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재
제윤재사무국직원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장외 3인발의)
10시03분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014년도 8월 5일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강경생 총무사회 전문위원께서 6월말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 재직휴가 중으로 제채윤 산업건설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산업건설 전문위원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산업건설 전문위원이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산업건설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의원들 활동한 사진 교체 부분에서 교체할 때 복잡하게 분리해서 떼놓고 붙이던데 간단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이번에 그거를 전부다 나사를 풀어서 하던 것을 의장님께서 너무 불편 하니까 그거를 고정시켜놓고 옆에서 꽂 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서 지금은 개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게 업자 분한테 1년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한번 교체할 때 마다 예산을.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사진 한 장에 우리가 3천원을 주고 지급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3천원을 주고.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필요한 사진, 교체하는 사진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챙겨주세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교체하는 거 까지 포함해서 3천원.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현상을 하는 거 까지.
윤제
제윤제의사직원
틀은 고정시켜놓고 사진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아니 앞에 저번에 할 때 보니까 전부 나사를 풀어가지고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 지금은 고정시켜놓고.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틀은 고정시켜놓고 사진만 현상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 번씩 자주 갈아줘야 한번 견학 갔다 오면 견학 갔다 온 사진을 붙이고 이래 해야 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그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조호현위원
앞에 현관에 지문 처음에 입력시켰는데 지금 지문을 하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죠.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혹시 안 되면 바짝 마르거나 이럴 수 있으니 입김을 불어서 하면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지금 반동식계장님하고 강경생과장님이 장기교육을 가고 명퇴를 준비하시고 있는데 자리 공석이 좀 길어지고 할 때는 인사계에 얘기해서 인사를 빨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합니까? 사무국에서 말씀을 해야 합니까?
만약에 제채윤 과장님도 진급을 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쉽게 말해서 다른 일이 있어서 또 계장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몇 분이 빠지면 의회가 잘 안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를 정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부분을 의장님이 해결을 해야 하는지, 기준 못을 박아야 되는지, 저번에 의장님도 공백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더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 의장이 뒷받침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의장님한테.
김성갑위원님.

김성갑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덫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의장님이 행사나 일을 보는데 수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디 가시는데 수행을 하지 않고 혼자서 가든지 아니면 행사를 취소를 해버리든지 참석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의회의 위상의 문제이고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걸 굳이 행정에 이야기하는 것도 의장으로서 체면도 있고 하니 그냥 안하신거 같은데 그걸 어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게 당초에 예산이 없습니까?
당초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예산안에서 집행이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기간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1년에 예산이 8,500만원 정도 되고 실제 쓰여진 것은 8,390만원이고 예산 안에서 쓰여졌네요?
내용 중에 19번 근조기 구입도 우리 의회예산으로 설치해야 합니까?
시장님 근조기 따로 있고 의장님 근조기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게 6대 의회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제시의회의장으로 6대, 7대 이렇게 명시가 안 되고.
6대 의장 이름 누구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이름은 필요없고 계속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고 있었는데 훼손되고 더럽고 해서 새롭게 바꿔가지고 장례식장에 보관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상이 나면 시장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조호현위원
몇 대 누구 이름 들어가고 아니죠?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고 거제시의회의장으로 되어 있지 이름은 원래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까지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아니 지적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시장님, 국회의원님 꺼도 다 있는데 왜 의회 의장 거는 없노, 해서 지적을 하여 만든 겁니다.

조호현위원
신규로 만들었네요?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자 “의”자를 한글로 의회라고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그걸 참고로 해서 해주십시오.

조호현위원
앞장에 우리 본회의장 의자구입도 한 개에 100만원인데 부가세 10%빼면 의자 값이 9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메이커가 어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의장단하고 협의를 거칩니까? 이건 고가품이잖아요, 사실.
저희들만 감사를 하고 그렇는데 사실 이게 외부로 나간다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비싼 거 안 해도 안 됩니까?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한번 사서 오래 쓰려다 보니까 그렇고 집행부도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조호현위원
값이 비싸다고 오래쓰는 건 아닙니다.
성호
여성호의회사묵국장
그래도 한번사면 자주 앉는데가 아니니까 본회의장은.

조호현위원
참조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거는 구입할 때 회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경리관 자체가 의회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본청은 본청 예산 별도로 있고 의회는 의회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란 그 부분은 작년에 살 때 잘못된 것으로 다시는 자주 안 앉으니까 좋은 거 앉을 필요가 없고 자주 앉는 의원실이 차라리 좋은 거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우를 안 범하도록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원들이 제일 모범이 되도록.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저번에 5월27일날 평통에서 고구려 역사 탐방해가지고 중국을 4박5일 다녀오신 거 알고 계실 건데 그때 우리 사무국에서 직원이 한분 함께 동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동행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의전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날은 동행하신 부분이 의장님 수행하라고 같이 간 겁니까?
그랬다면 좋은 생각인데 그날 우리 위원님들일 열 분이 갔거든요, 의장 한분이 가신게 아니고 의장 한분과 의원 아홉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정말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게 사무국 직원이 두 분 정도 가갖고 한 사람은 의장수행하고 한 사람은 의원님들하고 관계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또 다른 일반인들 평통 위원들하고 같이 간 자리에 사무국 직원 한 사람은 의장만 수행하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의장수행이라고 못을 박든지 그것도 아니고 열 명의 의원이 가기 때문에 한 사람 한다고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수행비서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면 모양새가 그래서 다음에는 의장 나갈 때는 의장 격이 있으니까 의장 수행하는 분 한 사람하고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함께할 직원 한분 정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제가 볼 때는 평통에서 개인적으로 가는 거지 의회에서 가지도 않는데 그런 거는 보좌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안 갔지만 방금 우리 진양민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갈 이유가 없습니다. 평통에 자문위원으로 가는 거지 의원이라 해가지고 가는 자격 아니니 앞으로 그리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님.

김성갑위원
사무국 직원이 가고 안 가고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수행부분의 의미도 있지만 업무를 하면서 다들 같이 한번 연수도 겸해서 하는 것이지 수행만 하는 부분은 아닌거 같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나가는 것도 괜찮다, 다만 가서 수행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런 모양새가 동료의원님들한테 보여서 그렇다고 보여 지거든요.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우리 직원들도 같이 연수를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 보고.
동료의원들이 그런데 대해서 저런 생각을 안가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주시고 2014년도 전년도에 의원겸직에 관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 라고 했는데 그 보면 제5조 겸직금지에 대해서 검토대상 의원들에 대하여 겸직 안내를 하겠다라고 하고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할 거다 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몇몇 의원님들은. 의장님도 그걸 종용을 하는 모양인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스스로 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의원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셔야 합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감사시간입니다, 의원 간담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감사시간이니까 그런 거를 6대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그런 겸직을 안해야 되는데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해주세요.

김성갑위원
지금 없습니까? 저는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해주이소, 과장님.

김성갑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의원 스스로가 지킬 것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분발언 관련해서 원고내는 기한이 있잖아요, 시간 원래는 조례상에 보면 24시간 전이죠?
본회의가 월요일 날 되면 개의가 예정되어 있으면 지금은 금요일 오후 4시까지 한정을 하는데 물론 의원간담회에서 의장님과 따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조례상에 그거하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하잖아요? 전에도 이게 몇 번 말이 나왔었는데 사무국에 명확하게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그게 우리가 보통보면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거는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안에 그걸 제출해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만약에 10시에 본회의를 한다면 금요일 16시까지는 자료를 내어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정확하게 조례에 안되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그게 정확한 게 뭔가는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정리되어 있어요.

김성갑위원
조례에 어떤 규정이 나와 있는대로.
수환
임수환위원장
조례대로 한다니까.

김성갑위원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성갑위원
전날 24시간.

진양민위원
하는데 공휴일에 대한 부분ㄴ이 없다는 이 말이지요?

신금자위원
그렇지요.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우리 법제처에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은 사무처리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시 처리하는 것은 사무를 보는 기간 3시간 안에 하는게 즉시 처리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회기 일수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그게 전일이라고 하면 금요일 16시까지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정확한 규정은 우리가 법제처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일 16시 같으면 일요일 우호 4시에 나와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장
회기는 공휴일 들어가고요?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그게 회기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우리가 다른데 질의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리를 안 하면 계속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회의를 개최하는 시간이 보통 월요일날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더해지는 건데 명확하게 거제시의회만큼이라도.
수환
임수환위원장
김성갑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자기들이 빨리해서 금요일날 안에 다해서 제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규정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논란이 되는데 그 부분은 법제처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끝났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진양민위원
5분 질의를 할 때보면 어떤 의원은 소속을 밝힙니다, 총사위 산건위를 그런데 어떤 의원은 지역구를 얘기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거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보니 명확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함께 같이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원고하고 토시가 틀리는 게 아니고 아예 문맥 자체가 바꾸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5분질의할 때 보니까 어저께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과연 그런 식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방금 진양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속 지역구라든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고 아까 원고하고 틀리게 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가 안해야지 그게 한다고 해서 벌금을 매길 겁니까? 의원 스스로가 원칙을 지켜가야지 지금 사무국에서는 그걸 할 방법이 없을 거고 원고 틀린다 해서 징계를 줄 사항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에서 아까 조호현위원님께서 19번에 근조기 구입했다고 지적을 하셨고 14페이지에 132번에 또 근조기구입이 35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뱃지가 바뀌면서 다시 바꾼 건지 아니면 왜 중복되었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17페이지 보시면 선관위 청사이전 후 의장단 간담회 개최 석식제공 이거 설명을 해주시고 화환같은 거 저희들 의정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근조기는 중복된 구 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이동식으로 관내는 배치되어 있고 그 외 바깥에 우리 직원들 조사가 있을 경우에 가서 임시 비치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4페이지 위에 보시면 119번에 지방예산아카데미 강사수당이 93만8천원인데 강사수당 지급은 기준이 있을텐데.
강사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되도록 보통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강사비 포함해서 교통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윤재
제윤재의사계직원
실제 강사비는 60만원 정도이고 오면 숙식비나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9페이지를 보시면 현장활동 현황에 산건위는 잘 모르겠고 총사위 참석인원은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국직원도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까?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별첨 자료로 주신 거 중에 건의, 탄원, 진정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걸 누가 결정해서 집행부에 이송할 것인지 말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요? 제가 위원회에서 받은 이 민원을 받은.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은 상임위별로 내용이 다르면 최소한 그 상임위에서 이 내용 정도는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지고 거기서 이걸 좀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보네요. 서면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윤재
제윤재의사계직원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회부되면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개별소집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각 개별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결정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장단에서도 이게 논의가 안 되네요?
윤재
제윤재의사계직원
별도 의장단에는 논의가 안 되고 상임위별로 배부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서명한 건 한번 정도 서명한 거 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전문위원실에서 해서 정리를 하시네요?
윤재
제윤재의사계직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민원 내용은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한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업무용 차량이 의회에 2대인데 의장님 의전차량하고 업무용 차량인데 의장님 의전차량은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신 거 맞죠? 의전차량은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용 차량은 일지가 다 되고 있나요?
시장도 의전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회도 같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까?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원칙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제가 볼때는 원칙인거 같습니다. 우리 의회 관용차량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확인해봐 주시고.
혹시나 나중에 괜히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홈페이지를 보면 각 의원들의 개인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의원별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5분 발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한 5분 발언이 있고 동영상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5분 발언 내용은 2014년 11월17일까지 제 172회 까지만 자료가 오라와 있고 그 이후에는 안 올라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시청이나 의회나 굉장히 시민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반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할 때 좀 편안한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5분 자유발언 관련해가지고 명예훼손건 그게 처분일자가 6월9일이고 ‘혐의 없음’으로 제가 오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그거는 알려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의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부분을 한 몇 개월 전에도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탁을 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관리를 하죠?
그게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업무가 바빠서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위탁을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 앞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챙기셔서 어차피 위탁을 하는 거 같으면 저거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깥의 시민들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원들의 활동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대로 작년도 11월달까지 5분 발언이 있고 그 이후에 의정활동이 전혀 없다면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즘은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으니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홈페이지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담당
담당입법지원
김수동 입법지원담당에서 하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싹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일일이 못 챙긴 거 같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지적한대로 관리를 잘하시고 입법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양희위원님 말씀하신 의장님 차량같은 경우에 출․퇴근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의장님한테 얘기하든지 우리직원들이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만약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시간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안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까 선관위 석식 부분은 저번에 우리 선관위 청사이동하고 난 후에 앞에 의장단이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 의장단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선관위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선관위가 이전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 같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대표적인 것을 적다보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선관위하고 의장단하고 저녁식사는 했습니다.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반계장이 따라갔는데 반계장이 지금 교육을 가 있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었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거는 엄청난 미스로 이전 안했잖아요?
성호
여성호의회사무국장
이전대비해서 의견을 교환했던 장소입니다. 선관위 어디로 가느냐, 저 밑의 매립지 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청사로 쓸 것이냐 그걸 의논하는 과정에 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선관위 청사 이전문제 때문에 의장단하고 같이 식사를 했으니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그라고 의장님 차량을 얘기하는데 의장님 차의 경우 내 생각에 무슨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의장님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자기가 차를 타고 와서 여기두고 의장차를 타고 너무 복잡함에 있어서 출․퇴근은 하던대로 하고 만일에 그 대신에 사적인 거는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출․퇴근까지 만약에 제지를 한다면 또 차가 여기 와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규정이 있는데 왜냐하면 의장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자들 입에 오르내리고.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장님도 맨 처음에 자기 차 타고 왔다갔다 맨 처음에 그렇게 하던데요. 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도 그런 규정이 있는가 만일 업무 외에 벗어나는 것은 확실하게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회 포상규칙이 있는데 우리도 계속 사인을 해주지만 그 규칙에 맞게 들어오는 단체에서 포상을 받는 분이 긴가, 아닌가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과장님 그게 즉 말 해서 그 분이 범죄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가, 과연 우리 거제시 대표로 해서 포상을 줘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지 그런 걸 가려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모르고 우리 위원들 사인을 해서 주는데 어느정도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거 들어올 때 잘 파악을 하셔서 위원들이 사인하는데 잘못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서 2명 3명 이렇게 하던데 엊그제도 보니 한 단체에서 한명만 하면 되는데.

신금자위원
사실은 7대 때 포상부분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거쳐서 하도록 해서 지금 그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제시의회의장님상이면 그에 맞는 격을 갖추어서 그 단체에 줘야하는데 단체 내에서 추천을 해서 올리는데 단체도 거제시전체 단체에서 올리는 게 있고 사적인 단체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규정은 조금 있어야 우리 의장상이 격에 맞도록 맞춰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조건 올라오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사인해서 하는데 조금씩 고쳐가도록 합시다. 의회에다가 의장님 상 받을 거라고 신청만하면 아무나 주더라, 이렇게 되면 의장상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고쳐나가봅시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회 상을 주고나면 의장님이 가서 직접 전달합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값어치가 안 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번에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 이 없다고 시청 주차장에 공무원 차량 때문에 그런 언론을 보고 한번쯤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시가 어쨌든 5부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공무원들은 홀짝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하더라도 최소한 의원들이 5부제 지키면서 시민들한테도 같이 지키라 하는 게 설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들도 5부제를 지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최양희위원 말씀대로 저도 지금 5부제를 하는지 모르는데 의원들한테 전달에 되어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양민위원
조금 전에 최양희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산건위에서도 공무원들만 탓할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신문에 공무원들 차 때문에 이런 기사 하나를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이상하게 나쁜 사람들처럼 몰립니다. 우리가 지금 거제시청에서 스쿨버스를 만들어서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은 차를 안 갖고 오고 그 출퇴근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보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차를 갖고 오더라고 안 그러면 출퇴근용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방금 진양민부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분이 제일 민원들이 와서 차량을 주차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을 찾아서 집행부에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해서 보완 작성토록 하고 꼭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감사의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 참고로 하여 결과보고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5년도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