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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2015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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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증인 :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자원순환과장 서점호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업무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조직은 청소행정담당 외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거체제 확립과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향상코자 합니다. 대상구역은 시 전역 6개 구역 지역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은 인구증가로 작년대비 15.84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업이행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년 단위 계약체결에 따른 업체별 대행료 변경으로 연초에 지리를 잘 몰라 민원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 이상 설정으로 안정적 수거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대행료 비목별 정산은 내년 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면동 환경정비 평가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평가 및 면동장 관심도 제고와 기초질서 확립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평가방법입니다. 1차 실적자료 평가와 2차 현지확인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면동 청소행정 주민만족도와 실적자료, 현지평가를 실시해서 12월 중에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을 결정하여 표창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집하장 설치입니다. 수거한 폐가전제품 원형손상 방지 및 효율적 보관과 자원순환시설 여유 부지에 설치하여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입니다. 거제시 피솔길 220 구 소각장 내에 바닥면적 487㎡를 정비하여 대형 폐가전제품 집하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부지를 확장하여 대형 폐가전제품을 품목별 체계적 분류로 효율적인 관리 및 원형손상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장처리시설 예비건조기 설치입니다. 음식물 반입량 증가 및 관광 성수기 대비 건조기 용량 확보가 필요하고, 고장 등 유사시 긴급대응 등 시설운영을 정비코자 합니다. 위치는 연초면 한내8길 소각장 내가 되겠습니다. 음식물건조기 1일 80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용역 준공됨에 따라 조기에 공사를 시행하여 11월 중에 준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음식물 반입량 증가로 2015년 하절기에 음식물처리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범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입니다. 배출 후 관리하는 사후관리방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사전 발생억제 방식으로 전환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통한 자연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입니다. 2014년에 비해 일인당 0.025㎏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일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1㎏ 이상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위하여 웰리브 애드미럴호텔 외 66개소 찬반용기 비치 협조공문 발송과 상반기 다량배출사업장 5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범시민 홍보와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매립 및 침출수 처리 등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주변환경 정화 및 관리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용 중인 석포 폐기물매립장과 사용 종료된 매립장 2개소에 대하여 매립 및 침출수관 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폐기물 매립은 1일 61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석포매립장 1일 평균 70톤, 사등신현매립장은 39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매립장 사용연수 감소가 예상되고, 소각장의 매립 증가에 따른 침적물 과다 발생으로 침출수 처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매립장 일부 구간 구획하여 소각재를 분리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시설 견학입니다. 현장견학을 통한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시민의식 개선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폐기물을 감량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은 일반시민 및 기관 단체 등 15회에 806명이 견학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견학 활성화로 인한 일반 시민대상 편의제공에 따라 애로가 많습니다. 일반 시민대상 수송차량 지원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어린이 학교 운영 등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노후 공중화장실의 교체 및 재배치를 통한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시설보수 및 편의용품 적기 비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리대상 화장실은 175개이며,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민간위탁관리 위탁비가 175개소에 3억1천만원, 노후 화장실 철거, 교체, 시설보수 50개소에 4,500만원,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에 53개소에 1,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낚시터의 방문, 사용인원 등 종합적 분석 없이 이동화장실 설치 과다로 애로가 많습니다. 대부분 화장실 노후화로 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둔덕 어구마을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계 휴가철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소규모 시설보수 및 공중화장실 교체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없는 품격도시 조성입니다. 쓰레기 배출행위 근절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참여, 환경정화활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1회 국토대청소운동 실시와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을 4개소에 1,3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과태료를 24건에 3백만원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불법쓰레기 배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맞춤형 안내문을 제작하여 상습투기지역 인근 원룸 다세대주택 등 세대를 방문하여 홍보하고, 스마트경고판 설치 후 쓰레기 무단투기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스마트경고판 확대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맞춤형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정보제공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유도로 선진 클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외국인 현황입니다. 총 11,272명이며 영어권 2,539명, 중국어권 1,133명, 베트남어권 961명, 기타 6,639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안내홍보물 번역 제작배부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쓰레기배출에 대한 정보 및 인식 부족으로 불법투기 근절에 애로가 많습니다. 해당 언어 안내문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숙소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3개 국어로 번역된 맞춤형 안내문을 배부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투기는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2배로 사업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운동 전개와 폐기물 처리공정 질서 정착을 통한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판매로 세입 증대 및 자연자원을 절약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전개와 성상 불량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반입 제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반입물량 증가 시 사업시간을 연장하였고, 편의점, 테이크아웃 영업점 등 분리배출요령을 홍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원룸 등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재활용품 비분리 배출 만연으로 단속 및 계도에 애로가 많습니다. 입주자 분리배출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분리수거함 설치 유도 및 상시 계도를 하고 스마트경고판 설치를 확대하여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홍보하고 생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문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및 생활쓰레기 상습투기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감사책자 1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소각장 있는 석포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1년에 4억5천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됐네요, 2014년도에는? 맞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조호현위원

뒤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 기금이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쓰여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쓰여지고,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조호현위원

이거를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때 주변지역 민원인들하고의 어디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약조가 없었습니까? 무제한 지원하는 겁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주로 주민편의나 소득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소각장 끝날 때까지.

조호현위원

소각장 끝날 때 까지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맞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조호현위원

소각장은 지금 예상하는 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203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35년까지요? 끝나고 나면 남는 기금은 어떻게 해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 당시 또 조례 개정하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무슨 계획은 없네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고민은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게 35년까지라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 폐기물소각장이 생기게 되면 전부 기금 조성을 해서 주변지역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례가 된다 그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작년에 감사할 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생활 음식폐기물 처리운반비 집행현황 거기에 계약기간이 보니까 1년으로 되어 있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조호현위원

제가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업무절차도 봐지고 또 실제 그 업소에서 그 일에 능률, 능률적인 면, 그다음에 장비 구입 이런 부분들까지 비효율적이다 해서 계약기간을 늘리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너무 많이 늘리면 시대에 못 따라가니까 한 2-3년 정도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올해 용역하면서요 1년에서 2년으로 이상이 없는지 과업수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되어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에 생활폐기물이 증가추세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10% 정도 매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가 이것을 어쨌든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신규사업 음식물폐기물 1키로 이상 줄이기 운동, 쓰레기 없는 품격도시를 위해서 마지막 신규사업으로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3개를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토탈 예산을 얼마나 배정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토탈 예산은 제가 집계를 못했습니다. 시민들 의식개혁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예산의 범위도 잡지 않고 지금 거제시민의 의식수준에 대한 탓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 음식물 감량에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우수, 최우수 이래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 행사들이 꾸준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줄지 않는 이유는 거제시민의 의식과 또 유동인구, 관광객 증가 이것이 전체 답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광주간도 있었고 또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 의식수준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사실상 시민 의식수준을 올리는 데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 의식수준을 높여서 쓰레기 감량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하시는 의지를 가지고는 이거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는 이어진다고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문제의 근본에 대해서 해결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제시를 위하면 관광객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유동인구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시민의 의식은 못 따라간다 하지만 그럼 남 탓만하고 있을 겁니까, 행정은?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도 최대한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기간제근로자나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관광성수기나 하계휴가철에 집중투입해서 깨끗한 도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 없는 품격 조성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만들고 쓰레기 반 줄이기 위해서 면동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음식물폐기물 1키로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보고했던 것은 관광객이 많았다, 인구가 증가되었다, 유동인구가 많았다 이거는 궁핍한 변명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관광객 작년에 우리 세월호 때문에 증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4년 예산 60억에 2015년 예산은 70억으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올해 또 사업이 늘었습니다. 음식물 건조기 설치비 예산이 추가로 12억이 들었습니다. 일반예산은 크게 증가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감사에 불법투기를 해서 행정이 보여 주는 모습이 24건에 과태료 3백만원인 것이 1년의 전체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감사기간에 24건이고요 6월 말 시점에는 70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감사자료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신 거는 적발건수가 24건에.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감사기간 중에 적발건수고요 계속 적발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적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주로 민원발생사항이나 환경순찰할 때 불법쓰레기 투기라든지 지속적으로 기동반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기동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1개반 2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동반이 했던 업무보고라든지 성과평가서가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성과평가는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반복적인 업무사항이라서.

김경진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소장님의 의식이 우리 거제시의 품격을 올리는 데 가장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1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격이 얼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10리터가 230원입니다.

김경진위원

20리터는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20리터는 460원요.

김경진위원

이 가격이 언제 정해졌던 가격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한 7-8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쓰레기 종량봉투가 처음 사용됐던 우리 거제시에서 시작됐던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1995년도 시작되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전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종량제 20리터 봉투가격이 혹시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10년 전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최무경 청소행정담당 최무경입니다. 10년 전이라 하면 2006년도인데 우리가 2003년도에 가격변동이 한 번 있고 지금까지 없습니다, 변동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한 30% 올라줘야 되는데 안 오른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 전, 13년 전 가격이 지금 가격이지 않습니까?
앉으십시오. 지금 그 10리터와 20리터가 우리 전체 종량제봉투에 차지하는 %가 몇 %입니까? 정확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한 5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50% 더 됩니다. 20리터 하나만 가지고도 50%가 됩니다. 과장님, 적어도 쓰레기를 줄이고 거제시에 품격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봉투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가격 정도, 또한 판매량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냐 그런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소장님이, 아직까지 소장님 답변은 아니지만 그 의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묻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해결방안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거제시 전체 조선경제과를 하시면서 거제경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조금은 압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많은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존경도 했고, 지금 소장님이 갖고 있는 열정이 참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많이 환원되었으면, 또 재능이 기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줄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소장님의 의지 한번 표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이제 쓰레기배출량을 지금은 물론 우리 인구가, 우리는 외국인 포함해서 26만명을 잡고 있는 데이터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 옮겨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3만5천 되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30만이 넘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들로 인해서 원룸, 투룸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사를 자주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쓰레기배출량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안정되는 시기가 오면 지금 이 선에서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러나 문제는 이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한 답변을 적립을 못해서 과장님이 그렇지만 저희들도 회의를 7-8차례 했습니다. 쓰레기 물량줄이기, 절수운동 이 관계를 회의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서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현실을 어느 선까지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오픈할 것은 자료를 오픈하고 시민들한테 동참을 구할 것은 구하고 재활용을 많이 선별해 냄으로 해서 실제로 매립, 소각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자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를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그 결과자료를 제가 다 만들어 내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다 정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쓰레기문제라든지 소각문제, 하수처리문제 이런 거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계획을 머리 짜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격무부서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감히 위안을 드리고 노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지금 가고 있는 자원순환과가 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제시가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거제시를 떠나는 입장에서 정책제안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진위원

거제시는 지금 아픕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라 한다면 물리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리터, 20리터 종량제봉투의 가격이 13년 전 가격입니다. 물가상승률 30%를 보더라도.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극약처방을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가 정말 비싸다 한다면 쓰레기를 귀하게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투가 너무 싸고 또한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답습적으로 주부들은 마음대로 집어넣습니다. 거기 인상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장단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는 주부들도 지금도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넣어서 출퇴근하다가 길거리에 던지고 가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역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설득도 해가면서 올릴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격올랐다 하면 실제 올라봐야 10원, 20원, 50원 오를 건데 그러나 시장통에 가서 콩나물 백원짜리 아끼는 심정의 주부들은 남편들 출근할 때 봉지에 싸가지고 어슥한 데 가서 던지고 하는 경우를 이것부터 저희들이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분명히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죠? 병원을 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병이란 말입니다, 병. 그죠? 답습된 거를 수술하지 않고 처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여러 가지 충격요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가격을 올려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려서 질서를 잡느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도 동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들 감사자료에 질문하셨으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저는 올리되 상승요인들을 저희들한테 그분들한테 주부들한테 당위성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르느냐 한다면 지금 주부들도 그렇고 또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물론 그동안 했겠지만 안에 아직도 종량제 재질이 약합니다. 두 번째 지금 묶는 손끈이 너무 짧습니다. 그것을 길게 만들고 재질을 만들어서 또한 시민의 홍보에 의해서 이제는 쓰레기 반을 줄여야되는데 우리가 차를 업그레이드시키면 그만큼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재질이 좋아지고 그 디자인이 바뀐다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고 시민의 의식만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다면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갈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량제봉투도 도내에 다른 타 시군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연계가 됩니다. 타 시군은 이 선인데 우리가 이것보다 금액이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김경진위원

그런데 소장님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몇 % 낮는지 아십니까? 타 지역은 그러니까 제가 올려 달라는,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타 지자체, 모범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금액 정도는 같이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디자인을 바꾸고 재질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거기 문구에 호소적인 문제를 조금 더 강력하게 디자인을 바까서 그렇게 만든다라면 주부들도 귀하게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지요.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 조금 전에 인구 늘어난다, 쓰레기 의식 안 많다 거기에 스마트 감시카카메라한다 그런다 해서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오히려 제가 참 김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올릴라 그러고 의회에서는 좀 줄여라, 다음에 올리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저희들은 힘이 납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하여튼 소장님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고 남은 흔적을 그렇게 한번 과장님과 고생하시는 계장님들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힘됩니까? 그러나 거제시는 이제는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디자인을 바꾸고 해야 재질을 해야 만이 그 쓰레기봉투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들 뜯고 사소한 문제들, 기동반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침출수 나가는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끈 하나 디자인 하나 10cm 더 늘려주면 거기에 담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 더 하셔서 소장님께서 주부들한테 문구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하시는 분들 계신다 하지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강력하게 저는 조례를 바꾸든지 금액을 상충해서 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버리면 정말 백만원, 2백만원 싱가포르 처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거는 버리면, 길에 껌을 버리면 백만원짜리 벌금을 문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을 정도로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는 길에, 또 거제시를 위해서 만든다라면 악역을 맡아줄 용의는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은폴리머 있다 아닙니까? 주은폴리머 바로 옆에 부창이엔티가 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또 바로 뒤쪽에 건설폐기물 사업하실려고 하다가 반대민원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중지된 상태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진입도로 등 보완서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게 검토 중이다 그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검토 중입니다.

박명옥위원

사실은 이 3개 업체가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죠?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해서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주은폴리머 있다 아닙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거는 아실 거고, 보니까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사업 시작 후에 많이 변경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보니까 사업장을 많이 변경하면서 증설한 것밖에 안 되지요. 증설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도 한 번 증설을 해 가지고 했던데,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 있다 아닙니까? 한 30일분을 보관할 수 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보관을 어디에 해야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주은폴리머는 별도로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보관창고가 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제가 이 현장을 세 번이나 갔습니다. 보관창고가 있고, 영업구역이 전국이거든요, 전국.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폐기물이.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주로 낙동강유역청에 신고필증을 받아가지고 또 일부 외국에서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들어온다 해서 외국에서 무슨 폐기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주로 어장류 종류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물 같은 게.

박명옥위원

그래서 허가를 옆에도 부창이텐티도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부창이엔티도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사진을 하나보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제시) 보면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업폐기물사업장이에요, 지금. 보관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원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되는데 적발해서 2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

박명옥위원

행정처분해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아래 찍은 사진입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앞에 또 이래 놨네요. 출입금지 이래가지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무단촬영으로 문제를 야기하거나 본 공장에 피해를 입힐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래 놨거든요. 저한테 엄중히 물으라 하십시오. 제가 무단촬영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한 번씩 현장을 점검을 한다하더라고요. 단속도 하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죠? 열흘에 한 번씩 한다고 그때 담당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열흘은 아니고 분기 1회 정도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열흘에 한 번씩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분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가 돼가 있는데 이거를 보관창고에 안 하고. 그러면 이거를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법에도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폐기물법에 보면 보관을 바닥과 덮개로 된 철구조물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일분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양하고 이렇게 봐서는 아마 창고 내에도 꽉 차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건 관련해서 지난 봄에 단속을 해서 경고와 더불어 과태료 백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정지처분을 내리시든지 출장결과보고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담당자분은 열흘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하시고, 과장님은 분기에 한 번씩 간다 하시고. 그런데 출장보고서는 2013년 보고서는 저한테 주셨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작업환경이 이래가지고 그 일 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오죽하겠나 싶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할 것 같아요. 한번 가보셨어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저도 한 두 번 가봤습니다.

박명옥위원

어떻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주로 외국인들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무여건은 좀 열악합니다.

박명옥위원

굉장히 열악하지요. 안 봐도 뻔합니다. 제가 밖에서만 봐도 이렇는데.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의 복지 내지는 작업환경에도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악취가 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다 아닙니까, 악취에 대해서?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지난번에 악취점검했는데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는 걸로.

박명옥위원

악취점검을 했는데요 악취측정기록부 저도 갖고 있거든요. 이 악취측정을 해 가지고 악취측정에 대한 비용부담을 누가 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 비용은 회사에서.

박명옥위원

주은폴리머에서 했지요, 주은폴리머에서?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새벽이나 일과시간을 벗어나서 한번 단속할려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여기 보면 악취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메칠에칠캐톤인가 이 성분이 유독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이 성분이 이래요. 아세톤과 유사한 냄새가 나고 피부접촉 시 눈에 심한질환을 유발하고 흡입하면 치명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업환경 이렇게 열악하고 한데 흡입하고 이런 거는 다반사일 것 같거든요. 하여튼 작업자가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악취측정 이거를 갖다가 주은폴리머 사업자가 하지 말고요 우리 시가 비용 얼마 안 든다 하더라고요. 비용이 얼마 안 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부 산하에 공식기관이 있다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환경공단. 여기에서 악취를 분석해 가지고 곧 장마철이고 한데 해 보시겠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하여튼 환경위생과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창고 안으로 다 넣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또 창고를 증설하든지 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옆에 부창이엔티도 제가 가서 규모를 보니까 거기도 30일분에, 안에 들어오는 폐기물 있다 아닙니까? 보관을 해야 되는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규모로 봐서는 거기도 그렇게 제가 못하고 하루에 100톤씩 처리할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부창이엔티도. 그렇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거도 보면 보관방법에, 특히 거기가 지금 대금IC에서 내려와가지고 장목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거든요, 회사들이 전부 다.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미관상으로도. 그리고 부창이엔티하고 이런 데서 폐목재를 갖다가 재활용한다 아닙니까, 부창은?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부창은 비닐 종류입니다.

박명옥위원

폐목재도 있더라고요. 폐목재도 있습니다, 과장님.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여기 보면 합성수지 65톱니다, 1일, 폐목재 30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목재를 보면 인근에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그게 주민들 위해서 이렇게 땔감으로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철이 아니니까 난방철이 아니라서 그런데 땔감으로 일부 많이 주고 또 어르신들이 모른다 아닙니까? 주는 목재를 땔감으로 쓰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요즘 화목보일러라 해 가지고 농촌에서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때면 까맣게 올라온대요, 연기가. 그럴 수밖에 없지요 폐목재니까. 거기에 나오는 성분들이 발암물질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지요? 골탕하고 이런 성분들이 묻어가지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공식적인 자료는 못 받아봤습니다.

박명옥위원

그거를 지금은 철이 아니니까. 하여튼 폐목재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한번 꼭 챙겨가지고 그 뭐하러 줍니까? 차라리 주민들한테 오히려 건강에 더 해를 입히는데.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행정의 강력의 처분을 제가 요구를 하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금방 외국에서도 들어온다 했거든요. 컨테이너로 해서.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주은폴리머.

박명옥위원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보면 송장 이런 데 안에 보면 내용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거래명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인수증 이런 거.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마 수입신고서가 있을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거하고 한 1년치를 제가 들어오는 걸 다 요구하면 그분들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고요, 한 두 달 정도 지난해 9월, 10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두 달 정도 전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거래명세서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검토 중이고 진행 중인 건설폐기물.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세진.

박명옥위원

예, 세진. 그거 꼭 필요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행정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신청하면 검토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7월 중에.

박명옥위원

과장님, 7월 중에 최종 검토결과가 나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m 안에 뭡니까? 이런 시설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또 건설폐기물도 우리 지역에 있다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부족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부족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부족 안 하고요 2개 업체가 전국단위로 입찰을 받아서 갖고 오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성도 전국단위로 자기들이 입찰을 받아서 갖고 오기 때문에 전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시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꼭 해 가지고 그 결과도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설폐기물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할라하는 사람들은 허가 신청해 놓고 적법성 여부만 찾고 하는데, 하여튼 그리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욕 듣는 거는 우리 공무원인들인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자본금, 사업장 규모, 시설장비, 기술능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허가조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사안이 허가기준에 다시 추가를 해 가지고 민가로부터, 민가 같으면 세 가구나 다섯 가구 정도 이상, 그 민가로부터 어느 일정거리 30m면 300m 정도의 벗어난 곳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수자원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도 단서조항을 좀 더 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조례나 정하는 거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저희들 조례 제정하면 안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이 법은 폐기물관리법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관리법이나 농지법이나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위법으로 정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진양민위원

이걸 안 그러면 하여튼 방법, 또 어차피 이런 부분은 사업주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예 소각장처럼 어느 정도의 특정지역을 차라리,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같고 특정지역을 지정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에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인천에는 도시지구단위 결정할 때 폐기물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우리도 앞으로 매립이나 등등 시에서 큰 사업을 할 때 일정 부분 폐기물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양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이 최대한 발생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해금강은 지금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안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다음에 거기 정말 좋은 시설을 해가 우제봉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정말 많은 관광객들, 또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그 인근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서자암에 개인 사찰의 화장실을 쓸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작년 12월달에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행정이 어찌된 건지 지금 그거 하나도 지금 아직 처리를 못해 가지고, 아니 당연하게 우리 지역민들이고 다들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급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인데 노상방뇨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때제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이야기한 것도 아직까지 안 해 가지고 어찌된 겁니까, 과장님?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마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할 될 사항인데 아마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되어 가지고 협의과정에 상당히 난항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그 사항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처리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과가 아니고 계속 자원순환과에서 갖다놓을 거라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신설하는 거는 소관 부서에서 다 신설하고 신설하고 나면 관리권은 자원순환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러면 신설하는 거를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왜 자원순환과 직원이 현지도 갔다 오고 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기존 쓰던 화장실에 여유가 있으면 협의만 잘되면 그 위치에 설치할 수 있으니까 신설이나 새로운 시설하는 데는 소관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신설도 소관 부서가 자원순환과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바닷가는 해양항만과나 하고 관광지역은 관광과에서 하고.

진양민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그러면 맡아갖고 하는 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는 관리위탁만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신설해 가지고 다 됐으니까 자원순환과 관리해라. 청소하고 부서지면 고치고 그런 정도입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얼마나 행정을 바라볼 때 바로 보겠습니까? 간이화장실 같은 것도 한 개가 작년부터 된다 된다 한 걸 지금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다음에 또 그거하고 같이 거제면사무소에 화장실 설치할 거라는 그 부분 작년 11월달부터였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는 중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문화재 관계 때문에 걸려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아마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쪽에 별 신경을 못 써서 아마.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문화공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협의를 말로만 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협의는 해야지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무슨 협의를 작년 10월달부터 하는 협의를 아직까지 하는 협의가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양민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당장 조치가 가능한데 문화재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진양민위원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1년에 회의 몇 차례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 그걸 일이 되게 할라면 적극적으로 나서가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관중석에서 바라보는 형태로만 있으니까 그게 그런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빨리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활폐기물이고 음식물쓰레기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인구증가 대비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증가하는 비율하고 지금 각종 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증가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아까 전에 자료에 보니까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던데 개인당 이렇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인구증가에 비해서 그리 많이는 안 늘어나고 한 7%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매년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될 텐데 그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인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니까.

김성갑위원

아니 개인 인당 소비되는 음식물 배출.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인당 생활폐기물은 환산해 안 봤습니다만 0.001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줄어들어야 될 텐데, 그죠?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증가추세에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도 증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 증가 같은 경우는 특히 관광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짬밥이 많이 늘어납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폐기물, 가전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이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종사하는 근로자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룸, 대형 아파트가 많이 신축돼가지고.

김성갑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폐기물이 늘어나면 그걸 처리하는.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종업원은 그대로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일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비정상인데요?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실제적으로.

김성갑위원

근무여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인원 증원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과부하가 걸리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를 예산과도 관련되는 것이고 해서 위탁받은 데가 공사에서 위탁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인원문제를 가지고 많이 협의를 합니다만 환경사업소 소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거제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아니 공사 위탁하는 곳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다른 업체가 위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에서 몽땅 다 폐기물처리분야라든지 이런 걸 위탁을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위탁을 주면 개발공사도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근로자들 인건비를 줄일라 하면 사람 많이 안 쓸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인원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관광공사를 설립했을 때 이런 것도 사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많이 노하우를 1년 동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면 공사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재배치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관리인력이야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같이 하고 계시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수가 얼마나 되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한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환경미화원이 70명 정도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기간근로자, 무기계약해 가지고 총 70명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김성갑위원

폐기물처리까지요? 종사하는 자들까지 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하는 종사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수집운반은 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김성갑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선별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형폐기물 운반하고 하시는 분들? (집행부석에서 “제가” 함)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12명 플러스 6명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제출받은 게 있는데 경미사고를 제외하고 산재요양 들어간, 산재를 내신 근로자가 자원순환과에 좀 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한 명 있었고요, 올해 두 명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올해 1월 2일날 하나 있었고 1월 29일날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경미한 사항은.

김성갑위원

경미 말고요 요양, 산재요양 들어가신 분.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작년에 한 명, 올해 두 명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올해 1월 2일날에 한 명 계셨고 작년보다 늘어났다 그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한 명 늘어났습니다.

김성갑위원

2013년도에도 한 분 계셨는데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과하다 보면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있을 것이고, 사고를 보면 재활용선별장에서 나는 사고는 컨베이어벨트 추락하고 족관절늑골골절해 놨는데 사고난 걸 보면 이거는 사망사고 안 난 것만 해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1월 29일날 쓰레기수거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도로 휀스 치고 해수욕장으로 추락. 경부염좌, 요부염좌, 둔부 및 우측설부좌 좌상 이래가지고 산재요양했는데 어쨌든 보면 이 두 개 사고가 큰 중대재해로 사망사고로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큰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면동별로 분기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시에서는 연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분기별 1회 교육이 맞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면동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근로자의 정기안전교육은 월 1회입니다. 특별안전교육도 물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는 안전관계까지는 깊숙이 제가.

김성갑위원

그런데 엊그제 다른 부서에 안전총괄과 질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지표라든가 이런 거는 안 가지고 계시네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별도로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사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동에서 작업하기 전에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시에서는 집합교육 전체적으로 모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기셔가지고 안전교육은 원래 정기교육은 월 1회해야 되고 특별안전교육하고 여러 가지 직무별 안전교육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자꾸 발생하는데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대책 세워서 안전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안전사고 현황을 봤거든요. 이게 1월 3일날 안전교육 한 게 3월 23일이거든요. 그런데 수가 안전교육 3월 23일 11명 안전교육시켰고, 여기 보면 정원이 26명이거든요. 재활용선별장에 정원이 26명이거든요. 현원이 22명 당시 근로하신 분들이. 그런데 안전교육을 한 결과치를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누구누구 외 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장 누구누구 외 11명, 그러면 이 숫자가 틀리잖아요? 근로하시는 분들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그러면 이거는 개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사고난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는 담당계장님 한번 챙겨보십니까?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도 좀 틀렸어요. 여기 보면 10 몇 명은 2014년도는 매월 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대형폐기물 이거는 보면 딱 한 번 했고. 하여튼 이게 둘쭉날쭉해요 지금 교육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원 대비해서 산재요율이 2명이라 하면 그 요율로 치면 엄청난 겁니다. 비율로 치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사고거든요. 몇 명 되지도 안 하는데 산재요양을 두 분이나 하셨다면.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교육도 분명히 시키셔야 됩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이 곧 복리 아니겠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후생복리 쪽에 들어갑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계속적으로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인원 증원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인원 증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안 있습니까? 가전제품 무단투기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몰래 산 속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공한지에 가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산림분야는 녹지과 소관이고 공한지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수시 스마트경고판이나 CCTV에 증거가 있는 거는 쉽게 적발해서 과태료 먹이고 하는데 사실은 증거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엄정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저 외진 곳에 보면 많이 버리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물론 가전제품도 아닌 애완견도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게 도심지역에는 잘 안 버려요. 외딴 곳에, 구석진 곳에 하는데 그런 부분도 끝까지 추적할 수 있으면 끝까지 추적하셔야 됩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인력 활용해서 수시로 순찰해서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무튼 격무부서이기도 하고 고생도 참 많으신데 어쨌든 민원하고도 직결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생은 하시지만 그래도 근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산업폐기물 이런 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건의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인허가 시마다 우리 과에서 고생할 필요 없고 많은 집회들이 일어나는데 강력하게 그 부분은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지구단위할 때 한번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특별한 예로 한내, 석포 이런 부분에 공장지대로 옛날에, 먼 전에 묶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또 그쪽에 쓰레기장 가면 민원이 오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히 추진을 해서 한 번.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몇 시 출근해서 몇 시에 일을 마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보통 6시 작업에 들어가가지고요 오후 4시에 마치는 걸로.

신금자위원

말고 음식물쓰레기, 아침 일찍하시는 분.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아침.

신금자위원

예. 아침 새벽에 하던데?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실제 작업시간은 6시인데 장비 운용하고 차 운전하면 4시 정도 나오는 걸로.

신금자위원

아니에요. 3시반에 아파트에 옵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우리 실제 쓰레기수거시간은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작업시간인데.

신금자위원

3시반에 오니까 거의 3시반에 잠을 깹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오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로테이션하는가 그래서. 좀 참다가 참기는 하는데 그래도 3시반에 일어난다는 거는 무리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사실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딱 제가 시간을 보거든요. 그때마다 보면 3시반에서 4시10분전까지 주변을 마치더라고요. 그거 한번 아파트 사람들이 3시반에 일어나는 거는, 잠이 깨는 거는 조금 무리거든요. 그거 한번.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청소시간 점검해서.

신금자위원

간혹 매일은 안 옵니다. 아마 로테이션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3시반에 올 때마다 민원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잠이 깨고 그때 되면.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작업시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너무 일찍이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진산업개발 건설폐기물 처리업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언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2월 16일날 접수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올해 2월 16일날 접수된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집회가 있고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집회 이전에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집회나 주민들이 시청에 항의방문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좀 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시장님 간담회도 주선하고 또 시장님 면정보고 시도 대충 흐름을 지역주민들 전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집회를 하다가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님비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또 주민들을 접하기 때문에 업무의 영역 외에도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민원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폐기물 자원화 체험학교 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견학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외부에 타 시군에서도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하고 또 벤치마킹을 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또 초등학교, 유치원도 와서 견학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신 분들한테 선물도 줘야 되고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유치원 안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교육차원에서 견학을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접 눈으로 보는 체험학습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른으로 성장해나가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 또는 자원순환시설을 보고난 그런 기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님비시설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잘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가 해외연수를 가면서 홍콩에 갔었습니다. 홍콩에 타이포구의회를 방문했는데 그 의회에서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원순환 관련 이런 내용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저희가 가니까 저희한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배출이라든지 아니면 분리수거, 그리고 이걸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분리를 하고 또 이걸 소각처리해 가지고 매립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잘되어 있다고 들고, 홍콩에 있는 타이포구에 있는 의회에서 저희를 부러워했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시민들의 의식이거든요. 자기들이 한국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자원재활용하는 이런 과정들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란 말이지요. 이게 자기들 관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저희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조금 더 덧붙인다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 말했던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거제시민들 또는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아까 이야기했던 외국인들하고 관광객 있지요? 그리고 관광객을 맞이해서 하는 이런 주요 곳이 있습니다. 관광지뿐만 이 아니고 숙박업소 이런 곳에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자원순환과정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거리 청소차량 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2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것 말고 그것은 큰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들이고 그것 말고 미니청소차라고 있습니다. 미니청소차량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업무들 외에 사람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제가 볼 때는 미니청소차 이런 것들을 도심지역에 배치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활동들 해 나갔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거리청소차량을 미니차량으로 해서 하여튼 골목길들도 차량으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화순환시설 있지요? 이게 지금 1일 2백톤씩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얼마나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평균 192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실 자원화순환시설이 저희 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반입량이 벌써 190톤 또는 2백톤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다시 증설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지금 당초 지을 때는 생활폐기물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하수슬러지도 들어오고 음식물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 들어오니까 증설문제도 앞으로 대두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1일 2백톤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평균적으로 190톤 가까이 들어왔다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증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반입량을 줄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자원화순환시설 이거 한번 만들 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어느 지역주민들도 내 지역에 이게 필요하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 지역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목까지 다 찼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우리가 계획할 때부터 1일 2백톤이 아니라 앞으로 증가될 우리 거제시의 인구 이런 걸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더라면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이것도 지금 거의 목에 다 찼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1일 50톤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1일 80톤인데 증설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증설하고 있지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언제쯤 완료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11월달에는 준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1월달에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것도 사실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시설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제고 그런 활동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제 공직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자원순환에 관련된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감사 마치기 전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아직.

전기풍위원장

물론 시간은 남아있지만.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남아있는데 마지막 날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럴까요?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마지막 날 29일날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증인 : 상하수도과장 옥성호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양동지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인구 유입에 따른 신현통합배수지 용량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배수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배수지 신설 1지 12,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억6,200만원, 현 공정 30%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6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입안해서 토지보상, 2016년 1월 공사 착공해서 12월달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1백억 정도 더 증액이 예상돼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굴착범위도 최소화해서 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동지역 상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 문동 일원이고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5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 8일 상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연말에 준공토록 합니다. 문제점은 상동지역은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출퇴근 시 교통혼잡지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시간이라든 기간을 적절히 조정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운-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 공사입니다. 일운, 아주지역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용수량 확보가 시급한 문제가 대두됐고, 구천댐의 용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남강광역 및 구천광역간 계통조정을 통해서 급수구역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운. 아주, 능포, 장승포, 마전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배수지 신설을 3천톤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 사업도 생각 외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1백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시에서 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나 아파트나 대단위 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체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8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달부터 실과 1, 2차 협의를 거쳤고 2월달에 사업체를 불러서 분담금액에 대해서 1차 협의를 거쳤고, 4월달에는 세부사항 1차 협의를 거치고 5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은 착수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8월 중으로 완료하고 8월 중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10월달에 공사 착공하고 201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처리구역은 사등면 성포, 사등, 사곡, 지석 7개 마을이 되겠고, 사업량은 1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40여억원, 공사기간은 2016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현 공정 45%, 지금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착공해서 내년 5월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승포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관거가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수질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1백억 정도 되고 공사기간은 2017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처는 한국환경공단에 협약 체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5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 중으로 재원협의를 마무리해서 9월 중에 착공하고 201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배수설비가 안 돼 가지고 오염이 심각하고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행정절차를 줄여서 조속히 처리해서 공사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거제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일 30톤 부숙화시설이 있습니다. 이 용량이 부족해서 60톤 규모의 소화조를 설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여억원이 되겠고,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아래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8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재원협의를 해서 금년 9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둔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현재 1개가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 전체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증설을 현재 2백톤에서 23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10%고,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10월 주민설명회를 1차, 2차, 3차까지 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둔덕 옥산마을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현재 있는 위치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해서 제2의 후보지도 적절한지 분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량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량마을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50톤이고 공사기간은 2017년 1월 준공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율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율포마을 1일 용량 50톤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7년 9월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불명수 유입 등 우ㆍ오수관 오접 차단으로 공공해역 수질오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여억원이고 현 공정 78.5%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공사 준공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사한 거하고 CCTV를 통해서 정밀조사 공사하면서 추가하니까 현재 배수설비 대상 가옥 중 건물 신축 등으로 해 가지고 2백여가구가 물량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자체 하수관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산해서 사업비에 삭감하고 그 남는 금액으로 해서 관거 이상 구간에는 적정 보수계획을 수립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거제면 명진ㆍ오수마을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16년 2월 3일입니다. 현 공정 71%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와현, 다대, 다포마을,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돗물ㆍ지하수 혼용 아파트 수질검사입니다.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올해 특수시책을 관내 수돗물ㆍ지하수 혼용 아파트 22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아래 내용대로 대장균도 나오고 망간 등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관리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고현만으로 유입되는 스크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예전의 국민은행, 지금은 국민은행이 이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 스크린은 거기에 스크린 설치하니까 퇴적물이 쌓여서 냄새가 많이 나서 다 철거를 하고 지금 그 밑에 박스 안을 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위쪽에 정비할 수 있는 박스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없어 가지고 10개소를 박스를 만들어서 그 밑에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퇴적되어 있는 게 비가 와도 정비가 안 돼요. 그래서 준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작년에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박스 위에 준비하고 하는데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김성갑위원

전 소장님 계실 때 스크린 설치한다라고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약간 변형을 좀 시키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내년에도 또 이 시점에 또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그때도 이런 대답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리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개선하기 때문에 수시로 냄새나고 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스크린을 설치해서 폐기물을 퍼올릴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아직도 안 됐다. 아직도 준비 중이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곧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고현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수 배수설비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슬러지 그러니까 생선 나오는 거를 정리하도록 하는 부분도 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고현만에 악취가 나는 이유에 주 원인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볼 때는 70-80%가 고현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것도 활어에 대한 부속물들이 그리 흘러들어서 악취가 나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빨리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빨리 하시고. 그리고 전에 작년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고현시장 내에 활어하시는 분들의 이전이라든지 이거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조선경제과하고 같이 시기를 맞춰서 개인 가게 안에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노점으로 하는 것은 지도단속 같이 해서.

김성갑위원

가게 안에서 하더라도 내용물에 대해서는 그게 우수관으로 흘러드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주된 목적이 사실은 고현주차장 설치하는 이유가 그런 주된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원활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과장님은 상하수도과장님 아니십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밑에 계장님들이 계신데 하수계가 있고 상수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유기적으로 하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9월달인가 그랬지요? 하여튼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성내에 성내공단 성내마을 뒤쪽으로 해서 작년에 상수도공사를 했습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하수관거사업을 조만간에 할 것 같은데 왜같이 하지 않고 따로 따로 하느냐 하니까 그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때 수도 분야가 있었고 하수도도 어차피 하면 같이 하면 그런 이중 굴착 방지하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시기가 안 맞았고 그거는 발주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김성갑위원

그때 담당계장님들이 감사 끝나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요? 아마도 오래 걸릴 것이다 하수관거는.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하수관거사업 언제 했습니까, 거기에?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편도 1차선, 2차선이지 않습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관이 같이 갈 수가, 가면 나중에 보수하고 이럴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 쪽 면은 상수관로가 되어서 되어 있고 한 쪽은 하수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 말고도 지하에 매설될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되면 개스도 묻을 것이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 이후로 추진되는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이 시기가 조정, 시기가 있더라도 하수관거 상수관거 같이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인정할 거는 서로 인정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 하수관거사업을 초에 했잖아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하수관을.

김성갑위원

불과 상수관 묻고 몇 개월 있다가 다시 판 거 아닙니까? 다수의 시민들은 행정에서 생각하듯이 그리 생각 안 합니다. 불과 엊그제 파놓고 왜 또 파느냐, 똑같은 부위를? 그 구간도 똑같아요, 내 보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구간은 같고 매설은 조금 틀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업무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렇지요. 그때 조정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제시 전역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도로를 파헤치면 시민들의 불편은 한 번만 어쨌든 하면 되는 걸 두 번씩이나 계속 불편도 하고 시민들이 결국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철저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거제시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겠지만 똑같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그 길을 갖다가, 그 도로 포장하면 또 걷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갖다가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불신은, 그런 불신은 행정에서 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매일보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돈들도 세금이고 다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승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완료됐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완료,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내역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실시설계할 때 하수관거가 총 m 수가 몇 m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계획은 11km로 돼가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배수설비가구수가 2,149가구라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맨홀펌프장 4개소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지금 실시설계에 되어 있는 겁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전에 보고드릴 때는 저희들이 아마 1,958가구인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중간에 새로 신설된 집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배수설비가구가 190가구, 200가구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149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정님, 하수관로 정말 11.4km 실시설계 맞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계장님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실시설계.
맞습니까?
아니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 길이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주신 게 여기 15년 업무보고자료하고 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사업이 20.7km로 되어 있습니다. 설비가구는 조금 유동성이 있는 거는 인정하지만 맨홀펌프장 여기는 2개소고 여기는 4개소입니다. 같은 보고를 하는데 실시설계상 이렇게 사업비는 똑같고 사업기간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 업무할 때 관로사업이 약 70%는 이쪽 장승포지역이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는 20.7km인데 신설이 11.4km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상 이렇게 하셔야지 사업비 똑같고. 그리고 맨홀펌프장 2개소도 여기는 2개고 밑에는 4개입니다. 사업비는 똑같고. 이것도 그러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겁니까? 이것도 그러면 다른 겁니까? 이렇게 감사보고자료를 올립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업무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수치가 이렇게 다를 수 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이 백억의 공사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일들은 약 10년 전에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홀딩되었다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장승포항 주변에 있는 분들의 피해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취에 대해서만큼은. 중개펌프장은 2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수처리과 할 때 이 중개펌프장 말씀할 건데, 계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일관성 없는 집행의 내역에서.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서 과장님 재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자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시설계 당초 워낙 이 사업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철저히 챙겨서 당초 자료하고 변경됐으면 변경 이런 걸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거는 참 죄송하다는 이야기로 끝마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억이라는 사업을 두고 한 보고서에는 11.4km고 한 보고서에는 20.7km고 한 보고서에 감사자료는 펌프장을 2개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한 업무보고에는 4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시설계를 5월달에 완료됐냐고 하니까 완료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몇 개 하는 겁니까? 맨홀펌프장이 몇 개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4개소가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개소라고 올려놨습니까? 2개소 올리는데 사업비 약 백억 가까이 된다고 했고, 4개소 만드는데 같은 백억, 사업기간도 똑같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실시설계용역하다 보니까 2개소도 증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료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진위원

출발이 이러면 끝마침이 어찌될지를 유추해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금 예산확보를 얼마나 하셨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내용대로 7억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김경진위원

2014년도 국비, 시비 합쳐서 7억 정도인데 그 7억을 가지고 뭐하셨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실시설계용역하고 그다음에.

김경진위원

저희들이 그때 업무보고할 때 이 예산이 기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을 15년도 3월 정도에서는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9월달부터 착공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길 수가 있습니다. 기 예산이 내려와 있었는데 이 설계용역을 하는데 1년, 여기도 업무보고 여기는 1년이고 여기는 1년 3개월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감사자료하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1년을 잡았는데 하다 보면.

김경진위원

그렇게 그렇게 하셨다라 한다면 이 자료나 주신 두 개의 자료가 같이 해야지요. 여기에는 2016년도 설계 착수해 놓고 여기는 2016년 3월달 착수해 놓고.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10년 동안 이 일들을 처리하지 못한 결과치가 이 숫자 하나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는 안 느끼십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자료를 소홀히 만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저는 과장님의 능력을 또 계장님이 수고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출발 같으면 시행착오를 할 수 있지만 시행착오를 10년 전, 그러니까 7-8년 전에 겪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시행착오를 또다시 숫자상을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투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지금 실시설계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이 업무보고대로 맞습니까? 감사자료되어 온 약 100억9,950만원 맞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는 그렇게 해 가지고 추가로 또 연차별로 하다 보면 재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투자계획에 보면 전체금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2016년도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7년도 12월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 예산 2016년도에서 끝이 납니다. 2017년도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산관계는 2016년도에 마무리되고 공사는 2017년도에 준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그것도 2016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작년 행정사무감사,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갔을 때도 그렇게 2년의 공사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햇수는 3년입니다. 2014년, 15년, 16년도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들은 2016년도가 되면 이제는 냄새 나지 않는, 적어도 반 냄새나지 않는 것이 될 거라 했는데 또 행정은 1년이라는 세월을 슬쩍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 전에 보고했듯이 공기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이 사업이 대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전부 다 하는 것 같으면 그 기간을 맞출 수 있는데 시행청이나 공단이나 업무협의관계,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이 생각 외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협의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이 지역주민들한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공포를 한다라 한다면 아마 또 띠를 두르고 시청을 찾아올 겁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때까지 참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장승포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중개펌프장 가동률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하수관거에 생활오폐수가 장승포항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동인구는 얼마겠습니까? 30만에 지심도, 와현을 가는 유람선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 유동인구들들이 거기에 하수처리시설 없습니다. 그대로 30만명이면 30만명이 그대로 하수 본 것이 장승포항으로 내려갑니다. 더불어서 거기는 수협공판장입니다. 거제시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생산고가 많은 수협공판장이 있습니다. 그 공판장이 갖고 있는 폐고기들, 사체들, 또 그것을 씻고 내는 처리되면. 제가 어민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또 저 자신도 그 고향이기 때문에 보니까 해수면이 약 30cm 이상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 퇴적물이 30cm 이상 쌓였다는 겁니다.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소장님, 혹시 장승포항에 준설을 했는 것을 계획이라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항자체가 그거는 거제시에 있는 항이지만 관리는 경상남도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준설계획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계획이 앞으로 있는 걸 접근한 적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거에 대해서과장님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분노의 극치가 어디인지를. 앞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름 또 남동풍이 불면 거기에는 향후에 40층 이상의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겉은 장승포 미항이라 하지만 속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2017년도 12월까지 기다려달라 합니다. 그 심각한 성들을 행정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관리공단과 또한 행정업무절차가, 기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없다라 한다면 저는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공약이라 해서 사업비를 먼저 내려서 다 줬습니다. 왜 사업비를 다 내려줬는데도 왜 이렇게 늦는 겁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결국 행정적인 절차지요.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한 것도 전문인력들이 있고 환경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여기다 맡기면 빨리 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다 맡겼습니다. 민간업자들은 세월이 하세월이라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최대한 저희들이, 저 역시도 9월달 가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의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연이 돼가지고 장승포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착공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저희들은 이 처리 때문에 도로공사에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을 만들고 그 사업을 다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라 한다면 3년을 그냥 기다렸어야 됩니다. 도로 정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고. 왜냐 하면 도로 정비해 놓고 나면 다 다시 팔 거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3년을 정체하는 겁니다. 행정의 조금에 대한 비적극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묻히더라도 장승포항은 수협과 30만의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들이 직접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지세포항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포항 안에 방파제의 타공시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수율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해수면이 돌지 않습니다. 해수교환열 때문에 등대와 등대 있는 사이에 밑에 파이프를 꼽아서 해수율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이 관거가 묻히더라도 그 안에 근본적인 악취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두 번째 제안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5년 동안 장사포항에 준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객토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30cm의 퇴적물이 쌓여있다는 겁니다. 바다 안에 30cm의 준설토가 아니 퇴적물이 쌓여 있다라 한다면 뻘층입니다. 배가 한번 돌면 거기에 올라오는 부속물들을 보시면 가장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지금 바다에 생물들이 숭어, 고기들이 껍질이 다 벗겨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하건데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수관거사업 외 방파제에 해수 교환을 위해서 하는 것과 두 번째 지금 30cm 있는 퇴적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서 그 계획에 대한 협의된 사항을 가능한 한 소장님가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본 위원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간다는 소리가 과장님 퇴직 전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소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물론 업무소관은 다르겠지만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해양항만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제가 임기 전에 한다는 말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오고 우기가 지지 않습니까? 우기가 지면 그 악취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밤에 관광객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커피숍에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코를 막습니다. 그 심각성들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시장에서 고기 버리는 생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관거되지 않는 그 물 정화되지 않는 물을 지금 횟집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제 고향만 아니라면 정말 한번 뒤집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BOD검사를 해서 관광객 한 명도 못 옵니다. 겨우 오는 관광객들 그거 조사해서 발표하면 아무도 못 먹습니다. 왜? 단편적으로 생선들이, 고기들이 어패류가 피부가 벗겨져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김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관거사업은 정확하게 지금 이 날짜만큼이라도 어기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소장님은 제가 제안했던 이 두 가지를 우리 거제시에 업무부서와 경상남도와 해서 가능한 한 적절 시기 전에, 관광객들이 하기 전에 이제는 냄새나서 생선을 못 먹겠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비정상적인 시간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설치지역 현황 5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거제시에 상수도가 미설치된 마을단위가 4개 마을밖에 없네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이 마을들은 보면 그 지역에서 거의 오지에 가까운 지역들이네요? 설치하기도 좀 어렵고 가구수도 적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미설치한 부분은 차후에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하고 싶은 거는 미설치지역에 상수도공급을 위한 배관을 했다 이겁니다. 그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 가구수가 상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조사를 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제가 오기 전에 추진한 사업이라서 거기까지는 자세히.

조호현위원

담당계장님.
아니 사전에 주민들한테 상수도 들어오니 몇 가구 정도 이걸 사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런 조사는 사전에 하냐고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예로 언양 같은 경우에 배관을 설치를 했지요?
거기에는 몇 % 정도가 사용할 거라고 하던가요?
몇 %나 신청이 됐습니까?
신청은 2가구 뿐인데 4세대, 8세대 무슨 말입니까?
전체 가구수에 한 30%, 40% 이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언양 뿐만이 아니고 다른 마을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한다?
대책에 있어야 안 되겠어요?
이게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가 돼가지고 협조가 되어서 그지요? 우리 시비를 가지고 배관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 호응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완전히 따로 논다 이겁니다.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을상수도 이런 소규모 급수시설을 거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가 들어간 지역은 계속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어르신들이 공짜로 지금까지 먹다가 돈 몇 천원내는 것 때문에 자꾸 안 하는데 계속 홍보해서 수돗물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차원도 될 수가 있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또 설치를 해 놔놓으면 관리는 또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낭비도 될 수 있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다행히? 다행히 몇 개 안 남았는데 여하튼 설치를 한 마을에 사용량이 떨어지는 그런 마을들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리고 사등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조도 쪽에 창촌, 실전, 상하유교 합쳐가지고 한 개 계획하고 있는 신설계획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가능할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신설 18개소 올렸습니다. 18개소 올렸는데 6월 초순경에 환경부에 올라간 게 5개 정도 저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조호현위원

가조도 마을은 어느 정도의 시급성이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가조도는 섬이다 보니까 해류가 많이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시급한 지역인데 어민들은 다 해 달라고 그래요. 하고 나면 바다해역이 살아나니까. 그런데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 46분20초 지역, 펜션이나 신관광지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한 면이 아니라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그리고 양식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빨리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급한지 같이 한번.

조호현위원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총 사업비 변경 신청해 가지고 감사자료 35페이지네요. 재원 협의 반영된 금액으로 변경해가 46억이 증액이 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총 사업비 변경.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용역을 해서 계획을 잡아 하다 보면 예상 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업비들이 추가로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낙동강유역청하고 재원이 증가되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어떤 내용이?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

46억이라면 작은 돈은 아닌데?
거기에 설치되는 기계재원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용량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단순히.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분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하는 데는 아주 박식한 분들 아닙니까? 이 정도 142억에 180억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46억씩 이렇게 틀리가 승인을 해 주고 설계를 하고 집행하고 이래가 되겠나 이거. 예?
내 하는 거고 그렇지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가야 되는 이거는 그냥 눈감아도 나오는 계산 같은데 이런 게 아직도 수치상으로 틀려가지고 변경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이게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지요?
좀 전문가적인 기술적인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옥계장님, 민원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줘서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제가.

전기풍위원장

한 가지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걸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거제시민 우리 식수원 구천댐에 적조가 발생했다 언론에 났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구천댐 물로 상동하고 일운면까지 해서 15,000세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지요? 제가 우리나라에 댐하고 정수장을 보면 아마 구천댐이 유일할 것 같아요. 댐 위에 지금 정수장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목댐만 하더라도 댐 밑에 정수장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 댐을 만들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 않나?

박명옥위원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식수로 이용을 할려고 안 한 것 같거든요. 공업용수로 이용을 할려고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구천댐이?

박명옥위원

예. 그러면 중간에 이게 식수로 바뀌게 된 그것도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문제가 그겁니다. 댐 혹시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구천댐.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구경은 한번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굉장히 악취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댐 그 밑에 가면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심지어는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지만 거의 똥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환경 관련해 가지고 단체에서 관련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조사도 하고 또 이렇게 가보고 이리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악취 때문에, 내나 삼거마을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는.

박명옥위원

처음 듣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구조 자체가 댐 위에 정수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방류수 있다 아닙니까? 폐수, 폐수가 댐 다시 가는 그런 구조로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오염이나 적조나 이런 거는 하여튼 다 시민들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이? 결국은 구천댐 물이. 그래서 수자원공사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염조사 있다 아닙니까, 수질? 이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수질검사하고 어제 또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만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한번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댐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그래 주시고, 제가 우리 연초 다공에 하수 있다 아닙니까? 하천 이런 데를 사진을 몇 장을 찍어왔어요. 지금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제시) 과장님이 어디 지역이신지 잘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다공하천 그런 부분들.

박명옥위원

이게 보면 모 업체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이쪽에 마을단위하수 이런 게 전혀 안 돼가 있다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다공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는데.

박명옥위원

그래서 계획에 보면 신현처리구역으로 편입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의 언제 그러면?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15,000톤 증설이 환경부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중앙처리장이 15,000톤 증설되면 연초지역에 다공, 송정 빠진 구역에 편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한번 가셔가지고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래 갖고 다 연초천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지금. 하여튼 모 식품업체입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우리 하수처리과하고 의논해서 거기 담당직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 가지고 행정적으로 업체에 어떤 처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폐수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한번 단속해 주시고, 또 조치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나중에.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오후에 하수처리과가 담당이니까 그때가 한번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지하수 혼용 아파트 수질검사 이걸 수자원공사에서 했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수자원공사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이걸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검사결과가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균, 총대장균, 망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몇 군데 해 봤지만 전부 위험한 수준으로 세균이 검출됐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 나온 결과를 아파트 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지금까지 먹어도 이상이 없었는데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치 검사한 걸 보여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저렇게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혼용해서 먹다가 수질사고가 발생하면 지금 수돗물만 사용하는 아파트나 개인한테는 수질사고가 나면 보험이 수자원공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혜택도 볼 수 있는데 이런 혜택도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능한 수돗물을 사용하라고 계속해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22개소 정도 장승포 고현지역에 있는 거.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22개소 전체를 다 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전수조사를 했어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전수조사해 가지고 5개소가 수질초과 문제가 있는 걸로.

전기풍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은 내가 지금 수돗물을 먹는 건지 지하수물을 먹는 건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제시에서 잘 관리를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아마 주민들이 반발이 커질 텐데 왜 수돗물 사용 안 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이 아파트는 한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인데 옛날 옥포지역에 한 20년 전에는 물 공급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에 전부 수돗물 공급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절은 수원이 부족하니까 지하수하고 같이 겸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개인 세대들은 수돗물인지 알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또 자세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세균은 눈으로 안 보인다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니까 혼용 불가원칙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수돗물을 우리가 공급하면서 지금은 공동주택에 전부 다 수돗물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지금은 다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지어진 오래 된 아파트들, 그런 곳에 계도를 해 가지고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이제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세균이 검출됐다. 그러면 세균이 있는 물을 그대로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면서.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제가 옥포2동장을 하다 보니까 하수관거 오염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지역에 지하수가 혼용하는 아파트가, 저는 수돗물 다 먹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혼용을 하고 있더라고.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거다 해서 올해 예산을 천만원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하라니까 안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한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행정에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되고 주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도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덕산5차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년 전에 벌써 3-4년 전에 심원심포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워낙 경사가 심하게 물이 내려오니까 이상하게 덕산5차아파트 뒷편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대장균이 검출됐단 말이지요. 과연 이 물이 뭐냐 해 가지고 논란을 빚었는데 결국에는 지하수가 오염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수년전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이제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늦었지만 수질검사결과 나온 것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균이 검출된 아파트들 있지요? 이런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하수를 쓰지 못하도록 혼용해서 못 쓰고 수돗물로 바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아연이온수발생장치 있지요, 스케일부스터? 스케일부스터 이 문제도 벌써 여러 차례 저희가 제시를 했고, 또 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거제시에 몇 군데 시범으로 설치를 해 놓고 지금 확대시행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자원공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환경부에서 스케일부스터 설치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에 인정을 할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노후배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한 해 40-50억씩.

전기풍위원장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후배관은 사실상 우리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노후관로 인해서 사실 아까 박명옥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취수장 물도 그렇고 정수장 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우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물은 우수한데 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물이 다 오염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아연이온수 발생장치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도 권장하는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공문을 들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 배관 수명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후배관 교체 비용을 줄이기기 위해서라도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뭐하러 했습니까, 그러면? 시범사업만 해 놓고 계속 지금 수자원공사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눈치 보는 게 아니고 현행 법상 그게 법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 사업 주체에서 지금 마지막.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수자원공사 눈치만 보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수돗물 값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아니 수자원공사한테 위탁하지 말고 시가 직접 하면 어떻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가 지금 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하니까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디가 낫다고.

전기풍위원장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수자원공사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제가 볼 때는 수자원공사에 정말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물론 맡겨놓은 거는 아니지만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의회에서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 아마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텐데 안 하시는 이유를 제가 정확히 진짜모르겠습니다. 수자원공사 때문인 것 같아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마지막 법 통과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이거 왜 우리 시는 안 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해 왔는데 신청자가 좀 부족하고 또한 거기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제로 시행하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면 대상자가 이게 정부사업 아닙니까? 환경부사업인데 사실 그렇거든요. 가정에서는 저희가 정수기 물 먹고 그리고 밖에 나오면 생수 먹고 이렇거든요.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나 생수 못 먹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환경부가 뭐라고 내놨냐 하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해 가지고 2013년 5월달에 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왜 안 되고 있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인데 자가주택이어야 만 된다 이 말이지요. 임대로 살거나 전세 살거나 월세 살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고, 옥내 급수설비 중에 냉ㆍ온수관으로 사용 중인 아연도금강관 이것만 해당되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환경부에다가 다시 이야기한 부분이 이런 건 좀 맞지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아연도강관 이것보다는 PVC 파이프나 아연도강관이 아닌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각 18개 시군에다가 공문 보낸 걸 보면 스케일부스터 이걸 권장해라, 효과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왜 수자원공사 때문에 못하는지 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수자원공사는 지금 노후배관 교체작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 작업을 위해서 스케일부스터 안 하는 것 아니냐? 이왕에 시공을 할 때 그 내용을 채택해서 하면 훨씬 더 배관 수명이 오래 된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고, 또 시민의 수돗물 불신, 건강 이런 들것이 다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꼭 해 주시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언제쯤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 업체 얘기로는 5월 중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한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배관 교체하는 것도 있고, 세척하는 방법, 플러싱 이야기하는데 코팅하는 방법, 약품처리 있잖아요? 불소라든지 약품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히 비교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한 사항들을 가급적, 왜 이렇게 질질질 끌고 안 하는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그리고 제 지역에 민원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삼도로얄맨션 있지요? 옥포에 삼도로얄맨션에서 거제국제외국인학교로 내려오는 이 부분이 배수로가 없습니다. 굉장히 급경산데 보면. (사진제시)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산지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성지중학교가 들어섰고 거제국제외국인학교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들도 많이 들어서고 했는데 우수배관로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비가 오면 범람을 하고 학교로 많이 넘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수로 하는 데 어렵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아니 현장확인해 보고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산책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수로 설치작업 이것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증인 : 하수처리과장 원철승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반갑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원철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 및 인원은 5개 담당,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 담당 중에 3개 담당은 연초면에 소재한 중앙하수처리장에 근무하고 있고, 2개 담당은 장승포처리장과 사곡분뇨처리장에 각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앙 및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1일 처리용량이 각각 3만톤이고 24,000톤인 중앙ㆍ장승포처리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방류수질 기준 준수를 위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5월 말까지 평균 방류수질은 법적 기준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기계설비 등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중앙하수처리장 건물이 2003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아주 노후,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약 4억원을 들여서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덕포 맨홀을 6월 이후에 인수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악취개선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악취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자원화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장 인근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인근 주민의 악취 민원을 적정하게 해소코자 합니다. 개선 진단결과 전체 대상사업은 8건에 21억5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고, 2019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2015년도에는 3건에 6억8,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 행정절차를 마쳤고,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되면 즉시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입니다. 현재 우리 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민간관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TSK워터에 5년간 계약을 해서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올 5월 말까지는 하수슬러지 총 발생량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00톤 정도가 발생했고, 본 자원화시설을 통해서 처리한 양은 2,996톤 정도, 그다음에 부숙토 생산량은 764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을 통해서 처리한 게 1,399톤, 외부지역 자원화시설을 이용한 위탁처리는 2,188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최종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다시 재처리공급시설을 처리해 가지고 공사장이나 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중앙하수처리장에 재활용펌프를 이용해서 펌프를 한 대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본 재이용수는 사실 최종 방류수보다 수질기준이 높게 규정되어 있고, 또 저희 처리장이 아주 원거리에 있고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으로 임시 설치되어 있는 펌프 부분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다시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중계 및 맨홀펌프장 수위계 이중화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나씩 즉, 단수로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 내에 수위계를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하나씩 더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된 사업은 전부 준공해서 프로그램 설치 등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 안 된 장승포지역 외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거제, 하청, 장목면 처리장이 되겠고, 총 용량은 전부 합해서 3,2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에 시설이 설치 완료돼 가지고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6월 30일경에 사용개시 예정으로 있는 일운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 31일까지 법적기준 이하로 방류수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면 처리장 탈수기 교체 등 각종 기계설비 보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거제면과 하청면에 2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지난 5월 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까지 양호한 편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대상시설은 1일 5백톤 처리용량 미만인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5년간 2019년 3월 31일까지 민간업체 코오롱워터&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해서 지금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1일부터 연도폐쇄기를 맞추어서 12월 말까지 9개월 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모두 대행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해 온 부분이지만 인건비를 제외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승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발주를 해 놨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차후에 계약업체 선정 시에 이런 결과를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46개소를 점검했고, 그 중에 위반 1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1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2건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개인정화조에 대해서는 청소통지서를 약 9천건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섬지역 하수처리 적정관리를 위해서 분뇨수거 바지선 임차료 5개소 5개 섬에 천만원을 재배정해서 지원했고, 금액이 백만원되어 있는데 그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천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최근 들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소음 이런 민원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에 운영관리 기준 홍보라든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 민원해소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5월 말까지 평균 방류수 수질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고, 2014년도 기술진단에 따라서 저희들 시설개선공사를 9건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 분뇨 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교체공사입니다. 장승포지역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이 부분도 2014년도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 개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계약이 완료됐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에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계획은 용량을 분당 150톤 그리고 포집배관을 100m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용량을 260톤으로 증가를 시켰고, 그다음에 포집배관도 100m를 추가를 해서 확대해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공사비 추가 부분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일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계획인데 6월 30일 사용개시 예정입니다. 시설현황 및 추진경과는 용량은 1일 1,500톤이고, 맨홀펌프장 5개소 그리고 처리장 10개소, 그다음에 2011년도에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월경에 시운전을 끝냈고, 3월 24일경에 저희 과에서 상하수도과로부터 시설을 인수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이 시설 운영관리는 지금 현재하수처리과 인력이나 조직으로서는 상당히 처리하는 게 좀 힘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관리대행 방침을 받았습니다. 추가 인원이 한 3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리고 시에서는 3명 정도 충원할 그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간관리대행으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민간대행업체에서 관리하면 좀 더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2019년 3월 말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기간하고 같이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도 지금 신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대행비도 상당히 1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에 포함해서 변경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해 필요한 대행 예산이 1억6,2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회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시설 설치입니다. 거제면에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됐고 노후합니다.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거제면 2차 관거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제지역에 계속적으로 배수설비가 증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유입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사실 거제면 처리장은 법적 수질기준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 번씩은 또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 더 유입량이 많아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대비책으로 증설이 되면 좋겠지만 증설이 힘들기 때문에 최종 방류되는 방류수를 여과기를 설치해서 한 번 더 수질기준을 유지하는 데 효과를 가질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김경진위원

전문적인 게 돼서 제가 질의를 하고 대책이 어떤 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승포지역에 처리용량이 보고서에서 24㎥ 정도 된다고 했는데 유입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평균 유입량이 19,000 정도 되거든요, 5월말까지. 거의 2만톤이 가깝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진위원

거의 처리용량에 다 갔네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현재 앞에 상하수도과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100억을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승포중개펌프장에 가동률이 한 몇 % 됩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가동률을 따지면 80% 정도를 봐야 됩니다.

김경진위원

능포중개펌프장은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능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경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한테 올리는 양은 장승포중개펌프장의 가동률은 40%고, 30에서 40%였고, 능포는 약 5% 정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안에 담당하고 능포중개펌프장 가동률을 보니까 슬러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악취가 나는 건지 가봤는데 가동하지 않더라고요. 5%에 가늠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장승포처리장의 용량은 풀로 차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정의 율은 절반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이 매설이 되고 가동이 되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저희들 전문적으로 제가 답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안 그래도 장승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아주가 팽창하고 있고, 옥포도 그렇고 지금도 유입량이 한 2만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적정하게 처리가 되려면 80% 유입량이 적정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라든지 더 유입이 되면 힘들고, 특히 또 장승포에 반송수라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나서 처리가 끝까지 안 된 거는 다시 또 돌아가서 다시 처리되는 이런 반송수 설계기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천톤 미만 정도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동하기는 몇 배 반송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증설이 아주 필요한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걱정만 해서 되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능포, 장승포중개펌프장의 처리용량은 대우아파트밖에 직관로가 안 묻혀 있습니다. 다른 관로들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관로공사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가 관로가 묻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10%만 대우아파트 직관을 받아서 중개펌프장을 가동하고 있고 능포는 아무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처리용량이 거의 90% 갔다라 한다면 3년 후에, 오늘 업무보고는 3년 안에 이 처리를 한다고 매설한다고 100억의 공사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작업한다는데 그러면 이 된 용량은 바다로 버립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저희 하수처리과에서는 저희 운영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설치하는 상하수도과에 계속 매달려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이게 증설 필요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증설의 필요성들이 있다라면 지금 시점에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만약에 3년 후에, 3년 후에 지금 이 배수용량만큼 또 아주는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그 대안 없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지금 만약에 그 처리장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장에 유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차단을 해야지 무한정으로 무조건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지역과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김경진위원

소장님,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답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상하수도과에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가 처한 상황 중에서 하수처리분야에 중앙하수처리장이 작년 12월에 준공해 가지고 벌써 몇 달 안 돼서 증설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하고, 장승포처리장도 오바는 안 됐지만 덕포 분야, 장승포, 능포 이쪽에 관로 연결하고 아주가 확장되어 있으니까 여기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내년부터 국비를 들여서 증설할 계획으로 저하고 상하수도과장하고 몇 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찾아가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두 군데 다 증설계획을 승인받아서 환경부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아마 환경분야 이쪽 분야의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계획도. 그래서 한 자치단체에 하수처리장 증설 두 군데는 이거는 전국에서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중앙처리장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하기로 하고, 아주는 다음 해 예산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자.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우리는 장승포나 고현이나 똑같이 지금 시급한 문제다. 나중에 배출수 수질기준이 초과가 되면 환경부에서 거제시에다가 계속 과태료 물리고 할 것 아니냐? 이걸 당신들이 뻔히 알면서 안 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70%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중앙 요로를 통해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에서 OK 해도 기재부에서 또 이걸 자른다. 이걸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재 로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소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법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00억을 들여서 공사는 마쳤는데 버릴 곳이 없다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리할 곳이 없다라면?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2016년도에 완공한다 해서 또 17년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은 계획이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한 현재 있는 24,000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10억을 들여서 이번에 저장조를 4천톤짜리를 하나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은 저장조에 저장해서 천천히 딴 데 옮기는 방법도 연구하고, 이걸 임기응변밖에 안 되지만 최대한 기간을 벌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상하수도과하고 시스템이 하수처리과는 상하수도과에서 만들면 인수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하니까 서로 간에 약간의 언발란스가 있었습니다. 그 건도 그걸 다 연결시켜도 상하수도과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는 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국가.

김경진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 과장님, 상하수도과는 100억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다 마쳐서 9월달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관로사업이 들어갑니다. 1km든 보고상에서 20km든 지금 관로사업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 조금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성의 없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지를 단적으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면 저희들한테 하기로는 장승포중개펌프장 안전난간 설치공사 외 15건 해 가지고 3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위에 것은 중앙하수처리 농축 해 가지고 정비공사 9건 해 가지고 516억 해서 총합쳐서 8억1,600만원을 24건해서 올린 것 맞습니까, 시설개선사업으로?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자료, 여기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거제중앙처리장에는 구배건수 11건 외 1억6,900만원, 장승포 설치공사 외 22건 3억5백만원, 면지역 교체공사 외 49건 3억7,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자, 이것을 이 자료를 이렇게 보고해서 올립니까? 좀 성의 있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돈 1억, 2억이 장난도 아니고 이 금액을 8억1,600만원을 보고하면서 어디 쓸지도 모르고 어디 예산도 모르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회를 너무 방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사업 성질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거제중앙에는 1억6,900만원이고 면동에 3억7,900만원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숫자 맞추기 위해서 5억1,600만원하고 3백만원 합쳐서 816억원을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런 숫자 짜집기를 해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과는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과는 그에 대한 전혀 대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 기준들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이 수치를 평균을 누가 냈습니까? 누가 검사했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어디 보고서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김경진위원

예. 보고서에 지금 측정했던 이걸 누가 검사했는 기관입니까? 검사했던 기관이.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저희들 자체 검사하고 있습니다. 자체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왜 거제중앙하고 장승포하고 이렇게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들어오는 유입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특히 비오디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요구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유입순데 거제중앙 같은 경우에는 109.5 산소요구량이 있고 밑에 장승포 같은 경우는 299 정도 됩니다, 산소요구량이. 왜 이렇게 유입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배수지역이, 배수설비지역이 장승포쪽에는 옥포, 장승포, 아주 그쪽에 도시지역이.

김경진위원

옥포는 이렇게 장승포처리장으로 거도.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장승포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아주 도심 집중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도 그렇게 답할 줄 알고 면지역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면지역은 저희들 산소요구량이 116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거제중앙 같은 경우에는 거는 도심지역 아닙니까? 거기에는 109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심지역이라는 것은 거제중앙이 더 도심지역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아니 연초면 일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그런 쪽하고 섞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승포쪽보다는 조금 집중적인 부분이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109하고 299하고는 산소요구량이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입수가 들어온 사람들들이 유입물이 들어오면 거의 같이 빠지는 기 100이 들어오면 95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입이 되면 방류수가 그만큼 100에 대한 유입이 들어오면 방류도 95 슬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95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장승포지역은 왜 이렇게 19,352가 나왔는데 방류수는 왜 13,631㎠밖에 안 나옵니까? 이 나머지 슬러지는 어디 갑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송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유입되는 물하고 방류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반송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반송수가 부유물질량 SS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그런 거하고 관련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처리를 잘못하니까 여기 공법에 보니까 보고에 의하면 위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장승포처리장에,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좀 부족합니다만 사여과지 처리로 하기 때문에 공법상 기계가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방류를 못하고 다시 반송하고.

김경진위원

바로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앙처리장하고 장승포중개펌프처리장하고 제대로 기계가 일부 하시는 말씀 중에서 카더라 말은 안 되겠지만 새 거냐라고. 아니다 중고다 들어왔을 때라고 오해를 사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적, 여기에서 보고하신 이 자료에 저희들이 케미컬 화학약품을 보니까 거제중앙하고 장승포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들어오는 양 개체수가. 들어오는 물도 물에 대한 그것도 다르지만 방류하는 양도 다르고 쓰는 약품의 그것도 다르고 지금 있는 부유물질 SS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38인데 여기는 305입니다. 이거는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같은 지역에 사는데 이렇게 유입수가 다르고 처리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결국은 공법이든지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경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된다는 그 단어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는 기 상하수도과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점과 조금 전에 유입과 방류수의 차이에 화학적물질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진단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전 그 두 가지 대안을 상하수도과에 대한, 상하수도와 연결된 대안, 그리고 이 문제 기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이에 대한 처리 개선방안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현지시찰 갔을 때 거제 옥산 뷰CC 있지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오수처리시설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검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청명기연환경.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주식회사 청명기연환경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선양엔지니어링이 있는 곳하고 주소를 보니까 거의 엇비슷한 곳인데 여기 뭐해서 하는 곳입니까? 개인 민간업체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현장시찰 갔을 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공인된 국가기관 내지는 공인기관으로 해 달라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이 업체에서도 이런 걸 자격이 있는 없는지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이 인원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또 이 내용이 우리 물길을 따라 가지고 거제만으로 흘러들어 갔을 때 양식업 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노로바이러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굴양식업계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산건위가 현지시찰까지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업체가 우리를 가지고 농락한 것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왜 안 챙깁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은.

전기풍위원장

아니 문제가 발생됐으면 과장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행정에서 지도점검 나갔다가 발견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뭔가 이상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것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우리 농사 짓는 농토로도 다 흘러갈 뿐더러 이게 해수면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옥산뷰에 다시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이 됐든 어디든 제대로 된 기관에 다시 한 번 요청하시고요, 그래도 위탁관리업체가 선양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하지 말고 저희가 요구할 부분들은 내나 거제 옥산 뷰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됐는데 왜 관리업체가 이걸 합니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완료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선기간 안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 업체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한 부분이고, 이총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시료채취해서 수질검사하고 조치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언제 할 겁니까?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7월 10일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줬기 때문에 7월 10일이 지나면 저희들 다시 또 완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사후약방문’ 격인데 과장님 이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있지요? 악취 민원 때문에 계속해서 시설보완들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설보완을 벌써 몇 번째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비산되는 악취를 포집을 해 가지고 외부로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시설을 몇 차례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초에 있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원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계설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설비를 교체도 하고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저희는 최신 설비들이거든요. 굉장히 최신 설비들인데 계속해서 악취가 난다면 이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선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악취기술진단한 내용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악취기술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강구를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작년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용역이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것을 3년으로 좀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굳이 5년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저희들 5년 주기마다 진단하는 거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5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제12조3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관리대행사업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년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5년을 다 맞추어서 할 필요 없이. 이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업체 관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노하우가 계속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설은 잘 갖추어 놨는데 최신 설비로, 이것을 관리를 잘못하면 이런 악취나 이런 게 또 나타나고 그러면 또다시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비들을 계속 갖추어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년 기간을 3년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매년 사업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설비를 계속 보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역에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5년 동안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줄여서 다시 평가를 해 보고 또 다른 업체한테 맡겨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들 제보나 이런 사항 말고 하수처리과 자체적으로 불법으로 오수 나오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점검하는 것은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인데 사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조치를 하는 부분이고, 그대신 새로 설치되는 부분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하수과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없네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잘 몰라서 계장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정희 저희 업무보고상에 위반업소수가 1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적발한 곳은 1곳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12곳은 저희가 자체점검으로 지적이 다 된 곳입니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김성갑위원

자체적으로 적발한 데는 대충 어떤 곳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정희 다양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아파트와 공장 쪽이 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컨대는 얼마 전에 상문고, 그죠? 거제상문고 언론을 통해서 오폐수가 고현천으로 유입된다는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가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보니까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상문고가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시설도 다 시험가동을 했을 것이고 사용 전에 모든 걸 다 마치고 했을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문고등학교에서 제가 그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상문고등학교에서 정화조를 만들 때 우리 시에다가 협조를 요구해서 합의를 줄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이 몇 명씩이라는 게 수치가 그대로 튀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중앙하수처리장이 15,000톤 증설한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하수관거 연결해서 나중에 증설하게 되면 이게 유입이 된다면 이걸 더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한 2학년 정도까지만 하고 3학년 들어올 때는 이걸 연결시키면 큰 돈 안 들이고 즉 말 해서 교육청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배경이 깔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우리는 합의한 내용을 보자. 합의한 내용은 그 시기에 가서 그 문제는 거제시와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3학년 학생이 들어온다는 것은 벌써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 측에서 그걸 사전에 협의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증설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걸 제대로 처리를 못한 게 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우리 시에서 나가가지고 한번 지적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서무실 공무원들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놓쳤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교장선생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지금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다시 의논합시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갑위원

소장님 말씀은 처리시설이 부족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갑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출장결과보고서는 왜 이렇습니까? 읽어보면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기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최종방류수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탁도도 좋지 않아 육안상 보기에는 좋지 않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장자 의견에도 상기 사업장 신문보도에 대하여 현지 확인 결과 오수처리시설의 기계는 정상 가동하고 있었으나 신문보도대로 상문고 오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탁도도 좋지 않아 육안상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유입량이 너무 많으니까 기계는 가동하더라도,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담당자가.
담당

리담당오수관

정정희 제가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기계는 거기에 맞는 기계는 가동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문제가 뭐가 문제였냐 하면 상문고등학교가 130톤을 1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 물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양쪽으로 분배를 합니다. 70톤씩, 70톤씩. 그런데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배하는 배관이 한 쪽이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쪽으로 많이 물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쪽은 처리가 잘되는데 한 쪽은 처리지 안 돼요. 그래서 최종방류수가 다시 모이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처리 안 된 물이 다시 방류가 되는 그런 걸로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소소하게 적어주고 기록을 하셔야지 여기 지금 출장자 의견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의 기계는 정상 가동하고 있으나 탁도도 안 좋고 악취가 난다.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담당자 입장에서 복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받는 상사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기계는 다 정상이고 시설은 정상인데 냄새는 난다. 탁도도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 사안하고 우리가 뷰골프장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지 않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사안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확연히 틀립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거의 비슷한 부분으로 보지요. 그 운영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하고 기계적으로 결함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질이 그렇게 되는 걸로.

김성갑위원

그래 뷰 골프장 가서도 우리가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계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그런 걸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겠지요. 전체적인 기계는 정상이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이 있습니다만.

김성갑위원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어디 막힌 부분 부분적인 걸 개선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이런 뜻으로.

김성갑위원

그러면 상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태성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책임소재를 보자 하면 태성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책임소재가 없습니까?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위탁관리업체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상문고등학교가 아니고.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현천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취라든가 이런 걸 금방 확인해서 민원도 제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비단 상문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가 백여개가 넘잖아요, 우리 거제에?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오는 이상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10개쯤 되지요, 거제에 있는 학교가? 그 정도 될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특히나 상문고 내려오다 보면 고현 쪽에 보면 학생 수가 다 많지 않습니까? 계룡중학교도 엄청나게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데 조금 더 챙기셔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행정에서 나서서 챙기는 게 필요하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다음에 거진 어디서 위탁을 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그런 거 위탁하는 회사가 태성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거제에?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데가 4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자료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고현지역에 학교를 한번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차 다른 지역을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10개 정도 학교를 당장 하기가 힘드니까 고현지역을 중점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학생 수가 많고 고현 쪽에 보면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랜덤을 찍어서 하든지 해서 위탁하는 그 회사에 경각심을 이렇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하수처리과 원철승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우리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노고가 많습니다. 고군부투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철승

원철승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또 우리 강영호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다시 의회에 올 일이 계실까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또 뵙겠지요. 뵙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자리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인사할 기회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셨고 또 모범적으로 거제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회에나 아니면 후배 공무원들에게라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소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의원님께서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76년 1월 29일날 사등면에 첫 공직을 시작한 이래로 그때부터 언 40년이 다 돼 갑니다. 참 오래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제가 표나게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보람 있는 일을 한 것은 손에 꼽히는 게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못하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어서 제가 떠나는 마당에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마음도 심난합니다. 더 잘했으면 했는데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강산이 4번이나 변할 정도까지 공직생활하고 머리가 희끗해져가지고 나가면서 제가 또 후배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께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의원님께 건의 한 두 가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참 오늘 우리 하수처리과처럼 모양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말로 끗발 지는 부서에서 어깨 힘주고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렵고 힘든 부서에 있는 분들은 틈틈이 격려 좀 해 주시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힘도 조금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참 열심히 성실히 잘하는 분도 게으르고 기회를 보고 의도적으로 일을 잘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하는 분은 더 잘하도록 격려를 해 주고 못하는 분들은 채찍을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큰 프로젝트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많은 수십 가지 법을 다 적용하다 보니까 빠뜨리는 것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민원도 생기고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부 감사에서도 그럽니다. 결과만 놓고 거의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혹시 실패를 하고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되더라도 그 과정을 한번 쳐다 보시면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도 불가항력으로 잘못된 거는 정말 그런 질타하지 마시고 격려해서 다시 이 공무원이 힘을 내서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우리 시가 각종 큰 이슈사업도 있고 새로운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책은 저는 좀 아쉽게도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 분야에 한 분이나 두 분이나 공무원 담당부서에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까지도 같이 하는 시스템이 되어서 처음부터 의논해서 차근차근 진행해나간다면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도 되고 무리 없이 민원도 해결 가능하고 시와 의회가 같이 진행해나간다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좋을 것이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도 많이 카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상설시스템을 마련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감히 이런 말씀도 드려 봅니다. 저도 잘 못하면서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는 7월 1일부로는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우리 거제, 그동안에 제가 못했던 일도 하면서 한 시민으로 조용히 살 겁니다만 저도 그동안 공무원 생활했으니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탤 생각입니다. 거제를 사랑하고 거제시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도 하는 일이 큰 찬사를 보내면서 제가 인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갑자기 하니까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평생을 거의 40여년 가까이 를 공직생활하셨고, 또 마지막을 거제시 환경사업소장님으로 봉직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거제시청을 떠나시더라도 거제시는 떠나지 마시고 우리 후배들도 있고 또 거제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또 거제시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강영호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어 6월 16일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된 옥포 혜성비치맨션 주민대표자회의 회장 이기영 외 187명이 제출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물 인허가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송미량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이미 증인선서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의원님께서 청원 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청원소개의원

송미량 총무사회위원회 송미량입니다. 2015년 1월 반대 혜성아파트 자치위원장이 본 의원에게 이야기하였고 이후 이기영 현 혜성아파트 자치회장을 비롯한 주민 천명 이상이 서명을 하여 시에 민원을 접수하고 시장님 면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옥포동 555-14번지에 건축물 인허가를 함에 있어 차량의 입출입로가 된 옥포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소로2-46호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43조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의 제1호 “다”목과 제3의 “마”목에서의 자동차 외 교통에 전용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 개설, 지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며, 도로법 제48조 및 50조에 따라 도로의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일반도로가 될 수 없는 도로이며, 건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종단면 구배 17% 이하인 도로가 아님에도 인허가를 한 것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차 외 통행이 가능한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결정 지정고시된 도시계획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의 취지와 관리에 어긋한 행정행위는 물론 75%의 도시계획시설을 형상 변경 및 훼손하며 것이며, 거제시민의 재산인 도시계획시설을 개인의 전유물인 사유화로 전략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사료됩니다. 재량권을 남용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인가 건축 허가한 본 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주실 것을 주민들이 청원한 바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송미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옥포동 555-14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청원이유, 2. 청원요지,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옥포동 혜성비치맨션 이기영 외 187명이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물 인ㆍ허가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특별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 내용 중 먼저 거제시가 옥포동 555-14번지에 건축물 인·허가를 함에 있어 차량의 입ㆍ출입로가 된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선은 「도ㆍ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9조 (도로의 구분)에서의 제1호 “다”목과 제3호의 “마”목에서의 자동차 외 교통에 전용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결정, 개설, 지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청원에 대한 확인결과입니다. 확인결과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는 1986. 11. 3. 경상남도 고시 제1986-217호로 사용형태가 일반도로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이후 1992. 2. 22. 경상남도 고시 제1992-48호, 1993. 6. 4. 장승포시 고시 제1993- 9호, 2002. 9. 18. 거제시 고시 제2002-57호 등 4차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지형(지적)승인을 거쳐 현재까지도 일반도로로 고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위 규칙의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따라 보행자 전용도로 및 특수도로로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청원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법 제2조(도로의 정의)에서 규정한 도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아님에도 인ㆍ허가를 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자동차외 통행이 가능한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결정, 지정ㆍ고시된 도시계획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의 취지와 관리에 어긋난 행정 행위라는 청원에 대한 확인결과입니다. 옥포동 555-14번지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에 “도로”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건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가 아님에도 인ㆍ허가를 하였다는 청원은,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 시 차량 진입도로로 계획한 도시계획시설 소로2-46호선은 지난 2015. 1. 2일자로 거제시 고시 제2015-2호로 도시계획시설 일부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된 도로이므로 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명시된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와 같이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물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청원인의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청원은 확인결과 위법사항은 발견하기 어려우나, 청원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청원에 대하여는 상위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원의 건에 대해서 이용재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로과에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건축주도 저희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께서 본 의회에 출석요구에 불응을 해서 오늘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 대한 질의는 별도로 하실 수 없습니다만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로과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그리고 또 국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물 인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원에 대한 우리 송미량 의원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옥포동 555-14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허가에 대한 현황하고 도시계획시설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건축과 장박종명입니다. 옥포동 555-14번지에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583㎡이고,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04㎡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으로 허가신청되어서 허가신청일자는 2014년 5월 9일자에 접수되었고요, 허가처분은 15년 1월 20일날 허가처분되었습니다. 허가 신청 대지 앞쪽에 계단도로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개설하는 도시계획시설소로 2-46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은 15년 1월 2일날 됐습니다. 이 현황 도로를 근거로 해 가지고 건축 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축법 제2조 정의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4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소로 2-6호선 있지요? 이게 계단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구배가 거의 30%에 달합니다. 굉장히 가파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동차가 다닐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만 계단으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이게 인가가 된 사유가 뭡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도시과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기풍위원장

우리 도시계획과에 정종진 계장님 답변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는 해서 그동안에 도로로서 고시된 내용들이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원한 내용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전문위원이 얘기한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청원인이 지금 잘못얘기를 한 건가요, 이게?
송미량의원님.
소개

청원소개의원

송미량 예.

전기풍위원장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지금 소로 2-46호 있잖아요? 청원한 내용 이게 전문위원이 얘기한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 좀 답변이 가능합니까?
소개

청원소개의원

송미량 저는 통상 이 도로가 경사가 급해서 평면으로 하는 게 곤란했기 때문에 계단의 형태로 30년 정도 주민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단의 형태로 통상 30년 정도를 사용해 왔다 그러면 이거를 저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청원하신 내용하고 실제 확인을 한 결과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하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정종진 계장님이 얘기한내용하고 종합을 해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지형 지적 승인을 거쳐 현재까지도 일반도로로 고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서 고시되어 있는 내용을 첨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확인을 해 줬는데 청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도로기 때문에 보행자도로는 아니다.
소개

청원소개의원

송미량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건축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실상 고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송미량의원이 소개한 것처럼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도로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의 보행자 위주로 다니는 도로인데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용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축허가 내준 것을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건축주에다가, 그런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 8특혜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단도로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바꿈으로 해 가지고 결국 허가가 되어졌고, 그 건축허가까지 특혜다 하는 내용 같은데요 좀 국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설치하도록 허가된 부분이 특혜지 않느냐 이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될 같고요, 그 허가가 됨으로 해 가지고 결국 건축허가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계단도로 자체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만들은 이 자체를 특혜라고는 저는 좀 보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계단도로가 밑에서부터 저 위에 까지 전체 경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단도로를 만들은 거고요, 그 하부 부분에 이 토지에 대한 진입을 하기 위한 내용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도 만들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실시계획인가를 해 준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거기가 재무부 땅이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또 시가 국가 땅들을 관리를 하다가 캠코로 넘어간 그런 시점에서 사실 이게 건축주가 매입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다 이 땅을 맹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맹지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허가가 났다 하니까 이건 뭔가 특혜 아니냐? 주민들이 다 이용했던 그 도로를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 것은 특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해야 될 도로를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줬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축법에서 도로를 전제하는 것은 사람이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서규정에서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에서 너비 4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으로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규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분이라면 이 땅을 사도 되겠다 하는 판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혜성비치아파트인데 혜성비치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실은 건축허가가 부당하다,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우리 건축법상의 어떤 도로의 정의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친 상태에서 허가를 취소한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 면동 순방 때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시장님 신문고 있지요? 그걸 통해서도 전달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면 사실상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공사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를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저는 해외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건축주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도시과 쪽에서 하고 건축과 담당계장님께서 건축주를 자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정종진 계장님, 건축주 만나보셨습니까?
건축주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반발하고 있는 혜성비치아파트에 입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만나게 한 적은 있습니까?
건축주는 지금 이게 청원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을 테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원의 건을 다루면서 건축주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불응하고 안 오셨거든요. 언제 만나봤습니까, 건축주를?
땅을 그렇게 비싸게 구입을 하고 땅 넓이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누가, 삼척동자도 지하1층 지상2층 그런 형태로 짓겠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건축허가받은 거가지고 얼마든지 새롭게 설계변경도 할 수 있을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앉으십시오. 사실은 청원을 한 내용을 보면 우리 검토의견하고 비교를 해 보면 법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송미량의원님,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의견 보셨지요?
소개

청원소개의원

송미량 예.

전기풍위원장

마이크 좀 켜십시오. 그래서 사실 청원의 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회가 다루지만 집행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의 건을 가지고 물론 집행부에도 민원을 넣겠지만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법조항이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지, 맞는지 그걸 한번 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전문위원의 내용하고 청원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도 갔다 오셨고 그리고 민원서류들은 이미 오래 전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송미량의원님과 또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언론에도 나오고 또 사회 이슈화된 문제들도, 또 저도 행정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적인 부분은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만 청원서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검토내용하고 상이한 거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확인했는데 단, 이거는 좀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30년 동안 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었고, 또 이게 공매를 나와 가지고 몇 차례 유찰됐나요?
한 차례 맞습니까?
지금 8억6,600 같으면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170-180만원 정도 되지요?
주변에 시세가 700-800만원 된다고 들었는데요? 공매에서 최저 입찰가를 그렇게 낮게 책정한 이유는 뭘까요?
맹지도 이것보다 최저 입찰가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공매를 내는 사람들이 모든 감정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입찰가를 결정하는데 이 땅이 그만큼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최저 입찰가를 이렇게 낮게 책정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탐을 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이 땅에 대해서 문의를, 사전심사제도가 있지요?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문의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여지껏?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저희들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이 땅이 건축허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사전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절차에 의해서 신청된 사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질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체도 지금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문서상으로는 없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방문을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한테 직접 물어본 사례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파악을 안 해 봐서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파악을 하셔도 벌써 파악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직접 찾아와서 문의한 적은 없었습니까?
다른 과에도 이런 사례 없었습니까?
토지소유자의 직업이 뭡니까?
부동산하시는 분입니다. 부동산하시는 분. 자격증이 있는가도 모르겠네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땅에 대한 내용을 잘 압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쳐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 행정에 와서 사전문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전문의를 받고 부동산전문간데 주변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시세로 최저 입찰가가 정해져있는 땅을 바보같이 그냥 사지는 않습니다, 절대. 더더욱 이 사람은 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왜 이 땅을 샀는가? 그것도 2차에 2차에 샀다면 1차 최저가로 샀습니까? 좀 올려 샀죠?
다른 사람이 응찰할까봐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낙찰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허가가 난다, 최소한 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차에 응찰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 있었을까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주변에 시세하고 따져봤을 때는 형평성이 엄청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확신을 가졌을까요, 9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 분이 땅을 산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건축법령상에 도로의 정의 계단도로인 경우에는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로 못 보지만 그 시행규칙에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에 너비 4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아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허가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에 의해서 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맹지인 경우에 옥포시내에 어떤 토지 지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지가 다른 토지에 비해서 거래가격이 훨씬 낮은 가격이다 손치더라도 감정가격이 약 10억이 되어졌고, 이 10억이 8억6천만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이 매입가격을 가지고 어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가격은 여러 가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가격은 틀려집니다. 이렇게 큰 격차를 단가가 그렇게 큰 격차가 있는 땅은요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본인이 정말로 우리 행정보다도 또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뭔가 정보를 제공해 주든지 그런 확신 없으면 이런 땅 못 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청원서까지 의회에 넣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바램입니다. 여기에 혹시 고층건물이라도 들어서 가지고 자기들이 조망권이나 일조권이나 그런 부분들, 또 계단이 침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아까도 내가 주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유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소송분쟁이 있어서 이 도로를 문서상에는 일반도로로 되어 있지만 35도 이상 되는 이거를 현황도로로 보고 분쟁이 붙어서 판례가 있을 경우에 현황도로로 규정을 해서 판결을 한 판결문이 있을 때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판례를 성격을, 판례의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조호현위원

이와 유사한.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판례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은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서도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 민원인들도 이사회가 혼란 속에 빠뜨릴 수 있는 민원을 제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진짜 편한 세상이 되어야 되니까 한쪽에 어느 쪽에 치우쳐서 하는 행정력이나 민원 이런 같은 앞으로도 좀 자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저는 이와 유사한 판례 부분 이거를 제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찾아보고 이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옥포동 555-14번지 건축허가 취소 청원의 건은 청원의 내용이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청원했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청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현지시찰도 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해서 허가를 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인근 혜성비치아파트의 주민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다. 특히, 여러 가지 피해요소가 생기고 또 많은 옥포시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한 개인한테 이렇게 특혜성처럼 보이기까지 하면서 과연 허가를 주는 게 맞는 행위냐? 이런 걸 가지고 청원의 건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내용도 보셨고 중복된 질문도 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분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소개

청원소개의원

송미량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송미량의원님, 청원의원이기 때문에.
소개

청원소개의원

송미량 그러면 제 질문은 안 하고요, 그러면 발언기회를 주시면. 그래서 제가 유사한 판례와 비슷하게 해서 감사사례 등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중요한 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려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개설해 놓고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견 반영 없이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한 특정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해서는 안 된다라는 감사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사례로 특정인의 요구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부적정, 이것은 노선을 조금 벗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이 계단 건은 이와 유사하게 형상을 변경했고,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사업주가 딱 일부분만 개설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단은 우리 송미량의원님이 이야기한 내용들은 청원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받았는데 2014년 5월 9일날 허가신청을 했고, 그리고 5월 30일날 배수설비 설치 신고, 장애인편의시설, 소방동의, 통신, 에너지절약계획서 이런 것들이 다 검토됐고, 2015년 1월 2일날 도시계획시설 소로2-46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처분됐습니다. 당시에 도시과에서. 그리고 2015년 1월 2일날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협의가 완료됐고, 그리고 1월 6일날 도로점용허가가 처분되었고 도로과에서,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 1월 20일날 건축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된 내용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허가조건 및 안내문 이래가지고 건축허가 관련 그리고 각 부서에 의견들을 다 청취를 한 내용들을 저희가 내용을 다받았는데 사실 우리 송미량의원님이 청원한 내용 그리고 잘못된 부분 이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정서상으로 맞지 않는 건축행위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그냥 답변은 담당되시는 분이 알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당시에 결정할 당시에 그 도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계장님, 어쨌든가 당시에 현황을 보고, 계단을 보고 차가 못 다니는 도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계단의 그런 상태를 보고 도시계획에 반영했다 이겁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당시, 아마 결정할 당시에도 계단이었기 때문에 그 계단의 형태를 유지하는 걸로 해서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2002년도 9월달에 고시가 됐는데 그때 이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도로로 고시가 났습니다. 도로를 구분해 보면 도로 사용 형태별로 있고.

박명옥위원

앞에서 많이 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앞에서 많이 들었고 우리 시는 특별히 그냥 일반도로 안에 세부적으로 그 도로의 형태를 세부적으로 표시를 안 해 놨잖아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일반도로도 있고 자동차전용도로도 있고.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거제시는 도로를 세부적으로 그 성격상 다 표시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할 당시에 이미 그게 계단으로 오래 주민들이 사용해 왔던 도로기 때문에 아마 보행자도로로, 막연히 선만 긋는다고 그을 것이 아니고요 계단의 형태를 보고 선을 그었다 이겁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보행자도로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겁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일반도로는 통상 우리가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앞으로도 다른 이런 미개설도로도 소유자가 이렇게 해 달라 하면 이런 식으로 해 줄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아마 전국에 이런 예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전국에 언론에 이런 게 나오면 우리 거제시 우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 요. 진입도로는 도시군 계획도로 또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개발행위할 때 접속도로를. 그런데 다만, 실제 그 도로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지 않은 그런 예정도로는 이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제 생각이, 혹시 한번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있으면.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앉아서 하십시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단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옥포지구가 지금 현재 법률은 도시개발법이지요.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옥포1, 2동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거든요. 그때 아마 계단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방금 말씀하신 왜 보행자도로가 되지 않고 일반도로로 됐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당시는 거진 다 거제지역에 보면 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아니라 일반도로로 다 그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렇게 일반도로로 다 지정을 했더라고요.

전기풍위원장

최동일 과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창원이나 대도시 같은 데 보면 계획적인 도시들 개발한 데 보면 보행자전용도로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최근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옥포 같은 경우는 우리 거제는 그런 좀 사례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국토부의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한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방금 이게 옥포.

박명옥위원

개발행위에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46호선에 관해서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인가 받은 이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혜성아파트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지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맞고요, 대신에 방금 논란의 대상이 된 2-46호선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 부분에 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저하고 생각이 좀.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보면 어떻게 표현해 놨냐 하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관련 법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일

최동일도시개발과장

제56조 개발행위허가해 가지고 다만, 시군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 놨거든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그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총 5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국계법에 의해 가지고 기반시설 중에 도로 부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된 거지요.

박명옥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법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어쨌든가 그 당시에 결정을 할 당시에는 그 계단의 형상을 보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또 이런 유사한 미개설도로에 소유주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거냐?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박명옥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종진 계장님 답변 안 됩니까?

박명옥위원

어쨌든 보면 지금 이 도로의 이용이, 계단의 이용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한 30년 이상을 사용을 했고 앞에 보면 쌍둥이 건물로 인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도로인데 오히려 이런 데는 차라리 공원, 저 정말 건축주가 오셨으면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아마 사업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공매받은 그 가격을 그대로 다시 되팔 수 없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 건축주가 안 와서 제가 다른 분한테 답변을 들을 수도 없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어쨌든가 거 보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뒤에 옹벽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옥포주민들을 위해서 또 옆에 보면 25m 녹지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계단 옆으로. 그래서 하나의 공원시설을 만드는 게 장차 옥포에 쉼터라든지 공원이 부족한데 주민들을 위하는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미래세대를 위해서 나은 그게 아닌가,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묻고 싶은 질문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박명옥위원님이 뭘 물으셨냐 하면 이걸 다시 시가 매입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원이나 이렇게 할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정종진 계장님, 이거 건축주한테 제가 물어보라고 안 했습니까? 팔 의향이 없는지.
그래서 사실은 오늘 건축주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으면 건축주한테 직접 이 자리에서 문의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도 듣고 할 텐데 사실은 건축 허가과정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전 부서, 또 타 기관에도 의뢰를 해서 허가과정을 다 거쳤는데 허가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착공계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허가 관련, 실시계획인가 관련한 허가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고, 이 명시된 내용을 보면 입주민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다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꼼꼼히 다 따졌는데 보니까 착공신고 시에 인접 아파트 옹벽 안전조치 및 공사 안전조치. 그래서 공사차량 진ㆍ출입에 따른 주민 안전 및 동 복리시설 내의 어린이집 안전사고 문제조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라. 또, 현장 주변의 시설물 옹벽이나 계단 등 상세사진, 녹화, 계측관리 등 인접 시설물의 현재 상태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라. 터파기 전 중 후, 인접시설물 안전점검, 계측관리 이걸 철저히 하라고 명시를 해 놨고, 또 인접지에 보행로, 계단도로의 안전사고, 환경피해 예방조치를 선 시행해라. 또 진출입 도로개설공사 전에 기존 계단도로의 보행로 선 확보 및 안전시설 선 시공해라. 대지 내에 토목 옹벽공사 완료 후에 건축공사를 착공해라. 공사 전후 기존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결과를 제출해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른 민원제기 시 적극 협의해라. 또 기타 관련부서의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라 이렇게 해서, 그 외에도 실시계획인가 관련 또는 실시계획인가 관련해서도 보면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해결을 해라. 그리고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도로과, 자원순환과 전부 다 허가조건에 맞추어서 명시를 해 두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건축주가 이 자리에 왔으면 과연 이걸 다 이행하고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받은 내용대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정종진 계장님, 만약에 지금 허가받은 내용 말고 만약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빌라를 짓는다든지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허가조건가지고 가능합니까? 새로 진행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실제 건축과가 제일 마지막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초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협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건축허가난 이 사항하고 만약에 건축주가 내용을 변경했을 때 이 허가조건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달라져야 안 됩니까? 허원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재검토해야 되지요?
앉으십시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예, 김성갑입니다. 제가 사실은 배는 잘 만드는데 사실 도시계획 이런 거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도 해 보고 전문위원님한테 도움도 구하고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법하고 상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법령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 상식선에서 상식이 때로는 법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걸을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규정을 정해 놨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편적 상식선에서 일을 좀 했으면, 행정이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계단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왼쪽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산단 단지하고 경계선이 있잖아요? 녹지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경계선에 접한 거는 완충녹지입니다.

김성갑위원

완충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게 완충녹지로 되어 있지만 사유지가 예를 들어 있어 가지고 거기도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 하면 그 아래에서 부터 그 위에까지 계단을 길로 허용해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준 요건을 보면.
그러면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지만 그러면 아래쪽은 그렇게 해 줘도 되고 그 위쪽으로는 못해 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래 어쨌든간에 17도 요건에 맞춘다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감정원에서 이렇게 내놓은 거 보니까 사진 다 있지요, 자료가? 한국감정원에서 한 거 보니까 혜성비치맨션 주차장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급경사지역으로 자연재해가 취약하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감정원에서 내놓은 거 보면. 그죠? 또 여기 보면 상부진 인접지대 옹벽 모습이라 해 가지고 급경사 계단식 지형으로 건축허가 신청지 터파기 시 상부 대지 옹벽의 균열 침하 우려가 높음. 이렇게 한국감정원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다가 표기해 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혜성아파트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여기 한국감정원에서 제시해 놓은 이런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조건들을 다 봤을 때는 사업주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안을 봐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가봤겠지만 그 뒤에 큰 옹벽이 사진에도 나와 있잖아요?
공사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허가를 준 거에 대해서는 요즘 규제 철폐라 해 가지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조금 취해야 될 것은 건축주가 문의를 왔을 때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부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런 거제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옥포동 555-14번지를 허가줄 때 허가조건을 12가지를 달았네요? 그래서 13번에 보면 본 허가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후 사업 착수하도록 할 것이며, 상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고 13번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12가지 앞에 12가지 도표를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4번에 용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또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하다고 했지만 도시계획심의회 다시 받아야 되고 또한 가장 지금 되고 있는 옹벽 높이 구조물 변경 시 민원이 발생하면 재시공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변경 승인받아야 되고, 특히 벽 뒤채움을 시공하지 않을 경우 토압이 누적 증가하여 전도 및 슬리이딩 즉,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 또한 다 점검해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허가난 이 주 용도를 보니까 지하1층 지상2층, 주차대수 4대입니다. 변경도 안 되고 지금 이런 공법 13가지를 다 단다해 가지고 물론 금액적으로 땅값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 부대에 대한 비용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들이 또한 이것은 우리 거제의 가장 큰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것은 본 위원이 현재에 있는 지역구의원이 이것을 청원까지 올려서 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정말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강행한다라 한다면 이것은 거제시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허가조건 13번에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허가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 단서조항이 저는 명백하게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발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원까지 오게 된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사유지를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건축허가가 날 때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자기 대지에 건축할 때는 인근 소유자의 동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기존 도로를 인가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가조건 13가지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다 강구를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건상 이행도 철저히 따지고 해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이행보증금 4,198만원 들어와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거제시가? 이행보증금 받았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공사를 만약에 착공을 강행을 한다 하면 혜성비치맨션에 점사용 없이 이 공사 가능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혜성비치맨션에서 점사용을 받아야 될 이유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성갑위원

예를 들어서 뒤에 옹벽을 더 쳐야 된다든지 그 경계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혜성비치맨션하고 그 사업부지하고. 그렇게 하면 혜성비치맨션에서 점사용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기존에 있는 옹벽을 가지고 그걸 대처할 수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질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혜성비치매션 옹벽하고 이 허가된 토지하고 경계에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 옹벽의 시설물은 혜성비치 소유이기 때문에 점용이나 이걸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지금 도면상으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기존 옹벽을 손대는 것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하1층의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옹벽 밑으로 지하1층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마 혜성비치에 점용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게 되면 토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토압이 더 세질 것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혜성비치맨션의 옹벽이 견딜 수 있는지, 안전진단이 다 된 건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기존 혜셍비치맨션 옹벽은 훼손 없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공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위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위에 건물을 짓게 되면 토압이 더 세질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쪽 토압은 그쪽에 토압이 영향이 안 미치도록 그 뒤쪽 위쪽부터 흙을 파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토압이 그쪽에 전달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옆에 계단 부분도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전혀 혜성비치맨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계단 부분요?

김성갑위원

예.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계단 부분은 혜성비치하고는 관계없지요.

김성갑위원

지금 30도가 넘는다면서요? 그걸 10 몇 도로 낮춘다 했잖아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도로는 36% 되는데 전체 8m 중에 5m만 낮추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요.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지금 허가도면은 지하1층 지상2층 짓는다 했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도 장담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빌라를 올리든 아파트를 올리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옹벽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거로는 관계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정종진 계장님 잠시 만요,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자만 일단 발언해 주시고.

김성갑위원

경사도가 있으니까 어쨌든 건물이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세우지는 못하잖아요? 부지도 경사도가 약간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있는데요 혜성비치하고 경계에 옹벽으로부터 지하건물이 약 10m 정도 바깥에 안 쪽으로 혜성비치 반대 쪽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하를 파기 때문에 오히려 혜성비치의 옹벽은 토압의 영향을 더 적게 받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으로.

김성갑위원

그러면 옹벽 바로 뒤에는 도로 이렇게 해서 지하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만든다 그 말이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계단도로 일부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만들고 그것을 대지 같은 쪽으로 그 도로가 연결되어 집니다.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쉽게 봐도 혜성비치맨션에서 피해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비산먼지에서부터 소음까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인근에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이런 피해는 어느 건물이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만약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공사도 안 됩니다. 사흘들이 아마 여기 공무원들 계신 분들 맨날 불리댕기야 될 거에요.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혜성비치맨션 이기영 입주자 대표 외 187명이 청원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물 인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은 입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그리고 민원입니다. 민원 해결 없이는 건축주가 착공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로2-46호선을 활용해서 진입도로로 만든 것은 건축인허가를 위한 그런 행위처럼 보여 집니다. 물론 인허가상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허가조건에 명시한 것처럼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가 건축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고 민원인들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건을 다루었지만 사실은 결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착잡합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오늘 이 청원의 건을 다루면서 전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물 인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주신 집행부 각 간부 공무원 그리고 송미량의원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