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6건은 원안가결 하고,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특별조사 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행정사무감사 및 별도의 행정사무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및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5페이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입니다. 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곡만에 조성예정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우리시 출자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출연할 출자금 6억원은 2015년 당초 예산에 기 반영 되어있고, 조례제정 등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는 관련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본 건과 관련 집행부에서 지난해 6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서 기존 사업구역 외로 계획되었던 토취장 부지가 국가산업단지 배후부지로 편입 되면서 기존안보다 사업면적 146만㎡(381만㎡ → 527만㎡) 와 총사업비 2,311억원이 (1조2,664억원 → 1조4,975억원) 증가하였으며 사업면적의 증가 사유인 토취장의 정확한 위치가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점 과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실수요조합 개별 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재무 건전성 확인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동의는 토취장 지정 및 실수요조합 참여업체의 재무건전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임시회로 보류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어 1차례의 의결 보류와 2차례의 정회를 통하여 상임위의 종합적인 의견을 조율 하였으나, 위원 상호 간의 합의가 어려워 최종적으로 표결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8페이지 거제요트학교 관리운영 위・수탁(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3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요트학교의 효율적 운영도모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거제요트협회에 요트학교 운영을 재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요트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거제시 요트 협회의 요트학교 위․수탁 기간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2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사항을 지역실정에 부합 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4페이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 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6페이지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자연재해 대책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8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3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건립 시 공동주택에 사용된 각종 자재의 품질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민원예방 및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수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등으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및 최근 빈발하는 민원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0페이지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4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화된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5층 건물 19개동 74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고현 주공아파트를 지상16층 내지 지상28층의 12개동 933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부지 인근에 170여세대가 거주하는 고려3차 아파트와 고현시외버스 터미널 등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일부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용적율 및 대로변 건축물의 층수를 하향 조정 하는 등 9개의 의견을 우리 상임위 기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임위 기타의견 내용은 5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2페이지 옥포동(555-14)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청원의 건입니다. 43페이지, 심사내용과 의견서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옥포동 혜성비치맨션 이기영외 187명이 옥포동 555-14 번지 상 건축물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특별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의회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여 행정사무감사 기한내 행정사무감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 채택 하였으며, 본 청원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지난 6월 24일 집행부 관련부서를 출석시켜 행정절차 및 법적근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청원인이 주장 하는 도시계획시설(소로2-46호선)은 자동차외 교통에 전용되는 도시 계획 도로로써 결정·개설·지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주장과 건축법 제2조(도로의 정의)에서 규정한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종단면 구배17%이하인) 도로가 아님에도 인·허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집행부 담당부서장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법령위반 여부는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사업대상부지 인근의 혜성비치맨션 아파트 주민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청원인이 주장하는 행정의 재량권 남용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사실 확인에는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 본 건 청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행정사무특별조사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