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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177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5-07-01

조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거제요트학교 관리운영 위ㆍ수탁 동의안,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재식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2번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개요입니다. 법인명은 가칭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 자본금은 30억입니다. 그 중에 거제시 출자금 6억원입니다. 법인구성은 거제시 20%, 실수요자 65%, 한국감정원 5%, 금융권 10%인데 이 지분율은 건설사가 선정되게 되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출자기간은 8년간입니다. 다음 페이지 타당성용역 검토결과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구역 외로 당초에 계획되었던 토취장 부지를 산업단지 배후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체 사업면적 및 총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였습니다. 527만제곱미터를 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구획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 경제적 분석입니다. 실수요자 총 사업비를 공공예산 부담 없이 전액 조달하고, 실수요자 사전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미분양 위험도 크게 감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제도적 타당성을 종합할 때 공공자칭연구원의 SPC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46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5월 7일날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사업협약을 하였습니다만 당초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와 사업협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11일날 새롭게 건설사가 빠진 4개 기관이 모여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날 입주기업 조합설립인가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완료받았습니다. 조합명은 한국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11일날 사업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오늘 시의회 출자 동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조합에서는 설립인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만 남겨놓고 있고, 금융권은 여신심의도 7월 중에 처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도 7월 31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건을 협의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3일까지 이 기관끼리 주주협약을 체결해서 기관별 이사도 초청하고 8월 중으로 발기인총회를 끝내 SPC를 설립해서 그 SPC에서 건설사를 별도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신청을 해서 내년 10월에 승인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 특히 조선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상황이 호전되기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글로벌시대에는 기회를 기다리는 수동적 사고보다 기회를 스스로 찾아가는 행동하는 능동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실수요들의 실제 입주가 과연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저 자신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과 금융권간의 대출협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또는 입주기업 참여 정도에 따라 준공시점을 달리하는 추진방향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장도 안 좋은데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 시점의 급선무는 산업단지 계획을 정확히 수렴하는 것입니다. 설비비만 100억이 넘게 소요되는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실수요자 조합에서 선부담하여 용역을 추진 중인데 여기서 지체하게 되면 결국 아무 계획도 수립해 보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산업단지 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때이며, 산업단지 계획수립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토지이용계획 및 레이아웃 등 여러 의견을 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실수요자조합이 비록 부담하지만 사업협약 상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권한은 전적으로 거제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과정에서 여러 좋은 의견과 대우, 삼성 등의 전문가 등 의견을 담아서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정책반영을 위한 과정이었더라면 이제는 실질적인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설계를 수립하는 과정이므로 천천히 검토하는 단계는 최소한 3단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특수목적법인 설립개요, 3. 타당성용역검토결과, 4. 추진상황 및 5. 향후 계획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7.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곡만의 조성 예정인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우리 시 출자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약 1조5천억의 사업비로 연면적 약 527만제곱미터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거제시의 출자금 6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거제시에서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14년 6월부터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및 관련 조례 제정 실수요자조합등과 사업협약을 추진ㆍ체결하였으며,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의 출현할 출자금 6억원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본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은 관련법령의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출자 동의안인데 검토내용에 보면 면적이 타당성검토 무슨 내용입니까? 면적이 바뀌었네요?
그럼 왜 포함합니까, 지금 와서?
토취장을 그쪽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까?
그러면 그 부지를 당초에는 아파트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토취장 부지.
조성비로 다?
이거 참 작은 변화가 아닌데 계획이 자꾸만 이렇게 변경이 되네요?
이 늘어난 면적이 그 토취장 부지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 포함된 게 있습니까?
토취장 부지만?
다른 데 또 늘어날 데는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토취장 부분도 50만평이나 되는 거에요?

조호현위원

만약에 이 배후부지를 산업단지 배후부지로 이렇게 명칭을 해 놓았는데 결국은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거기를 매매를 통해서 조성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배후에 주거단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주거단지는 당초에 이쪽으로 잡았었는데 여기 들어오고자 했던 주거단지는 어디로 갑니까?
옥성 삼화아파트가 보상처리하고 철거해버리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금방이라도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단지는 지금 전혀 계획이 없네요?
아니 이 산업단지 안에 무슨 주거용 건물이 들어가도 됩니까?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산업단지 안에 왜 상업지역이 들어가고 주거지역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입니까, 매립지 아닌 데?

신금자위원

도면을 가져오죠. 가 도면이라도 우리가 알아야지. 결정적인 거는 아닌 데도 우리도 체크를 하고.

조호현위원

지금 그 주변에 땅 소유자들이 땅값이 천차만별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혹시 주거용지가 당초에 계획했던 토취장 부지 주거용지를 사곡 뒤쪽에 재미날등이라고 아십니까?
그 안쪽으로 혹시 계획하지는 않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아무리 계획이라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아웃라인을 좀 확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이건 떡 주무르듯이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가.
아니 그러면 용역 발주했으니까 발표해서 결과가 나오면 산업단지 배후부지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면적만 덜렁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는 뭡니까?
주거단지도 아무 계획도 없고. 기본적인 건데.
아무 결과도 없는 데도 계속 바꾸기만 바꿉니다.
출자 동의안인데 이런 내용은 뭐하러 넣었습니까? 출자 동의안만 딱 정리를 하고 말지요. 그냥 은근슬쩍 끼워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한두 평도 아니네요, 보니까?
출자 동의안이고 뭐고 의회에 또 승인도 받고 하는 부분들인데.
매일 동의해 주고 뭐 하고 해봐야 내일 또 바꿔버리면 끝이고 완전 의회가.
설계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끼워 넣습니까?
기본적인 절차는 밟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절차.
그 용역이 절차도 무시하고 그런 용역을 줘가 됩니까?
이거는 능동적인 게 아닙니다. 기형적이죠. 그게 왜 능동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압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지켜주고 자료를 내가지고 동의안을 받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근슬쩍 또 이렇게. 오늘 이런 자료는 또 처음 봅니다.
이 내용을요?
혹시 위원님들은 들은 얘기 있습니까?
하여튼 좀 아무리 계획이지만 그래도 너무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급하게 가려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아마. 아무 데이터도 없이 그냥 계획만 가지고 맨날 이렇게 바꾸니까.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단장님, 조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취장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146만헤베까지 늘어났는데 타당성용역 검토결과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상외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던 내용하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가 출자 동의안을 해 주고 사실은 예산안도 우리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그렇지만 정말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있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면밀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검토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정은 안 합니까?
실제 우리가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를 승인을 받을 때 기존 안 이 부분만 해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토취장까지 해가지고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국토부에 올릴 때 당연히 토취장 예정 부지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안 합니까? 별도로 해 놓았을 때 가능한 국토부에 승인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취장이 변경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토취장이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인근 지역으로 바꿨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토취장 토지주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까지 다 파악이 됐습니다. 의회에 와서 어물쩍 어물쩍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산단 주위에 땅 투기 세력들이 많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미리 예정을 해 놓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기존 안보다도 이렇게 많은 면적이 늘어났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은 사전에 정보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면적이 어느 정도 작은 규모가 움직였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엄청난 면적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나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많은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다 심도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였습니다. 전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동의안은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요트학교 관리운영 위수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일홍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요트학교 관리운영 위수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거제요트학교의 개교 7차년를 맞이하여 변화를 통한 자율성 유도와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효율적 운영 도모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거제요트협회에 기간연장 재위탁코자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입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제22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거제시 요트학교는 2009년 5월 7일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4일날 개교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2015년 7월 16일날 이 부분은 조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다. 현수탁자 거제요트협회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10월 30일 3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조건은 수탁기간 책임관리, 수강료 수입 전액 시 세입조치, 인건비 운영 등 기본경비 등은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주요프로그램입니다. 크루저 요트 정규셀링 교육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연도를 보면 2009년도 개교 이후에 2013년까지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루어왔으나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급감하게 이용객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요트학교 관리운영위탁 기간연장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거제시요트협회이며, 수탁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위탁조건은 요트학교의 모든 수탁재산 책임관리, 운영 및 수강료 등 수입 전액 세입조치토록 하겠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및 국도비 보조 지원 하는 조건입니다. 부서의견입니다. 거제시요트협회는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요트학교 개교에서부터 현재까지 수탁 운영함에 요트문화의 대중화 및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수익성은 다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트학교 운영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거제요트협회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수익성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급변하는 레저 환경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거제요트협회에 관리운영을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거제요트학교 관리운영 위수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부서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요트학교의 효율적 운영 도모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거제요트협회에 요트학교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2009년 11월 24일 개교한 거제요트학교는 거제시요트협회에 개교일로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오는 10월 30일에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3년간 재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제요트학교 운영실적을 보면 주요수입은 항내 연안 세일링을 지난 해 수입은 5,135만7천원이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위탁금은 2억7천만원으로 2009년 개교 이래 위탁금 지원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 수강료의 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요트학교 운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기존 요트협회의 재위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향후 요트학교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수립 및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거제요트학교의 새로운 변신을 위하여 수탁기간 공개모집 등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요트학교 관리운영 위수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보니까 수강료는 줄었지만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수강인원이? 2013년도에 5,416명에서 2014년도에는 2,185명으로 줄었네요? 지금 수강하는 사람들의 쉽게 이야기해서 주거하는 지역별 수강생들의 지역별 분류해놓은 게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거의 저희들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거제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거제사람들이 참여는 그 수치는 아직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호현위원

안 내 봤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조호현위원

이렇게 절반 이하로 특별히 떨어졌던 이유가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이후에 모든 취소가 다 되었고 바다에.

조호현위원

올해 지금 절반의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올해에는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보면 수강생이 973명입니다. 이것도 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거의 아예 안 옵니다. 계약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런 불의의 일들이 해마다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건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는 없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거의 2013년, 2014년 거제시 윈드서핑대회 및 전국 요트 종별 전국 학생 그것도 전부 취소를 시키고 아예 못했습니다. 2013년도는 저희 요트학교 건립에 따른 문제로 못했고 2014년도 세월호 때문에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계속해서 확 분위기를 타고 있다가 2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인원이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비 좀 들여가지고 홍보 겸 9월 19일부터 전국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지금 학교장님도 보니까 학교장님의 수당 같은 것도 20여만원, 28만원하고.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학교장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조호현위원

근데 타 지자체의 요트학교를 운영하는 것 보면 학교장이 상당한 월급을 받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타 학교에 대한 어떤.

조호현위원

타 지역에.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타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학교장의 봉급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심지어 한 월에 300만원 정도씩 받고 있는 학교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28만원가지고 한 달에 학교장이 활동을 하라고 하면, 명예직보다는 보수는 어느 정도조금 조건이 될 수 있다면 좀 업을 시켜서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 그만큼 책임감도 느낄 것이고.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도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마다 학교에 너무 많은 운영비가 올해도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1억6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가 부담을 지고 있으니까 학교장은 이 사람들이 우리 위수탁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해마다 인원수는 줄어들죠?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아까 조호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계속 인원이 줄어들기 보니까 올해도 우리가 당초에 지금 정도의 완전 전국에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모든 대규모 모임은 취소하고 이러니까 9월달로 연기하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 안 하면 올여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요트장이 또 하나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안 됩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요트장이 없어지죠?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지세포 저기밖에 안 되잖아요?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데도 요트학교 출발이 조금 후발주자입니다. 통영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년에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다 줄어들었어요.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앞으로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요트장이 2군데가 운영을 하다가 한 군데 없어지면 줄어들 거잖아요?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그거는 우리가 요트학교라기보다 요트클럽에서 사용한 거였는데 그거는 요트학교로 전부 장비들하고 이관 다 시켜서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면서 하도록 그리.

윤부원위원

그러면 장소 부족은 이런 건 안 느껴져요?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장비들 맡기는 비용 정도는 적당합니다.

윤부원위원

윈드서핑이나 이런 것도 저쪽 학교 부근에서 할 수 있는가요? 지금 바다 그게 틀릴 건데? 파고가 틀릴 건데?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윈드서핑은.

윤부원위원

상관없어요?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윈드서핑은 바람이나 파도가 있으면 좋은 거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소년들 있죠?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유소년을 육성시키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그게 저희들 올해 예산을 2,6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여름캠프해가지고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학을 이용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거는 평소 때에 세일링을 신청하거나 윈드서핑을 타면 시간당 얼마 우리가 받는데 이 기간에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방학 동안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유소년하고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해성고등학교라든지 지세포중학교라든지 저런 데는 어떤 식으로 육성하고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기관이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 하면 청소년요트체험인데 소위 말해서 해성고등학교나 이런 것처럼 전문가 그룹을 하는 도 예산을 갖다가 올해 1,500만원 정도 수입을 해 놔서 방학 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올해 약 2억7천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차피 이런 경비가 들어가고 또 폐쇄시킬 수는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육성을 시키려면 청소년들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학교도 특기생을 더 넣어서 더 확보하는 방법, 어차피 돈 들어가는 방법 같으면 그 계도가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요트클럽하고 학교 측하고 계속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런 지원을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변신을 위하여 수탁기간 공개모집 등 다양한 방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하면 우리 지역에 요트학교 말고 또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사실상 우리 요트클럽 외에는 이 학교를 운영할 그런 전문성을 가진 집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교장선생님 임기 이런 게 있습니까?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처음 개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죠?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따로 임기 이런 건 없습니까? 정해진 임기.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있습니다. 3년으로.

박명옥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재임하시는 거에요, 이 분이?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복지관을 비롯해서 여성회관도 다 5년으로 바뀌거든요. 요트학교도 지금 3년간 이렇게 위수탁 기간을 해놓았다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박명옥위원

다 같이 이렇게 5년으로 그거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그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요트학교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때 할 때 위수탁 계약에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 갖다가 위수탁 계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관내에 따른, 관련해서는 다 다시 바꾸고 있어요.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그것도 다음 위수탁 계약 때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2억7천만 정도 지원해 주시네요?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올해 예산이 전체 운영비는 2억6천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6,626만원입니다.

진양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지원을 나름 또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저희들이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세분화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갖다가 소분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 안전이라고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 일반운영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출금액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그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죠?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요트학교를 처음 세울 때하고 약간 지형적으로 변화가 있는 게 거기에 지금 유람선 선창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한번 챙겨주십시오.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요트협회에 회장이 바뀌면 교장선생님도 바뀝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이게 요트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바뀐다고 해서 또 학교장을 어떻게 추천할지 모르지만 요트협회에서 학교장을 우리 거제시에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까 답변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교장선생님을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한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왜 계속하고 있다고? 바뀌었었습니다.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요트학교장이 바뀌었다가 다시 또 뒤에 다시 재선임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요트학교는 지세포만에서 정말 전국에 많은 요트인들이 전국대회의 참여나 아니면 국가대표선수 육성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액이 수강료 수입이 좀 줄어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경상남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새로 안 지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 침대도 없다면서요?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그것 때문에 저번에 그 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서 1층 카페테리아는 지금 당장 가능하도록 건축법상 되어 있고, 3층에는 그 건물 자체가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숙은 곤란하다,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고 자는 거는 숙박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먹고 잘 수 있는데 숙박시설로서의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숙박시설이 어렵다. 그래서 안 바꾸면 학교에서 요즘 학생들 안전을 생각하니까 전혀 계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님과 의논하기로 3층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서 3층은 숙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당초에 숙소를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선수들 육성 그런 차원, 그리고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동호인들뿐만 아니고 선수들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선수들.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전국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입상을 하면 특기생으로도 가고 국가대표 선발되고 안 그렇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장기간 숙소를 이용하면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수입으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3층은 거의 그냥 빈 공간으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지었는데 활용범위를 자꾸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구 사무실 있죠?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쪽에 보니까 거의 창고처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카페테리아나 하여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창고의 구 사무실 안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클럽이 13개나 있습니다. 회원이 2,30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 스쿠버다이버, 윈드서핑 회원이 돼 놓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한 칸씩 임대를 좀 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상사용을 해달라는 각 클럽별로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학교 측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무상임대는 안 됩니다.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절대적으로 무상임대는 안 되고 유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1층에 보면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기 너무 비워놓지 말고 카페테리아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수강료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7년차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노하우도 쌓였고 또 프로그램도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진양민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람선이 지금 새롭게 옆에 바로 뜨고 있습니다. 충돌 우려도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회진마을 입구에 대규모로 매립이 이루어집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유람선의 위치를 옮기든지 항발전위원회가 있죠? 그쪽하고 잘 협의 해가지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위험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발전하고 국가어항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그 항계수역을 나눠놓았습니다. 유람선하고 어선은 요쪽으로 다니고 다음에 윈드서핑이라든지 하는 해양스포츠 관련은 왼쪽으로, 대명 쪽으로 저리가고 어선하고 유람선은 파재제 쪽으로 붙어가도록 해갖고 경계를 해놓고 거기다가 전부 부표를 띄워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해풍이 분다든지 돌발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돌 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시고, 수강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숙소도 필요하다면 용도 변경을 해서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앙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요트학교 관리운영 위수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수원입니다. 103페이지 의안번호 649호입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상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나.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안 제7조입니다. 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안 제7조2조입니다. 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를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이 없고, 3.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 없었습니다. 4. 제49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04, 105페이지는 생략하고, 바로 107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기능 등)입니다. 현행은 좌측 표와 같이 안전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등 7가지가 있습니다만 새로 개정된 법령은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게 각 위원회의 각 호 사무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 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은 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거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3조(구성)입니다. 당초에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있었습니다만 개정사항에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항은 부시장을 삭제하고, 14항에 행정국장을 재난안전관리 및 업무담당 국장으로 합니다. 제7조 실무조정위원회입니다.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각 호의 사무는 110페이지에 법 제11조제3항에 의해서 그거를 해놓았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붙일 사안의 사전검토,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간의 협의 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역축제안전관리의 계획심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합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거제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거제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는 제11회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 등 3건의 안전관리계획안을 처리하여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안전관리업무담당 국장 등으로 개정하여 상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있잖아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부위원장을 보통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는데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사실 안전관리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안전재난관리의 책임기관입니다. 책임기관이어서 시장이 부재 시에 회의를 운영하면 책임기관에서 회의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유고 시 부시장이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사실은 우리 거제시 관내에 일어난 중대 재난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그런 기구인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면 부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당연히 참여하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현재도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가 다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책임기관의 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마땅히, 거제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시장님이 부재 시에 당연하게 다른 기관에서 부위원장을 해도 되지만 그러나 안전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하는 데는 책임기관에 장 또는 부단체장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 중에는 실과국장님들 중에 누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행정국장은 안 들어갑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번에 행정국장이 빠지는 거네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의안번호 650 거제시 재난관리개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 등으로 안전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해서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기금운용의 심의위원회에 기금 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12조의 2. 다. 위촉위원의 위원회 참여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12조의 3입니다. 마. 그 밖의 알기 쉬운 관계 법령 정비 및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 시행령에 나오는 법 용어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도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제49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20, 121페이지는 생략하고 122페이지 바로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2항에 따라서 매년 로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고 하는 사항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 법정적립금을 의무적인 최저적립금으로,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10조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1항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되어 있고, 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6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항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안전총괄과장, 도로과장, 도시개발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입니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제12조의3(수당 등)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개선사항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거제시에는 불시의 재난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예방을 위하여 사용할 재난관리기금이 지난 4월 30일 기준 76억1,764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도 응급복구, 장비임차 등 30건의 사업을 추진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운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내용 중 다소 불명확했던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설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전문인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운용전문가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신금자위원

계수에 밝은 분들 하려고 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 6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4명인데 특정성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 위촉직 위원은 전부 다 여성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3명 내지 4명은 여성위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4명이 다 위촉직 위원은 여성으로 해야 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아까 조례에 나오는 관련과장 + 행정, 그다음에 조선국장님,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장급이 3,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촉직 여성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 현재는 당연직으로 국장 4명과 과장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촉직은 아직 구성은 안 했네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조례가 변경되고 나면 저희들이 과장 5명하고 부시장이 위원장하고 하면 위촉직은 특정성을 한다 하면 사실은 여성이 4명 위촉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성이 4명 위촉되어야 되네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특정성이 개정안 내용대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121페이지 12조의2.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하는 내용이고, 2항에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외될 수 있다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기준을 가지고 제외시키고 말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은데? 새로운 하나의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결국은 본인이 제척을 한다든지 기피를 한다든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또 심의대상이 되는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저희들 당연직 위원들이야 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위촉직 위원들 간에 또 위촉직 위원과 연관된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자마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기서 자체적으로 찬반토론해가지고 제외시키면 제외시키고 포함하면 심의회하고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위원회에서.

조호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 안 되어있으니까, 그런 문구가 없으니까 그냥 당시 요청에 의해서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했을 때 나중에 또 다른 혼선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크게 관리기금은 크게 사업이 재난에 대비하는 예방사업, 그다음에 재난구호사업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문제라든지.

조호현위원

아니,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없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호현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클 수도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사실은 큰 거는 크게, 우리가 큰 거는 나름 의회에서 다 승인을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큰 거는 다 승인받지 않지 않습니까?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이것은 본인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곳, 이런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 본인 스스로 기피나 회피하고 또 위원장이 제척시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의안번호 651.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조문을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개정입니다. 거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합니다. 용어 변경입니다. 당초에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모두 다 이 자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의안의 비용추계대상은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도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499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38페이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에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를 “거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합니다. 그다음에 2조 이하의 모든 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는 것입니다. 뒤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4. 사업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개정 및 조례내용 중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자연지구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개선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바뀌지 않습니까? “개선”이란 뜻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위험지구자체라고, 위험지구로 정해놓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요즘 수월하게 위험지구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심의 도중에 의결 보류되었습니다. 의결 보류되었던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건이 심의 중에 정회를 해서 많은 시간 토론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는 정말 어렵게 거제에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동안 해양플랜트산업이 굉장히 불황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추진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추진단에서 미리 선 조치해야 될 부분들하고 그리고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서 의결이 보유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질의응답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 있죠?
앞으로 토취장 부분하고 그리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제한지역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2,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제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추진단에서 너무 안일하게 추진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추진을 했거나 이런 방안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도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도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상호간 많은 의견교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예. 반대토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성갑위원님 반대토론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발언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정회까지 하면서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위원들 개개인의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들 의문점도 많고 이 사업의 중대성을 보더라도 미비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는 바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김성갑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갑위원의 반대토론에 박명옥위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성갑위원이 제출한 반대토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결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토론결과 김성갑위원의 반대토론만 있었으므로 바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표결결과 찬성 6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