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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7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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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수원입니다. 조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6호 페이지는 13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역실적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재명의 변경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나. 재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고 재난을 총괄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했습니다. 다. 재난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을 구체화했습니다.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총괄 조정, 재난의 사항관리 등 대책본부의 기능과 재난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구성을 상세화 하였습니다. 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상황판단회이 개최 요건 및 참가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을 신설화 하고 구체화 하였습니다. 사. 재난 예․경보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 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 신설하였습니다. 자. 인력 및 장비동원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차.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신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준칙을 통합 표준화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 중에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내용을 반영하였는데 별지 1호 서식에 사회재난피해신고서에 성별 구분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앞서 보고드린 주요내용 변경된 주요내용이나 구체화된 내용 그 다음에 신설된 조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이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4. 자연재난대책기관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이고 나. 겨울철인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대책기관”이란 사회재난 중 영제1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할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등의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피해사항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반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복부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입니다. ①. 제1항 법 제16조에 따라 구성하는 대책본부는 다음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사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재난의 대책본부사항 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시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제②항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은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 기간에는 재난안전사항시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항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편성 등 재난수습의 업무는 별표1이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구성에서 관장한다. 별표1은 페이지 146에 있습니다. 한편 펴보시기 바랍니다. 별표1 표의 앞선 머리에 보면 재난안전주관기관이 있고 재난 및 사고유형이 있고 재난수습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재난관리주관부서는 중앙부처의 업무를 이야기하고 재난수습주관부서는 저희 시에 각 과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①항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7조(대책본부운영책임 및 실무반 편성)제①항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운영하며 실무반 편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비단계 편성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음페이지 현재설명을 마치고 설명을 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2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은 편성기준은 별표3과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5와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4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6과 같다. 다. 대책본부구성은 별표7과 같다. 제②항 비상단계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5에 따른 재난분야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항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업에 기반한 사전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과 단체등과 함께 운영하여야 한다. ④항 제1항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항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제①항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관리 파견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②항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직원 또는 관계전문기관 4. 그 밖의 본부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조, 10조, 11조는 예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①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항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항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항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항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항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항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①항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제②항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③항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④항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⑤항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①항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항 실무회의는 통제관, 담당관,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항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 16조, 17조는 앞서 변동된 것이고 18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항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항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①항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제①항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는 참고하시고 제22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항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24조는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25조입니다.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피해 지원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경상남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면장․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면장․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28조, 29조는 생략하겠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별표2의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입니다. 상시단계는 저희들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저희들 평상시 실무반이 운영하고 있고 사전대비단계에 가면 가동기준은 호우·대설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시점 또는 주의단계에 속합니다. 통제반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담당관은 안전총괄과장이 됩니다. 실부만은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및 12개 협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 1단계는 경계단계가 되고 호우·대설 주의보 발표시이며 태풍은 예비특보 발표시 실무반 편성은 상황관리 총괄반에 5명이고 12협업기관에서 구성된 직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나와서 5명 프라스 알파 프라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통제반은 본부장 또는 부시장이고 담당관은 본부장 차장 통제반을 보강하는 실무담당자 실무과장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비상 2단계는 가동기준은 호우 대설 국지적 경보가 발표 되었을 때이고 태풍인 경우에는 태풍주의 및 경보발표 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이거는 경계와 심각단계가 이중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실무반 편성은 7명 프라스 알파 프라스 베타입니다. 비상 3단계입니다. 호우 대설은 호우 및 대설경보가 내려져있고 태풍은 광역적 태풍경보가 발생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심각합니다. 실무반 편성은 사무관리반 9명을 포함해서 알파 프라스 베타입니다. 153페이지 앞서는 자연재난에 해당되는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운영이고 이거는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운영기준입니다. 가동기준은 재난분야의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있을 경우이고 중앙사고 수습본부가 운영되었을 경우이며 그리고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실무반편성은 상황관리총괄반에서 8명 알파 프라스 베타입니다. 별표5와 6은 참고해 주시고 별표7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이고 시장, 부시장, 통제관, 담당관 12개 상황관리총괄을 필요해서 12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별표8 서식은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하단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복구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2014년 12월 31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맞게 제명과 내용을 전부 수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제2조 있죠? 과장님. 제2조에 보면 준비단계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단계란 하면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비상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어떤 방법을 할 겁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본보 주민들한테 홍보방법은 각 면ㆍ동에 있는 민방위 비상사이렌도 있고.

윤부원위원

사이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228개 마을마다 비상대비 그 마을 방송이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그 메시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 뭐 생기면 어차피 뭐 면ㆍ동에서 근무를 또 할 수밖에 비상근무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ㆍ동장을 통해서 전파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여기보면은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정말 잘하고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재난이 났을 때, 나기 전 이 홍보방법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아파트나 저런데 보면은 화재가 나면은 화재경보 자동으로 울리잖아요. 그렇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대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보면 재난이 태풍, 호우 뭐 이런 거 때문에 재난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사전파악을 해서 사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방송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심지역은 보면은 뭐 도심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인자 태풍이나 호우는 바닷가, 시골 저쪽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쪽을 알릴 수 있는 사이렌이나 방송자체가 지금 뭐 열악해요. 사실은 요즘 이장들이 방송을 해도 거의 워낙 요즘 집을 잘 짓기 때문에 방송을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그런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비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뭐 최고로 때문에 되는 게 마을방송입니다. 마을방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수준으로 우리가 마을에서 이 직접 방송하는 수준으로 지금 돼 있는 게 한 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도나 저희들이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을 올해도 지금 한 7~8개 정도를 보완을 하고 있고 해마다 점차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도비와 도 재난관리비용을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그 메시지 전달은 밤중에 자고 있는데, 메시지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로 보면 낮에야 상관이 없지만 밤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메시지는 물론 뭐 효과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밤중에는 효과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물론 지금 그거는 평상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만약에 재난이 온다 이래하면 TV이고 뭐 어디고 방송이고 다 뜨는데, 그걸 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안 있겠습니까? 뭐든지 간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나는 이 사이렌 홍보라든지 사이렌 이거는 또 약간 효과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방송 이거는 지금 우리 방송망이 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옛날부터 우리가 확성기 갖다 대놓고 방송하는 그 방송이 지금 체계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집집마다 방송이 들어갈 수 있는 무선방송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걸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어떤 기금으로 해서 점차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점차적으로 그 방송이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뭐 우리가 뭐든 전파를 한다하면 직접적인 전파가 최선의 방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 부분에까지 갈려면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그래 생각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좀 방법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시기상조라 하는 말은 과장님 안 맞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대책을 세워놔 놓고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게 시기상조라고 하면 안 맞죠. 안 그래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로 뭐 저기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뭐 추진할 사항이 있어야 되니까 검토를 해보고 일단은 뭐 저희들이 뭐 돈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대반에 뭐 해 드릴 텐데, 여러 가지로 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볼게요.

윤부원위원

예. 이거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걸 그래 재난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기금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면‧동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이 대책본부 구성이 있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여기 보면 본부장이 시장이 되며 까지 잘되어 있고, 그 다음에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이 되며 돼 있고, 또 직무대행을 보면은 각 호의 차단‧통제관이 담당관 순으로 직무대행을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참 어떤 지시체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5번에 보면 실무반의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어디에 그리 돼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137페이지 4조5항.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크게 지역재난을 관리하는 기관이 지역재난을 책임지는 책임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 과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긴급구조기관이 있고, 긴급구조 지원기관이라고 큰 기관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뒤로부터 이야기하자면 지원기관은 경찰서, 군부대, 그 다음에 뭐 적십자, 자연관련협회 이런 것 지원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 긴급구조기관은 정해져있습니다, 법상. 국민안전처와 소방서, 소방서장, 그 다음에 해양경비안전서장 딱 3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책임기관은 법상 95개가 정해져 있으며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기관은 우리 그 시도 될 수가 있고, 전화국이면 전화국장이 될 수가 있고, 전화국에 통신 관련 돼서 할 수도 있고, 가스면 가스안전공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면 에너지 뭐 기타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 부분들 책임기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은 그 외의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재난관련책임기관, 그 다음에 에너지, 통신, 뭐 기타 등 기관하고, 그 다음에 뭐 유관기관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뭐 긴급구조 지원기관을 상정하는 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또 구호 뭐 이런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서 보면은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지시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긴급구조는 소방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재난의 수습이라하면, 재난이 일어난 뒤의 복구를 하고 할 때, 하고 난중에 지금 주관적인 복구는 그 우리가 뭐 시라든지 뭐 기타 그 책임기관에서 할 겁니다. 수습이라 하면, 그 복구보다는 그 주변사항을 정리하는 기관이라고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에 4조에 대책본부구성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그 주변에 예로서도 마을단위 같으면 마을의 책임장을 한 사람 주는 게 맞다라는 의미에서 물어본 거거든요. 우리가 세월호 저런 거를 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월호 관계는 선장이 책임을 져 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선장이 책임을 주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을의 면‧동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어디 여기 보면 책임장이 오기 전에 어떤 책임장을 하나주어야 된다, 줄 수 있다 라는 조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우리 그 통합 통합대책지원본부가 지금 뒤에 조례 뒤에 다음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본부를 설치할 피해가 만약에 생기는 생긴다면 본부를 설치하게 되고, 또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소방서장이 긴급구조기관입니다. 구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은자 통합지원본부의 안에는 지원반, 구호반 그 다음에 보건반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을단위에 책임장을 준다는 거는 지금은 좀 지금 국민안전처가 지향하고 있는 그 재난복구수습에 대해서 잘 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잘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19같으면 소방서장으로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재 재난대비와 대응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그에 대한 안전 그 그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비라는 거는 사전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방송이나 할 수 있지만, 대응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오기 전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어야만이 움직여지거든요. 지금 거제시장이 그라면 총괄부 그렇게 돼 있는데, 법 16조에 따라 대책 본부는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돼 있는데, 그 시장이 오기까지가 모든 수습이 안 된다 말입니다. 대비나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본부장이 있어야 되고, 본부장 지시에 따라 착착 움직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문제긴 문제라요. 그러면은 안전 저 서장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119가 와서 해 주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중간 대응은 부칙으로.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우리가 개개인이 우리 국민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 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 일일이 다 그걸 뭘 지정을 법으로 만들어놓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윤부원위원

아니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긴급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하게 되지만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생활에 가까이 일어나는 일은 개개인별로 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 당연히 조례안에 조례로 지정해 놓는 다는 거는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조례에 그 구성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대책본부.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대책본부는 그거하고 좀 틀리게 우리가 시에서 아, 이 모든 것을 사항을 조정하고, 판단하고, 뭐 그걸 지원하고, 복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현장대응은 개개인이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뭐 긴급을 나가면.

윤부원위원

자, 그러면은 현장대응이라고 했는데, 현장 개인을 보고 이야기 하질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해양폭풍이 온다든지 하는 거는 그 면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이게 단위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폭풍도 전체적인 폭풍은 폭풍이지만은 그러나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 내용에 대한 피해가 오는 거는 개인이 다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윤부원위원

그러면 대응과 대비는 뭐 하러 넣어 났어요? 대응을 뭐 하러 넣어 놨어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 대응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응한다, 이런 뜻이고 대비는 사전에 아, 폭풍이 저 만치 온단다, 그러면 배를 뭐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붕을 묻는다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조례를 대비만 대한 조례에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개개인적인 사항은 자기 자산에 대한 거는 이미 그런 거는 대비를 미리 개인이 하셔야 되는 이런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자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한 30명이 사는 가호라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자기 자산만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30명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해일같은 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 기관은 면‧동도 면‧동 동장이 있고 통장이 있고 또 마을에 이장도 있고 그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도 있는데. 그럼 그 행정기관으로써 충분합니다. 행정기관 조직으로도 충분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두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돼 있잖아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거는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그런데 대책본부를 구성을 하면서 그러면 여는 수습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조직에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지시에 대한 그 일밖에 안 한다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사전정리 정비하는 것 밖에 안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굳이 마을에 책임자를 거의 그 넣을 이유가 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별 필요 없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요거를 수습. 그러면 문구를 이를 정리하면 어떨까요? 평상의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기보다도 이 분들의 그 수습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요?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통제란 말은 쓰는 게 별로 안 맞습니다. 통제가 재난이 되면 통제가 됩니까? 안되는데. 통제 자체는 거기에 그 재난의 사항의 통제자체는 지금 긴급 그 구조기관의 소방서가 한다 말입니다.

윤부원위원

소방서 안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이고, 소방서가 빨리 가죠.

윤부원위원

아, 참내 웃기네. 갑자기 그러면 밤중에 그 하는데요. 대비는 가능합니다. 대응을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대비는 가능하다니까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갑자기 비가 왔다. 비가 갑자기 비가 옵니까? 대응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다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 대비하라고. 안전이란 거는 예상치들 예상되지가 않는 부분에 대한 게 안전이거든요. 사전이잖아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 그런데 사회재난 경우는 예상치 못합니다. 못하는데, 자연재난의 경우는 어느 정도 대비‧대응 된다는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대비는 되는데, 만약에 대비가 안 되었을 때에 어떤 매뉴얼이고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 대비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예상을 못했을 때, 재난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매뉴얼이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각각 저희들이 매뉴얼이 태풍이나 뭐 호우나 이런 매뉴얼이 지금 사회재난 자원단체가 29개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는데, 개개인의 매뉴얼은 잘 뭐 인식은 잘 못하겠지만 그 매뉴얼대로 다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꼭 그리 안 되었을 때.

윤부원위원

그러면은 거기의 대비가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줘 보십시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걸 말씀 드리면 될까요?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자, 자연재해 등 갑자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는 갑자기 일어나는게 별 드물고, 사회재난은.

윤부원위원

아니,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자연재난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납니까?

윤부원위원

아니, 예상치 못한 예를 들어서요. 예상치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발생할 수 있는데, 자연재난은 대비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윤부원위원

아니, 그러면 그 물어봅시다. 우리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그러면 대비에 대한 대응에 대한 것보다도.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어떤 매뉴얼인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대비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게 되고, 갑자기 일어났을 때는 대응이잖아요.

조호현위원

아니, 자다가 밤 12시에 생각지 못한 예상치도 못했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래 뭐 폭우라하면 저희들이 그 요새 기상대가 어디 뭐 뭐 그기 뭐 어데 뭐 그겁니까? 그게 아니고 다 예보를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풍랑주의보 하나라도 지금 다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다 메시지 받잖아요. 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런 거는 하나의 대비에 대한 대책입니다. 맞지요? 대비, 대비라는 거는 사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게 대비잖아요. 그렇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대응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안 그래요? 대비는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방법을 하든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피해를 할 수 있는 아, 그 저 비켜줄 수 있는 그런 게 다 홍보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방송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응이란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거거든. 그래서 대응은 원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저 저 여기에 조례라는 거는 법 테두리 안에서 안 그렇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대안을 대응을 막 대책을 세운다는 게 이 조례잖아요. 그렇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일일이 일일이 그 재난에 대한 대응은 매뉴얼이라고 돼 있으면 매뉴얼이 29개 보셨듯이 그 재앙의 대응은 재난. 예를 들어서 뭐 후폭우, 해일, 지진 뭐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뭐 낙뢰, 기타 뭐 태풍 뭐 이런 경우는 다 기본적인 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돼 있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돼 있고, 요거 요 단지 이거는 그 은자 그 피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대비하고 그 다음에 복구하고 뮈 그런 사항 관리한다, 이런 그 지시 지휘부 차원에서 본부가 있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본부가 있는 부분을 과장님 잘못 되었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은 1항, 2항, 사거리 쭉 나가다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혹시 재난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이렇게 누가 보수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장이 된다든지 어촌의 이장이 된다든지 이런 걸 부칙이나 아니면 규칙으로 하나 넣어주면 될걸 왜 그게 아니다고 주장을 합니까? 나는 하나 넣어달라는 의미에서 물어 본건데. 그게 왜 아니다 라고 조례는 그라면 이 테두리 큰 테두리만 하고 부칙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밑에 하나 규칙으로 산하. 자, 그라면 집단마을에 그 자연마을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지휘는 누가 한다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 지휘자체는 대비가 일어 뭐 하면 행정조직에서 다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조직에서 우리 이ㆍ통장이 하든지 어촌계장이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과장님은 어떤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는 자체가 정해져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들릴 거는. 이게 안전이라 거는 언제, 어디서 발생 될 줄 모릅니다. 안 그래 그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은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번에 그걸 조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윤부원위원

지금 과장님부터 꼭 정해져 있는 것만 가지.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위원님 생각을 제가 본론은 아닌데, 저희들이 다 행정조직에 다 공무원들도 다 있습니다. 있으면 그 부분 대해서는 다 비상조치 하도록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정회가 요청이 되었는데, 정회하기 전에 별표7 있죠? 158페이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라고 있습니다. 조직도잖아요. 조직도를 보면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고, 통제관 국‧소장, 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안전총괄과장이죠, 그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전 그 재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재난책임기관이 있습니다. 책임기관의 관련 부서장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조직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윤부원위원님께서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 시설응급복구라든지 하여튼 긴급사항에 대해서 이런 체계를 갖출 때, 보다 더 세밀하게 아주 그냥 단 한사람의 생명도 안전하게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응체계를 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대비 뿐만이 아니고 대응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동안 열을 좀 식히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잠깐 의문이 가서 제가 한번. 그 지난 법에 우리 그 시정 질문 때 김성갑의원이 그 뭐 우리 의회 안에서 뭐 이래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랬을 때, 그때 뭐 과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의회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의회의 사무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그랬는데, 요 표에 되니까 147페이지를 보니까 위험물 사고 뭐 이런 것들 안전총괄과가 주관 담당부서고 그럼 청사 관련해서는 회계과거든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그 위험을 뭐 감지하고 위험을 예방한다 이런 거는 그 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주관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붕괴가 뭐 났다 이건 뭐 전체적으로 붕괴가 났다.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당연히.

박명옥위원

요 주관부서가 그래 요 명시되어있거든요. 그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시‧면‧동 청사 고 의회 청사는 또 별도로 틀립니다. 의회청사는 관리가 그 의회사무국장이 하도록.

박명옥위원

그러면은 지난 번 그 답변하신 그게 맞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그 의회사무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옥위원

1차 책임을?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1차 책임은 관리주관부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설물 특별법 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시설물을 관리하고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동안 다 관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다 그 시설물을 점검해서 연계 매스에다가 올리도록 돼 가 있거든요.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알아야지. 그 부분을.

박명옥위원

이게 표하고 표를 보니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전기풍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 마쳤셨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요게 4조에 보면은 대책본부에 본부장은 시장님이시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예. 22조에 보면 다른 조항들은 전부 다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여기에 보면 시장 1항과 2항의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과 본부장하고 이 다른 점이 뮙니까?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일상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상. 재난본부 그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고 운영할 때나 본부장이라 칭하고 우리가 재난 그 인력이나 장비는 일상으로 그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이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장과 본부장이 똑같은데 이 부분만 시장으로 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본부를 구성했을 때 본부장이 되고, 요거는 인력이나 장비 동원 동원은 별도로 그 뭐 그 책임기관 뭐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하여튼 그 아까 우리가 회의가 좀 길어졌는데 윤부원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대응체계 통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에다가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617호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을 설명하기 전에는 244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최고로 바뀐 분야가 이겁니다. 긴급구조기관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방차하고 재난 진행되었는데 사건이 계속생기면 육상에서 긴급구조통계단을 소방서장이 합니다. 하고 해양에는 해양안전경비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끔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했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2조에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관으로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 운영중인 조례상 제명 및 내용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수정하고 일부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618호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나. 안전자문단의 회의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로 257페이지. 현행은 회의를 매년 정기회를 개최하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명확히해서 연 1회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의회 회의규칙과 비슷하게 자구 수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산업건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소집 등 일부 미흡했던 제6조 회의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일부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두 달 동안에 9회를 했는데 35개소를 했네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 현장에 그 갈 때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갈 때는 그 정예요원만 사실은 갑니다. 그 필요한 안전점검의 가스면 가스, 전기면 전기, 뭐 소방이면 소방. 이런 정예요원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12명이 지금 자문단이 가게 되어 있는데 정예요원만 가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이 자문단들이 다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갈 때, 많이 잘 협조가 됩니까? 12명 중에.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뭐 대부분이 다 협조가 잘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갈 때 그날 그 분들이 그 하루 또 일당을 드립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실적에는 그 5개소에 나갔거든요, 점검 두 달 동안. 한 아파트에 큰 아파트는 어린이 놀이터가 5개. 4개, 5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번에는 정부에서 그 점검을 특별지시를 내려와서 거의 뭐 새로 또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점검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가 인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인원 때문에.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1, 2차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아파트와 공무원이 가서 일단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거기에서 문제가 좀 저희들이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싶으면 거기서 2차적으로 정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관리실에 가서 그냥 아파트 별 일 없습니까? 놀이터 별 일 없습니까? 하고만 돌아오시는 것 아니죠? 염려스러워서 너무 많다고 보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진 않죠. 본인이 우리 저 요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놀이터 만져보고 잘 하시리라믿습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사고 나면 저희들이 큰일입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안전자문단 저도 명단을 좀 봤는데, 그 같이 동행하는 공무원들도 같이 갈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안전에 대한 그 어떤 라이센스나 이런 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공무원이요?

김성갑위원

예.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공무원들은 뭐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업무적인 것만.

김성갑위원

업무적인 거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갑위원

안전 점검을 나가는데,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가 되겠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 우리 그 저희들이요?

김성갑위원

안전자문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 자문단은 라이센스가 다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저희들이 전에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안전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국장님은 앞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순환근무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조금 이렇게 전문지식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분야별로 다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면 환경,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다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맞게 구성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관급 공사를 갖다가 우리가 공사 관리감독에 공무원이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위원

토목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김성갑위원

그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기본지식은 가지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우리가 요즘 공무원들은 자기 전문 기술분야 별로 가장 지식을 습득을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전공 다음에 안전입니다. 근데.

김성갑위원

토목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지식 그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10대 안전보호가 뭔지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10대 안전보호요?

김성갑위원

예.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산업안전에 대해서 좀.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관리도 공무원이 관리 감독에 들어가 있잖아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그 전문 부서의 전문가들이 또 와서 하니까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지요.

김성갑위원

그래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다 한다 말입니다. 는 가 맞. 그게 제가 볼 때 토목직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불가능하다고 그래 하거든요. 자기들 그 업무책임만 해도 벅찬데, 어떻게 공사장에 안전관리업무까지 할 수 있느냐.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 그거는 산업안전 분야는 또 우리가 이제 그 설계 선택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다. 하는가 안 하는가는 본인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안전 적어도 거제시에 안전총괄과라 하면 하면 그 소속 공무원들 중에 최소한의 어떤 그 안전. 산업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실 분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고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분 저희들이 앞으로.

김성갑위원

물론 순환 근무도 이렇게 하는 것도 보직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은 최소한의 라이센스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안전 강사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취득을 해서 전문적으로 안전총괄과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전문가도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하면 직원 중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안전자문단들이 와도 여기 지금 조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자문단들이 와도 그 분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종에 대한 전문 분야는 가지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것은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거죠. 공사 관리감독을 하면서 공사 관리감독자가 안전보호를 하지 않고 현장에 가잖아요. 그런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총괄과라하면 거기에 맞는 그 직분에 맞는 그 직책에 맞는 아니면 그 업무에 맞는 최소한의 그 전문지식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야 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정 부족하다하면은 저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대우나 삼성이나 그 안전에 대해서 좀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서 초청강의를 듣든지 업무협약을 하든지 그렇게 안전총괄과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걸 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안전총괄과 직원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그 3일 간의 교육을 재난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저희 직원들도 10시간 이상 인터넷교육을 다 받도록 돼 있고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가있습니다. 받도록 돼 가있고, 그 직렬도 저희들이 그 뭐 행정직, 토목직 뭐 저희들이 뭐 건축직까지, 전산직까지 다 와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 안전직렬, 재난직렬도 지금 안전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점점 나아지라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619호입니다.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사유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서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해양경찰관서”는 “해양경비안전관서”로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중에 3번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코자합니다. 성별영향 및 교육에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라는 의견이 있어서 포함시켰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제18조에 본 사항은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시켰습니다. 신구대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산업건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부서에 있는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18조 교육 및 훈련규정에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69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에 6조2항 성별 현황를 다시 신설했고 18조4호에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수욕장에서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아가씨가 성희롱을 당해서 산으로 혼자 계속 뛰어가 가지고 발견을 그냥 온몸에 가시덩굴에 엉망이더랍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해수욕장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또 6조2항에 성별현황도 참 중요합니다. 그냥 해수욕장 몇 명 왔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과연 오늘 이 해수욕장 안에 남성이 몇 명, 영성이 몇 명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각하거든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것은 예방교육같은 것 철저히 여름 오기 전에 해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님 하신말씀 중에 6조2항에 성별현황 포함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렵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면적당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럼 특별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그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말 자체가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 넣는 거 보다 넣어 놓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박명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내나 저도 똑같은 그건데 성범죄, 성희롱 예방교육은 안전관리요원에 한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모집된 사람에.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 보면 우리가 6명 이상의 기관단체에 이렇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거를 자료로 대신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안전관리요원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 지금안전관리요원이 주로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옥위원

주로 의용소방대 내지 민간단체 이렇게 혹시 유급안전관리요원도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알다시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박명옥위원

한시적으로.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물놀이를 하는 데가 해수욕장변하고 휴양지가 돼 있는데 그 두군데는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에 해수욕장관리운영조례 아까 우리가 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하는 유원지 관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용에 보면 2014년도 계획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여름철 물놀이 대상지가 18대입니다. 해수욕장이 7개이고 문동 휴양림하여 18개인데 17개는 지금 해수욕장인데 그게 100페이지에 보면 4개가 일반해수욕장입니다. 일반해수욕장인데 거기는 해경 그 다음에 소방서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산안전에서 칠천도 쪽으로 장목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양항만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명구조요원이라든지 안전관리요원을 그러니까 그 빼고 나면 한 10군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아, 유급이고 그리고 주로 보니까 공익요원도 많이 포함이 돼가 있던데.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기관에서.

박명옥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안전총괄과가 1월 이후에 저희 산건위로 업무이관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우리 보통 보면 소방서에 심폐소생술 교육용마네킹을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옥위원

올해 보니까 한 23개 정도 해가지고 되어 있던데 그 자체적으로 보니까 교육용마네킹은 5개 구입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에?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마을단위 소방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에 있습니다. 소방서에 가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소방서 교육.

박명옥위원

학교 이런데 많이 나가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에서 잘알다시피 초등학생이 귀중한 생명을 한 사람 구했다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마을단위가고 이런 것도 중요한 데 사실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데서 많이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수욕장이나 그런 데서 많은 이거를 활용을 해줬으면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에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점호입니다. 부의 안건 30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별표 대행폐기물 수거수수료의 4인용 이상 소파에 관한 수수료가 규정되지 않아 대형폐기물 배출시 비용계산의 혼란이 야기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파수수료 4인용 이상 8천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성별영향분석 결과는 종사자 생활폐기물배출신고서, 종사자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확인서 서식에 성별 구분하는 것으로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향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3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 중간부분에 소파 4인 이상 8천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관련 현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4인용 이상 소파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 대형폐기물배출시 야기되는 비용 계산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 결과 지난 3월 3일 개최된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된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저희 소파수수료 4인용 이상 8천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고 우리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게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 결정 나는 거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만든 거는 어디에다 둡니까? 맨 처음에 책정할 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4인용 이상 8천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박명옥위원

다른 것도 다른 품목도 기준에 이렇게 수수료 이래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수수료가 키보드나 식기건조기 이런 거는 1천원이고 2천원이고 이렇는데 선풍기는 그 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3천원이고 가스렌지 후드도 2천원 되어가 있고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뭔가 하면 전화기 토스트기 헤어드라이기가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2천원이라고 되어가 있거든요, 수수료가. 그래서 이거 좀 현실적으로 좀 맞게 새로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 도내 시ㆍ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보면 헤어드라이기는 2원이고 키보드나 다른 거는 차상이나 이런거는 1천원이고 이게 좀 현실적으로 안맞는 거 같아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도내 시ㆍ군에 조사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도내 시군에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시ㆍ군의 형평을 맞추어서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325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에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60%달성 권고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35%인상입니다. 별표 1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시행령,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대상은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실시 결과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지난 3월 3일날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494회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6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2조에 사용료 요율표 적용 시기는 2015년 7월 납입고지 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별표1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 부과 업종에 보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4개 업종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가정용은 1톤에서 10톤까지 가정용은 톤당 240원 아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하수도 사용료 요율 때문에 보통 가정들이 저희들이 10톤 미만으로 쓰고 있습니다. 톤당 180원이고 이번에 35% 인상되게 되면 톤당 한 240원 인상이 됩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주시고 330페이지는 물가대책위원회 전에 지난 저희들이 2월 10일날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당초 저희들이 시에서는 50%를 인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는 실무위원회에서 너무 과다하게 인상되어 시민들이 부담을 준다해서 35%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실무위원회 안건을 가지고 지난 3월 3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5%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원안 가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제채윤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 제고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현행 대비 35%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시의 2014년도 하수도 현실화 율은 29.9%로 2013년 하반기에 20%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본 안건과 같이 하수도요금 35%인상 시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수수료 수익은 약 18억5천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현실화 율은 40. 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그 인상률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3월 3일 개최된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당초 50%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회의결과 서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35%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그동안 동결되었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서민의 생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은 한도 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권고사항이 없어서 이걸 안 올렸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전에는 권고를 하지 않았고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가지고 했는데 워낙 하수도 요금 현실화 율이 뒤떨어지다보니까 결국 우리 하수처리장은 환경부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유지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인 예산에서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013년도는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거를 제가 얼마 전에 특별회계결산서가 나와서 보니까 적자가 더 심해진 겁니다. 저희들 2013년도는 29. 94%라고 이렇게 현실화 율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계산해보니까 27.91%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상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정부차원에서 너무 지금 수도요금은 거의 현실화 율이 80%가있는데.

조호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17년도까지 이렇게 맞추어라, 권고사항이 내려왔다 해서 이걸 100% 맞추어야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권고사항이니까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조호현위원

사천시나 김해시나 이런 데는 2015년도 인상 계획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통영에는 인상계획도 없고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창원시는 한 50%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그래서 이 밑에 자료에도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런 광역도시들은 60% 이상 이렇게 맞추어져있는데 그 외 도시에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 현실화율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현실화율 공식은 저희들 그 수수료 수입료 부과한 거 하고 저희들이 각종 영업비용,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비용 산정해서 저희들이 투입되는 예상하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조호현위원

이게 지금 한 35%를 인상한다면 금액 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한 27억 정도를 더 거두어들이게 되네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27억 까지는 18억 정도.

조호현위원

밑에 보니까 75억이네요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사용료수액은 이게 2014년도 전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주택에 건립되다보니까 수익이 들어와서.

조호현위원

대답을 빨리 합시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27억 정도 됩니다. 35% 인상하면. 이거를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인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워낙 재정 압박이 많고 지원이 많으니까 지금 조금 인상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저희 재정 여건으로로서 감당하기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소 시민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 시점에 조금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호현위원

단계적으로 합시다. 우리가 이거 광역시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광역시 기준은 아닌데 지금 타 시군도 지금 2017년까지 맞추어야 되는 이유가 환경부에서 앞으로 하수처리장 할 때 요금인상, 요금 현실화 율을 봐가지고 현실화 율이 너무 뚝 떨어지는데는 앞으로 하수도시설 하는데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부차원에서도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재정압박을 가하니까 정부차원에서 권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상할 때.

조호현위원

그런데 아무리 정부에서 한다지만 정부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인상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50% 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1년에 50% 올릴 생각을 합니까? 단계적으로 올려야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보니까 30%인상하려다 하여 부담스러운 게 많다 해서 25% 인상하고 2014년도 또 인상을 안하려다보니까 계속 인제 유지관리비는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하수도 유지관리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25%정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제가 잠깐.

전기풍위원장

방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조호현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율표 있다아닙니까? 과장님, 이거는 법적으로 딱 정해졌어요, 이게? 단계가 이렇게 세단계로 1에서 10, 10에서 30.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표준조례안에.

박명옥위원

자체적으로 요율표는 좀 더 세분화하고 저희가 못합니까? 보면 일반용같은 경우는 만약에 51에 300제곱미터를 쓰면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갭 차가 많이 너무 크다. 51에서 300이렇게 하면 조금 억울한 이런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자체적으로 조금 더 하나를 더 세분화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 위배가 되나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조례로서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1에서 10, 11에서 220, 21에서 30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자료에 보면 뒤쪽에 보면 하수도상 인상에 등에 따른 거를 보면 물을 많이 하는 사우나나 온천, 모텔 등은 월 평균요금이 능포를 예를 들면 160만원 나오던 게 35%하면 220만원이고 영업을 하시는 분은 금액을 많이 내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정용은 인상되어도 천원미만이거든요.

박명옥위원

아니 그래 일반용같은 경우는 많이 차이가.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이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해서 표준안으로 내어온 것 같은데.

박명옥위원

일반용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51세제곱미터하고 300세제곱미터 같이 내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인상을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데는 저희들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상요인을 두고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어떤 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물 값이 너무 싸고 하수도 비용도 너무 싸니까 또 배출량도 너무 많아서 그걸 감당하기 위한 그 뒤에 있는 하수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너무 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35% 올리거나 25% 올려도 가정용이나 이런 데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요율이 35%다, 25%다 이래되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또 발표가 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사는 분들이 3만에서 5만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5만이 넘었으면 넘었지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데이터가 우리한테 안 잡힌 것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우리시에서 다시 주소갖기를 좀 강력하게 해서 좀 많이 끌여 들여야 되고 국비가 이런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관료시설에 70% 국비를 주고 도비가 15%, 시비를 15% 부담을 해서 사실은 하는데 우리 시비 15%도 우리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자꾸 적자를 우리가 감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럴 때는 조금 우리도 조금씩조금씩 부담이 되지만 시민들도 다 동참을 하는 방법, 시민들도 조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사실 보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펑펑 쓰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소장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원에 작년 1월달에 인상률이 75.16%이게 맞는 말입니까? 작년 1월달 요금인상률을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창원에도 아마 워낙 요금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중요성을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도요금관계는 워낙 직접적으로 피부로 닿으니까 80%인상 했는데 수도요금 사용량에 따라서 인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별로 이렇게 등한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급격하게 예산이 재정지원이 되니까 시ㆍ군별로도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자치단체 인상을 하라 해도 안하니까 정부에서 권고까지 내려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년에 65%가 넘는 금액을 인상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과다하게 인상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전기풍위원장

저희 거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50%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발상한 자체가 너무 무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가대책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5%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조호현위원님도 얘기하는 것이 단계별로 매년 매년 사실은 이런 공공요금들이 오르면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계별로 좀 올려줘야지 한꺼번에 무리하게 많이 올리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 거치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도 전문기능별로 위원장들이 목욕지부장, 미용지부장 다 참석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체 토론이 너무 지금 현실화 율이 낮다, 시 재정 부담도 많으니까 지금시점에 이 정도는 올려야 갈수록 재정이 어젠가는 올려야 될 인상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지금 35%인상 다소 부담이 되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서 35%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인상하는.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이냐, 아니면 조금 과다해도 35% 올려서 내년에는 올리지 않고 후 내년에 올리느냐, 조금 25% 내려서 올해 올리고 내년에 올리고 차근차근 올리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느 것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물가에 대한 인식이 부담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성갑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과장님, 이거 인상하고 나면 도내에서는 최고로 비싸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 시 요금이 우리 거제보다 높은 데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창원하고 김해가 저희들보다 높습니다.

김성갑위원

창원, 김해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창원은 지금 얼마입니까? 그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창원이 65%.

김성갑위원

금액으로 치면?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금액으로 치면 톤당391원.

김성갑위원

지금 50%인상 아닙니까? 거제가.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35%.

김성갑위원

35%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가 50% 제시했는데 대책위원회에서 너무 과다하게 인상된다고 해서 35%로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요새 인제 우리 거제 실정을 보면 조선경기가 악화가 되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보면 물가가 살려지는 경우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요듬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출되어야 될 돈들이 특히 서민들의 담배 값 인상해서 지금 줄줄이 서민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요금인상분이 너무 과하다, 서민들 경제를 억누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거제 전체 경기가 굉장히 다운이 되었잖아요. 소비도 줄고. 이런 걸로 인해서 과도하게 너무 인상을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도 늘 것이고 금전적인 것도 늘 것이고 이게 느끼는 체감도 굉장히 움츠려질 거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적다, 많다는 떠나서 서민들의 느낌이 좌절감이 많이 들 거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듯이 체감적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지금은 시기가 아닌 거 같아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과거에 조금 경기가 좋았을 때 그때 했으면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민부담을 준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내용별로 들어가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5% 인상이 언론에 보도되게 되면 시민들이 무슨 35% 인상 하겠느냐 지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급하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보류를 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다 보여 지거든요. 이건 비단 행정에서도 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짐인데 워낙 재정적으로 비교해보면 너무 현실화에 떨어지는.

김성갑위원

시 재정도 힘들지만 우리 시민들 재정도 굉장히 힘듭니다. 시민들 재정이 좋아져야 시 재정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기간을 좀 연장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참 물가를 인상한다는 거는 위원님도 부담되고 쉽지 않은 결정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 결정안은 %를 낮추서라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한다는 고민을 했다면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자꾸 미루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하되.

김성갑위원

조정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겠다면 저희들도.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은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비율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단계별로 아까 뭐 우리 소장님 말씀은 2년에 한 번씩 올리는 거하고 매년 올리는 거 하고의 장ㆍ단점이 있다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다수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먼저 하겠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가인상에 대해서 원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또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설하고 할 때 국도비로 받는 게 연간 얼마나 받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처리장을 처음에 설치할 때 인제 국비 70%, 도비 15%면 15%, 시비 15% 부담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금액은 전량에 따라서 틀려서 제가 하여튼. 올해도 450억 저희들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더라구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우리시가 많이 받고.

진양민위원

지금 저희들이 나가봐도 모든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진양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아셔야 되는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가정용 자체에 이런 식으로 하면 35% 인상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부과가 되는 겁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가정용이 저희들이 보통 평균 계산하면 23톤 5,000원 정도 인상이 5,000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35%하면 한 3만600원 정도에.

진양민위원

그 금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욕탕이나 이런 쪽은 일반용이나 욕탕용 이런 거는 부과를 더합시다. 더하고 가정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체계 자체를 만들면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맞추었으면.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날 물가대책위원회도 목욕지부장님이랑 참석해서 부담이 되지만 재정을 보니까 인상을 자기네가 안올릴 수 없다, 결국 이게 올려가지고 시민들에게.

진양민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부분은 다 문제가 있지만 아껴 쓰는 습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 또한 찬성 반대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별표1에 하수도사용료 35% 인상을 별표1에 하수도사용료 25% 인상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