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원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수원입니다. 조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6호 페이지는 13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역실적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재명의 변경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나. 재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고 재난을 총괄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했습니다. 다. 재난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을 구체화했습니다.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총괄 조정, 재난의 사항관리 등 대책본부의 기능과 재난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구성을 상세화 하였습니다. 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상황판단회이 개최 요건 및 참가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을 신설화 하고 구체화 하였습니다. 사. 재난 예․경보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 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 신설하였습니다. 자. 인력 및 장비동원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차.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신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준칙을 통합 표준화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 중에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내용을 반영하였는데 별지 1호 서식에 사회재난피해신고서에 성별 구분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앞서 보고드린 주요내용 변경된 주요내용이나 구체화된 내용 그 다음에 신설된 조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이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4. 자연재난대책기관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이고 나. 겨울철인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대책기관”이란 사회재난 중 영제1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할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등의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피해사항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반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복부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입니다. ①. 제1항 법 제16조에 따라 구성하는 대책본부는 다음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사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재난의 대책본부사항 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시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제②항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 기간에는 재난안전사항시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항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편성 등 재난수습의 업무는 별표1이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구성에서 관장한다. 별표1은 페이지 146에 있습니다. 한편 펴보시기 바랍니다. 별표1 표의 앞선 머리에 보면 재난안전주관기관이 있고 재난 및 사고유형이 있고 재난수습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재난관리주관부서는 중앙부처의 업무를 이야기하고 재난수습주관부서는 저희 시에 각 과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①항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7조(대책본부운영책임 및 실무반 편성)제①항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운영하며 실무반 편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비단계 편성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음페이지 현재설명을 마치고 설명을 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2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은 편성기준은 별표3과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5와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4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6과 같다. 다. 대책본부구성은 별표7과 같다. 제②항 비상단계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5에 따른 재난분야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항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업에 기반한 사전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과 단체등과 함께 운영하여야 한다. ④항 제1항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항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제①항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관리 파견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②항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직원 또는 관계전문기관 4. 그 밖의 본부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조, 10조, 11조는 예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①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항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항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항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항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항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항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①항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제②항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③항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④항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⑤항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①항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항 실무회의는 통제관, 담당관,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항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 16조, 17조는 앞서 변동된 것이고 18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항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항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①항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제①항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는 참고하시고 제22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항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24조는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25조입니다.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피해 지원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경상남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면장․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면장․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28조, 29조는 생략하겠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별표2의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입니다. 상시단계는 저희들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저희들 평상시 실무반이 운영하고 있고 사전대비단계에 가면 가동기준은 호우·대설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시점 또는 주의단계에 속합니다. 통제반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담당관은 안전총괄과장이 됩니다. 실부만은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및 12개 협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 1단계는 경계단계가 되고 호우·대설 주의보 발표시이며 태풍은 예비특보 발표시 실무반 편성은 상황관리 총괄반에 5명이고 12협업기관에서 구성된 직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나와서 5명 프라스 알파 프라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통제반은 본부장 또는 부시장이고 담당관은 본부장 차장 통제반을 보강하는 실무담당자 실무과장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비상 2단계는 가동기준은 호우 대설 국지적 경보가 발표 되었을 때이고 태풍인 경우에는 태풍주의 및 경보발표 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이거는 경계와 심각단계가 이중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실무반 편성은 7명 프라스 알파 프라스 베타입니다. 비상 3단계입니다. 호우 대설은 호우 및 대설경보가 내려져있고 태풍은 광역적 태풍경보가 발생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심각합니다. 실무반 편성은 사무관리반 9명을 포함해서 알파 프라스 베타입니다. 153페이지 앞서는 자연재난에 해당되는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운영이고 이거는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운영기준입니다. 가동기준은 재난분야의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있을 경우이고 중앙사고 수습본부가 운영되었을 경우이며 그리고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실무반편성은 상황관리총괄반에서 8명 알파 프라스 베타입니다. 별표5와 6은 참고해 주시고 별표7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이고 시장, 부시장, 통제관, 담당관 12개 상황관리총괄을 필요해서 12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별표8 서식은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