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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2015회 제4특별위원회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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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위원장 전기풍 외 5인 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해 주신 혜성비치맨션 비상대책위원장 이기영 씨와 거제축산업협동조합 상무 김헌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비상대책위원장님 오셨는데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혜성비치맨션이 건축허가가 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동안에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부터 해서 우리가 청원의 건도 다루었고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과 그리고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작년 5월 9일날 했네요, 건축주가? 그리고 최종 건축허가 처분된 것이 2015년 올해 1월 20일입니다. 한 8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전에 민원을 두 차례 넣었다는 이야기지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결과 진정서를 냈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적법절차대로 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게 도로점용 허가난 게 있지 않습니까?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 30년 동안 보행자도로로 사용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을 건축을 하는 건축주 개인한테 사용하게 했다 이 내용은 언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맹지처럼 되어 있는 땅인데 맹지를 이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가 안 났으면 건축허가도 날 수 없는 도로다?
그리고 보행자 위주의 도로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건축허가가 난 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도로정비사업한다라는 계획은 몇 년도에 이루어진 겁니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 옥포동 555-14번지가 건설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것이 2012년 10월 달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맡아가지고 매각을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도에 3번 유찰이 되고 4번째에 2012년 11월 달에 낙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주민들은 몰랐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2014년 작년 10월달에 도로정비공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헌식 상무님한테 제가 총괄적인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주가 축협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1억9천만원 대출을 해 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3년 1월 달에 6억 얼마입니까?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다음 일정은요?
이렇게 해서 토탈 11억 9천만 원이네요?
통상적으로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지금 11억 9천만 원까지 됐는데 감정평가를 하시지요?
2013년 1월 달에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건축허가를 작년 5월달에 내놓고 도로점용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인데 변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똑같은 것인데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추가 대출을 계속해 줬다는 말이지요. 감정평가가 계속 이루어졌습니까?
감정평가가 왜 달라지지요?
자,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데 은행에서 손실을 보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내놓기만 했지 도로점용허가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건축허가마저도 안 된 상황인데 세 번에 걸쳐서 11억 9천만 원을 대출해 줬단 말입니다. 감정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고. 통상 감정가의 60% 대출 안 해 줍니까?
조금씩 다른데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건축주는 8억660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대출받은 것은 11억 9천 만원이고, 처음에 6억 9천하고 그리고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도로점용허가도 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건축허가도 안 된 상황인데 감정가가 이렇게 크게 달라집니까, 두 배나?
은행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은행권에서 대출을 내줄 때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주변에 부동산시세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대출을 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까지 과도한 금액이 됐느냐, 이게 좀 궁금한 점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11억 9천만 원이면 축협에 이사회나 아니면 고액을 대출받을 때 또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축협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 부분이 맹지였습니다. 아까 이기영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도로점사용허가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고 실제는 허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맹지나 다름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훨씬 작은 금액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출심사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뭔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확답을 줬다든지 건축허가가 확실하다든지. 또는 건축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도로점사용허가가 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대출심사위원들이 통과시켜 준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대출심사위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분들한테 대출심사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뭡니까?
예를 들면 감정평가서류가 있을 것이고 소유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됩니까?
그리고 대출하고자 하는 분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볼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신용도에 포함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건축허가가 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도 서류가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대출심사를 하고 나서 적격이다, 얼마다 금액이 책정됐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조합장이 서명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대출이 되는데 회의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깁니까?
결정된 사항?
혹시 건축주가 대출받으려고 하는 분이 2013년 1월 달에 6억9천 요청하고 또 2013년 11월 달에 3억, 2014년 11월달에 2억 이렇게 본인이 대출을 요청한 금액 전체를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좀 작아졌습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에 남아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10억을 신청했는데 6억9천만원만 대출해 줬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상무님께.

전기풍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액의 몇 %까지 대출이 된다는 한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예를 들면 부지의 담보, 부지의 감정액의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몇 %까지 가능합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내가 담보로 내놓은 물건이 감정액이 10억이 나왔다. 그리고 10억 전체에 그분의 신용도 플러스해서 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가정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몇 %까지 해 주시냐고요.
왜냐 하면 시세 이런 걸 떠나서 최초의 감정가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액이라는 것은 인접의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서 나왔을 건데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감정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대출이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감정액이 제가 아까 듣기로는 10억 2천이었는데 지금 총 나간 거는.
그 이후에 감정을 다시 했습니까?
감정을 다시 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동일한 회사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참고인 이기영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땅이 제가 가보니까 건축 예정부지 하부하고 주차장 옹벽 있지요? 아파트주차장 옹벽 그 위쪽으로 해 가지고 맞닿은 부분에 우수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우수로 설치는 언제 어디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건축이 되면 뜯겨져 나갈지도 모르는 우수로를 작년 말년에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그리고요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를 하시고 하면서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면담도 하시고 했을 텐데 혹시 대안을 제시하라거나 아니면 시 행정에서 대안을 제시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정리를 하자면 시 관계자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 땅을 매입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시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그게 어느 분인지는 모르고 도시계획과장인지 건축과장인지.
도시계획과에 계장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축협상무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대출해 주고 하는 게 우리 은행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고유권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해에, 당초에 감정평가액은 10억2천 얼마 나왔습니다. 그다음 받았을 때는 16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감정평가가 50% 이상 오르고 그리 했는지? 도대체 기준이 뭔지 참 그런 게 많이 의심이 되거든요.
13년 11월에.
11월에 또 했다 아닙니까? 11월에도 해 줬거든요, 2차 대출.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마쳤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우리 이기영 대표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사특위를 맡으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7대에 들어서 처음 하는 조사특위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민원인의 그 뜻에 맞추어서 최대한 뭔가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대표님을 비롯해서 주민들도 오늘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밖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냥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게 허가절차상 정말로 우리 민원인들이 청원했던 그 내용대로 법규상, 허가절차상 잘못된 게 있다면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허가취소에 대한 사항이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땅을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라도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마저도 정말 어렵다면 현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허가를 요청한 그 내용대로만 건축할 수 있다면 그 선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틀 안을 놓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박아줄 수 있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우리 김상무님한테 질의를 잠시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답변을 하셨는데 보편적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는 2015년 1월 20일날 났습니다. 대출을 나갔던 금액하고 날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정평가하고 1차, 2차, 3차까지 나갔던 그 날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은요?
그래서 총 11억이 나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답변하듯이 이 기준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감정평가의 기준 원액도 백에서 60 신용상황에 따라서 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허가가 2015년 1월 20일인데 대출일자는 2013년 1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감정평가액이 11억 정도 됐다 했었습니까?
10억 가까이 된 금액인데 실제 공매금액은 8억 몇 천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이것들이 대출했을 때 가능했기 때문에 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골자에 다시 한 번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건축업자가 산 내용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건축을 할 때 지금에 있는 건축허가조건대로 하겠느냐는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조호현위원님 질문하셨던 답변하셨던 현 건축물대로 가겠느냐? 그러면 현 건축물로 간다라 한다면 이 대출만큼 해 가지고 이 건물을 하지 않는다는, 결국 용도변경을 내서 이 건축주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무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출은 이 허가와 관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 땅이 맹진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하신 거는 유찰에 대해서 20%, 30% 떨어지기 때문에 금액은 이 땅이 8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시가대로 16억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감정평가에서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가를 세 번 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허가가 이 땅을 맹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대출과의 관계는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상무님께서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그 대출과 허가와는 관계가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상무님은 마치고 다시 한 번 우리 이기영 대책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결과물인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현행대로 지하1층, 지상2층 이 부분이라도 만약에 그대로 한다라 한다면 주민들과 다시 한 번 의논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인이 가장 절박한 마음을 저희들도 대신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참고인이 가고 나신 뒤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에서라도 할 것이고, 앞에 문제가 더 있다면 허가취소 부분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과물을 못 내고 간다라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적법한 상식에 맞지 않아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증인들 오면 질의를 할 겁니다. 질문이 마지막 될 것 같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개인적이든 대표성을 갖든 한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 마쳤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송미량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하십시오.

송미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상무님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번 유찰됐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싸게 부지를 매입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찌됐든 애초에 공매를 시작할 때 10억, 11억선 이었습니다, 감정가가 자산공사에서 나온 게. 5% 5% 다운 이 돼서 8억6천 정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아까 계속 적법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세하고 감정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고 하는데 대출을 해 주실 때 혹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시거나 담보물권 특성을 살펴보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그리고 지상권에 대해서요 우리가 보통 지상권은 대지 위에 건물 같은 게 지어졌을 때 그 건물 등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이기영 비상대책위원장님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마지막 질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호현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2층, 지하1층 이 구조로 그대로 해 가지고 만약에 증개축 없이 그대로 한다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건축허가가 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증개축 없이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잘못됐으니 폐지를 해 달라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은 건축허가 난 상황 지하1층, 지상2층 이 상황을 증개축해 가지고 하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세월이 지나서 증개축하겠다 그것을 못을 박아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증개축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논란의 불씨를 이번 특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질문한 다음에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가 난 배경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보행자도로로 사용을 해 왔는데 다중이 이용해 왔던 도로를 물론 일반도로로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보행자도로로 사용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 도로를 점사용허가를 줘서 건축허가가 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 아니냐, 저희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청원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현장조사도 나갔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성비치맨션 입주자 이기영 대표 외에 187명이 청원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위를 구성을 하기로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하시면서 청원만 하신 게 아니고 특위까지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원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행위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무슨 결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오도된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건대 의원들은 시민의 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원과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민원제기부터 해 가지고 벌써 많은 시간동안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고충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영 비상대책위원장님, 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표를 해서 하실 수 있는 말 있으면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헌식 상무님도 여기서 질의 마치면 일어나실 건데 마지막 하실 수 있는 본인 소해나 이야기해 주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조사중지

11시 17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는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허가에 대한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증인 증언을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증인 증언은 먼저 건축주인 한강희 씨로부터 조사한 후 집행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하여 주신 한강희 씨와 집행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한강희 씨와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한강희 씨와 관계 공무원은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9월 2일 증인 : 거제시 안전도시국장 김양두 건축주 한강희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도로과장 김태수 도시개발과장 최동일 건축과장 박종명 도시계획담당 박무석 도시정비담당 정종진 건축허가1담당 허원회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주인 한강희 씨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지금 대출을 이 토지를 통해서 총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한 11억9천 정도 대출이 나왔는데 마이너스통장으로 나갔습니다.

김경진위원

공매할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8억6,600입니다.

김경진위원

몇 번 유찰해 가지고 받은 겁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때 제가 두 번 유찰했을 때 매입한 걸로.

김경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 줄 알고 있는데.
축주

건축주

한강희 유찰 두 번 되고 나서.

김경진위원

두 번하고 세 번째 받은 거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일반시세보다 절반가격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때 매입할 때 옥포동 시세가 보통 3백에서 350 가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180정도 치인 것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여기 허가가 언제 나신 줄 알고 계십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1월달에.

김경진위원

1월 20일날. 그 날 때 도로가 일반도로인지 일반보행자도로인지를 알고 계셨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사기 전에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일반도로라고 확인을 하고 사신 겁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0년간 보행자도로를 쓰고 있은 것보다는 도로계획상으로 일반도로되어 있기 때문에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때 전문가분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었는데 제가 사고자 하는 땅이 2종주거지 대지인 상태고 옆에 도로가 있어서 그 집을 짓게끔, 그 도로는 사용하게끔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하시는 업이 부동산입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지금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직업이 의류업이십니까?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십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부동산은 제가 상가컨설팅을 예전에 조금 많이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본 직업은 죄송하지만 어떤 직업입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고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일반 가게입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8억5천 유찰된 금액보다 11억 대출이 더 일어났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시세 차익은 분명히 더 갖고 계시네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하면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일반도로를 보행자도로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반도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라서 특혜적으로 시 행정은 해 줬다라는 건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벌써 전문가한테 확인해 보니까 일반도로가 맞기 때문에 관계없기 때문에 샀다?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지금 하는데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거제시가 지금 허가가 나간 거에 대해서 지금 증인께서는 적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상식선 안에서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계획서와 건물을, 사업계획서를 다 내지 않았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시세 차익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정도를 걱정과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의구심이 지금 샀던 금액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이 건물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대로 지을 겁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혹을 갖는 게 만약에 11억이 됐는데 지하1층과 지상2층을 가지고 과연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는 그게 2층 가지고만 이야기를 논한다면 월세는 1천만원은 받으리라고 봐집니다. 그쪽에 상가. 그러니까 1층에 5백, 2층에 500 정도는 충분히 받지 않겠나 그런 시점입니다. 그 정도를 받게 된다면 부동산가치는 20억에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냈던 모든 사업계획서와 이 자료에 의해서 한강희 씨는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대로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건축허가에 관련되는 거 보니까 우리 거제시 입장이 용도변경이 됐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용도변경을 한다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용도변경을, 차후에 일어날 일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건물을 내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땅을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지금 안 하고 팔수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용도 허가가 났는데 이 허가대로 하지 않고 이용도에 맞게끔 다시 설계 변경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때 가봐야 안다는 말씀은 지금 이 13가지 허가조건들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가봐야 되겠다는 조건 안에서 일체 다 무시될 수도 있겠네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것까지는 제가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잠시 제가 우리 안전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업주가 용도변경을 해서 온다라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거제시에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사안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김경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사안에 따라서는 달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결국은 지금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법절차에 의하면 용도변경을 한다라면 거제시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협의를. 일방적일 수는 없고요 조정은 가능 안 하겠습니까?

김경진위원

우리 한강희 씨, 거제시에서 이렇게 크게 일들이 벌어진 적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차게 확인해서 그렇게 본인은 할지 모르겠지만 제거기에 피해보는 우리 시민들은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리는 답변 중에서 거제시 입장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꾸겠다, 한강희 씨도 그 상황에 따라서 용도변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축주

건축주

한강희 지금 계획은 이 원안대로 가는 건데 혹시나 나중에 차후에 제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제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다는 거는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은 그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현재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다시 국장님,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대로 간다는데 만약에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개발조건 13가지 중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13번 조항에 딱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을 어긴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당연히 취소사유가 되겠지요.

김경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한강희 씨,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 가지고 의회에 참석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 후에 건축설계를 언제 하셨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건축설계를.

전기풍위원장

토지 매입이 아까 두 번 유찰된 후에 낙찰받았다 했는데 실제로 세 번 유찰됐습니다. 세 번 유찰됐고, 네 번째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8억6,600만원 받으셨네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나서 2012년 11월28일날 낙찰받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작년 5월 9일날 건축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설계를 그때 한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언제쯤 했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때.

전기풍위원장

그때가 언제예요? 2013년입니까, 2014년입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허가 접수할 때 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2014년 5월 9일날 건축허가신청이 됐어요? 작년 5월달에?
축주

건축주

한강희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시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1월달에 거제축협으로부터 6억9천만원을 대출받았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 오시면서 이것저것 답변 생각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것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한강희 씨가 어떤 행위를 쭉 해 오셨는지? 지금 저희가 특위를 하는 내용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예요, 건축허가건 관련해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상세히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한 행위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면 지금 속기록에 다 남기고 있는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2012년 11월 28일날 낙찰을 받고 나서 바로 그다음 해에 2013년 1월 달에 6억9천을 처음으로 축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2013년 11월 달에 3억을 대출 추가로 받고요, 그리고 1년 후에 2014년 10월달에 추가로 2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이 11억 9천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맞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2013년 1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까지 세 번에 걸쳐서 대출을 쭉 받았는데 받으면서 용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데 돈이 필요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전기풍위원장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2014년 5월달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설계를 한 게 맞습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2013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9억9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건축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정확하게 한 날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접수되기 한 달 전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작년 4월쯤에 했다?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어렵습니까? 준비를 안 해 오셔서 그렇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런 부분까지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토지 매입할 때 어느 분이 권유하셨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고 아무래도 옥포에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주변시세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현재 2종주거지 대지가 6백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600-700만 정도 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180만원 정도.

전기풍위원장

180만원 정도에 낙찰 받았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국가에서 공매고 해서 아무래도 약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맹지였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다른 분들은 맹지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전문가분들 의견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전기풍위원장

그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시행하시는 선배님이나 아시는 선배님들이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건축설계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에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지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땅이다 해 가지고 시세보다 4분의 1가격으로 이렇게 공매 입찰 나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때 당시는 옥포동 지가가 300만원 정도 에, 가파르게 3년 사이에 많이 오른 거지 그때 당시는 300에서 350 정도가.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건축설계하시면서 처음부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설계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처음에 여러 가지 안이 많았습니다. 일단 은 이 정도 선으로 건축비용이나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만 설계를 가자 이 정도로만 이야기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토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선배님이라고 하는 분 이분께서 건축을 하려면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 주셨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당연히 저는 그런 상식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전기풍위원장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경사도 문제가 조금 걸려서 시청에 들어와서 경사도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18도 정도 나왔었고요, 2종주거지 대지에는 경사도는 큰 상관은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저는 이게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시과 소관인지도 몰랐었던 부분이고요, 도로과 소관이었던 부분이어서.

전기풍위원장

건축설계를 하시고 나서 총 투자할 건축에 필요한 이 비용을 상식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짐작을 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정도로?
축주

건축주

한강희 한 5억선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돈이 한 5억 정도다?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낙찰받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 이 뜻이네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알고 계셨다?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도로점사용허가는 언제 받았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 부분은 토목설계에 맡겨놨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그 토목설계를 어디에 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상동에 내려가는 지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토목설계회사가.
축주

건축주

한강희 건축설계를 맡기니까 토목설계를 연결을 해 주더라고요.

전기풍위원장

건축설계는 어디다가 맡겼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권성민 건축사무소.

전기풍위원장

권성민 건축설계사사무소에 맡기니까 지엔이라고 하는 토목회사를 연결시켜 주더라 이 말이네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 토목회사가 도로개설이 가능하다 이런 조언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토목설계에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강희 씨가 낙찰을 받은 시점은 2012년 11월달인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로점사용허가가 나야 만이 건축허가가 날 건데 도로 없이는 건축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점이 2014년 4월쯤에 건축허가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엔이라고 하는 토목회사가 2012년 11월 28일 낙찰받기 전에 조언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전에 제가 토목설계하시는 분을 한번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내기 전에 권성민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지엔이라는 토목회사하고 함께 그 현장을 가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아니 지엔 말고 다른 토목설계.

전기풍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진입도로를 할 때 누구 조언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아시는 선배님이나 주변에 물어보니까 전문가들이 이거는 가능해 보인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상 2종 주거지 대지에는 입을 짓게끔 도와주는 게 맞다고.

전기풍위원장

이게 보행자도로로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던 건데 그 도로를 사실상 한강희 씨를 위해서, 한강희 씨가 계획한 건축행위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혜성비치맨션 입주자들이 한 사람을 위한 특혜다.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7개 아파트들이 동시에 이건 잘못된 행정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를 맹지로 알고 있었어요. 본인은 잘 아시는 분에 의해서 이건 도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냐? 시점은 2012년 전이고.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매입하기 전에 이야기지요.

전기풍위원장

처음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응찰을 처음 할 때 8억6,600만원 쓰고 바로 낙찰이 됐어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세 번 유찰되기 전까지는 응찰하지 않았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는 두 번 유찰되기 전에 못 봤었고요, 우연히 캠코라는 온비드 사이트를 보다가 공매가 나온 거를 확인했고. 옥포에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지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본인은 맹지가 아니다, 건축허가가 난다 이렇게 해서 응찰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자, 토지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를 2014년 4월쯤에 설계를 들어가고 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5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혜성비치맨션 입주자들이 진정도 넣고 항의도 하고 거제시청에 몰려오기도 하고 천막농성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당황스럽지요. 건축행위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건축주인 한강희 씨가 민원인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노력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시의회에서 주민들 187명이 서명을 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청원했을 때 건축주 한강희 씨를 출석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왜 출석을 안 하셨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언제? 저 시에서 출석하라 했을 때는 항상 출석을 다 해 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출석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출석에 불응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언제쯤이신지? 시에서 출석하라고 요구온 게 저번 주에 출석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태풍 때문에 취소됐다고 그래 연락이 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6월 24일날 저희가 청원의 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일주일 전쯤에 15일에서 17일 사이 그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연락을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그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총공사비 5억 정도로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허가조건 알고 계시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허가조건에 보면 인접 아파트의 옹벽 안전조치를 해라, 공사 안전조치를 해라, 또 현장주변에 시설물 옹벽하고 계단 등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라 이런 자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계단 있는 부분을 옹벽을 만들고 도로도 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재난위험지구입니다. 이게 왜 금액이 많이 내려갔냐 하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4분의 1 가격에 사셨는데 한국감정원에서 혜성비치맨션 주차장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급경사지역으로서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자, 건축행위를 하려면 터파기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옹벽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는 데도 제가 볼 때 는 10억 이상 들 수도 있습니다. 총공사비 5억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아니 근생시설 말고 부지, 토목이나 그 부분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전기풍위원장

건축하기 전에?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총 공사비라는 말이 안 맞지요. 전체 공사비는 얼마 책정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거는 아직까지 근생시설이다 보니까 평당 250에서 300 사이에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총공사비를 얼마 정도 책정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한 1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1억?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이건 뭐 어차피 건축주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졌다.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 용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용도는 현재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근생시설로 해야 되겠지요.

전기풍위원장

근생시설로 해서 임대를 줄 것 아닙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그 임대를 어떤 목적으로 줄려고 계획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 임대계획은 제가 지금 밝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소매점이나 음식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음식점은 아닙니다. 나중에 학원이나 다른 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수지분석을 했을 텐데 수지분석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수지분석까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쪽에 건축이 세워지면.

전기풍위원장

아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이미 낙찰받는 데도 금액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20억 이상 소요되는, 지금 건축주가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단순 계산해도 2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굳이 수지분석까지도 안 나오는데 많은 돈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왜 갖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는 수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풍위원장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착공이 어렵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잠잠해지겠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재해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저는 그걸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전기풍위원장

당연하지요, 해야 되는 입장인데 민원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변호사도 한 두어 번 만나봤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민원이 계속 발생했을 때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착공계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착공신고 시에 이런 이런 조건을 맞추도록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어떤 조건?

전기풍위원장

허가조건에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착공신고 시에 인접 아파트에 옹벽 안전조치를 해라. 또 공사 안전 조치해 가지고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주민안전 및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문제 조치 등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그거 외에도 지역주민들하고 다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때는 그때 가서 저는 해결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아까 제가 몇 차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한강희 씨가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속기록에.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고,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20억이라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주민들이 반발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는 제가 피해를 안 줬는데 왜 공사를 정지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증인, 여기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 건축행위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 집단행위가 일어났고 민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특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주께서 앞으로 이 민원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한 번도 민원인들하고 접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다른 분들 통해서 이야기를.

전기풍위원장

아니 본인이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백 번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한 번도 주민들을 만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이라서 제가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피해준 민원이 아니고 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응대하기는 조금 제 자신이.

전기풍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를 취소해라 하는 민원이든 어떤 민원이든 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습니다.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전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건축설계 진행 중에 이 토지를 일반 부동산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부동산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내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부동산이 찾아왔는데 다 거절했어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거절하지는 않고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금액 제시는 이 사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전기풍위원장

증인, 우리가 단순하게 귀한시간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라서 거짓 증언할 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2층 이 설계하기 전에 빌라를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몇 층으로 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때 여러 가지 안이 많았습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이 같이 동업으로 하자는 제안도 많이 받았었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2015년 4월달에 건축설계를 의뢰했다 했는데 그때 지금과 같은 설계였습니까? 아니면 빌라였습니까? 처음에는 빌라로 했었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빌라는 제가 지을 거는 아니었고요, 투자할 사람이 와서 빌라를 같이 짓자.

전기풍위원장

종합건설회사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본인은 안 했지만 다른 분이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동업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 왜 나왔어요, 그러면?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 허가 관련된.

전기풍위원장

성실하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허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전기풍위원장

의혹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축허가가 지하1층, 지상2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에 저희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2015년 4월쯤에 건축설계를 맡길 때 그때도 권성민 설계사무소였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20 몇 년도?

전기풍위원장

2015년 4월에 처음 건축설계를 의뢰할 때 권성민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다 아닙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그때 지금과 같은 설계였습니까? 아니면 빌라였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시에 접수한 거는.

전기풍위원장

시에 접수한 게 아니고.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제가 재산을 사서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보고 사실 가도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봤지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 4월쯤에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 봤다 이 말이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아니 그 전부터.

전기풍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발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냐 아니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축주

건축주

한강희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숨길 게 없이 거짓증언 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조사한 바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2015년 4월달에, 다시 묻겠습니다. 권성민 설계사무소에 건축설계 의뢰를 하셨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그때 처음부터 지하1층, 지상2층 현 건축설계를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도면을 그려가지고, 가도면을 그리는 이유가 뭡니까? 수지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당연히 토지주로서는 여러 가지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주민들이 반발하기 이전에 한 것인지? 처음에 빌라를 생각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다시 바꿔 가지고 지금과 같은 설계를 한 것인지.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라는 얘기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설계대로 할 것이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변경할 생각이 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아니 바꾸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전기풍위원장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 것인지 답변이...... 지금 현재 건축설계를 받았잖아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건축설계대로 허가가 났습니다. 이대로 공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이대로 공사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꿀 생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거는 향후 5년, 10년 뒤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으셔서.

전기풍위원장

5년,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묻는 겁니다.
축주

건축주

한강희 지금 그대로 공사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그대로 공사하실 거지요? 바꾸실 생각이 없는 거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왜 어렵게 답변하실려고 그래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뭔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이런 자리에 말을 하면 뭔가 구속력을 받는 것 같아서.

전기풍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대답하셔도 되고요, 본인 생각만 그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한강희 씨가 뭘 잘못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닙니다.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런데 저는 그 땅을 사고나서 제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기분이 들다 보니까. 사실 저는 소수고 저쪽에서는 다수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전기풍위원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뭘 잘못한 그건 아닙니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걸 막 연상하셔 가지고 그걸 방어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네 번째에 최종 낙찰 받았는데 그때 몇 사람 정도가 입찰에 참가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 혼자 단독 입찰했습니다.

조호현위원

단독 입찰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소유자 분 외에는 네 번까지도 아무도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조호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차례에 걸쳐서도 아무도 입찰할 의사가 없는 땅을 우리 토지소유자 분만 단독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받았다는 것은 우리 소유자님이 탁월한 건지 아니면 좀 바보스러운 건지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본인은 네 번째에 입찰할 때 단 일주일 정도 만에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조호현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유찰이 됐으니까. 그것도 전문가라는 분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니고 주위에 지인들을 통해서 그거는 길이 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8억6천에 가까운 돈, 또 거기에 건축토목을 합쳐가지고 11억 정도 투입해야 되는 근 20억 가까운 투자를 계획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경공매에 아주 밝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가지지 않고는 이런 판단 결정을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는 그러면 2012년 10월달에 캠코로 관리가 넘어왔거든요. 건설부, 기획재정부로 해서 넘어와서 2012년 11월 5일날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만에 공매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 땅을 갖다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유찰시켜 가면서 네 번째에 단독입찰해서 이 돈을 투자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두 번 유찰될 때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누군가 전문가 이상의 아니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빗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인허가담당한테 한 번쯤은 문의를 해야 했었고.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때 건축과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조호현위원

건축과에?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조호현위원

저번에 그때 말씀하셨지요? 계획과에도 한 번 들리셨다고 했고.
축주

건축주

한강희 도시과는 방문을 안 했었고요, 이게 도시과에 소관인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때 당시에 건축과에 어느 분이 담당하셨는지는 모르고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잘 모르는데.

조호현위원

이야기 결과는?
축주

건축주

한강희 경사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들어가서 경사도는 18도 정도에 나왔고요.

조호현위원

18도라면 건축허가가 불가한 거 몰랐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20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아니 도로경사도. 지금 부지경사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조호현위원

저는 도로경사도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타진을 안 해 봤어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진입도로 밑에 도로와 보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였습니다, 혜성비치 밑에 도로가. 그래서 밑에 도로를 조금 만들고 위에 계단을 신설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게 2012년도에 이게 낙찰을 받고 나서 땅값이 급등했다는 거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조호현위원

그런데 우리 노무현정책의 2006년 8.31정책 이후로 해서 부동산시장이 거제에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급등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가가 떨어지려고 하는 하향선을 그리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는 300만 원 짜리가 600, 700짜리 감정으로 갈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우리 선생님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능력이 없다면 진짜 멋진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는 사실 그 토지를 사고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토지를 매입했더라면, 이런 과거를 생각하다 보면. 옥포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임대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가는 올라가리라 판단을 했었고요.

조호현위원

외국인 렌탈사업은 옥포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축주

건축주

한강희 없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건물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였다니까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총공사비가 토목, 건축을 합쳐가지고 약 11억 예상한다는데 이 11억을 지금 그대로 짓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짓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죠? 5년이나 10년 후에는 다시 허물고 새로운 용도의 건물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장담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조호현위원

그런데 사실 11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10년 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수익이 약 1억2천 정도 올라온다는데 이것저것 관리비, 세금 빼고 나면 1억 남는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실제 수익은 한 5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10년 벌어야 5억이거든요. 20년 벌어야 11억 빠집니다. 20년 안에는 다른 용도로 건축할 생각 안 하시겠는데? 본전도 못 뽑았는데.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지금 5백평에 대해서 건축비가 모자르다 보니까 2백평만 짓고 있는 거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건축을 이번에 허가신청하고 또 허가 득한 대로 건축은 분명히 하겠다?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조호현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추후에 변경하는 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죠?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가지고는 질의가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희 씨를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전원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질의응답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조사중지

13시 35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짤막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여 주신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그동안 도로점용 때문에 깊은 고뇌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들, 담당자들 실무자들이 몇 분 바뀌셨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허가까지 8개월 걸렸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도로과에서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협의사항을 협의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렇게 오래 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진위원

하시면서 가장 과장님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선과 그런 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업주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어떤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처음에 협의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도시과에 제가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계단을 오랜 세월을 이용을 했는데 보행자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동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도시과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뒤에 그러면 도시과에서 오는 협의에 대한 내용만 해 주신 겁니까? 과장님 스스로 사업주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업자나 설계사무소를 직접 불러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 사항 안에서는 기능적으로 국지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도로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거 하나이유로 지금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거제시가 이와 같은 유사의 일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보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여기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질문하시는 내용이 저희는 도로점용 협의를 해 준 거고 이 도로를 계단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로 간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도시과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거제시에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유사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만약에 또 있습니까, 과장님 봤을 때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오전에 한강희 사업주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제시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민원은 민원대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번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금 더 얻어야 될 것과, 얻는다는 단어는 해야 될 일은 과장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앞에 도시과장님이 허가 들어올 때는 과장님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허가처분은 제가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하시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고뇌에 있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1월 12일부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 이루어졌던 행위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고뇌를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주께서 아까 시에 건축과에 민원 상담하러 와가지고 상담의 내용을 보면 경사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질문의 취지는 모르겠지만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 하면 그 위치의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경사도 그 부분 20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허가가 안 된다는 그 점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계단도로 부분이 건축법상에 도로가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만약에 했다면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 계단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건축법상으로 도로를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계단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다 하면 별도로 도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구간을 정해 가지고 도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도로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아마 건축주한테 제대로 안 알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데 아마 계단도로 부분을 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처분으로 인한 건축법상의 도로의 요건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고뇌는 없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도로과장님 말씀드린 이러한 경우는 거제시가 유추적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허가담당 박성욱 씨가 서류에 의하면 건축과장님이 도시과장을 통해서 도시과장님한테도 협조공문을 냈었고 도로과장님한테도 보낸 내용에 보면 제3번 조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개발행위허가의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라는 뒤에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허가조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협조공문을 봤을 때 조금 전에 한강희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추후의 문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달았고 공문 15년 1월 6일자로 보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사항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협의에 대한 의견으로 왔던 내용이고요, 그 협의의견을 가지고 건축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시행령 57조1항 제1호의2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간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단독주택이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용도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문의 내용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지하1층, 지상2층이었는데 그 용도에 맞는 거면 설계변경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 조건의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니까 단독주택으로의 용도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은 설계허가조건에 이렇게 나왔는데 설계변경요건에 의해서 7층짜리라든가 거기 용도에 맞는 빌라를 짓는다 하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건축허가라 하는 것이 건축법이라든지 각종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합 여부와 신청 내용이 주변여건의 현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답은 곤란합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허가는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가 나갔는데 사업주가 어쨌든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설계변경을 지금 해 온다 하면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신청을 하는 그 자체는 거부를 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변경하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의 규모에서 배 이상 크다든지 용도가 크게 다른 용도로 바뀐다든지 이럴 때 검토해야 될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규모에서 조그만한 정도의 차이는 허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그 정도는 지금 전체가 500평 중에서 200평 정도 건폐율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용도를 가지고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주가 나름대로 하겠지만 지금 이 건물 안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건물 전체의 변경은 할 수 없고 일부 있는 부분은 해 줄 수 있다 정도라는 말씀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거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규적인 검토라든지 주변여건을 다 검토해야 되겠지만 가능여부를 따지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허가된 규모에서 조그마한 차이의 변경은 허용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요, 더 이상 큰 차이가 있다 하면 법규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경진위원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건축허가 조서 및 검사조서에 하시는 분이 권성민 사무소에서 제공했는 거 보니까 거제시장 앞으로 냈던 모든 조사서가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낸 건데 조금 전에 사업주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서 다른 걸 낸다 한다면 건축허가조서나 사업계획서나 허가조건들 근간이 다 흔들린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설계변경은 허가조건에서도 인정을 하지만 전체가 바뀌는 허가조건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재삼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검사조사서를 작성하는 거는 공무원이 현장조사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설계한 내용하고 현지여건하고 일치 여부를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조사서에 보면 모든 사항이 적합, 적합, 적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대신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검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거를 믿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지금 이 허가 외 다른 용도의 용도를 바꾸어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허가낸 대로 할 거냐? 허가낸 대로 한다면 실제적으로 악법이라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돈을 투자했는 거나 앞으로 해야 될 공사를 봤을 때는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는 사업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결론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왜? 본인은 8억5천을 주고 사서 11억 가까이 대출이 나갔는데 앞으로 이 일들을 그대로만 하겠느냐? 분명히 변형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전에도 질문했던 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후 시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허가조건사항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오전에 건축주께서 답변하시기를 5내지 10년 이후에 증축이라든지 새로운 건축이라든지 다른 용도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답변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건을 준공단계까지는 적어도 다른 용도로 변경 안 하겠다는 말로 이해됐고요, 그것도 5년 이전까지는 변경을 고려할 내용이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되고요, 조건상에 보는 것 같으면 이 조건에서는 건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이더라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이 범위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허가조건 11번에 보면 본 인허가에 발생되는 각종 민원 및 소송 등은 피해자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주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직까지 시행도 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그 소송 및 피해자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피해자는 오늘 말씀하신 사업주가 오늘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겠다.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허가조건 11번에 의하면 사업주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지 않으면 13조항에 의해서 상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11번의 허가조건이 본 허가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소송 등은 피허가자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 조건의 취지는 위법 부당한 민원에 대한 것까지 해결하라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자기의 책임소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해결해라 하는 것은 이 조건하고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굉장히 오묘하게 들립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잘못 없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건다, 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민원들은 자기한테 건드리지 않으면 여기서 요구한 적도 없고 그분들은 자기 삶에 대한 안정과 조금 전에 보다시피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가지고 허가가 나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건축주에 관계없이 우리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나는 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 허가조건에는 이 민원이 만약에 되지 않을 때에는 허가조건이 깔려있습니다. ‘본 허가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후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시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굉장히 애매하게 들리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그 허가조건에 의해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민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규를 위법 부당한 민원까지 해결하라 하는 그런 전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민원인들이 부당하게 민원을 제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은 자기 생존권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적법하냐, 안 하냐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위법하게 하는 것조차도 저희들이 오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사업주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허가취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만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민원인들이 사업주가 이런 데 이런 데 와서 조금 전에 했던 말씀들을 전하고 서로가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는 그런 대화가 있었다, 라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겠느냐. 지금 사업주가 하고 있는 태도는 정말 상당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왜 거제시나 민원들이 하느냐 라는 쪽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라든지 앞에 있는 그 땅 위치를 봐서라도 분명히 상식적으로 도로과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망은 그것을 피해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상 적법하였지만 현실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그분들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마지막 드린다 하면 앞으로 우리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물론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허가조건이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한 고뇌에 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듯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사소한 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듣고 허가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일반적으로 행정규제는 법규를 근거해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조권에 관한 적용기준이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일조권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당연히 건물을 철거하든지 그 부분을 제거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고,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미만의 일조권 침해가 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행정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시킨다든지 공사 중단을 시킬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왜 질문을 했냐 라면 분명히 거제시가 그동안에 인허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대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누가 상식선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해서 부당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특혜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특위가 구성됐고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 인허가를 내줄 때 민원이라든지 조금 더 집어서 해 달라는 당부의 뜻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허가취소할 수 있을 만큼의 행정력이 조금 더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요구할 때 행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할지언정 거제시는 30년 동안 다녔던 이 길을 보행자도로로 보기가 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런 겁니다. 거제시 행정이 이렇게 법망을 통해서는 법이 우선이 되겠지만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축주한테 다시 한 번 제가 한강희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질의가 조금 개인적으로 신상에 드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질의에 대해서 혹시나 단어적, 언어적 혹시나 자존심을 상한다든지 개인 프라이버시에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바라고, 물론 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사전에 말씀드리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13년 정도 됐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하시는 게 의류업이라 하는데 고현에서 의류업 하시는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주

건축주

한강희 엠엘비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왜 제가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과연 사장님 혼자서 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타이밍과 확실성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제도로 오신 지 10 몇 년밖에 안 됐고 또 하시는 일이 의류업인데 거기에 캠코가 들어오는 그 자산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계속 해 왔던 전문성을 지녔다라 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제가 의류업을 하기 전에 상가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해 왔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거제 오신 지 13년 정도 되셨다고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첫 발을 디딘 거는 세일마트 쪽에서 엠디 때문에 제가 부산에 의류지사장을 하고 있었을 때 그쪽에 입점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거제하고 인연을 맺었었고요, 여기 와서 의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쪽으로도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원래 상가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상가전문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자제분들이 여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고현 쪽에서 다니고 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삼룡초등학교.

김경진위원

다니고 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거제에 직접 계시고 애들이 사는 고향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들 동감하는 부분이 사고서 후회스러웠다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같이 동배로 봤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 아프게 이런 자리까지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자식들이 조금 더 잘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사장님의 재산을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공사라든지 이끌어나갈 사람이 제가 볼 때 사장님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스폰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아닙니다. 저 혼자서 결단을 내고 저 혼자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주위에서 그냥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사업적 파트너는 없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계획서를 내라 할 수는 없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아니고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부분은 큰 업체나 되면 되는데 개인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시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 허가를 받고 건축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에 와있었고요, 저는 천천히 건축도 다가가려고 했는데 허가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지금 종건하고 이야기는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많이 힘드신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제안을 한번 해 본다면 지금 그 땅과 위치가 옥포가 갖고 있는 맹점이 도시공원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서. 그것을 거제시가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하나 예를 들어서 혹시나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가능합니다.

김경진위원

가능합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저는 허가처리 실과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계장님답 변해도 좋습니다. 허가신청을 하고 나서 허가가 나기까지 8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날짜는 250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통상적인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성환 과장님 아니시면 박무석 계장님.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 부분은 건축 부분, 실시계획인가 부분은 실시계획인가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시면.

조호현위원

건축 부분은 동시에 검토가 진행됐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도시계획변경 부분이 제일 중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아무래도 총괄적으로 협조받아서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지 않았나 싶은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실시계획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초 결정된 부분들이 86년도 11월 3일날 도시계획도로로 최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18일날 도시계획 결정 일부 변경이 좀 있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총 390m 중에서 284m가 개설되어 있었고 계단으로 되어 있는 미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106m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주가 진입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리기간이 250일이 소요가 됐어요 행정에서 허가신청받아가지고 허가줄 때까지 25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간이, 기본적인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처리기간이 많이 소모가 됐는지?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실시계획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소요된 게 아니고요.

조호현위원

도시계획상에 실시계획인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최초 실시계획인가 신청 들어온 게.

조호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인가한다고 소모시간을 거의 다 잡아먹었네요?
5월 13일날 각 협의체에 문서를 날려가지고 약 6개월 동안 협의를 했네요?
실과소에서 6개월 동안 고민할 게 있습니까?
다른 타 허가신청이 들어와도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상2층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 이걸 가지고 6개월씩 잡고 있을 이유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만큼 이게 도시계획을 허가 내주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게 허가를 내주는데 적합할 수도,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가면서 협의를 거쳐갔지 않았느냐 그리 싶어요.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끔 제일 중요한 관건은 뭐였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단 부분을 실제 일반인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지 않습니까? 통행량이 거기 다니는 그런 분들이 출퇴근 했을 때 일부 전혀 없지는 않고 통행하고 있는 걸로 내용 파악을 했고요, 그 계단을 줄이면서까지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맹지를 피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될 부분과 기존 통행을 하는 분들의 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기존 계단 부분을 어떻게 카바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장기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그 부분 자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3년도에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고요, 86년도에도 그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되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주변여건에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맹지 비슷하게 나타나 있는 자체에 그동안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숱하게 몇 번이나 관리계획 지나갔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제대로 다 파악 못해서 정리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결정에 대한 소요시간이 걸린 이유는 제일 큰 게 그러면 결국은 진입도로 그걸 만들어 주기 위한 많은 고민을 한 거다, 그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실제 일반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맹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거제시에서.

조호현위원

그때 민원이 접수돼가 있었나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때 민원 접수되고 난 뒤에 상황판단을 한 거지요.

조호현위원

아니 그 민원인들은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알았지요, 이 내용을?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민원인들은 그렇습니다. 앞에 혜성비치 민원인들은.

조호현위원

민원 접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었네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민했던 거는.

조호현위원

그래서 당초 경남도에서 고시될 때 그 내용을 보면 이 도로가 일반도로로 되어 있고 기능상 국지도로로 되어 있더만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봤을 때 일반도로 고시된 내용, 당초에 고시된 내용 하나만 가지고라도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끄을 필요가 없었다고요. 최성환 과장님, 국지도로는 어떤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국지도로는 실제적으로 도로의 구분이 되는 게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되는데 국지도로는 하나의 블럭을 형성하고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그거하면 집산도로는 시도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보조간선도로는.

조호현위원

국지도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국지도로는 일반 블럭과 블록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호현위원

블록과 블록을 연결한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잘 몰라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시가지 도로에 도시계획도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구와 가구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확인해 보면 국지도로를 제일 주된 기능이 접근입니다, 접근. 대지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로가 국지도로더라고요.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 이게 국지도로로 지정한 이유가 결국은 그 안쪽에 있는 맹지 같은 그것도 접근을 할 수 있다면 하기 위해서 국지도로로 남겨둔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진출입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지가 됐었다면 6개월 동안 처리결과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6개월 동안 고민했다는 게 아니고요 관계부서 협의줬을 때 수도 부분에 대한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했을 수도 있고.

조호현위원

보완조치가 몇 번이나 됐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내용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보내주고 해 가지고 5월에 보내 줘서 협의공문을 받았던 게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다고 받은 것이 12월달에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부서도 고민을 했지만 수도과나 행정행위를 했던 그 부서에서도 한 차례 보완을 했는가 두 차례 보완을 했는가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보완에 대한 서류가 완벽히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집계부서에다가 통보를 받은 게 그 기간이었습니다.

조호현위원

일단은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11월 25일까지 각 실과에서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처리할 수도 없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 제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허원회 계장님. 지금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허가된 이 건축물의 구조가 이 2층에 국한돼서 설계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증축을 고려해서 철근 배근이라든지 구조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전혀 안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인 것 같네요. 차후에 그 건물 뒤쪽이라도 지금은 경사도로 남겠지만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할 수도 있거든요.
이 땅이 참 희한하게 변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허가까지 나고 하는데 뒤쪽으로 증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종명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소유주는 건축과에 이 땅을 사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하러 갔었답니다. 그때 협의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지금 문의한 건축주가 누구한테 물었는지 모르니까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건축주가 모른다니까 거기에서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최성환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86년도에 도시계획 교통시설로 결정이 됐고, 20002년 9월 18일날 계단구조의 교통시설로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도시계획 완료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설이 총길이가 390m 중에서.

박명옥위원

그거는 말씀 다 들었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미개설로 잡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도로과에서 받은 도로현황에 보면 미개설됐다는 그 자료가 없어요. 다 개설완료로 보고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그때 당시 13년도에도 장기미집행시설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김태수 과장님, 2-46호선에 대해서 미개설됐다는 근거가 없어요, 자료가.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일단 개설완료로 보는 게 맞지 않아요? 이미준공이 났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미개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가 옥포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당시 개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개설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계단구조의 교통시설로 다 변경고시가 된 게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된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미개설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도로현황에도 보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잘못됐는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 개설된 게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개설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로개설이 아니고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경미한 변경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도로개설로 변경인가 받은 것 아닙니까? 미개설이 됐기 때문에 개설로.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도로과에서는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개설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단구조의 그 도로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바꿀라 하면 도로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절차를 새로 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계획변경을 할라하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 그걸 바꾼다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시 종점이 바뀐다든지 중심선이 바뀌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민 건의에 의해서 계단까지 오던 그 노선을 계단까지 안 오고 옆에 도로 다른 부분에 맹지가 있어서 그 집까지 도로를 연장한다든지 도로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금방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는 계단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서 도로로 만들어진,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미개설도로든 개설도로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시 종점을 바꾸고 도로폭을 바꾸는 아닌 이상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정리하는 부분이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말씀은 알겠는데 하여튼 저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도로법에 보면 우리 시에 2-46호선과 관한 도로대장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 하더라고요. 도로과장님, 소로 2-46호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관리청이 우리 시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대장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관련해서 요구를 하니까 자료가 우리 시에는 없다고 그러대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박명옥위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법에 보면 시행규칙 제24조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에는 자료가 없다 그래요 이 자료가. 다시 한 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용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주가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진출입로하는 2㎡ 정도 그것만 점용허가를 받은 거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계단 자체를 지금 26m 정도 그거하는 거 아닙니까? 192㎡ 이 전체를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아까 인가 받아서 하는 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안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경계선 대지하고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게 착공에 들어가면 도시과에서 인가 해 준 면적 차로 면적 전체, 그러니까 8m 중에서 5m를 점용하는 전체에 대해서 영구히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몇 m요? 26m?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니 폭이 8m 중에서 5m를 도로로 개설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다 부과를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2㎡ 정도를 전체를.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개설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전체를 부과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을 하면 나중에 원상복구계획서 이런 것도 같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상황을 봐서 정말로 건축이 돼가지고 사용한다면 원상복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오전에 사업주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도로가 목적이 뭡니까? 공공의 도로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주께서는 그 공공의 도로를, 이게 그 도로예요. 거의 8m 중에 6m를 확 깎는 것 아닙니까? 그 절개를 확 깎아서 개인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 개인만을 위한 도로인 거지요. 그게 공공의 도로가 아니지요, 그리 되면. 그런데다가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 또 옹벽이나 그 도로 주변으로 해서 석축을 쌓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차가 다닐 때마다 위험하고 또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 도로 때문에?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옆에 보도를 확보하고 차도를 확보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든 보도를 차가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명옥위원

아직까지도 사업주께서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제가 아까 그랬다 아닙니까? 이 도로라는 게 모든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공공의 도로인데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주는 것은 그게 특혜라는 겁니다. 안 맞다는 거지요, 그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한테만 준다고는 생각은.

박명옥위원

맞다 아닙니까? 자기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본인이 설계를 하시고 모릅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모든 차도와 보도가 경계되어 있는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박명옥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있는 모든 도로가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아니 주차장에 들어가게끔은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박명옥위원

그래 그게 개인의 주차장 아닙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그러면 모든 건축물이 차도에서 보도 경계를 지나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일반 형태의 도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그러면 다른 개인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시민이 사용하려면 그 계단 전체 109m를 차라리 확 경사도를 낮춰가지고 끝까지 국도14호선하고 연결해야 그게 공공의 도로가 되는 거지요. 일부는 계단으로 사용하고 다닐 수 있게. 지금 그 구조가 아니다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박명옥위원

다른 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실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땅을 옥포에 계신 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땅을 탐내는 분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건축을 좀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 지가보다 3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 포기했는가 압니까? 그 땅이 맹지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

박명옥위원

아까 들었습니다. 오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갑갑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삼수위원

건축주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옥삼수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증인석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우리 직원들에게 상의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들끼리 점심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건축주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증인을 하기 전에 선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위증이 되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건축주로서 감수하시겠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옥삼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담보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으셨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첫째 감정과 두 번째 감정할 때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한강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옥삼수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옥삼수위원

10개월입니다. 13년 1월 28일날 1차 감정을 해서 6억9천, 10개월 후에 당년 11월에 감정을 다시 10개월 만에 해서 3억을 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3차는 2차 감정 후에 몇 개월 후에 다시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옥삼수위원

그거는 11개월 만에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감정을 하는 기간이 얼마 지나야 재감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저는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제 재산권이기 때문에.

옥삼수위원

1년 이상 되어야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이나 11개월 만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봐서는 다소 조금 짐작도 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졌는데 건축주만 유독 세 차례 유찰 마지막 낙찰될 때까지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건축주가 부동산업체에 본인은 아마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직원으로 하여금 이 땅을 내가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었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없었습니다.

옥삼수위원

없었어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옥삼수위원

그러면 어찌해서 옥포에 있는 여러 부동산 업체에서 우리 건축주의 대지를 팔겠다고 홍보를 한 사항은 어째서 그럴까요?
축주

건축주

한강희 사러 온 거는 사실입니다. 사러 와서 금액제시를 제가 거꾸로 제가 받으려고.

옥삼수위원

보통 부동산하시는 분들은 어떤 정보를 자기 혼자만 알아가지고 매매가 되어야 자기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보를 그렇게 잘 흘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정도의 사항을 봐서 정말 이후에라도 어떤 물증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건축주가 어떤 일도 감수하시겠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처벌받겠습니다.

옥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관계되시는 분께서는 아무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도로현황을 봤을 때 소로 2-46은 포장도가 390m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 연장도는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도로를 규정하면서 경사도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단 형태로 포장을 하고 거제시에 이관시켰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용재 국장님 계실 때 답변하셨을 때도 산악지 도로라도 17% 이상이면 도로 허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는 30도 이상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형태로 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시설 개설한다해 가지고 딱 사업주가 필요한 부분만 이게 형상을 변경하는 게 그러면 과연 도로의 폭이 바뀌지 않는다, 도로의 중심선이 바뀌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일단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점과 종점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는 두 지점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차도가 어떻게 대로 있습니까? 오히려 절개지가 생기고 차단이 되는 형태입니다. 단절이 되는 형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이 잘 안 되고요.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일반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계단형태로 포장된 경사도 30도가 넘는 이 도로를 일반 차도로서 허가를 해 주는 게 과연 합당한가,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먼저 답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86년도부터 지형도면 고시가 가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도 도시계획도로가 표에 되어 있습니다. 입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평면계획으로 가지 입체계획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봤을 때 경사도를 돌려서 표고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해야 되겠지만 지금 도로의 종구배까지 선을 계획해서 설계해서 실시계획, 관리계획 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도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 그 도시계획도로 결정해 놓고 나서 도로구배가 안 나와서 도로 개설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선만 그어놓고 아예 개설도 못하면서 우리 사유재산 부분에 대한 제약을 주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서 도로개설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중로1-4호선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구배도 엄청 세거든요. 그러면서 그 구배 조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밑에서부터 구배를 잡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86년도부터 그게 안 됐다면 맹지 부분을 발생 안 시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계획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계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하고 계획하고 개설해 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유재산을 지켜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선이 그어져 있다면 거기에 계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특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고 도로로 만들어서 맹지를 해소할 수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표현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맹지를 해소하는 거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공공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특정인의 이익에 맞추어가지고 해야 됩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를 그을 때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맹지가 발생 안 되도록 해서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를 긋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처음에 준공할 때는 왜 저거를 일반도로로 하지 않고 계단형태로 포장했겠습니까? 일반도로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구배가 안 나와서 그렇겠지요. 구배가 안 나오니까 계단을 만들었을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떤 단계별계획이나 예를 들면 사유지 침해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다가 어느 날 순간 하부 몇 m만 잘라가지고 시설을 개설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의회에 보고 안 하셨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국계법 48조에 의해서 의회 해제 권고 부분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왜 그게 빠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미량위원

취지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법 취지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취지하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보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은 법에 없었거든요. 그리고요 6월 23일에 공고 나갔습니다. 옥포1동 원근경사진 6월 23일까지 제출, 제출받았습니까? 최초에 공고 나갔을 때. 왜냐 하면 제가 이 공고에 대해서 의견서 접수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접수된 의견서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공문 나가고 실과하고 면동에공문 나갔는데 공문대로 안 해도 됩니까?
그래도 알 수 있게, 23일까지 제출이 안 됐으면 나중에라도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런 상황이 그때 만약에 게시판에 공고가 돼서 의견이 접수되고 이렇게 되면 상황이 허가까지 가가지고 이 상황까지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사특위까지 상황이 안 됐을 겁니다.
6월 23일까지 실시계획나간다고 공문은 나가고 공무원들은 그 계단 보수할 거라고. 제가 사실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서 나서 현장에 공무원들이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몇 군데 현안사업 있는데. 옥포1동 공무원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활자로 진짜니까 강조까지 해 놨는데 안 들어오면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서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은 촉구는 뭡니까? 최종은 마지막 아닙니까? 최종 촉구해 놓고 또 최종촉구2차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허가뿐만 아니라 신고도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된 거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입도로 관련해 가지고 건축허가 반려된 거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없다고 나왔거든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자료 찾으셨습니까?
자료에 보면 건축허가에 있어서 진입도로 관련해서.
건축허가 반려된 사항 자료 달라고 했거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1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축민원 반려 건수 제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총 5건이 있었고요, 5건 중에서 건축허가 반려는 1건이고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건, 건축신고 2건, 그다음에 건축물 철거신고 1건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반려는 14년 3월달에 접수된 하청 실전에 있는 토지의 건축행위인데요 2내지 3차에 걸쳐가지고 보안요구를 했는데 보안서류가 제출이 안 돼서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진입도로 관련해서 건축허가 반련된 민원서류 및 현황 달라 했는데 해당사항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2014년 7월 26일 진입도로 개설 구간이 현황도로와 접하지 않아 이용 불가해서 불가된 거 있거든요. 불가도 반려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왜 자료 안 주십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미처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안전도시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본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하셨나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은 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지금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허가조건이 붙어있는데 허가조건에 대해서 는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착공계가 들어오면 이 허가조건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합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1차적으로 착공신고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 확인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허가조건에 위배사항은 없는지 먼저 검토하고 출장 복명한 이후에 중간부분에도 한번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허가조건에 보면 착공신고 시에 인접 아파트 옹벽 안전조치를 해라, 공사 안전 조치 이렇게 해서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주민안전 및 복리시설의 어린이집 안전사고 문제조치, 계획서 제출 이렇게 허가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조건을 착공계를 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착공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아까 한강희 씨가 오전에 제 질문에 답변하면서 2014년 5월쯤에 건축허가 신청 한 달 전쯤에 시작을 해서 한 달 후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얼마나 모순인 것이 뭐냐 하면 권성민 건축설계사사무소에 대리인 위임을 한 것이 2013년 9월 달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특위위원들이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강희 씨는 지금 여기 특위에 오셔서 거짓증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주

건축주

한강희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특위까지 오셔가지고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할 정도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글 본다고 못 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잘못했느니 마니, 또 건축허가가 잘못됐는지 따지고 묻는 특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주가 거짓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사항에 허가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허가조건대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지금 허가받은 내용이 소매점하고 휴게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아까 답변은 학원을 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국장님 이거 가능합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이거는 법상 테두리 내에서는 가능한데 특위하고 협의과정에서 집행부 측에서 건축주하고 협의가 잘되면 참 좋은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건축주가 이 집단민원을 일으키는 필지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힘을 쓰셔가지고 건축주가 집행부 측에 힘을 실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건축주가 실제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아까 답변을 본인이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만약에 허가조건대로 안 하면 건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런 걸 잘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안내는 저희들이 볼 때 건축조건에 다 부과돼서 나갔기 때문에 본인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시에서 확인, 감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개인 생각은 본 건이 상당히 현안사항이고 극심한 집단민원사항이라 안 챙겨볼 수 없는 사항이고, 한 달에 수백 건이 들어오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건건이 잘 챙겨봐야 될 사항 같아요.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건축주께서도 아침에 저희가 제일 먼저 참고인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기영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답변하기를 시 공무원이 와서 자기를 직접 찾아와서 혜성비치맨션에서 지금 건축주가 허가받은 이 땅을 사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내용아십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예, 현장 갔다 왔습니다. 한 2주 전에 갔다 왔는데요.

전기풍위원장

건축주가 지금 매입한 이 토지를 혜성비치맨션 주민들이 매입을 해라 그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의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우리 건축주는 혜성비치맨션에게는 안 팔겠다, 그 답변 맞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 건축주가 임의대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허가조건만 보더라도 건축주가 민원해결 없이는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받았지만 건축행위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건축주가 손실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지금 허가조건 부과된 사항이 아주 민감하고 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 없이는 아마 건축주도 부담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감독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고요, 민원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다 돌아가는 사항이라 우리 시민이 민원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항이라 건축주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건축주께서 우리 시하고 원만히 합의해서 시 의견에 따르겠다, 또는 시의회에 따르겠다 한다면 저는 큰 바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사실 건축주 한강희 씨가 보면 토지매입비로 8억6,600만원, 도로개설 및 건물 신축에 11억을 예상했는데 이게 제대로 견적을 건설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11억이라는 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토지가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었고 또 종합건설회사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인가 하고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증언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이 땅에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빌라를 지은들 손실이 더 크다라는 검토결과가 나와 가지고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주께서는 계속해서 강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20억,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재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부분 또는 민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하면 2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투자 대비 실익이 없다면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저는 그걸 도저히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건축주가 이걸 정말 그대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 혜성비치맨션에 이기영 비상대책위원장도 그 정도 한다면 저희도 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침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무슨 실익이 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혜성비치매션이 이걸 사주면 안 되겠느냐? 그걸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현장에 제가 방문했을 때 밑에 아파트 1층에 보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사진이 걸려있고 비가림이 있더라고요, 천막이. 제가 첫 마디 이랬어요. 이 집단민원을 유발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개인이 사서 입찰받고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고 설명 들었고요, 이 조건이 아주 불리한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되고 뭐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평면지역에서는 아무 문제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비해 볼 때 위치, 지리적으로 볼 때는 건축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덤프차 들어가기도 그렇고 크레인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학교 출퇴근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다 검토해 본 결과 아주 악성적인 건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 이것도 건축주가 과연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항상 하는 거지만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오늘 갔다 온 10군데 다 정리를 해 보니까 본 건은 시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특위 한다고 들었고, 다시 재삼 말씀드린다면 건축주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주가 대범하게 우리 시의 요구에, 위원들의 요구에 응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마지막 바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건축주가 용단을 좀 내리고. 물론 손실을 봐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이걸 쌈지공원이나 이런 형태로 도시계획을 해서 시가 매입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또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5차 회의 때는 시장님도 좀 오시라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 국장님 많은 경험이 안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이런 사례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강희 씨가 큰 용단을 내려가지고 시에다가 팔겠다 이러면 시가 예산을 들여서 살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일단 특위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에 나오시면서 시장님한테 답변 이런 거 안 듣고 오셨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런 오더 받은 거는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논리대로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실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난망한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건축주가 옆에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분리했으면 오히려 더 원활한 진행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옆에 건축주 해당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말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담당국장 입장이라면 과감하게 사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한강희 씨가 나가셨는데 잠깐 들어오는 걸 중지하고 국장님이 사실 이게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 특위가 오늘 사실 이 상태에서 다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특위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했니 못했니 행정을 상대로 저희가 하는 것도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다 해 왔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단지 집단민원이고 또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난망하고 또 토지주 입장에서도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수지가 전혀 맞지도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우리가 공인이 사인한테 건축주한테 말하는 거는 실익을 따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조언 차원이지 건축주한테 그런 비용이 많이 부과되니까 이런 거는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일반적인 개인이라면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고하려면 1대1 만나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질문하면 자기가 흔쾌히 응해 주면 참 좋은데 오전에 답변 보니까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희망은 제가 보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되 다시 한 번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일단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건축주하고 다시 한 번 우리 건축과에서 실무협의를 좀 해서 특위위원들한테 답변을 좀 주십시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해당사자가 서로 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 저희들 따라갈 수 있는, 특위기간이고 10월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자끼리 협의가 될 리 만무합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사업주 한강희 씨한테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제시가 필요해 가지고 그 부분 매각을 요구한다면 팔 용의가 있냐고 했을 때 있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을 갔으면 안 좋겠나.

김경진위원

그 말 뜻은 저희들이 못하니까 실제 해 보시라. 한강희 씨한테 마지막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분의 의지입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밖에서는 사실 오전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8억6,600에 낙찰했고 그리고 나서 설계비 들었고 3년 정도 됐으니까 은행이자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감정해 보니까 약 13억 정도 돈이 나온다. 그리고 허가나고 도로가 되고 나면 약 23억 정도의 감정가가 나올 걸로 추정하고 있다 정도까지 표현을 했고. 그래서 13억 정도 선 부분인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금액은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혹시 이 안에 들어갔을 때 특위위원님들께서 의지고 있는가 물어보시면 바른대로 말씀만 드려라. 그 뒤에 관계에 대한 것들은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냐고 까지 이야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매입할까 이런 세부적인 거는 따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물꼬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받아드렸다 아닙니까?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을 끊었는 것이고, 저희들이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 최종적인 목표니까 그쪽도 원한 거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고. 조금 전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믿고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두

김양두안전도시국장

김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먼저 걱정 안 할 수 없고요, 시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매입이 확정하다 판단이 섰으면 매입하면 좋은데 감사에 걱정 안 할 수 없고 시민 혈세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3자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님들이나 특위위원회 입장에서 문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실행 액션을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신 바와 같이 추가로 저희가 건축주하고 협의할 부분들은 협의하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전부 답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위를 하면서 정답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의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7분 조사중지

15시 25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일에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출석요구사항이 도달되도록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옥포동 555-14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은 2015년 9월 17일 10시 행정사무조사 시 증인으로 김양두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도시계획과장, 박종명 건축과장을 5차 회의 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에서 조사할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옥포 소로2-46호선 도로관리대장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송미량위원님께서 소로2-46호선 도로대장 서류를 요청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서류 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에 나왔듯이 미집행된 부분을 의회에서 보고했다 했거든요, 2년 전에. 그 자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서류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5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5차 회의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최하도록 의논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