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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7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5-06-25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로서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회계과장 여영공입니다. 먼저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22일 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보고드릴 사항은 2014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시장 인사말」과 「결산개요」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별책으로 작성되던 「재무제표」를 결산서에 포함하여 【통합결산서】로 작성하는 등 전년대비 결산서 작성에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보고내용 중 일부 이중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3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거제시의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입니다.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5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입니다. 우리시 총 세입은 7,705억원, 총 세출은 6,210억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495억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세입은 6.4%, 세출은 5.8%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은 7,705억원으로서 전년대비 4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28.1%), 지방세(26.1%), 지방채 등(보전수입 및 내부거래)(2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7페이지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표를 보시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0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13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부터 세입예산과목 개편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내부거래’등의 기존 세외수입과목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표의 왼쪽 구분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6,210억원으로 전년대비 40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분야는 사회복지(22.1%), 농림해양수산(14.0%), 기타(12.1%), 환경보호(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7,473억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6,210억원으로서 집행율은 약 83.1%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4년 순자산은 2조 9,935억원으로 전년대비 1,953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7.0% 개선되었으며, 총수익 5,774억원에서 총비용 4,407억원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67억원으로서 전년대비 4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은 3조837억원으로 시설비 투자증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와 함께 출자기관에 따라 출자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8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총 부채는 901억원으로 지방채의 지속적인 상환에 따른 차입금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비용은 4,407억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3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익은 5,774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수익의 증가 및 지방세수익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은 7,473억원이며, 수납액은 7,705억원, 지출액은 6,210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495억원으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5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8억원, 사고이월 147억원, 계속비이월 489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29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361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523억원이며 지출액은 5,427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96억원으로 잉여금은 2015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5억원, 사고이월 138억원, 계속비이월 249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112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182억원이며, 지출액은 783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99억원으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5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억원, 사고이월 8억원, 계속비이월 240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천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37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1억원이며 지출액은 16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5억원이며, 이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1억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2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각 부서별 조서이며, 8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사업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공사위탁 시설비 등 15건의 사업에 9억7천만원이 전용되었고, 2014.10.22 행정조직개편으로 3건에 4천2백만원을 이체사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462페이지부터 463페이지를, 예산의 이체사용 세부내용은 46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원으로 하청마을안길붕괴사업 외 28건에 19억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원을 지출하고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67~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내용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하둔 ~ 옥산간 도로확포장공사(시도1호선)외 1건에 36억원이며 세부내역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앞에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기타특별회계 상세 내역은 475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창원시 소재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회계법인 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50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12.31 현재 우리시의 총자산은 3조 837억원이고, 총부채는 901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9,935억원입니다. 502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2)재정운영결과입니다. 504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14회계연도 우리시 사업순원가는 1,413억원이고, 관리운영비 780억원, 비배분비용 235억원, 비배분수익 175억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253억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620억원을 차감한 2014회계연도 우리시 재정운영결과는 1,367억원입니다. 505페이지, 재정운영표의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874억원, 운영비가 1,209억원, 정부간 이전비용 149억원, 민간 등 이전비용 1,765원, 기타비용 40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664억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3,049억원, 기타수익 61억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52.81%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511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521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3년말 46억3천6백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이 1천9백만원으로 2014년말 현재액은 46억1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채권총괄과 세부내역은 704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3년말 729억1천 2백만원에서 67억7천7백만원을 차입하였고 139억5천9백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말 현재액은 657억 3천만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710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상황 총괄 등 총 25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서 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기금결산,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 출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48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11종의 기금이 설치․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2013년도) 말 조성액 252억원에서 당해연도(2014년도) 조성액 49억원, 당해연도 사용액 25억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76억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486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3,859필지 12,296,103㎡에 5464억원, 건물 327동 213,643㎡에 2716억원, 입목죽 등 기타 54만 8천여 건에 4311억원 등 총 1조 2491억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936건에 91억원에서 당해연도 구매․관리전환 등 취득 718건 53억원 당해연도 매각․관리전환․폐기 등 처분 616건 63억원을 차감한 2014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038건에 81억원으 세부내용은 528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금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2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총 출자금은 현물을 포함하여 616억원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당해연도 공기업별 재정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먼저 출자금 현황입니다. 거제빅아일랜드 PFV 주식회사에 20억원이 출자되었으며, 다음페이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2014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25억 5천만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5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16억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2011억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5%가 되겠습니다. 기능별․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내용은 541페이지 하단부터 55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2014회계연도에 총 48개 사업에 579억을 편성하고 526억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22개 사업 446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개 사업 79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 사업에 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부서를 선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은 잠깐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경남은행하고 약정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농협중앙회는 시금고가 있는데 경남은행은 시 금고를 약정서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 운영자체를 금고를 지정하고 하는 것은 세무과 소관인데 아마 약정서에는 청사 내에 그걸 갔다가 사람이 파견 나오든지 뭘 해야 되는데 공간이 적어서 그런지.
수환

임수환위원

농협하고 같이 의논해서 반반을 쓰든지 농협만 딱 놓아두고 경남은행은 없고 약정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과정에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세무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세무과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세무과지만 청사 사용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서 첨부 서류 3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수지상황 총괄표인데 여기 1인당 재정규모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이렇게 비교한 건데 그거는 1인당 2014년도 200만원정도 되고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 재정규모라 함은 어떤 걸 얘기하지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우리시 전체 재정예산에 대해서 인구수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1인당 세부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세 부담은 세금을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인구수를 나눈 건가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우리 지방세율을 우리가 내는 세금 받은 거를 가지고 인구를 계산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수 총액에 인구를 나누어서 1인당 80만원 정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규모라 함은 자산의 인구를 나눈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재정규모는 세출결산액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산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세출결산액을 인구수로 나누고 1인당 세부담액은 당해연도 세입결산중 지방세 실질수납액을 인구수로 나누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세만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대비해서 14만5천원에 1인당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거네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인당 재정규모가 더 증가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세출이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거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인당 세금은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14만5천원이 더 증가한 반면에 1인당 재정규모는 8만7천원 증가했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건 설명하기가 좀 그렇는데 이게 특별한 그게 아니고 공식에 의해서 전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총 얼마를 지출했다, 하는 거기에서 인원수를 나누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 크게 쓰고 이런 건 아닌 거 같고 결산서 작성 지침에 보면 이렇게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세금이 매년 1인당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방세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인구수를 가지고 계상하면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금이 이렇게 늘어나면 시민들의 부담은 증가하는데 현실적으로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은 체감하기 쉽지 않아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인이 내는 세금이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각종 사업이나 개발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세금이.
양희

최양희위원

인구수로 나누다보니까 1인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이 1인당 세금부담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기금결산내용을 보시면 이게 우리 기금운용계획대로 잘 집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안 맞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건 기획실 총괄 관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는 2013년도 기금조성액과 사용액을 비교하면서 기금운용계획대로 잘 집행했다 하는데 제가 이 내용하고 결산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계획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니고 따로 계획서가 있는지.
담당

경리담당

이경희 (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부서별로 기금은 배정이 되어 있을텐데.
양희

최양희위원

기금운용계획서 안이라고 하면 여기 계획대로 집행되었다는 계획을.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게 결산검사위원 한분이 기금분야 각 분야를 나누어서 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각종 각 부서에 담당자하고 불러서 전부다 확인을 해서 작성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질문해도 됩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해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7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사실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따로 조선경제과를 부르기는 그렇고 여기 과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어촌회관건립에 2억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없는데 왜 이월액이 1억9,600입니까? 차입이 360만원 정도 나는데.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거는 이월할 때는 당초에 기존 먼저 일부경비가 집행된게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월하는 거는 그 사업비만 이렇게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그 안에는 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순수사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기본경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제 사업비를 이월시키든지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차액이 지출액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여기서는 실제로 지출 안 하고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을 시킬 수도 아마 있는 거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양희

최양희위원

수치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편성해놓고 아마 경비가 좀 들어간 거 같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경비가 들어갔으면 그 경비 들어간 거는 내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요.

이형철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이유가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