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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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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된 제177회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26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의 행정과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시민들과 언론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442일째가 되는 지난 7월 1일은 제7대 거제시의회 개원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만 그 결과가 정의로우며 그런 사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 송구합니다. 1년을 되짚어 보고 깊은 반성과 함께 남은 3년 동안 정치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쉼터의 필요성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청 홈페이지 복지포털 청소년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시 청소년(청소년기본법 제3조“청소년”이라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인구는 2015년 5월 31일 기준으로 거제시인구 대비 37.65%에 달하는 47,545명으로 초등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은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반면에 우리시의 청소년시설은 거제시청소년수련관 1개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뿐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호「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옥포동 1개, 고현동 1개로는 부족합니다. 각 면․동에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권역별로 1개 이상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가출 ․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의 해체 및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부적응 ․ 위기 ․ 가출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거제시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2012년 거제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시 청소년 위기수준별로 고위험군은 94명(2.0%), 잠재적위험군은 618명(13.4%), 일반군은 3,899명(84.6%)로 분석되었습니다. 거제시청소년(2011년 5월, 12~19세 기준) 인구수는 25,215명으로 이 중 거제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생은 25,087명(99.5%)으로 나타났으며, 본 실태조사 대상자 중 위기 청소년은 712명(15.4%)으로 본 설문조사 대상이 거제시 청소년 인구의 5.5분의 1로 보았을 때 거제시 청소년 중 위기 청소년(초등학교5학년~고등학생)은 3,916명(15.5%)으로 추정되며, 일반군 중에서도 위기요소를 갖춘 청소년 비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난 1년간 자살관련 문제(생각 ․ 계획 ․ 시도)를 경험한 청소년 응답수는 1,862건(13.6%),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응답 수는 60건(0.6%),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응답 수는 15건(0.3%)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수는 121건(1.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4년 거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 학생수가 중학생 68명(전체9,633명), 고등학생120명(전체9,144명)입니다. 거제경찰서의 거제시 미성년자 범죄 발생 현황에 의하면 범죄발생건수 2013년 390건, 2014년 325건, 2015년 6월 11일 기준으로 146건으로 매년 300건이 넘는 청소년범죄가 발생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한명 한명의 아이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시에도 서울시의‘하자센터’와 같은 청소년특화시설을 만들어 학교를 포기한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가 너무 시급합니다. 가족들이 포기했다고 우리사회마저 이 아이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위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기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시설 및 ‘청소년 쉼터’ 설치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7월 31일 설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설립목적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및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전․후를 비교하여 달라진 점(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먼저 최양희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나,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까지 시·군당 설치율 1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설치율은 10.5%로 전국 6.6%, 경상남도 4.4%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설치율과는 별도로 우리시 지역별 청소년 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는 1개소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해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시유지를 중심으로 적정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중 먼저‘위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6일 고현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개소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90여명으로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33명에 대해서는 멘토단을 구성하여 검정고시 준비, 취업지원, 체험활동 등 개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자존감 향상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거제경찰서와 거제교육지원청, 1388청소년지원단 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년 쉼터 설치’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가출 청소년은 거제경찰서 추산 연간 80여명으로 이 중 대부분의 청소년은 즉시 귀가 조치 시켰으며, 6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호 상담이 의뢰되었습니다. 의뢰된 청소년 6명 중 2명은 도내 청소년 쉼터로 연계하였고, 나머지 청소년은 상담을 통하여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가출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 가정학대로 인해 귀가가 힘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인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쉼터의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규모나 청소년의 수, 가출청소년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일부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은 도내 청소년 쉼터로 연계하는 한편, 향후 우리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설치되면 피해아동 쉼터에 일시보호 조치 후 도내 쉼터로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청소년 쉼터는 창원시 3개소, 김해 ․ 진주시 각 1개소로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신규시설의 설치는 필요성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해주신 옥기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마치면 인문고는 강제 야간학습 때문에 학교에 거의 붙들려있고요, 그렇지 전문계고 아이들이나 중학생들사실 학원 안다니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게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게임방이나 노래방 등등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시가 2019년까지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 건립계획이 있다고 해서 정말 다행스럽긴 합니다. 2013년 7월 제6대 거제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속기록에 의하면 장승포지역에 안되면 아주동이라도 하겠다 라고 그 당시에 주민생활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도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이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평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양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거제시청소년수련관하고 지난번에 5월 26일날 개관된 고현동 문화의 집이 있고 옥포 문화의 집 3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읍면동당 1개소씩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장승포, 능포, 마전, 아주동에 보면 청소년수가 약 전체 우리시에서 4만 7,000명중에서 8,000명 넘게 됩니다. 아주, 장승포, 능포, 마전이. 그래서 이 지역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했다시피 현재 시에서도 아주지역이나 또는 능마장 지역에 청소년 수련시설인 문화의 집을 건립키 위해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0억을 반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아주지역이나 장승포, 능포, 마전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토록 추진토록하고 뿐 아니라 특히 아주지역은 급격히 도시가 팽창해가지고 어린이집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일단 이거는 계획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점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계획을 물어봤고요, 방금 답변하신 게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별도의 것입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현재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이번에 고현문화의 집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 부분을 따라서 계속 청소년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장승포 권역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공약사항에 보면 지금 추진 계획으로 2016년해서 연차별로 예산계획까지 다되어있거든요, 2018년까지. 그래서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권역별로 하나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때 지금 현재 중복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함께 기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학교 대신에 그 곳에서 뭔가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두 번째 거제시청소년지원 체계가 아마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아마 다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거제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만들어진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와 함께 아마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텐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관련 조례나 위원회가 사실은 중복되기도 하고 방만하게 이렇게 좀 나열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청소년관련조례 정비하시고 조례마다 있는 위원회 중복이 된다면 진정성있게 청소년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정리해서 정예화를 하셔야 합니다. 정예화를 하시고 그들이 정말 현실성있는 청소년 정책과 정책을 발굴해야 되고 아울로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위원회 실질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덧붙여서 여기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위원회 구성에 어떤 위원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 규정대로 하면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공공의료기관, 청소년지원시설대표자, 지역내 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대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에 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가 없는 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후의 계획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선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통합이라든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 보면 조례상 13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촉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부모대표가 없는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도 그때 YMCA사무총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부모와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재 구성할 적에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학부모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청소년관련 위원회는 반드시 학부모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답변 중에 사실은 가출청소년이 80명에 달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귀가조치가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피해아동쉼터에 잠시 일시보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아동쉼터가 성지원, 성로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리고 귀가 조치를 하는 게 사실은 가정에 학대를 피해서 나온 아이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게 기계적으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실제로 상황을 파악하시고 돌려보낼 상황이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호조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거제면에 있는 성지원에서 1차적으로 쉬었다가 가정에 인수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로 보내고도 있습니다. 우선 애들 가출을 하고 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상당히 꺼려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상담사라든지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애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이들이 물건처럼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으면서 옮겨지지 않기를 제발 바라고 우리 지역에 근로청소년도 제법 될텐데 가정이 빈곤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하는 아이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그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지금까지 그걸 준비를 안 하셨다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현재 저희시에 청소년 근로자 현황을 보면 관내 19세 이하 근로자가 1,68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이 가입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르바이트라든지 하루 일당 형태로 되는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684명에 대해서는 근로임금이 아이들이 인권이 침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1388청소년사이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년들의 고민도 해결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용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2012년 7월31일 설립되었습니다. 시장님 설립되고 나자마자 우리 시청 앞에서 수급자 탈락한 후에 어르신이 한분 자살하셨죠?
참 안타깝게도 재단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구제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요, 재단의 설립 취지대로 정말 이런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다시는 자살로 이렇게 마감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희망복지재단이 두 개 복지관을 위탁할 때 이전에도 시정질문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궁금한 건데요, 거제시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위탁시설 사무 인계인수서하고 왜 거제시에서 거제시 재단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시설사무 인계인수서가 내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조계종 법인하고 우리거제시가 서로 사무 인계인수서입니다. 법인은 조계종법인은 이경식, 거제시시장 권민호 이렇게 되어 있고 입회자는 김윤경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인수인계사무서하고 거제시종합복지관 사무인계해서 거제시가 인계자가 여기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인수자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되는 이 인수인계서 내용이 틀려요, 어떤 내용이 틀리냐면 조계종법인에서 거제시가 받은 인계인수서에는 예다움 노인복지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료제시)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정원 사업 다 인수인계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 거제시가 재단에 줄 때는 그 내용이 싹 빠져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하고 있거든요 3월 4일 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인수인계서가 1월 1일부로 유효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예다움을 시에서는 인수를 했는데 왜 재단에 줄 때는 이 내용이 인수인계서에 빠져있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3얼4일부터 예다움을 인수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인계인수할 때는 그 부분을 빼고 주셨는지 그러니까 희망복지재단으로.
애초 그러면 거제시에서는 예다움을 그냥 아예 인수인계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든지 그냥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안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예, 2014년 12월 31일자입니다.
아니 시장님 이게 이해가 안되는 게 우리가 위탁공고를 낼 때 정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공정성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위탁조건에 수탁 만료 시 사업권에 귀속,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으로 인하여 추진된 모든 사업권은 수탁기관 만료 시 승계받는 수탁법인의 자동 귀속된다. 그리고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중에 희망자는 전원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시가 내건 위탁조건이고요, 근데 우리시가 인수인계하면서 이걸 싹 뺐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아니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시는 법인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받았는데 왜 우리시가 희망복지재단으로 넘겨줄 때는 위탁할 때는 왜 그걸 뺐냐는 거죠. 그대로 넘겨줘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대로 넘겨줘야죠. 왜 의도적으로 빼신 건지 아니면 이걸 잘 잘 몰랐다,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일이 사업을 기재 안 해도 통째로 넘어간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그러면 왜 예다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12월 31일자로 같이 그걸 하지 않으시고 위탁을 재단에서 안 받고 3월 4일 날 왜 위탁을 받습니까? 통째로 넘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이걸 어디.
재단 이사장한테 제가 질문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양운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2014년 9월 1일부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된다는 알림을 보냈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왜 인수인계 받은 그대로 인수인계를 재단에 안해주셨냐고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처음에 그렇습니다. 조계종 법인에서 지난 5년간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알다시피 작년 12월말부로 해서 희망복지재단으로 위탁운영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우리 실무진들끼리 조계종 복지법인하고 인수인계 협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희망복지 저쪽에 조계종법인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회복지관 안 에 들어있는 예다움 복지센터를 같이 인수를 해라는 조건이었고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센터는 회계도 별도로 처리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는 보조금이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니고 어떤 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12월중에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우리는 희망복지재단에다 넘긴 것은 우리 사회복지관 부분만 우선 12월 31일자로 희망복지재단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월, 2월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다움을 받아서 넘어가느라고 해서 3월 4일자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업무 협의과정에서 좀 별개로 진척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료제시) 그럼 제가 들고 있는 여기 조계종법인에 대표이사 이경식하고 권민호시장님의 직인이 찍힌 이 인수인계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깐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인수인계서를 시에서 법인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내용에 예다움 노인복지센터 다 들어가 있어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조계종 법인에서 받은 것은.
양희

최양희의원

이거 확인을 안 하시고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양희

최양희의원

이 문서 맞는 거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제가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2014년 12월 31일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만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인수인계서가 이래 있습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예다움 노인센터가 들어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들어 있습니다. 확인해 봐 주세요. (자료 확인)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방금 이 자료는 3월 4일 날 작성된 서류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이고 정말 왜 이러세요? 3월4일 날 작성된 서류는 이 겁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실무를 하였던 담당 주사께서 답변해 주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 지 참 난감스럽습니다. 이 서류가 그러면 가짜인지 그거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분명히 2014년 12월 31일 예다움 노인복지센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수인계서에 이거는 사회복지대한불교조계종 대표이사이경식, 작성 스님이시네요. 그 다음에 거제시장 권민호시장님 직인 다 찍혀 있습니다. 김윤경씨가 여기 입회를 했으니 이건 확인하면 금방 확인이 될 건데 왜 그렇게 순간을 모면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4일자 왜 그랬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쓰셨기 때문에 좀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조계종법인으로부터는 여기 인수인계 대상이 되는 안에 있는 예다움 노인복지센터 일단은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 여기서 도장이 찍습니다, 인수인계하겠다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고 시에서 예다움은 인수의 대상 재단으로 넘겨줄 때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재단으로 넘겨준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12월 31일날 인수인계 받았으면 이걸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 것이지 왜 3월 4일자로 이 노인복지센터만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위탁운영조건에 사업권이 거기에 노인주간보호센터 법인이 또는 그 시설장이 센터장이 하고 있는 그거는 사업법으로 봐야 안됩니까?
지원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지원을 받는 거 맞고 그렇지만 거기 법인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권이 맞고 그 사업권은 반드시 승계받는 수탁법인이 자동귀속 되어야 한다라는 위탁운영조건이 안 지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승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위탁조건이 안 지켜질 경우에 우리시에서 낸 위탁공고문에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위탁조건이 안 지켜질 경우에 위탁운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조건에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엄밀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계인수에 잘못하신 거 맞고 위탁조건을 안 지킨 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관 위탁은 제가 볼 때는 무효입니다. 이것은 다시 선정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실무자들이 대답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옥포복지관 두 개 양대복지관을 위탁받고 나서 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시장님 나중에 그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 나오셨을 때 재단설립목적에 그때 설립하실 때 보니까 임시회 때 한번 재단설립과정으로 한번 전기풍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신 걸 제가 속기록을 봤거든요. 발기인을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재단의 전문성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지원해주고 싶다, 이런 거였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재단에 지금 희망복지재단이 3년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게 전문성입니다. 일단 먼저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임명을 하신거 잖아요?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고 이사장님의 자질은 매번 이렇게 좀 도마 위에올랐 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임위 때도 복지관운영할 때 시가 다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해고 건도 전혀 내용을 모른 듯이 전화내용을 살펴보면 자르지 마라할까요? 아니면 몇 명 잘랐습니까? 등등의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분을 왜 어떻게 이사장으로 임명을 하셨으며 다음에 8월 16일이 임기가 다 되는 걸로 아는데 이후에 또 임명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최종 2배수로 만약에 올라오면 또 임명을 하실 거냐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희망복지재단은 아직 3년차로 뭐라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마는 지금까지 재단설립 목적이나 취지와는 좀 미미하다, 취지가 맞게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직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출연금의 원금을 운영경비로 쓰겠다는 항목을 없애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수익을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기타수입, 사업수입으로 독립해야 하거든요. 3년이 되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시장님, 시장님 공약이셨잖아요, 이거. 제대로 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질문에 앞서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인수인계가 늦어진 그 사업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굳이 반복 안 하셔서 될 거 같아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려야 될거 같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3월 4일자로 인수인계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12월 31일날 만료되었어야 되는데 3월 4일부로 늦게 된 사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희

최양희의원

저의 질문의 요지는 시에서 받은 인수인계서 내용하고 시에서 재단으로 인수인계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느냐하는 질문이었고요, 그게 왜 3월 4일자로 예다움을 인수인계했는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당초 거제시에서 희망복지재단에 양대 복지관을 넘겨줄 때 그 내용에 보면 당초에는 복지관만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예다움노인복지센터를 쉽게 말하자면 하나 끼어넣은 것입니다. 당초 복지관에는 예다움복지노인센터는 안에 시설이 있었지만 전혀 별개의 법인입니다. 예산도 장기노인요양보험으로서 예산을 충당하고 단지 시설장을 겸임하는 그런 측면이지 별개의 법인입니다. 그런 과정에 조계종 측에서 작년도 사회복지사 채용 건 그러니까 당초 저희 정원이 9명인데 14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한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4명된 부분을 2명을 증가해가지고 승인이 나갔는데 이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게 2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에 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도 9명에서 15명까지는 사회복지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오정림씨를 채용을 했고 그런 과정에 거기에 있는 노인요양사 2명을 아직까지 고용계약기간이 기간제로 고용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작년 연말까지 해당 인건비가 계속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부분을 개인사채를 내어가지고 예다움 복지센터에서 월 300만원, 400만원 법인이 있으면 법인내의 금액을 써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그건 시에서 보도 자료나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부채가 1,200만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에서는 이 부채 1,200만원도 인수인계 해주고 고용된 인력도 전부 고용 승계를 해달라는 그런 과정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무 관계없는 노인복지 예다움센터를 인수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다가 안 되고 저희 실무진들이.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이 서류를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2월 26일 날 희망복지재단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종 결정으로 일단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하고 인원하고 다 인수를 하되 정원은 당초 정원대로 9명으로 다시 환원을 한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3월 4일 날 인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고절차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3월 4일 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고의로 늦춘 것도 아니고 조계종 측에서 어떤 부분을 협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아이고 정말 질문의 본질을 전혀 진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11명으로 정원이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확대해서 14명으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공간이 안 된다 해서 11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희망복지재단에서 그 위탁받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사업내역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한 사업내역에 보면 정원을 14명으로 잡았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가 처음에 시정질문을 할 때 선정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불공정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과정이 불공정하면 틀림없이 결과도 말썽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인수인계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제시가 늘 이야기하는 청렴과 신뢰 글쎄요? 시민들이 볼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을 드릴께요. 옥포에 그래서 예다움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3월 4일 인수인계를 받고 3월 16일날 해고통지서를 주면서 3월 17일자로 해고를 시키죠. 해고통지서를 준 바로 그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옥포종합복지관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인수인계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25명 정도있고 저한테 준 자료에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장기요양보험법에 10명 이상 넘어가면 사회복지사를 전담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를 전담을 해야 되는데 왜 옥포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전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관리감독을 시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었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노인시설에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용양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그 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법 그 이전에 그 내용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해도 되고 현재에 종사 인원에 대해서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겸직 누가합니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를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로 급여를 주면서.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우리시비로 합니까? 장기용양보험법에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면 거기에 임금을 딱 주는데 왜 우리 시비로 합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전체 시비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희

최양희의원

정말 우리 시비를 아끼시려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사회복지사 임금을 줍니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회복지사를 옥포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를 겸직을 하는 게 맞죠. 만약에 돈을 아끼시려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준 그 사회복지사를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 겸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물론 이거 뿐 만 아니라 옥포복지관 관장 7호봉 경력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었던 경력이 무경험입니다. 전혀 경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호봉을 해서 관장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관장을 내정하라고 했지만 파견이라고 하더라고요. 파견이라고 하면서 옥포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재단에서 파견을 시켜서 재단의 급여로 재단의 돈으로 급여를 줍니다, 우리 시비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조례개정에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출연금 원금을 운영경비로 쓸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까지 하면서 안을 올리면서 왜 재단에서 옥포복지관에 급여를 주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본 바 실제로 설립취지와 목적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양대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지금 사무국장은 제대로 뽑지도 못하고 공무원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희망복지는 한번 재정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탁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갑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성갑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장의 안전사고와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한 기업의 운영에 있어 회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사원들의 복리향상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26만 거제시민의 수장으로써 거제시민, 거제시의 미래비전,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안전을 지키고 확보하는 것은 거제시장의 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 공공부분과 폐기물처리, 산업용품 청소, 소독, 방제, 조경관리 등의 민간위탁 사업은 타 업종 작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특히 새벽시간의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은 사회취약계층의 고령자들로써 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재해는 개인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최근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26만 거제시민들에게 안전의식 강화 및 시민안전 수준향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거제시 행정의 안전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정책과 재해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곡만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실수요조합 유치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거제 미래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 중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의 형태는 실수요자가 선투자해서 진행되는 SPC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거제시, 실수요조합, 금융권, 건설투자자)의 개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기존 사업계획을 보면 381만㎡의 면적에 총사업비 1조2,664억 원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 모든 사업비용을 실수요 기업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실수요기업의 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계획 중인 사곡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부지조성에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토건사업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위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구체적토지이용 계획과 희망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서도 명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해양플랜트, 조선산업의 불황을 대비할 대체사업도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선경기불황과 대내․외적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조성하여 미래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시장님.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좀 전에 아까 전에 시정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시장님께 또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될지 참 난감해지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질문을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게 있더라도 제가 준비를.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위생 점검이나 주정차단속을 갖다가 거제시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적용하고 범칙금을 부과도 하고 그래서 엄정조치를 행정에서 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거제시 행정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거제시 행정에서 관장하는 사업에 3년간의 재해율 통계를 보면 적은 숫자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난해에는 사망사고도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거제시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제시에 안전 재해율 도수율 통계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고요, 안전을 누가 어떻게 통계를 내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니까 담당국장님께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하고 해야 하는데 법률적인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같은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산림 재해예방이라든지 방재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제가 그 이후에 사고내역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한 자료를 첨부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한 부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실시한 전기안전교육은 제대로 되었고 그 나머지 실과에서 한 것은 전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안전교육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이 있고 매월 8시간씩 해야 되는 정기안전교육이 있고 또 수시 특별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자료를 검토해보니 전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안전교육시간이라든지 제가 법적인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교육을 제대로 실시안하고 그 다음에 채용 시 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안 하게 되면 관련법에 보면 산전안전보호법 31조에 보면 위반 시 과태료가 500만원입니다. 또한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산전안전보호법에 보면 위반과태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측정이 돼 있죠. (자료제시) 또한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물질안전보건 화학물질안전보건 엠에스디에스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는데 이 건은 건당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자체에 근로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근로감독관 이야기는 지자체에 답이 없습니다, 이야기더라고요. 그 이야기인 즉은 무슨 이야기냐면 엄청나게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어디서부터 근로감독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본의원이 근로감독관에서 거제시에 나와서 근로감독을 할 생각은 없느냐, 라는 질의를 했더니 거제시에서 원하면 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파악해본 결과 거제시 행정에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걸 제가 모든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 공위공무원들의 대화 속에서도 제가 그걸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이렇게 계속 안전을 외치는데 전반적으로 통계자료라든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거제시 안전컨트롤은 거제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컨트롤을 만들어서 아까 전에 집중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님께서 각 면․동에 어떤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캠페인이라든지 지역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통계를 내서 면․동에 아니면 실․과에 패널티를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 그런 정책적인 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제시 안전지표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거제시 당면 안전문제를 제거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유형의 사고가 많은지 어떤 사고가 기계적 결함인지 인적 결함인지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알고 찾아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많이 해주시고 아까 전에 답변에 있듯이 전문강사들을 초빙하셔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실수요자로 참여한 개별기업의 재무구조나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난 2014년 2월 24일 날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기업투자 유치실적해서 입주의향기업 47개의 기업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47개 기업에 총 합한 어떤 매출 개별기업의 매출액 합이 27조9,619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47개의 기업이 있다라고 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셨는데 47개 기업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7조9,619억원에 매출을 올리고 있는 47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하고 있다고 제안서에 첨구해서 거제시에 제출했었는데 지금 삼성, 대우가 빠졌지 않습니까?
삼성, 대우의 매출이 27조549억원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금액은 그 두 개 기업을 빼고 나니까 매출액이 9,070억 그중에서도 47개 기업 중에 지금 참여 여태까지 중간에 빠져 나간 것을 빼고 참여하는 기업을 빼면 현격하게 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안서에 어떤 내용을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되는데 28개 기업의 재무구조를 보면 이게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저는 좀 빠르게 가는 거 보다는 좀 더 두들겨보면서 조금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8개 기업 중에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성내공단 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5개 업체는 수평이동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있는 것은 수평이동은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하고 그 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연계선상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5개 업체인데 거기서 건화공업이 빠졌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5개 업체를 제외하고 삼성, 대우 사내협력사가 지금 이렇게 입주 기업의 의향을 내어놓은 게 하겠다 라고 한 게 7-8개 정도 회사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내협력사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을 보면 매출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은 저는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대우중공업 내나 대우조선 내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산은 기업이 삼성이나 대우 거죠? 물론 인력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을 올리는 건데 그래서 담보능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입장은 그렇다면 일정부분 이해는 가지마는 또 거제시의 거제시의원으로서의 생각을 또 견해를 이야기한 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거제시에서 제일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단일사업으로 본다하면.
1조5천억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성급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해양플랜트 사업에 이게 오래됐죠?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진행사항이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는 해양플랜트 사업의 전망과 비전이 있다면 과연 전국각지에서 자본력있는 회사들이 속속들이 들어오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근데 SPC로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처음 아닙니까?
어떠한 사례를 보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보고 그 사례를 보고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간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었을 때 그렇지만 이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두들겨 보고 더 천천히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바라보는 거제시의 미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봤지만 어쨌든 산단이라든지 산업체를 유치를 해서 그걸로 거제의 먹거리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그게 거제시민의 다수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어떻게 그게 다수의 생각이라고.
개발사업을 안 해도 우리가 관광쪽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고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럼 거제시를 걱정안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앉아계시는 16명의 의원들은 역할은 뭡니까?
그럼 시장님 가시는 길에 그저 그냥 손만 들어주면 됩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어제 모 기자가 상임위 활동을 보고 국토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출자동의안이 꼭 지금 통과되어야 되느냐? 국토부에서 담당자 말은 올 연말까지 되면 아무 문제없다.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효율성을 조금씩 이렇게.
1년 됐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그럼 여기 16명 시의원은 왜 필요합니까?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시의원 1년이 뭐가 중요합니까? 시의원 100년 해야 시의원이고 1년 하면 의원 아니가?
수환

임수환의원

(의석에서) 맞는 거를 좀 하고 해야 될 거 아이가.

한기수의원

아무리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그래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김성갑의원

지금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가지고 대답하세요.

한기수의원

당신 몇 년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요? 예?
당신 의원 몇 년 했냐고 이야기했잖아요?
1년 밖에 안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그럼 내가 안 들었습니까?

신금자의원

한기수의원 발언권 받아하세요, 발언권.

한기수의원

1년 밖에 안한 사람은 물어보면 안 됩니까? 도지사 따라 가네 인자 도지사 자리 출마한다면서.

전기풍의원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한기수의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옥삼수의원

자, 정회합시다. 한 사람만 계속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김성갑의원

예기치 않게 좀 소란스러워서 이 앞에 시정질의자로 나와 있는 본의원이 조금 이렇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아까 전에 드린 이유는 어쨌든 간에 실수요기업에 대기업에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만이 중소기업의 지금 28개 업체 아닌 다른 중견기업들도 앞 다퉈서 본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안정국가산단을 개발하다가 지금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실 수요기업으로 참여한 업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만 들어도 알수 있는 해양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가야중공업하고 포스코프렌택이라는 회사가 실 수요기업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하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모든 사업이 지금은 중단된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기에 본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삼성이나 대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어떤 면을 보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중국에 영파, 영선조선소가 있는 것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대우도 마찬가지로 삼호중공업 국내에 있는 신화기계등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그쪽에도 물량을 많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삼성중공업에서 해양플랜트 수주를 흔히 얘기하는 잿팟을 터뜨렸다는 언론에서 봤는데 앞으로 그런 게 수주가 많아서 그런 어떤 안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거제 해양플랜트사업도 마찬가지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취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취장하면 한 44만평 정도 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토취장의 소유권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걸 보면 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런 토취장도 SPC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도 활용계획도 차입금도 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린데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거제시에 산과 바다를 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어떤 이익이 고스란히 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제시민을 위해서 차입금이 쓰여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거제시의 산과 바다를 제공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득에 있어서 시민에게도 그 이익이 환수되어야 된다, 또 시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 앞으로 그런 어떤 여지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관님과그런 말씀 과장님과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시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여기있는 의원들하고 아니면 거제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틀림없이 실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제가 정작 물어볼게 여기 하나 있었는데 제가 중요한 거를 빠뜨렸네요, 그래서 제가 서면 질의를 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제가 시장님을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좀 마이크는 꺼졌지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작성했던 자료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가칭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제미래 향후 50년,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중인 당 사업의 중요성과 미래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진행과정이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시장님한테 말씀한 제가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렇게 시장님께 질문드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의해서 잘 나아가자, 그런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격론의 장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회의를 가도 어떤 사안에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서로가 격론을 벌이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서 동료의원을 이렇게 상호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격을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 했을 경우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동료의원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형식으로 시장님 말씀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의장님의 발언권을 받지 않고 목소리를 낸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의회가 기본적으로 물론 저도 3선을 했다하더라도 집행부공무원들만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대표로 온 만큼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적에 26만 시민들에게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매일 투표를 해서 물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6명 의원을 뽑아놓고 모든 거제시의 중요사안들을 의결받고 결정하고 살림을 살아가는데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어떤 의원들의 마음들을 좀 헤아려 줄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최근에 제가 가면 갈수록 제 자신이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의원들이 어떤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라든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좀 과거 몇 년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저도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공무원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