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7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30

조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의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는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의 예산집행결과와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총괄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괄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들었으므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요약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나누어드린 의사진행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7분 회의중지

10시 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4년도 거제시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2014년도 거제시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개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66억7,100만원이고 총결산액은 30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장목, 사등 급수 취약지역에 농어촌 생활양수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등면 언양, 대리마을, 거제면 실리, 뒷매마을에 상수관로 매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동부면 연담, 평지마을에 상수관로 매설 공사를 추진 중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용수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수량의 안정적 확보와 열악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통한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은 물론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직원현황에 관한 사항과 8페이지부터 29페이지의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업무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4번 항목에 있는 우리시 급수인구는 외국인 포함 26만2,011명으로 전년대비 8,662명 증가했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전년대비 1. 4%가 증가된 96. 6%가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전입인구와 신규급수공사의 참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5번 항목 시설용량 중 일운 정수장의 자체정수용량이 1억2천 톤이며 광역배분 계약량 일일 6만4,715톤으로 현재 일일 6만6,715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강광역배분 계획량이 일일 9만1천 톤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6번 항목 급수부분의 연간 총생산량은 2,639만2,724톤 전년도대비 23만8천여 톤이 감소하였으며 일일평균 생산량은 7만2,309톤 연간 총부과량은 2,125만847톤으로 총생산량대비 요금부과율 즉, 누수율은 80.3%로 작년대비 5.5%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번 항목 요금부분은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 총괄원가는 전년대비 9. 9원 감소한 1,110원이며 급수공사건수는 1,8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24억7,350만원으로 전년대비 116%증가하였으며 이는 수도사용료수익 및 급수공사비 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23억5,896만원으로 전년대비 70%수준으로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감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비용에 관하여는 영업비용이 250억8,653만원으로 일반관리비의 감소로 전년대비 95% 수준의 비용의 감소가 있었으며 영업외 비용의 발생은 없습니다. 특별손실은 급수공사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급수공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14년도 사업성과로는 우선 장목면의 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을 2009년부터 지속으로 추진하여 송배수관 40.85km 배수지 2곳을 신설하여 급수취약지역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학동배수지에서 동부면 평지마을까지 상수관로 배설공사의 지로를 투입하여 송배수관 4km를 매수를 하였으며 노후관 교체공사 32km 관로노후도 현장조사 28회, 누수 다발관로 정비 1.5km, 누수탐사용역 160건을 실시하여 누수율 80.3%로 전년대비 5.5%가 향상되었습니다. 상수도관만을 블록형태로 구성해 블록별로 수량, 수질, 수압을 실시간 감시하고 누수관은 블록시스템구축공사에 3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관망운영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수입지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 액 합계는 402억6,570만원 사용료 등 영업수입인 수익적 수입이 248억3,247만원, 시설분담금인 보조금수입인 자본적 수입 93억5,548만원 이월자금 충당금 등의 60억7,775만원, 전년도대비 수입이 11억9,9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 결산 액은 합계 309억7,967만원, 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인 수익적 지출이 250억9,184만원, 시설비 및 부채 상환금인 자본적 지출이 43억464만원, 이월예산지출이 15억8,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전체지출액은 20억89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다항에 자금결산결과입니다. 차기이월액은 86억8,507만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46억8,565만원, 사고이월금 5억583만원, 건설계량이월금 13억9,358만원, 계속비 이월금이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 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이 안에 적혀있습니다. 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146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51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입니다. 연간생산량은 약 2,639만 톤 중 연간 조정량은 2,120만 톤으로 급수수익은 202억4,622만원이며 아래 2번 항목에서 4번 항목인 상수도사업에 따른 운영과 시설부분의 각종비용에서 5번 항목에서 6번 항목인 급수수익을 제고한 기타수익을 차감한 총괄원가는 235억3,367만원입니다. 총괄원가와 급수수익의 차익 결함 액 소위 말하면 적자입니다. 적자가 결함 액이 32억8,74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톤당 평균 요금은 약 955원으로 전년대비 50원 상승, 톤당 원가는 1,110원으로 전년대비 10원 감소하였으며 단위당 원가의 대비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현실화율이 86.03%로 전년도 80.86%대비 약 5%증가하였으나 16.24%의 요금인상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삼수위원장

과장님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도중에 이월금 15억은 또 차계이월금 86억 원이 나옵니다. 그때 이월금은 합해서 다 차기에 써도 됩니까? 아니면 각각 집행방법이 틀립니까? 이월금에 한해서.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이 이월종류나 우리사업이 계속되는 이월금안에 계속된 이월에 사업이 연계되는 이월금은 특별이고 또 명시이월금이 있고 각각.

신금자위원

항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게 써야 되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들은 그냥 이월금이면 같이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냥 명시이월금 말고 일반이월금만 잉여금 이런 거는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 설명 중에 급수인구 해가지고 아마 환경사업소장이 데이터 낸 부분에 보면 8,622명이 증가된 부분 있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간 연간 총 생산량 있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건 어떻게 전년대비해서 감소가 줄어들었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왜 이렇게 되었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구는 늘어났는데 사용량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감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누수율을 향상 시킨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된 것 같고.

윤부원위원

누수율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누수율이 5. 5%향상된 만큼.

윤부원위원

누수율하고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목표 누수율은 몇입니까? 작년에. ○상하수도과장 옥성호 저희들이 80.3%인데 저희들은 누수율 목표치는 지금 달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누수율에서 이 누수율하고 생산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면 생산량은 전년 2014년도 비해 줄어들고 이거는 사업수익은 그거에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사업수익에 보면 31페이지를 보면 되죠? 수익에 관한 사항.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사업수익은 지금 저희들이 전년대비해서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인은.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사업 증가는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외 수익이 있는데 영업수익은 각종 수도사용료 수익하고 그 외 급수공사비 각종 집을 많이 건설하다보니까 공사비수익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율을 또 향상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별도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2014회계연도 거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4년도 거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거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개황입니다. 총 세입은 744억8,208만원이며 총 세출은 457억471만원, 차기이월액은 287억7,73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처리현황으로는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은 1997년12월 착공해서 2004년2월29일 준공하였고 처리용량은 일일 1만5,000건입니다. 증설사업을 지난 2011년6월30일 착공해서 2014년11월 달에 준공하여 총 처리용량이 일일 3만 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거제면 하수처리시설은 2000년11월 달에 착공해서 2003년에 5월 달에 준공하였고 처리용역은 2천 톤입니다. 장승포, 옥포 하수처리 시설은 2003년12월에 착공해서 2008년4월 달에 준공하였고 처리용량은 일일 2만4천 톤입니다. 장목면 하수처리시설은 2009년4월 착공해서 2011년 6월 준공하였으며 처리용량은 일일 600톤입니다. 하청면 하수처리시설은 2009년4월 착공해서 2012년6월 준공하였으며 처리용량은 일일 600톤입니다. 또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30개소를 운영하여 우리시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거제연안의 청정해역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직원에 관한 사항 및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업무현황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편 도표 산단부 4번 항목에 있는 우리시 하수처리인구는 21만6,813명으로 전년대비 1,553명이 증가하였으며 보급률은 1.3%증가된 82.7%가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분 부분사용개시와 자연인구증가등으로 의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5번 항목 시설현황입니다.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중앙, 거제면, 장승포, 장목면, 하청면의 5개소 및 소규모 마을단위 시설 30개소 총3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처리용량은 일일 6만261톤으로 중앙하수처리시설증설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일일 1만5천 톤 증가되었으며 하수전수는 연간 12만2,694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연간 총 하수발생량은 1,443만 톤으로 일일 3만9천 톤의 하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413톤으로 일일 평균 3만 8천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 하수 처리율은 97.9%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요금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말 현재 하수처리총괄원가는 톤당 1,240원이고 8페이지 9번 항목 자산평가액은2,445억2,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사업수익은 86억9,831만원이고 사업비용은 86억2,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2014년도 사업운영성과금은 2011년6월에 착공했던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2014년11월에 준공하였고 2011년2월에 착공하여 2015년 준공 예정이었던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올해3월 준공되었습니다. 지선관거 33.88km를 추가 설치하는 거제중앙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사업비 177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12월 준공예정이고 일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비 63억을 투입하여 2015년8월 준공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하수의 처리와 맑고 깨끗한 거제건설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합계746억7,671만원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 수입이 86억9,831만원, 시설분담금이 보조금수입인 자본적 수입이 358억5198만원, 이월자금 충당금 등이 301억2,641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 세입이 70억5,34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합계457억471만원으로서 인건비등의 영업비용인 수익적 지출이 86억2,322만원, 시설비등의 자본적 지출이 199억5,643만원, 이월예산지출이 171억2,505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전체지출액은 82억9,76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287억7,737만원이며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5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거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이 56억2,469만원, 공사비이월금이 231억9,068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 드린 결산총괄의 세부결산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예산결산구성 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성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71페이지가 연도별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173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항목의 총괄원가는 아래에 2번에서 6번에 나와 있는 영업비용이 142억2,937만원, 자본비용이 75억9,950만원, 영업외 비용이 3,225만원 합계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 9억9,055만원의 차익으로 총괄원가는 211억7,05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연간 조정량 1,706만5천 톤의 59억888만원이며 총괄원가와 하수도사용료수익의 차익인 결함 액 적자가 되겠습니다. 152억6,1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톤 당 평균요금은 약346억 원으로 전년대비 28원 상승하였고 톤당 원가는 1240원으로 전년대비 178원 상승하였으며 톤당 원가에 대한 평균요금을 나타내는 요금현실화율이 27.91%로 전년도 29.94%에 대비해서 약 2%감소하였고 하수도사용료수익 중 결함 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요금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요인은 2014년 말 기준 258.28%가 되겠습니다.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앞으로 새로운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할 때는 그 계획을 올릴 때는 요금현실화계획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특별회계 적자가 아주 많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금현실화계획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처리장 건설 해주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환경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수도특별회계는 이제 30% 지난번의 25%인상함으로 인해가지고 한 32% 정도를 할 계획인데 지금 환경부 현실화계획에 60%까지 상정안을 올리라고 습니다. 매년 한 15%, 25%정도는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삼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부서 협의를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회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나 찬성의견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거제시지방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예산관담당관으로부터,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별 예비심사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는 후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 선별 질의와 답변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확정교부에 따른 조정과 법적의무경비 반영 등 필수 불가결한 준표 및 교통 반영, 예산절감교부에 의한 경정비 절감 및 계약직잔액감액처리,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토지보상협의지원 등 유통의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의해서 감액채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총 6,797억7,2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584억9천만 원 9.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73억2,400만원으로 7. 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24억4,800만원으로 24. 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09억6,300만원이 증가한 1,910억, 세수입이 191억6,200만원이 증가한 733억3,1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이 증가한 922억4,700만원, 시군 조정 계부금이 13억5천만 원이 증가한 443억3,700만원, 보조금이 81억5,400만원이 증가한2,116억6천만 원, 지방채가 81억1400만원이 순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수입 등 내부거래가 2억1,700만원이 증가한 590억8,300만원으로 총 584억6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정책단위로는 정책사업이 581억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용경비는 1억2,900만원, 재무활동은 2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중 예산안은 국도위보조금 추가, 예산절감 경상비절감, 법적의무경비 반영금 필수불가결한 경비부족분 등 꼭 필요한 현황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2015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이 증가한 315억4,58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비유동 부채수입 31억1,400만원, 순색의 잉여금 26억8,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6억, 유형자산 취득 22억으로 총 5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3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11페이지. 사업비용은 당초 215억3,055만원에서 251억3,021만원으로 35억9,9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 4억9,5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간단이입납부시스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대가 조계상황 융자금 31억1,4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입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당초 233억1,249만원에서 264억2,649만원으로 3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3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42억1,560만원에서 64억1,560만원으로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거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12억 원, 일운, 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 1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삼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보고해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5년도 거제시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45억150만원이 증가한 367억5,9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이 1,516만원, 시설분담금수익 26억 원, 순세계 잉여금 18억8,6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2억7,800만원, 유형자산 42억2,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당초 83억6,500만원에서 공유재산사용료수익으로 1,5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7억7,529만원에서 7억7,939만원으로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적성질의 직급보조비30만원, 특정업무수행운영비 30만원, 옥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3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처리과 소관입니다. 2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 편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209억4,600만원에서 235억4,600만원으로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 상동벽산아파트 하수유입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5억8,400만원을 포함한 26억 원을 시설분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183억5,340만원에서 221억5,340만원으로 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준설사업의 1억원, 사직관로 및 하수관거유지관리에 1억 원, 거제공공하수처리시설 정설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의 26억 원,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 조정조 설치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시설비 1억3,270만원을 가목조정입니다. 감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이고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38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저근조석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삼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부터 6항까지에 대한 상임위원별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사회전문위원의 명예퇴직으로 상임위원회 전체 예비심사보고를 산업건설전문위원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3페이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심사결과부터 8페이지 예산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규모는 14억2,761만4천원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대비 20만 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심사내용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심사함에 따라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낭비성 경비 편성여부 등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삭감되는 것이며 일부 의정활동 홍보비등의 의회의 대외적 홍보를 위해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169억17,717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대비 94억3,23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억6,4058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8,91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은 신규 사업의 타당성, 불필요한 예산반영 여부 등을 중점 심사했습니다. 11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분반영집, 집행 잔액 삭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에 대하여 재검토가 요구되어서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17억5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당초예산의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경의 불필요하게 추가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예산절감 10% 부분은 매년 의례적으로 감액하는 부분으로 당초예산에 절감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중 운영은 4억3,9857천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져야 하나 빠진 금액으로 본 금액의 수입내역을 제출하고 이 금액을 2차 추경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교체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계수조정 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일반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31억2,129만 4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237억2,69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그리고 예산 편성금액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상급기관의 법령 개정사항, 그리고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농어업인 지원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부 예산은 국도비 지원 때문에 무리하게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국도비 신청 시는 사업의 필요성, 추진 시기, 우리시의 여건 등 보다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시 가용재원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여야함에도 행사계획 미비 등으로 농수특산물 수출 판촉행사 관련 예산은 1회 추경 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사업예산 신청 시 면밀한 자료검토 및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것을 건의하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하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1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세입세출총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15억4,58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257억4,615만 8천원 대비 57억9,96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고 자본적 수입으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3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 영업비용중 정수구입비 4억9,565만 6천원과 일반관리비중 지방상수도위탁사업비가 31억1,4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1천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시설분담금부수입 등에서 증가된 세입으로 우리시 관내의 노후관 실태조사를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일운, 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세입세출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15년7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67억5,965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322억5,815만4천원대비 45억1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세출예산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공유예산 사용료와 1,51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 일반관리비 410만원과 처리장비 2억7,3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 하수관거 준설작업 등 구축물 42억2,3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하수도 부담금 등이 세입으로 일운면 하수처리시설운영경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위원회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해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체육과 어업진흥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여경상 과장님이 병원에 진료 예약이 되어있어서 진로차 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교육체육과 소관 서민자녀 교육청사업이 17억4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이 당초 2억5,550만원에서 8천만 원 시비가 삭감되고 15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바우처 사업 예산신청을 받으니까 학생수가 2698명에서 충분히 도시비로서 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의 6억8천만 원의 삭감은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4억2,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서민자녀 어려운 자녀계층에 대한 교육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자녀들의 교육열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다음 교육여건개선사업 3억3,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각 관내의 67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분야는 학교에 교육여건 그러니까 급식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컴퓨터시설이라든지 애들이 공부하고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62억 원의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40억 원의 교육경비 2400만원을 편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영향성상에서 3억3,400만원이 꼭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시 전체 연간 도비로 작년 결산기준으로 993억 원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의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을 안 알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의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도에서 우리가 1천억 원이나 지원되는 것을 다른 분야에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시민을 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선적인 차원에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4억2600만원이고 교육여건개선 3억3400만원 합계 7억1000만원은 꼭 편성을 실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면 교육청에서 올린 3개의 278페이지, 279페이지에 3건이 되어있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중에서 바우처 사업이 9억8천은 시비고 나머지는 도비인데 깎이면 될건데 뭐 하러 올렸어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당초 시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생수가 6800명 계산했습니다만 신청 접수한 교육과가 2698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도비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는 편성을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바우처 사업에서는 도비로서 충분하다 그러면 차후에 추경을 안 올릴거죠? 만약에 9월이나 10월 달에 추경이 있다면.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별도의 도비로서 바우처사업은 도비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보면 교육여건이나 맞춤형교육지원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살려주십사라고 듣는 순간에 제가 느낀 부분도 있는데 우리시골이나 각종학교를 가보면 학교시설이 지금 엉망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군데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지원이 더 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비초등학교 급식소가보면 아마 급식소 거기가 맞는가 그다음에 타 면을 가보면 바람이 불면 창문이 흔들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이 시설부분이 예산이 좀 약하다 좀 적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보니까 면에 올리는 게 한 60억 정도 학교에서 요청하는 하는 것 같은데 그 60억 정도를 왜 다 아니 62억이죠? 그렇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윤부원위원

62억 잘 올리는 그런 거 있죠? ○주민생활국장 옥기종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따른 요구금 그런 게 있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걸 왜 반영을 60몇 억이 올라와있는데 한 3억3천 이래밖에 예산을 못 잡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62억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올 당초예산에 40억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부분도 22억이 나머지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약 3억3천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학교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40억은 확보를 했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추가로 들어온 부분들이 또.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이거는 서민자녀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은 연말 되면 사업계획을 받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받습니다.

윤부원위원

받아서 사실은 62억인데 40억 깎인 22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못한 중에 개선사업으로 3억3천만 원을 더 올렸다 이런 뜻이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맞춤형교육지원사업 이 부분도 제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총무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필란드 교육정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필란드 교육정책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한 학교에다가 많은 학생 수를 늘린 주목적이고 필란드나 저런 데는 작은 학생수를 가지고 알찬교육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고 심지어 또 외국인들이 오면 50% 할인해주는 50%정도의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경비도 있고, 그다음에 한 클래스에 선생님을 세분이나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도 교육정책에 맞춤형교육지원사업 정책이 나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이런 것도 더 확대를 시켜서 전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이게 지금 서민자녀지원 사업관계가 실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단지 이번에 무상급식과 연계를 시켜보니까 이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무상급식이 아마 어렵겠느냐 그런 일부 학부모형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인데 실제 이 부분의 서민자녀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런 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인데 서민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교육이란 것은 향상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이것이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정말 전체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는 예산이라면 동의를 하겠지만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 위해서 예를 들면 특강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상 세부계획도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아직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송미량위원

저는 그래서 정말 필요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세부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사실은 도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사업들인데 사실상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이사업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소규모 어떤 단위의 그런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필란드식의 윤부원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사업이 추진된다면 정말로 어려운 자녀들이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필란드도 무상교육 무상보육이고 복지가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 건데 이거는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같은 어떤 이것도 어떤.

옥삼수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국장님 여기 제1회추가 경정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산서는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세입에 보면 2014년 무상급식비 집행 잔액이 1억7천만 원 세입에 잡혔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집행 잔액이 이자반납금이 4,9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맞습니까?

옥삼수위원장

275페이지입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자가 4,900만원은 아닐 테고요. 교육경비 예산액이 남은 거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잔액 및 예산금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거제시는 저희들이 예전에도 교육경비를 예산 폭을 넓히자했는데 그때 안 받아 들여져가지고 거의 40억 정도 매년 교육경비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40억이 다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년 60억 정도의 교육경비지원을 합니다. 각 학교에서. 근데 거기서 추려서 40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2014년도에는 좀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서민자녀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한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를 좀 늘려서 교육여건사업을 거기서 그 항목에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서민자녀지원캠프하고 특기적성교육 그다음에 명사특강 이런 부분들도 교육경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동안 우리시가 사실은 이 사업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경비를 늘리지 않은 거는 거제시고 그다음에 정말 올해 우리가 뜻하지 않게 무상급식 중단이 되면서 이 사업이 급조된 거지 않습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라 해서 마치 서민의 자녀를 위하려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 이거를 막냐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정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교육경비를 더 늘리셔야 됩니다. 교육경비를 더 늘리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바우처 사업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사업의 33억 원 중에 도비가 15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15억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도지사가 6월2일 날 바우처 사업은 도비로만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는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이거는 편성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항목을 바꿀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이걸 편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거기서 전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도비로 바우처 사업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비하고 우리 시비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가 승인을 하고 하는 것이지 왜 도지사가 마음대로 그걸 통과시키면 불이익을 주겠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 가야 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학습캠프나 특기적성교육지원사업은 도교육청과 거제지역교육청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고요. 서민자녀학습캠프에 서민자녀들만 모아놓고 캠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서민자녀들만 추려가지고 명사특강초청특강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서민자녀만 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지역의 아이들 전체한테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고 그 혜택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급조된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걸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서 확대시켜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의 곤란한 처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게 되면 그 부당함에 저희들이 아무런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비는 시의회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최양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민자녀교육지원서 관계가 좀 특수한 경우로써 아까 지사님께서 바우처 사업은 도비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나머지분야에 대해서도 그때 이 부분이 언론에 전달이 되긴 했습니다. 실제 실무부서 도의 담당부서하고는 전혀 어떤 이름이 다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당초 계획했던 어느 정도의 부분은 이런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고 아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중복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원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관계에서는 물론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너는 이 대상자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정거리 있고 또 승인 건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 분은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바 같이 저희들이 1년에 도에서 받는 도비가 작년 결산기준으로 993억 원인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 입장에서도 도의 시책을 그냥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또 해야 되고 또 저희 시에서 도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개선적인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

예.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세 가지항목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살려야만 도비 993억 원을 좀 가져오는 삭감될 수 있는 여지를 좀 없앨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거 한 개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런 부분을 고리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993억 원 정도의 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워낙 서민자녀교육사업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 가서 예산지원요청을 할 때 다른 분야도 시에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안 해주면서 도비를 그냥 지원해 달라면 되겠느냐 그런 저희들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호현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통과된 곳이 있습니까? 타지자체에서.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현재 예산기간 기본적인 부분이 통과된 부분이 통과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이런 데 일부분?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조호현위원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창섭

서창섭교육지원계장

교육지원담당 서창섭입니다.

옥삼수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세요.
창섭

서창섭교육지원계장

진주가 지금 통과되었고 다른 공군은 거의 다 통과가 돼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예?
창섭

서창섭교육지원계장

진주시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군부지역은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김해하고 양산하고 밀양 이런 데는 아직까지 의회에서 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창원은요?
창섭

서창섭교육지원계장

창원은 아직까지.

조호현위원

의회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창섭

서창섭교육지원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군부에서는 전체 다 이런 형태로 올라왔다는 거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창섭

서창섭교육지원계장

군부에서도 바우처 사업은 전액 법인으로 바뀌었고 맞춤형도 일부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기엔 참 무게감이 너무 실립니다. 마음 같아선 똑같은 세금내고 왜 경남에 있는 학부모들만 일부분이든지 전체적이라든지 급식비를 내야 되느냐 이게 학부모님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유상하든지 무상하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유일하게 경남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집행부도 참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제가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도비를 갖다가 삭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또 삭감이 만약에 된다한다면 이것 또한 사실 망신입니다. 우리시에서 잘못되었을 때 우리 의회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명쾌하고 우리시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안을 내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가면 좋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라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다른 타 시군에서도 아마도 집행부 쪽에서는 도비지원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 개 항목이라도 적용을 시킬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의회측면에서는 의회가 뮙니까? 우리시민들의 대표인데 시민 옆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안인데 맞춤형교육지원사업하고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진짜 적용만 될 수 있다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최양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서민자녀만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거 보니까 서민자녀는 참가비 무료 일반참가비 유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연예인 명사초청 강사특강도 마찬가지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이런 내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에는 차별화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맞춤형교육지원사업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차별 없이 할 수 있다면 진짜 내일이라도 해야 될 사업들은 맞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결코 시민들한테 애들한테 밥을 굶기고 우리시민들한테 아픔을 주려고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전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걸 타 지역의 어떤 사례들을 좀 잘 참고해가지고 적정한 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위원님들 잘 좀 판단해보시고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조절하는 게 좋을지 잘 깊이 생각하셔서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

추가 질의.

옥삼수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처음이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처음입니다.

윤부원위원

처음하다 보면 아마 누구나 첫 스타트 자체가 참 어렵다는 걸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시에서 정말 예산이 통과되면 잘 관리해서 아까 조호현위원이나 나나 마찬가지로 이게 처음 시발을 해서 앞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전체다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첫 단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맞춤형교육지원 사업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교육경비로 하시면 됩니다. 교육경비 항목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이걸 서민자녀 지원사업이라 해서 지금 저희 시비로 편성을 한다는 게 억지라는 거지요. 교육경비에 충분히 가능한 것들인데 왜 올해 이 사업이 이렇게 되었는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료프로그램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캠프 유명강사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유명강사 정말 한번 보기도 힘든데 불러가지고 우리아이한테 좋은 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내년에 교육경비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기고 여기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꼭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는 그동안 지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억지로 이 사업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대로 그냥 통과시킨다는 게 저는 좀 참 의원으로서 좀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

대략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니까 계수조정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되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만원 삭감된 거는 제외하고 밑에 연번 6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수산물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5,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우리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열악한 경영여건과 또 요즘 소비패턴이 변화함으로 해서 수산물소비가 적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을 개선하고 또 수출을 함으로 해가지고 수산물의 소비시장을 확대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LA시장에 가가지고 전에는 저희들이 단순히 박람회참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유통업체하고 언론사 푸드 칼럼리스트를 초청해가지고 수산물 총평회도 하고 무료시식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수출시장을 확대해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7페이지 다음 장 봐주시면 저희들 전체소요예산이 한 1억5천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사실 예산확보가 어렵고 해서 금년도에 7천만원정도의 여비하고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수협에다가 어업인 대표단체니까 수협에서 좀 참여를 해라 이래가지고 한 3천만원정도 수협에서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총 1억원 정도로 가지고 LA시장에 저희들이 수출관계개선을 해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옥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협에 3천만 원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소요 행사장 임대료라든지 홍보‧광고료 물류비 행사수산물 구입하는데 같이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받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수협에서 할 거는 수협에서 하고 저희들이 할 거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하기로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가 추경에 확보되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맞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8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사실상 이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게 우리 어업인들한테 위안이고 희망일 수 있습니다. 이사업이 좀 위원들께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협에서 좀 더 많이 부담하면 안 되나요? 이런 부분에.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수협도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사업비를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사정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계수조정을 하는 위원님이 이 자리에 사실 안 계십니다. 옆에 들을 때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할 때 단순한 행사 지원 이렇게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액을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나름대로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가 수산물홍보예산을 갖다가 타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우리시가 7,700만원 보성이 1억3,500 하동이 1억7,700 통영이 4억7,500 사천이 6억5,100 그래서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4면이 바다고 수산이 거제 우리 수협이 중앙회가도 엄청나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런 저런 거를 다 비교해보았을 때는 아직 엄청나게 적은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 거네요.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뽑은 데이터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이거는 사실 감액을 하려면 전체 삭감을 해야 되요. 이 반영도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집행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수요부분 전에도 역시 제 상임위입니다만 이거는 원상복귀 돼가지고 행사를 좀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예산이 과다편성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보여 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이러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안했어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제시를 못 드렸고 별도 설명 자료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삼수위원장

그랬을 때 적어도 지금 현재 조호현위원님이 산건위원인데 직접설명을 들을 때의 하나의 행사로만 알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찡하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문 있습니다.

옥삼수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비 1억5천에 지금 우리시 시비가 얼마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시비가 저희들 여비까지 해가지고 7천만 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머지는요? 나머지 7천만 원은 수협입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3천만 원이 수협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억5천만원정도해야 이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실제 추경예산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7천만원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는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수협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수협에서 한 3천만 원 추가로 자기들이 자기들 비용으로 해서 가겠다 해서 그러면 총 이사업의 1억 정도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수협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활어나 회는 사실 서양인들보다는 주로 동양인들 대상인 것 같은데 시장성을 그렇게 보고 가시는 건지.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3페이지 보시면 수산물수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품종별 수출실적을 보면 굴 바지락, 어류 기타 이래 되어있는데 어류는 홍합이나 킹크랩, 오만둥이, 도루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협이나 가공회사에서 가공을 해서 그 제품이 가는 거고 어류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활어컨테이너를 개발해가지고 활어컨테이너에 어류를 살려서 미국시장에 바로 갑니다. 그러면 LA시장에 한인마켓이나 또 중앙마켓 일본마켓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활어형태로 판매되는데 그 사람들은 활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중앙마켓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 경우에는 살은 고기들을 이 사람들이 직접보고 구입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항공으로 간다면 만약에 1천원이면 활어컨테이너로 가면은 기간은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 한 50%정도면 50%정도의 물류비가 절감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류를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좀 더 많은 양이 수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어쨌든 사업비 1억5천중에 한사 용수산물 구입은 2천만 원이거든요. 나머지는 행사장 임대 그다음에 광고료 그 외에 우리거제 수산물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그 외적인 비용이 더 많거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바이어초청 만찬 시식행사도 있고 행사기념품 구입이라든지 차량임대료라든지 현지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한다면 거의 1억 정도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 전체 여비하고 예산해서 1억5천만 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의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 예산들을 줄여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전시성 행사나 일회성행사가 될까 우려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리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지출한 만큼 기대효과가 사실 있어야 되고 성과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건데 일단 좀.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3페이지에 수산물수출실적에 보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어류가 살은 고기가 12시간 이상 비행기로 가는 미국까지 가는 거는 유일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작은 지난해에 62톤 수출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서 보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생물적 가격은 살아있을 때 1천원이면 죽으면 1백원 정도 밖에 가치가 안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옥삼수위원장

자 그리고 아까 200만원 했는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나잠 어업인들 하면 해녀 어업인들입니다. 해녀 어업인들이 상당한 물밑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열악하고 자기들 기본 장비가 없이 오로지 슈트 잠수복에만 의존을 해서 물밑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령화되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슈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100%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게 아니고 80%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인별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가는 모르겠지만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전에는 150명 140명 이 정도씩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신청인원이 108명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7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해가지고 2400만 원정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나머지 아직까지 신청 안한 분들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2백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추가로 7명이 신청할 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려주시면 공이 같이 지원을 해드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옥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론 그대로 살리자는 위원님도 있었고 200만원 삭감하자는 위원님도 있었는데 우리가 200만원을 삭감을 한 총사위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200만 삭감한 이유는 그 명단이 이중으로 되어있다는 그런 거 있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신금자위원

인원명단에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자기 미스를 말씀하셔야지 그냥 7명 추가라는 이야기는 또 안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들으니까 7명이 추가로 되어서 200만원이 필요하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그런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중이고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다 라고 했었잖아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할 때 또 상임위 보고 할 때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7명 추가로 들어와서 아마 이거는 삭감하면 안 된다는 그건데 저희들이 또 볼 때는 이중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전산오류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

이중으로 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자료가 저희들이 그때 직원들이 전산으로 처리를 하면서 실제 108명이었는데 112명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옥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 있는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8번, 9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계수조정조서 8번, 9번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선성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농수산물수출판촉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거제가 상당히 농업적인 호황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FTA라든지 수입제약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오클푸드 육성하고자 하고 외적으로는 수출에 주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그동안 경남도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우리농업인들이 일부 참석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주도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대상은 지금 가까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했던 그런 기회가 없다보니까 지금 경남도에서 출자한 경남무역과 협력을 시켜가지고 경남무역 쪽으로 협조를 구할 가능성을 가지고 경남무역에 같이 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하순에 교육이 있는데 상세한 일정은 지금 현재 메르스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8월 하순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일자가 정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역할분담은 거제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경남무역에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 정보라든지 그리고 수출바이어 한인단체 연계시켜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체에서 홍보물이라든지 경품 농산물 가져가 가지고 전시홍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시장조사와 아울러 앞으로 우리거제농산물이 국외수출 어떻게 하면 수출이 가능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지 그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면 농업소득이 20년 전에는 도시가구소득의 99. 5%였는데 작년까지는 61. 5%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업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에 비해 가지고 5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제도 농업을 활성화시켜서 농업소득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기회를 통해 가지고 국외시장개척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우리 농업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옥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사실은 병원에 일주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사실 못 들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설명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런데 먼저 경남무역이라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사무실 들러가지고 저희들 한번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시에서 시장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경남무역에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조언을 해 달라 해가지고 그러면 처음이다 보니까 좀 멀리 나가는 거는 좀 힘들겠고 그리고 예산확보도 좀 문제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우선 어찌 보면 저희들이 타겟을 해야 될 농산물시장 쪽은 동남아, 중국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일단 하기로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아이템은 제공을 했고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알로에나 유자 등등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경남무역에서 알고 있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때 상세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가공업체 농가도 이 부분을 홍보가 조금 되어있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모임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가공업체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현재 또 해외 바이어 상담도 하고 그리고 외국에 일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대한민국이 특히 우리 거제를 보면 조선업이나 공업 이 부분을 해서 농업이나 수산업이 상당히 묻혀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들 소득증대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농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 인가 또 수익성이 창출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경남무역과 처음 하는 일이죠?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소득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점차적인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우리행정이 좀 약하다 지원이 많이 약하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알죠?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부원위원

진짜 열악하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더욱더 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시장과 잘 발굴해서 지원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삼수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우리 농어촌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사실 농어촌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건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사실 우리농어촌에 농민들이 힘들게 하는 건 정부죠. 무작정 쌀 개방 해가지고 제일 힘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 중국을 상대로 농산물을 수출을 한다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듣자마자 조금 의아해했는데 아니 어떻게 중국에 우리거제의 농산물을 그게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저는 경남무역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일부 어찌 보면 많은 농산물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유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많이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지금 보면 상당히 소득이 높은 층도 많고 하다보니까 어찌보면 고품질의 농산물을 원하는 그런 소비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난번에 또 다른 바이어들을 통해서 그렇고 경남무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농산물이 품질만 높고 하다면 충분히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다른 지자체가 만약에 이걸 경남무역하고 해서 있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시장성이나 경제성이 있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후에 좀 더 일회성행사가 아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하여튼 행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 혹시 하고 있는 데를 한번 현황파악해보셨어요?
성주

선성주농업지원과장

예. 다른 시 단위 쪽에서는 대부분하고 있고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농어업이 어찌 보면 다른 산하에 비해서 약합니다만 진주라든지 그리고 김해라든지 창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이 주로 일본상대로 많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파프리카나 이런 품종이 많이 되었는데 일본엔화가 하락하면서 사실은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본에 파프리카를 77품 정도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약 50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개척을 하는 부분이고 또 이러한 사업은 처음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수반이 되면 중국북경이나 상해 쪽으로 가서 시장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뒤에 퇴강하면 하반기에 수출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난번에 북경에 가보니까 유자차라든지 유자주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거제에서 수출된다 라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시장개척을 처음 하는 부분도 이러하니까 아직 상세하게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있습니다만 예산만 수반되면 저희들이 가서 시장조사를 겸해가지고 12월 달에 유자라든지 다른 농산물을 생산되기 때문에 그때 수출하면 됩니다.

옥삼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바와 같이 총 예산 6,797억7,200만 원 중에서 3건의 10억을 삭제하고 삭제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추가 경정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승인과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