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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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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문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 8월 18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고 8월 3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 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진양민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9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6분 중 16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거제시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 분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분권과 주민의 참여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시행한 지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복잡 다변화 되어가는 주민들의 욕구분출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내 갈등요소는 이해당사자 상호간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해당사자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주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개인과 단체 상호간 상반되는 욕구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시민신문고의 날’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와 불편사항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결하려는 시장의 의지는 지방화 시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이며,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실행력 높은 제도라 할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지역사회 내 갈등요소들을 살펴보면, 시민신문고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분쟁요소에 대해 미리 대비하였더라면,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해결 실행력이 높은 시민신문고를 확대 개편하여, 지역 내 갈등요소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 거제시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복잡 다변화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 분쟁의 건강한 조정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분쟁조정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최고의 원로를 추천받아 위촉하며 법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는 분쟁요소들을 해결해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젊은 성장도시 거제시를 희망이 깃든 다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거제시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량의원

주제 :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이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행복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시정업무를 실천하고 계신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이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기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승객의 불편 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내버스 운전은 높은 노동 강도, 장시간 근무, 열악한 환경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기피 업종이 되어, 시내버스 업체는 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무자들은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사협의로 월15일 만근이지만 18일, 21일까지 근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이상, 3일 연속 근무를 하는데 안전 운행이 보장되겠습니까? 시민의 발이 아니라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배차시간에 쫓겨 급하게 운행을 하다 보니 승객의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사의 이윤을 위해선 노선별 운행횟수가 많아야 하니 노선별 1회 운행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기사들의 얘기입니다. 심지어 운행구간이 연장되거나 정차 횟수가 늘면 운행시간도 늘어나야 하는데, 운행 시간은 그대로이니, 배차시간 맞추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범칙금이나 사고 발생의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하는데, 운수 종사자도 법규위반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하게 가길 바라지만 배차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더 큰 불이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배차 시간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박의 문제입니다. 막차 운행 후 다른 교통수단이 없고, 새벽 첫 차를 운행해야 하므로 귀가가 불가능합니다. 종점지 부근 회사가 정해둔 시설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데, 이 환경 또한 열악하여 숙박을 요하는 업무를 시킬 경우 퇴사하겠다는 기사도 있고, 아예 버스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좁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공간에서 여러 명의 기사가 함께 사용하는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설의 노후나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침구류는 세탁은커녕 일광소독도 하지 않아 악취와 불결함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버스 업체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 인간답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덧붙여, 시내버스 업체의 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운송원가와 수지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고, 운송 수입금 분석을 통해 수익·비수익 노선을 도출하여 적자노선 보조 등 향후 재정지원의 지표로 활용하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용역업체에서는 수입과 지출 항목들에 대해 업체가 제출한 답변이나 자료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자료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허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타이어비, 부속품비, 수선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과 지출액의 사실 부합 여부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서는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과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업체의 문제라고 간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거제 시민의 피해고 거제시의 일입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하므로 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체는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평가단제를 도입하고 시행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지 않으면 고육지책에 불과합니다. 업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행정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서 표준원송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전반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의회·시민·운수 종사자·업체와 함께 5자가 모여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희의원

주제 : 둔덕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시켜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김복희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자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최근 언론매체에서 ‘거제시가 둔덕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둔덕천은 총길이 7.4km 하폭의 기점이 20m 종점 53m로 둔덕면민의 유일한 젖줄입니다. 옛날에는 풍부한 갯벌과 은어, 참게, 뱀장어, 메기 등 회유성 물고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물고기가 이름 모를 수초가 서식하는 1급수의 깨끗한 물이 깊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하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과거 통영의 취수원 사용 공급과 생활오수 유입, 물 유지 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었고 하천의 자정능력은 떨어졌으며, 생태계도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둔 창조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와 함께 둔덕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자연친화적인 거제시민 휴식처로 조성하여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 번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둔덕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저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모두가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시에서 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 설득력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관계부처를 방문하고사업 확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에 대한 조성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업계획에 담겨지기를 바라는 내용을 몇 가지만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둔덕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집중 호우 시 홍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제방에 대한 보강 및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치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관개시설을 설치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어족 자원 산란장 확보, 낙차공 및 어도 정비, 은어축제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둔덕천 주변의 우수한 경관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광편의시설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제도 역사의 발현지로서 1400년의 역사유적을 담고 있는 둔덕기성, 현대문학의 기념비적인 청마 유치환 시인의 청마기념관, 수백 종의 야생화와 아름드리 수목으로 뒤덮여 있는 아름다운 산방산 비원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거제시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거제관광의 인프라 확충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제안하는 둔덕천 생태복원 조성 사업은 치수뿐만 아니라 수생식물과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민휴식처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시 정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2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해양관광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희망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11건, 처리 70건, 건의 36건의 총 117건의 지적사항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완결 86건, 추진 중 30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이중 완결과 추진 중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불가 1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페이지 산림녹지과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만전의 건으로 자연휴양림의 적자누적으로 재정보전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운영은 2006년 8월 4일 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로 인해 같은 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자연휴양림의 위탁은 재정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운영 중인 금은산자연휴양림의 경우 법 시행 전에 민간에 위탁하였으나 전문성 부족과 수익창출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설물 관리와 재투자에 소홀히하여 직영으로 전환 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노후화된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을 위해 5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숙박시설 리모델링 화장실 증축, 공용취사장 개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기, 통신 선로등 기반시설도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 정비와 예약시스템 개선으로 입실률을 제고하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홍보마케팅과 시설사용료 조정 등을 통해 운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추진불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또한 향후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