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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호현 의원 발언

2015회 제1특별위원회2015-07-07

조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옥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제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사회를 맡았습니다. 저는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선출되기까지가 제 임무입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제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사회를 맡았습니다. 저는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선출되기까지가 제 임무입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전기풍의원ㆍ조호현의원ㆍ옥삼수의원ㆍ박명옥의원ㆍ김경진의원ㆍ송미량의원 공동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이나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옥포동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맡아서, 위원장을 맡으셔야 좀 더 적극성을 띠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맡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다른 우리 위원님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계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저 의견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옥삼수위원님 계시지만 예결위 이번에 위원장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단이 아닌 분을 우리 6대 때도 보면 특별조사위원회가 몇 차례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의장단을 빼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을 주로 이렇게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의견은 이왕이면 사실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은 거의 위원장 자리보다는 오히려 그냥 위원으로서 계시는 게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조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역구의원이 맡아서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제 동의합니다. 그래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지역구의원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송미량위원

제 생각에는 요, 의장단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일단은 지역구의원들은 어찌됐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 쪽에 조금 지식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맡아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제 의견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위원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전기풍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전기풍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요 사안이 단순한 어떤 민원사항 같으면 그러니까 청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잘못된 건축허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구에 의견들을 많이 종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조호현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계신 분이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6개월간 장기간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장승포의 일을 김경진위원이 있는데 제가 나서서 할 수는 없거든요, 적극성으로 인해서. 어차피 지역구의 일이고 최종 결론은 건축허가 취소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난망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이. 그래서 555-14번지 상에 이 부분은 당연히 지역구의원이 맡아야 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6명 위원으로 선출된 6명 말고도 16명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영 입주자 대표 외에 187명의 청원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동종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또 건축허가 상에 여러 가지 숨겨진 이런 내용들을 파헤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의 문제이고 동참해 줘서 고마운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위원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끌어서 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안은 어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런 거하고는 다른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미량위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기풍 산건위원장님 생각도 좋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발언권이라든가 중재하는 역할이 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구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석에 앉아있으면 발언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인?허가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러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다른 케이스로 또 전이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건축 쪽에 조금 지식이 있고 이런 분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역구의원은 좀 오히려.

조호현위원

두 분의 생각을 결정을 지웁시다.

박명옥임시위원장

일단 김경진위원님도 말씀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서로 다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미량위원이 이야기했던 정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위원장의 이런 일들은 진행의 묘미고 전체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또 같은 지역구 두 분이 계시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송미량위원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전반적으로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호현위원님께서 처음에 좋은 대안도 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내시고 해서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도 계시고 해서 저는 이 일에, 그리고 이왕 두 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이드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저는 조호현위원님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그러면 일단 추전된 분은 정확하게 우리 조호현위원님, 이름으로 거명되신 분은 조호현위원님밖에 없거든요.

옥삼수위원

나는 말씀 안 했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아, 예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옥삼수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내용을 접했고 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차원에서 송위원이 그렇게 개인의사를 표현하니까 저는 전기풍위원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송미량위원님의 말씀은 지역구의원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옥삼수위원

나는 송위원 본인 의견이라고 하고 전위원은 자기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박명옥임시위원장

그러면 일단 두 분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원장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이 추전이 되셨는데.

조호현위원

제 생각은 방금 송미량위원의 생각이 괜찮아요. 왜냐 하면 하는 사람도 부담 안 하는 사람도 부담일 것 같은데 지역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게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역구의원이 맡아서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아니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은 사실 전체적인 것만 도와주실 려고 하면 연배되시는 선배님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다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옥삼수위원

대충 조율됐네. 김위원은 조위원 말씀하셨고 조위원은 지금 전위원한테 말씀하셨고 저도 전위원한테 했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기풍위원장님 본인 의사는.

전기풍위원

제가 산건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시장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그리고 건축허가가 이미 났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단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건축허가가 났기까지의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호현위원

잘못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전기풍위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언론에서 제가 많이 두드려 맞고 아까 한기수위원님도 이야기하는 게 언론에서 한 내용이 왜 저하고 또 틀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안건을 다루기 처음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발의도 제가 한 이유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본뜻과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제가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하여튼 뭐 본인이 그래 강력하게 생각이 있으시면 하고 싶은 분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데 위원장님 금방 그 말씀대로 우리가 속기가 다되고 있다 아닙니까?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허가 취소될 수 있게 저도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기풍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전기풍 위원장님을 위원장 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임시위원장-위원장 사회교대)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특별위원회는 저희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원을 받아가지고 그 청원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조호현위원

기간은 6개월씩까지 가야 돼요?

박명옥임시위원장

아니 그 전에 답이 나오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지요, 허가취소.

조호현위원

정해 놓고 합시다.

전기풍위원장

일정을 잡으면.

조호현위원

기간 정해 놓고 합시다.

박명옥임시위원장

그래 정해 놓고.

김경진위원

그거는 뒤에 하고 순서대로 해서 마무리 짓고 합시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시간들은 많이 내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제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사회를 맡았습니다. 저는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선출되기까지가 제 임무입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전기풍의원ㆍ조호현의원ㆍ옥삼수의원ㆍ박명옥의원ㆍ김경진의원ㆍ송미량의원 공동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이나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옥포동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맡아서, 위원장을 맡으셔야 좀 더 적극성을 띠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맡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다른 우리 위원님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계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저 의견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옥삼수위원님 계시지만 예결위 이번에 위원장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단이 아닌 분을 우리 6대 때도 보면 특별조사위원회가 몇 차례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의장단을 빼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을 주로 이렇게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의견은 이왕이면 사실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은 거의 위원장 자리보다는 오히려 그냥 위원으로서 계시는 게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조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역구의원이 맡아서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제 동의합니다. 그래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지역구의원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송미량위원

제 생각에는 요, 의장단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일단은 지역구의원들은 어찌됐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 쪽에 조금 지식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맡아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제 의견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위원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전기풍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전기풍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요 사안이 단순한 어떤 민원사항 같으면 그러니까 청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잘못된 건축허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구에 의견들을 많이 종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조호현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계신 분이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6개월간 장기간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장승포의 일을 김경진위원이 있는데 제가 나서서 할 수는 없거든요, 적극성으로 인해서. 어차피 지역구의 일이고 최종 결론은 건축허가 취소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난망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이. 그래서 555-14번지 상에 이 부분은 당연히 지역구의원이 맡아야 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6명 위원으로 선출된 6명 말고도 16명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영 입주자 대표 외에 187명의 청원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동종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또 건축허가 상에 여러 가지 숨겨진 이런 내용들을 파헤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의 문제이고 동참해 줘서 고마운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위원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끌어서 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안은 어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런 거하고는 다른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미량위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기풍 산건위원장님 생각도 좋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발언권이라든가 중재하는 역할이 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구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석에 앉아있으면 발언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인?허가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러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다른 케이스로 또 전이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건축 쪽에 조금 지식이 있고 이런 분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역구의원은 좀 오히려.

조호현위원

두 분의 생각을 결정을 지웁시다.

박명옥임시위원장

일단 김경진위원님도 말씀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서로 다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미량위원이 이야기했던 정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위원장의 이런 일들은 진행의 묘미고 전체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또 같은 지역구 두 분이 계시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송미량위원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전반적으로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호현위원님께서 처음에 좋은 대안도 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내시고 해서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도 계시고 해서 저는 이 일에, 그리고 이왕 두 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이드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저는 조호현위원님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그러면 일단 추전된 분은 정확하게 우리 조호현위원님, 이름으로 거명되신 분은 조호현위원님밖에 없거든요.

옥삼수위원

나는 말씀 안 했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아, 예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옥삼수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내용을 접했고 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차원에서 송위원이 그렇게 개인의사를 표현하니까 저는 전기풍위원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송미량위원님의 말씀은 지역구의원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옥삼수위원

나는 송위원 본인 의견이라고 하고 전위원은 자기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박명옥임시위원장

그러면 일단 두 분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원장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이 추전이 되셨는데.

조호현위원

제 생각은 방금 송미량위원의 생각이 괜찮아요. 왜냐 하면 하는 사람도 부담 안 하는 사람도 부담일 것 같은데 지역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게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역구의원이 맡아서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아니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은 사실 전체적인 것만 도와주실 려고 하면 연배되시는 선배님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다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옥삼수위원

대충 조율됐네. 김위원은 조위원 말씀하셨고 조위원은 지금 전위원한테 말씀하셨고 저도 전위원한테 했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기풍위원장님 본인 의사는.

전기풍위원

제가 산건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시장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그리고 건축허가가 이미 났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단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건축허가가 났기까지의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호현위원

잘못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전기풍위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언론에서 제가 많이 두드려 맞고 아까 한기수위원님도 이야기하는 게 언론에서 한 내용이 왜 저하고 또 틀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안건을 다루기 처음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발의도 제가 한 이유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본뜻과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제가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하여튼 뭐 본인이 그래 강력하게 생각이 있으시면 하고 싶은 분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데 위원장님 금방 그 말씀대로 우리가 속기가 다되고 있다 아닙니까?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허가 취소될 수 있게 저도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기풍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전기풍 위원장님을 위원장 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임시위원장-위원장 사회교대)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특별위원회는 저희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원을 받아가지고 그 청원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조호현위원

기간은 6개월씩까지 가야 돼요?

박명옥임시위원장

아니 그 전에 답이 나오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지요, 허가취소.

조호현위원

정해 놓고 합시다.

전기풍위원장

일정을 잡으면.

조호현위원

기간 정해 놓고 합시다.

박명옥임시위원장

그래 정해 놓고.

김경진위원

그거는 뒤에 하고 순서대로 해서 마무리 짓고 합시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시간들은 많이 내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전기풍의원ㆍ조호현의원ㆍ옥삼수의원ㆍ박명옥의원ㆍ김경진의원ㆍ송미량의원 공동발의)

11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이나 추천하고자 하는 분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

조호현위원 추천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천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으므로 조호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호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제가 임시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사회를 맡았습니다. 저는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선출되기까지가 제 임무입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전기풍의원ㆍ조호현의원ㆍ옥삼수의원ㆍ박명옥의원ㆍ김경진의원ㆍ송미량의원 공동발의)

11시 25분

박명옥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이나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옥포동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맡아서, 위원장을 맡으셔야 좀 더 적극성을 띠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맡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다른 우리 위원님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계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저 의견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옥삼수위원님 계시지만 예결위 이번에 위원장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단이 아닌 분을 우리 6대 때도 보면 특별조사위원회가 몇 차례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의장단을 빼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을 주로 이렇게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의견은 이왕이면 사실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은 거의 위원장 자리보다는 오히려 그냥 위원으로서 계시는 게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조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역구의원이 맡아서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제 동의합니다. 그래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지역구의원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송미량위원

제 생각에는 요, 의장단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일단은 지역구의원들은 어찌됐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 쪽에 조금 지식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맡아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제 의견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위원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전기풍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전기풍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요 사안이 단순한 어떤 민원사항 같으면 그러니까 청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잘못된 건축허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구에 의견들을 많이 종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조호현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계신 분이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6개월간 장기간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장승포의 일을 김경진위원이 있는데 제가 나서서 할 수는 없거든요, 적극성으로 인해서. 어차피 지역구의 일이고 최종 결론은 건축허가 취소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난망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이. 그래서 555-14번지 상에 이 부분은 당연히 지역구의원이 맡아야 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6명 위원으로 선출된 6명 말고도 16명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영 입주자 대표 외에 187명의 청원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동종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또 건축허가 상에 여러 가지 숨겨진 이런 내용들을 파헤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의 문제이고 동참해 줘서 고마운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위원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끌어서 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안은 어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런 거하고는 다른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미량위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기풍 산건위원장님 생각도 좋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발언권이라든가 중재하는 역할이 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구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석에 앉아있으면 발언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인?허가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러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다른 케이스로 또 전이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건축 쪽에 조금 지식이 있고 이런 분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역구의원은 좀 오히려.

조호현위원

두 분의 생각을 결정을 지웁시다.

박명옥임시위원장

일단 김경진위원님도 말씀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서로 다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미량위원이 이야기했던 정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위원장의 이런 일들은 진행의 묘미고 전체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또 같은 지역구 두 분이 계시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송미량위원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전반적으로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호현위원님께서 처음에 좋은 대안도 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내시고 해서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도 계시고 해서 저는 이 일에, 그리고 이왕 두 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이드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저는 조호현위원님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그러면 일단 추전된 분은 정확하게 우리 조호현위원님, 이름으로 거명되신 분은 조호현위원님밖에 없거든요.

옥삼수위원

나는 말씀 안 했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아, 예 이때까지 그렇습니다.

옥삼수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내용을 접했고 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차원에서 송위원이 그렇게 개인의사를 표현하니까 저는 전기풍위원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송미량위원님의 말씀은 지역구의원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옥삼수위원

나는 송위원 본인 의견이라고 하고 전위원은 자기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박명옥임시위원장

그러면 일단 두 분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원장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이 추전이 되셨는데.

조호현위원

제 생각은 방금 송미량위원의 생각이 괜찮아요. 왜냐 하면 하는 사람도 부담 안 하는 사람도 부담일 것 같은데 지역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게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역구의원이 맡아서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아니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은 사실 전체적인 것만 도와주실 려고 하면 연배되시는 선배님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다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옥삼수위원

대충 조율됐네. 김위원은 조위원 말씀하셨고 조위원은 지금 전위원한테 말씀하셨고 저도 전위원한테 했습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기풍위원장님 본인 의사는.

전기풍위원

제가 산건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시장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그리고 건축허가가 이미 났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단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건축허가가 났기까지의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호현위원

잘못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전기풍위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언론에서 제가 많이 두드려 맞고 아까 한기수위원님도 이야기하는 게 언론에서 한 내용이 왜 저하고 또 틀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안건을 다루기 처음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발의도 제가 한 이유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본뜻과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제가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옥임시위원장

하여튼 뭐 본인이 그래 강력하게 생각이 있으시면 하고 싶은 분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데 위원장님 금방 그 말씀대로 우리가 속기가 다되고 있다 아닙니까?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허가 취소될 수 있게 저도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기풍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전기풍 위원장님을 위원장 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임시위원장-위원장 사회교대)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특별위원회는 저희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원을 받아가지고 그 청원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조호현위원

기간은 6개월씩까지 가야 돼요?

박명옥임시위원장

아니 그 전에 답이 나오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지요, 허가취소.

조호현위원

정해 놓고 합시다.

전기풍위원장

일정을 잡으면.

조호현위원

기간 정해 놓고 합시다.

박명옥임시위원장

그래 정해 놓고.

김경진위원

그거는 뒤에 하고 순서대로 해서 마무리 짓고 합시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시간들은 많이 내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전기풍의원ㆍ조호현의원ㆍ옥삼수의원ㆍ박명옥의원ㆍ김경진의원ㆍ송미량의원 공동발의)

11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이나 추천하고자 하는 분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

조호현위원 추천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천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으므로 조호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호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의 건(전기풍의원ㆍ조호현의원ㆍ옥삼수의원ㆍ박명옥의원ㆍ김경진의원ㆍ송미량의원 공동발의)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조사중지

11시 47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조사기간을 2015년 7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19일까지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 일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 시작 첫 날인 7월 20일 날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진위원

그거는 합의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그거는 별도로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박명옥임시위원장

문자주세요.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별도 협의한 대로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삼수위원

위원장님, 20일은 제가 미리 약속된 게 있어서, 한 3일간. 참고해 주십시오.

박명옥임시위원장

그런데 꼭, 참고로 이거 회의할 때마다 전원 참석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김경진위원

정족수가.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과반수,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의결정족수하고.

전기풍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2차 회의 일정은 별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