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4본회의2015-07-07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갑의원

주제 : 조선산업체에서 지역 기능인재를 선발하여 육성하는 것이 거제미래 100년의 산업기반 구축을 이룰 수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성갑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조선 산업체에서 지역 기능 인재를 선발하여 육성하는 것이 거제시가 지향하고 있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거제미래 100년의 산업기반 구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기능 인재 육성이 거제시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2010. 3. 2.자로 조선 분야 한국형 마이스터고로 개교한 거제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제공업고등학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로서 한 해 160명의 기능인재를 선발하여 장차 조선분야 최고기술자와 최고경영자를 육성하는 거제에서 유일한 특수 목적고등학교 입니다. 거제공업고등학교는 다른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보다 월등히 우수한 중학교 내신 성적 3%~40%의 전국각지에서 선발한 인재들이 대한민국 기술 명장의 꿈을 안고, 대학 진학 대신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시에 우수한 조선 산업분야 기능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지향하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미래 100년의 산업기반을 구축할 기능 인재를 선발 육성하는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의 조선 관련 메이저 업체의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울산 지역의 현대공업고등학교 사례를 그 예로 들겠습니다. 현대공업고등학교는 2015. 3. 2.자로 조선해양분야 마이스터고로 개교한 학교입니다. 현대공업고등학교 학생정원 120명중 현대중공업 65명, 현대미포조선 15명, 현대삼호중공업 15명의 취업 확정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무려 95명의 학생이 지역의 조선해양산업체에 정규직 취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시에 있는 조선 관련 메이저 업체들의 지역 기능 인재를 선발 육성하는 사회적 책임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거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있는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거제공업고등학교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양사의 취업 현황자료입니다. 울산현대공업고등학교의 조선분야 취업률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지역출신고의 현장직 채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조선 산업의 메카입니다. 거제지역의 조선기능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기능 인재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불철주야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거제시의 아들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 에서 조선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 거제시 행정이 지역의 조선기능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논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 조선기능 인재를 육성하는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제시 행정이 나서서 조선 산업의 기능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조선분야 한국형 마이스터고 거제공업고등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조선해양 사업의 기능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과정에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행정에서 디딤돌이 되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거제지역 조선 업체의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거제시 행정의 디딤돌 역할을 통해 조선기능인의 꿈을 안고 있는 우리 거제의 아들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것이 거제시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며 지역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거제시의 도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산업의 메카 일류 거제!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제 2의 도약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거제미래 100년의 산업기반을 구축해 가는 거제를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호현의원

주제 : 초대형 관광시설의 필요성과 남부면 실내체육관 건립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호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단 없는 거제시 발전과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거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초대형 관광시설의 필요성”과 남부면 실내체육관 건립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거제시 경제의 70% 정도를 삼성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양대 조선소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구성비가 약 40%에 이르는 조선업은 중국을 위시한 싼 임금을 제공받는 여러 나라들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산업인 해양플랜트 산업마저도 국제적 저유가로 인해 언제쯤 정상화 될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또 언제 추월당할지 모르는 불투명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관광밖에 없다고 많은 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거제는 이제 더 이상 관광산업을 늦추어선 안 됩니다. 다행이 우리거제는 명승 제2호 해금강을 비롯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제시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콘도건설, 요트계류장, 케이블카, 자연생태 테마파크, 장승포호국평화공원, 홍포-여차 간 해안테마파크, 굴곡도로정비, 항만시설정비 등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위의 시설공사들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시설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거제, 세계 속의 거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관광인프라 시설들은 관광지로서 기본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타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내용‧규모면에서 엄청난 탄성을 자아내지 못한다면 관광객을 머무르게 하기에는 너무나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거제에 가지 않으면 결코 볼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가슴 쩌렁쩌렁한 초대형 관광시설이 필요합니다. 작은 섬 거제를 생각하고 왔던 관광객들이 빅2의 조선관광과 천혜의 자연경관, 그 속의 살아 꿈틀거리는 초대형 관광시설들을 체험하고 싱싱한 지역 농‧수산물을 먹거리로 제공받고 돌아가서 “거제가 너무 좋다”라고 스스로 홍보대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거제시 경제는 조선업과 관광업 그리고 농수산업이 중심이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웬만한 경기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리의 에펠탑,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같은 누가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초대형 관광시설이 꼭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거제시가 복잡하니 돌아가시라 해도 관광객 스스로가 이런 초대형 관광시설을 돌아보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이 문제입니까?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속의 거제, 세계 속의 거제를 만든다는 개념과 의지로 접근하면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시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소 걸려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거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잘 아는 건축가, 문화 예술가, 음악가, 역사가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육지와 분리된 제주의 머무르는 관광산업을 이겨내야 합니다. 가까이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도 자신 있게 지속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여행을 즐기는 어느 노교수가 6개월 간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거제를 둘러보고 얘기합니다. 거제는 세계적인 관광지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돈을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관광시설이 없어 스스로 저급화된 형태의 관광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노교수의 경험과 직언을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부면 실내체육관 건립 촉구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거제시 내 19개 면‧동 중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을 보유하지 못한 면‧동이 남부면 입니다. 12개 마을로 형성된 남부면은 인구가 1,800여 명으로서 최소 면‧동이고 또한 도심지역과 가장 떨어져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학교 또한 명사초등학교 하나뿐입니다. 지역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일정이 겹치기 일쑤고 일정이 잡혀도 비가 올까봐 노심초사해야 하고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젊은이들이 운동할 장소가 없어 가까이는 동부면과 거제면, 사등면에 멀게는 고현과 아주동에도 갔다 온다고 합니다. 인구는 적다 하지만 엄연히 한 면단위로서 해야 할 각종 행사는 똑같이 치루어집니다. 남부면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제2차 추경에는 예상 공사비 35억 중 타당성조사 용역비만이라도 ----------------------------------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책정하여 남부면민의 염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환

임수환의원

주제 : 참전용사의 희생에 최고의 예우를... 『 내일이면 늦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임수환의원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일류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덥고 비가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 방청하려 오신 시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매년 6월 보훈의 달이면 견실히 숙연해 집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산업전선에서 피와 땀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젊은이들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젊은 나이 조국의 부름을 받아 한걸음에 달려 나가 6 ․ 25전쟁과 월남전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지역구에서 만나 볼 때면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잘 살게 된 이유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달러를 벌어 근대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받친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당당이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노래와 국민체조를 이른 새벽이나, 정오 점심시간이나 틈 날 때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나라사랑 애국심을 심어주고 단결심을 일깨우며 산교육을 만들어 오면서 찢어지게 못살고 굶주리면서 근대화 물결 속에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념이 다르고 정당이 생각하는 방법이 자기 당과 다르다고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집회 등으로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만이라도 현충일 노래, 6․25노래가 흘러나와 국민의 마음속에 잊어가는 역사를 되새기게 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이끌어 갈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진정한 애국심, 진정한 역사인식 속에 대한민국의 찢어지게 가난했고 일본과 북한에게 당한 현실을 가르쳐야 될 진정한 교육은 간데없고 오로지 정치적 이념으로 서로 대립과 갈등만 가르치는 시대는 정말로 끝을 냅시다. 그리고 시장님 조국을 위해서 온몸을 받친 우리 6․25전쟁 참전용사 분들께 조금만 성의라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타 지자체 보다 모범적으로 예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힘주어 역설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임수환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감사 결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19건이 도출 되었으며, 이 중 시정 10건, 처리사항 74건, 건의사항은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6월 16일 1일간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한 건의 처리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회 홈페이지와 그에 링크된 의원별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제 때 업데이트 되지 않음으로 인해 의회의 활동상황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본 위원회 소속 대상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집중 감사하였으며, 폐회 중 2일, 회기 중 1일, 총 3일간 현지 확인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54건이며, 이중 시정 1건, 처리 40건, 건의 13건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국·도비 확보 철저입니다. 국·도비 확보는 부족한 우리시 예산을 보충하여 각종 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현재에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행정과 소관 아주독립만세운동 행사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2일 제5회 아주독립만세운동이 아주3·1운동기념탑과 아주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참여자를 보면 우리시 전체 행사가 아닌 아주동 지역만의 행사 위주로 개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 행사는 우리시 전체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거제시보 의회면 편집권 확보입니다. 거제시정 홍보를 위해 발행하는 거제시보에 의회면 분량으로 4면이 배정되어 있으나, 지난 4월 의회에서 게재를 요구한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는 의회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포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촌은 설립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4년차의 운영을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목적 및 기대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현충일 홍보 강화입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우리시 직원 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솔선수범하여 점심시간 동안 청사 내 현충일 노래를 방송하여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여주시기 바라며, 태극기 달기 운동 등 대 시민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과 행정에 의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운 이웃도 많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보육시설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올해 1월에 인천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를 폭행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근심·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우리시 부모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I-PARK 민원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한창 공사를 진행 중인 양정 I-PARK 1차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산먼지, 소음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시와 업체가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64건을 지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시정 9건, 처리 33건, 건의사항이 22건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청포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민원대책 관련입니다. 청포산업단지 지정이 2015년 5월 28일 해제됨에 따라 사업주의 반발 및 주민들간의 알력 및 계약금, 중도금 반환소송 등 주민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당초 건설사로 공모했던 업체가 포기를 하고 금융권도 지방은행 2개소만 재원조달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은행의 참여와 실수요 기업들의 다각적인 투자유인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산단 지정고시 후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이 예상되므로 토취장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조선경제과 소관 도시가스 주배관 공사 추진 관련입니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관내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중압관 설치 시 향후 연사지역에서 하청방면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옥포, 아주지역 등 전 시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LPG 가스통 구입비 보조와 관련 실질적인 지원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관광과 소관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 사업이 민자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장기과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진란 첫 승첩지의 역사를 기리고 선조의 호국정신을 잇는 명소로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과 별개로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 장곶항 호안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1억3천2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장곶항 호안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기초공사 터파기 미 시공 및 일부 호안 매립 시 쓰레기 등을 매립 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 확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 불법어업행위 단속 관련입니다. 각종 불법어업행위 단속결과 지난 1년간 64건의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단속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기관과의 합동단속 등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보수를 위하여 5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산막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연휴양림 유지보수비의 증가와 수입 감소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거제시 재정보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장평(연곡)지구 자전거 도로망 구축 관련입니다. 장평 연곡지구에 삼성기숙사 1,500여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삼성기숙사 인․허가 시 기존 육교 옆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삼성기숙사의 준공시점이 다가옴에도 자전거 육교가 설치되지 않고 있어 교통대란 및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육교 및 신호등 설치,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외포마을 마을재난 옥내방송 시스템 도입 관련입니다. 외포마을은 지난해 신축 중이던 전원주택단지 옹벽붕괴, 외포항 주택가 뒤편 암반사면이 풍화 작용으로 수직절리 현상 가속화 등 집중 호우시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재난방송을 가정 내에서도 청취 가능하도록 세대별로 옥내장비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도로과 소관 아주 신용협동조합 앞 국도변 신호등 이설 요청 사항입니다. 아주신용협동조합에서 장승포 방면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어 우회전 차량의 시야 미확보로 최근 사망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횡단보도 이전 및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 이동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삼성중공업 외주협력기숙사 공사감독 관련입니다. 700여 세대의 근로자가 거주할 삼성중공업 외주 협력사 기숙사 건립 시 일부 공사(옹벽) 등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된 공사내역과 절차 위반 등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하여 사실 확인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위탁) 관리 내용 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약 15개소 약 1,4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위탁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탁단체에서는 관련조례 및 우리시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을 주고 있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탁업체의 재하도급과 관련, 위탁업체 등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건축과 소관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 지난 1년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한 결과 106건에 대하여 5억1,024만2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324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과 아울러 이중 45건은 2억3,642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가구주택의 불법용도변경 및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보육시설 지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보육시설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일부시설에서는 운영주체에게 지급되는 등 지원사업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농촌보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시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농업개발과 소관 거제섬꽃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거제섬꽃 축제는 우리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제섬꽃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제담당 부서로의 이관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축제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냉철한 검토를 거쳐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장 폐기물시설 사후관리 철저 입니다. 장목면 관내에 주원폴리머 등 다수의 사업장 폐기물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폐기물 사업장에서는 취급 품목에 대한 보관상태 불량 및 심한 악취발생 등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수돗물, 지하수 혼용아파트 관리 철저 입니다. 우리시 관내 22개소 아파트에서 음용수를 수돗물과 지하수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혼용 음용수 사용 아파트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 등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혼용 음용수 사용자제 및 수돗물 사용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천된 3명은 선박발주를 통해 우리시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스필리오폴리스(Spiliopoulos)씨와 케이시(Kasey)씨의 부인은 모두 우리 한국사람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희망복지재단의 임원선출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와 적임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제3항 본문 중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은 할 수는 있으나,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특정인이 장기간 연임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17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금번 제17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6건은 원안가결 하고,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특별조사 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행정사무감사 및 별도의 행정사무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 및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5페이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입니다. 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곡만에 조성예정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우리시 출자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 출연할 출자금 6억원은 2015년 당초 예산에 기 반영 되어있고, 조례제정 등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는 관련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본 건과 관련 집행부에서 지난해 6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서 기존 사업구역 외로 계획되었던 토취장 부지가 국가산업단지 배후부지로 편입 되면서 기존안보다 사업면적 146만㎡(381만㎡ → 527만㎡) 와 총사업비 2,311억원이 (1조2,664억원 → 1조4,975억원) 증가하였으며 사업면적의 증가 사유인 토취장의 정확한 위치가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점 과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실수요조합 개별 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재무 건전성 확인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동의는 토취장 지정 및 실수요조합 참여업체의 재무건전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임시회로 보류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어 1차례의 의결 보류와 2차례의 정회를 통하여 상임위의 종합적인 의견을 조율 하였으나, 위원 상호 간의 합의가 어려워 최종적으로 표결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8페이지 거제요트학교 관리운영 위・수탁(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3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요트학교의 효율적 운영도모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거제요트협회에 요트학교 운영을 재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요트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거제시 요트 협회의 요트학교 위․수탁 기간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2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사항을 지역실정에 부합 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4페이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 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6페이지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자연재해 대책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8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3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건립 시 공동주택에 사용된 각종 자재의 품질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민원예방 및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수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등으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및 최근 빈발하는 민원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0페이지 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4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화된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5층 건물 19개동 74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고현 주공아파트를 지상16층 내지 지상28층의 12개동 933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부지 인근에 170여세대가 거주하는 고려3차 아파트와 고현시외버스 터미널 등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일부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용적율 및 대로변 건축물의 층수를 하향 조정 하는 등 9개의 의견을 우리 상임위 기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임위 기타의견 내용은 5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2페이지 옥포동(555-14)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청원의 건입니다. 43페이지, 심사내용과 의견서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옥포동 혜성비치맨션 이기영외 187명이 옥포동 555-14 번지 상 건축물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특별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의회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여 행정사무감사 기한내 행정사무감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 채택 하였으며, 본 청원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지난 6월 24일 집행부 관련부서를 출석시켜 행정절차 및 법적근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청원인이 주장 하는 도시계획시설(소로2-46호선)은 자동차외 교통에 전용되는 도시 계획 도로로써 결정·개설·지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주장과 건축법 제2조(도로의 정의)에서 규정한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종단면 구배17%이하인) 도로가 아님에도 인·허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집행부 담당부서장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법령위반 여부는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사업대상부지 인근의 혜성비치맨션 아파트 주민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청원인이 주장하는 행정의 재량권 남용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사실 확인에는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 본 건 청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행정사무특별조사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김성갑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갑의원입니다.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의자료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경남도지사의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급식 중단으로 경남 각지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수개월째 거리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이들의 정의롭고 소박한 바람이 관철될 때까지 그 열기는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정쟁화되거나 장기적으로 표류하면 할수록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념적 갈등으로 그 사회적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거제시의회 의원은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하여 거제시민의 대표자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현안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시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복리증진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학교급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합리적 식생활의 실천과 올바른 식습관형성을 위해 정의롭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속, 실행되어야 함을 결의한다. 하나.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은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와 기대에 상응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조속한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며, 교육발전과 교육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피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중앙정부 또한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해법을 제시하기를 촉구하며, 거제시의회 의원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7월 7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전기풍발의의원

존경하는 반대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0일 처분된 거제시 옥포동 555-14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2015년 6월 5일 옥포동 혜서비치맨션 이기영외 187명으로부터 옥포동 555-14번지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특별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옥포동 555-14번지는 2012년 10월 건설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2012년 11월 5일 공개입찰을 하였고 동년 11월 14일과 21일 두 차례 유찰 후 11월 28일 지금의 건축주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2014년 5월 9일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후 동년 7월 17일 옥포주민 85명이 건축허가를 재고해 달라는 진정민원을 거제시에 접수하였으며 거제시에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허가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2015년 1월 20일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동년 1월 28일 옥포동 주민 51명이 다시 한 번 거제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6월 5일 거제시의회에 옥포동 555-14번지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특별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접수하여 관계부서를 모두 출석시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의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본 건축허가와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선은 현재 도로사용 형태가 계단으로 논란과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의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한 판단은 행정사무감사로는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건은 사업대상부지 인근에 혜성비치맨션 입주민이 청원이 접수되었고 청원인이 주장하는 행정의 재량권 남용 등에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위원회 명칭은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기간으로부터 6개월간 운영하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은 본의원과 박명옥의원, 옥삼수의원, 김경진의원, 조호현의원, 송미량의원 모두 6명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옥포동 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한기수의원

전기풍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제가 속기록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못 봤지만 행정사무감사 청원의 건 결과보고하고 언론에서 취지한 기자들이 쓴 기사내용하고 어떤 경과와 좀 상당히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언론에서 난 기사내용들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위법하지 않고 문제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전기풍위원장도 그렇게 정리가 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청원의 건 결과보고서에는 상당 부분 그런 정리부분이 없고 행정사무조사로 하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언론이 잘못 쓴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기풍발의의원

질문 고맙습니다. 고맙고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다 사실일 수는 없죠. 언론이 잘못 쓴 기사입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속기록은 나중에 나오면 볼건데 속기록이 금방 금방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속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기사를 쓸 적에 언론 기자가 하루종일 회의 결과를 모니터링 해가 썼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기풍발의의원

한기수의원님.

한기수의원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발의

발의의원

전기풍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언론이 잘못 썼는지 확인해보시고 질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 청원의 건을 다루는 외에 그때 다 다룬 거는 다루었고 외에 어떤 거를 다룰 계획이십니까?

전기풍발의의원

행정사무감사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9일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청원인의 내용까지는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기수의원

저는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때 하루종일 모니터링을 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보면 전기풍위원장의 본인의 입으로 결론을 지어버렸거든요.

전기풍발의의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한기수의원

갑자기 하루만에 이것이 옥포 혜성비치아파트를 비롯한 미진비치힐 주변에 나메르텔리스 5개 6개의 아파트 5개 정도 아파트 공동성명으로 언론사에 팝업 광고가 막 뜨고 이라면서 위원장의 뭐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의 입장이 하여튼 갑자기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라고 전환되고 이러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회도 어떻게 보면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행정의 낭비라고 행정은 행정의 낭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의회도 의원활동의 낭비일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과연 답이 있겠느냐? 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기풍발의의원

한기수의원님 청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한기수의원

예, 읽어봤습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언론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한기수위원님께서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결론나는 거 아닙니까?

한기수의원

언론이 거짓말을 했다?

전기풍발의의원

언론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언론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본 거는 언론이 맞느냐, 아니냐를 물어봤는데 아까 전에 언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볼 때는 의회의 효율성을 조금 전에 한기수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로 부족한 부분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 듭니다.

한기수의원

저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제 스스로 정리가 안 되어서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제 위원장실로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방금 자료 없다고 그랬잖아요?

송미량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내용 중에 이 부지가 몇 차례 유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두 차례 유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송미량의원

제가 알기로는 11월 5일, 14일, 21일 해서 세 차례 유찰되었거든요. 이 사실 정정하기 부탁드립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이걸 어떻게 정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위원.

한기수의원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정정하면 됩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예.

전기풍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옥포동 555-14번지 건축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서류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20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이며, 조사 대상기관은 거제시 관련부서이며 증인, 참고인 채택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사사무 범위는 거제시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특위 위원으로는 전기풍의원, 박명옥의원, 옥삼수의원, 김경진의원, 조호현의원, 송미량 의원이상 6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전기풍의원, 부위원장에는 조호현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 조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회의식 질의와 답변 형태로 운영하고 서류제출 요구 및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특위활동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고, 위원회에서 따로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먼저 본인의 목소리가 부드럽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옥삼수입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 예산안과 결산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 2014 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7천4백7십2억8천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천7백5억2천5백만원, 지출액은 6천2백9억7천8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천4백9십5억4천7백만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이월금이 1천8십3억9천6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3십9억2천3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백 7십2억2천8백만원 이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5년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서, 세입예산 미편성 등 총 18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심사내용으로는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 수납액 7천7백5억2천5백만원은 예산현액 7천4백7십2억8천7백만원의 103.1%, 징수결정액 7천9백5십9억1천7백만원의 96.8%로서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전년도 대비 96.8%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7천4백7십2억8천7백만원 중 6천2백9억7천8백만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천8십3억9천6백만원을 제외한 1백 7십9억1천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3백7십2억2천8백만원으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계 시 세출결산금액이 아닌 세입결산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6천5백2십 3억1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천3백6십억9천 6백만원에 대비하여 1백6십2억2천2백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수입금 초과 내역을 분석해 보면 세입예산은 추계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추계분석 시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을 보면 2백4십4억9천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천7백6십8억1천5백만원의 3.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매년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이월되고 있으므로 체납사유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현액 6천3백6십억9천6백만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3% 5천4백2십6억8천5백만원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여 편성해야 하며, 사업의 계획변경, 여건 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집행이 저조할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으로 삭감 조치하고 주민숙원사업 또는 대형사업의 부족한 재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여야 하나 회계연도 내내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1천1백9십 1억2백만원 중 수납액이 1천1백8십2억7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 8억9천5만원의 적지않은 금액으로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과 행불 2억8천 8백만원, 납세태만 4억9천9백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3천9백만원, 기타 6천9백만원으로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천1백1십1억9천1백만원 중 7백8십2억 9천3백만원을 집행하여 70.4%의 집률을 보이는 등 집행실적을 좀 더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 2백7십1억5천2백만원은 예산현액 1천1백1십1억9천1백만원의 24.4%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있어서 거제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3조8백3십6억7천7백만원이고, 총부채는 9백1억3천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9천 9백3십5억4천7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 2천2백5십 2억8천2백만원에서 일반수익 3천6백2십억1천 6백만원을 차감한 1천3백6십7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백8십3억1천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옥삼수입니다. 결산 보고에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천7백9십7억7천2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5백8십4억 6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낭비성 경비 편성 여부, 신규사업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사업예산 신청 시 면밀한 자료 검토 및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은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의 및 시정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본 예산안 규모는 3백1십 5억4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십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시설물 확장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본 예산안 규모는 3백6십 7억6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십5억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20항은 질의 안하고 나중에 합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송미량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송미량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서민자녀교육지원관련 2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 결정한 사항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살렸습니다. 이는 거제시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3건 10억원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관련 2건 7억6천만원을 합산하여 별첨 1과 같이 5건 17억6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맞춤형교육지원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 2건 7억6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계수조정조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예. 옥삼수 예결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예결위원장 옥삼수입니다.

한기수의원

예, 위원장님 예결위원장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결위 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죠, 부대의견에 건의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결과에서 넘어간 거고 또 빠진 것도 있고 전혀 어떤 의미가 달라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결위 속기록을 보니까 거기에서 속기록에서는 전혀 이 부대의견에 대해가지고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없으면 총무사회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간 부대의견을 그대로 달아줘야 되는데 특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넘어간 부대의견같은 경우 완전히 하나가 싹 다 빠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그 관계죠?

한기수의원

예.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관계는 저도 총무사회위원회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 의회에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닌데 아마 동의를 요청한 거 같아서 거기에서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잠정결론이 내려져서 저희 예산결산특위에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특위 넘어온 자료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논한 게 없습니다. 의논한 게 없으면 그대로 본회의에 붙어가 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위원장 또는 직원들이 가공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글쎄요 제가 보고받기는 그런 부대사항을 특위에서 다루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항도 없고 유인물도.

한기수의원

총무사회위원장님이 같이 위원을 하면서 총무사회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그거를 속기에 속기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걸 모르겠다하면 어쩝니까? 그리고 자료는 당연히 넘어갔고.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거기에 그날 저도 있으면서 상당한 시간동안 또는 정회를 하면서까지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해서 전문위원이 나와서 최종 설명을 할 때도 사실은 의회에 심의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면 일단 본 회의에서는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건 맞네요, 그죠?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속기록에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전혀 없었고 계수부분에서만 논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속기록하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간 문서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러죠.
아, 더 질문할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결위 속기록을 보면 추가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넘어간 자료 중에 삭감조서 중에 다시 살아난 거 있지 않습니까?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한기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삭감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결론부터 먼저 드리면 예결위원장이 어떤 권한이 있어서 삭감을 안 하고 부활시킨 거는 아닙니다. 어제 긴급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마 우리 한기수의원님이 제 이야기하는 것을 못 들으신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한기수의원

듣고 있었습니다.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결위 할 때 모두 산건위에 다섯 건, 총사위에 네 건 모두 아홉 건이 계수조정이 되어서 특위로 넘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각 의원님들 일 곱 분이 부서별 책임자를 불러서 한 번 더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 간략하게 그렇게 해서 총 아홉 건의 계수조정 중에 부서는 다섯 개 부서장입니다. 부서장을 불러서 특위에서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마치고 난 이후에 설명 도중에 특위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일곱분의 개인적인 모두 이홉건의 계수조정된 것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의 견해를 들었고 그러고 난 이후에 본인의 아홉건중에 그대로 삭감해도 좋다는 내용 또는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일곱분의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개회를 하기 전에 1번부터 9번까지 1번은 삭제, 2번도 삭제 이런 식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 난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의 결정은 연속성이 또 있어야 되고 객관성도 있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총무사회위원회의 사전 심의 조서에 삭감이 된 부분을 다시 살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 교육청에 당초 예산에 40억을 매년 하던 것을 배정해왔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죠?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한기수의원

그런데 지금 다시 4억을 3억3,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지원하게 되면 33억이라도 더 주면 되지요. 주다가 무상교육의 문제가 무상급식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짜로 밥 주다가 밥 안주니까 성이 난다는 겁니다. 계속 공짜로 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결정을 안했으면 적어도 학부모들 저 와갖고 앉아서 뭐 몇 달 동안에 길거리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밥은 돈 내고 사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이나 또 교육지원바우처사업,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또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다가 그러면 지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거의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주장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무상급식되면 준다,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되면 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들은 돈을 주다가 또 안 줄겁니까? 안주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셨습니까?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 보다는.

한기수의원

이거는 예결위원장님으로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런 취지로 안 맞다라고 삭감을 했는데 어쨌든 예결위원을 다 불러놓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찬성하신 분들 다 불러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이런 부분은 이래서 우리는 다수가 이런 거는 다시 살리는 게 맞다, 라고 결정했다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 설마 이 부분도 저기 급식조례 개정안은 뭐 새누리당 김한표국회의원하고 권민호시장님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앉아서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이 부분도 이렇게 다시 살리는 걸로 결정했습니까?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오버를.

한기수의원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했다니까.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이거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한기수의원

그리고 저는 물론 예결위원장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에 정례회 또는 의회 임시회라도 열면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이상한 그런 눈빛으로 보일 수 있다고 공무원들하고 앉아서 밥도 먹지 말자, 그죠? 같이 앉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누리당의원들하고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어떻게 같이 앉았습니까? 앉아가지고 사전에 모여가지고 급식조례개정안 해주지 말자, 결정 다해가지고 의회 가져오고 그럼 의회는 뭡니까? 이거.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입니까? 사전에 밖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들고 들어오는 게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냐고요?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한.

한기수의원

제가 봐도 봐도 한심스럽고 제가 9년차 의원을 하고 있지만 할 적에 마다 계속 의원을 해야 되는가 진짜 제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밖에 다 결정해가 들어와 가지고.
수환

임수환의원

(의석에서) 그런 게 있나? 대답을 안 하노?

한기수의원

자, 그럼 본론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예결위위원장님은 서민자녀지원사업을 예산을 했을 적에 나중에 무상급식예산이 어떤 가정을 거치든 다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 예산도 그대로 지원한다고 확신하십니까?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기수의원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예결위원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 특위 일곱 분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오늘에 보고를 드리는 것에.

한기수의원

위원장 자리가 폼 나는 자리가 아니고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특위위원장을 하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의회규정상 작년에.

한기수의원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작년에 부위원장이 금년에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맡았을 따름입니다.

한기수의원

위원장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가지고.

옥삼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개인적인 소신은 집행부에서 무상급식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서민자녀지원사업이 예산을 넣어버리면 나중에 이것도 또 돌이키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나중에 무상교육 무상급식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없어서 내년부터 지원 못 한다 하면 또 들고 나오면 의회가 이거 들고 또 시름하고 또 해야 됩니까? 이것이 조삼모사란 말입니다. 정책을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이래 바꾸고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욕을 들어먹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나가서 할까요?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도비 15억7천만원, 시비 17억4천만원은 야당의원들이 하자고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홍준표도지사의 무상급식 없애기 위한 거의 강제로 급조된 비정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홍지사가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한 이후 거의 매일 시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몇 달 동안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무상급식 중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더 이상 아이들의 급식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로서 학부모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의원들은 도지사의 거수기가 되어버렸고 이젠 18개 시군의 의원들마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도지사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지사 한 사람으로 경남도 전체가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이런 혼란을 야기시킨 홍지사를 규탄하고 다시는 나쁜 정치 못하게 해야 하는데 홍지사를 따르라고 합니다. 정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경남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무상급식 원상회복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도 같이 한다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지만 무상급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무상급시과 별개이므로 사업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은 교육경비로 충분히 지출 가능합니다. 9월 추경에 교육경비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고 지금 현재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6월2일 홍지사와 경남도의 시장, 군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바우처 사업은 도비로 하고 서민자녀지원사업은 지자체 재량에 맡긴다고 했으며 특히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무상급식 예산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거제시의회의 예산권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없애려고 급조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중 시비는 전액 삭감하여 무상급식예산으로 편성하는게 마땅합니다. 이상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아까 전에 제가 물었던 자료 왔습니까?
그걸 삽입할 건지 나중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뽑으면 되는데.
총사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문화예술회관 부분.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그날 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한기수의원

아니 우리가 마무리할 적에 멘트에서 그게 들어갔다 말입니다. 들어 가가지고 거기에서 방망이 두드렸는데 그걸 나중에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빼고 그걸 뺏어요, 그러면?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그래되면 심의를 안 하고 부대의견만 달아서.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달았느냐고?
거기서 확정되었잖아요.

송미량의원

예결위에 넣었잖아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결위 자료 안에 있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총사위 직원들이 뺐어요, 누가 뺐어요?
일부러 뺐지 뭐 보니까.
아니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확인을 합시다.
여기 있네요.

신금자의원

의장님 정회를 합시다.

한기수의원

이게 총사위에서 예결위로 넘어가는 자료에는 다 있거든요. 거제시문화예술재단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중 잉여금 4억3,985만7천원은 당초예산에 계상 되어져야 하나 빠진 금액으로 본 금액의 수입내역을 제출하고 이 금액을 2차 추경에 편성하여 사용토록 조치할 것 이 부분에 추경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다시 받아가야 되는데 예산을 안 넣어놓고 지금 총무사회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든요.

전기풍의원

(의석에서) 회의진행을 왜 이렇게 합니까? 정회를 하든지 말든지 그걸 하세요.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이게.
정회 요청합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한기수의원

이 부분은 삽입을 해서.

전기풍의원

의장한테 발언권도 안 받고 말이지 그렇게 진행하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한기수의원

거제시 속기됩니까?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중 잉여금 4억3,985만7천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져야 하나 빠진 금액으로 본 금액의 수입내역을 제출하고 이 금액은 2차 추경에 편성하여 산정토록 해야 할 거.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의원님이 그때.
속기록에 아마 이 부분이.
채택은 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진행사항이.

한기수의원

속기록이 지금 금방 속기되나?
수환

임수환의원

정회시켜 놓고 방금 이 부분을 할까, 말까 이래해야 돼.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 부분이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의원

속기록을 또 해놔놓고 속개를 해놔놓고.

한기수의원

정리가 되었다라는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리가 되었다는 뜻은 속기록에 들어있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의결 글을 망치로 쳤으면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없었죠.
알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불이 안 들어오는데.

한기수의원

테이프 붙여놓았네.
수환

임수환의원

민주주의에서.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참 어렵고 힘든 사항 같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 결정한 사항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중 유명강사 초청특강 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하고자 함. 이어서,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3건, 10억원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1건, 5천만원을 합산하여 별첨 1과 같이 4건, 1십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중 유명강사 초청특강 지원 1건, 5천 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계수조정 조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예.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예, 윤부원의원입니다.

한기수의원

수정안 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들이 동의를 했네요. 지금 예결위 안이 과반수 찬성을 받지 못해서 부결이 되니까 예결위안과 다름없는 실제적으로 똑같은 안이죠. 수정안에서 추가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맞춤형교육지원사업 중에 명강사 초청특강 지원을 하는데 5천만원을 추가로 삭감을 해서 통과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그 바로위에 있는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지원하고 서민자녀지원학습캠프 운영하고 특기적성 교육지원하고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하고 다른 거는 뭡니까? 왜 이것만 딱 삭감을 하자는 겁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예, 유명강사 초청특강 지원은 시일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 라고 인정을 해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아직까지 우리가 6개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6개월은 남았지만 이건 너무 시일이 촉박한 걸로.

한기수의원

언제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다는 겁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이게 제가 설명듣기로는 9월인가 8월인가.

한기수의원

아니 그럼 10월달, 11월달에 하면 되지요, 왜?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유명강사 초청특강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고 또 아마 시일 적으로 너무 바쁘다.

한기수의원

그럼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은 크게 이건 필요성을 느낍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이 자체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서민자녀교육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렇는데 이런 교육 자체는 앞으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전 자녀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초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돈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강사들을 만나지고 못하고 하는데 이런 서민자녀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25% 내지 30% 하위계층에 속하는 이런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유명한 사람 초청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그런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유명하게 되는 구나, 우리도 본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렇게 좀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면 안 좋을까요? 왜 삭감을 하려고 합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물론 한기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유명 초청특강 지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시간적으로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빼고 차후에 또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졌을 때 연초부터 잡아서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이 예산이 성립되면 이 사업을 언제 쯤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제가 아마 월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상임위 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개월 수 차이는 2개월, 4개월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어떤 다른 명분도 없는 그런 예산을 하나 삭감해서 결국은 인제 예결위 안을 이 하나만 살랑 빼고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서명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지금 우리 무상급식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뭘 떼고 뭘 더 보태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적어도 우리시 예산만큼은 무상급식을 위해서 서민자녀학습지원조례에다가 넣지만 않은 겁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마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못하십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아니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무상급식과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아까 김성갑 동료의원이 우리 그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빨리 무상급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전부 서명까지 저도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정부나 국회에서 하면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니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급식조례를 개정해서 해보자 하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딱 모여가지고 그거는 부결시키자 해서 딱 와갖고 상임위에서 한 마디도 안하고 있다가 손들기 하니까 딱 손들어버리고 그 예산은 서민자녀지원조례 예산은 우리 거제시에 조례도 없는데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도 판단도 하지도 않고 여기 예산을 그냥 몰아준다는 게 맞습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그런데 제가 공무원한테 보고받기로는 이게 불법은 아니다 라는 걸 받았었고 또 우리 한기수의원님은.

한기수의원

불법은 아닌가 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법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한기수의원님은 아마 이런 말을 조금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의원이 뭉쳐서 이런 부분은 빼주시고.

한기수의원

뭉친 거는 뭉쳤다하지 안 뭉친걸 뭉쳤다합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합니다.

한기수의원

저하고 송미량의원하고 노동당은 딱 뭉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그렇습니까?

한기수의원

뭉친 걸 뭉쳤다고 하지.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저는 그래 생각안합니다.

한기수의원

뭉쳤으니까 이런 안이 나오죠.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아니요, 제 각각 틀린 게 안 나오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저도 질문 있습니다.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예.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 진로프로그램 및 유명강사 초청특강만 지금 삭감을 하시고 다 실리셨네요?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예.
양희

최양희의원

특기 적성교육지원사업이 교육청하고 지금 중복된다는 거 아십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제가 교육청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중복된다고 그렇게 몇 차례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 같고요, 그 다음 서민자녀학습캠프운영 서민자녀들만 모아서 학습캠프 운영하시겠다, 7600만원 들여서 그러시려고 지금 이 예산을 통과시킨 것입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민자녀교육경비 보조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 그 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가진다면 이게 참 좋은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깐요, 각 한반에 서민자녀들만 골라가지고 학습캠프를 운영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비로.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방식은 방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이유를 제안이유를 넣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항들이 교육의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시작해서 한번 잘 이루어보는 것도 참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초등학교 한반에 30명이 있는데 자, 너희 아버지 소득에 따라서 너는 서민자녀 이리 와서 학습캠프가고 너는 아니고 이게 교육적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그럼 이런 것도 또 안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보면 그 반에서 우수, 준우수 성적순에 따라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양희

최양희의원

그거는 수준별 학습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소득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예?
양희

최양희의원

소득수준별로 나누는 거잖아요. 부자집 아이와 서민자녀를 갈라서 학습 캠프를 운영하시겠다 하셨고 특기적성교육은 이미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건데 2억을 편성하셨어요. 그 다음 자기주도학습캠프 이거다 마찬가지 진로프로그램 명사특강 다 서민자녀아이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시비로 말입니다.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그거는 그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어떻게 시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최양희의원님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교육이든 어떤 사업이든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제가 봤을때는 틀리지 않다, 지금 우리 교육을 조금 벗어난 이야긴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만이 분명히 그 기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획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의 어떤 상품이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다보면 어떤 시행이나 시행자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등등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잘해서 고쳐나가는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갑자기 급조된 사업 맞습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그런데 저는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옆에 계십니다. 이 무상급식관계는 아마 시행만 된다면 어떤 예산을 해서라도 그게 시행이 되지 않겠나 이거 때문에 무상급식.
양희

최양희의원

이 사업을 우리가 미리 작년부터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킨다든지 이리 고민해서 나온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사업비로 급하게 연말에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이걸 저희들이 끝까지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예, 그거는 인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자체만 가지고 무상급식을 무조건 안준다고 생각하는 거보다도.
양희

최양희의원

결과적으로 지금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이 사업비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예산을 만들어서 자녀들한테 무상급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리 반문하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해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급조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정당합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이게 정당하다고 제가 법률적으로 따져본 적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것도 안 따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킨다 말입니까? 지방재정법 제3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는 이걸 통과 안 시키면 도에서 주는 900억에 달하는 걸 주니 마니 이렇게 위협하고 있잖아요? 사실 도지사가 지금 이 법을 어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해서 가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그런데 도지사가 900억을 준다, 안준다 하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도 없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결위에서 부서 불러서 대답했을 때 불렀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그랬을 때 저는 이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서장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내려왔을 때 그 사업을 하지 못했을 때는 재사업을 받을 수 없다,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삭감이 되거나 도비를 삭감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 삭감을 하고 나면 그런 사업으로서 받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판단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물론 부서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큰 뜻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내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결위에서 부서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사정한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 둘중의 하나라도 올려야 도에서 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겠다 라고 그런 고충을 굉장히 토로를 하셨거든요. 그럼 뭡니까? 도지사는 이게 모두 시비인데 도비는 저희들 집행했지 않습니까? 통과시켰잖아요, 15억 바우처사업으로. 나머지 17억은 시비입니다. 시의원들이 삭감하고 편성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도지사가 너 이거 통과안시키면 900억원에 달하는 못 받을 줄 알아라, 이래 하는게 말이 됩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가요? 도지사 그렇게 했는가요? 나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양희

최양희의원

공무원이 그렇게 답을 했지 않습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물론 그날 그 얘기는 한 거 같습디다. 거기서 상위층에 좀 뭐 약간의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지사 그 이야기는 제가 안 들은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도에서 도비를 안 해주니 이거 정말 안 통과시키면 정말 곤란하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한기수의원

속기록에 있던데 그 이야기는.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저는 의원님 만약에 이 사업을 통과시키면 부활을 시키면 결론은 그것입니다. 굉장히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 도지사와 함께 가느냐, 무상급식을 원상회복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 사업 통과시키면 복원시키며 그거는 도지사와 함께 가는 것이고요, 이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그거야말로 학부모님들이 정말 지자체에서 해주길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학부형들이 매일 아침에 그렇게 바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학부모님들이 이해관계로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을.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이건 아이들을 건드린 거예요. 아이들의 밥을 건드렸는데 어떻게 학부모들이 참고 있겠습니까?
정안

수정안

발의의원 윤부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최양희의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고도 알겠고.
양희

최양희의원

예, 저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정말 무상급식과 함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대신에 급조된 사업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부활되어서 통과된다면 무상급식예산을 통과되면 무상급식과는 의지가 없다라고 봐지는 거죠. 사실은 도지사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아이들의 상처받는 걸 생각하면 학부모님들이 쉽게 그만 두시지를 않을 거 같고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의원들이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