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상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박봉상입니다. 55페이지 하겠습니다.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수급자의 범위가 변경됨으로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변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정의 변경은 안 제2조제1항으로써 당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였는데 변경되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별지 그 교복비 지원신청서 서식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부칙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6번이 일괄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주거급여법」제5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5월1일부터 5월21일까지 해서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으면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에서 반영을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가지고 1호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였는데 이 내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호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호부터 3호까지 말씀을 드리면 1호는 생계비고 2호는 주거급여 3호는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른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내용입니다. 제2조에1항에서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4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제5조1호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에서 거제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중 제1조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조1호 중 “수급권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개정하는 것, 제3항에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호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4항에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로 개정한다. 5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에 제1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수급자”로 개정하여 37조제7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며 6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를 역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공개 모집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임원의 선출방법을 관련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임원 임명에 투명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제3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임원의 선출을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방식을 하고, 두 번째 이사장 및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시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은 경영실적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 또는 임기종료 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7조의2, 제7조의3이 되겠으며, 다. 이사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을 정관에 맞게 당연직 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라.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이며 “시의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 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5월1일부터 5월21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 특별한 맞지 않아서 불수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임원입니다. 2항에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는 내용을 임원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임명된 이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3항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 4항과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1항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2항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1호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호 재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항입니다. 재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3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하여 추천한다. 2항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은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원후보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재단의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5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에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이사회에 구성 및 운영입니다. 1항부터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 정관의 기재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운영재원입니다. 당초에는 재단에 이 경우 시의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조례에 개정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바 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재산목록 변경사항입니다. 당초에 재산목록의 기본재산이 71억이었는데 75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