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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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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의원

주제 : 정치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성갑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래로 부터의 정치, 나눔의 정치를 희망합니다. 거제에서 경남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에서 경남만이 유상급식입니다.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급식, 당연한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단지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그 이면에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8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간의 협의 하에 시행하던 무상급식이 경남도의 일방적인 예산불가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이 폐지되었습니다. 독선과 오만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정치적 영혼 없는 다수의 경상남도의원들의 합작품 이였습니다. 당초 경남도와 거제시에서는 무상급식예산의 지출로 도정과 시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무상급식비를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전부 허구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서민자녀교육지원서를 받기 위해 일선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충성심을 확인하는 거제시 행정과 자괴감에 젖어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움직임에 애석함이 더한 것은 저만의 느낌인지요? 며칠 전 어느 면소재지에 위치한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당 6만 원이 넘는 한 달 치 급식비를 납부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합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손주들 급식비로 내야하는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려운 동시대를 경험 했던 기성세대로써 작금의 현실을 통감하고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18개 시 ․ 군에서 의회에 제출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제목을 제외한 내용과 형식이 똑같습니다. 또한 18개 시 ․ 군의 기초단체장들은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현재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시 ․ 군 의회 상정을 두고 서로 눈치보며 마치 폭탄 돌려막기 게임을 하는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사태를 바라보는 다수의 시민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지방자치 무용론을 이야기 합니다. 말뿐인 지방자치, 제도만의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그것을 지방행정에 실현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복지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닙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그 시발점이 거창군의회의 의지와 군행정의 실천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모범적 사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을 폐지하니 거제시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 “정의와 소신으로 시민들을 대변 하겠다”던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하고 약속했던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다짐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는 뒤돌아 보아야할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시민들에게 희망은 주고 있는지 한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0일 시청 앞에서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치 말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경남에서, 전국에서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거제시를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원

주제 : 거제시도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신금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 그리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및 기자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거제시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종전 우리시의 교통정책은 “교통공급관리”였습니다. 교통이 혼잡하면 도로를 신설하거나 주차장을 늘리면 된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교통시설을 늘리면 교통체증 현상은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 주차장 등의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교통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해서 도로를 신설하거나 주차장을 확장하게 되면 또 다른 교통수요가 발생하여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제시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주차장을 만들 땅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통행형태 변화를 통하여 교통수요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교통수요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명품도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들의 도시교통 정책을 살펴보면 도로의 평면적인 확장으로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수요를 축소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여 그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요도시의 교통체계는 매우 심플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심지 주차시설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만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노면주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좌회전 신호체계를 최소화하여 도심지 교통 혼잡을 줄이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의 상가 진입도로는 일방통행로의 오른쪽 차선에서 노면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왼쪽 차선은 그 누구도 불법 주정차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토론토의 도시 중심도로에는 노면 주차를 허용하지 않아 시내 중심으로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도시 전체가 산뜻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환경수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시내 중심가에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고 자전거 도로망 확충하여 주택가 30㎞로 제한, 주차요금인상, 노면주차장 제한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생태도시를 만드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개인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을 따라 들어선 아파트와 고급 리조트들을 바다와 숲과 푸른 녹음으로 뒤덮인 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대중교통의 발달로 도로확장과 주차장 면적이 녹지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시내에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해 주차빌딩을 세우는데 부족한 재원을 투자하는 우리의 인식과는 너무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도 승용차의 통행을 억제하고 다른 교통망의 수요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경우가 승용차 도로를 축소하고 보행자 전용 공원으로 건립한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당초 도심지 교통난 우려와 반대로 도심을 통과하던 교통망이 내부 순환로 등으로 분산되어 오히려 도심의 교통체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중앙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차선을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하여 버스만 통행하게하고 보도를 넓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 후 유동인구의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녹색혁명과 환경오염개선은 물론 도로확장이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함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노력 및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세계적인 해양문화, 관광도시로써 그 품격을 높이고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통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선진도시들의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연구하여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주제 : 독봉산웰빙공원의 주차난과 그 대책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독봉산웰빙공원의 주차난과 그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봉산 웰빙공원은 개장 6년째로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주민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말과 여름방학 때에는 승용차가 400대 이상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차 할 수 있는 차량 수는 겨우 35대에 불과합니다. 지난여름에는 주차난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교통 안전사고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검토와 계획도 없이 개장한 우리시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올 봄(3월, 지난 여름) 주민들의 나들이 모습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시민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곳 없는 차들로 인해서 양쪽 차선 모두가 주차장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차 사이로 뛰어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사고위험이 높은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수십 대의 대형공사 레미콘 차량 등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대로로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작년에 엄청난 주차난과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불평과 원성을 모두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방법이라도 대책을 세워 반복되는 불평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행정의 우선 책무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신뢰와 존경이며, 일하는 시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많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행정의 부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개장 기념으로 전국대회까지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고현항 매립 등 수많은 대형 사업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 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민 생활 속의 편의를 위한 일들입니다. 현실을 보면, 거리와 인도에는 많은 장기 적재물과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고 불규칙한 도로 턱 높이 또한 무질서와 대책 없이 매일 늘어나는 노점상 등으로 유모차와 노인, 장애인들 뿐 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도시환경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웰빙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집행부에 드립니다. 첫째, 행정절차와 예산으로 주차장을 바로 마련하기 힘들다면 고현천 수변 농지를 임대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여름철 동안만이라도 운영해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들입니다. 둘째,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도로 양쪽 주차면을 정식으로 확보하십시오. 특히 현재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상 이용자가 거의 없는 전시용 도로에 불과합니다. 과감하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건널목 개선과 유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성수기에 작동시키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발 빠른 대처로 여름이 오기 전에 웰빙공원 주차난 문제가 해결되어 시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거제관광의 관문인 고현 터미널도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환경이 너무 불쾌하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실내․외의 깨끗한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무질서하게 방치된 자전거 등으로 인도마져 없는 현실입니다. 주변을 정비하여 해양관광도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량의원

주제 : 롯데마트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1 ․ 2동 지역구의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일류 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롯데마트 주차장 출입구부터 육교 구간의 사고를 예방하고, 매장 이용객과 시민·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마트 측에서 교통안전요원을 배치 할 것을 주장합니다. 지난 2월 26일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만8,606㎡ 규모로 영업장만 1만5,301㎡에 이르는, 고현지역 홈플러스(연면적 1만5,845㎡)와 맞먹는 규모의 롯데마트가 옥포1동에 문을 연 이후 인근 상인들의 영업상 피해 뿐 만 아니라 시민들은 도로 혼잡으로 인한 불편과 손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13일 서면으로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미 이행과 롯데마트 입점에 관한 토론회 미 개최, 여론조사 타당성에 관하여 시정 질문을 하였고 회신 문서 말미에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및 상생업종 선정, 교통 혼잡 사회적비용 부담, 지역 내 공익투자 확대 등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하셨고, 또한 4월 9일 관련 공무원과 부시장님 면담을 통해 인근 상인들의 극심한 피해 상황을 전하고, 골목상인·시민단체와 협의·소통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개장 두 달여를 지켜 본 바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마트 앞쪽 사거리와 육교 근처의 교통 혼잡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포아파트에서 나와 국도로 들어서는 차량들이 롯데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에 막혀 우회전 차선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옥포 시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성지중학교나 아주동 방면으로 나가는 차량들 역시 롯데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운행이 지체되고, 옥포시내 쪽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의 줄 또한 예전보다 많이 길어지고, 신호대기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옥포2동에서 아주동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들도 옥포시내에서 좌회전하여 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주차장 앞에서 유턴하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서 기존의 국도 1, 2차선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나와 성지중학교 앞 육교 근처에서 유턴하는 차량들이 증가한 데다,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마트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옥포시내와 고현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서는 유턴차로인 이곳까지 차선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들과 직진으로 오던 차량이 충돌직전까지 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고 있고 실제 사고도 다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유탄차로까지 구간이 짧은데다 특히 직진하는 차량이 신호에 걸리지 않고 가속이 붙어있을 경우 대형사고로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마트 이용객이 많은 퇴근 시간대와 거가대교를 거쳐 온 관광객 차량 통행이 잦은 주말에는 교통 정체가 극심하고, 관광객의 경우 도로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시민 안전의 위협 뿐 아니라 즐거운 여행길에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 발생은 거제시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 도로의 사정상 차로 확장이나 신호체계 변경 등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롯데마트 측에서는 교통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여 매장 이용고객과 통행하는 시민·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수환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한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국가산단 추진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소관상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5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다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감면 조례」의 일부조항 적용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일몰 종료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공공 시설내의 매점 등의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에는 미 반영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거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거제문화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끝으로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경우 국세의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10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국세징수법」과 「거제시세 기본 조례」가 상충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공고기간을 1개월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금번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10건은 원안가결 하고,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상 안건별로 1. 심사경과부터 4. 토론요지 및 7.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3페이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거제시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우리시의 출자한도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내용은 관련 법령의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특수목적법인에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실수요조합, 금융기관, 건설 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향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 단지조성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 및 실수요조합의 확실한 사업 참여의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5월 임시회에 제출예정인 우리시의 자본금 출자동의안 제출 시까지 충분한 협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주간 협약체결 등을 마무리 하여 줄 것을 제의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에 따라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해수욕장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조항을 신설하고, 내용을 전부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9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3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등면 성포리 일원에 공유수면 27,000제곱미터를 매립, 종합수산물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본 건의 매립목적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수산물 센터를 건립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나, 사업예정지역 인근해역에는 정치성 구획어업 등 14건 50헥타르에 이르는 다수의 어업권이 있어 사업 추진 시는 어업권 보상 및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일부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요청하며, 우리 상임위 의견은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별첨과 같이 7개의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기타의견 제시 1. 종합수산물 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명확한 특수목적법인 SPC구성 및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 2.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 할 것. 3. 종합수산물센터 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할 것. 4.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 5. 기존 상권과 신 상권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6. 종합수산물센터 운영에 따른 기존 진입 도로의 교통체증 개선대책을 강구 할 것. 7. 기존 방파제에 해수 유통구를 2개 이상 설치 할 것. 상임위 기타의견 내용은 3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4페이지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3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위탁 보상비 및 부대비용의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난 3월5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4월3일 민자유치 시행 협약을 체결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 75억원의 민간사업자 위탁금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세입 세출예산의 범위 등을 명시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6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입니다. 3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 예산 중 일부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2015년도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17억원으로 행정타운의 토지매입을 위한 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지난 172회 임시회 제출안건과 비교시 변경된 부지매입비의 감소(20억)및 부지조성비의 증가(161억)에 따른 변경사유와, 지난 임시회시 문제가 제기 되었던 비산먼지,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행정타운 조성 시 이전예정인 공공기관의 명확한 입주의향과,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조성 개발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며, 정회기간 동안 지방채 발행금액의 일부조정에 대하여도 많은 의견조율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수용불가 의견과 지방채 발행금액 축소(감액)시는 부지의 분할 매입에 따른 잔여부지 지가상승으로 이어져 사후 잔여부지 매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행정타운 부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등에 맞게 조례 제명과 내용을 전부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3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일부 미흡했던 규정을 자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소집 등 일부 미흡했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5페이지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상 불합리했던 대형폐기물 배출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현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4인용 이상 쇼파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형폐기물 배출시 발생하였던 비용계산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9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5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 제고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행대비 35퍼센트 인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시의 2014년도 하수도 현실화 율은 29.9%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그 인상률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서민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연차적인 인상방안 계획수립을 요청하면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률을 35%에서 25%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5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예, 질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말고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재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재식입니다.

한기수의원

우리가 한 5년 전쯤에 2008년 2009년도에 대우나 삼성으로부터 처음 해양플랜트 사업을 시작할 때쯤이었으면 이 사업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세일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물론 국제적인 정치하고 얽혀서 그러기는 하지만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양플랜트 사업이 될려고 하면 유가가 최소 70달러 이상 그리고 극지방 심해지방에 있는 심해에 있는 원유를 갔다가 추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유가가 100달러 이상을 넘어야만이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산단을 조성해놓으면 백년대계 다음에 조선을 우리 거제시가 안한다 하더라도 또 뭐 플랜트해양산단이니까 플랜트해양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에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가치가 그렇게 있다 라고 판단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다를 매립을 한다는 자체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인데 현재에 당장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데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 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용역보고서가 나왔던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떤 기초는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거기에서 실수요자 조합이 구성되고 사업 건설사가 선정되고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했다기 보다도 당초에 거제해양플랜트 단지가 대통령 공약사업과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시행되어서 이게 구체화 되는 바람에 용역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니까요, 대통령 공약이든 시장님 공약이든 그거는 입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어느정도 매립을 하자 또 거기에 사업비는 얼마가 든다, 1조3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가 있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기초가 용역보고서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원래 이 산단 추진하게 된 동기가 국가산단이 수립되게 된 것이 원래가 국가에서 돈을 대고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곡만은 민자에서 100% 다 지불조건을 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국가지원만 해줄 뿐이지 전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보고서에도 민자사업을 토대로 해서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실수요자 조합의 투자자들이 어떤 근거를 보고 아, 거제에서 했을 적에 내가 손해를 안보겠다, 또는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사업을 했을 적에 앞으로 더 회사가 번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그걸 보고 해볼만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조건을 부여했다라기 보다도 들어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추후 국제해양플랜트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을 거다 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실수요 조합에서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용역보고서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계속 용역보고서 관계없다 그러는데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얼마주고 만들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용역보고서가 관계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실수요 조합에서 이렇게 왜 전망을 내다보고 자기가 돈을 대면서 이렇게까지는 그 말만 믿고는 실행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용여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앞으로 먼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가지고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이거 얼마주고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건 제가 들어오기전에 되어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기수의원

어저께 여기 상임위원회 할 적에 속기록에 얼마라고 나오던데.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1,400만원인가?

한기수의원

예, 그 정도 예산이 들었죠. 용역보고서를 보면 1조4,97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정사업비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는 사업비가 1조3천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1조3천억은 또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1조3천억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산출을 할 때 종합엔지니어링에서 공사비를 산정 의뢰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 보상비, 용지부담금을 포함해서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산출을 해냈습니다. 그 금액이 약 1조2,600억 정도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1조2,600억. 그러면 그 자료는 따로 있습니까? 이 용역보고서 말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상임위 심사할 적에 그 자료 제출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안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아마 상임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도 내 속기록 읽어보니까 그 부분 그런 자료가 있다는걸 인지를 못하시는 거 같던데. 상임위 심사를 하려면 있는 자료를 내어놓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주시는 게 맞는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통상 용역보고서상에도 1조4천억 정도해서 우리 요역보고서하고는 크게 차이가 안 나게끔 용역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과장님, 1천억 2천억에 뭐 애 이름입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한기수의원

추정치라도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위원들에게 그 자료를 충분히 배포하고 그 내용을 인지하게 만든 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제안한 내용하고 거제시에서 한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론.

한기수의원

그럼 조합 측에서 만든 것도 따로 있네요, 그 자료는 내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자기 나름대로.

한기수의원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자료라 하더라도 안그렇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더라도 공공자연구소에서 낸 자료보다 거제시에서 금액을 낸 것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이때까지 1조6,6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저는 생각할 적에 조합 측 뿐만 아니고 거제시가 만들은 그런 자료들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내어놓고 거기서부터 심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측에서 자기들 만든 정관 이런 것도 전혀 시는 가지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안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시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 정관은.

한기수의원

아니, 거제시의 땅을 거제시의 바다를 그냥 내어놓으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숙지도 하지 못하고 그 숙지 안된 거제시를 상대로 거제시의회는 그냥 우리 바다 매립해서 돈 벌어먹으라고 내어놓고 해야 됩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 조합의 정관은 이 매립과 상관없이 조합과 조합원들간의 그런 정관 이사를 몇 명 뽑아서.

한기수의원

그 사람들 쓸데없이 정관 만들었습니까? 우리 바다를 매립해서 돈 벌이려고 만든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궁극적인.

한기수의원

그걸 왜 우리가 몰라야 됩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모르는게 아니고 일단은 그 조합원들끼리의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기수의원

자기들 끼리 그래 남의 바다 매립해서 돈벌어먹자고 했으면 그 사업이 자기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쯤 알아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돈을 벌여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곡만 매립은.

한기수의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벌이려고 하지 그러면 거제시를 발전시키려고 합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일단 산단조성비 이상의 금액이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거는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전부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그 다음에 공공시설 기반조성에 닿기 때문에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한기수의원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장부지를 싸게 분양받아서 라도 자기들이 다른데서 사업하는거 보다는 사곡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 사업에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되면 자기들은 부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되면 반대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그 기업으로 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우리 거제시 입장으로 봐서도 앞으로 조선산업이 그대로 활황상태로 가리라고는 장담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도 공약을 발표했었고 그래서 입주하는 기업과 거제시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법으로 취해지기 때문에 크게 우리 거제시가 부담을 많이 안고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의원

이게 원래 국가산단이 재정사업이 되어가지고 국가가 이명박정부 때 외국에서 몇 조씩 갔다가 몇 백조씩 갔다 내버리는 정부가 이 거제시에 몇 조 버린다고 해서 크게 저는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정상 한다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사실. 중간에 중단되어가지고 환경이 훼손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민간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가다가 돌발되고 잘못되면 바다는 파산상태로 버려놓고 결국은 그 사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자기들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을 부도가 나는 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상호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 문안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협약내용 안에 건설사가 책임져야할 책임준공 제도를 분명히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중단이나 기타 실수요자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임의 참여할 경우에 그에 대비해서 그 조항을 전부 삽입해서 어떤 부도나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끔 해놓았습니다

한기수의원

실수요자들이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실수요자들이 계속 보증을 할 적에 은행에서 대출내는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실수요자들이 중간에 가다가 그러면 조합을 구성해서 하다가 간혹 보니까 앞으로 전망없다 해서 그러면 니도 내도 안하겠다 라고 손을 다 뗐다 그럼 은행이 돈 줍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은행들이 실수요자들 재정구조를 전부 다 파악해서 대출을 협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아니 실수요자들이 손을 다 떼버렸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데 실수요자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저거가 돈을 다 투자해서 들어오기로 해서 합의 되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우리가 국가산단을 신청한 것이지 그게 실수요자들이 그런 돈을 된다 라고 없었다 라면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겁니다.

한기수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되고 있으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겠죠. 최악의 경우도 우리는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협약서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넣어서 거제시에 피해가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여기에 1조4,900뭐 해가지고 용역보고서에 만들은 여기 보면 뭐 사업비 추정내용 중에 보상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상용지보상비해서 2,533억을 내어놓았거든요. 지금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거제시나 또 조합에서는 다른 자료의 보상비를 얼마나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면 오히려 저는 볼 적에 영농보상비나 이런 거 보다는 어업권보상비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신항을 갔다가 조성할 적에 거제시에 어업인들까지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업권 보상 어업보상비해서 글만 적어놓았지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얼마쯤 될 것이다 라는 추정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부분을 분석해보셨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어업권 보상은 고성에서 단지조성할 때는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얼마정도 잡았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공공자치연구소에서 그것을 산정할 때 고성군에서 했던 사항을 참고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과장님은 만들은 걸로만 알고 그 뒤에 과장님 어떤 선에서 이것이 맞는가, 용역을 발주해서 받으면 이 용역이 바로 되었는가 우리의 현실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그 용역결과는 1조4천억이 나왔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제시에서 판단하는 결과는.

한기수의원

어업권 보상얘기를 하니까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어업권 보상은 어느정도로 책정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약 400억원 정도했습니다.

한기수의원

고성에서도 거기 400몇 억원을.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고성보다 더 많습니다.

한기수의원

거기에는 매립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매립양보다도 영향이 미치는 반경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는 거제시가 많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우리가 항상 매립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어업권 보상 아닙니까, 그죠?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거기에 대한 다른 용역을 발주를 안했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거는 나중에 spc가 발족되고 나면 spc 안에 한국감정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육지보상과 어업피해 보상을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이렇게 좀 정리되어가지고 금액이나 크기가 나와져야만이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 자체가 추정되는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출자동의만 받게되면 시행자 즉 spc가 설립되고 난 이후라면 spc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하게됩니다. 지금 spc시행자가 없다보니까 거제시 별도로 하고 조합에서 별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한 이유도 spc를 빨리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spc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인제 추정사업비를 다시 계상을 한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이게 금액이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단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 측이나 거제시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부담하면서 오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한기수의원

구체적인 사업비는 언제쯤 나옵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일단 그렇게 되면 구역계가 나와야 됩니다. 구역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토취양도 지금 알 수가 없고 또 면적에 따라서 보상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면문제는 구역계가 나와 줘야만이 설계가 나와서 금액이 나오는 걸로.

한기수의원

과장님이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 추진사항해서 2016년 말 정도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내년 연말정도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착공하기 전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일단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

한기수의원

지금 여기서는 뭐 1조3천억 4천억 해샀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2조가 넘어간다, 그러면 실수요자 조합에서도 결국 분양 단가가 200만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아이고 그 하기 힘듭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게 순서가 지금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산단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서 금액이 나와줘야만이 다음 단계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산단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 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수의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자 실수요자 조합에서 총회할 적에 우리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언론이 접근하는 것도 막아버리고 과장님에게 물어보면 정관이 그러면 시에 있느냐, 그 사람들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관도 없다 그래서 거제시의회에 제출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저는 시가 답답한 것이 우리시 거제의 바다와 거제의 땅을 자기들이 내주면서 자기들 중심으로 끌려가느냐, 우리 거제시가 전체를 딱 잡고 우리시가 우리 시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다하고 땅 못 내주는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총회라 하는 것은 조합이 결성이 되어야만이 우리 거제시도 출자 동의가 끝나져야만이 spc설립하는데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는 개인끼리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그 정관 내용을 보게되면 모르기는 몰라도 이사를 몇 명 뽑고 감사를 누구를 하고 그런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정관의 내용은 없습니다.

한기수의원

과장님 바다를 매립하려고 조합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관계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니 그래서 이 관계를 나중에 spc가 설립되고 나게 되면.

한기수의원

과장님 답변하고 저 마무리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이 관계는 spc가 설립되게 되면 당연히 거제시와 조합과 한국감정원과 은행권인 건설사 전부 거제시를 대변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합 결성관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성하는 그런 조합내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거기에 들어가기는 대답도 잘 안 해 줄뿐더러 조합 자체의 일인데 뭘 하겠느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의원

결국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조례안을 한다는 거는 인제 고현항에 우리가 빠져들 듯이 결국 여기 거제플랜트해양산단 사곡플랜트해양산단에 한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손들어주는 꼴 밖에 안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리고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의원들에게 제출하고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