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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77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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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주택법과 건축법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153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검수단 구성 등) ① 검수단은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검수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수위원은 건축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조경 등에 건축공사 등 감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및 관계ㆍ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공동주택 현장 품질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검수반은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검수단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검수반장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ㆍ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6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검수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신청 전에 검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2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수결과 등) 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와 제12조(자료의 요구 등)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검수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수위원이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 출장 시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건립 시 공동주택에 사용된 각종 자재의 품질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민원 예방 및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검수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ㆍ구조ㆍ시공ㆍ설비 등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등으로 검수단을 구성토록 하고, 검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검수대상을 지정한 검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검수단의 자발적인 활동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등의 검수단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수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품질논란에 대한 집단민원의 사전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검수단의 기능이 자문적인 권고사항이 대부분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신설할 때 검수단을 활동을 하게끔 하는 거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조례안에서는 신축공사 중인 것으로서 골조공사가 완료 1개월 전후로 해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검사 전에 한 번 하고 두 번을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건설현장에는 큰 대형 아파트 현장 이런 데는 전부 상주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상주감리 기준이 어찌됩니까? 어느 규모 이상일 때 상주감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되는 거는 시에서 감리자를 입찰을 봐서 감리자를 결정해서 감리를 하는 것은 상주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감리하는 것은 5천㎡ 이상의 경우에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우리 감리라는 제도가 있지만 소규모의 감리들은 상주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수시감리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리들은 보면 현장에 상주를 해서 한 동마다 기초 지내력 테스트부터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치고 구조물이 올라오는 걸 계속해서 매일 같이 지켜보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상주감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감리효과가 나타나는데 비상주감리들은 보면 와서 한번 그냥 훑어보고 가고 또 다 보지도 못하고 일부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설하는 거는 상주감리가 있는 데는 이 검수단이 굳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신설할 때는 어찌됐든 감리제도가 있어 가지고 감리가 감리를 합니다. 누군가 책임소재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한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가건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보면 골조에 하자보수기간이 얼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있는데요, 10년 부분은 주요 구조부에 관한 하자고.

조호현위원

방수는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방수는 1년일 겁니다.

조호현위원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우리 계장님 잘 모르십니까?
근섭

송근섭

저도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저도 정확하게 안 챙겨봤습니다만 이렇게 단순한 조립식 틀, 창틀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1년인데 방수 같은 거는 2년 아니면 3년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이게 한 1년에서 2년 사이가 되면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수단이 들어가서 제대로 한번 중간평가도 해 주고 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해결책도 마련해 주고. 이 검수단이 그 시점에 투입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신규로 하는 데는 감리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공사는 상주감리가 있는 경우에는 저도 건설회사에 근무를 해 봐서 잘 압니다만 상주감리들은 매일같이 쳐다보기 때문에, 또 감독관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감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먼저 우리 일반적인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에서 감리를 요구하는 부분은 5천㎡ 이상의 경우에는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해서 감리하게 되어 있고, 그 미만의 건축물에 있어 가지고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감리를 해 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감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주요 기초라든지 지붕 슬라브 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감리자가 스스로 나가서 감리하는 그런 정도로서 감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감리자가 현장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일반적인 우리 건축물의 하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축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서 하자에 관한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이라든지 하자보수방법이나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건축되는 건물 중에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그 외 건축물에 있어 가지고는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은 시공자와 건축주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주감리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감리자가 하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감리자가 할 수 있는 범위 외에 실제 어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사업주체와도 분양받는 입주자 입장에서 감리자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외에 그러한 사항들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검수제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시기적으로는 적절히 조정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조호현위원

타 지자체, 됐습니다. 타 지자체에 이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도 단위 단체에서 전국에서 7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호현위원

도 단위 단체라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경기도 광역시하고 도.

조호현위원

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시에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도 경상남도에서 지금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골조공사 부분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 도에서 직접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시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150세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의무관리대상이 승강기가 설치된 거는 150세대고요,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조호현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거는 100세대 이상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00세대 이상인데 도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안하고요, 도에서 실시 안 하는 부분을 시에서 하겠다는 뜻이고요.

조호현위원

도에서 150세대 이상은 무조건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150세대 이하 100세대 이상 되는 것만 해당이 되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거는 준공 직전에 하는 부분이고요, 골조공사 완료 때는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도에서 그런 제도까지도 있고. 그리고요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가 있고 시공자가 여러 가지 계약상도 있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시공사하고의 어떤 해결을 찾아가는 데 이 사람들은 비전문가들이 돼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게 훨씬 더 신설할 때 감리들을 다 제쳐두고 검수단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자보수에 대한 검수단이 진짜 필요합니다. 차라리 감리단이 좀 부실하다면요 비상주감리들이 효과가 떨어진다면 그 사람들을 제대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게 필요하고, 하자에 대한 검수단이 진짜 필요합니다. 전환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하자에 관한 검수에 관한 내용도 이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발생 안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검수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조호현위원

이 하자라는 거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신설했을 때는 모르고 나중에 1년 내지 2년이 지나서 성능이 완전히 부실한 게 표가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하자의 다툼에 있어 가지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법령에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니까요, 현실에서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실제 이것이 하자다, 하자가 아니다하는 분쟁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계도면 하고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이런 분쟁이 사실.

조호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호현위원

150세대 이상 도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백에서 150세대 사이 것만 해야 된다는 소린데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도에서 하는 제도를 하지를 않고 우리시스스로 해야 해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따로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야 될 내용 같고요, 지금 도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인 거고 전체는 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그런 문제가 준공이 될 무렵에, 그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골조공사를 전후로 해서 하겠다는.

조호현위원

검수사하는 시점을 1년이나 2년이나 정해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검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할 수는 있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래서 두 번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골조공사 완료되는 그 시점인데 아파트가 여러 동 되는 것 같으면 골조공사가 몇 층 올라가지도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완료된 부분도 있을 건데 골조공사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아래층 부분은 방수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때 체크하겠다는 뜻입니다.

조호현위원

그거는 두 개 다 신축할 때 이야기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신축할 때.

조호현위원

저는 신축할 때 하고 나서 1, 2년 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거는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별 효과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검수단이 20명인데 지금 주택관리사들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안 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분들은 늘상 관리소장 역할을 하면서, 관리사무소 소장 역할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입주가 되고 나면 하자보수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골조가 올라갔을 때 미리 검수과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민간전문가들 있지요?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의 임기를 보면 9조에 2년으로 하는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차례라고 하면 6년 아닙니까? 6년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보통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전체 위원을 20명을 정하고 그 20명 범위 내에서 10명을 실제 현장에 투입해서 검수를 하는, 이러다 보니까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장기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특별한 사유는 없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새로운 업무가 추진되는 것인데 하여튼 공동주택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부분을 직접 운영하실 거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데 위탁주지 않고.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거는 필요치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억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별도로 감안했는데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들어갑니까 이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올해 추경 내지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넣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2차 추경 안 있습니까? 2차 추경에다가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조례가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

하나만.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예, 과장님. 검수위원이 구성이 되면 검수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분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권한은 품질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법적 구속력은 없고,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여기 보면 자문, 권고 이 정도네,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어떤 부분에 의견을 낸다 하면, 어떤 부분에 의견을 낸다 하면 그 의견에 대해 가지고 사업주체나 감리자나 시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그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이든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심의 조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의견을 제시하는데 구속력이 있나 이 말이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구속력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행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참 기준이 묘하잖아요? 입주시기 때 들어가면 여기 보면 내장부터 조경, 가전, 냉난방, 안전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 기준이 묘하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수라든지 그런 하자는 눈에 보이는 하자는 100% 해야 되는 거는 맞고,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여지껏 해 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보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모순이 좀 안 생길 건데 그런 기술적인 자문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골조공사 완료단계를 집어넣은 겁니다.

김성갑위원

요즘 사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저도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해 봤지만 입주 다 돼 갈 무렵에 우리가 들어가서 검수하지 않습니까? 하자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시공업체에다가 다시 재시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되니까 계속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이거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분쟁의 형태들이 보는 것 같으면 도장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번을 해야 되는데 5번밖에 안 했다. 안 한 제품을 썼다 하는 이런 차이에서 분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검수, 검사하는 사람, 감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그 부분까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자체를 분간하기 힘든 이런 분쟁들이 사실 많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요, 저도 예전에 아파트 분양받아가 들어가 보니까 시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곰팡이가 보이고 누수 흔적이 있고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도배, 장판 부분. 원래 자기가 시공했던 거하고 틀리더라 이런 거 분쟁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법적구속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리고 세대를 정해서 갈 것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검수를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에 단체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수단하고 그 입주자들의 대표들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입주자들. 제가 볼 때는 수요자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아파트마다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시공사는 안 해 줄라 그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 달라 싸우고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해결할라 하면 검수단 구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물론 검수단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실입주자들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입주자 참여까지는 지금 고려 안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입주자 참여까지는 고려 안 되고 검수자들이 스스로 자기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 이 조례 이전에 해 왔던 거는 입주자들을 사실 입주자대표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참여를 시켰는데 입주자대표가 현실적으로 좀 잘 구성이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김성갑위원

그런 걸 공고를 띄우면 할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주관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차원에서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으로 검수의 역할은 안 하더라도 검수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골조를 하고 난 구조적인 것은 입주자들이 사실 봐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입주 전에, 입주 바로 전에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검수단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있으므로 입주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검수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워서 대응을 해야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입회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명문화를 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계장님, 그리 하고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조례에서는 입회 부분을 의무화두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하고 있는데 이 검수단 운영을 할 때 입회를 시켜서 의견을 받도록은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정에서 운영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끊이지 않는 게 지금 그 분쟁 건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행은 해 왔지만 그걸 갖다가 절차적으로 이렇게 아주 깊숙이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검수단이 입주 전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시공사에 실력행사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 할 때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 달라 그 말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해서 지금 이렇게 100세대에서 150세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시공 중이거나 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은 사용검사하기 전에 주택법에 의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모두 다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품질검수단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150세대 이상은 도에서 무조건 한다 하니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100세대에서 150세대 이하를 이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당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리 하면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골조할 때도 그렇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준공검사 직전에 하는 거는요 도에서 의무관리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은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미만으로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하게끔 할 것이냐, 시가 스스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따로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거 외에 건축법에 의한 거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거는 전체를 다 해야 될 내용 같고요, 우선 준공하기 직전에 하는 것보다는 공사과정, 골조공사 전후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시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직전에 하는 거는 이미 다 돼 버렸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검수단의 기능을 보면 쭉 있습니다. 조경, 내장, 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분들이 다 이렇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다 아닙니까, 그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검수하고 이것도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시간 내기도 그렇고 10명 구성을 해 가지고 가신다 했는데 아마 이런 날을 한번 잡을라 해도 참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날 잡기도 좀 그거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성격상 이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다 남성들이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여성을 40% 맞추기는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문가분들을 나중에 집행부에서 발굴해내는 것도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긴 한데요 특정 성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에 이 기준을 위반했을 때 처벌에 관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실제 어떤 전문가가 여성이 만약에 없다 하면 남성들로 구성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여성분들이 계신다면 여성분도 이 수 정도는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수립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69페이지입니다.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고현주공아파트는 1989년에 준공되어 24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체계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구역 내 기능을 재적립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등 계획적인 개발의 유도를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조서는 붙임1과 같고, 유인물에 따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주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2015년 3월 3일 신현농협 3층에서 주민설명회의 개최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15년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014년 11월 27일부터 금년 2월 11일까지 관계부서와 협의한 의견과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설명) 보고의 순서는 사업개요, 현황분석, 정비계획,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 절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구역의 개요입니다. 이 위치입니다. 거제시 고현로 13길30-8 고현주공아파트단지의 대지면적은 38,408.9㎡로서 두 단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는 것 중에서 이 단지와 이 단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현 아파트는 현 건물은 5층아파트 19개동 연면적 34,345㎡이고, 740세대이며, 복리시설은 4필지 대지면적 1,620㎡, 근린생활시설 4개동, 연면적은 5,323㎡입니다. 현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은 19.57%이고, 용적률은 90.61%입니다. 사업계획부지 현황입니다. 지금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250%입니다.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필지는 총 10필지로서 부지면적은 41,188.9㎡이며 사유지는 6필지 39,668.9㎡이고, 국공유지는 4필지 1,520㎡입니다. 국유지 부분은 이 중앙에 가로 지르는 도로하고 이쪽 부분에 약간의 면적의 도로가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는 노후불량주택의 판정기준에 따른 안전진단결과 E등급, 조건부 재건축 이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정비구역의 전체면적은 41,188.9㎡이고, 그 중 주택단지는 전체면적의 94.4%인 38,881.9㎡, 주택단지 노란색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5.6%인 2,307㎡, 이 검은 색 부분 이 부분입니다. 국유지는 이 부분 조금하고 도로가 국유지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상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입니다. 기정 중로2-1호선은 너비 25m에서 길이 620m로서 수협에서 중곡 육교까지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두 단지를 나누는 도로,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까지입니다. 여기는 소로1-5호선이고 너비는 10m, 길이는 188m입니다. 기정 도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도로를 소로1-5호선을 단축시켜서 고현천 상부 부분 이 부분은 너비 10m를 길이 40m로 축소하고총 148m가 감소됩니다. 감소되는 부분 중로 이 부분은 2-A호선으로 가칭하고 너비는 기존 10m를 16m로 확장하며, 길이는 133m입니다. 당초에 기정 도로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88m 부분에서 15m가 빠지는데 15m 부분은 이 기존 도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너비기 때문에 빠지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의 길이만 수정되는 내용으로서 도로의 너비 자체는 기존 도로 양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m씩 인도를 연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41,188.9㎡이며, 건축물의 대지의 면적은 38,881㎡입니다. 건폐율 20.83%, 용적률 256.73%로 적용한 재건축계획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16 내지 28층 아파트 12개동 933세대, 전용면적 59.9㎡ 158세대, 72㎡ 236세대, 84.9㎡ 493세대, 101.5㎡ 105세대로서 기존 740세대 전용면적39.3㎡ 590세대, 46.68㎡ 150세대보다 193세대가 더 많고, 일반분양 복리시설의 설치면적은 1,900㎡로 재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 1,039세대로서 109.5%인 1,138대를 계획했습니다. 세대수 대비 약 122% 정도 해당됩니다. 설치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법정주차대수가 1,06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조례 개정 이전의 수치입니다. 사업추진경위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에 관한 사항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추진 절차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경남도에 신청하게 되면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상남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재건축정비조합을 설립한 다음 그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공사 완료 및 준공, 청산 순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민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페이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1989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건축된 지 25년이 경과한 고현주공아파트의 재건축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예정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5층 건물 19개동 74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는 지상 28층 12개동 933세대가 거주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계획상 기존 구획된 2개의 단지 사이로 설치된 기존 도로 소로1-5호 일부 구간에 대하여 도로 폭을 10m에서 16m로 확장하여 왕복3차선을 확보하는 것은 중곡로타리에서 수협구간의 기존 도로 중로2-1호선의 교통체증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교통분산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대상구역의 주변여건은 170여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고려3차아파트와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추진 시 소음, 분진 발생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민원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부서의 협의의견을 반영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거치는 등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도면 한번 내주시지요. 일단 다리를 하는데 3m 2차선은 그대로 두고 다리 부분 양쪽 3m씩 인도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아파트 사이에 3차선은 인도는 어디입니까? 3차선이고 인도는 별도로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부분 말씀입니까?

신금자위원

예.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10m를 16m를 만드니까 인도는 다시 설치합니다.

신금자위원

양쪽 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다리를 캔틸레버 구조가 어떤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이 교량은 기존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의 인도를 차도로 변경하고, 그 가장자리에 덧대가지고 캔틸레버식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 보는 바다 쪽에, 밑에 강에서 보는 다리 모양은 괜찮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와 같은 교량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다리가 위에 쪽에 고현 쪽으로는 조명이 있는데 거기에 조명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조명이 없어서 다리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때 우리 시에서 조명을 한번 도비랑 시비랑 해서 하니까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주한테 좀 우리 조건으로 좀 내걸면 안 될까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신금자위원

지금은 다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정비구역계획과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상관없지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충분히 나중에.

신금자위원

차후에.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거를 한번 메모해 주시고, 그리고 고려3차가 17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을 많이 사전에 차단해 주시고, 여기에 다리에서 과장님 이렇게 수협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 도로는 어떻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이 도로 말씀입니까?

신금자위원

어찌되어 있습니까? 예.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요거는 지금 고려 안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고려가, 아무 고려가,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그대로라는 말씀이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거 안 되는데요, 어떤 계획이 없으면?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따로 의견이 나중에 일단 이 부분을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로 거기가 인도도 없고 좁은데 지금 고현동에서 바다 쪽으로, 강 쪽으로 데카를 해서 인도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데 예산부족이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런 계획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보기도 흉하고 또, 보기도 흉하지만 예산도 없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데카를 해서라도 인도는 별도로 빼주면 차도는 그대로 주더라도, 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내년에 1월 1일부터 아파트에 비상구에 만일에 화재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적용되도록 좀 참고로, 모든 아파트를 1월 1일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는데 그것도 참고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빠지지 않도록 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보니까 ’89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제가 2015년도 올해 그걸 해도 26년 정도 됐다 그죠, 준공한 지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됐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개정에 보면 재건축 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40년에서 10년이 줄어가지고 30년이거든요. 이게 아직,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준공된 건축 연도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기간이 좀 다릅니다. ’85년 이전에 건축된 거는 20년이고 그 이후에 된 거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30년까지 25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경과되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보니까 2종주거지역 용적률이 250%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2종 일반주거지역에 법에서, 조례에서 제한되는 거는 250%까지인데요 아까 설명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박명옥위원

용적률이 많이 초과되더라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 지금 10m인데 6m로 추가로 확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계산하면 약 9%까지 줄 수가 있는데, 9%까지 줄 수 있는 것은 259%까지 지을 수 있는데 아마 256%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거제에 옥포 주공, 장평 주공에 이어서 세 번째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지금 주택공급 과잉시대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총 세대수 대비해서 추가로 지금 몇 세대나 늘어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93세대가 추가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은 분양할 것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니까 건축주가 전체 740세대 중에서 건축주가 207명이 지금 살고 있고, 207세대는 건축주가 직접 주인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세입자거든요. 533세대란 말이지요. 그 세입자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분양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분양계획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관리처분인가 받을 때 이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직 시기가 이릅니다.

전기풍위원장

많은 부분 반발도 있을 것이고 민원문제 아니겠습니까? 고질적인 민원들이 결국에는 건물들을 철거할 때나 아니면 공사차량들 소음과 분진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심이기 때문에 안전문제까지 굉장히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가보셨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담당계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명출

정명출

예. 관리담당 정명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명출 250명에서 3백명 그 정도 참석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명출 나온 이야기는 대부분 오신 분들이 대부분 실제 거주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자기들은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명출 예.

전기풍위원장

재건축을 건축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명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반대하시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요? 세입자들은 참석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명출 그것까지는 분석 못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소유자들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단은, 앉으십시오. 과장님,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되고 그걸 조합에다가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933세대잖아요? 여기에 보면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상가 부분도 당초에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건축 사업계획 안에 포함돼 가지고 부대복리시설 당초 면적보다 많이 1,900㎡ 부대복리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여기에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아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상가 쪽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별다른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가가 지어지면 내가 1층 갖느냐 2층을 갖느냐 3층을 갖느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분양하는 가격 있지요? 분양가에 대한 서로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꼭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합 측에다가 조합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상가하고 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었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아까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법정은 1,004대인데 1,138대로 해서 113%를 확보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주차장법 개정 이전입니까? 이렇게 한 내용이 뭡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우리 얼마 전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 주차대수가 1,004대였는데 개정되고 난 이후에 법정대수는 1,039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설치된 거는 1,138대입니다. 그러면 세대수를 대비해 가지고 약122% 정도.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세대수만 보지 마시고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상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로2-2호선하고 대로2-1호선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교량 있지 않습니까? 교량 폭도 3차선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대로2-2호선은 4차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좁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위험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출입에, 지금 현재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인도도 없지 않습니까, 교량에? 그래서 저걸 단순하게 3차선으로 하겠다, 교량 그대로 두고. 이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933세대를 감안하면 이런 부분 꼭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로2-1호선 있지요? 여기도 일부분 국유지도 있던데 저 부분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또 삼성12차 주택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쪽 도로가 개설되면 더 많은 차량이 다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 진입로 출입구가 내나 지금 교량 저 앞 부분하고 저 삼거리 부분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단지의 출입구는 이쪽 양쪽으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실제 차량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진출입로는 교량과 그 앞쪽에 삼거리 안 있습니까? 저기가 될 텐데 저 삼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삼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 부분.

전기풍위원장

예. 거기가 교통체증도 체증이지만 꼼짝달싹 못해요, 저게. 도로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길을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폭을 확장해야 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 의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확정지어서 도시계획심의까지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의회에 의견청취 받으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청취의견을 반영하고 금방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실과하고 협의 거쳐서 안을 정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지우고 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게 되어 있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각 실과에서 제출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치를 보면 다 반영하겠다 했는데 내나 신현 제1교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부분 반영하겠다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민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쯤 적용이 됩니까? 어느 단계에서 적용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획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 집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시점은 앞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이후가 될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다 통과하고 나서 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정비계획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까지는 안 이루어집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각 실과에서 제출한 의견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영시켜서 단계별로 주민들의 편의와 또는 안전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 신금자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유치원 계획이 들어 있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유치원 계획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유치원 계획이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게 천세대 이상 돼야 의무적으로 들어갑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유치원은 아마 2천세대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정계장님 맞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맞을 겁니다. 2천세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의견을 보니까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에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상가는 지금 어느 곳에 설치합니까, 정비구역 내에?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중앙부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중앙부에 있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치하고는 좀 달라지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거의 같습니다. 기존의 상가 부분은.

전기풍위원장

교량 바로 입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쪽 부분에도 조그만 상가가 있고 큰 상가는 이쪽 부분에 다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위치에다가 지어진다 이 말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1, 2단지하고 지금 이게 하게 되면 한 단지로 다 묶어서 하게 되는 거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법상 주택단지 둘로 나누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두 개로 나누어서 해야 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앞으로 이 지역이 보면 앞에 고현항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하여튼 위험요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어린 학생들 있지요? 중곡초등학교하고 계룡중학교 다니는 그쪽에 대한 통행로 그리고 안전차단막 있지 않습니까? 차단막을 부실하게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단막하고 그리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통대책, 이건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들어가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여기서 지금 현재처럼 저 상황에서 만약에 정비계획이 수립된다 이러면 앞으로 정말 교통이 아니라 고통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정비계획 잘 세워 가지고 주시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민원해소 대책, 이런 부분하고 녹지공간 있지요? 지금 녹지공간 조감도를 보니까 녹지공간들을 제법 해 놨는데 이 부분도 과연 이렇게 될 것인지 사실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녹지공간도 제대로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노후화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그동안에 민원들이 많이 있던 것들 그런 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정비계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뜨렸습니다. 과장님, 전선은 어떻게 하는 걸로? 지금 그것도 계획해야 되지 않나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전선 부분은 지금 따로 계획이 안 되어.

신금자위원

KT지사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진짜 재건축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공동구나. 되게 보기 싫을 텐데.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파트단지를 가로 지르는 어떤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애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최대한으로 없애는 걸로 시범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획 안 하면 언제 계획하실 랍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아깨 민원은 없다라고 했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도 아마 특별한 민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용적률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입주자들 단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요,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250%를 256.78%인가 거제시에서는 최대한 아마 활용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도에 올라가면 이대로 반영될 수 있나요? 도에서 또 심의해야 되잖아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거는 반영될 수 있을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거는 120%까지 완화 가능할 겁니다. 완화 가능한데 120%까지 완화를 받을라하면 그만한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공공시설 설치하는 비율에 따라서 그 용적률이 결정되어 집니다. 20% 가산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 지고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게 약 9% 가산하겠다는 뜻이고요, 약 6% 정도가 전체 세대수 감안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6% 정도 더해져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공이라 하면 처음에 입주자들이 보면 정말 저소득층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투기꾼도 아마 일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지만 입주자들의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게 용적률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거, 그게 사업체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적률을 조금 올려줌으로 해서 입주자들의 평당 단가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인가 65조에4항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해 가지고 있는데 그 용적률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역?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 참여비율이라 쿠면 아까 서비스 면적 이런 부분을 참여비율이라 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윤부원위원

아, 그래요? 이거 한번 제가 어디 찾아볼 길이 없어가지고 제65조4항에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섞여있는 것 같은데 업무 마치고 한번 찾아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저기 체계적인 주거환경의 개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는 건데 대로1-1쪽에 아파트도 이게 몇 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1-1대로 쪽에 아파트.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도로의 위치, 건물의 층수가 16층부터 28층 사이인데.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1-1쪽에 가장 도로변 쪽에 붙은 아파트는 몇 층으로 계획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26층, 27층, 28층입니다.

조호현위원

28층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조호현위원

저도 용적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용적률을 적용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거 사실 최고치의 용적률을 적용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우리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여지껏 못 지었던 경우가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이라든지 이런 원인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지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용적률의 최대 한도까지 다 짓게 되어 집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땅 토지의 면적이 크면 용적률 범위까지 거의 대부분 다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높이는요? 높이제한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높이제한은 따로 없고요.

조호현위원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따로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도로변의 사선제한이 따라서.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사선제한이 없기 때문에 높이 제한은 별도로 없고요.

조호현위원

90m 이하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금 용적률 범위 내에서 또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이라 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사실 제한되는 거고요, 조금 앞으로 되돌아가면 높이제한 하는 거는.

조호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90m 이거는 동간.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런 계획에 의해서.

조호현위원

동간 일조권하고 용적률 제한받아가지고 90m, 최고 높이 90m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조호현위원

90m라 하면 29층까지도 가능하겠네요, 29층?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28층 기준으로 해 가지고 90m 나온 겁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높이도 최대치고 용적률도 지금 최대치입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조호현위원

이 지역이 사실 도심지 중심에나 가까운 덴데 이런 최고치의 용적률 높이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쾌적한 도시환경이 아니고요 28층짜리 아파트가 거기 아파트숲이 들어가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갑갑합니다. 차를 타고 도심지 지나가면서 도심지 대로 변에 28층 짜리 아파트숲이 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쳐다만 봐도 갑갑합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쾌적하다하는 어떤, 쾌적하다는 주택단지라고 하는 개념은 당초에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된 이런 부분들을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조호현위원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데 재건축을 못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최고의 용적률과 최고의 높이를 적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걸 최고치로 높여야만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당연히 요구하겠지요. 하지만 시에서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개선하는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대로변 쪽에 있는 동들만이라도 높이를 좀 제한해 가지고 도로의 개방감이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한번 변경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고현주공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토론과정 없이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재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마련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 소로1-5호선 교량 부분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2. 소로1-5호선 교량에서 수협교 간 고현천변 계획도로를 16m로 확장할 것. 3. 현 세입자에 대한 이주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수립할 것 4. 상가 분양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을 사업주와 사전 협의할 것 5. 아파트 주출입구 대로2-1호선 삼거리지역 교통안전대책을 관련부서에 협의하여 도로확장 방안을 강구할 것 6. 전선 등의 지하매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할 것 7. 충분한 자연녹지공간 확보 및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 8. 어린이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9.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용적률 및 대로변 건축물의 층수를 하향 조정할 것 이상과 같이 9가지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기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ㆍ조정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을 심사하느라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