그래 오래되면 새로 우리가 짓고 이렇게 해서 근무여건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환경을 개선시켜주는데 실제 우리가 현재까지 방치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 제정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가지고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현재 저도 지역구의 시설이 있다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한 번씩 가보는데 실제 그 큰 건물에 또 회원 몇 백명이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1년에 1억4천의 보조금 그 정도 되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1억9천.

한기수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인건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보면 실제 문화원장은 인건비도 없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인건비는 없고 업무추진비해서 월 75만원 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무보수명예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문화원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행정의 지원이 부족하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법안에서 3선을 하던 100선을 하던 개인의 역량이고 다른 사람이 맡아서 그 정도로 발전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한 번 더 나와 가지고 3선하다 해서 오래해서 비난할 그런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분들도 회원들이 그 안에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이 많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의회는 예산만 편성해오면 당연히 하자는데 이거 어디 허투루 쓰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 정도의 수준에서는 문화원이 뭘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는지 알지만 우리 다음 세대정도면 문화원이 왜 필요하나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지금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체에 예산을 충족하게 실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 조례는 사실 이때까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지원하고 했는데 이 조례는 정말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제문화원이 발전하고 우리 거제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항 적용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동일하게 연정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중소기업 세제 지원을 위해 자동차세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하던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동 조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과세물권은 없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 연장,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조 제4조, 제38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은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 해당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결과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5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의 사업시행자인 물류터미널 공사 계획에 대한 재산세감면, 제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6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8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14년 12월 31일부로 감면기한 일몰 종료됨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 연장하는 개정내용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입니다.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을 현재 의료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거는 재산 세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50 이거는 도시지역분 세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규정을 개정하는 제3조는 중간에 보시면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10페이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감면조례 일부 조항 적용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일몰 종료되고 상위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소유자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종교단체에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하던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75로 경감하고 서민생활안정화 및 중소기업 세대지원을 위해 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수환위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임수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발의의원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국세징수법 제85조 제3항에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제시세 기본조례 제39조에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경우 시 게시판 등에 10일간 공고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 기간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어 주민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주민이 불편을 초래함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공고기한을 1개월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체납처분 중지에 따라 시게시판에 공고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94조, 제98조, 국세징수법 제85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이고 집행부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있는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거제시세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9조 제3항중 10일을 1개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10일 공고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1개월로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로서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경우 국세의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10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국세징수법과 거제시세 기본 조례가 상충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1개월로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연장해 주는 것인데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께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사실 체납세를 받고 저희가 관리합니다만 체납자의 생각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정상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업무적으로 애로사항도 많고 말씀드리자면 실제 지금 임수환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적용하는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규제개혁 차원에서 10일로 되어 있는 거를 30일로 개정함이 맞다 라는 또 의견이 있고 저희 상위법인 국세징수법에도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 조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의원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