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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2본회의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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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의원

주제 : 도로 노면표시 정비, 가로등․보안등 설치, 보행로 확보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하라. 자구수정이 몇군데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1 ․ 2동 지역구의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도로 노면표시 정비, 가로(보안)등 설치, 보행로 확보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 도로 곳곳에 횡단보도, 차선, 기호문자 등 교통노면표시가 퇴색되고, 특히 우천시나 야간에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도로 시공 시 노면표지 반사성능 최소 기준이 백색 차선의 경우 240mcd(밀리칸델라), 황색은150mcd, 청색은80mcd입니다.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준공시에 검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잦은 차량 주행으로 차선이 마모되면 반사 성능은 급격히 떨어지며, 특히 비가 오면 수막형성으로 성능은 더 저하되기에 반사성능의 값이 백색 차선 100mcd, 황색 70mcd 이하일 때는 재도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노면 표시에 대해 점검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차로 구분선은 물론이고 중앙선이나 횡단보도 도색상태가 퇴색되거나 훼손되어 밝은 대낮에도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차선퇴색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노면표시, 도색한 도로에 있어 비정상적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구간이 있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부실시공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골목길은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적치물로 불쾌한 인상을 안겨주기 쉽상인데 보안등 (보행자(자전거 포함)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 골목길, 농촌지역 및 우범지역에 공공도로와 한전주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에는 노상방뇨, 청소년 흡연, 치한 및 주택에 도난 사고의 우려가 높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한 들, 보안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우면 영상 식별이 어려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옥포 (덕포 포함)에 보안등 설치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보행자가 주체인 도로 조명의 기준이 교통량과 용도지역에 따라 0.5~4lx(룩스)로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지역은 과도하게 밝거나 또는 어둡거나 관리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거제 전역이 야간에 적정 조도를 유지하여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등 점검·설치·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면도로에 보행구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과 불법주차 차량으로 양방 교행이 쉽지 않은데, 퇴근 시간 이후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입니다. 보행로가 따로 확보되지 않아 주차된 차의 차 사이에 멈춰 서 있어야 하고, 차량과 보행자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자전거와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사고 위험 때문에 홀로 다니기가 힘듭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 높이 80-100cm, 직경 10-20cm에 1.5m 간격으로 설치,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볼라드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불편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량으로 설치된 볼라드는 화강암 원통모양이거나, 볼라드간 간격이 좁아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로 확보와 보도 위 불법 볼라드와 광고 풍선 등 시설물제거,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보장되도록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안전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의 많은 분야에서 재난방지 및 대응훈련, 안전진단, 안전교육 등을 비롯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생활 속의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것 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산이나 인력부족의 이유로 미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정해야합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있는 도시, 거제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반대토론.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반대토론 안 해도 됩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7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및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15조 규정의「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중 계획관리 지역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시설면적을 확대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원룸 형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도심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면적을 축소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고 특히, 도심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상 제외되었던 어업인 안전 공제료의 일부 부담 등을 추가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 관내 농․어업인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기 승인된 기금운용계획 중 사업추가에 따른 지출금액의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인 연초면 한내마을 78가구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은 기금조성의 취지 및 기금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고 한내마을 주민의 편익증진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수환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간 사전 협의와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하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거제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그리고 필요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방식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등 회의형태로 하되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6월 5일까지로 하였고,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민의 제보를 접수하여 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