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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17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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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점호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부의안건 60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조건을 제한한 규정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주기를 완화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그 밖에 용정 정비 등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률용어정비입니다. 감량의무이행계약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용어정비 하겠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연1회로 완화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8조4항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약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및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에 또 따른다.” 개정안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에 기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신고 및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로 개정하겠습니다. 제20조입니다. 2호는 삭제하겠습니다. 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 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겠습니다. 제21조(폐기물의 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 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를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지도, 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한다.”로 개정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및 첨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와 거제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의결된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주기를 완화하고 사인간의 계약조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주기를 연1회로 완화하여 다량배출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어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게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음식물처리하고 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사인간의 계약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점검도 반기에서 연1회로 줄었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1년에 2번 하면 아무래도 업체에 자주 나가면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중앙부처에서.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내 쪽에 나가보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개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량배출업소입니다. 주로 사업장, 면적 300㎡ 이상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규제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완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폐기물 관련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업장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식당도 큰 거, 300㎡ 이상, 그다음에 대형마트, 학교급식소 그다음에 대우나 삼성 식당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시에 210개 정도 됩니다, 이런 업소가.

김성갑위원

그럼 단체급식소라든지 그 정도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큰 규모만. 일반 가정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대충 여기는 대형음식점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안 넣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주 사업장인데요.

김성갑위원

사업장업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다량배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다량이라는 기준은 갖다가 정확하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면적은 300㎡ 이상 되어 있고요, 급식소는 100명 이상 그다음에.

김성갑위원

300㎡면.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100평 정도입니다.

김성갑위원

100평이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총 등록된 게 210개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

210개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중에 단체급식소, 기업 이런 거 빼고 일반적으로 음식점으로 치면 몇 개나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금 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잖아요? 고현시내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비가 오는데 빗물하고 같이 인도로 흘러내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규제 개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완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 있잖아요. 더 강화시키는 것은 더 역으로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일반 생활쓰레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차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내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1차 경고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내면 다시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요. 이 부분은 다량배출사업장입니다. 일반 가정하고는 조그만 식당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지도 점검을 반기에서 한 번으로 줄이는 거죠? 반기면.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1년에 2번하는 거를.

김성갑위원

1년에 2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다 손치면 한 번 나갈 때 두 번하는 것만큼의 강력하게 더 지도를 하고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생각해도요 연 2번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 자체적인 계획에서 하면 제한도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고쳐라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조호현위원

지시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규제개혁 담당에서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왜 정부에서는 두 번을 한 번으로. 아직 이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완전히 정책이 정착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인데 왜 두 번을 한 번으로 줄이라는 거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1년에 두 번가면 사업장에 부담을 많이 주고 또.

조호현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갔을 때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급식소에 갔다 점검은 어떻게 해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배출신고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점검하는데?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보통 한 업소에 한 20분 정도.

조호현위원

그렇죠? 20분 정도하는 점검을 한 번 줄여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 업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업소에 자주 점검하는 걸 주민들에게 부담준다 그래서 횟수를 줄여라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우리가 꼭 따라 가야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규제개혁위원회, 중앙부처의 지시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다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개선을 해가지고 연 2번에서 1번으로 줄이는데 거제시만 또 안 하면 나름대로 페널티를 받을 우려도 있고 개선하는 게 확실한데.

조호현위원

자체적으로 안 따라도 되기는 되지요? 우리 조례로 정한대로. 권고사항입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한번 다른 타 지자체에 다시 한 번 더 해보시고 제가 생각해도 2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업소에 20분 점검하는데 업소에 무슨 큰 장애가 되겠습니까?
직무

직무환경사업소장대리

김재식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규제개혁차원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좀 덜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반기별 1회하는 것으로 연1회 하는 것으로 낮추었지만 정기적인 점검일 뿐이지만 수시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한시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연1회라 해가지고 연1회 이상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이 점검이 음식물 감량에 대한 점검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한번 행정에서 점검을 함으로 해서 다른 내용들까지도 점검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연2회를 그대로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그러면 정부중앙에서 이게 다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하나 하나 이런 걸을 규제 개혁했으면 좋겠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지자체에서 발굴하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박명옥위원

지자체에서 먼저 발굴을 해가지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가지고 다시 내려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위원

저희가 지난 해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170회 저희가 부의안건으로 맨 처음 올라온 개정안이 지금 오늘 저희가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오자마자. 그때 개정한 거를 지금 다시 개정하는 거거든요, 1년 만에.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관련법에 의하면 관리가 잘되는 곳은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또 위반사례나 민원처리가 잘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박명옥위원

과장님, 제 말은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법 개정한 내용이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에 저희가 들어와서 개정을 했습니다. 2014년 8월 20일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고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해야 된다 이런 게 그때 새로 개정돼서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무

직무환경사업소장대리

김재식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주기 완화입니다. 주기란 말은 정기적인 말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하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연1회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하면 수시로 나가지나?”하는 위원 있음)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야 되니까.

박명옥위원

법의 잣대가 안 맞다 이거지요, 제 말은. 지난해는 상위법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고 지금은 또 다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규제개혁완화에 의해서 하고. 이런 게 너무 좀 그게 없지 않아요, 잣대라든지 이런 기준이?
직무

직무환경사업소장대리

김재식 이게 이 한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도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불편함과 그런 걸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조금 횟수를 낮춰라. 대신에 수시로 하는 것은 지자체의 임의대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연1회로 낮추어 주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반드시 이걸 갖다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니까 다른 위님들이 굳이 반기별로 하는 것을 연1회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꼭 연1회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무

직무환경사업소장대리

김재식 그러면 이 용어정의를 이렇게 합시다. 연1회를 한다기보다도 정기점검을 연1회로 한다 그러면 수시점검이라는 말은.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연1회로 하되 수시점검을 한다는 그 문구를 집어넣으면 되죠.
직무

직무환경사업소장대리

김재식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무

직무환경사업소장대리

김재식 굳이 안 집어넣어도 이 자체가 점검주기를 완화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수시 점검하는 내용은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래도 저는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21조에 보면 연1회 이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해라 했을 때 1년에 2번 이상씩 한 업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1회 이상 이렇게 하면 1년에 1번 이상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폐물의 발생 억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이 부분이 이 조례에 주요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지도 점검하는 부분을 규제완화차원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연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고, 다만 규제개혁차원에서 반기별로 반년 단위로 1회 이상해라 그런 측면하고 좀 대비되는 것 같거든요, 서로. 그래서 이건 조금 나중에 찬반토론할 때 의논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성갑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이게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규제개혁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거 면밀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의 가중업무 해소차원이다 라고 보여져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사업장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주 와서 지도단속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김성갑위원

어쨌든 우리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안일수록 제가 보건대 지도점검을 더 하셔야 됩니다.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도 점검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업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음식물 목적은 감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처리를 잘해서 조금 음식물 줄여나가는 게.

김성갑위원

그런 것도 목적이겠지만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지도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위생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그게 거제시민들의 안전권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업주들의 시민불편해소도 일정부분 있겠지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업무도 어느 정도 확 줄이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김성갑위원

근데 이게 연1회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바쁘잖아요. 담당하시는 분들도 1회 이상씩 나갑니까, 실제로?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실제로 나갑니다.

김성갑위원

수시로 오는 것 말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 말고 자발적으로 수시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 2번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도 명시를 해놓으니까 연2번이라도 하지 연1회로 하면 훨씬 줄어들 것 아니에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민원발생 경우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나갑니다.

김성갑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나갔겠죠. 그래도 연2번으로 명기를 해놓으면 그래도 나가야 되잖아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훨씬 줄어들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 반대토론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김경진위원

제21조에 현행되어 있는 대로 하기로 제안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현행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이걸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자 이 말입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반대토론이 들어왔는데 재청하는 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다른 부분은 그대로 개정을 하고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 점검) 이 부분을 지금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반대토론이 들어왔고 재청도 들어왔습니다. 반기별로 제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그대로 두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지금 다른 법에서도 각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당연히 지시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본다면 이 사업장도 반기되어서 연1회 이상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3번 갈 수도 있고 그런 조항이 다 규정에 있기 때문에 반기 1회도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동안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경진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주신 대로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종전 그대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7조를 삭제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첨부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이월의 범위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예산의 이월 대상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으로 한정하여 「지방재정법」 사고이월비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 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월되는 금액하고 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아주 구획정리하면서 생겼습니다. 아주 구획정리 3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 18억 납부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폐기물관련시설 계획이 없어가지고 지금 18억이 통장에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종전에는 명시이월이든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회계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특별기금으로 들어가나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시 예산에서 지원하던 그거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목적세기 때문에 폐기물시설 말고는 다른 곳에 쓸 수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주로 잉여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는 석포매립장에 폐기물관련시설을 증축하거나 보수하거나 목적에 맞도록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제7조를 삭제하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바뀌는 게 무엇입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해서 다 우리 시에 보고하고 승인받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불필요하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배부해드린 책자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02호.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수도관리자의 의무, 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다. 부담금 산정기준, 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마. 부담금의 정산 및 과ㆍ오납 처리, 바항에 공사시행자.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 없습니다. 지난 8월 20일 제504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거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는 수도시설의 범위는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급수구역 내․외에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별표 3의 업종구분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 경비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와 급량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 중 종전의 부담금(시설분담금) 납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수도법」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및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① 시장은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도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차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42조제1항을 제42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639페이지 별표1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제5조제1항제1호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규모사업이 되겠고, 세부적인 거는 또 시행규칙에 이 사업에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제5조제1항2호의 경우에는 중규모 정도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별표2는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계산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부터 643페이지는 관련법령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는 관련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수도법」제71조에 따라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시는 원인자부담금의 성격과 유사한 시설분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의 급수지역에서 신규로 급수신청을 하였을 때 가입비 형태로 일괄 받고 있는 부담금으로 산정방식이 모호하고 고정적 운영으로 금액설정의 합리성 및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어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수돗물을 많이 쓰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향후 수도시설 신·증설 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 부담금을 제외하여 영세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고, 표준화된 기준 적용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였고, 기존의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동일 시설에 대한 중복 부과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원인자 부담금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1인 1일 최대 급수량과 1인 1일 평균 급수량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데 그 전에 수도급수 조례가 있었죠? 거기에서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분담금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기존 급수조례에 보면 시설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게 수도관 인입 구경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돗물을 대량으로 사는 대단위 사업자들은 사실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총자산 나중에 설명에 나옵니다만 총자산 투자를 해서 이렇게 톤당 얼마, 단위단가를 계산해서 백 몇 십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면 대형사업을 하시는 대형사업자들은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 수도 세입이 증가되어서 수도시설 사업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수도급수 조례가 지난 70년도에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되어왔는데 91년도에 환경부에서 수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자부담 조례로 제정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당시의 표준 조례안도 좀 명확하지 않았고, 또 원인자부담금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쉽게 조례를 제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보면 6개 시군이 제정을 해서 지금 추진에 있고 각종 개발사업이 일어나다보니까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으니까 지난 2008년도 표준 조례안이 또 환경부에서 개정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최종 지난 2014년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시설사업의 재정적자를 최소한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수도규모가 전부 투자비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표준적이고 객관적인지에 대해 용역결과를 가지고 2014년도 환경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상수도 행정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1인 1일 최대급수량하고 평균급수량 있죠? 평균급수량이라고 하면 지난해 1년 내내 썼던 그걸 가지고 산정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 평균으로 해서.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최대 급수량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가정용이나 소규모 수도 인입은 거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구경별로 합니다. 대규모개발사업, 중규모개발사업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위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면 아파트 안에 상가도 있을 것이고 주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산정하기가 1일 최대급수량으로 계산해서 적용을 하고 비주거시설, 소위 말하는 일반 영업행위나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사람을 가지고 평균을 낼 수 없으니까 전년도 사용평균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42조에 보면 수도계량기 등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6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설명이 좀 덜됐는데 2항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2항을.

전기풍위원장

“시장은 각종 공사 등으로 수도관을 파손한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 대하여 별표5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이번에 원인자부담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으로 가능하다 이 뜻이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원인자분담금 조례 안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수도계량기는 시가 다 설치를 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대행업체가 면ㆍ동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행업체 배분을 해가지고 대행업체가 가서. 이거는 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 업체가 하지 못하고 저희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노후 상수도 배관 있잖아요? 교체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700여 km 되는데 16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규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이 한 40% 정도 16년 이상된 것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의 뭐 300km는 노후관이라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연차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비용이 엄청난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난 특위에서 권고를 했던 스케일부스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5조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케일부스터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16년 이후에 노후배관으로 또 전략을 할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법에다가 넣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건데.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제도적으로 조례 안에 넣는다는 거는 지금 불가능한 내용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스케일부스터해서 다방면으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환경부 수도법에 명시를 한다고 어떻게 검증을 받았는지 제품가능하다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조만간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노후배관의 수명을 연장 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법의 미비점 때문에 사실은 강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형아파트,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돗물 사정이 별로 안 좋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수돗물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괜찮습니다. 현재 보급은 잘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급격하게 송수관로라든지 배수관로들 규격이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변경이나 부분적으로 갑자기 발전하다보니까 공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사, 특히나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할 때 보면 포크레인이 땅을 파다가 관을 많이 건드려서 터트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송수관이 매설되어있다는 표시, 이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우리 광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해놓으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라인을 현저히 알고 조심하기 때문에 거의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일부 표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계장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표시를 어디까지 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40㎝ 이하는 안 해도 되요?
직경이 40㎝?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에 의존하니까 포크레인이나 큰 장비가 훅 떠버리면 바로 그냥 나가 떨어진다 그렇죠?
앉으십시오.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주 송수 메인관이 땅 밑으로 지나가고 또 표시를 안 해 놓다보니까 그 상부에 있는 땅을 매매를 하는데 이 주 송수관이 지나간 거를 모르고 사고팝니다.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주 메인관들이 한 90Ø 정도 되는 게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특정 필지들을 크로스해서 지나가는데도 전혀 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 소유자들도 모릅니다, 이거 밑에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런 게 허다하게 있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관 규모에 따라 관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큰 관 이런 거는 거의 저희들 도로 부지라든지 국유지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그런 민원은 별로 제가 받아보진 못했고, 가정용.

조호현위원

저는 그 표시해 놓은 거 못 봤는데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표시는 도로공사하면서 또 파져버리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인입하는 이런 부분은 개인소유도로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위에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 토목 공사하는 사람들이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는 공사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장비가 파손하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위에 표시하는 부분 있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지하시설물 구축을 다 해가지고 자료화되어 있는데 기존에 나온 거 하고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공사한 업체에서도 관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자세히 좀 알아보셔가지고 진주남강에서 오는 주 메인관 이것들만이라도 상부에 표시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다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우리 제2조.

윤부원위원

632페이지.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다량. 그러니까

윤부원위원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다량”하니까 참 포괄적인 표현인데 규칙에 가면 지구단위 행사, 도시개발사업법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나 집을 짓는 데가 다량 부분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 배수지나 집수장을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나 다량이라면 예를 들어 연립이나 이런 거는 다량에 안 들어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보면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에 대한 이거를 아마 원인자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서민들은 보호해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서민들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고 지금 현재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하고 대단위 개발사업자 소위 말하는 대단위 아파트업자들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개발하는 이런 때는 수도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기존 급수 조례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3천만원 징수하게 될 것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면 억 단위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나중에 애매한 적용이 안 될까요? 괜찮을까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거치고 표준조례안하고 저희들이 수치 계산하는 게 상세하게 규칙에 잘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정리되어 있네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해당 사업까지 어떤 규모는 1호에 해당되고 또 어떤 거는 2호에 해당되고 하는 부분들이 규칙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시군에서 적용을 안 한 거는 기존 수도급수 조례에서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법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적용을 해서 서로 협약을 해서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명확하게 나름대로 환경부에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 데이터 자료화시켜서 시군에도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도 재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좀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화, 명문화된 것을 보고 싶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수돗물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규격, 그다음에 일운의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주택사업들이 들어오고 아주가 개발하다보니까 지금 구천물 들어가는 부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남강물을 아주, 장승포로 보내고 일운 쪽으로는 구천물만 보내는 이런 사업들하고 일운에다가 대단위 배수지를 건설하고 주 관로를 미리 준비를 하다보니까 업자들하고 협약을 해서 한 80억 규모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전혀 안 하기는 또 그렇고 우리가 한 20%는 분담하고 나머지 80%는 업자들이 구성을 해서 부담을 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자문을 구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번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협약서까지 규칙에 다 되어가지고 개발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그럼 이 조례 이전에 계약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용하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조례 전에 것은 그대로 적용하고 이 조례 공포 이후에는 이 조례에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물을 사먹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보면 전부 물을 사먹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앞으로 아마 물 부족에 대해서 상당한 행정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지하수 관련 건으로 나중에 수돗물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지하수 관련 건으로 해서 요즘 싱크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도 몇 군데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홀 자체가. 지표에서 물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 한 군데에 모이면서 모래나 어떤 부분이 빠져나오면서 침하가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근절해야 된다. 그 외에 또 다른 관 공사를 함으로써 해서 일어나는 상황, 등등의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 예상하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지하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이 앞으로 허가규정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고 또 지하수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제4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의안번호 703호.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환경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용요금 등 연체금 징수를 납기 경과 1개월 간 월할 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상수도요금 감면 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요금 감면의 범위를 빗물이용시설,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급에서 5급, 경로당에 대한 감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입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 수도요금 업종구분표 개선입니다. 별표3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3에 보면 가정용 구분내용에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감면 해줄 수 없는 이 문구 때문에 이번에 민원이 계속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오피스텔의 규정을 삭제하고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가정용 요금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근거 및 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652페이지도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이 없었고 지난 8월 20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34조, 제37조 아래 9항, 654페이지에 43조2항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의 별표3에 보면 가정용의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따라 가사용으로 급수, 거기에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내용을 이번에 삭제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4조에 연체금이 있습니다. 연체금은 체납액의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월할 계산입니다. 하루가 넘어가도 월할 계산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연체금은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으로 일할계산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7조( 수도요금 등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수도시설 30조1항 중수도시설 아래 굵게 인쇄되어 있는 내용은 중수도 내용만 되어있고, 밑에 3호에 보면 일반욕탕용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욕탕용으로 되어 있지 일반욕탕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욕탕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고, 오른쪽에 37조에 보면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빗물사용량, 빗물사용량 욕탕용, 아래 빗물이용시설 추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7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아래 내용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른쪽에 가구번호를 적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2호에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3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이등급 1급에서 5급까지), 7항에 따른 감면은 중복 적용, 그러니까 두 가지에 해당되면 한 가지만 적용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넣었고, 9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시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이 20%을 감면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43조에 과태료부분입니다. 오른쪽에 개정안에 보면 2항에 과태료부과징수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 관련법령 및 노인복지법, 국가보훈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관련법령이 되겠고 그 외에는 업무보고 관련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환경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개선과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수도사용요금 등 연체금 징수를 일할계산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빗물이용시설,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당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제34조 연체금 일할계산하는 수식을 하수도사용 조례안과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범위가 확대되는데 장애인1급에서 3급, 국가유공자 상위등급 1급에서 5급, 경로당까지 감면을 확대하는데 감면의 범위를 정할 때 어느 기준으로 한 겁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이 범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관련 상위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위임들이나 법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경로당이라 하면 아파트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로당, 여기도 해당이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 등록되어있는 아파트는 다 별도로 계량기가 되어있고 하면 해당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은 아파트관리비에서 일괄 부담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관리비 주민들이 내야 될 부분들을 감면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그런 시설이라든지 규정에 맞게끔 되면 경로당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60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전기풍위원장

160개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관내 경로당이 생각 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 1급에서 3급까지가 1,964명 한 2천명 가까이 됩니다. 국가유공자가 각 1급에서 5급은 61명, 경로당160개소 해가지고 장애인1급에서 3급까지 한 2천여 명의 감면액이 월 한 2,200만원 정도, 국가유공자가 37만원, 경로당이 38만9천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 한 1,300여 만원이 감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방금 제가 지목했던 감면대상자 이런 분들은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벌써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거든요. 이제서 이런 감면 혜택을.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경로당,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되어 있죠? 경로당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까 법에 의해서 등록된 경로당만 감면 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거제시 건물이다 말입니다. 맞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거제시 건물인데 거기에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작은 관이 들어갔잖아요. 그걸 전부 어떻게 부담을 했습니까, 작은 관 공사할 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 행정에서 부담을 해서 관을 하는 부분이 있고 가정으로 인입하는 되는 각 세대별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가정이야 그리 가는데 경로당은 거제시 건물이거든요. 등록된 재산이거든요. 거기에 지관공사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 돈을? 부담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추가로 이번에 공사한 곳은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에 다 했네요?
아닌데 마을에서 부담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다 지원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이계장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물 때문에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 전부 아직 수돗물을 사용 못하고 있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수돗물 사용 못하고 있어서 전부 지하수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수 뚫을 때도 보면 개인이 파야 되고 나중에 보면 몇 년 만에 수질검사를 해요. 수질검사도 본인이 부담한단 말입니다. 그 논리는 어느 논리에 맞는 거예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건 법에 의해서 되어있죠.

윤부원위원

아니,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나 거제시민은 똑같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본관은 매설을 못해주기 때문에 지반을 못 땡긴다, 원인자 부담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각종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관선은 거의 다 98%, 95%까지 다 깔려져있습니다. 깔아놓았는데도 기존 마을 위주로, 자연부락단위로 다 해놓았는데 어르신들이 수도요금 때문에 가정이 인입 시키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인입시키는 거는 본인 어떤 그거니까 놔놓더라도 정말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은 자꾸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거는 큰 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시골에 가면 대다수가 수돗물을 못 먹어서 지하수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지하수를 하면 그 수질검사를 우리가 보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돗물 저희들이 못 먹기 때문에.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아니, 저희들이 자연마을단위로는 거의 상수관이 다 가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러니까 산수, 산물 그러니까 그럴 걸 쓰겠다 해가지고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 수도검사를 다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시설도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소위 말하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주하고 있던 마을단위는 거의 다 본인이 원하면 수도를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수도를 다 넣어주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일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지금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런 걸 보았을 때 수돗물이 전체 거제시민들한테 공급을 될 때는 조례가 필요 없지만 지금 현재는 이 조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원관을 묻어 주지 못해 가지고 수돗물을 먹는 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보면 거의 다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한다면 1차적으로 전기세도 들어가죠? 뽑아 올리기 때문에. 그게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하더라고요. 그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전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하더라고. 평가 못하면 또 시골 어른들이 글도 모르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깜빡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가서 다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통지만 해주면 그분들이 수질검사를 아는 사람은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떤 제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등등을 우리가 봤을 때 일단은 전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다 공급을 할 때는 조례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맞지 않은 행정이거든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골은 전부 개인 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가정용지하수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에서 수돗물을 검사하고 하는 저장해 놓은 용도가 영업용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요. 가정에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환경과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

윤부원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피치 못해 시에서 매설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못 먹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마련해주어야지. 그래야 모든 게 공평하게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데 첨언을 드리려고. 지금 관로가 안 묻힌 데가 있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락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주 관로는 둔덕 옥동하고 옥계마을하고.

김성갑위원

거기 지금 안 되어있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거기 말고는 이번에 하수관 공사할 때 같이 놓고.

김성갑위원

문제는 옥동마을 위에 보면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물이 모자라서.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다보니까 지하수를 파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먹는 형식을 취하는데 전기세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농사용 전기라든지 저렴한 전기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결국 내는 것은 한 달에 돈을 내는 것은 전부 전기세에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가구당 수도세 나가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럴 수 있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둔덕에 하수관 공사할 때 주관공사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김성갑위원

지금 엄청나게 전원주택도 많이 짓고 예전의 노인네들은 물 사용량이 적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좀 넣어야 되고,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첨언을 하는 건데 불합리한 부분이 전기세가 물세보다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비단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거제 전역에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 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개인이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단체로 급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전기료가 생기는 부분은 분명히 감면이 있어야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주요내용 중에서 보면 업주용 구분표 개선 별표3에 가정용 구분내용에 오피스텔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가정용 요금을 부과 가능하도록 한다 라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을 가정용에 오피스텔을 넣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아니, 지금 오피스텔에 순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 요금이 일반 요금보다 많이 나오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항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가정용인데 이렇게 부과할 수 있나? 건축법에 의하면 일반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보면 여기에다가 해줄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괄호로 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 준겁니다. 타 시군은 해주고 있는데 불필요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오피스텔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요금폭탄을 나올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전에 전국에 KBS방송도 한번 탔죠. 그래서 도내 전체 가정용으로 적용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제가 첨부를 한다면 오피스텔 및 고시텔도 제외규정에서 삭제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고시텔이요?

김경진위원

예. 오피스텔이나 규제를 한다면 고시텔도 그 범위 안에 같이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면.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고시텔은 개개인이 이렇게.

김경진위원

아닙니다. 고시텔이나 건물은 똑같습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한 사업자가 영업위주로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시텔에 대해서 제가. 즉, 고시텔에 대해서는 해줄 논의는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고시텔이란 건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고시텔하고 오피스텔하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업종을 오피스텔로 신고하면 오피스텔이고 이렇게 만들면 고시텔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안에 고시텔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시텔은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종대로 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규제를 해서 불편하다면 고시텔도 있는 사람들도 그 요금에 감면이 된다면 일반가정용으로 받는지? 솔직히 이 규정이 좀 묘해서 고시텔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규정이 되는지?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고시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로.

김경진위원

거제시에 고시텔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시나 업종 변화를 위해서 보면 고시텔이 있습니다. 아주, 옥포 도시주변에는 고시텔이 있습니다. 그 또한 여기에 수도감면 일부조례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피스텔도 있는데 고시텔은 없다는 것이.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 봐 가면서.

김경진위원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체금이 있다 아닙니까?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31일까지 정해진 금액 나오고 그다음부터 미납된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거를 지금 일할로 계산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어떻게 일할로 계산합니까? 만약에 열흘이 늦었잖아요. 그 날짜에 못 내서. 그러면 열흘 동안을 계산을 해가지고 낸다 이거잖아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 다음 달에 감면해서 10일, 그러니까 30일까지 20일 남았으니까 10일분은 계산해서 요금 감면해서 그 다음 달.

박명옥위원

그 다음 달 고지서에 그렇게 나온단 이 말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공제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서 지원할 때 우리 행정에 업무가 과다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 프로그램이 할 수 있도록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3일만에 내는 사람, 일주일만에 내는 사람 전부 이렇게 내어버리면 그 보상은 안 되는 거니까.

박명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박명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전에 홍보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상수도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하수도도 같이.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하수도에 대한 조례 개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 시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의안번호 704호.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 하수도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용개시 신고규정 삭제 및 체납 가산금 징수방식 변경으로 하수도사용료 부담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개시사용 개시신고는 수돗물이 공급된다든지 배수설비가 신고된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중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 가산금 징수를 납기 경과 1개월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한다. 이는 수도요금처럼 일괄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72페이지, 67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673페이지에 보면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삭제를 하고 아래에 가산금 및 독촉에 월할계산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환경부와 중소기업청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용개시 등의 신고 규정을 삭제하고 체납 가산금 징수방식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제28조 연체금 일할계산 수식을 수도급수 조례와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미납요금 있다 아닙니까, 연체금? 여기는 보니까 월역 일수분의 연체일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상수도 연체금하고는 조금 계산방식이 같은 일할이라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 상수도는 365분의 연체된 일수 그렇거든요. 이거는 월력일수분의 연체일수 이렇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식이 틀리나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같은 방법인데.

박명옥위원

같은 방법인데 왜 이렇게 해 놓았지요?
업무

대리업무환경사업소장

김재식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그러면 수도 쪽으로만.

박명옥위원

그러면 수도하고 어떻게.
업무

대리업무환경사업소장

김재식 수도는 365일 분이네.

박명옥위원

예, 수도는.
업무

대리업무환경사업소장

김재식 따져보면 똑같습니다.

박명옥위원

똑같은데 365분의 연체일수고 이거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이왕이면 같이.

박명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통일하시든가. 통일로 365일 똑같이 연체일수로 이렇게 하시든가. 맞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그냥 이대로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같은 말인데 명칭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의안번호 705호.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이익금의 처리에서 명시한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는 항목 및 처분 순서 수정 안 제15조가 되겠고 아래 3호를 4호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당납부금을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4호를 3호로 수정하는 건설개량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기업법이고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8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688페이지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잉여금의 처분 제15조 아래 표에 보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지방공기업에 보면 이게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2호까지는 같고, 3호에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그리고 4호는 제3호에 따라 처분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배당납부금”을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수정하고, 잉여금의 처분 순서를 변경하여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잉여 부분에 대한 처분인데 잉여분이라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매년?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없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하수도, 상수도는 적자고, 일반예산으로 2-30억씩 지원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잉여금도 없는데 뭐하려고 법 개정을 하려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조례안은 지방규제 차원에서 개선을 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의안번호 706호.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변경하여 상위법에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 변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지난 505회 8월 24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2페이지는 개정조례안이 되겠고, 70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입니다. 지금 건축법에 보면 지붕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다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상위법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조례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네 번째 4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위원회 구성 관계는 60%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강제 하는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도 보면 상위법에 준수하고 상위법에 따른다는 이런 명칭을 자꾸 쓰는데 이게 지방자치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는 거제시 조례를 다루는데 상위법 이러면 국제법도 따를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시장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변경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상위법에 왜 따릅니까? 물의 어떤 재이용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대표적인?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의안번호 707호.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한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는 항목 및 처분 순서 변경, “배당금 납부금”을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수정하여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건설적립금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수정하여 제4호를 제3호로 처분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가 되겠고,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8월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16페이지는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6조(잉여금의 체분) “결산에 반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를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2는 전과 같고, 3호에 제2호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제4호. 제3호에 따른 처분하고도 잉여금이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또는 전출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이익금(잉여금)의 지출(처분)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를 반영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잉여금을 처분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