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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2015회 제총무사회위원회2015-06-24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현지조사 후 계속 감사 ) 환경위생과 소관 현지 확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그 뭐 환경위생과에서 현지 탐방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던가요?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총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지에서 시간 내서 가서 보니 물론 해당건축과에서 허가를 하고 또 도로부분도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현지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오늘 민원이 있어 현장에 가보니까 뭐 분진․소음 때문에 큰 것은 없더만 단속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계속 단속잘 해서 그 민원이 왔을 때 확실하게 담당 부서가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잘 판단하시고 해서 또 우리 과장님 봤을 때 우리 다른 실과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해서 두 번, 세 번 걸음 안하구로 다른 실과하고 같이 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고생했습니다.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그 민원자체가 분진하고 먼지하고 소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발점에서 우리가 갔지만 실제 또 민원인들하고 직접 또 부딪혀 보니까 과장님도 생각한게 많으셨죠?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실제 과장님도 지역에 계신 과장님으로써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측면이 또 가보니까 또 다른 게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위생과는 먼지하고 분진하고 소음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사회복지과장 주양운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업무보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양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사님들 일괄적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인사 )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담당을 비롯하여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하여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이 17명이며, 도표상에는 15명의 현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12일부로 1명이 보충됨에 따라 지금16명이 근무하고 있고 모자라는 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종합복지관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2개의 시설이 금년 1월1일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으로 연간 30억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보조수당 등으로 2개소에 15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복지관 2개소에서 439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12개 사업단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경로잔치를 2개소에서 9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장애인인식개선 홍보 교육을 관내 초․중학교 3개교에 37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게이트볼장, 대기실 설치 공사 등 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 시설보수공사 외 2개 사업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주관과 연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바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위탁운영 평가 보고회를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종사자 연찬회를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월별 운영회비 및 보조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정기 감사를 9월중에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보장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9,755명으로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로는 노인생활시설6개소와 재가시설6개소, 재가장기 요양기관19개소, 경로당304개소 등 총 352개소의 시설단체가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936명과 기초연금지원에 13,396명 등 6개 분야에서 1만9천 여 명의 노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연금지원으로 13,396명에 대하여 97억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는 12개 기관 46개 사업단에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사업에 17억4,600만원과 소외된 노인 보호사업에 5억1천만원 등 총 30개 사업에서 148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과 경로당의 노인여가시설 내실화, 그리고 지속적인 일자리와 참여자 발굴로 노인들의 노후보장과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우리시의 장사시설로는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연초면 천곡리에 위치한 충해공원묘지는 1971년도에 조성되었으며 매장 가능한 기수는 6,500기이며 현재 매장 돼 있는 기수는 6,044기로 잔여기수 456기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모의 집은 2010년도에 조성이 되었으며 전체 봉안가능 기수는 23,232구 중 현재 1,808구가 봉안이 되어있습니다. 잔여봉안 기수는 21,424구로 이는 연간 500구를 기준할 때 앞으로 42년 정도는 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 숙원사업에 2억원과 충해공원묘지 인근 마을지원사업에 1억원,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 지원금에 4,8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그다음에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1회 개최하고 300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해추모누리공원을 자연장지시설을 견학한바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사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추석 전 공원묘지 환경정비와 충해공원묘지 사용만료에 따른 연장안내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관련되어있는 추모의 집 내 안치단 설치와 그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입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1급 901명과 2급 1,336명 등 총 10,591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등 10개 사업에 14억1,3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주차단속도우미 등 3개 사업에 2억1,100만원 그리고 장애인 바우처 사업으로 활동지원과 장애아동재활치료 등 6개 사업에 14억3,300만원으로 하여 총 20개 사업에 30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간지원계획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한 홍보와 장애인활동지원 자격 확대에 따른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현황으로는 애광원 등 생활시설 12개소와 마하병원 등 이용시설 7개소 등 총 19개소의 시설에서 546명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지체협회와 시각협회, 농아협회 등 10개 단체에서 2,281명이 등록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애광원을 비롯한 12개 시설에 24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으로 마하병원 등 7개 시설에 5억1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반야원에 1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홈 설치에 1억6,100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센터 운영에 3개 센터에 1억1,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해서 총 24개소시설, 9개 단체에 35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적정 지원을 통해서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 아동인구는 56,815명으로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재가 아동 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13개소에 357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별도 가정에 보호아동으로 가정 내 보호아동으로 가정위탁 25세대 31명, 입양아동 76명 그리고 급식지원 1,233명 등 1,810명의 아동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인 성지원과 성로원 2개소에 6억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2억400만원,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1천만원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지원 2,600만원과 입양가정아동 지원에 5,800만원, 재가아동급식 지원에 4억500만원 등 하여 총 13개소 시설과 재가아동 등 2,167명에 대하여 13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에 외 2개 사업 등에 1,1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의 교육 교재 구입비 지원 등으로 6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거제시 전 지역에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 사이의 저소득층 아동․가족 398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액 국비 3억3천만원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및 기존 아동의 가정방문을 통한 양육환경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인 신체건강분야 지원사업에 700만원, 인지언어분야 지원사업에 1,300만원, 정서행동분야 지원사업에 1,2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정방문 및 통합사례관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아동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30개 사업을 시행하여 1억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다음부터는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지역별로 복지시설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먼거리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이동복지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한 남부면과 사등면 가조도 지역 2개 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1회 정도 지역을 방문하여 각종 토론회 운영과 중식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남부면 12개 마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2월과 3월, 4월 3회에 걸쳐 167명의 노인분들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소는 면주민자치센터 2층 다목적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건강댄스와 레크레이션 그리고 발마사지, 이․미용서비스, 이동진료서비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29명이 활동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7월 중으로 사등면 가조도 지구에 거주하는 분들의 욕구 조사를 거쳐서 9월부터 사등면 가조도 지역에도 이런 제도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독거노인 안심카드병 보급입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안심카드병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우선 올해에는 동부, 남부, 거제면 지역에 각 지역별로 50세대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1차 우리 승인된 관리자들이 노인분들을 안내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 혈압이나 당뇨 등 기본 건강상태를 검진 체크하고 안심카드를 작성하여 가정별 냉장고에 보관토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안심카드병의 사후관리는 기존의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사후관리를 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해 주시기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4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했고, 근무자는 5월 중에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5월부터 7월까지 동부면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50명을 추진을 하고 거기 현재 46명의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남부면 지역에는 7월부터 9월, 거제면 지역에는 9월부터 11월 중으로 보급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는 원거리 에 있는 이용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수리시 고비용 처리로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141명, 수동휠체어 343명 등이 있으며, 819명의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중 50명 정도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장구를 수리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수리비 지원은 연간 1인 30만원 범위 내에서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고, 수탁을 받은 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수동휠체어를 10대 보관을 하고 필요한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17명에게 3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편의를 제공한바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장사 시설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해공원에는 매장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매장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년에 매장으로 충해공원묘지에 들어오는 기가 몇 기정도 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50-60기 남짓 들어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화장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몇 %?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화장이 2013년 말로 우리가 83.5%정도 됐습니다. %로 따지면.
수환

임수환위원

화장을 하면 우리 거제시에서 통영시 화장장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통영시에다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실제로 유족들이 부담하는 통영화장장같은 경우에는 45만원을 받고 있는데 유족이 45만원을 주고 오면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 구당 20만원의 처리비를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번에 통영하고 고성, 거제에서 통영화장장을 신축하고 다시 한다 해서 몇 %지원을 하고 협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런 안이 작년 초에 나와 가지고 통영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통영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협의했던 부분들은 자기들이 다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 30억 정도만 부담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거제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구두로 해서 처음에 가 협약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통영시에서 의회에 보고 하는 과정에 통영시 의회 의원님들이 주로 사용을 거제에서 많이 하는데 거제에서 30억을 부담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다, 적어도 반 이상 60%, 70%까지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통영시청에서 상당히 곤란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와서 금액을 좀 더 올려서 협약을 할 의향이 없느냐 해서 이래서 우리는 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기를 거기서 30억 더 주고 하느니 꼭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국비 지원받아서 했으면 했지 더 이상 지원할 내용은 안 된다고 해서 잘랐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0억 지원 안하고 30억 이자로 가지고 우리 유족들한테 지원해주도 안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주민들이 다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단지 통영에서 저거를 다시 개·보수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통영으로 못 가고 멀리 좀 가야 되니까 그게 시민들이 좀 불편할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1년에 50에서 60기가 매장하여 들어오는데 우리 추모의집을 시설해 놔 놓고 매장하시는 분들한테 권고라든지 또 다른 추모의 집에 대한 화장을 해서 안치를 하는 게 좋다라고 홍보라든지 이런 건 안 합니까? 권고라든지 이런 건 안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회적인 풍조가 특히 노인 분들도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남해군까지 자연장지 하는데 까지 가서 관람을 시키고 했지만 요즈음은 생각들이 노인분들 부터가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가든지 자연장지로 가든지 하는 게 그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누가 내 묘비를 손자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충해묘지?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충해묘지는 저희들이 지금 따로 권유는 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가 장례문화가 바뀌어서 화장 문화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득이 꼭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충해묘지 관리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관리하는 분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뭐 추석에 환경 정비하는 크게 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앞으로 여기도 묘지 좀 안모자랍니까? 다음에 매장이 계속 들어온다면?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앞에 보고대로 한 456기가 있는데 작년 가을같은 경우에 또 윤달이 9월달에 윤달이 들어가지고 개장을 해간 분들이 당초 50-60구가 또 개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분도 좀 있고 굳이 매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갈수록 그 수요가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화장을 권유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직까지 묘지 개장을 해가지고 뿌리는 것 불법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뿌리는 건 불법입니다. 산골이라고 해서 우리 추모의 집에 가면 산골하는 장소는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희도 집안에 초상이 나서 가서 정상적인 코스로 하다보니까 통영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거기에 또 얼마를 주더라고요. 우리가 부담을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45만원 부담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20만원까지 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우리가 묘지에 있었던 것을 다시 파서 화장을 하고 이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화장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 그게 법에 원칙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냥 모여 있는 유골을 파서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또 화장해 가지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걸 이제 납골당에 모시도록.
수환

임수환위원

안 모시고 그냥 뿌리는 데도.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산골하는 것도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산골하는 것까지 지원 안 해줍니다. 화장장 처리비만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화장장 우리가 화장 해가지고 하는 거는 해주는데 우리가 묘에 있던 것을 개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개장하는 것은 본인부담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대게가 그래 하니까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에 추모의 집에 거기서 할 장소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있는데 제가 출장 중에 물어봤는데 특히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방금 개장해서 추모의 집에 들어오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화장을 통영가서 화장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충무의 집에 다시 봉안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충무의 집에 있다가 다시 계약기간이 만료 안됐는데도.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원하면.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박계장 말씀하신대로 거꾸로 이고 할아버지 있는 데로 할머니가 많이 오지 할머니 있는 데로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 할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조례에는 우리 거제시 인구가 아니면 사실 못 들어온다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비어져 있는데 몇 십 년 더 해야 되는데 적자가 사실 좀 뒤따라오거든요. 우리가 연고를 안 줬을 때 들어온 거는 즉 말해서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들어오면 들어오려고 하는 건수가 있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더러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또 조례가 개정되고 해야 될 상황이라서.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개정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합니다. 더러 이쪽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요청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든지 집행부에서 하든지.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과장님, 저기 감사자료 75페이지 보니까 아동보호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의 사후관리 뭐 가정에 복귀해도 되겠다, 아니면 차후에 공동생활 가정으로 보호조치를 해야 하겠다, 이런 결정들을 누가 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학대 피해아동 임시보호 이거 말씀인데 저쪽에 가정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가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애를 보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될 때 인데.

송미량위원

괜찮다고 판단을 누가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우리 시설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송미량위원

시설에서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동복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시행 계획수립 및 시행 아동시설보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두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계장님이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시간적으로 안 맞고 뭐 그렇게 빨리 빨리 처리하려고 하면 필요가 없겠지만 법에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아동복지담당 박병갑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른데요?
실제 구성 돼있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까?
그럼 법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빠르게 편하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위원회가 다 필요 없죠. 법에 이렇게 설치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돼 있냐는 말씀입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법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기고 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법에 따라서 조례 만들고 시행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아동위원회 조례 있죠? 아동위원회 조례 보셨습니까? 조례에 아동위원회 설치근거가 몇 조로 되어있습니까? 아동복지법
그게 6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틀렸어요. 6조는 어린이날에 관한 것이고 그게 14조이거든요. 그것도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동위원회 활동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홈피에 들어가서 활동자료를 쭉 보니까 환경정화활동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환경정화활동은 아동위원회가 아니라도 정말 그 업무만 본연의 업무로 해서 하는 단체도 많고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활동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아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아동위원회다운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모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에는 3개 사업에서 67명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전체 장애인은 10,691명인데 이 사업에는 67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장애인일자리사업도 매년 해 오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가, 일을 할 수 없는 가, 취업을 하길 원하는 가 이런 걸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별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그 단체 관리하는 사무국장이나 그런 분들.

송미량위원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제공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어디다 제공을 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하는 사업 이제 복지일자리사업으로 시설단체복지관에 보내는 사업도 있고.

송미량위원

이 임시적인 일자리사업 말고 그러면 저희 시청공무원들 중에 장애인이 몇 분계십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우리 행정도우미가 22명.

송미량위원

행정도우미말고요, 공무원.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공무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송미량위원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의무고용이 3%이고 우리 시청사내 공사나 공단은 의무고용비율이 5%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자리사업에 국한될게 아니라 정말 민간업체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취업을 하실 수 있게 그런 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니까 직업재활시설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 애광원, 애빈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여기 직업재활도 한 군데 42명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 장애인 직업문화센터가 있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자 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세부계획 정해진 게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나오는 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장애인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거의 없어요. 뭐 직업훈련을 받을 만한 곳도 없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거의 집에만 갇혀있게 되고 또 보호자는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같이 집에만 묶여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저도 며칠 전에 다른 자리에 가서 또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좀 어렸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보내고 별 문제가 없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가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별도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재가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자료는 아동급식지원 현황은 2015년3월31일자 자료예요. 여기에는 자료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월별 지원을 받는 아동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5년만 제가 봐도 1월 달에는 1,333명이고 2월에는 1,338명, 3월에는 1,193명, 4월에는 1,217명 이 자료까지 제가 받았거든요. 이게 월별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우리 계장님 보충설령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동에 대한 지원이니까 이게 또 지난달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안 받고 이러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1년이면 1년 이렇게 정해서 정해지면 1년 기간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여기 1식 기준 4,000원이죠.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거제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어디 가서 4,000으로 밥 먹을 데가 없지만 밥을 먹었다고 하면 거스름 돈 줍니까?
아니 예를 들면 만원 권으로 줍니까?
그럼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예를 들면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줘 버리면 이게 정말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아동급식에 이용되는지 아니면 부모가 가져가서 예를 들면 뭐 부모가 가져가서 이걸로 다른 것을 사는지 이게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쓰여 지고 있는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식품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져가서.
그러면 이제 수혜자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은 제 기능이 맞게 쓰여 지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4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물 관리 현황을 보면 예산지원이 많이 드는데 작년에 한 몇 개 단체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김복희위원

예. 전체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를 다 제가 통계가 없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없습니까? 단체하고 다 주십시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김복희위원

그러면 20페이지에 보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 같은데 행정상의 처분이 너무 경미한 것 같은데?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주로 나가서 보면 회계 관계의 지적을 많이 받는데 그 종사하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있는 분도 드물고 또 올해 있다가 또 내년에 나가고 잠시 거쳐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벌은 좀 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럼 그런 처벌은 어떻게 정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처벌은 나 같은 사람들이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현지 시정‧조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영수증을 첨부해서 나중에 환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분지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증빙서류를 내서 우리한테 다시 보고를 합니다.

김복희위원

그에 합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합당한 규정이라는 것은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잘못 집행된 부분에는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시정을 해서 올립니다.

김복희위원

재정상의 처분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재정상 처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김복희위원

있을 수 있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재정상 처분은 따로.

김복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지만 몇 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는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환을 받고 합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보니까 위원회운영에 관한 지적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왜 그리 위원회가?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이사회 이야기입니까? 법인 이사회?

김복희위원

운영위원회가 1억이 많대요. 여기 보니까 시설 운영회라든지 거의 다 보면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미개최 이런 것이 좀 많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시설별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공개별로 개최하고 반기별로 개최하고 하는 데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특별한 사업이나 협의할 내용이 없으면 안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법상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게 없어도 하긴 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쁘고 한번 불러 모으기가 그렇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개선명령을 하고 시정을 해라 하고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김복희위원

이거하고 행정처분하고 관련은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개선명령은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떠오르는 게 문제가 있어서 행정 시정‧조치하는 것은 그런 쪽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45페이지 보면 그러면 우리 법인복지시설 있죠. 법인복지시설관리현황을 현재관리현황을 서류제출 해주십시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법인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복희위원

법인만 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지금 46개시설이 있는데 법인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김복희위원

법인만 주세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관리현황, 어떤 자료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김복희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대표자, 종사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희위원

대표자, 종사원하고 예산지원하고 알고 있습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45페이지 종사자 이직률 상당히 높은데 그 중에서도 권고사직자가 한 3명 있거든요? 뭘 어떻게 해서 권고사직을 당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자료가 있어서 궁금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저쪽에 받은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들이 주로 같은 법인 안에서 종사자들끼리 뜻이 안 맞아서 뭐 조금.

김복희위원

윗사람이 권고를 했습니까? 누가 권고를 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뭐 아무래도 시설장이 권고를 했겠죠. 자기들도 수긍하고 그래서 나가는 그런 경우

김복희위원

그럼 다툼, 사적으로?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일종의 다툼도 있고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런 관계입니까? 참 인권문제 날마다 사회가 조용하지 않는데 보조금 집행이나 인권문제 같은 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세상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종사자 인원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옥포종합복지관이 각각 35명, 17명 되어 있는데 여기 노인주간보호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어제도 말씀이 상당히 기신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사무인수인계를 받을 과정에 우리가 업무준비를 하고 인수인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당시에 사회복지사도 없었고 밑에 요양보호사도 두 사람이 기간제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지금 인수인계를 결국은 받아서 정리를 정리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해고해서 한 사람이 되어있고 기간제 근로자들도 그분 두 사람이 당초에는 11월1일부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그 사람들이 정식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다움에 있는 인력은 우리가 관리할 인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남해안 이사장님 대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단 그건 제가 나중에 이야기 할 거고 여기 자료에 보면 각각 35명, 17명에 옥포복지관에도 17명 되어있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이게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나름 있으신 거 같은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도 포함을 안 시킨 겁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는 복지사 한 분이 겸임을 하고 있고 없어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여기 17명에 노인주간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에 있는 분들이 4사람이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안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들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규직들만 포함을 시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요양보호사는 4명이 따로 기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제로 되어있다 해도 옥포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지 않습니까? 종사자들이지 않습니까? 기간제건 정규직이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물론 어떤 기간제라 해서 종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어떤 조직을 관리하면서 정‧현원 관리할 때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분들이 임금이 다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임금은 나가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종사자 여기 왜 인원수에서 뺍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게 어떤 조직관리 상의 정‧현원은 기간제나 우리시청에서도 기간제로 있는 사람들은 정‧현원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이제 위탁공고 내신 건데요. 여기 위탁공고 내용에 보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여기 다 있는데요? 주요 시설에 노인주간보호센터 22명 여기는 17명입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뺐어요. 두개가 같은 시설인데 내용이 틀리다는 말씀인거죠. 일단 먼저 과장님 여기는 모집공고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22명인데 이걸 포함해서 22명을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17명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원래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22명에도 그 기간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실제로 옥포종합복지관에 있는 분은 22명이 맞습니까? 기간제를 포함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까지 다 그 17명이 다 카버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종합사회복지관에 그거를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간제라서 뺐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기간제라서 뺐다 이 말씀이네. 위탁공고에는 추가를 시키고 나중에 기간제라서 뺐다는 말씀인데 상식적으로 잘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탁공고에 보시면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당연히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이대로 안 이루어져서 현재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그 노인복지센터는 예다움은 우리인수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죠?
그러면 그 위탁운영 조건에 아래쪽에 보시면 수탁만료 시 사업권의 귀속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으로 인하여 추진된 모든 사업권은 수탁기간만료 시 승계 받는 수탁법인에게 자동 귀속된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수탁 받은 그러니까 조계종법인이겠죠. 수탁 받은 수탁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권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권은 승계 받는 수탁법인에 자동귀속 된다면서요. 그게 지금 위탁운영조건으로 지금 시에서 조건화하지 않았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건 만들고 처음에 입안을 할 당시에는 예다움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알기로는.
양희

최양희위원

누가 그걸 언급하지요? 시에서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는 내가 아까도 말 했다시피 처음에 있을 때 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언급이 필요 없는 이유가 당연히 수탁 받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포함되니까 그거는 따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각각의 그런 거를 다 하나 하나씩 언급을 해서 언급한 것은 인수받고 하지 않은 것은 인수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언급을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죠.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으로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견해의 차이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복지관 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게 수탁법인에 자동 귀속 돼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최위원님도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른 프로그램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그 프로그램에서 안에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유독 그 부분만은 별도로 설치‧신고를.
양희

최양희위원

왜 별도로 설치‧신고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혹시 이 관련해서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겠어요? 왜 별도로, 모든 회계는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처리한 게 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처리하니까 우리는 아예 별개 기관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말 업무파악을 잘못 하신 거예요.
별도기관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계장님 잘 설명하셨는데 복지관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프로그램 중에 하나 맞고요 맞는데 다만, 그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거제시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계나 사업보고는 거제시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별개기관으로 봐야 안 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별개기관이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장기요양보호법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것은 별개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런 유사한 시설이 우리 관내에 24개 시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옥포복지관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옥포복지관에는 그게 당초에 노인복지법에 장애인.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는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제가 옥포종합복지관하고 거제시종합복지관 그 차이점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포종합복지관의 노인복지센터는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2005년2월 달에 처음에 개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호법은 2007년4월에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받고 있던 시설이 이 법이 생김으로 해서 장기요양서비스가 가능토록 다시 지정을 해준 복지시설 이였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는 2011년 그러니까 장기보호요양보험법이 제정‧시행되고 난 이후에 2011년도에 설치된.
양희

최양희위원

예, 맞습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런 우리가 말하는 복지시설은 아니고 우리한테 장기.
양희

최양희위원

재가시설이 맞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 설치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 됐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우리가 24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재가요양시설이잖아요. 재가장기요양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야간보호센터가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옥포에는 복지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네요. 옥포복지관 2002년도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개설했고 그땐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맞고요. 주간보호시설로 그 다음에 예다움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두 개 다 어디서 보조를 받습니까? 지금 그게 어쨌든 2008년도 장기요양법이 되면서 이두시설이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똑같이 받고 있다고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옥포에 있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안에는 그 기존의 케어를 받던 노인분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두 분에 대한 보조금을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시설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나머지 분들은요? 20분이 넘는 분들은?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분들은 저쪽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이제 되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습니까? 두 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우리가 받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청구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거는 이거네요, 옥포하고 양정이 다른 이유는 그 두 분의 등급외자가 들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당초부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지적을 받아왔던 시설이라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있고 없고 그 차이 맞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으로 본다면 그런 차이가 있겠죠. 당초 설치된 근거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 차이 때문에 하나는 인수의 대상이 되고 하나는 인수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계장님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주시지요.
시설이고 기관이라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하나는 그러면 옥포에 있는 두 분은 좋습니다. 두 분은 거제시가 인계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관리보호에서 받으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케어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수를 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을 대상으로 인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아직까지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정원에는 안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수월도 등급외자가 한 두 분 들어가시면 똑같은 조건이 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건으로는 법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등급 외에 두 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는 인수인계의 대상이 되고 하나는 인수인계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 정말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양정에 예다움도 등급 외를 받고 싶었지만 못 받은 경우 아니에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계장님 이야기해보시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지정을 하셨냐고요?
그러면 장기요양보험법 이전에 그러면 양정의 예다움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이걸 설치를 했고 그러면 만약에 그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만약에 시설을 만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계장님.
그러니까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장기요양등급외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차별을 둘 수가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2011년부터는 어차피 2007년도에 제정된 장기요양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때는 이거밖에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법밖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틀리죠. 그러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거기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하고 있으면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거는 인수인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시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거제시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복지관사업에 해놨잖아요. 노인주간보호센터 거제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2013년 10월달에 거제시에서 나온 자료예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사업에 노인주간보호센터. 공무원들이 모르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2013년9월 같으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복지관 사업으로 넣었다가.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센터를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장은 겸직을 했을 거고 요양보호사들 기간제보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인원은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인수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을 왜 고용승계를 안 받았느냐 말씀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되는 것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이 모든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 모두가 인수인계의 대상이 되고 그 인수인계한다함은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까지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요. 안 그렇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쪽에 종사하던 요양보호사 두 명이 한명은 지난 해 10월30일부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었고 한 분은 2015년1월말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두 분의 기간제 요원을 ‘박기련’관장께서 11월1일부로 해서 두 사람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2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정규직이니까 승계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논리로 나왔었고.
양희

최양희위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해 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시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게 11월1일부로 했는데 그땐 이미 복지관의 위‧수탁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사회 이슈화 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는 위‧수탁 공고가 났을 때죠. 10월27일부터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규직화 시켜놓으면 고용승계가 될 거 아닌가 하고 그런 제스츄어를 취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저는 법인이 그러니까 재단이 이걸 위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단이 저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다르게 생각하시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재단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안 맞죠. 재단도 참여할 수 있고 받을 자격은 충분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충분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건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생각차이가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따질 수 없는 문제고 어쨌든 자기가 고용하고 있던 직원을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그 경영자의 마인드가 틀리다는 거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이 다 되고 했으면 마땅한데 계약기간이.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위탁을 받으면요? 위탁을 받을 거라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2개월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채용을 했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말씀은 조계종법인이 아예 안 될 거라는 걸 전제를 하시는 거예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누가 되든지 그 결과를 봐 가면서 1월 달에 계약이 만료될 때 정규직을 다시 만들든지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추측이시겠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감사팀하고 가서 그 안에 내용을 챙겨봤더니 11월1일부로 정규직으로 만든 그 직원이 근무를 9개월하고 나왔어요. 9개월하고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까지 93만3,000원을 지급을 해 놨더라니까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건 회수해야죠. 당연히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예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거는 당연히 감독을 해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무리하게 1년이 되기 전에 정규직으로 만들다 보니까 또 퇴직금을 줘선 안 될 사람을 퇴직금까지 줬었고 그러니까 뭔가 위탁기간 안에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자기 나름대로는 했었다는 이야기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관리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조건을 근로조건을 준다는 걸 비난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자꾸 저도 말이 길어지는데 그때부터 예다움센터에 부채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근 3개월 동안에 돈 1,200만원 만큼 부채가 생겼다는 이야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얘기는 저는 좀 다른 입장으로 보거든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전문가를 뽑아서 제대로 노인주간복지센터를 확장해서 필요한 시민들한테 양질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요. 얼마든지 그거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제시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4명 정도가 되면 충분히 마이너스를 극복할 수 있고요. 다 아시잖아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14명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생활실 공간이 안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저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청은 했는데.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당초 그분들이 부분은 체력단련실 다른 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노인복지센터를 넓히자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건축직이나 소방법에 해 보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법에 저촉을 받아서 확장도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기술적인 문제라고요. 꼭 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다른 프로그램이 죽어버립니다.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법을 어기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기술적인 문제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아마 조사를 좀 해야 할 거 같아서 그거는 따로 조사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회계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결산자료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아마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3월31일까지 결산자료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재단의 이사회를 거쳐서 결산 보고서를 내야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아니 그러면 시설 그 재단의 사항에 따라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내나 계장님이 보낸 공문입니다. 결산 보고서를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해놓고 4월 1일날 감사를 가는 거죠? 4월 1일날 거제시종합복지관 감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산보고서는 3월3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놓고 결산보고서에 들어갈 감사보고를 위해서 감사가 그 다음날 4월1일날 감사를 가잖아요.
그럼 그건 재단에서 한 겁니까?
그럼 이렇게 만약에 제대로 법을 규정이나 이런 걸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재단에다가 조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옥포복지관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 7페이지인데요. 옥포복지관에 지금 보조금이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여기에는 관장임금도 포함되어있습니까?
관장의 급여가 여기서 나갔습니까?
그 위탁결정사항 공문으로 알린데 보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원진실관장이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간 3년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는데 왜 급여를 보조금으로 안했을까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관장 내정된 것은 우리한테 위탁하기 이전에 내정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설명회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모집 공고할 때는 임명된 시설관장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진실과장이 가는데 재단에서 그분을 임명했던 것이 아니고 파견으로 보냈습니다. 6월까지는 6월까지 적용된 게 오늘 알고 보니까 6월까지는 파견으로 되어있고 이후 7월 1일부터는 다시 이사장으로 아니 시설장으로 임명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6월까지 파견은 파견시킨 부처에서 그러니까 재단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복지관이 그렇게 관장이 이번처럼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단에서 시설장으로 내정한 것도 아니고 우선 파견해서 잠깐 하다가 다시 복귀시키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단에서 시설 운영하는 게 처음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재단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재단에서 일단은 파견을 시켜놓고 하자 뭐 그렇게 의견이 조율이 된 모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대체 복지관 업무를 어떻게 보고 대충 직원을 파견했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파견했다가 다시 복귀시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제가 그쪽으로 종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 재단에 복지관을 맡긴.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우선 급하니까 이쪽에 있는 사무국장이 나가서 파견형식으로 해서 시설장을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연장을 하자든지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 재단에 우리 양대 복지관을 맡긴 게 너무나 안타깝고 참 한심스러워서 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지금 이용하는 우리시민들 대부분은 두 군데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시설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하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되던 프로그램이 올해 중단이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겪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쪽에 양정 같은데는 급식소 이용하는 노인들 물론 몇 사람이겠지만 급식의 질도 훨씬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냐에 따른 거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은 뭐 크게 작년에 비해 잘못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잖아요. 누가 하나 복지관 관장이 누가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들리잖아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가서 작년에 하던 수준의 그런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누구하나 파견 가 있는 사람이나 제대로 전문가가 하는 게 틀립니다. 과장님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분도 전문가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복지관에 대해서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대신 사회복지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꼭 관장 경험이 있어야 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틀립니다. 과장님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기 잘 안돌아가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운영상에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운영상에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고용승계에 따른 전 시간에 이야기 했다시피 인수인계에 따른 고용승계 그 부분은 별개고 양대 복지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극히 없지 않느냐 난 그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복지관관장을 경험도 없는 사람을 보내질 않나 그 다음에 그것도 당연히 파견시켰다가 다시 재단으로 돌아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파견시키고 재단 보내고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거 같고 어쨌든 최위원 걱정하는 만큼의 그렇지는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당장은 안 보이겠지요.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겠지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안보이지만 나중에 더 잘되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건 각자 견해차이겠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두고 볼 일인데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옥포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연 25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왜 사회 복지사가 전담을 하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재단에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재단에 일단 우리가 위탁운영을 줬고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관리를 하는 거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법을 지켜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겸임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관리감독이라는 이 범위가 애매한데 일단 시설위탁은 우리는 재단에 다 줬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노인 분들 시설자가 10명 이상 넘으면 사회복지사 한명 전담하게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법상 되어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옥포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파견인가 저쪽에 사회복지관.
양희

최양희위원

전담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됩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전담사회복지사가 나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은 그러면 노인주간보호시설에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우리보조금으로 나가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 해 봐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로 조치를 하시고 그동안에 그걸 그냥 개발공사가 한다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하신건지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외 나머지는 재단조사 할 때 같이 이 부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계속 지금 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희망복지재단 행정사무 조사할 때 어차피 인수인계 과정이나 노인주간보호센터의 해고관련해서 또는 고용승계 관련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조사내용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뭐 어차피 최양희위원님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확인했던 상황이고 답도 들어보니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질의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따로 받은 게 시설종사자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자료 받았는데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퇴직급여를 우리가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같이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인건비 지급하는 그 안에는 퇴직급여도 같이 포함되어있는 거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따로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인건비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빼봤습니다. 우리시설이 4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퇴직연금제를 하고 있는 시설이 31개소가 있고 퇴직통장에 적립을 하는 형식이 15개소가 있는데 또 위원님 요구대로 해서 최근 2년 동안에 최근퇴직2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52명이 나왔었는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간 사람이 30명이 있고 계속 근로연수1년에 대해서 30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6명입니다. 이분들도 법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람이고 퇴직 시까지 적립을 했다가 그 금액만 지급을 받아간 사람이 15명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집계는 안 되지만 자기가 받아가야 우리 법에서 보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저희들 직원들하고 의논했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이 어떤 개인근로자하고 사용자간의 계약으로 맺어서 연금으로 가든 퇴직급여로 가는 형식으로 나가는 사항이라서 1차 그 15개 시설하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2년내를 따지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도움을 제대로 퇴직금을 못 받아간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에 권고하고 시설에서 좀 더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52명이 전부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거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42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에 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이직현황이 나옵니다. 이직현황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만 해도 161명이예요. 근데 161명중에 1년 미만 해서 실제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원래 임금하고 퇴직급여는 노동법에 의해서 3년 이내의 것은 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3년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3년 지나면 이제 소멸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여기 자료상으로 봐 가지고 퇴직연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방법이 맨 뒷 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따로 주신 자료 맨 뒷 페이지 보면 47번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YMCA지역아동센터 여기 보면 적립금해서 10만원 매월 10만원을 14개월 지급했다 해서 140만1,307원하고 그래서 적립금 140만원하고 이자 1,307원을 본인이 받아갔다 해서 1백40만1,307원을 퇴직급여로 지급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평균임금의 최종 근무한 해에 3개월의 평균임금을 나누어서 곱하기 개월 수를 해서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적립방식으로 가면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설에서 거의 대부분이 적립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기본급의 10%만 적립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기수가 모 시설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기본임금이 200만원이면 20만원만 적립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적립해나가고 있거든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곳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통상임금을 가지고 12분의 1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통상 임금으로 만일에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10년을 근무했다고 봅시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장기간 갈수록 갭은 많이 커집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죠. 갭이 많이 커집니다. 10년 전에 통상임금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기본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은 수당 플러서 상여금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적 통상임금은 기본급이 한 200만원이 되면 통상임금은 거의 한 몇 년 이상 근무하고 나면 300만원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1월 달 200만원, 2월 달 200만원, 3월 달 200만원했는데 그 다음해에는 그게 더 커지죠. 자꾸자꾸 커집니다. 그러면 10년쯤 근무하고 나면 거의 1.5배 가까이 됩니다. 임금자체가 통상임금이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립을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퇴직연금수령해서 애광원이나 반야원이나 좀 큰 시설에서는 퇴직연금을 수령했다고 나오는데 실제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돈을 내가 현금으로 받아 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돈을 가지고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작게 받은 건 다 똑같습니다. 이런 계산방식으로 나가게 된다라면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이 방식자체의 어떤 계산방식을 우리시에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물론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들으십시오. 주민생활과나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센터라든지 또는 여성가족과 쪽에서 우리 여기 연회비라든지 이런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아갈 때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받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시정시켜줘야 한다. 주는 사람도 법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고 받는 사람은 더 모릅니다. 심지어 알 것 같지만 모르고 그냥 이 돈이 다 라고 하니까 그냥 받아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여태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 것까지는 지금 3년 이내의 것은 이분들에게 이 시설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설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에서 당장 응해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하도 금액이 너무 고 금액이 돼서 시설에서 혹시 응하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한기수위원

응하질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하도록 해야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당사자 간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경우라서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좀 답답하긴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지도가 필요하고요. 감사 자리에서 하나하나를 계산을 해서 이것은 얼마가 작고 이쪽은 얼마가 틀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퇴직금 계산방식 이 부분을 제가 적어달라고 한 것은 어떤 A라는 사람이 실제 임금이 얼마를 수령하고 마지막 임금을 얼마나 수령 했는가 하는 것을 적어 왔으면 이분들이 실제 받아야 될 액수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분 연수를 곱해주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안 적혀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이런 부분들은 퇴직 계산방식을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들은 감사가 끝나고 나서 과에서 전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이내의 퇴직한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탑을 일단 해 가지고 시설 별로 다 리스탑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시설에서 고쳐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기간을 3개월 이내에 다 정리를 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물론 이제 시설이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을 고칠 그런 의지가 없다라면 시에서는 이 시설에다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시설이 기준 되어있는 우리가 몇 명을 갖다가 우리 정원이 뭐 직원 정원이 몇 명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몇 년 그동안 인건비를 청구한대로 우리시는 지급을 해 줬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은 시설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마다 다 이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라면 법인에서 지출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에서 전입금시켜서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해서 3개월 이내에 이걸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다가 아니고 3년 이내에 퇴직한 모든 거를 다 조사를 하셔서 권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한다고 깊이가 좀 없긴 한데 퇴직연금제도 중에 DB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런 내용을 보니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그러니까 확정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하며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의 연금도 일시금을 수령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대로 하는 거 같으면 DB로서 돼 있는 데는 3년, 5년이 지나도 별로 문제가 없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정된 금액만.

한기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부족한 액수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이건 상호간에 이런 우리 연금 얼마짜리 보험 넣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그런 제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지막에 가서 계산을 다 기록해서 정산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사용자가 채워 넣어줘야 합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년 근무를 했는데 제가 30년 전에 근무할 때는 사실 1년 연봉이 아마 천만원도 안됐죠? 근데 지금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제가 연봉이 거의 1억 가까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산방식이 맞겠습니까?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생활과나 여성가족과에도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3개월 이내에 같이 정리를 하고 모든 시설들을 앞으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양정복지관에 편의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3,600만원 이것은 어느 것 보수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편의시설 보수공사 게이트볼장, 대기실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고 게이트볼장에 노인분들이 여름되면 햇빛이 바로 비취니까 차광막을 해서 사무실 겸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형철위원장

작년에도 안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 공사가 올해 마쳤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것이 이 부분입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이거고 그 다음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들도 출입하고 노인분들도 출입하는데 자동문이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자동문 절차를 했고 그 다음에 옥포에 조리실습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500만원 들여서 했고 옥포종합복지관에 옥상부분과 강의실 등에 대한 실지보수공사를 좀 했습니다. 도장하고 방수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외벽에 물이세서 전체 돌아가면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시설공사들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정복지관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9페이지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자연장지 견학인데 견학을 누구를 시켰다는 말입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노인회, 경로당 대표님들 다 모시고 갔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이걸 거제도에도 친 자연을 하기 위한 견학이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자연장지를 남해군에서는 추모공원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경비는 안 들어가고 한국장래문화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쪽에 로비를 해서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설명도 하고 경로당 노인들 다 모시고 점심대접하고 오후 시간에 남해에 갔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적어 놓은 이유가 그러면 우리 거제시도 친자연적인 장래 문화를 하나 어디에 할 계획이 있다든지 뭐.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남해에 가보니까 사실 뭐 평장묘 이런 건 상당히 많이 돼있는데 자연장지라 하면 그냥 잔디 위에 놓는 방법이 있고, 수목장에서 나무 밑에 심고하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한답니다. 수목구가 안 들어가서 이 자연장래는 제가 볼 때는 터는 만들어놓았는데.

이형철위원장

실제 이용률이 없네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선호하지는 않고 차라리 평장묘를 우리 노인 분들이 제일선호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에도 그 얘기를 할 때 한다고 하는 한 때는 개인사업 하겠다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자연장지를 할 거라고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철회를 해가고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추진계획은 없네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재가아동급식 이거는 방학 때 들이는 거죠?
그럼 아동센터도 이 부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녁 먹는 부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